===== 공고문(안)[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45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가. 용 역 명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다. 사업량 : 폐아스콘 42,394ton, 폐콘크리트 5,726ton
라. 용역위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마장리, 분수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1,634,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485,994,545원, 부가가치세: 148,599,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 계약, 적격심사 대상, 일반경쟁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참가: 2026. 9. 11.(금) 11:00 ~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일시: 2026. 9. 15.(화) 13:00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2026. 9. 15.(화) 17: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hp:lineBreak/>(※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분담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74.09%
25.91%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인정범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p:lineBreak/>
나) 기준금액: 금1.634,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간처리: 금1,211,138,000원(74.09%), 수집운반: 금423,456,000원(25.91%)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hp:fwSpace/>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80.2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80.2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안원회(☎031-940-5547)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 (☎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 공고문(안)[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45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가. 용 역 명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다. 사업량 : 폐아스콘 42,394ton, 폐콘크리트 5,726ton
라. 용역위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마장리, 분수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1,634,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485,994,545원, 부가가치세: 148,599,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 계약, 적격심사 대상, 일반경쟁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 찰 참 가: 2026. 9. 11.(금) 11:00 ~ 2026. 9. 15.(화) 11:00
나.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3:00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2026. 9. 15.(화) 17: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1 -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분담비율
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 74.09% 25.91%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
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인정범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기준금액: 금1.634,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간처리: 금1,211,138,000원(74.09%), 수집운반: 금423,456,000원(25.91%)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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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80.2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80.2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
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
-3 -
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안원회(☎031-940-5547)
-4 -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 (☎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5 -
===== 공내역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5.07】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총괄내역서 →
B: 3.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4. 경비목록표 D: #REF!
B: 5. 일식견적목록표 D: 일식견적목록표 →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용역명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B: 폐 기 물 처 리 비 D: E: F: G:
B: 폐 기 물 처 리 비 D: E: F: G:
A: Ⅰ. B: 광탄2처리분구 D: E: F: G:
A: Ⅱ. B: 분수1처리분구 D: E: F: G:
A: Ⅲ. B: 분수2처리분구 D: E: F: G:
A: Ⅳ. B: 창만2처리분구 D: E: F: G:
A: Ⅴ. B: 마 장 처 리 분 구 D: E: F: G:
A: Ⅵ. B: 처 리 구 역 외 D: E: F: G:
A:
가. B: 순공사비계 D: #REF! E: #REF! F: #REF! G: #REF!
A:
나. B:
소
계 D: #REF! H: `DTP|400 `QTY1|1 `BDC| `SRE|TA-F `
A:
다. B:
소
계 D: #REF! H: `DTP|410 `QTY1|1 `BDC| `SRE|TA-F `
A:
라. B:
공급가액 D: #REF! H: `DTP|500 `QTY1|1 `BDC| `SRE|TA-F `
B: 1. 부가가치세 D: #REF! E: #REF! H: `DTP|502 `QTY1|1 `BDC| `SRE|TA `
A:
마. B:
도급공사비 D: #REF! H: `DTP|600 `QTY1|1 `BDC| `SRE|TA-F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용역명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폐 기 물 처 리 비 O: `COD|E7 `QTY1|1 `EXI|0 `ITT|0 `END|7 `
B: 토 목 공 사 C: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O: `COD|W06236 `QTY1|1 `EXI|0 `IPR|0 `BLA|F `PSKP|1 `
B: 폐 기 물 처 리 비 O: `COD|E7 `QTY1|1 `EXI|0 `ITT|0 `END|168 `
A: Ⅰ. B: 광탄2처리분구 O: `COD|E6 `QTY1|1 `EXI|0 `ITT|0 `END|53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1 `ITT|0 `END|38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659.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P: 42,394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86.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P: 5,726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659.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P: 48,120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86.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53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46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410.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34.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410.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34.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53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93.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64.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93.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64.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Ⅱ. B: 분수1처리분구 O: `COD|E6 `QTY1|1 `EXI|0 `ITT|0 `END|76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0 `ITT|0 `END|61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9,138.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05.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9,138.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205.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76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69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638.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66.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638.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66.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76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228.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487.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228.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487.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Ⅲ. B: 분수2처리분구 O: `COD|E6 `QTY1|1 `EXI|0 `ITT|0 `END|99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0 `ITT|0 `END|84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9,674.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195.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9,674.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195.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99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92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3,016.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57.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3,016.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57.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99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651.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048.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651.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048.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Ⅳ. B: 창만2처리분구 O: `COD|E6 `QTY1|1 `EXI|0 `ITT|0 `END|122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0 `ITT|0 `END|107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122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15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739.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02.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739.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02.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22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54.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75.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54.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75.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Ⅴ. B: 마 장 처 리 분 구 O: `COD|E6 `QTY1|1 `EXI|0 `ITT|0 `END|145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0 `ITT|0 `END|130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3,340.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P: 8,731. Q: 5391 R: 3,340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62.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P: 471. Q: 109 R: 362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3,340.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P: 8,731. Q: 5391 R: 3,340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62.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P: 471. Q: 109 R: 362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145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38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889.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68.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889.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68.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45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44.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78.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44.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78.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Ⅵ. B: 처 리 구 역 외 O: `COD|E6 `QTY1|1 `EXI|0 `ITT|0 `END|168 `
A: 1. B: 오 수 관 로 O: `COD|E5 `QTY1|1 `EXI|1 `ITT|0 `END|153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5.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49.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15.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49.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배 수 설 비 O: `COD|E5 `QTY1|1 `EXI|0 `ITT|0 `END|168 `
A: 2.1 B: 옥 외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61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551.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50.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551.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50.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2 B: 옥 내 배 관 O: `COD|E4 `QTY1|1 `EXI|0 `ITT|0 `END|168 `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55. E: TON O: `COD|S00709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00. E: TON O: `COD|S00710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아스콘) D: 55. E: TON O: `COD|S00711 `QTY1|1 `EXI|0 `IPR|1 `BLA|F `
B: 폐자재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100. E: TON O: `COD|S00731 `QTY1|1 `EXI|0 `IPR|0 `BLA|F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B: 단수정리 D: 1 E: 식
B: 직접공사비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일식견적목록표]
A: 일식/견적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J: 일식견적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1 B: 토 목 공 사 C: (폐기물처리비) D: 식 E: F: G: H: J: `COD|W06236 `QTY1|1 `BQC| `EQC| `JDC| `WQC| `EDT|25/01/06 `ATP|0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B: 2. 노무비목록표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일식견적목록표 D: C:\Users\paju\바탕 화면\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폐기물\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정정)외4\[공내역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xlsx]일식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4 L: 5 N: 6 P: 7 R: 8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B: 6. 중기목록표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paju\바탕 화면\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폐기물\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정정)외4\[공내역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80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paju\바탕 화면\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폐기물\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정정)외4\[공내역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17 L: 4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8
B: 13. 중기사용료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5.07
B: PNAME C: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421 D: 1421 E: 1421 F: 1421 G: 1421 H: 1421 I: 961 J: 961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D: 25/20 * 16/12 * 1/8 E: 25/20 * 16/12 * 1/8 F: 25/20 * 16/12 * 1/8 G: 25/20 * 16/12 * 1/8
B: COND_ C: L00087L00088L00089
B: K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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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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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경영정보(주)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ML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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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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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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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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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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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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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5.08
B: PREP_COP C: (주)삼안 상하수도사업본부 #04
B: PREP_DATE C: 2025-08-06 16:13
B: [.끝.]
===== 과업지시서[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hwpx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파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0 용 역 명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전체분) 폐기물처리용역
2.0 사 업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일원
3.0 사 업 목 적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0 사 업 개 요
구
분
분야별 사업개요
비
고
폐기물 처리
◆ 총 48,120 ton (폐아스콘42,394ton, 폐콘크리트 5,726ton)
5.0 사 업 기 간
본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시방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참조 문헌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폐기물 (건폐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 것
혼합건설폐기물 :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수탁자
"수탁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처리
“중간처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배출자 신고
수탁자는 발주자의 배출자 신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료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은 최신 “건설폐기물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기준
폐기물 매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건설폐기물처리지준 및 방법 등에 대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 인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