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영덕군 공고 제 2026<hp:fwSpace/> - 109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량 :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비상주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34,687,000원(추정가격 31,533,637원, 부가가치세 3,153,363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9.10.(목)
10:00
2026.09.16.(수)
10:00
2026.09.16.(수)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112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문화관광과(☏054-730-6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0. 영 덕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영덕군 공고 제 2026 - 109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량 :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비상주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34,687,000원(추정가격 31,533,637원, 부가가치세 3,153,363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9.10.(목)
10:00
2026.09.16.(수)
10:00
2026.09.16.(수)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112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
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
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문화관광과(☏054-730-6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영 덕 군 9. 10.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영
덕
군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과업명<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3
2. 과업대상<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3
3. 과업목적<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3
4. 과업기간<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3
5. 과업내용<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3
6. 비상주감리원 기본업무<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4
7. 비상주감리원 근무수칙<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4
8.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hp:tab width="16768" leader="3" type="2"/>6
9.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hp:tab width="16768" leader="3" type="2"/>8
10.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hp:tab width="7176" leader="3" type="2"/>18
11.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hp:tab width="15096" leader="3" type="2"/>20
12. 목적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hp:tab width="15340" leader="3" type="2"/>21
Ⅱ. 성과품
1. 성과품제출<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21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감리용역
2. 과업대상
가. 대
상
- 영덕 장육사 진입부 위험지구 사면정비, 석축 및 배수로 설치
나. 범
위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120일원
3. 과업목적
관계법령(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설계도서 등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비상주감리를 수행하는데 있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가. 사업비: 금1,006,8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사업규모: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비상주 감리 용역 1식
- 사면정비공사 : 낙석방지망 설치(A=1,280㎡)
낙석방지책 설치(L=65.0m, H=2.0m)
석축설치(L=90.0m, H=1.5m) 잡목제거(A=1,474㎡)
- 대웅전 배면 산마루 측구공사 : U형플륨관 설치 (300x300, L=70.0m)
6. 비상주감리원 기본업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비상주감리원은 금회 “중방댁 보수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은 「국가유산 비상주 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5호, 2024.3.19.시행)」에 따른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8.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④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규칙 제19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서식)
3)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원은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측량기준점 보호 등
1) 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행정업무확인측량 등의 실시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산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1) 감리원은 제11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목재 반입에 대한 검토
- 목재 치목 마감 시공 시 시공사에게 상세일정을 받아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9.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1) 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으로 보존ㆍ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1)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②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③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④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⑤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
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⑧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⑨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⑩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⑪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②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③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④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⑤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⑦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⑧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0호서식)
⑨ 종합분석(별지 제21호서식)
⑩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다.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2) 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라.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국가유산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국가유산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국가유산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요한 국가유산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등 국가유산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나)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국가유산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다) 국가유산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암반선 확인 사진 ② 매몰, 수중 구조물 ③ 부재의 이음 및 맞춤
④ 지붕내부, 성곽ㆍ기단 등의 속채움, 석조물 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⑤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 ⑥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⑦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⑧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⑨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⑩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생석회잡석다짐ㆍ콘크리트 등의 두께현황
⑪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⑫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⑬ 해당 국가유산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⑭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2)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 관리
1) 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검사 요령
1)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별지 제25호서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사.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참조하여,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아. 시공 확인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나)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다)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자. 검측업무
1)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국가유산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 보고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쌓기 등의 시공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측
바)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당시 투입된 기술자등에 한한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사)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5)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차.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라)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마)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카.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제4항에 따라 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30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검수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ㆍ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현장확인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잉여 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타.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중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파.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②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방지를 위한 공정계획을 면밀하게 검토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지연으로 인한 감리용역 기간의 연장 시 별도 추가비용 없음
하. 수정 공정계획
-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 공정보고 등
1)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너. 사고처리
-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1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10.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자문 등
1)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나)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다)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나)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2)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감리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0)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수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다.
가)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9호서식) ②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
③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④ 시공 후 육안상으로 학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⑤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나) 준공검사 ① 준공도서 ②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③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27호서식)
④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⑤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포함한다]
⑥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별지 서식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나.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목적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가. 목적물 인계ㆍ인수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 항목
②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산지 및 수급방법
③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④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⑤ 기자재 운전지침서 다) 특기사항
2)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 도면 다)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목적물 인계ㆍ인수서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다.
Ⅱ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매 분기별 및 완료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규격
수량
비 고
중간감리보고서
A4
4부
분기별 1회
최종감리보고서
A4
4부
성과품 DATA
USB
2부
라벨지 부착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 부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별표 1]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