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고압력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 구매입찰 재공고
<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47호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품목 및 수량 (구매규격서 별첨)
입찰구분
품명 수량 구매규격 설치장소/납품기간 규격문의 내자 고압력 마이크로 웨이브 1 SYS 별첨참조
KATRI시험연구원(여수)
/규격참조
진용범 책임연구원
(061-640-0701)
②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2단계,규격 및 가격)
③ 사전규격공개 : 규격공개 완료
④ 입찰등록마감 : 2026. 09. 14. (월) 15:00, 바이오화학시험인증센터/2층/바이오화학연구팀
⑤ 입찰일시장소 : 2026. 09. 17. (목) 15:00, 바이오화학시험인증센터/2층/회의실
※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입찰장소 및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선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시기 바라며, 입찰관련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자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② 입찰은 입찰참가등록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시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은행 또는 채
권자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4.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가격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② 낙찰자가 5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⑥ 제조자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인감증명서 ⑦ 입찰품목별 상세규격서 ④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⑧ 청렴계약이행각서 ⑤ 공급자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
⑩ 확약서(입찰공고문 참조)
6. 공고기간 동안 구매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tri.re.kr)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장비규격(설비공사 포함)에 대한 문의는 상기담당자(진용범 책임연구원, 061-640-0701)에게, 입찰관련사항
은 경영지원팀(이광훈 선임연구원/T.031-538-9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KATRI 시 험 연 구 원 장
입찰참가 유의사항
1. 입찰방법
① 입찰은 품목별 총액으로 실시한다.
② 입찰자는 연구원이 제시한 구매규격을 검토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한다.
④ 입찰시 사용인감은 등록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⑤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며, 규격적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후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⑥ 입찰서는 1인 1통씩 봉함하여 제출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⑦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다.
⑧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할 경우, 한글을 인정한다.
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개봉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한다.
⑩ 낙찰자 결정은 규격 적합자 중, 예정가격 이하 가격입찰서 중 최저금액으로 한다.
⑪ 낙찰금액(최저금액)이 2인 이상일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⑫ 당 연구원이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한다.
⑬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자가 없을시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⑭ 입찰 무효사항이 발생하면 해당자는 입찰 장소에서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2. 입찰 무효사항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소정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대표자 1인이 여러 업체의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 포함)
④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⑤ 업체 간 담합 또는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찰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⑥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입찰 포함)
⑦ 입찰서의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⑧ 본 규정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방법을 위반하거나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
⑨ 입찰등록서류 중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입찰
3. 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 실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①”의 사항에 의해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참가신청업체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보한다.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한다.
②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사항
① 입찰품목별 상세규격서는 규격검토에 충분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서를 기준으로 구매규격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참가자는 연구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KATRI 시 험 연 구 원 장
입찰참가 신청서
입
입찰공고번호
찰
내
제 2026 - 47 호 2026. 09. 17. 고압력 마이크로 웨이브 구매 입찰(재공고) 입찰건명 용 입찰일자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법인명
신
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자 · 보증금율 : 5% 이상
입
납부
찰
- 보 증 액 :
- 보증금 납부방법 : 이행보증증권(현금납부 불허)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급확약
- 해당없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대리인
·
사용인감
이 신고합니다.
위임합니다.
성
등록인감 사용인감 명 :
생 년 월 일 :
휴 대 번 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귀 연구원에서 입찰공고한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참가유의사항, 계약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인감증명서 1부
2.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자 :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입찰참가 등록증
입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47 호 입찰일자 2026. 09. 17.
찰
개
입찰건명
요 고압력 마이크로 웨이브 구매 입찰(재공고)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법인명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표자
신청인 또는 생년월일 대리인
귀하는 상기 번호로 공고한 우리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ATRI시험연구원 경영지원팀: ㊞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47 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2026. 09. 17. 고압력 마이크로 웨이브 구매 입찰(재공고)
입
찰
내
용
입찰금액
(VAT 포함 금액)
한글 :
아라비아 숫자 :
납품기간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법인명칭
입
찰
주소 전화번호
자
대표자
입 찰 자 또는 생년월일 대리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유의사항에 따
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 및 계약조건사항 등 기 제시된
공고 및 규격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 기한에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참가자 :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
===== 마이크로 웨이브 요구규격서.pdf =====
국문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관세분류번호 Item No. HSK No. 1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품 명 단위 수량 Commodity Classification Description Unit Q'ty System 1 Code(eight-digit) 8514.20.1000 41104507
고압력 마이크로웨이브
(Microwave High Pressure
Digestion System)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AAS, ICP-OES 및 ICP-MS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화장품, 식품, 의약품 및 토양시료 등의 시료
중 극미량 중금속 원소를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장비로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40개 이상의 vial에
시료량을 최대 20g까지 전처리 가능하고 최대압력 200bar, 최대온도 300℃까지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료 전처리장비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마이크로웨이브 본체(주장비)
1 set 2. 작동장치 및 프로그램(주장비) 1 set 3. 악세서리(부속장비)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마이크로웨이브 본체
1) 하드웨어
(1) 산 호환성 : 질산, 염산, 왕수 및 불산 등 모든 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마이크로파 : 1,500W 또는 동등 이상
(3) 마그네트론 쿨링(cooling) 방식 : 수냉식
※ 사용자의 환경 조건에 따라 수냉식 필수
- 배치당 냉각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빠른 냉각시간을 가지는 수냉식 필수.
- 실내 온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도 일정한 냉각 성능(재현성)을 유지해야 함.
(4) 가스 주입 및 배출 라인 : 장비 작동 시 발생가스(예, 산가스)로 인한 오작동 및 고장을 방지하고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입 및 배출라인은 필수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치될 것 (예,
주입라인과 배출라인 별도)
(5) 챔버 냉각 방식 : 칠러
(6) 냉각 효율 : 약 12분 내 270°C에서 80°C 냉각이 가능할 것
(7) 온도 센서 방식 : 비접촉식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PTFE-TFM 온도 측정이 가능할 것
(8) 시료 수 : 최대 40개 이상
(9) 시스템은 모든 바이알에서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샘플 유형과 다양한 산
혼합물을 동시에(동일한 사이클에서) 분해할 수 있어야 함.
(10) 전용 터미널은 온도, 압력, 시간 및 전력과 같은 모든 매개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장비 작동 중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해야 함.
(11) 가스 배출 시스템 : 전처리 완료 후 자동으로 챔버를 환기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출 속도와 방출
온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12) 가스 라인 세척 방식 : 작동 후 자동으로 가스 라인을 세척하여 잔류물을 제거하고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해야 함.
(13)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되어야 함.
(14) 장비 상태 외부 표시 :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되어 원거리에서도 프로세스 상태(가열, 냉각, 대기,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5) 가압 방식의 밀폐조는 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단단히 닫혀 있어야 함.
(16) 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또는 동등 이상 재질 :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함.
(17)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제어되는 전용 리프트로 덮개와 랙을 자동으로 내리고 올릴 수 있어야 함.
(18) 작업자 안전을 위해 시스템의 전면 도어를 닫는 자동 리프트여야 함.
(19) 압력 해제 중 챔버를 환기하고 챔버 개방 중 잔류 증기를 추출하기 위한 통합 배기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함.
(20) 가스 : 질소 또는 아르곤
(21) 적재된 가스는 덮개 역할을 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함.
(22) PTFE-TFM 라이너 제거 방식 : 소프트웨어 제어 공압 리프트 방식
(23) 과압 상황(199bar 이상)의 경우 캐비닛 내부의 압력을 안전하게 해제하는 안전 장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
(24) 아날로그 압력계 : 장치 전면에 위치한 아날로그 압력계는 반응 챔버 내부의 실제 압력을 항상
표시해야 함.
(25) 안전 밸브 :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중에 외부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예, 정전 시)
내부 압력을 수동으로 감압할 수 있어야 함.
(26) 교반 시스템(옵션) : PTFE-TFM 라이너 또는 바이알에서 샘플/용액을 혼합하기 위한 교반
메커니즘(옵션).
2) 온도 및 압력 제어
(1) 적외선 센서 또는 동등 이상의 센서를 통한 비접촉식 온도 제어
(2) 최대 작동 온도 300°C 이상
(3) 압력 변환기는 챔버와 모든 바이알의 압력을 동시에 직접 모니터링하고 제어가능 해야 함.
(4) 최대 작동 압력 199 bar 이상
(5) 챔버 외부 온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과열 방지.
(6) 마그네트론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내장된 열 스위치 및 센서 장착.
3) 용기 랙
(1) 랙의 재질은 PTFE-TFM 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함.
(2) 모든 바이알에는 헐렁한 캡만 있어도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 밀봉 메커니즘 구성요소는 허용되지
아니함.
(3) 시스템은 석영, 유리(일회용) 또는 PTFE-TFM 바이알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4) 시스템은 랙 없이 또는 변경이나 추가 센서 없이 예시의 랙 용량 중 하나와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예: 40ml, 25ml, 15ml, 8ml, 4.5ml)
2. 작동장치 및 프로그램
1) 터치패드
2) LAN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 WI-FI 및 Bluetooth 연결(옵션)
3) 운영 소프트웨어: 아이콘 구동 및 다중 언어
4) 내장 문서 : 실험방법 라이브러리, 보고서, 사용자 설명서, 튜토리얼 비디오, 처리된 샘플에 대한
대시보드 및 시스템 상태
5) 소프트웨어에는 시료량, 시약 혼합물과 같은 시료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있어야 함.
6) 체크센서 기능으로 온도 및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 및 방지 가능 해야하며, 소프트웨어는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증가가 감지되는 경우 마이크로웨이브 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
7) 소프트웨어는 운영자가 적절한 온도 프로파일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원 출력은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따르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함.
8)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장치에 연결된 외부 장치(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함.
3. 악세서리
1) Recirculating chiller(220V,50/60Hz)
1 set
2) Sample rack 7 positions Ø 24mm
1 ea
3) Rack bottom plate with 07 numbered positions
1 ea
4) Weighing adapter for Ø 24mm vial
1 ea
5) TFM vial (Ø 24 mm/21 mm x 115 mm) ca. 38 ml
7 ea
6) PTFE cap for vial Ø 25mm
7 ea
7) Glass vial (Ø 24 mm/21,5 mm x 115 mm) ca. 40 ml
7 ea
8) Sample rack 20 positions Ø 16mm
1 ea
9) Rack bottom plate with 20 numbered positions
1 ea
10) Weighing adapter for Ø 16mm vial
1 ea
11) TFM vial (Ø 16 mm/13 mm x 115 mm) ca. 15 ml
20 ea
12) PTFE cap for vial Ø 16 mm
20 ea
13) Glass vials (disposable) (Ø 16 mm x 100mm) 1000/pkg
1 pkg
14) Sample rack 27 positions Ø 12mm
1 ea
15) Rack bottom plate with 27 numbered positions
1 ea
16) Weighing adapter for Ø 12mm vial
1 ea
17) TFM vial 12/100 (Ø 12 mm/10 mm x 100 mm) ca. 7 ml
27 ea
18) PTFE cap for vial Ø 12 mm
27 ea
19) Glass vials (disposable) (Ø 12 mm x 100 mm) 250/pkg
4 pkg
20) Fume hood Fan, 5HP turbo, SUS
1 set
21) N2 gas bombe with gas cylinder
1 set
22) Lab table 1000(W)x750(D)x800(H)
1 set Ⅳ. 기타 조건(Remarks)
1. 납품장비(장비본체 및 Accessory)는 납품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전에 장비 규격 확인을 위해 장비 시험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운영 결과 규격에 미달된다고 판단
될 시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을 포기하고 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입찰참가업체
“의 부담으로 한다.
3. 무상보증기간은 설치 및 시험 가동 이후 3년 동안으로 한다.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pdf =====
물품(제조)구매 및 설치 계약서
발주자
계
약
자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
상
계약상대자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
물품명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47호 전화번호: 소: 구매 입찰
계약금액
총제조부기금액 해당없음
계
약
내
용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지체 1일 당 계약금액의 0.075%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해당없음
납품기간
납품장소
기타사항
붙임참조
하자담보책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5% / 금 원정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별조건 1부
4. 요구규격서 1부
5. 산출내역서 및 사양서 각 1부
2026 .
발 주 . . 자 :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 계 약 상 대 자 : 원장 신 동 준 (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KATRI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시방서를 포함한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
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
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연구원과 협의없이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계약의 체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물품의 구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게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
부할 것으로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계약개
시일을 기산일로하여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20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21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이 계약에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연구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
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
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설치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
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
여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
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당초 계
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
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제19조(선금 및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선금지급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선금 요구시에는 선금지급액 이상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
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
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
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연구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
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
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납품장소의 현장상황 및 진행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
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
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2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
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
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
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타 계약자에 대한 협조)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물품의 납품장소에서 연구원
과 계약된 타 계약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인지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계약법률의 준용)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및 계약상대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구매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KATRI시험연구원장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 낙찰자는 계약체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후 즉시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용장 개설 및 수입통관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외자 계약의 경우)
3.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과 계약한 물품의 가격조건별로「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에
규정된 위험 및 비용부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따른 물품 선적 및 납품기일을 준수하여
야 한다. (외자 계약의 경우)
4. 제3조에 의한 물품의 선적 및 납품기일은 계약 일반조건 제12조(납품)의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납
품기간을 초과하여 선적 또는 납품통지를 하는 경우에 계약일반조건 제20조(지체상금)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환율은 화물운송장(B/L 또는 AWB) 도착당일 외국환은
행(신용장 개설은행) 전신환매도최종환율로 한다. (외자 계약의 경우)
5.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 장비의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
반입을 위해 연구원 건물 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물품 반입 및 설치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전기 및 상하수도 등의 시설공사는 연
구원의 부담으로 하되, 계약내용에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장비별로 공인시험기관의 검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최종 검수 전에 검교정을 완료하여야 하
며, 검수 요청 전까지 검교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동시에 연구원에서 지정한 인원에게 장비의 운용 및 보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가
지며, 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검수 완료 후 즉시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연구원은 제8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납품한 장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
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하자의 원인파악 및 조치를 위
한 인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상의 물품구매계약 특별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 및 일반조건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KATRI시험연구원장
===== 청렴계약이행각서.pdf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연구원 및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원 및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
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