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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286-001] 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3037만원 입찰일시: 2026-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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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 제2026-217-1호(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7-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금33,407,000원 (금30,370,000원) 착수일로 부터 9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과적검문소 CCTV 설치 6개소 등 (설계서 참조) 2026. 9. 15.(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09:00 ~ 2026. 9. 15.(화) 10:00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등록,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106) 등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분야)(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1320) 모두를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2026년 실시설계(전기, 소방, 통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시설안전관리과 ☎061-745-9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입찰공고 제2026-217-1호(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7-1호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
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1491) 등록,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설
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106) 등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분야)(3572) 또는 “기술사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1320) 모두를 등
용 역 명

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금33,407,000원
(금30,370,000원)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과적검문소
순천국토
CCTV
2026. 9. 15.(화)
착수일로
관내
설치 6개소
11:00 이후
부터 90일
(설계서 참조)
등
입찰집행관 PC
(설계서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09:00 ~ 2026. 9. 15.(화) 10:00

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
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2. 입찰방법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

바.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
여는 불가합니다.

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2026년 실시설계(전기, 소방, 통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
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6년 9월 9일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

☎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시설안전관리과 ☎061-745-9293)로 문의하시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운영지원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1. 과업지시서(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목
1. 과

차 업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보 안 대 책 5. 기 타 사 항 6. 예 정 공 정 표 7. 설 계 예 산 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순천국토 관내 과적검문소에 대한 통신·전기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등
제한차량의 분리운송공간 확보를 통해 국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성을 개선함에 있음
나. 본 과업은 순천국토 관내 터널 및 기타 부대시설의 방재(전기, 통신, 소방 등)설비의 노후에 따른 보수, 교체 및
신설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서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다.「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4.)」 개정에 따라 방재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순천국토
관내 터널에 대하여 현행 기준으로 시설을 보완 및 강화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2. 과업 범위
가. 관내 이동식 과적검문소 6개소: 국도2호선(세풍(상,하), 조성(상,하)), 국도17호선(취적(상)), 국도19호선(오미(상))
나. 순천국토 관할 지역(9개 시·군) 내 터널 및 기타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3. 과업 개요
가. CCTV 설치 및 차단시설 설치 등 검문소 분리운송공간 확보 6개소
나. 터널 및 기타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보수공사 실시설계 1식

4. 과업 대상 시설물
연 번

노 선 검문소명 위 치 1 2 세풍(상) 검문소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235-1 2 2 세풍(하) 검문소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253 3 2 조성(상) 검문소 보성군 조성읍 우천리 14-9 4 2 조성(하) 검문소 보성군 조성읍 우천리 32-9 5 17 취적(상) 검문소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815-1 6 19 오미(상) 검문소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425-1 7 - 관내 터널 및 기타 시설 관내 9개 시·군 과업 내용

CCTV, 스틸 바리게이트,
출입 차단시설, 가드레일 설치 및
계근대 이설 등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보수 1식 비 고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엔지니어링업자의 성실 의무
엔지니어링업자는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품질을 높여야 하며, 관련 부서(설계 관련
부서 및 허가 관련 협의 부서 등)와 수시로 협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
엔지니어링업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1) 설계자료 또는 적용 등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참여 기술인 구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공사기간 등
5) 기타 발주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다. 설계변경 및 조정
1) 수급자는 설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과정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준공 후라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마. 관계 사항 숙지 의무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과업 시행 관련 제반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심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도서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허가 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설계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발주자 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자.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설계 시 또는 공사 시공 시 예산,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수급자는 설계 종료 후 설계기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사용된 기본 자료 출처, 목록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감독관이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과업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과업 참여자가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6.6.3.)
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8.14.)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영·규칙
라. 전기(공)사업법·영·규칙, 전력기술관리법·영·규칙
마. 개인정보보호법·영·규칙
바.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중대재해처벌법·영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자.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
차.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舊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청에서 제시 ․ 요구하는 관련 자료
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3. 공사 금액 산정 시 적용 기준
가. 노 임 단 가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기준 매매 기준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과업 착공 연도 당해 월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 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에서 제정한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 표준품셈 등에 따라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터널 및 기타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보완 및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한다.
라.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조사 및 분석
가. 현장 조사에 앞서 설계(준공)도서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한 후 현장 상태 등과 반드시 비교·분석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검문소 및 방재시설의 개선계획 검토 및 제시
2) 기존에 실시한 용역, 공사 등의 내용에 대한 정리 및 검토·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방안 제시
3) 검문소 CCTV 운영 및 사무실에 대한 연계 검토
4) 타 국토(지역)의 방재시설 설계 등을 모니터링(벤치마킹)하여 설계 대상 시설물의 최적의 설계 방안 제시
5) 터널 방재공사 시, 진입차단설비, 정보표지판 등 원격(자동) 제어 설비의 연계, 운영 방안 검토
6)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치 시뮬레이션 등 수행
7) 주변 환경 현황 조사 및 지장물(지하 매설물 등) 조사,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제시
8)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9) 유관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10)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운영 시 교통처리계획 수립(제시)
11) 검문소, 터널 구조물 및 기존 방재시설, 입·출구 등 주변 여건과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

나. 과업 대상 시설물을 현장 답사하고, 인근 환경, 구조, 부대시설의 현황, 청결성 등을 조사한다.
1) 구조 : 터널 연장과 폭, 단면 모양, 시설한계, 도로 선형(곡선, 경사 등) 등
2) 교통상황 : 설계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출입제한 여부(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등
3) 환기 및 기상 상황 : 환기설비의 유무 및 환기 방식, 터널 내 공기투과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추후, 방재시설 보강 시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매설 예상 지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이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6. 과업 수행 조직 및 일정
가. 과업 수행 조직도
과업 수행을 위한 필요 조직을 아래 표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과업의 성격에 맞추어 작성)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 성명 자격 / 성명 자격 / 성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따라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 (1단계)
2) 실시설계 단계 (2단계)
3)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 단계 (3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 단계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주변 여건 및 지형 등 제반 특성 정밀조사, 기타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② 실시설계 단계
  • 기존 부지 및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 방안 검토
  •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방재시설 설계
  • 전원 공급 방안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단계
  • 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공 종 (일)
과업내용
15
1.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
1) 착수 준비
2) 관련 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 전기시설 등 조사
5) 현장 조사 및 분석
2. 실시설계
1) 보수·신설 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통신·전기시설 설계(CCTV 등)
4) 기타 부속 시설물 설계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 산출
2) 설계서 작성
3) 인·허가 서류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설계 보완

30 45 60 75 90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단,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 기간의 변경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과업 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나. 조사 구간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조사 연장이 증·감 될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지시를 따른다.
나. 본 과업의 당해 연도 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으로 가성과품을 조기에 납품받아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특별한 공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 제정 제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종별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 일반사항
가.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보호, 도로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검문소 CCTV 설치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장비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장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내역 설계 시에는 시설 부분(전기·통신·배선, 차단시설 등)과 관급자재 구매(카메라, 저장장치 등) 부분으로 구분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에 반영되는 모든 자재 및 기준은 최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주요 장비는 규격 선정 사유를 명시한다.

5. 과업 수행 시 검토 사항
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제정 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터널 내 통신설비 개선 방안은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설계 도면, 수량 및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사전 협의)
다. 터널 통신설비는 터널 내 화재 및 차량사고 등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계통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재 및 기기는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6. 설계기준
가. CCTV(카메라) 설계기준
1) 카메라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Speed Dome 형태 또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정형 네트워크 카메라
등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카메라는 외부의 먼지 및 액체 물질로부터 완전히 방진(방수) 할 수 있는 IP66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카메라는 전송 대역 폭을 고려하여 상시 끊김이 없도록 선명하고 뚜렷한 영상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주요 기기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서지보호기 등의 보호장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CCTV(POLE) 설계기준
1) 태풍 등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적합한 위치에 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호우, 주변 오염물로부터 부식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폴의 높이, 암 길이 등은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조사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초공사의 매설 부분에 대한 상세 시공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CCTV(함체) 설계기준
1) 함체의 모양과 크기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하며, 내장 설비의
수용 및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재질은 부식을 견딜 수 있는 SUS로 설계하고, 함체 내부 기기 보호를 위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환풍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통신·전기 설계기준
1) 통신·전기 선로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 인입 시에는 최대한 한전 전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통신·전기 개통에 수반되는 비용(전기시설부담금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방재시설 설계기준
1) 터널 내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터널 방재시설은 소방 관련 법령, 화재안전기준(NFSC) 및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 전 계획(안)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존 제연설비의 정상 작동 및 신속한 화재 탐지를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등 교통량 감지설비, 터널 내
계측기, 비상전원설비(비상시 제연설비, 조명등 등이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량 검토) 등 추가로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자동제어설비 설계
1) 터널 자동제어 설비는 터널 내 각종 시설물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되, 최소의 운영비용
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유지와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구급․구난 체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자동제어 시스템은 발주처 및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중복 및 누락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터널 내 화재, 차량사고 등 비상시의 운전 및 대처 계획을 전기 및 교통 관계자(설계자 등)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추후 공사 시공 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 기간은 CPM 공정계획 등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시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4)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5) 수량 및 단가 산출 시 발주자 및 공인 기관의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따라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각 공정별 소요 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9) 공기 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각종 공사시방서는 발주자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 여건에 따른 특수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시설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 A3(297×420),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로 한다.

  •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도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기타 • 설계예산서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 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과업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 준공 전·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보 안 대 책

1. 보안대책
본 과업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우리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업체 대표자는 ‘보안각서’, 참여 기술자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유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 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는 기관의 내부 문서
8.「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다. (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보안대책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고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 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사. (보안교육) 수급자는 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시 본 용역의 일반, 특별 과업 지시서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참여
기술자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행 확인서(교육 참여자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벌칙) 수급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참여 기술자가 상기 ‘유출 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차.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과업 설계도서에 따른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과업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계획
타. 과업 자료 등 방치를 금하며, 본 과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23.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하.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 타 사 항

1. 기타사항
가. 과업 준공 후 시공자의 확인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 기술자의 확인 서명이 날인된 변경 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과업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 분야 및 참여 기간, 취득 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 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 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가. 과업 진행 보고
1)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진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첫 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기타 별도의 보고 요청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사유서와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시 보고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검토사항, 조사 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자가
지시하는 보고서, 자료 등을 작성,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도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수행 중이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성과품 납품 전 검토용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범위 중 시급하게 성과품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납품하며, 과업 설계와 관련한 성과품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최종 보고서
(설계서)

내 용 부 수 비 고 보고서(출력물, 제본) 2부 무선 좌철 보고서 및 성과품 파일(USB) 2개

(붙임 서류)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종합 보고서 2부

○ 설계 도면 2부 (A3)
○ 설계서 및 계산서(제본)
  • 설계서 2부
  • 설계예산서 2부
  • 수량 산출서 2부
  • 단가 산출서 및 단가 세부 설명서 2부
  •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CD) 및 USB 각 2매

6.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
공

종 기 착수 30일 착수 60일 착수 90일 계

100
기본 자료 조사

100

100
외업 및 내업

100

100
설계도서 작성

100 계 33.3 33.3 33.4 100 누 계 33.3 % 66.6 % 100 % 100 % 7. 설 계 예 산 서

===== 2. 내역서(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설계예산내역서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순천국토 관내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 공급가액 30,370,000 가. 실시설계비 27,990,000 1) 전기, 소방 분야 1 식 8,690,000 2) 통신 분야 1 식 19,300,000 나. 현장조사비 1 식 2,140,000 다. 손해배상공제료 1 식 247,824 2. 부가가치세 10 % 3,037,000 -도급예정액 33,407,000 비 고

===== (순천국토) 2026년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실시설계(전기·소방·통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8. 순천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평가기준의 성격

본 평가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실시 예정인 실시설계(전기, 소방, 통신) 용역의 입찰참가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 기준

1)「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전기분야)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 1종)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자는 1)항, 2)항, 3)항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 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적격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 평가서 작성 등

가. 적격심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요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 그 자료에 의해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등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대한 이의나 의문 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심사 낙찰자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써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따르며, 신용도·업무 중복도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학력 또는 해당 분야 경력에 의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 또는 제4조,「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및「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의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1인 (전기설비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에 등록한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전문 분야가 전기설비분야인 경력으로,

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 100%

나)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 80%

다) 시공, 연구개발, 학교·교육기관의 강의 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방, 방재분야 1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에 등록한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전문 분야가 소방·방재분야인 경력으로,

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 100%

나)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 80%

다) 시공, 연구개발, 학교·교육기관의 강의 경력 :
60%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정보통신분야 1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전문 분야가 정보통신분야인 경력으로,

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 100%

나)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 80%

다) 시공, 연구개발, 학교·교육기관의 강의 경력 :
60%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인을 각각 평가한 후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감독 관련 업무”란 공사감독, 업무 담당자, 공사관리 업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기준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 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다.)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감독)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평가는 “다”항의 경력을 준용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 시 인정 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에 반영되는 근무 경력은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소방·방재 및 전기설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이 최근 3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에 한하되, 수행 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수행 실적

  •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의 소방·방재 및 전기설비 설계 실적 : 100%
  • 기타 시설물의 소방·방재 및 전기설비 설계 실적 : 80%

나. 총 사업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 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상기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에 대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3. 경영상태평가(부가세 제외,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5천만원 미만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다.(최근 연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612p)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국토청·국토사무소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 등 관련 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감리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 분야(해당 전문 분야 외의 타 전문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업무중복도는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상
1건
2건
3건
4건

라.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 책임기술인 50%, 분야별 책임기술인 50%로 한다.(분야별 책임기술인 가중치 50% 중 소방·방재 50%, 정보통신 50%를 적용)

마.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 기술인(책임, 분야별)이 참여 중인 “가”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기술인 업무정지

1)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배점의 5%씩 감점(3월 이하 0.2점, 6월 이하 0.4점…)
6. 기 타

본 과업의 공동도급 참여는 불허한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 원 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 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 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해당 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 기술인등급

(책임기술인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기술인등급

(분야별기술인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 대상 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 과업의 합산 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경영상태’평가 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양식 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양식 2)
  • 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1부 (양식 3)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 사업책임기술인 1인(전기설비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소방․방재설비분야, 통신분야)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4, 5)

3)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양식 6)

4) 경영 상태 (양식 7) 5)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양식 8)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양식 9)

7)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사유

  • 제출 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mm × 296mm)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자료 첨부
<표지>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명
)

2026. 00. 회 사 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전화번호)

○ ○ ○ ○ ㈜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hp:fwSpace/>), 설계(<hp:fwSpace/> ), 기타(<hp:fwSpace/>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 여 기 술 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hp:fwSpace/>화 <hp:fwSpace/>번 <hp:fwSpace/>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건설엔지니어링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 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의사항]

①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내용란에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양식 4>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실적 현황
가) 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 경력
해당
분야
사 업
책 임
기술자
전기설비
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방․
방재설비
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정보
통신
분야

※ [작성요령]

기술자 자격․경력은 해당 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5>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생년월일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전기설비분야(책임기술인)
경
력
(예시) 468일÷360일= 1.3년
실
적
(예시) 540÷30일=18.0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 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률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3년
1년=360일
계
건

468
468/36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전기공사
전기
2010.
01.01
2011.
12.31
180
60%
108
XX
국도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8.0월
1개월=30일
계
건

540
540/3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10.
01.01
2011.
12.31
180
100%
180
XX
국도

  •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책임기술인 1인(전기설비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소방․방재설비분야,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시공, 감리, 감독, 설계 등으로 구분 작성
  • 참여 분야는 소방설비(소방․방재설비), 정보통신, 전기설비 등으로 구분 작성
  • 해당 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양식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실적
  •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엔지니어링명
시설물의 구분
사업개요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 기타 시설물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엔지니어링명
시설물의 구분
사업개요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소방·방재 설비 및 전기설비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에 한하되,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수행실적

  •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소방·방재설비 및 전기설비 설계 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소방·방재설비 및 전기설비 설계 실적 : 80%

나. 총 사업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 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상기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에 대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양식 7>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 연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평균 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
(관할 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연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명
사업
개요
과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의 부문별
책임자 및 참여 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방
방재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정보
통신

계 건 ※ 작성 요령

  • 본 과업 참여기술인의 현재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 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양식 9>
□ 기술인 업무정지 현황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인
비 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1년간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 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사업 관련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 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할 것.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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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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