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474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165
FAX. 0505-480-1837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44740
용
역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3. 09:00 ~ 2026. 11. 4. 18:00
수 요 기 관 : 한전KDN(주)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한전KDN(주)
다. 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677-679번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3,149㎡
2) 건축 연면적 : 6,612㎡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22,585,655,7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214,5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https://www.power-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3,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7,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9. 17.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18. 09:00 ~ 09. 21.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사옥관리부 전혜진 (061-931-6828)
라. 질의응답 : 2026. 09. 30.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5.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4.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18.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hp:fwSpace/>·<hp:fwSpace/>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사옥관리부 전혜진 (061-931-6828)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70-4056-7165)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공 사 비 :
22,585,655,750
원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 대지 면적 :
3,149 ㎡
□ 연 면 적 :
6,612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나-9.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474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165
FAX. 0505-480-1837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한전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한전
: R26DC00244740 : 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2026. 11. 3. 09:00 ~ 2026. 11. 4. 18:00
:
주 KDN( )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한전KDN(주)
다. 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677-679번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3,149㎡
2) 건축 연면적 : 6,612㎡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22,585,655,7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214,5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3,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7,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
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KDN
(https://www.power-ec.com) -
- 4 -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2.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3. ‘ ( )’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4.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
년도
으로 선
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 지사 포함 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2026
( POOL) ) · .(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8.
. 2026. 09. 17.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18. 09:00 ~ 09. 21.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사옥관리부 전혜진
(061-931-6828)
라. 질의응답 : 2026. 09. 30.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 예정
- 6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
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4. ) . 2026. 11. 25. 18:00 - 7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4.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8 -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 9 -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10 -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2026. 11. 18.
14:00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
(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 11 -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
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
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12. - 12 -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사옥관리부 전혜진 (061-931-6828)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70-4056-7165)
13.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3 -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용 역 명 한전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공 사 비
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
:
:
KDN 22,585,655,750
:
:
3,149 : 6,612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가-2. 리모델링 설계
가-3. 인테리어 설계
◯
-
나. 추가 설계업무
BX
0 공
나-1. 지질조사비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나-9.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다. 손해배상책임 -
◯
-
◯
◯
-
◯
◯
-
◯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44740).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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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용 역 과 업 지 침 서
용역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 용역
2026. 08. ESG경영처 사옥관리부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677-679번지
나. 대지면적 : 3,149㎡ (953평)
다. 연 면 적 : 6,612㎡ (2,000평)
라. 층
수 : 지하1층, 지상 7층 이하
마. 주차대수 : 107대 이상 확보
바. 주요시설 : 업무시설, 업무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유지관리시설, 고소작업차 차고,
전기차충전시설(CHA-ON 스테이션), 에너지통합센터, 데이터센터(전산실) 등
2. 업무 범위
가.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 일체
나. 각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도면,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비산출내역서 등)
○ 해당분야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전기분야 분리발주
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등은 발주처 별도 납부 예정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가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물 설계
- BF 예비인증수수료 발주처 별도 납부 예정
마. 건축 허가 대행(세움터 등록‧인증 포함)
3. 주요 설계지침
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녹색빌딩” 구현
나. “전력ICT 에너지 공기업” 한전KDN의 미래지향적이고 High-Tech 이미지 창출
다. 녹색건축인증 취득(일반등급 이상)
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2등급 이상),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마.‘2026년도 공공기관 K-RE100 이행실적 평가’지표 도입에 따라, 기관의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2030년 공공기관 RE60(재생에너지 60% 수준) 달성 목표)
*참고. 2026년도 공공기관 K-RE100 이행실적 평가 평가지침(한전KDN 평가군 : 자가소비형)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적정한 에너지원 적용
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일반등급 이상)
아. 향후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부공간(수평 또는 수직 증축) 고려하여 설계
자. 데이터센터(전산실) 기반환경 조성을 고려하여 설계(전산장비 설치 하중 등)
4.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한전KDN (이하 “우리회사”라 한다)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각 설계도서 및 용역업무에 관련된 사항의 이행과 문서 등의 작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 의거 ‘상급도서’ 적용
2.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설계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 계획포함)
다. 사업책임 기술자 관련서류(현장대리인계 및 사업자등록증, 보안각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정계 및 명단(해당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설계팀 조직표
※ 계약상대자가 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필히 관련 규정에 의거한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이어야 함
라. 내역서 및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현장 전경 실사 사진 (공모 참가등록일 이후 촬영본)
3. 도서작성
시공 및 대관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설계도서 및 문서작성을 말한다.
가. 건축 사항
1) 법규검토서
2) 실별 면적비교표
3) 설계개요
4) 배치도, 구적도, 현장안내도, 주차계획도
5) 각층 평면도 및 4면 입면도
6) 단면도 및 각부 상세도
7) 상세 평면도
8) 구조도
9) 창호평면 및 창호도
10) 천장복도(전기·기계·통신설비공사 설치분 포함)
11) 마감표(천정고 포함) 및 실 마감 색상표
12) Sign物 계획도(외부 간판 및 내부 실안내 표지, 주차장 안내표지 등)
13) 구조계산서(작성자 확인 날인) 및 구조분야 공사시방서
14) 오수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울타리등 포함) 도면
15) 물량내역서
16) 건물 조감도
17) 설계도면, 색상표, 마감자재 샘플보드, 내부투시도, 카달로그, 관련 전산파일(USB) 등 (단, 환경 조명디자인은 등기구의 형태, 색상에 한함)
18) 기기 기초도(방진포함) 및 구조계산서
19) 건물 기초 공법검토서(시공성, 경제성 등)
20) 기술검토서
가) 기초 공법(시공성, 경제성 등), 골조형식, 외장재 적용(재질, 비용, 내구성 등) 검토서(계획설계 이전에 승인 필수)
나) 지역의 지형 및 기후, 주변환경과 지리적 요건에 따른 내용
다) 주요계획사항 기술검토내용
21) 녹색건축인증 취득관련 서류
2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관련 서류
2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36%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관련 서류
25) 설계용역 보고서
26) 시공과 수량산출에 필요한 상세도면 및 기타
※상세도면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상급도서 참조하여 작성
27)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등
나. 토목 사항
1) 공사계획 평면도:현황포함, 좌표전개도, 측점위치도
2) 토공도:대지 종횡단면도, 토공유용 계획도
3) 포장계획도:평면도 및 상세도
4) 배수계획도 : 우수유역도, 우수·오수 계획 평면도 및 종단면도, 표준굴착 단면도(종단면도에 포함), 오·배수 상세도, 맨홀 뚜껑 상세도, PE원형맨홀 거푸집 상세도, 맨홀 인버트 상세도, 빗물받이 상세도, 선홈통받이 상세도, 우관 상세도, 오수관 부설도, U형 측구 상세도, 콘크리트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상세도
5) 구조물도 : 기본계획도 및 상세도
6) 지하매설물도 : 건축․토목․기계․전기․정보통신 사항 포함
7) 가설흙막이 구조물도 : 설계개요, 굴착계획 평면도, 굴착계획 단면도, 굴착계획 전개도, 가시설 상세도, 지보공 상세도, 지보공 시공 순서도, 계측계획 평면도, 차수시공 상세도, 차수 전개도, 뒷채움 시공 순서도
8) 구조계산서(해당분야 전문기술자 작성 확인 날인)
9) 수리계산서
10) 수량산출서
11) 토목설계보고서
12)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및 기술검토서 등
다. 조경 사항
1) 조경계획도 : 종합계획평면도,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기타 상세도
2) 조경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식재계획도, 시설물계획도
3) 포장계획도, 포장패턴상세도, 포장단면상세도
4) 식재상세도, 지주목상세도, 식재플랜터, 앉음벽상세도, 공사계획도, 조명등상세도, 실내조경계획도, 파고라상세도, 등의자 및 평의자 상세도, 수경시설상세도, 목재데크 상세도, 수목보호홀 덮개상세도, 기타 상세도
5) 수량산출서
6) 조경설계보고서
7)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및 기술검토서 등
라. 기계 사항
1) 냉난방 설비 등 각 설비시스템 비교검토 및 방식선정 검토서
2) 장비 일람표 작성
3) 설비별 계통도
4) 설비별 배관 평면도
5) 기기배치도
6) 옥외배관평면도
7) 열원 흐름도
8) 상세(확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겨냥도
9) 각종 기계실의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및 겨냥도
10) 제작 상세도
11) 부하계산서 및 용량계산서
12) 각종 배관 Sleeve 배치도 및 상세도(건축도면에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다)
13) 각 덕트 샤프트 및 파이프 샤프트 확대도면
14) 자동제어 계통도, 평면도 및 기기 일람표
15) 수량산출서 및 기기별 견적서
16)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및 기술검토서, 인허가 관련 자료 등
17)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용량결정 및 설치도면 및 설계서(기초설계는 건축 구조도에 반영)
기계분야 : 지열시스템(지열히트펌프) 등
마. 정보통신 사항(정보통신설비 및 전자응용 설비)
1) 설비별 일람표 및 계통도
2) 설비별 배관 평면도
3) 건물자동제어 시스템 계통도, 평면도 및 기기 일람표
4) ICT실(통신실), 방송실 설비 배치도
5) 설비별 RACK 실장도
6) 설비별 결선도
7) 통신용 인입맨홀의 위치도(맨홀 상세도는 토목에 반영)
8) 통신용 옥상기초 위치도(기초설계는 건축 구조도에 반영)
9) 설비별 수량 산출서
10) 자재규격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주요부분 상세도
12) 기기별 견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3)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등
바. 소방설비 사항(기계, 전기)
1) 장비 일람표 작성
2) 설비별 계통도
3) 설비별 배관 평면도
4) 기기배치도
5) 옥외배관평면도(필요시)
6) 상세(확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7) 각종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8) 제작 상세도
9) 부하계산서 및 용량계산서
10) 각종 배관 Sleeve 배치도 및 상세도(건축도면에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다)
11) 각파이프 샤프트 확대도면
12) 자동제어 계통도, 평면도 및 기기 일람표
13) 수량산출서 및 기기별 견적서
14)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및 기술검토서, 인허가 관련 자료 등
사. 안전 사항
1) 설계안전보건대장(발주자 제공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조건 반영하여 작성)
2) 설계안전검토보고서(발주자 제공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조건 반영하여 작성)(해당시)
3) 동바리, 시스템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도 (도면 내 반영)
아. 기 타
○ 분야별 구매 자재에 대한 규격서
4. 공정보고
설계자는 용역업무 진행에 따른 용역설계 추진현황을 매주 1회 보고하고, 용역준공 시에 용역완료보고서(제시견본 참조)를 작성 제출한다.
5. 공정비율
계획․중간․실시설계 가중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6조 5항 1호)
구 분
일괄수행 시 업무비율
분리수행 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6. 용역기간 변경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한다.
나. 용역기간에는 설계 외에도 ①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도서 검토, ②건축(경관) 심의도서 검토, ③건축허가도서 검토의 기간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 소요일수 만큼은 연장할 수 있다.
1) 건축심의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의 기간 2)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 완료까지의 기간
3) 지자체별 특수한 인허가 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기간
4)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심의 기간
5) 추가 과업 및 공사비 절감 등으로 인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기간
7. 설 계
가. 설계는 관계법령 및 해당 행정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추가 또는 축소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설계공모 당선작이라도 우리회사 건축 방침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설계자 책임 및 대외보안
가. 설계자 책임 : 설계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며, 시공 중 설계하자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고 이에 따른 대가는 설계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도 설계자는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나. 대외보안 : 설계자는 용역 착공계와 동시에 설계에 관한 기밀누설방지 및 자료반납의 이행을 위한 각서를 제출하며 설계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어진 자료 및 내용들을 우리 회사 사전 승인 없이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에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과업지시서 【별표3】~【별표6】 참조)
9. 설계기준
가. 모든 설계는 우리 회사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계는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분야별로 관련법령 및 해당관서의 조례, 지시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재규격 : 사용자재는 KS, (전), (Q), (검) 표시규격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구조계산 : 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가능한 한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시는 예외로 함)
마. 설계자료 제공 : 설계기준 및 기본자료 중 우리 회사 제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다.
10. 도면작성
가. 규 격 : 설계원도는 영구보관에 따른 변질,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양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야 하며, 도면규격 A1형(594㎜×841㎜)을 원칙으로 하여 재단 가공 및 인쇄하여 사용한다.
나. 기재요령 : 도면에 기재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고 명칭 및 참고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한다.
11. 수량산출서 작성
가.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 층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나. 수량산출은 검토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미수량으로 산출하되 공사비 예산서 작성에 적합하도록(실적공사비 적용, 국토교통부 발행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참조) 항목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내역서의 작성은 조달청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예정)
라. 수량산출은 우리회사 설계서 작성 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분야별 감독과 협의 후 작성한다.
12. 제출서류
가. 검토용 서류:우리 회사의 검토 및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2부 이상으로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전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납품: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서류는 【별표2】와 같다.
13. 대관 인․허가 및 협의
가. 대관 인․허가 : 본 용역 시행에 있어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채권매입비, 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건물주가 부담해야하는 취급수수료는 제외)
나. 설계자는 신축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관련 설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참조하여 채택 가능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 조치토록 하며, 필요시 제반 인·허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건물 준공까지 일련의 대관 인․허가(예: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주차장 관리카드 등의 작성 및 협의사항 등)시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중간설계 완료 후 인허가를 신청하고 설계용역 준공 전에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허가신청 후 심의기관의 요청에 의한 수정, 보완사항 발생할 경우, 용역준공 이후라도 도면, 신청관련 서류 등을 변경, 보완할 의무가 있다.
마.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은 당사와 계약된 에너지 전문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 준공전 인증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사와 계약된 에너지 전문업체의 요구사항을 미반영하여 발생된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준공 이후라도 도면, 신청관련 서류 등을 변경, 보완할 의무가 있다.
14. 각종 검사
가. 기성고 검사 : 설계자는 우리 회사 규정에 의거 기성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 회사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5. 용역비 지불
가. 기성고 : “14. 가”항에 의거 기성고 요청이 있을 시는 1회 기성은 계획설계 완료시, 2회 기성은 중간설계 완료시 기성고를 지불한다. (표-1 참조)
나. 준공불 : “14. 나”항에 의거 설계도서가 완료되었을 때는 용역준공 시 준공불을 지불한다.
(표-1)
구 분
일괄수행 시 업무비율
분리수행 시 업무비율
1회 기성(계획설계)
20%
25%
2회 기성(중간설계)
30%
35%
3회 기성(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다. 용역비 정산
1) 당초 추정공사비에 대한 설계서 작성 후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2) 대관인허가 해당관청의 각종 건축심의 일수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과 제시 기준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7항의 나”의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라. 기타사항
- 지열 시험천공 필요 대상인 경우 시행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자체 시행하고 실비정산으로 발주자가 별도 정산한다.
16. 저작권 및 소유권
이 계약과 관련한 최종 성과물의 저작권은 공동 소유한다.
17. 사후설계 관리업무
설계자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와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우리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 및 도면 작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기 타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업체에 설계를 하도급 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설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나.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 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나)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 설계 시행 시 설계업무상 상충되는 부분은 설계자 책임 하에 조정, 보완하여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라. 설계자는 준공계 제출 시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역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자료 : 설계 반영된 각종자재 및 공법에 대한 자료와 샘플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착수시 현장 여건을 확인해야 하며, 설계 준공 전 당초와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사.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하여 설계용역평가 대상이며, 설계자는 발주청이 실시하는 설계용역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건설기술진흥법」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부실 설계 및 관련법령 위반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Ⅲ.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1) 본 과업에 적합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적극반영을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범의 명칭과 적용부위,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장래에 공간의 기능변화와 확충에 대비하여 미관이나 사용상에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여 방재·보안에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5)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너지 성능지표(EPI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고려하여 최상의 에너지 절약 건물로 계획한다.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자체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7) 환경적 특성,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요소 기술을 도입하고 LCC를 감안한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 및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9) 건축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 연관되도록 한다.
10) 운영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쾌적함(Amenity), 안전함(Safety), 편리함(Convenience)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을 구성한다.
11) 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설계도서가 통일되도록 한다.
가) 건축 EL 표시와 토목 EL 표시의 상호일치
나) 건물 내의 오수, 우수관과 건물 외 맨홀의 연결부분 등
다) 상수도 및 가스관의 인입, 통신선로의 인입
라) 기계, 소방,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와의 간섭여부(천장 속 공간, 덕트, 전등, 슬리브 위치 등), 건축도면과의 상호일치 여부(인테리어 조명 개수, 자리배치 등)
12) 모든 설계내용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광주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법령과 정부고시 기준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설계 시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가 일수를 감안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나) 시공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위험요소가 도출된 경우, 저감대책(회피, 제거, 감소 등)을 검토하여 반영
다) 시공단계에서 기존 구조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라)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고려
마)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
바) 공사시 주변건축물과 도로에 대한 계측관리를 검토 및 반영한다.
사)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공사금액 산정 시 반영 설계조건> 반영
아)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안전보건활동 소요일수, 비작업일수 반영
자) 설계안전보건대장(공정전체),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축/토목/기계) 실시설계 반영
14)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반영
나) 건설안전 전문가를 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DFS 적정성 검토 의견 반영
15) 설계단계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가 별도 제공한 「건설공사발주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다.
2. 건축
가. 대관 인·허가
1) 사업시행 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 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설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해당지자체 조례 및 지침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반영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설비를 계획에 반영한다.
5)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와 계약된 에너지 전문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예비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사와 계약된 에너지 전문업체의 요구사항을 미반영하여 발생된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준공 이후라도 용역비 추가 없이 도면, 신청관련 서류등을 변경, 보완할 의무가 있다.
나. 도면작성
1) 건축물 외부설비 분야별 시설물을 종합한 도면(설비매립부분 포함)을 작성한다.
2) 설비 분야별 시설물을 종합한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3) 건물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색채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현황분석 및 입지계획
1) 광주 에너지밸리의 역사·문화적 환경, 주변 자연환경(기후조건 및 강우량) 및 주변 시설물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주도로에서 대지진입, 건축물의 후퇴, 개방공간의 집약화, 지하시설물 고려로 여유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분석 및 예측을 통해 부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이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라. 토지이용 계획
1) 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녹지 및 휴식공간 등 옥외시설과 장래의 증축 등에 대비한 공간을 고려한다.
2)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토지이용에 제한이 되는 법적 규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원활한 대관 인허가를 추진토록 한다.
마. 배치계획
1) 대지의 지형과 향 등의 물리적 조건과 주변 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부지내 암반 관련 현황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종합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3)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지상 주차장 계획은 배치계획의 합리성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가) 지상 주차장내에 태양광 설비를 활용하여 지붕역할을 겸하도록 한다.
나) 주차선은 이중 실선으로 표시한다.
5)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 및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6)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계획한다.
7) 지하층 계획 시, 주변 조건 및 흙막이 가시설 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과 충분히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8)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용량의 엘리베이터 적정대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주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대지주변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11) 지형과 향 등의 물리적 조건과 주변환경의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동선이 차량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3)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 및 공조계획을 수립한다.
14) 해안기후의 경우 해풍 등에 적합한 배치를 한다. (해당될 경우에 한함)
15) 주차장 계획은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16) 장애인 및 여성 우선 주차공간을 배치한다.
17) 대지의 입지와 긴 장방향의 형태를 고려하여 전면, 측면도로에서의 접근성과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디자인을 고려한다.
18) 대지 서측 완충녹지, 보행통로 등을 감안하고, 건축물, 옥외주차장, 옥내차고, 외부공간 위치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지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19)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분리를 계획한다.
20)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근무자들의 피난동선과 소방관진입용 동선(소방차로 확보)을 계획한다.
21) 부지 내 휴게공간(외부공간)을 연계하여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계획한다.
22) 부지 공간활용도(주차공간의 다목적 활용방안)를 높이기 위한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23) 출입구 옆면 또는 후면에 신발털이 에어 컴프레셔를 계획한다.
24) 옥외 주차공간 확보후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자재야적장 및 옥외체육시설(농구장 및 족구장 등)을 계획한다.
25)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6) 전기차 충전구역은 모두 지상으로 배치한다. (사업연계시설 CHA-ON 스테이션 포함, 기초설계는 건축 구조도에 반영)
바. 건축평면계획
1) 실 배치 시 상호 관련성이 높은 실은 인접 배치하여 사용에 있어 편리하게 계획 하고 동선을 검토하여 혼잡을 피하고 간결하게 계획한다.
2) 실별 세부기준면적은 【별표1】의 ‘실별기준면적표’에 따른다.
3) 일반사무실은 일조권 및 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남향으로 배치한다.
4) 일반사무실은 계획의도에 따라 부서별로 층별 분리할 수 있으나, 각 팀은 해당 팀의 부속실(부속공간, 탕비실, OA실, 락카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 AMI서비스센터 등)을 포함하여 동일층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5) 일반사무실 1개층에 2개팀 이상이 배치될 경우에도 개방형 사무실로 배치한다. [단, IT사업팀 사무실은 가변형 칸막이(SGP칸막이 등)로 구획한다.]
6) 사무실 부속실(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 락카룸 등)은 향후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형 칸막이(SGP칸막이 등)로 계획한다.
7) 공용문서고는 사업지원팀과 연접하여 배치한다.
8) 로비는 홀·로비, 북카페 등의 시설로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대회의실 및 교육장(강당)은 다수의 이용자가 집회, 강연, 공연, 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서 이용자의 동선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며 영상·음향설비·비품보관창고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교육장(강당)은 다목적용도로 사용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10) 체력단련장의 바닥 및 벽은 용도에 맞는 마감재를 선정하고(벽-거울, 바닥-우드플로링, 탈의실-바닥난방 등), 천장은 노출형으로 색상은 검정색으로 마감한다. 또한, 샤워·탈의실(남·녀 분리) 및 세탁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11) 휴게실(여)은 수유가 가능한 공간(싱크대 포함) 및 화장실겸 샤워공간을 배치하고, 바닥 난방을 적용한다.
12) 기자재실 및 자재창고는 차량이용(적재 등) 및 자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3) 남녀 화장실의 위치는 거리를 두고 출입구 또한 다른 방향에서 진입토록 하고,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복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1층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따라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당될 경우에 한함)
14) 지하공간에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 있을 경우 외기에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 지하주차장은 적절한 기둥 간격 계획으로 지하공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이고 차량의 안전한 순환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시설은 각종 장비 반입에 지장이 없는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17) ‘전기실’, ‘통신실’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특히 물탱크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는 완전하게 구획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실 및 전기실은 상층부에 누수가능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18) ‘통신실’, ‘전기실’ 등 특별실에 대해서는 별도 냉난방설비를 계획하여 단독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환기 및 건물입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9) 향후 인력 증가에 따른 예비좌석 확보를 고려한다.
20) 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한 보행통로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 전기실, ICT실(통신실)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특히 샤워실, 펌프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는 완전하게 구획되어야 한다. 또한 ICT실(통신실)은 상층부에 누수가능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2)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대피동선 등이 용이하게 계획한다.
23)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용량의 엘리베이터 적정대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주변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4) ICT실(통신실) 등 항온항습설비가 필요한 공간은 에너지절약, 환기설비 및 건물입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한다.
25) 천장평면(전등, 디류져, 스피커 등) 통합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6) 확대평면도에는 전기, 통신승구를 함께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7) 제시된 소요실 중에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계획하거나 소요실의 용도에 기능 저하 없이 중복사용토록 계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약된 면적은 설계자 의도에 따라 제시된 기타 소요실 중에서 면적을 확장하여 계획하거나 제시된 기준 이외의 용도실을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28) 전기용 EPS와 정보통신용 TPS실은 사용용도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상층에서 옥탑층까지 수직선상에 배치하여야 한다. (TPS실은 일반랙 2개가 설치되고 작업여건이 충족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9) 층별 1개 이상의 탕비공간을 계획한다.
30) 용역원실과 탈의실(샤워실 연계실), 여직원휴게실 등은 바닥난방을 설계한다.
31) 주요실은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한다. (도면, 내역서, 시방서 포함)
- 주요실 : 사업소장실, 교육장, 미팅룸(로비), 체력단련장, 지부사무실, 휴게실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조명 및 전열에 대한 별도의 내역서를 작성한다.)
32)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전체 연면적 내에서 변동 가능한 범위를 자유롭게 설계
33) 체력단련장 천정은 개방감을 위해 오픈형으로 계획한다.
34)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출입구 필로티 높이 최소 3.5m 이상, 주차차단기 진입로 폭 최소 3m이상(차단기 설치 면적 제외), 차량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회전반경 확보가 부족할 시 입·출방식을 단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 건축 입면계획
1) 건물 외부는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 한전KDN의 상징성을 형상화하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스 또는 입면안을 계획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단순 CI변형 디자인 지양)
2) 장래에 실내 공간의 기능변화와 확장에 대비한 건물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외피면적비 및 창면적비 최소화, 외단열적용 등 에너지효율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4) 외부 창호의 개폐 형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외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과도한 외부 장식적 요소 사용을 지양하고 기능에 따른 형태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건축 단면계획
1) 지상 1층의 바닥레벨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인접도로 면과 인접대지 지표면을 고려하여 침수되지 않는 높이로 계획한다.
2) 층고는 정해진 건물높이 제한에 따라 실의 기능 및 면적을 고려하여 최적이 되도록 계획하며, 천장 내의 각종설비를 고려하여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천장에 부착되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부착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모듈화한다.
3) 대지계획고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치지형도의 대지 레벨값을 참조하여 계획하고 대지내 고저차가 있을 경우 주변도로 레벨, 대지내 변경 레벨 및 1층 바닥레벨을 명확히 표기한다.
4) 지하층에 배치하는 창고 및 기자재실의 경우 자재하역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고, 필요시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자. 재료계획
1) 내·외장 재료는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오염이 덜 되는 친환경성 재료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2) 모듈 설정시 사용자재(철골, 철근, 유리, 외부마감 자재 등)의 기성제품 생산 규격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낭비를 최소화한다.
3)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차. 구조계획
1)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수행하고 이외의 설계기준 적용시 반드시 관련 기준을 명시한다.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며 시공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5) 설계도면(구조)에 구조 설계법을 명기하고, 필요시 시방내용을 명기한다.
6)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의 기초는 기기의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구조적인 영향이 없도록 본 건물과 분리된 기초로 설계한다.
8) 용역 준공후 실공사가 착수되어 기초지내력, 지하수위, 수압 등 기초자료 및 가정 설계에 의한 하중이나 부하가 공사현장의 직접 시험 결과값과 다를 경우, 공사현장의 시험 결과값을 비교하여 이를 근거로 변경부분의 구조(부하)를 검토하여 변경 계산서 및 도면을 조속히 제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변경설계분에 대한 설계비의 추가지급은 없다.
9) 지하구조물 상부가 지상층 통행 용도로 활용될 경우 신축 공사 중 토목포장 작업장비 등의 시공하중 및 준공 후 특수차량 등의 통행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다음 적용부위의 설계도면 및 적용 자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재현주기
적용범위
비 고
사옥 내진설계 기준
2400 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범위
추가 가능
사옥 풍하중설계 기준
100 년
주골조, 지붕, 외장재
사옥 우수배수설계 기준
30 년
옥상 Roof 드레인, 선홈통
건물내부 입상관, 배수관로
※ 외장재 : 건축물 외장재 및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 등
- 마감재(커튼월 및 창호(유리포함), 차양, A.L 패널 및 쉬트, 석재 등)
- 옥상 노출방수재(절연공법), 바람의 영향을 받는 외부부착물
11) 건축법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내화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거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해당 구조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특별한 기능이 없는 과도한 치장구조물(가벽, 가보, 파라펫 등) 디자인은 지양한다.
2) 에너지 효율 최대화를 위해 건물체적과 표면적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건물 외형 및 내부공간을 계획한다.
3) 불요불급한 고가의 수입자재 사용을 지양한다.
4) 우리회사 CI규정을 적용한 사인물(옥외 간판(LED) 및 층별안내도, 주차장 표시 등)을 계획한다.
- 건물부착형(건물 홍보형, 사인물형), 지주형
5) 건물의 모든 출입구(옥상 출입구 포함)는 캐노피를 계획하여 우수를 대비한다.
6) 건물 차양 등 돌출물로 인한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7) 데이터센터는 전산장비 설치 하중을 고려한 바닥 등 구조부의 보강 필요 여부 검토 및 인테리어공사를 계획한다.
8) 내진설계 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적합한 데이터센터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9) 사무공간과 격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전산장비로 인한 급/배수, 소음, 진동 대책 마련을 한다.
10)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내진등급기준은『건축물구조기준규칙』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데이터센터 고려하여 계획)
3. 토목계획
가. 지질상태에 따라 지하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위해 별도의 비탈면 보호공이나 차수공, 지반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지조건 및 지질조건을 참조하여 시공성, 경제성, 민원발생 예방이 우수한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제반자료(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아스팔트 생산공장)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홍수위와 자연재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대지 계획고를 결정한다.
라. 부지내 토량이동의 최소화 및 토량유용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부지내 기존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및 각종 기반시설 관로(전력, 가스관, 오수 및 배수관, 전선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배수설계는 대지의 고저차, 주변 배수로 등을 참고하여 배치 및 방향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오수관로 설치여부(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여부, 오수정화시설 설치여부),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여부(저수조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진입도로, 구내도로의 경사는 9% 이내로 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아. 도로 및 대지 내 포장계획(보도 및 차도의 재질, 색상, 환경친화포장 등)은 <hp:fwSpace/>대지조건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자. 차수 및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실시설계 시 설계용역 도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전기용, 정보통신용 맨홀은 전기, 정보통신부분과 협의하여 위치와 크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카. 외부배관(오수, 우수, 전기관로, 정보통신관로 등) 통합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 용역착수 후 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조경계획
가. 조경계획은 당해지역에 적합한 각종법규,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 설계한다.
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설계 당해 지역의 자연환경 여건과 지역특성, 옥외활동 요구도를 감안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감시용 CCTV와 보안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조경수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경설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업체 또는 전문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바.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곳에는 잔디 식재를 위주로 하되 적정개소에 최소한의 수목 수량을 설계에 반영한다. 단, 민원을 고려한 주변 환경개선 및 인허가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사. 친환경 조경의 경우 생태 면적률을 적용하여 조경면적을 산정한다.
아. 기타사항은 조경설계기준에 따른다.
5. 기계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2) 공공기관에 대한 기계설비관련 각종 법령, 규제,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건축대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급수공급시설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5) 기계실 및 PIT실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한다. 향후 증설 등 용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장비 포함)
6) 기계실, 공조실 등 소음, 진동이 다량 발생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방음, 방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7) 각종 기기 선정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적용 한다.
8) 가스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등 관련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인입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등은 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회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건물 외부 또는 옥상에 실외기(냉동기) 배치시 주위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치계획 하여야 하며, 시선차단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울타리 등을 계획한다.
10) 수도미터기, 방진설비, 온도계, 밸브, 등 모든 기기는 규격, 재질을 포함한 설치 상세도를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11) 용도 변경에 따른 설비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2) 배관 등 보온시 결로 방지를 위해 가대 등 지지대에도 보온을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냉난방기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배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14) 관퉁부에 적용되는 슬리브 배관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누수의 우려가 적은 재질로 우선적용 한다.
15) 장애인 및 유아관련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나. 열원설비
1) 열원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히트펌프 등을 이용한 열원방식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토록 한다.
2) 급탕설비는 가스보일러 및 전기식 급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또한 필요시 실 구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스사용량은 장래 수요와 냉․난방기 증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최대 사용의 시간당 가스사용량을 추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조설비
1) 지역적 특성 및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냉난방시스템을 계획한다.
2) 온․습도 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냉․난방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계획하고,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부분운전, 사용 시간대별 별도 운전 등 에너지 절약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향후 공간분할을 고려한 조닝계획을 한다.
4) 여직원 휴게실 등 필요한 경우 개별 바닥난방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및 통신실, 엘리베이터기계실 등 주요실에는 별도 냉난방기 또는 항온항습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장비 증설등을 고려하여 부하계산시 장비 발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항시 이용시설(체력단련장 등)에 대하여는 국부적 냉난방,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동절기 콜드 드래프트 발생을 억제하고,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등을 계획한다.
8) 실내기는 실용도, 면적, 천정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유선리모컨을 계획한다.
라. 환기설비
1) 기계실, 전기실 등 인프라실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계획한다.
2) 환기는 계통별로 단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계실, 전기실, EPS, TPS 등은 급배기
나) 화장실, 정화조 등은 옥상 배기
다) ESS, 배터리실 등은 배기
3) 실내의 유해가스(인체 발생CO₂등) 제거를 위한 환기유닛트 또는 공기청정기(가습기능 포함)등 설비 적용한다.
4) 환기 덕트 계획시 습도가 높은 곳은 PVC덕트 등 부식방지를 위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지하주차장의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휀 및 제습기 등을 계획하여 공기순환이 원활이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6) 각 실의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설치 계획은 각 층별 급배기가 가능한 덕트형으로 설계한다.
마. 위생설비
1) 건축물의 규모,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설비(급수, 급탕, 배수, 통기 등)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2) 저수조는 내식성이 강한 STS 재질 또는 SMC 재질 등 장단점을 검토하여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급수 및 급탕설비는 층별, 실별 적정 수압이 일정히 걸릴 수 있도록 하며, 가압방식 등을 적용한다.
4) 오, 배수, 우수 설비는 가능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개별 배관으로 계획한다. 단, 자연배수가 불가할 경우 펌프 등을 계획한다.
5) 절수형 세정방식 및 절수형 위생도기(기구 및 수전류 일체)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단수․정전 등에도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저수조 등 넘침에 의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검토 반영해야 한다. (필요시)
9) 탕비실 외 음수대 등이 필요한 공간에는 급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오배수 배관은 소음 등을 고려한 저소음관 등으로 계획한다.
11) 위생기구의 세정방식은 위생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비데설치를 가능하게 계획한다.
12) 1층 및 옥상 조경구간 등에는 조경․청소용 살수 설비를 계획한다. 단, 동절기 동파우려가 있는 옥외 등의 경우 부동수전을 계획한다.
13) 여자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위생용품수거함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4) 페이퍼타올기 또는 핸드드라이어는 벽체 매립으로 계획 한다.
15) 우수, 오배수를 제외한 모든 배관류 및 부속류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음부 및 접합부도 동일 재질로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밸브 및 배관에는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는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제어대상에 대하여 중앙에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모든 유량계 등은 전자식으로 설치하여 자동제어 화면에서 확인 및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는 냉난방, 온습도 등을 최적조건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압력 감시, 상하한 경보, 장비 이상상태 경보, 기기의 가동 및 정지, 스케줄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시 BEMS 등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관련 장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서버의 종류 등 기타 사항은 통신분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24시간 항시 운영을 고려한 서버 등 장비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요 장비에 대하여 고장 등 경보가 발생할 때, 사업지원팀에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각 층별 온습도, 미세먼지 등 공기질 측정과 측정값을 확인 가능한 센서를 부착하고 중앙관제시스템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사. 배관설비
1) 전기실 등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상부에 기계배관이 계획되지 않도록 한다.
2) 배관 접합방식 및 신축이음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3) 배관 내 스케일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보온은 방습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보온재 전에 비닐보양 등을 계획한다.
5) 배관 표시 등은 건물 위상에 맞도록 계획하고 각 실(PS실, 기계실 등)에서 식별 가능하게 한다.
6)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배관 방진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동절기 동파 우려 개소에 보온재 등 동파방지방안을 강구한다.
아. 가스설비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인화 및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는 가스누출 감지기 및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출시 경보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반사항 검토 후 사용에 적합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기 설치 및 관련실 구축 등을 계획을 하여야 한다.
4) 가스누출 우려가 높은 곳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T.A.B(필요시)
1)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T.A.B를 계획한다.
2) 계통검토, 장비 적정성 검토, 공기분배계통 성능측정 및 조정, 물분배계통 성능 확인 및 조정, 소음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제출한다.
차. 기타사항
1) 화장실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실은 방열기(천장형) 등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건물외부 노출 및 방풍실 등 동파 우려가 있는 배관 계획시 동파방지 열선(판넬포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콘센트 타입은 지양한다.
3) 냉매 배관 등은 트레이를 사용하여 지지하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 함석 덕트 등 마감을 계획한다.
4) 배관 등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기준으로 하며, 두께는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연도 또는 PIT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벽체, 슬라브 등 모든 관통 부위는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한다.
7) 배관 구배 등을 고려한 단면도 작성을 통해 타 분야와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6. 정보통신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계획한다.
2) 분야별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시스템을 통신실에 일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감시 및 운용은 통신실과 사업지원팀(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동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사용자재는 KS 또는 국가 품질인정공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각 기능별, 실별 기능에 부합하는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전관방송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6) TV 공시청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옥상 안테나 기초 포함)
7) 과학화보안설비(CCTV, 감지기, 출입통제설비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고, 사업지원팀(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감시·제어 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8) 강당, 다목적실, 회의실 등은 멀티미디어(음향, 영상)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시스템 설비
1) 전화 및 데이터 배선은 통합배선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통신실에서 각층 TPS실을 경유하여 단말 Outlet 순으로 배선시스템을 구성하되, 통신실에서 각층 TPS실 구간은 광(OFD)방식으로 설계한다
3) 바닥배선은 슬라브 배관매입 시스템박스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무실 바닥면을 악세스방식으로 구성시 책상 배치에 따른 해당 공간에 Outlet을 설치한다)
4) 시스템박스내 Outlet은 IP전화용, 사내 LAN, 데이터용 LAN, 한전 LAN(필요부서), 전원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전원과 별도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스템박스는 전기공사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층별 TPS실 입구의 배관은 건축 구조의 안전성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OA실 내 OA기기를 위한 데이터용 LAN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8) 네트워크 구성시 보안설비(방화벽, IPS 등)는 본사 집중방식으로 운용중이므로 사업소 네트워크는 단말설비(L3, L2 등)만 계획한다
9) 통신실에서 각층 TPS실 간 아날로그 선로 구성은 최소한으로 계획한다(25P 미만)
다. 방송설비
1) 방송설비는 전체방송, 비상방송, 개별방송 및 층별방송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굼되어 부분별 지역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비상방송시 자동으로 지역방송이 정지하고 비상방송이 되도록 구성한다.
3) 사업지원팀(또는 별도지정장소)과 통신실에서 동시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옥외(주차장 등) 적절한 간격으로 옥외형 스피커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전관방송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6) 교육장, 회의실 등 음량 조정이 필요한 곳에 볼륨스위치(ATT)의 설치를 계획한다.
7) 교육장 방송음향설비는 강당규모에 적합한 시스템[LED 사이니지(Signage)]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회의실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9) 본사사옥의 자체방송(영상포함)이 송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출입통제(방범보안 포함) 설비
1) 건물 내 출입 및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방범 보안 포함)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사원증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옥외주차장 및 취약지구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CCTV, 녹화장치 등 구체적인 설치 사양 및 방법은 설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출입통제 설비의 도입방법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배관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5) 층별 및 필요시 실별로 출입가능인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6) 사옥 주출입구, 부출입구에는 CCTV와 출입통제설비를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CATV 설비
1) 업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위성포함)
2) TV 시설은 차후 본사사옥과 연계한 사내방송 시스템 및 CATV 시설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안테나와 피뢰침 사이의 거리는 2M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바. 주차관제설비
1)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주차관제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와 사업지원팀(또는 당사 지정장소)과의 연락방식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주차관제설비는 2.5톤급 고소작업차 또는 소방차 출입을 고려하여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되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사. 통신접지 설비
1) 통신설비 접지는 교환기, MDF, IDF, 방송장비, 전산장비, 전송장비 등 설계에 반영한다.
2) 통신접지는 공통접지방식을 권장하며, 접지저항값은 5Ω 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 빌딩자동제어(BEMS) 설비(필요시)
1) BEMS 설비를 계획하여 에너지통합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2) BEMS설비는 필요시 당사에서 운영중인 솔루션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3) 적용범위는 전기, 열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당사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4) 분야별 설비, 디바이스 공급업체(제조업체)는 데이터맵 및 당사 BEMS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한다. (설비의 구현/연계/시험 포함)
8. 소방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소방기본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기계기구의점검기술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2)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용도의 실인 경우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방영한다.
3) 필요시 피트공간에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설계한다.
4) 자재는 FILK 인증제품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정전 및 단수 등에도 소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건축 방화구획 등 모든 관통부위는 내화채움구조로 완전한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7) 스프링클러 설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구역 외의 공간에도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또한, 타 설비와의 간섭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장애 등 간섭이 예상되는 장소는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한 소방 설계(데이터센터 설계시)
9) 전력기술관리법의 설치 규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한 소방 설계(데이터센터 설계시)
나. 기계설비사항
1) 전기실 등 주요실은 가스계 소화설비를 적용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한다. 또한 화재진화 후에도 장비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필요시 EPS 등 인프라 실에는 소공간 소화장치 등을 계획한다.
3)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실에는 피난활동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 등을 계획하고 소방 및 건축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식, 준비작동식, 습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선별하여 적용한다.
5) 소화시설 중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동파에 대한 대책(열선 및 판넬 등)을 반영한다.
6) 스프링클러 설비는 향후 증축, 레이아웃 변경 등을 고려하여 배관경 등을 설계한다.
7) 소화전, 시험밸브함, 연결송수구 등은 벽부형(매립)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재질 및 도장방법을 선택하여 설계한다.
8) 연결송수구 및 마감캡, 표지판 등은 황동(신주) 재질을 우선적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보온재는 고무발포단열재(적색)로 설계한다.
10) 알람밸브 등에는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고, 스트레이너 설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배관 표시, 피난안내도 등 ㅠ안내표지를 건물 위상에 맞도록 계획한다.
12) 각 층 반자높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방식을 선정한다.
다. 전기설비사항
1) 화재수신반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 화재발생시 소방 활동상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소방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한다.
3)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무선통신, FM, AM, 휴대전화 통화(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피난유도 및 통로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며, 내진 계획을 반영한다.
5) 모든 소화전함에 비상 전화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긴급연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6) 비상시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장소에 비상콘센트 설치를 계획한다.
7) 수신기내 비상발전기 수동 조작스위치는 KEY타입으로 설계한다.
8) 비상조명등은 밧데리 내장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중요도가 높은 실은 조기에 화재발생장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형 감지기로 설계한다.
10) 주요 피난구에는 음성점멸유도등을 반영한다.
【별표1】
건축연면적 산출내역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면적기준
업무
시설
사업처장실
50
실면적 50㎡
일반사무실
778
[팀장 85㎡(5명), 팀원 623㎡(89명)]
미팅존
120
팀별 24㎡(개방형 공간)
문서출력실
100
팀별 20㎡(개방형 공간)
지부사무실
45
실면적 45㎡
공용문서고
70
순사무실면적×7%
소 계
1,163
업무
지원
시설
교육장(강당)
179
인당 1.9㎡
중회의실
70
실면적 70㎡
소회의실
66
실면적 33㎡×2개소
미팅룸(로비)
96
실면적 96㎡
락카룸
45
15㎡×3개팀(전력통신팀, 배전사업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계측기실
60
20㎡×3개팀(전력통신팀, 배전사업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테스트베드실
40
20㎡×2개팀(전력통신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DAS실
30
실면적 30㎡(배전사업팀 연접)
AMI서비스센터
33
실면적 33㎡
기자재실
310
실면적 310㎡
용도품창고
27
실면적 27㎡
소 계
956
후생
복지
시설
체력단련장
79
75㎡+(인원-70인)×0.16㎡
샤워 및 탈의실
60
탈의실 20㎡, 세탁실 20㎡, 여직원용 20㎡
휴게실
50
여휴게실 17㎡, 직원휴게실 33㎡
소 계
189
유지
관리
시설
통신실
50
실면적 50㎡
용역원실
20
실면적 20㎡
방재실
10
실면적 10㎡
소 계
80
사업연계시설
에너지 신사업통합센터
,데이터센터(전산실)
200
실면적 200㎡
소 계
200
전용면적 계
2,588
공용면적
1,394
전용면적의 53.85%
전용면적+공용면적
3,982
고소작업차 차고
216
대당 24㎡(9대)
지하주차장
2,354
대당 37㎡(지하주차 62대)+주차램프지붕 60㎡
사업연계시설
CHA-ON
60
실면적 60㎡ (지상주차장에 계획)
총 면적(건축연면적)
6,612
☞ (2,000평)
※ 설계 기준
1. 연면적은 제시한 기준면적 ±3%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용면적은 제시한 기준면적 ±2%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팀별 층 배치는 자유롭게 계획 가능
4.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은 연관 팀별 연접 배치
- 전력통신팀 :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 미터링사업팀 :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AMI서비스센터
- 배전사업팀 : 락커룸, 계측기실, DAS실
5. 실별 용도 및 기능
- AMI서비스센터 : 미터링사업팀에서 운용하는 AMI 설비(DCU, 모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
- DAS실 : 배전사업팀에서 운용하는 DAS시스템을 교육하는 실
- 계측기실 : 작업에 필요한 계측기 및 장치 등 보관하는 실
- 기자재실 : 자재(중량물 포함) 등 보관하는 실
- 에너지신사업통합센터 : 광주·호남지역 생산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하는 실(본사 주관부서에서 운용하는 실)
- CHA-ON 전기차 충전플랫폼 : KDN 자체솔루션 전기차 충전소(충전시설 주민 개방)
【별표2】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도서
A3
각 3
부
종합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동선 및 주차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2
스터디 모형
-
각 1
점
3
설계설명서
A4
3
부
현장조사보고서, 사례조사보고서, 관련 법규검토서 포함
4
분야별 주요사항 검토안
A4
3
부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분야
5
측량성과 보고서
발주처 별도 수행
6
성과품 전산화 파일
3
점
이동형 저장 장치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 역 서
A4
3
부
◯
◯
◯
◯
◯
◯
일위대가 불필요
4
분야별 계산서
A4
2
부
◯
◯
◯
◯
◯
◯
5
지질조사 보고서
A4
3
부
◯
발주처 별도 수행
6
각종 인증 검토서
A4
1
부
◯
◯
◯
◯
◯
◯
자체평가서 포함
7
법규 검토서
A4
1
부
◯
◯
◯
◯
◯
◯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 검토
8
건축허가도서
-
1
Set
◯
◯
◯
◯
◯
◯
허가에 필요한 소요부수는 인허가기관 별도제출
9
성과품 전산화 파일
5
점
성과품 일체
이동형 저장장치
10
조감도
A1
5
점
조감도 또는 투시도
1컷
가. 건축도면에는 전공종 포함 전체본을 제본한다.
나.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다. 설계설명서는 전 공종을 포함하며 목차, 작성양식, 규격 등은 동일하게 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종합설계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요약설명서
A4
5
부
◯
◯
◯
◯
◯
◯
◯
디자인 위주 구성
4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반접이
A3
3
부
◯
◯
◯
◯
◯
◯
◯
평철
5
분야별 계산서
A4
5
부
◯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1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4
현장설명서
A4
소요부수
◯
◯
◯
◯
◯
◯
◯
15
실별스펙 리스트
A4
5
부
◯
◯
◯
◯
◯
실명, 용도, 규모, 마감자재, 배치가구 등
16
공사예정공정표
A1
2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7
예비인증 취득확인서
A4
각1
부
18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A4
2
부
19
건축허가서
A4
1
식
20
성과품 전산화 파일
5
점
성과품 일체
이동형 저장장치
가. 제출도서 규격, 도서별 축척 등 세부 작성방법은 납품전 감독관과 별도 협의
나. 설계설명서는 전 공종을 포함하며 목차, 작성양식, 규격, 폰트 등은 동일하게 한다.
다. 종합설계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 제본
라.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참고
하여 상급도서에 맞게 납품한다.
【별표3】보안 서약서 양식(외부인력/용역업체 개인용)
“혁신과 포용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는 ICT 공기업”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or 용역사업PM)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4】보안 서약서 양식 (용역업체 대표용)
“혁신과 포용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는 ICT 공기업”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5】보안 확약서 양식 (용역업체 대표용)
“혁신과 포용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는 ICT 공기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6】보안 각서 양식 (용역업체 개인용)
“혁신과 포용으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는 ICT 공기업”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전KDN(주) 파견/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중 알게 된 제반 비밀정보 및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한전KDN(주)에 반납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한전KDN(주)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라도 끼쳤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비밀누설의 죄책, 기타 관계 제법류에 의거 취업금지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44740).hwpx =====
설 계 공 모 지 침 서
용역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 용역
2026. 08. ESG경영처 사옥관리부
목
차
제1장. 일반지침
1.
사업개요
------------------------------------------------------------
3
2.
공모개요
------------------------------------------------------------
4
3.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및 역무
-------------------------------
4
4.
입상작 수 및 보상
-----------------------------------------------
4
5.
기타사항
---------------------------------------------------------
5
제2장. 설계지침
1.
일반사항
------------------------------------------------------------
7
2.
설계방향
------------------------------------------------------------
7
3.
설계범위
------------------------------------------------------------
7
4.
설계기준
------------------------------------------------------------
8
5.
설계지침
------------------------------------------------------------
9
설계공모 지침서
제1장. 일반지침
전북지역사업처 사옥 신축 설계공모
제1장. 일반지침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공모 지침서
제1장. 일반지침
page
본 지침서는 한전KDN에서 시행하는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공모』에 적용하며,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견해 차이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목 적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전KDN의 상징적 이미지 창출과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관할 지역 내 원활한 전력 공급과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역본부 사옥을 신축하고자 함.
나. 사 업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 신축
다. 건축개요
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677-679번지
2) 대지면적 : 3,149㎡ (953평)
3) 용도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클러스터용지(건폐율 60%, 용적률 420% 이하)
4) 도로현황 : 중로 2류(15m 도로) 남측 인접
5) 용
도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6) 연 면 적 : 6,612㎡ (2,000평)
7)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8)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이상
9) 주차대수 : 107대 이상(최대한 확보할 것)
10) 층
수 : 지하1층, 지상7층 이하
라. 총공사비 : 22,585,655,750원 (부가세 포함)
마. 설계방법 : 일반 설계공모 당선자에 의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바. 설계용역금액 : 공고서에 따름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등은 발주처 별도 납부 예정
- 지열 시험천공비용 발주처 별도 납부 예정
2.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 신축 설계공모
나. 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
다. 공모기간 : 추후 설계공모 공고문에 따름
라. 심사주체 : 한전KDN에서 정한 설계심사위원회(조달청)
3.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및 역무
가. 당선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②항에 따라 한전KDN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설계용역금액은 계약 시 확정한다.
나. 계약금액은 설계용역 역무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당선자의 설계용역 주요 역무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역무는 당선자에게 제공하는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따른다.
1) 건축, 토목, 조경도면 및 각종 건축설비도면(기계, 정보통신, 소방분야) 작성
2) 각 공종분야별 계산서, 구매규격서, 공사시방서,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공사비내역서) 작성
3) 녹색건축 인증(일반등급) 설계 (인증 취득 제외)
4) 제로에너지(2등급) 설계 (인증 취득 제외)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일반등급) 설계 (인증 취득 제외)
6) ‘2026년도 공공기관 K-RE100 이행실적 평가’지표 도입에 따라, 기관의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2030년 공공기관 RE60(재생에너지 60% 수준) 달성 목표)
7)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8)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
9) 지자체 경관조례에 따른 건축디자인 자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당시)
10) 대관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 및 인·허가취득
라. 설계용역 역무범위의 추가 또는 축소
1) 설계용역은 당선작 확정 후 한전KDN의 방침 변경 등의 사정에 의거 역무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 또는 축소된 역무량에 대하여는 한전KDN의 규정에 의거 계약변경 정산한다. 단, 이미 완료된 역무내용을 준공불 지불 전 축소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대로 지불한다.
2) 한전KDN에서 제시한 기준면적 변경 없이 10% 이하의 설계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4. 입상작 수 및 보상
가. 설계공모 보상금 : 공고서 상 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8조(입상작) 및 제69조(공모비용의 보상 등) 참조
5. 기타사항
가. 당선작 보완사항
당선자는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시 자문사항과 한전KDN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안에 대해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획·중간·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응모작 전시 소유권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한전KDN은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작권 1회 이용 허락권을, 전체 입상작에 대해서는 당해 설계 공모 관련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한다.
다. 유의사항
1) 응모자는 대상 부지를 필히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증빙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응모자는 모든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5) 모든 제출도서는 응모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호, 문자, 숫자, 채색 등의 어떤 표식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기준에 의해 감점 처리하고 설계자 입회 하에 제거 후 심사한다.
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응모자는 입상자체를 무효로 하며, 추후 3년 간 한전KDN이 시행하는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를 제한한다.
라.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1) 한전KDN의 내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아래의 취소시점(나라장터 홈페이지 상 설계공모 취소 공고문 등재일)에 따라 응모자에게 설계공모 취소에 대한 보상을 한다.
가) 설계공모 기간 중인 경우(응모작 제출일까지) : 별도 보상없음
나) 응모작 제출일 익일부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기 전인 경우
⇒ 응모작 제출자에게 상금 균등 배분
다) 당선 이후 설계용역 계약 전인 경우 : 당선자에게 당해 용역비(확정분)의 10%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2) 설계용역 계약 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실적정산하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에 따른다. 단, 실제 역무수행과 공정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예정공정표를 실제 역무수행량과 일치시킨 후, 정산한다.
마. 질의접수 및 답변
1) 담당자 : 한전KDN 사옥관리부 대리 전혜진(☎061-931-6828)
2) 질의접수 : [email protected]
3) 답변게시 :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https://www.power-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 page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공모 지침서
제2장. 설계지침
제2장.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설계지침은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공모』에 적용하며, 여기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견해 차이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공모 진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한전KDN 제정 서식을 활용한다.
다. 본 설계지침에서는 설계공모(안)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과업내용서에서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2. 설계방향
가.“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한전KDN의 상징성 형상화
나.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 설계
다. 친환경, 에너지절약 건물 설계
3. 설계범위
설계공모 응모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현장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의 기본이 되는 다음의 분야별 설계를 수행한다.
분야별 구분
설계범위
비 고
공통
▪ 녹색건축 인증 취득 설계방안
▪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설계방안 ▪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설계방안
▪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 ▪ 생애주기비용(LCC)절감계획
건축분야
▪ 배치계획(토지사용 및 구내도로 포함)
▪ 평면 계획 ▪ 입면 계획 ▪ 단면 계획 ▪ 동선 계획(수평·수직이동) ▪ 구조 계획 ▪ 내·외장 마감계획
분야별 구분
설계범위
비 고
토목분야
▪ 지반고 계획
▪ 지하매설물, 관로 조사 ▪ 우수처리 계획 ▪ 오수처리 계획 ▪ 도로포장 계획
기계설비분야
▪ 실별 실내환경계획
온열,습도,기류 등
▪ 냉·난방설비계획 ▪ 급탕·급수위생설비계획 ▪ 배수설비계획 ▪ 공조·환기·통기설비계획
▪ 자동제어시스템계획
당사 BEMS 솔루션 연계(필요시)
통신설비분야
▪ 통합배선시스템계획
▪ 보안설비계획
▪ 음향·영상설비계획
다목적실, 강당 등
▪ 방송설비계획
▪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계획(필요시)
조경분야
▪ 식재계획
▪ 조경시설물계획 ▪ 포장계획
▪ 옥상조경계획
해당 시
소방분야
▪ 기계 소방설비계획
▪ 전기 소방설비계획
4. 설계기준
가. 모든 설계는 한전KDN이 제시한 각종 지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침,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모든 설계는 관련 법령, 고시 및 해당 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Q), (전), (검) 및 (품) 표시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각종 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가능한 한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시는 예외로 함)
5. 설계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설계내용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법령과 정부고시 기준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색건축(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2등급),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설계요소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반영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계획에 반영한다.
- 신재생에너지 적용 검토서(에너지원, 용량, 설치 위치, 유지관리 등 적합성) 포함
5) 환경적 특성,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요소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애주기비용(LCC) 절감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한다. (본 설계 시)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8) 건축 연면적은 한전KDN이 제시한 기준면적([붙임 1] 실별 기준면적표 참조)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는 제시된 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체 기준 연면적(6,612㎡) ±3%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9)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여 방재·보안에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10)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피난 등이 용이하게 계획한다.
11) 상수도 공급 및 오배수처리는 설비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처리계획은 토목 계획에 반영한다.
12) 에너지사용효율 최대화를 위해 외피면적 대비 창면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물 외피 및 내부공간을 계획한다.
나. 주요 설계지침
1)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여 진출입 가능구간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및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2)『광주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경관 및 옥외광고물 등을 계획한다.
3) 총 주차대수는 107대 이상을 권장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1.2T 고소작업차 (10대, 차량규격 : 가로3.5m×세로6.0m×높이3.1m) 및 장애인 주차장은 이동동선이 편리한 지상 1층에 배치하되,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분리 배치 한다.
나) 전기차(20대) 주차는 충전설비 설치 및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모두 지상에 배치한다. (화재 위험 대비)
다) CHA-ON 전기차 충전소(면적 60㎡이내, 충전대수 4대)는 개방용으로 지상에 별도 배치한다.
※ 1층 피로티 주차 계획 가능
4) 기자재실 및 자재창고는 중량물 보관 장소임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차 차고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1층에 배치하고, 태양광을 배치할 경우 고소작업차 주차장 지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장래의 외부공간(별관 증축) 등에 대비한 공간을 고려한다.
7) 지하층에 배치하는 창고 및 기자재실의 경우 자재하역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고, 필요시 대형 화물용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8)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을 배치할 경우 주차장 지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데이터센터(전산실) 기반환경 조성을 고려하여 설계(전산장비 설치 하중 등)하여야 한다.
10) 세로로 긴 대지형상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채광 및 환기 효율성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배치를 계획한다.
다. 분야별 지침
1) 건축분야
가) 현황분석 및 입지계획
(1) 지역의 역사·문화적환경, 주변 자연환경(기후조건 및 강우량) 및 주변 시설물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도로에서 대지진입, 건축물의 후퇴, 개방공간의 집약화, 지하시설물 고려로 여유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분석 및 예측을 통해 부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이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나) 대지이용계획
(1) 대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여 장래의 증축 등에 대비한 공간을 고려한다.
(2)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지이용 및 옥외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대지이용에 제한이 되는 법적 규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원활한 대관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배치계획
(1) 대지의 지형과 향 등의 물리적 조건과 주변 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부지내 암반 관련 현황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종합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암반 현황도 및 인접건물 배치도 별도 제공)
(3)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지상 주차장 계획은 배치계획의 합리성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5)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 및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6)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계획한다.
(7) 지하층 계획 시, 주변 조건 및 흙막이 가시설 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과 충분히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8)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용량의 엘리베이터 적정대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주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실 배치 시 상호 관련성이 높은 실은 인접 배치하여 사용에 있어 편리하게 계획 하고 동선을 검토하여 혼잡을 피하고 간결하게 계획한다.
(2) 실별 세부기준면적은【붙임 1】의 ‘실별기준면적표’에 따른다.
(3) 일반사무실은 일조권 및 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남향으로 배치한다.
(4) 일반사무실은 계획의도에 따라 부서별로 층별 분리할 수 있으나, 각 팀은 해당 팀의 부속실(부속공간, OA-Zone, 락카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 등)을 포함하여 동일층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5) 일반사무실 1개층에 2개팀 이상이 배치될 경우에도 개방형 사무실로 배치한다. [단, 영배IT운영팀 사무실은 가변형 칸막이(SGP칸막이 등)로 구획한다.]
(6) 사무실 부속실(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 락카룸 등)은 향후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형 칸막이(SGP칸막이 등)로 계획한다.
(7) 공용문서고는 지원안전팀과 연접하여 배치한다.
(8) 로비(미팅룸)은 SGP간막이 형태로 구획하여 간단한 미팅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9) 대회의실 및 교육장(강당)은 다수의 이용자가 집회, 강연, 공연, 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서 이용자의 동선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며 영상·음향설비·비품보관창고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교육장(강당)은 다목적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접이식 파티션을 계획한다.
(10) 중회의실은 사업소장실(본부장실)과 연접하여 배치하되, 일반사무실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체력단련장의 바닥 및 벽은 용도에 맞는 마감재를 선정하고(벽-거울, 바닥-우드플로링, 탈의실-바닥난방 등), 샤워·탈의실(남·녀 분리) 및 세탁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12) 휴게실(여)은 수유가 가능한 공간(싱크대 포함) 및 화장실겸 샤워공간을 배치하고, 바닥 난방을 적용한다.
(13) 기자재실 및 자재창고는 차량이용(적재 등) 및 자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가능한 무단차 계획)
(14)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시선노출이 안되도록 계획한다.
(15) 지하공간에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 있을 경우 외기에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6) 지하주차장 계획은 적절한 기둥 간격 계획으로 공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한 보행통로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7) 유지관리시설은 각종 장비 반입에 지장이 없는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18) ‘전기실’, ‘통신실’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특히 물탱크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는 완전하게 구획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실 및 전기실은 상층부에 누수가능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19) ‘통신실’, ‘전기실’ 등 특별실에 대해서는 별도 냉난방설비를 계획하여 단독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환기 및 건물입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0)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설비(소방수신기, E/V비상호출기, CCTV, 주차관제 등)는 지원안전팀 사무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21) 향후 인력 증가에 따른 각 팀마다 예비좌석 확보를 고려한다.
마) 입면계획
(1) 건물 외부는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 한전KDN의 상징성을 형상화하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스 또는 입면을 계획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단순 CI변형 디자인 지양)
(2) 장래에 실내 공간의 기능변화와 확장에 대비한 건물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외피면적비 및 창면적비 최소화, 외단열적용 등 에너지효율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4) 외부 창호의 개폐 형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외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기능에 따른 형태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단면계획
(1) 지상 1층의 바닥높이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인접도로 면과 인접대지 지표면을 고려하여 침수되지 않는 높이로 계획한다.
(2) 층고는 건물높이 제한에 따라 실의 기능 및 면적을 고려하여 최적이 되도록 계획하며, 천장 내 각종 설비를 고려하여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천장에 부착되는 기계·전기·통신설비 부착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모듈화한다.
(3) 지반 계획고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치지형도의 수준점값을 참조하여 계획하고 부지 내 고저차가 있을 경우 주변도로 높이, 부지 내 변경 높이 및 1층 바닥 높이를 명확히 표기한다.
사) 재료계획
(1) 건물 외장 마감은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2) 내·외장 재료는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오염이 덜 되는 친환경성 재료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3) 모듈 설정 시 사용자재(철골, 철근, 유리, 외부마감 자재 등)의 기성제품 생산규격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낭비를 최소화한다.
아) 구조계획
(1) 구조설계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에 의거 수행하고 이외의 설계기준 적용 시 반드시 관련 기준을 명시한다.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며 시공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다.
(5)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내진등급기준은『건축물구조기준규칙』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데이터센터 고려하여 계획)
(6) 데이터센터는 전산장비 설치 하중을 고려한 바닥 등 구조부의 보강 필요 여부 검토를 한다.
2) 토목분야
가)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부지 계획고를 결정한다.
나) 부지 내 토량이동의 최소화 및 토량유용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다) 부지 내 기존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및 각종 기반시설 관로(전력, 가스관, 오수 및 배수관, 전선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는 부지의 고저차, 주변 배수로 등을 참고하여 배치 및 방향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오수관로 설치여부(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여부, 오수정화시설 설치여부),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여부(저수조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진입도로, 구내도로의 경사는 9% 이내로 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바) 도로 및 부지 내 포장계획(보·차도의 재질, 색상, 환경친화포장 등)은 <hp:fwSpace/>대지조건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사) 차수 및 흙막이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적용 공법을 제안한다.
아) 주변 환경과 친화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자) 인접대지와 공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흙막이공사 등을 계획한다.
3) 기계설비분야
가) 실별 용도에 적합한 실내환경계획과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계설비 관련 각종 규제, 지침, 고시 등의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비를 계획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부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급수공급시설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계획한다.
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원설비, 공조설비, 냉·난방, 급수, 급탕, 배수, 오수정화, 통기 등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1)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조화시스템(환기
포함)을 계획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냉난방시스템, 조닝을 계획한다.
(3) 위생설비는 급수설비, 급탕설비, 오수정화설비 등을 계획한다.
(4) 위생기구는 절수기구를 사용하고, 위생배관은 각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아) ‘통신실’은 냉난방설비 계획시 Back-up을 고려하여야한다.
자) 기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인접실 또는 실내 근무자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음․방진되도록 한다.
차)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계획(열선 등)을 하여야 한다.
카) 저수조의 경우 내식성이 강한 STS재질 등으로 계획하고, 단수 및 넘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기계실 및 PIT 내 장비, 배관 등 배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필요시 BEMS 등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관련 장비의 모든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통신설비분야
가) 전관방송설비는 소방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TV 공시청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과학화보안설비(CCTV, 감지기, 출입통제설비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고, 지원안전팀에서 제어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라) 층별 및 필요시 실별로 출입가능인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사옥 주출입구, 부출입구에는 CCTV와 출입통제설비를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다목적실, 회의실, 교육장 등은 음향·영상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주차관제설비는 2.5톤급 고소작업차 또는 소방차 출입을 고려하여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되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
가) 당해지역에 적합한 각종 법규,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여건과 지역특성, 옥외활동 요구도를 감안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마) 옥외 조경관리 및 발코니 등 청소를 위한 외부 수전을 계획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분야
가) 소방설비는 소방관련법, 건축법, 기타 제반 관련 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나) 소방배관 및 장비류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전기실, 통신실 등은 장비보호를 위해 소화가스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붙임 1] 실별 기준면적표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면적기준
업무
시설
사업처장실
50
실면적 50㎡
일반사무실
778
[팀장 85㎡(5명), 팀원 623㎡(89명)] *팀장 17㎡, 팀원 7㎡
- 사업지원팀 59㎡ (7명)
- 전력통신팀 164㎡ (22명)
- 배전사업팀 234㎡ (32명)
- 미터링사업팀 129㎡ (17명)
- IT사업팀 122㎡ (16명)
- 임피제사무실 70㎡
미팅존
120
팀별 24㎡(개방형 공간)
문서출력실
100
팀별 20㎡(개방형 공간)
지부사무실
45
실면적 45㎡
공용문서고
70
순사무실면적×7%
소 계
1,163
업무
지원
시설
교육장(강당)
179
인당 1.9㎡
중회의실
70
실면적 70㎡
소회의실
66
실면적 33㎡×2개소
미팅룸(로비)
96
실면적 96㎡
락카룸
45
15㎡×3개팀(전력통신팀, 배전사업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계측기실
60
20㎡×3개팀(전력통신팀, 배전사업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테스트베드실
40
20㎡×2개팀(전력통신팀, 미터링사업팀 연접)
DAS실
30
실면적 30㎡(배전사업팀 연접)
AMI서비스센터
33
실면적 33㎡
기자재실
310
실면적 310㎡
용도품창고
27
실면적 27㎡
소 계
956
후생
복지
시설
체력단련장
79
75㎡+(인원-70인)×0.16㎡
샤워 및 탈의실
60
탈의실 20㎡, 세탁실 20㎡, 여직원용 20㎡
휴게실
50
여휴게실 17㎡, 직원휴게실 33㎡
소 계
189
유지
관리
시설
통신실
50
실면적 50㎡
용역원실
20
실면적 20㎡
방재실
10
실면적 10㎡
소 계
80
사업연계시설
에너지 신사업통합센터
,데이터센터(전산실)
200
실면적 200㎡
소 계
200
전용면적 계
2,588
공용면적
1,394
전용면적의 53.85%
전용면적+공용면적
3,982
고소작업차 차고
216
대당 24㎡(9대)
지하주차장
2,354
대당 37㎡(지하주차 62대)+주차램프지붕 60㎡
사업연계시설
CHA-ON
60
실면적 60㎡ (지상주차장에 계획)
총 면적(건축연면적)
6,612
☞ (2,000평)
※ 설계 기준
1. 연면적은 제시한 기준면적 ±3%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용면적은 제시한 기준면적 ±2%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팀별 층 배치는 자유롭게 계획 가능
4.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DAS실은 연관 팀별 연접 배치
- 전력통신팀 :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 미터링사업팀 : 락커룸,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AMI서비스센터
- 배전사업팀 : 락커룸, 계측기실, DAS실
5. 실별 용도 및 기능
- AMI서비스센터 : 미터링사업팀에서 운용하는 AMI 설비(DCU, 모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
- DAS실 : 배전사업팀에서 운용하는 DAS시스템을 교육하는 실
- 계측기실 : 작업에 필요한 계측기 및 장치 등 보관하는 실
- 기자재실 : 자재(중량물 포함) 등 보관하는 실
- 에너지신사업통합센터 : 광주·호남지역 생산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하는 실(본사 주관부서에서 운용하는 실)
- CHA-ON 전기차 충전플랫폼 : KDN 자체솔루션 전기차 충전소(충전시설 주민 개방)
[붙임 2] 실별 기능 다이어그램
사업소장실
중회의실
사업지원팀
AMI서비스센터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락카룸
▢ 미터링사업팀
▢ 배전사업팀
▢ 사업소장실 군
▢ 전력통신팀
미터링사업팀
배전사업팀
락카룸
전력통신팀
공용문서고
테스트베드실
계측기실
락카룸
미팅존
미팅존
미팅존
DAS실
계측기실
미팅존
[붙임 3] 부지현황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확대 위치도 전경 사진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44740).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https://www.power-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사옥관리부 전혜진, 061-931-6828)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5.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에 포함되어야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서식 10] 및 목차
나) 설계개요 및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4, 5]
다)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라)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마)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아) 입면도(4면 이상) 자) 단면도(종․횡) 차) 기계․전기․통신․소방 계획(필요 시) 카)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타)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시 참여 공종(토목․조경․기계설비․통신․구조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
파)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7] 및 추정근거
하) 그밖에 재료, 색체,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모안은 [서식 6] 관련법규 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4)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을 포함할 수 있다.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0]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위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0]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2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20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21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21쪽(공모안의 내용) + 22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설명(발표)시간
5분
7분
15분
20분
질의응답 시간
5분
10분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성 명
건축사번호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5]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6]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7]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1. 공 사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계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한전KDN(주))
당사는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80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12]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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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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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서식 15]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한전KDN 광주전남본부 사옥신축 설계용역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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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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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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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전KDN(주))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경기대학교
윤희진
한양대학교
이강준
영남대학교
백승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박철
경상북도
김상규
해솔건축사사무소
박상혁
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윤걸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준걸
순번 1
세종대학교
정성원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관계전문
기술자협력
○ 전문분야 설계 품질확보 계획
○ 협력업체 적정 대가 지급 계획
○ 그 밖의 상호 협력 방안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가. 기준 쪽수 이내
20쪽 이하
나. 기준 면적 이내
기준 연면적
(6,612<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의
±3<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이내
관계 법령․규정 준수
가. 건축법 제46조에서 지정한 건축선(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제한 준수
건축법 제47조, 민법 제24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준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다.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높이 제한 또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높이제한 준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층수제한 준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조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마.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대수) 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따라 진출입로 제한 준수
단, 관리계획변경을 전제로 수요기관이 질의응답 기간에 허용한 것으로 답변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비고
1. ‘관계 법령․규정 준수’ 분야의 경우 본 표에 명시한 법령․규정에 한하고,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전문위원회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3] ‘관계 법령․규정 준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다. 건축물 높이
-
라. 층수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주차대수
-
바. 진출입로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자.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차.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