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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853]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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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게시용).hwpx =====
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 공고 제 2026 - 05 호

용역입찰공고
본 입찰은 입찰보증을 위하여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공고 7일후 18:00)까지 전자 입찰보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로 하여 사전판정에서 배제하고 개찰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추정금액
136,382,181원
입찰개시일시
2026.9.15.(화) 10:00
추정가격
123,983,801원
입찰마감일시
2026.9.17(목) 10:00
부가가치세
12,398,380원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
2026.9.16.(수) 18:00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실시
개 찰 일 시
2026.9.17.(목)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123,983,801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820,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6)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9.745%

※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별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용

(2)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적용
<hp:fwSpace/>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공고 7일 후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됩니다.
미 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서 포함 사항

가. 용역내역 :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자세한 내용은 [설계용역서] 참조

나.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다. 대금지급 : 당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
라.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8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설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tec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사 관로정비부 (☎02-2657-1738) 및 입찰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02-2657-1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설계서 1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 1부
5.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1부. 끝.

2026년
9월
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안내
〇 지원대상 : 우리공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우대(최대 연 1% 범위 내) - 환율 및 외환업무 취급수수료 우대

  • 각종 금융 관련 상담 및 자문

〇 문의처 : KEB하나은행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지점(☎ 042­935­1111)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mail protected]
○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
고객센터 → 민원창구
`

===== 용역입찰공고(게시용).pdf =====
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 공고

제 2026 - 05 호

용역입찰공고
본 입찰은 입찰보증을 위하여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공고 7일후 18:00)까지 전자 입찰보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로 하여 사전판정에서
배제하고 개찰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추정금액 136,382,181원 입찰개시일시 2026.9.15.(화) 10:00 추정가격 123,983,801원 입찰마감일시 2026.9.17(목) 10:00 부가가치세 12,398,380원

입 찰 보 증 서
접 수 마 감 일

2026.9.16.(수) 18:00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실시 개 찰 일 시 2026.9.17.(목)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123,983,801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820,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
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1 -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
여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
(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6)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

  • 2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9.745%
※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별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용
(2)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적용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서 접수마
감일(공고 7일 후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됩니다.
미 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3 -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
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서 포함 사항

가. 용역내역 :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자세한 내용은 [설계용역서] 참조

나.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다. 대금지급 : 당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
라.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8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정부권장사항 이
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 약
관,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설계서 등을 충
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tec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사 관로정비부 (☎02-2657-1738) 및 입찰
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02-2657-1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설계서 1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 1부
5.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1부.

끝. 2026년 - 5 - 9월 일

중· 소기업 금융지원 안내
〇 지원대상 : 우리공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우대(최대 연 1% 범위 내)
  • 환율 및 외환업무 취급수수료 우대
  • 각종 금융 관련 상담 및 자문

〇 문의처 : KEB하나은행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지점(☎ 042­935­1111)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mail protected]
○

한국가스기술공사
고객센터 → 민원창구

- 6 -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 ` - 7 -

===== 1. 용역설계서(게시용).hwp =====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관할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용 역 설 계 서 2026. 09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목
차

Ⅰ. 용 역 계 획 서 ......................................................... 1

Ⅱ. 용 역 설 명 서 ......................................................... 2

Ⅲ. 일 반 시 방 서 ......................................................... 5

Ⅳ. 특 기 시 방 서 ....................................................... 11

Ⅴ. 과 업 지 시 서 ....................................................... 19

Ⅵ. 용 역 수 행 공 정 표 ......................................... 22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 23

Ⅰ 용역 계획서

용
역
명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내
용

ㅇ 측정대상 : 41개소

  • 서울지역본부 공릉천 등 32개소(하천 32개소)
  • 인천지역본부 아라천 등 9개소(하천 7개소, 해저 2개소)

용 역 기 간 착공 : 계약체결일 준공 : 2026년12월31일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공 동 도 급 없음 입찰자격요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 역 책 임 자 서울지사장 용 역 감 독 자 서울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검 사 자 서울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인 수 자 서울지사장 첨 부 서 류

  • 용역설명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과업지시서
  • 용역수행 공정표
  •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비 고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2. 용역목적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수부지의 상태와 하천의 세굴 및 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배관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대상 : 서울지역본부 관할 내 공릉천 등 32개소(하천 32개소)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아라천 등 9개소(하천 7개소, 해저 2개소)

No 구분 구간명 하천명(교량) 하천구분 구분 시공년도 연장(m) 비고 1 서울 독산~합정 여의샛강 소하천 횡단 2012 45.00 2 서울 독산~고척 안양천(안양철교) 국가하천 횡단 1987 125.00 3 서울 소애~합정 창릉천(창릉교) 지방하천 횡단 1993 75.00 4 서울 독산~합정 한강(양화대교 상류) 국가하천 횡단 1988 809.95 5 서울 파주~대원 공릉천(지영교) 지방하천 횡단 2009 95.00 6 서울 법원~연풍 갈곡천(호명교) 소하천 횡단 2015 80.00 7 서울 법원~연풍 갈곡천(애룡교) 지방하천 횡단 2015 90.00 8 서울 두원~금촌 문산천(옥석교) 지방하천 횡단 2015 150.00 9 서울 금촌~교하 공릉천(교하신교) 지방하천 횡단 2015 225.00 10 서울 대곶~장월 한강(일산대교 하류) 국가하천 횡단 2014 1,270.00 11 서울 방화~소애 한강(행주대교) 국가하천 횡단 1994 900.00 12 서울 일산~파주 공릉천(지영교) 지방하천 횡단 2001 130.00 13 서울 김포~일산 한강(김포대교 하류) 국가하천 횡단 2003 1,182.61 14 서울 군자~상계 중랑천(장안교) 국가하천 횡단 1987 65.00 15 서울 군자~구리 중랑천(군자교) 국가하천 횡단 2010 125.00 16 서울 자양~군자 중랑천(군자하류) 국가하천 횡단 1987 130.00 17 서울 대치~자양 탄천(청담교) 지방하천 횡단 1987 105.00 18 서울 대치~자양 한강(잠실대교) 국가하천 횡단 1987 940.00 19 서울 대치~남양주 탄천(탄천2교) 지방하천 횡단 1995 110.00 20 서울 대치~남양주 한강(암사대교) 국가하천 횡단 1995 765.00 No 구분 구간명 하천명(교량) 하천구분 구분 시공년도 연장(m) 비고 21 서울 대치~남양주 왕숙천(수택동) 국가하천 횡단 1995 60.00 구리~남양주 2010 22 서울 남양주~미사리 한강(강동대교) 국가하천 횡단 2002 585.00 23 서울 남양주~의정부 왕숙천(왕숙교) 지방하천 횡단 1995 55.00 24 서울 의정부~상계 백석천(동막교) 지방하천 횡단 1998 80.00 신규 25 서울 의정부~상계 중랑천(중랑교) 지방하천 병행 1998 80.00 26 서울 의정부~상계 중랑천(양주교) 지방하천 병행 1998 301.95 27 서울 의정부~상계 중랑천(신곡교) 지방하천 병행 1998 205.00 28 서울 포천~백의 영평천(진군교) 지방하천 횡단 2014 170.00 29 서울 포천~백의 영평천(백의교) 지방하천 횡단 2014 160.00 30 서울 백의~청산 신천(대전교) 지방하천 횡단 2014 100.00 31 서울 백의~청산 신천(신기교) 지방하천 횡단 2014 90.00 32 서울 동두천~은현 신천(선업교) 지방하천 횡단 2015 100.00 소 계 9,404.51 1 인천 경서~당하 아라천(시천교) 국가하천 횡단 2003 131.00 2 인천 경서~중동 굴포천(박촌교) 국가하천 횡단 1992 65.00 3 인천 청라~경서 심곡천(원창교) 지방하천 횡단 2012 59.00 4 인천 청라~경서 심곡천(원창교) 지방하천 횡단 2012 81.00 5 인천 청라~(서인천, 신인천,경서) 심곡천(문점1교) 지방하천 횡단 2012 152.00 6 인천 경서~(중동, 원창,청라26″) 공촌천(공촌2교) 지방하천 횡단 1992 28.00 7 인천 송도~학익 송도유수지(송도2교) 지방하천 횡단 2010 87.00 8 인천 인천LT ~ 영종 비항로5구간 해저 횡단 2001 3,700.00 인천LT ~ 영종 제1항로구간 해저 횡단 2001 2,580.00 인천LT ~ 영종 비항로4구간 해저 횡단 2001 1,415.00 인천LT ~ 영종 비항로3구간 해저 횡단 2001 1,000.00 인천LT ~ 영종 북방항로구간 해저 횡단 2001 645.00 인천LT ~ 영종 비항로2구간 해저 횡단 2001 2,095.00 인천LT ~ 영종 비항로1구간 해저 횡단 2001 685.00 9 인천 서원창 ~ 영종 서원창 ~ 영종 해저 횡단 2010 2,120.00 소 계 14,843.00 합 계 24,247.51 4. 용역수행절차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 서울, 인천 자료 제공 기준점 확인 및 측정 지형현황 점검 수심측정 결과정리,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감독자 사전 확인 성과품 납품 및 준공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수심측정은 10월부터 시행 * 수행 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 장마 및 태풍 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Ⅲ 일반 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스배관망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매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장으로부터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단,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하상고 측정 시에는 인천지사에서 감독 역무 수행)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재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및 측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자격증명서 확인 후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수행 세부 예정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정도를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검토 후 변경시행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작업 전 일일안전교육(TBM :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사항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 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 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정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 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에 따른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2017.05.18.)에 따른다.

16. 기 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역무가 추가, 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Ⅳ 특기 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정 관련 자료(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를 활용한다.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DGPS(위성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설치

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산하여 5년간 누적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도 유지

1)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수심측정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 수심측정의 정확도는 수심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확도 비고 수심 5m이내 20cm 수심 5m이상 20cm+h/1000 단, 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다. 수위관측

1) 수위관측은 수심측정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위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 하상고(수심)측정

가. 수심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정 작업 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측량장비

1) 수심측정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정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 평면위치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정 외 측량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량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 수로측량에 사용하는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발진주파수 50~500kHz, 빔당 2°이하×2°이하의 측심빔폭, 5cm이하 분해능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구성 및 성능은 다음 표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기기 측정정도 출력간격 시간지연 위치측정기 수평위치 오차정도 ±1m 0.1초 이내 Time Delay 검보정 방위측정 0.2도 이내 0.1초 이내 0.1초 이내 보정 선체 동요 롤,피치 0.05도 0.05초 이내 0.05초 이내 보정 히브 10㎝ 수중음속도계 0.06㎧ 1m단위 이내

  • 구성기기의 상대위치(수평,수직)는 1cm정도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 음속경정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층별음속측정기를 사용한다.
  • 해황, 저질, 수심, 속력 등으로 변화하는 유효측량(swath)폭을 확인한다.

3) 해상위치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위성측위기(DGPS)를 사용한다.

  • 사용하는 DGPS의 거리오차는 ±2.0m 미만이어야 한다.
  • 실시간으로 육상기준국에서 송신하는 보정자료를 수신하여 위치를 보정하거나, 후처리 방식으로 인근 고정국 자료를 이용하여 위치오차를 보정한다.

4) 측정한 위치의 기입오차는 도상 1.0mm 이내로 한다.

5)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2626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23.06.12)」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측정방법

1)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조사

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선상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

측위시스템으로 선상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위치 결정인 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수심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 간격으로 수심측정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4) 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 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 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가스배관 측정 POINT

8) 수심측정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

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 수심측정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정을 중단한다.

마. 멀티빔 측량(MultiBeam)

1) 2026년 작업하천 서해(인천LT~영종, 서원창~영종 구간) 유수부 14,240m에 대

해서는 단빔이 아닌 멀티빔으로 해저배관 멀티빔 수심측량기준에 제시된 피치로

측량한다. 2) 멀티빔 측량목적

서해(인천LT~영종, 서원창~영종 구간) 해저배관 주변의 해저지형 변화를 DGPS

장비를 이용한 음향측심기(MultiBeam)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서, 가스배관 매설

심도 및 위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측량 DATA를 CAD FILE로 제작, DATA

BASE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3) 장비점검

4가지 항목[Time latency, Pitch, Yaw(Heading), Roll]에 대한 점검 및 검교정은

조류흐름이 최소화되는 양호한 해상상태에서 시행한다.

  • 정확한 교정값 산출을 위하여 동일 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한다.
  • 측량 전, 모션센서나 송수파기의 이동, 재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매번 검교

정을 실시한다.

  • 교정값 산출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수로측량 업무규정』 제 17조

(음향측심기의 성능)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음속측정은 측량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음속측정기 등에 의해 1회 이상, 1m 간격으로 측정을 수행하며, 측량시간이 길어지거나 음속자료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추가 측정을 수행한다.
  • 작업시작 전에 수온 및 염분을 관측·적용하고, 측정 중 수온변화를 고려하여

수시로 관측·적용한다. - 흘수는 출·입항 시 측정한다.

  • 조위(潮位)관측 및 보정은 작업구역내 국립해양조사원 기준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를 경정하고, 작업지역의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 Approx LLW)

를 활용하여, 계측된 수심값이 해도상의 수심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4) 수심측정

  • 수심측정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및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하였다.

  • 위치는 해상 DGPS 관측장비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심측정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측정 시 인공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측심선 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실시하여 그

형상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멀티빔장비 설치 시 장비의 옵셋 값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보정 값을 적용한다.
  • 멀티빔측량 전에 장비의 패치테스트를 정확히 실시해야 하며, 음속측정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멀티빔 수심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 조사선의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자이로센서 및 모션센서에 의해

초당 1개 이상씩 취득하여야 한다.

  •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저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 가스배관을 중심축으로 좌우 연장 각 50m 지점까지 횡단방향으로 피치간격을 유지하여 전역 탐사한다.
  • 해저배관 주변지형의 세밀한 조사를 위해 Beam 수 120개 이상, Beam 간격

1.5도 이하, 주사폭 120도 이상으로 조사한다.

  • 음향측심기록지에는 측량일자, 측점번호, 음속, 흘수 등 측정값과 기타 참고사

항 등을 기재한다.

  • 수심측량은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수로측량 업무규정』제5조(수심측량의 기준과 등급)에 의거 수심측량 1a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 현장조건에 의하여 상기 조건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대체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멀티빔 조사장비(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 멀티빔음향측심기(MBES), 음속측정기,

모션센서(MRU))로 측정한다. 바. 기타

1)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심평면도 작성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 횡단측정 시 측선간격은 배관 횡방향 5m간격으로 측정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5) 과업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를 작성한다.

6) 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 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한다.

8) 지형현황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9)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정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10) 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 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

도면을 작성한다.

11) 수심평면도, 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 저장매체

(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수행의 모든 업무는 적격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원시자료에

최종자료까지 확인 및 검증가능하여야 하고, 성과서에 측점번호 기재, 조사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사. 성과도 작성

1)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 또는 GIS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2) 성과품은 서울지사와, 인천지사로 각각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5. 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에서 시행하여 보관중인 본 용역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정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 올해 처음 측정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 본 용역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신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한다.

나. 하상 변동량 분석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량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예, 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 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지역에 대하여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정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 성과물 보고서 작성방법

가. 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상기 성과물 외에 세굴, 퇴적여부에 대한 추세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다.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심원도와 항적도, 항적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아. 최종성과물 보고서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주) 당해연도 동일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지 후 중복 측정 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 완료 후 제출 및 결과에 대한 변화량 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출서류 가. 착공계 제출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 이력서 및 경력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량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공정표 등 4)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시행 5)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7) 측량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9)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나. 준공시 성과품 제출서류 성과품 규격 서울 부수 인천 부수 비 고 1. 준공도면 원도 하천별 유수 부분에 대한 지형도 (등고선표시) ㅇ CAD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 A1 1부 1부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 A3 3부 3부 2. 수심측정 관계 항적(航跡)도 A3 1부 1부 항적(航跡)수심도 A3 1부 1부 종단면도 A3 1부 1부 횡단면도 A3 1부 1부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 1식 1식 후처리 수심자료 A3 1부 1부 측심야장 1부 1부 음향측심 기록지 1부 1부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 A3 1부 1부 3. 지형도 3차원 A3 1부 1부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A3 1부 1부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5. 수준점 관리대장

6.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7.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파일 2EA 2EA 8. 용역 최종보고서 책자 3부 3부

주) 최종 조사 결과보고서는 결과에 대한 변화량 (멀티빔 부분 세굴 및 퇴적 정밀 측량자료)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Ⅴ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수심측정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서울․인천지역본부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다. 과업대상 :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관할 내 해저 및 하천매설배관

○ 측정 대상 : 총 41개소 (단빔 39개소 ,멀티빔 2개소(8구간)) (단위 = m)

안양천(안양철교)
:
125

여의샛강
:
45

창릉천(창릉교)
:
75

한강(양화대교 상류)
:
809.95

공릉천(지영교)
:
95

갈곡천(호명교)
:
80

갈곡천(애룡교)
:
90

문산천(옥석교)
:
150

공릉천(교하신교)
:
225

한강(일산대교 하류)
: 1,270

한강(김포대교 하류)
: 1,182.61

한강(행주대교)
:
900

공릉천(내유동 야구장)
:
130

중랑천(장안교)
:
65

중랑천(군자교)
:
125

중랑천(군자햐류)
:
130

탄천(청담교)
:
105

한강(잠실대교)
:
940

탄천(탄천2교)
:
110

한강(암사대교)
:
765

왕숙천(수택동)
:
60

한강(강동대교)
:
585

왕숙천(왕숙교)
:
55

중랑천(중랑교)
:
80

  • 중랑천(양주교)

:
301.95

  • 중랑천(신곡교)

:
205

  • 백석천(동막교)

:
80

  • 영평천(진군교)

:
170

  • 영평천(백의교)

:
160

  • 신천(대전교)

:
100

  • 신천(신기교)

:
90

  • 신천(선업교)

:
100

  • 아라천(시천교)

:
131

  • 굴포천(박촌교)

:
65

  • 심곡천(원창교)

:
59

  • 심곡천(원창교)

:
81

  • 심곡천(문점1교)

:
152

  • 공촌천(공촌2교)

:
28

  • 송도유수지(송도2교)

:
87

  • 인천LT ~ 영종

: 12,120

  • (비항로 5구간)

: 3,700

  • (제1항로구간)

: 2,580

  • (비항로 4구간)

: 1,415

  • (비항로 3구간)

: 1,000

  • (북방항로구간)

:
645

  • (비항로 2구간)

: 2,095

  • (비항로 1구간)

:
685

  • 서원창 ~ 영종

: 2,120

총 41개소
: 24,248

라. 하상고 측정은 하천매설배관 39개소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로, 해저매설배관 2개소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0m로 한다.

3. 측량기준점

수심측정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 하상고 측정

가. 수심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정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심측정은 배관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 하상의 퇴적,
세굴 및 침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폭 5m×2 =10m, Pitch 5m)

라. 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측정 POINT 가스배관

마. 서해(인천LT~영종,서원창~영종)는 단빔이 아닌 멀티빔 방식으로 측정한다.

(해저배관 멀티빔 수심측량기준에 제시된 피치로 측정)

5. 정밀도 유지

가.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 위치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다. 수심관측의 수준 1) 측량장비 - 장비 : 정밀레벨, 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수준기 감도 : 20“/mm 이내

2) 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 이내로 한다.

6. 성과도 작성

가.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다. 성과품은 서울지사, 인천지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준공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품)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중간성과품)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서울지사, 인천지사 각각 작성한다.

Ⅵ 용역수행 공정표

항
목

작업기간 (착수 후 4개월간) 9월 10월 11월 12월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1. 기초자료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2. 현장조사 3. 수심측정 4. 하상변동조사 5. 도면제도 및 검사 6. 보고서작성 및 제출 7. 준공검사 및 준공

  • 우리나라의 장마 및 태풍기간 이후 측정 실시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성과품 제출 한달 전 중간성과품 확인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 (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와 소속근로자는 당사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지침서(HS-I-8116)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 공사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표준문서 “교육훈련 및 자격절차서(HS-P-7201)” 를 따른다.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중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HS-I-8118)”를 따른다.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각종 서약서 등_260617.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109-85-08397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A: 2026 B: 년 C: 9 D: 월 F: 일 G: 계약보증금
A: 계약종류 B: 공사&용역 G: 계약기간 H: 계약체결일 ~ 2026.12.31
A: 기본정보 SHEET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글씨는 예시입니다.
날짜는 응답서 작성하는 날짜로 기재해주세요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109-85-08397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공사&용역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계약기간 J: 계약체결일 ~ 2026.12.31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9 D: 월 E: 0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A: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A: 의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9. 0.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9. 0.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09-85-08397
A: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윤리인원 존중 서약서]
A: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A:
1. 당사는 부패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당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A:
3. 고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A:
4. 당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A:
5.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공정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A:
위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사와 거래하는 공급자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REF!
A: #REF!
A: #REF!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1. 계약건명 : 2026년 서울•인천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A: 2. 총 계약금액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A: 4. 계약보증금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5. 상기 계약 체결시 당사가 납부할 위 계약보증금을 귀사의 제규정에
A: 의거 납부면제 받았으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귀사가 납입을 요청
A: 할 시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A: 6.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A: 귀사에 귀속합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주 소 :
A: 상 호 :
A: 대표자 :
(인)
A: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25.12.2 개정판).hwp =====

표준번호 MR-P-05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ISO 9001/14001/45001 ( 자 원 관 리 ) 표준번호 RM-I-101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표준번호 RM-I-1013 제정일자 2022.01.17 자 원 관 리 개정번호 3 페 이 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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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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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민 구 2025.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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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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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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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훈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6.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관리 7. 사업(작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8. 사업(작업) 종료 시 안전보건관리 9. 기타 안전보건 관리 10. 기록관리 11. 관련문서

12. 첨
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 2025.12.02 RM-I-1013 / 37 안전품질처

목
적

본 지침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8조~제74조)에 의거 공사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하며, 수급인에 업무 도급 시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모든 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0항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발주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1014]’에 따른다.

공사(公社)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과업의 결과 및 성과품만 납품하는 수급인의 경우

(예시) 설계 용역, 기술·연구 용역, 검교정 위탁, 프로그램·콘텐츠 개발·구축, 안전보건 관리 용역·위탁,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장비 단순 임차(운전·조작 인력 미포함) 등

용어의 정의 도급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안전품질처장)

공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시스템을 검토·수립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안전보건담당부서장(안전공무팀장)

공사(工事) 및 정비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사항의 자문, 지도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계약담당부서장(본사 계약부서장 및 지사 업무지원팀장)

계약상대자와 공사(용역)의 계약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사업수행부서장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세부계획을 설정 운영하는 부서로서, 수급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완료 확인 또는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공사를 대표하고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지휘·통솔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소속 직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이 공사(公社)와 계약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을 명시하여 사업(작업) 개시 전에 공사(公社)에 제출·승인받는 계획서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사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의 제공 및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관리감독자

공사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감독자는 다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안전보건활동(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관리·감독

(2)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주관부서장 및 사업수행부서장(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 및 사업수행부서장(또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도급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2)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한 평가표, 평가기준

(3)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5) 위험성평가 교육 및 지도 계약담당부서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업무를 도급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적격 수급인 평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2) 수급인 계약

(3)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환류 방안 마련

5.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수급인 계약 시 정보제공

사업수행부서장은 계약의뢰 및 자체계약을 할 때, 아래의 안전보건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와 계약 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장의 유해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구성내용 (3)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

(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5)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식 I-1013-01)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사업수행부서장은 계약의뢰 및 자체계약을 할 때, 입찰단계에서“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입찰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공사의 사업장 내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수급인에 적용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사규7-1]”에 따른다.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수행부서장은 해당 도급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확인 후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서식 I-1013-01)를 작성하여 계약의뢰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도급사업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가 현장실사를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직접 확인하게 하여, 사업 수행부서장이 제공한 정보 외에 유해위험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서식 I-1013-01)에 표시된 위험작업을 수급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적격 수급인 선정

사업수행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를 도급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달청의“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계약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평가를 계약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에 적격 수급인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이 반영될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 참여자에게‘6.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6.3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수행부서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도급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및 수급인에 의해 입찰 전 현장 방문 시 확인된 모든 유해·위험요소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부표 2]의 작성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사업수행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업체를 사업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수행부서장은 사업(작업) 개시 전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부표 3)에 따라 낙찰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낙찰업체에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필요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모든 도급사업(도급·용역·위탁)에 적용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관심도를 반영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여부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여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 (1) 적격 수급인 : B등급 이상 (2) 조건부 적격 수급인 : C등급 (3) 부적격 수급인 : D등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일 경우, 사업(작업) 종료까지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작업) 종료 시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사업(작업) 종료 시 B등급 달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과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를 통해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관계 수급인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작업) 개시 전 공사(公社)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 절차, 지침 등의 정보 및 작업수행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교육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의 시작일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등

(6) 기타 안전 관련 사항

작업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

(2)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해당 작업의 교육자료

(3) 공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4) 근로자 작업중지권 및 안전울림(Safety Call) 설명 자료

(5) 피난 안내도 및 위생시설 위치도

(6) 작업허가서, 작업 전 안전회의록(TBM),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등 그 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서류 양식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는 사업(작업) 개시 전에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의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 내용 (3) 회의 결과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를 할 때, 수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를 최초 투입할 때, 안전서약서(서식 I-1013-07)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수급인 대상으로 다음의 위험성평가 표준안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일시·간헐적 작업, 통근버스, 미화, 지역감시원

(2) 건축·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수급인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경우 사전준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기준 및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급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수급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위험성평가 절차서[MR-P-0203]’에 따른다.

사업(작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작업) 시작 후 6개월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에 사업(작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할 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제공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는 전자문서 등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남겨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의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및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내용

(4) 위험장소 작업 시 사고발생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

(5) 안전보건에 관한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에 따른 신설 작업 안전 수칙이나 그 밖에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작업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

수급인은 당해 작업에 대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및 작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작업에 포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

수급인은 매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하고 작업 전 안전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작업과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 전 안전회의(TBM)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작업 전 안전회의 지침서[RM-I-1003]’에 따른다.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 근로자에게 이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 후, 교육수준을 측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 I-1013-04)를 작성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에게 도급한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 I-1013-04)를 제출받아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장 순회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인이 공사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순회점검표(서식 I-1013-02)를 작성하여 현장점검 후 그 결과는 안전보건 관련 게시판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유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공정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순회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순회점검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경우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하였을 때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공사(公社)는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서식 I-1013 -03)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나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관하며, 점검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공사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

합동안전·보건점검 중에 확인된 현장안전조치 미비, 안전규정 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등은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및 기록하여 보존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공사(公社)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관하며, 공사 및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제출 양식(서식 I-1013-05)을 통해 안건을 제출받아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는 다음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및 재해 발생 대비훈련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서식 I-1013-06)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서[RM-I-1010]에 따른다.

혼재작업의 조정

예정 공정표 상 혼재작업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1) 혼재작업 시 안전관리 및 지휘통제는 가급적 일원화할 것

(2)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반드시 추락·낙하·

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포함할 것

(3)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4) 작업 전 상호신호를 반드시 정할 것

(5)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대로 바르게 할 것

(6) 중량물 취급시는 상호 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출 것

(7) 작업장 주변은 항시 청소, 청결을 유지할 것

실시간 발생하는 혼재작업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일 관계수급인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혼재작업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 같은 장소에서 선행과 후행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후행 작업 전 선행작업에서 가연성가스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작업에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기계·설비 운영자에게 작업 시작과 종료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확인

(3)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여부, 작업 공간 조정과 구분 여부 검토
  • 작업 전 감시자 배치 및 안전조치 방안 마련

(4) 근로자 추락 위험이 발생한 경우

  • 다른 작업의 영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이동통로의 구분 등을 확인
  • 선행작업에서 설치한 작업대 사용과 같이 선행 작업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선행 작업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성 확인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 인접 상부 작업장에서 날아온 낙하물에 의한 위험처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으나 낙하물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확보 및 분리, 감시자 배치를 확인

(6) 기계·기구·적재물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을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 기계·기구의 안전 점검, 안전조치 실시 여부 확인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 선행 작업에서 생성한 안전 관련 정보를 후속 수급인에게 전달
  • 작업시간 조정과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안전조치 실시

(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다른 공간(작업장)으로 통하는 유해가스 통로의 확인 및 차단

- 선행 작업이 있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사업(작업) 종료 시 안전보건관리 사항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 및 환류하기 위하여 사업(작업)을 종료 할 때 또는 사업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및 평가기준(부표 4)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는 다음 4개의 분야로 구성하며,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수급인의 사업장(현장) 안전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수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결과 적용

(1) S등급 : 차기“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면제

(2) C등급 이하 : 별도 개선계획 수립(사업수행 기간 1년 이상 시)

기타 안전보건 관리 작업중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란 아래의 위험을 예시로 한다.

(1)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써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의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의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는 잦은 휴식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용품을 지급하거나,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한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0℃ 이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상될 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5℃ 이상이고, 상당한 냉해가 예상될 때

3. 먼지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

※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의 경우, 대응 요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용한다.

현장작업(차량운전 포함)에 투입되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에 대해 작업 전·중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또는 투입을 금지한다.

안전울림(Safety Call)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위험상태, 기타위험’등을 발견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안전울림(Safety Call) 전용 이메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스마트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신고 처리 요청서를 발행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신고 처리 요청서 발행일로부터 10일(휴일 포함)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지침[지침 3-18]에 따른다.

휴게시설의 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지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휴게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3) 휴게시설의 위치는 유해·위험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이며,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온도는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습도는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조명은 적정한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7)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의자와 물 또는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1) 휴게시설 담당자는 점검표를 통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2)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다.

9.3.6 그 외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절차서[RM-P- 1001]에 따른다.

기록관리 NO

서
식
명

서식번호 보존 년한 보 존 부 서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I-1013-01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2 작업장 순회점검표 I-1013-02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3 합동안전점검 일지 I-1013-03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5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I-1013-05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I-1013-06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7 안전서약서 I-1013-08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I-1013-09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관련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임전결규정
-----------
[사규 2-2]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규 3-11]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
[사규 7-1]

근로자 안전신고 운영지침
-----------
[RM-P-1012]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RM-P-1001]

위험성평가 절차서
-----------
[MR-P-0203]

작업 전 안전회의 지침서
-----------
[RM-P-1003]

안전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서 -----------
[RM-P-1011]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
-----------
[RM-P-1012]

사고관리 지침서
-----------
[MI-I-1701]

첨부 부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적용 기준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서식 NO

서
식
명

서식번호 개정 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쪽수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I-1013-01 1 2022.1.17 2024.10.08 1 2 작업장 순회점검표 I-1013-02 0 2022.1.17 1 3 합동안전점검 일지 I-1013-03 2 2022.1.17 2024.10.08 1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 2 2022.1.17 2024.10.08 2 5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I-1013-05 0 2023.04.10 1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I-1013-06 0 2023.04.10 2 7 안전서약서 I-1013-08 0 2023.04.10 1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I-1013-09 0 2023.04.10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 2025.12.02 부표 1.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적용 기준

구
분

수 급 인 일시적, 간헐적 작업 수행 수급인

시
기

이행사항 계약 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체결 ○ ○ 계약 시 정보제공 ○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제공 ○ ○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 접수 ○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 ○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 ○ × 사업(작업) 개시 전 정보제공 ○ ○ 위험성평가 실시 ○ ○ 사업(작업) 시행 공사 시행 중 정보제공 ○ × 안전작업허가 ○ ○ 작업 전 안전회의(TBM) ○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 법정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 작업장 순회 점검 ○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제공 ○ ○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중간 평가) ○ × 사업(작업) 종료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 (사업(작업) 종료) ○ ○

부표 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작 성 항 목 세 부 작 성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도, 안전보건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조직 구성원의 역할, 선임 및 지정내역 등

안전점검

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점검 항목, 공정별 현장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안전점검표 등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작업특성 및 사용물질에 대한 유해·위험 파악 절차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장소,

안전보건교육 결과 성과측정 계획 등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의 종류, 점검·정비 등의 관리 방법,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방호조치 등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절차 등

개인보호장비

작업별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지급계획 등

재해발생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부표 3.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기본정보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2. 적격 수급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평점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0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20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10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10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10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소
계

가
점

전담 안전관리자(담당자) 선임 및 상주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10

합
계

평가등급 수급인 평가등급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B등급 : 70점 이상,

C등급 : 60점 이상, D등급 : 60점 미만

위 계약의 도급사업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00 년 00 월 00 일

평가자(사업수행부서 담당자) : 차장 ○○○ (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 수행부서장) : 부장 ○○○ (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10

  •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작업에 필요한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함

  •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됨

보통 10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 파악이 일부 미흡하거나,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음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보통 7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 및 점검과 정비 등의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방호조치계획을 수립함

보통 7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위험요인과 방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안전조치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보통 7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함

미흡 3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부가 누락됨

미흡 3 - 개인보호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

보통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미흡 3

  •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부표 4.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기 본 정 보 계 약 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수급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 가 자 (인) ○○지사(처)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① 안전보건방침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고 이행 여부

5 5

②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여부

10 10

③ 도급인이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 및 이행 여부

5 5 안전보건 실행수준 (40)

①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 및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7 7

②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 추진 여부

7 7

③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설치 여부

7 7

④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여부

4 4

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4 4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행

7 7

⑦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여부 4 4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① 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가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 여부 4 4

②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지침)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에 따라 참여한 실적 여부

3 3

③ 중대재해 발생 유형별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훈련 실시 여부 3 3

④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 및 공유 여부

5 5

⑤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제도를

자체 운영하거나, 도급인의 제도에 참여한 실적 여부

5 5 산업재해 발생여부 (20)

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10

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10 10 합 계 100 100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기준 Ⅰ 안전보건관리 체계

① 안전보건방침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고 이행 여부

○ 우수(5) : 안전보건방침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공유 여부 5 3 1

○ 보통(3) : 안전보건방침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내 게시판(인트라넷 등)에 공유 함

○ 미흡(1) :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전파 또는 공유에 대한 실적 없음

②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 절차서 또는 지침서 제정 및 운영 여부

10 5 3 ○ 우수(10)

  • 도급작업 수행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 구성원들이 안전작업절차서 또는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5) : 절차서 또는 지침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현장 작업 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미흡(3) : 절차서 또는 지침서가 없거나, 내용이 매우 미흡함

③ 도급인이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 및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사(도급인)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5 3 1

○ 우수(5) : 공사에서 제시하거나, 지시한 제반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3) :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이행함

○ 미흡(1) :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지 않음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①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 및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5 3

○ 우수(7) : 연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보통(5) :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미흡(3) :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실적이 없음

②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 추진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및 안전보건활동 실적

7 5 3

○ 우수(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있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보통(5) :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함

○ 미흡(3) :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서 등 관련 서류가 없음

③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설치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의 보호조치

7 5 3

○ 우수(7) : 현재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보통(5) : 목록표는 작성하고 있으나, 방호조치 상태가 일부 미흡함

○ 미흡(3) : 목록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방호조치 상태가 대부분 미흡함

④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관리 상태 4 2 1 ○ 우수(4)

  • 현재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모든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음
  •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용하는 물질의 용기에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목록표는 작성하고 있으나, 사용물질에 대한 MSDS 비치, 용기의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이 일부 미흡함

○ 미흡(1) : 목록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물질에 대한 MSDS 비치, 용기의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이 매우 미흡함

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상태 4 2 1 ○ 우수(4)

  • 직종별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기준이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장 작업 시 종사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 공용보호구(공기 호흡기 등)를 비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개인보호구 지급기준은 없으나, 직종별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이 관리되고 있음
  • 현장 작업 시 종사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 미흡(1) : 개인보호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음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행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행 여부 7 5 3 ○ 우수(7)

  •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시행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차사고, 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 보통(5)

  •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 일부 미흡함

-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일부 미흡함

  • 수시 위험성평가가 일부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미흡(3) : 위험성평가 시행결과가 있으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함

⑦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여부 4 2 1

○ 우수(4)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나, 일부 작업관리상태가 미흡함

○ 미흡(1)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① 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가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필수 안전수칙 제적 및 종사자 숙지 여부 4 2 1 ○ 우수(4)

  • 직종별 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음
  •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모든 종사자가 숙지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음

○ 보통(2) :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종사자 이행·숙지상태가 일부 미흡함

○ 미흡(1) : 필수 안전보건수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지침)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자체 이행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에 따라 참여한 실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중지제 절차 수립 및 이행 여부 3 2 1 ○ 우수(3)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자체 절차(지침서)를 가지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지침서)를 공유 받아 비치하고 있음
  • 작업중지 자체 절차가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아 비치하고 있음
  • 모든 종사자가 작업중지권 수행방법을 인지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2) : 작업중지 절차는 가지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았지만, 종사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 미흡함

○ 미흡(1) : 작업중지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지 않음

③ 중대재해 발생 유형별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훈련 실시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훈련 여부

3 2 1 ○ 우수(3)

  •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추락, 감전, 질식, 화재·폭발 등)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음
  • 시나리오별 주기적 교육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보통(2) : 시나리오 보유 사태가 부족하고 주기적인 비상훈련이 일부 미흡함

○ 미흡(1) : 시나리오가 없으며, 주기적인 비상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

④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 및 공유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5 3 1

○ 우수(5)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 보통(3)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한 상태며, 구성원과 공유되지 않음

○ 미흡(1)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⑤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

제도를 자체 운영하거나, 도급인의 제도에 참여한 실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회의, 아차사고,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5 3 1

○ 우수(5) : 안전회의(TBM), 아차사고 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우수자 포상제도 운영 절차(지침)을보유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운영 절차(지침)을 공유 받고, 관련 실적이 있음

○ 보통(3) : 절차(지침)은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았지만 실적이 없음

○ 미흡(1) : 절차(지침)이 없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지 않음

Ⅳ 산업재해 발생여부

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행 여부 10 5 3

○ 우수(10)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 보통(5) :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없으며, 산업재해 2건 이하

○ 미흡(3)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3건 이상

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10 5 3 ○ 우수(10)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재발방지대책 100% 이행 및 실적관리

○ 보통(5)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80% 이상 이행 및 실적관리

○ 미흡(3)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80% 미만 이행 및 실적관리

서식 1 I-1013-01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개요

□ 사업(작업) 명
:

□ 사업(작업) 기간 :

□ 장소(주소)
:

□ 사업(작업) 개요 : 2. 확인된 유해·위험작업 □ 해당 작업 없음 추락위험작업(고소작업) 화재위험작업(화기작업) 굴착작업 줄걸이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 기계·기구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 비계 설치·해체 및 사용 작업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비계 □ 시스템비계 □ 건설기계·기구 작업 ① 양중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

② 차량계건설기계

□ 굴착기, □ 항타기 및 항발기, □ 덤프트럭

③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시저형 고소작업대, □ 지게차

□ 기타 : 상기의 유해·위험요소 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작성

3.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구분 유해·위험작업 재해유형 주요 유해·위험요인 1 고소작업 추락 2 전기 기계·기구 등 취급작업 감전 3 용접작업 낙하 … … … … 4. 주요 유해·위험요인 사진

※ 위 유해·위험 요인들은 참고사항이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는 것은 수급인의 의무사항이다.

서식 2 I-1013-0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작업장 순회점검표 점검일자

20
년
월
일, ( )

점검장소 대상업체 점 검 자 (인) 구분 점검내용 해당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 완료 적정 부적정 1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 차폐 여부 □ □ □ □ 2 위험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 □ □ 3 작업장 내 추락 위험방지 조치 □ □ □ □ 4 작업장 통로확보 및 통로 표시 여부 □ □ □ □ 5 가스누설 여부 확인 □ □ □ □ 6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 □ □ □ 7 용접 및 화기작업 안전조치 여부 □ □ □ □ 8 전기기구·설비 감전 예방조치 여부 □ □ □ □ 9 작업장 정리정돈(청소) 상태 □ □ □ □ 10 공구·기구의 정리정돈 상태 □ □ □ □ 11 자재의 적재 및 보관상태 □ □ □ □ 12 작업 통로 자재 적재 여부 □ □ □ □ 13 유해·위험 물질의 적절한 보관 □ □ □ □ 14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 □ □ 15 기계·기구·설비 방호설비 부착 여부 □ □ □ □ 기 타 사 항 서식 3 I-1013-04(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합동안전점검 일지

점검일자 : 20 .
.
.

결 재 담 당 소 장 사업장명 점검공종 1. 안전점검 사항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 관계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I-1013-0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I-1013-05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I-1013-0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교육자 : 현장대리인 000 담 당 부 장 교육일시

2000 년 8 월 9 일(월), 00:00~00:00

교육장소 교육장 교육 구분 법정교육 기타교육 1. 정기교육 ( ) 4. 특별교육 ( ) 2. 채용 시 ( )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 3. 작업내용 변경 시 ( )

6. 기 타(
)

( ) 교육 인원 구 분 합계 남 여 교육미필 사유 교육대상 근로자 수 23 10 13 업무출장 4명 (강한국, 김가스, 이기술, 박공사) 교 육 필 근로자 수 19 7 12 교육미필 근로자 수 4 3 1 교육내용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 교육자료 1식 교육결과 평가방법

□ 면담
□ 설문
□ 평가
□ 기타(
)

평가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교육사진 I-1013-04(2/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비고 00건설공사 홍길동 서식 5

(
월)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 회 사 명 : □ 안건내용 구 분

내
용

안전보건관리 지원요청 (보건교육 자료/위생시설 등) 개선요청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에 대한 사항 기타사항 I-1013-05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6 I-1013-06(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재 담당 차장 부서장 회의 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 장소 회의 구분 정기 / 임시 참석자(도급인측) 참석자(수급인측)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협의 사항 기 타 회의 내용 안 건 보완계획(일정/책임자) (발의자) I-1013-06(2/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7 안 전 서 약 서

1. 나는 안전 관련 법규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정한 안전 규정·절차·지침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4.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5.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6. 나는 화기 작업, 실내 가스 방출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굴착공사 및
화학물질 취급작업, 고전압 작업 등 위험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7. 나는 KOGAS-Tech 10대 기본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 회사로부터 현장

업무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응급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나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I-1013-07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상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필로 작성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No.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I-1013-08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상기 자료를 제공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원본은 당사에서 관리하며, 사본을 제공한다)

2023.00.00.(월) 도급인 : ㈜한국가스기술공사 수급인 : 000사 (인) (인) 개 정 이 력 사 항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차수 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총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1 2023.04.10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협력업체 EHSQ관리 지침서 통합

○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

RM-I-101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권고사항 반영 29 64 2 2024.10.08

○ 2023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표준문서명 변경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64 45 3 2025.12.02

○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 표준문서명 변경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45 37

===== 5.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hwp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기본정보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2. 적격 수급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평점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0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20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10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10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10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소
계

가
점

전담 안전관리자(담당자) 선임 및 상주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10

합
계

평가등급 수급인 평가등급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B등급 : 70점 이상,

C등급 : 60점 이상, D등급 : 60점 미만

위 계약의 도급사업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00 년 00 월 00 일 평가자 : 차장 ○○○ (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 수행부서장) : 부장 ○○○ (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10

  •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작업에 필요한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함

  •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됨

보통 10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 파악이 일부 미흡하거나,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음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보통 7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 및 점검과 정비 등의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방호조치계획을 수립함

보통 7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위험요인과 방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안전조치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보통 7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함

미흡 3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부가 누락됨

미흡 3 - 개인보호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

보통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미흡 3

  •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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