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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259] [의료용가스] AIR ZERO(혼합가스) 외 20건

[물품] 발주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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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입찰공고(2026-0578).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입찰공고(2026-0578).pdf =====
의료용 가스 단가계약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57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 2026-0578 2) 입 찰 건 명 :

[의료용가스] AIR ZERO(혼합가스) 외 20건

3)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4) 수 량 : 붙임참조 5) 입 찰 방 법 :

그룹별 단가총액제, 품목별 단가입찰 (적격심사)

6) 계 약 기 간 : 계약시작일 ~ 2027. 10. 3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6.09.16.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5.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9.17. 12:00
4) 입찰(개찰)일시: 2026.09.17. 13:00 이후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우리병원물품조달시스템 snuHLS)
※ 개찰장소: 입찰담당 PC(우리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https://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GMP 포함)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3-1. 제출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7) 업종관련 인허가증(고압가스 및 의약품 관련 허가증, GMP 적합판정서 포함)_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각 1부
※ 3~7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업종확인서류)에서 제출 또는 [email protected] 송부
※ 우편접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됨(보내실 곳 :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
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기관의 평가에 통과하여야 하
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 적용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부여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3)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안전보건준수서약서 ⑥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⑦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반사
항(시방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5)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물품관련 : 물류자산팀 최욱진(☎031-787-1313)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백동훈(☎031-787-139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우리병원 병원물품조달시스템(이하 “snuHLS”라 한다.)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시방서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4.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snuHLS에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6. 물품 대금지급은 물품사용 후 9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7.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그룹 내 개별품목의 단위, 규격 등을 확인한 후 해당그룹 전 품목의 단위당 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액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가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 동일가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다.
3.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미만은 절사)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산정하여 그 낙찰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
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입찰품목리스트 참조)

<예시> 입찰서 기재 및 낙찰자 결정방식
연번

제조회사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자 결정 001 A,B,C

<예> 001,002,003의 개별단가가

해당그룹의 투찰금액이 회사별로 각각 002 A,B,C 003 A,B,C 각각 500원, 600원 700원이라면 2,000원 1,800원 일때 : 1,800(일천팔백원)을 기재 1,800원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그룹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전에 병원(물류자산팀 담당자)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 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
한 조건으로 변경 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
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납품지연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
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

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
다. 단, 이 경우 미납한 계약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의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
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4.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2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회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 물품 납품시에는 snuHLS 상의 납품명세서(위탁품목)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
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
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7. 통상적으로 snu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8. 납품업체는 병원의 snuHLS 시스템, 필요시 모바일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9.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의 뜻에
따른다.
10. 물품납품 후 하자가 발생시 교체요구 통보 후 10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불량일 경
우 전량 반품한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된 물품이 본원 사양서와 상이한 경우
나. 품질개선으로 타 품종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다. 본원 사정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12.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3.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납품기한은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병원에 납품되는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하고 불량 및 이물질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을 마련 후 회신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
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인)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
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인)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
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인)

===== 1. 입찰품목리스트(2026-0578).xls =====

[시트: 입찰품목리스트]
B: 2026년 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 입찰품목리스트
B: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그룹별 단가총액제, 품목별 단가제)> M: (단위:원/부가세포함)
B: 번호 C: 그룹/품목
구분 D: 그룹 E: 대표코드 F: 물품코드 G: 물품명 H: 규격 I: 단위 J: 참고수량 K: 그룹별 단가배정비율 L: 그룹별 배정단가 M: 비고
B: 1 C: 그룹별 D: 1 E: 780AIR51 F: 2005523300017 G: AIR ZERO(혼합가스) H: 5.1L I: BTL J: 104 K: 0.00630 L: 1
B: 2 C: 그룹별 D: 1 E: 780ARG10 F: 2009013384310 G: 알곤(고순도) Ar H: 10L(99.999%) I: BTL J: 8 K: 0.02001 L: 1
B: 3 C: 그룹별 D: 1 E: 780ARG47 F: 2009013384341 G: 알곤(고순도) Ar H: 47L(99.999%) I: BTL J: 1 K: 0.03331 L: 1
B: 4 C: 그룹별 D: 1 E: 780ARG99 F: 2002020500018 G: 초고순도알곤 H: 47L(99.9999%) I: BTL J: 1 K: 0.07515 L: 1
B: 5 C: 그룹별 D: 1 E: 780LNI01 F: 2009013384433 G: 질소(액체) LN2 H: 99.6% I: L J: 106,522 K: 0.00023 L: 1
B: 6 C: 그룹별 D: 1 E: 780NIT40 F: 2009013384488 G: 질소(기체) N2 H: 40L I: BTL J: 5 K: 0.00218 L: 1
B: 7 C: 그룹별 D: 1 E: 780NIT41 F: 2009013384495 G: 질소(초고순도) N2 H: 40L(99.9999%) I: BTL J: 8 K: 0.15362 L: 1
B: 8 C: 그룹별 D: 1 E: 781AIR59 F: 2009013384563 G: 고순도 에어 H: 47L(99.999 %) I: BT J: 24 K: 0.11809 L: 1
B: 9 C: 그룹별 D: 1 E: 781CDI22 F: 2009013384600 G: 탄산가스 CO2 H: 22.5KG I: BTL J: 667 K: 0.00437 L: 1
B: 10 C: 그룹별 D: 1 E: 781CDI75 F: 2009013384624 G: 탄산가스 CO2 H: 7.5KG I: BTL J: 49 K: 0.00213 L: 1
B: 11 C: 그룹별 D: 1 E: 781HEL10 F: 2009013384662 G: 헬륨가스(고순도) HE H: 1L (99.999%) I: BTL J: 1 K: 0.01688 L: 1
B: 12 C: 그룹별 D: 1 E: 781HEL47 F: 2009013384709 G: 헬륨가스(초고순도) HE H: 47L (99.9999%) I: BTL J: 12 K: 0.12914 L: 1
B: 13 C: 그룹별 D: 1 E: 781HYD69 F: 2009013384723 G: 초고순도 수소(H2) H: 99.9999 % I: BT J: 4 K: 0.06046 L: 1
B: 14 C: 그룹별 D: 1 E: 781MIX13 F: 2009013384754 G: 혼합가스(PET실) H: 40L/P10 GAS I: BTL J: 1 K: 0.06779 L: 1
B: 15 C: 그룹별 D: 1 E: 781MIX43 F: 2009013384815 G: 혼합가스(폐기능) H: 40L(CO 0.3%,C2H2 0.3%,CH4 0.3%,O2 21%,N2 BAL) I: BTL J: 11 K: 0.10363 L: 1
B: 16 C: 그룹별 D: 1 E: 781MIX46 F: 2009013384846 G: 혼합가스(일반용) H: 40L/(CO2 5%, H2 10%, N2 B) I: BTL J: 22 K: 0.06221 L: 1
B: 17 C: 그룹별 D: 1 E: 781NOG40 F: 2009013384945 G: 혼합가스(ICU용) H: 40L/NO 1000PPM, N2 B I: BTL J: 8 K: 0.11445 L: 1
B: 18 C: 그룹별 D: 1 E: 781NOG50 F: 2001534300015 G: 혼합가스(ICU용) H: 10L/NO 1000PPM, N2 B I: BTL J: 212 K: 0.03004 L: 1
C: 1그룹 E: 1
B: 19 C: 품목별 D: 품목별 E: 781HPS22 F: 2001823200019 G: High Pressure Ar(영상의학과) H: 41ℓ / 450 PSI4500 I: BT J: 33
B: 20 C: 품목별 D: 품목별 E: 781MIX49 F: 2009013384877 G: 혼합가스(산부인과) H: 47L/CO2 6%,O2 5%,N2 BAL I: BTL J: 22
B: 21 C: 품목별 D: 품목별 E: 781HPS11 F: 2001162400019 G: 초고압 아르곤 가스(수술부) H: 400BAR I: EA J: 9

===== 3. 시방서(2026-0578).pdf =====
2026년 의료용 가스 시방서
■ 개 요
가. 의료용 가스 계약업체는 병동 및 각 검사실, 연구실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 가스(N2, LN2, NO, CO2등)의 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 “가” 항의 해당 품목은 21개 품목으로 하며, 운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업체 직원은 필요시 본원에
상주근무 또는 납품 시 입회를 하여 운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야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3시간 이내에 조달 가능 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은 재료의 특수성 및 인력관리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가스 용기는 무상대여 하며 필요 시 추가한다.
바. 이 외의 사항은 병원 규정에 근거하여 따른다.
■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1. 의료가스 운반업무 운영방법
가. 필요인력 : 최소 1명이상으로 정하며, 리모델링 시 가스배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인력을 즉시 증원 투입한다.
나. 근무자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기준 이상 해당되는 자.
1) 정규공업고등학교 화공과 또는 유사학과 졸업이상 학력 소유자.
2) 고압가스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동종 업계 경력 1년 이상 유경험자.
다. 근무자 업무범위
1) 병원 내 이동용 의료가스를 사용처까지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공병 회수에 관한 업무.
2) 이동용 의료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의료가스 사용에 따른 고장수리(조정기, 밸브 등) 및

점검에 관한 업무.
4) 창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동용 의료가스에 관한 사항 중 감독부서 지시사항.
2. 기타 계약사항
가. 물품 납품 시 납품 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물품 납품 시 담당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물품 납품 시 용기검사(밸브포함)를 실시한 후 납품한다.
라. 물품 납품 시 필요에 따라 용기를 도색하고 납품을 한다.
마. 의료가스 용기 부족분은 공급업체에서 병원에 무상대여 한다.
바. 의료가스 운반, 수리, 정비 등에 필요한 공구, 운반카, 바킹 등의
자재(도구)부족 분은 공급업체에서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물품 납품 시 공병 회수 및 납품을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공휴일 포함) 병원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물품납품은 납품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자. 납품된 물품의 불량 또는 의료용 가스의 납품, 운반 및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된 각종사고로 병원에 인적, 물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공급회사의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는 공급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차. 병원 상주 근무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해야 하며, 의료가스 용기 보관 장소와
운반카에 고정체인 및 용기별로 맞는 운반 또는 규격별 틀을
제작하여 배송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카. 액화질소(LN2)의 납품 시 본원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수 방식을
따른다.
(단, 검수방식은 추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1) 각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계로 주입된 양을 비치된
환산표로 계산하여 검수한다.
(계산식 : 각 저장탱크의 액면계에 주입된 양의 차를 환산표의

ℓ로 환산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수한다.)
타. 액화질소(LN2) 각각의 납품차량 계근은 계약 후 3개월 내
병원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3.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유의/준수 사항(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에 따라 다음에 고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
1) 화기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2) 저장용기의 안전한 보관방법 및 장소
3) 가스의 누출로 인한 작업자의 흡입·중독
4) 운반조작 및 운반저장방법 등
5) 설비·기기 등의 보수점검
6)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7)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인수인계
가. 차년도 계약업체가 변경될 경우 “을”과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30일 - 60일로 하고 감독 부서에서 업무 수행 상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인건비 등)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을”은 업무 인수인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 인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가스 운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수인계방법 등 기타 사항은 감독 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유형B, 유형E).zip =====

===== [║┘└╙10] ╛╚└ⁿ║╕░╟╝÷┴╪ ╞≥░í╟Ñ & ╞≥░í▒Γ┴╪ └»╟ⁿE (2025.10.27. ░│┴ñ).hwp =====
[붙임 10]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E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E>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동종재해 예방 대책 및 예방 수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3. 재해발생 수준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①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②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③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④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⑤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⑥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3. 재해발생 수준 ⑦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⑧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⑨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1.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6.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7.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8.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9.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 [║┘└╙11] ╛╚└ⁿ║╕░╟┴╪╝÷ ╝¡╛α╝¡ (2025.10.27. ░│┴ñ).hwp =====
[붙임 1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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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B

(예시) 분당서울대병원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 2. 계획수립 2 3. 역할 및 책임 3 4. 안전보건 협의체 4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5 6. 안전점검 7 7. 이행확인 13 8. 교육 및 기록 14 9. 안전작업허가 15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16 11. 위험물질 및 설비 18 12. 비상대책 20 Ⅳ.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28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30 15.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32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계획수립 전사 목표 목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 부서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실적 3. 역할 및 책임 ○ 조직구성 개요

당사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은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업무와 각 구성원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호업무보완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 역할 및 책임 이름 직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OOO 사업주 협의체 참석 등 010-0000-0000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010-0000-0000 OOO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교육 및 지도 등 010-0000-0000 4. 안전보건 협의체 ○ 책임과 권한

  • 도급인 : 상주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협의체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한 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수급인 : 도급인이 개최하는 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협의체 참여 계획 계약기간

20OO. OO. OO. ~ 20OO. OO. OO.

실시계획

월 1회 (병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일정에 맞춰 참석)

○ 협의체 참석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E-mail** 홍길동 사업주 010-OOOO-XXXX

* 협의체는 사업주 참석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 협의체 자료 배부 및 일정 공지를 위한 실제참석자 E-mail 작성 요망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7.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 보건 공정 안전 수급 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관

1) 안전교육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고 교육 참가자 명단을 작성 및 보관

2) 교육내용 작성유지 및 보관 : 각 항목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진 또는 서명 등으로 교육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

9.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병원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현장책임자 (정) 09:00 ~ 18:00 ○○○ 010-0000-0000 현장책임자 (부) 09:00 ~ 18:00 ○○○ 010-0000-0000 ■ 시설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시설총괄 09:00 ~ 18:00 박석배 010-3079-8081 시설팀장 건축 09:00 ~ 18:00 이성제 010-7311-3188 건축파트장 전기통신 09:00 ~ 18:00 신성진 010-2880-4219 전기통신파트장 09:00 ~ 18:00 박병주 010-2975-6687 병원 전기안전관리자 09:00 ~ 18:00 조성연 010-2108-2723 HIP 전기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0 1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1 2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4 동력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6 HIP 전기실 기계보수 08:00 ~ 17:00 김동훈 010-5429-5317 설비파트장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2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6 (HIP)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8 (지석영연구소)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8 (장례식장) 소방 (환경안전) 09:00 ~ 18:00 장지운 010-3079-8088 환경안전파트장 09:00 ~ 18:00 박호현 010-9212-7665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09:00 ~ 18:00 이동구 010-2212-5760 HIP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0119 1동 방재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119 HIP 방재실 IBS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00 IBS실 ■ 안전총괄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안전총괄 09:00 ~ 18:00 박화섭 010-2515-9891 안전총괄부장 안전보건총괄 09:00 ~ 18:00 최용준 010-6796-5471 안전보건관리팀장 안전관리 09:00 ~ 18:00 이범우 010-9024-977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09:00 ~ 18:00 이현제 010-7280-435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09:00 ~ 18:00 주덕만 010-2758-9864 보건관리자 비상계획총괄 09:00 ~ 18:00 주종환 010-5016-0562 비상계획팀장 비상계획담당 09:00 ~ 18:00 연성경 010-3079-8212 비상계획담당 중대재해총괄 09:00 ~ 18:00 박정훈 010-4162-9812 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박건노 010-4646-0110 중대재해예방담당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서한준 010-5129-9597 중대재해예방담당

※ 근무시간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해・위험작업 및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 신호체계

1)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작업개시, 작업중지, 수신호를 통하여 작업한다.

2)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3) 수리, 정비작업시 LOCK-OUT / TAG-OUT 표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수신호 원칙

1) 신호는 사용에 알맞고 장비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2) 신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3) 불특정한 한팔 신호는 어떤 팔을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한다.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신호이다.)

○ 신호수 배치

1) 신호수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3) 신호수는 화물 또는 장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 (단, 비상정지시만 예외)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12.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Ⅳ.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15.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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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E

(예시) 분당서울대병원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1 2. 안전점검 3 3. 이행확인 9 4. 안전작업허가 10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11 6. 비상대책 13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21 Ⅳ.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3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25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3.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4.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6.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Ⅵ.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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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B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B>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기술 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30 3.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 수준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②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5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④ 안전보건 협의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⑤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⑥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⑦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⑧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⑨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3. 안전보건 운영관리 ⑩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⑪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⑫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재해발생 수준 ⑬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⑭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⑮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안전보건 협의체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3 1 ① 우수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시

② 보통

  • 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거나 협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및 협의사항의 상당부분이 미흡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1.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3.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4.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15.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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