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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855]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5.6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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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가격입찰 공고문(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792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9.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1,7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79.99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였던 공동수급체는 변경하여 제출할수 없음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237호(2026. 6. 8.)호에 따라「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23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65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 20%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미만 : 0점

* 지역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까지 인정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5)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 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가격입찰 공고문(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792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9.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부 가 가치 세 포함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 02 6 . 9. 1 0 .( 목 ) 1 0:0 0 목 ) 10:00 개 찰 일 시 2 02 6 . 9. 1 7 .( 목 ) 1 1:0 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1 ,72 0 ,00 0 ,00 0
(

2026. 9. 17.( 원 79.99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였던 공동수급체는 변경하여 제출할수 없음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 참가자격
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237호(2026. 6. 8.)호에 따라「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
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23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2)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65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64점 + 해
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
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 2 -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
․ 30%이상 : 3점
*

4) 5) 6) ․ 30%미만 20%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미만 : 0점

지역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까지 인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
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
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
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
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3 -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
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 4 -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044-300-462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6 -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세 종특 별자 치 시
산

업 입 지 과 목 차

I. 과업의 개요 ······························································· 1
1.1 과업명 ······································································································· 1
1.2 과업목적 ··································································································· 1
1.3 과업개요 ··································································································· 1
1.4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 1

Ⅱ. 세부과업내용 ···························································· 3
2.1 기본방침 ··································································································· 3
2.2 기초자료 조사·분석 ················································································ 3
2.3 현장조사 ··································································································· 4
2.4 기본설계 ··································································································· 5
2.5 실시설계 ··································································································· 8
2.6 인·허가수행 ···························································································· 14

Ⅲ. 행정사항 ·································································· 15
3.1 감독 및 보고 ························································································· 15
3.2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 16
3.3 인·허가 및 승인·자문·심의 등 ···························································· 16
3.4 성과품의 소유 ······················································································· 16
3.5 보안대책 ································································································· 17
3.6 기

타 ································································································· 17

Ⅳ. 과업성과품 제출 ···················································· 19
4.1 성과품 목록 ··························································································· 19
4.2 성과품 작성기준 ··················································································· 19

Ⅰ.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세종 스마특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위 치 :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부지
나. 시설규모 : 처리시설 (1단계) 6,000㎥/일
구분

계 단계 내 용 1

시설용량 9,000㎥/일 6,000㎥/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계 단계 2 1,500㎥/ 3 일 1.4.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 대상지역 현황 조사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검토
❍ 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 분석 등
❍ 기존 처리시설 현황 및 공공폐수처리시시설 운영 검토

  • 1 -

1,500㎥/ 일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처리시설 배치 및 작업동선 계획
❍ 처리공정계획 수립 및 단위공정 설계
❍ 설계도서(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등) 작성
❍ 총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등
다. 행정사항
❍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및 심의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필요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 설계승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관련) 등
라. 관련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 2 - Ⅱ.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관련 승인․고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
영한다.(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
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세종시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및 정부부처의 상위계획, 지침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
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
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법기자재 이외의 것은 비교자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특정시방에 대한 범위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여야 하고, 적정한 협의절차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2.2. 기초자료 조사․분석

가. 일반현황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환경 조사

  • 3 -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2) 인근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사․분석
❍ 기 설치된 인근 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며, 운영중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례 조사․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폐수의 발생성상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시
설을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조사내용 : 시설 설치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
조건, 처리효율 등

나.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질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경우 관련계획의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4) 기존에 실시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5)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 4 -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고, 설계 시
참조하도록 한다.
2.4. 기본설계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미래 지표는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기 운영중인 시설의 추가설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설계기준
1) 「물환경보전법」,‘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등 국내외 설계기준 및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
하여 판단·결정한다.
3) 「군사기지법」, 「문화재보호법」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사항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금회 사업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에 따라 증설 계획된 시설물 중 1단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

  • 5 -

물 및 건축물, 각종 기계․전기 설비 등 전, 후 단계 시설의 시공성 및 연계
성을 고려한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치계획
1) 처리시설은 최대한 밀폐화 하되(복개 등), 밀폐화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형식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시설 추가설비 및 금회 증설 1, 2단계 시설 설치이후 후속단계 시설물
의 시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각 시설물간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
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5)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해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 토목 : 구조물 및 기초설계, 수리설계, 가시설 설계, 공사를 위한 양수 계획 등
❍ 건축 : 수요처 기본 요구사항, 주변경관 조화성, 건축물별 설계참고사항,
건축물 배치, 마감 계획 등
❍ 기계 : 주요기자재 형식 및 규격 비교·검토, 기자재 최적 배치방안, 배관 계획 등
❍ 전기 : 신설 부하량 분석 및 전력계통(수변전설비 등) 계획 등
❍ 계측제어 : 설비간 연동 및 자동화 방안, 통합집중 감시제어시스템 계획 등
❍ 조경 : 지역특성, 시각․심미적 차폐, 방향수종 등 기능성을 고려한 식재계획 등
2) 처리공법 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에서 방류까지 구조물 및 설비·배관간 연동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처리계통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수질 TMS설비를
구축하도록 한다.

  • 6 -

최종 처리수를 장내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계획 수립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인버터 적용,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
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계획하고, 공사시·운영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사.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제시
1)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
2)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 유지관리방안 제시
공공폐수처시설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사업효과와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자.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
라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 7 -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의 실시설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종별 설
계예산서, 제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3) 금회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각 공종별 기자재 형식 및 재질은 예상유치업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며, 적용 단위는 SI단위로 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4) 관급자재,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전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배치계획,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계통 및 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3) 관리시설, 주차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조경,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시설 주변과 조화를

  • 8 -

이루고 시설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구조물 및 기초 안정성 검토
1)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5) 침수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
6)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7)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도서 작성
1) 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설계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설계보고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사업개요, 지역개황, 기본설계, 분야별 실시설계, 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
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 성과품, 각종 용량계산서는 부록으로 첨부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설계도면
❍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 9 -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규격, 설계 체계 및 표현방법은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설계도면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분야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4) 시방서
❍ 시방서 상의 시공방법, 기자재 규격 및 형식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펌프, 모터, 탈수기 등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 작업소프트웨어 및 작성방식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는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수량계산서와 각종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바. 분야별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성 검토
❍ 경제적인 시공계획 검토 및 수립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우수배제계획도 등 기타 설계도면
❍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 10 -

보고서,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2) 건축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건축물 배치도
❍ 평면, 단면, 입면도 설계
❍ 내․외장 재료 마감표
❍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3) 기계 및 건축기계 설비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건축전기 포함)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 예비전력 계획
❍ 계측제어계획(주요 동력부하 포함), 감시제어장치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폐쇄회로 시설(CCTV)
❍ 기타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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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5) 조경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시방서, 단가산출서 작성
❍ 시공중 훼손된 조경 복구계획 및 전체 조경계획도, 상세도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및 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사.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1)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공사발주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
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최종 조정하여야 하며, 제경비 산정 및 최종공사비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설비 공종별로
구분하고,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2) 유지관리비 산정
❍ 연간 유지관리비(전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조직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아. 종합시운전 방안 검토
1)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및 시방서 등을 작성
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 12 -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3)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1)

- 13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4 - Ⅲ.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8) 사업책임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명단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착수보고 포함) 후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보고서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출한다.
마.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부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15 -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
(심의 )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VE포함))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VE
포함))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 완료시까지 발주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라.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
되 중요 사항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3.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6 -

3.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6.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천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등)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 17 -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
부서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세종시, 기후에너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
소한으로 절감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 준공 후 건설기술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
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
며, 정산 시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직접
경비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너.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발주
부서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의 권리자를 변경 후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 18 -

Ⅳ.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목록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다. 설계도면(A3크기)
라. 자료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포함)
마. 공사시방서
바. 수량산출서
사. 단가산출서
아.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자.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차. 설계안전보건대장
카. 경관심의위원회 보고서
타.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 CD(또는 USB)

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각 3부.
각 2부.
3부.
1식.
5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 별도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자와 별도 협의)
※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
4.2. 작성기준

가.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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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
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소방),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
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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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25,13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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