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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55]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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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공고문_대권역 전략.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 50호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예산금액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 부가세 및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6. 9. 10.(목)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6. 9. 22.(화) 10:00
다.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방법 : 가격 전자입찰 시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서는 입찰무효 처리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첨부파일 각 1부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 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일정 및 방식(비대면, 대면) 별도 통보

  • 평가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다.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협상 중 발주기관의 요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입찰참가자의 제안내용 및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무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본 공고에 게시된 안내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기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자격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낙찰자 선정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2)로,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은 유역계획과(062-410-531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9.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 (붙임) 공고문_대권역 전략.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 50호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년 9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20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산강 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라 예산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26~'35) . : . : . : 60,000,000 전략환경영향평가 5 ( )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 부가세 및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가 전자입찰서 가격 접수 개시일시
목
나 전자입찰서 가격 접수 마감일시
화
다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월
라 개찰일시
화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26. 9. 10.( ) 10:00 . ( ) : ‘26. 9. 22.( ) 10:00 . : 2026. 9. . : . : 2026. 9. 22( 21( ) 18:00 ) 11:00 ( - 1 - )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 ) 27 ( 「 ) 「 . 」 」 ( 」 ) 「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

. 8 · 2 · · · ( ) - ‘ ’ (http:

//www.smpp.go.kr)
.

( ) - ‘ ’ , (1) 5 (2) (3) ( - 2 -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
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 5 , 10% . - 1 2 . (‘ - ’) . : ( ) - - 3 - - -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방법 : 가격 전자입찰 시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서는 입찰무효 처리
다. 제출서류
:

「 - ) )」 ( ( - ( ) ,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첨부파일 각 1부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 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일정 및 방식(비대면, 대면) 별도 통보
평가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다.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 ( ) - 4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8.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 - 제안서의 효력 9.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협상 중 발주기관의 요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입찰참가자의 제안내용 및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1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38 ‘)」 ’ 5/100 , . 「 」 37 3 4 , - 5 - 37

다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함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 」 39 44 , 12 「 . 11. ( 10 )」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함
「

」 39 44 기타사항 12.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본 공고에 게시된 안내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기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제안관련 일반
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자격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 . , · . 「 」 76 . , , . , - 6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낙찰자 선정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
로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은
유역계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람
.

, , , . , . (www.g2b.go.kr) . , . (062-410-5122) , (062-410-5311) 2026. 9.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 7 -

===== (붙임) 제안요청서_대권역 전략.hwpx =====

제 안 요 청 서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2026. 9. 영산강유역환경청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나. 용역범위 : 본 제안요청서 중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예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비과세 사업자가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제출해야되며, 비과세 사업자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산출내역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계약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라.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4. 제출서류
가.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부
나.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작성 시 제안서 평가항목을 확인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다. 기타 서류(서식 제1~8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역 전부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기관 임의로 과업을 축소, 변경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나. 과업의 목적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다. 소요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2. 과업 내용

가.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자문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내용을 파악하여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시 필요한 사항 제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16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항,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정책계획의 개요 작성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작성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 전략영향평가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역개황 작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 행정절차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지원

- 정책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과 계획의 일관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 입지의 타당성 검토(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등 생활환경의 안정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여부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을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 해설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지원 및 보완요청시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평가 대상지역, 기후변화 현황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기후변화 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기후변화 현황 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25.11.3.) 참고

-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 평가 실시

- 부록

  • 기후변화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용어 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반 추진사항 반영

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절차 이행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의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 검토·자문
  •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정 준수

3. 행정 사항 및 성과품 납품
가. 과업착수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 및 일정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예정 공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업무분장 내역 등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세부수행계획서는 추진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공정보고 및 감독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기간 동안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시행하며, 전문가들을 반드시 3인 이상 포함해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개월 전

  • 월간보고 : 매월 5일까지(전월 추진실적 및 해당월 계획 제출)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중권역 계획 이행평가 관련 주요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종료일까지 월별로 과업의 진척정도 및 수행기간별 세부계획의 실천 여부를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감독공무원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공무원을 연구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과업의 수행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각 보고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발표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결과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종보완하고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과업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공무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마. 자료관리 및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이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 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 철저 및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바. 하자의 책임 관계
○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사.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 본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처가 용역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용역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자료제공 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아. 용역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정산에 있어 부당함이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여비 등은 계좌이체, 회의경비, 물품구매 등은 사업비 계좌에서 개설된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과업 완료 후 전반적인 운영내용과 성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회계법인 정산검토서, 지출증빙서류(원본) 포함)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자. 성과품 제출
○ 과업성과품의 보고서 작성규격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및「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며, 기타 보고서 및 도면의 규격도 동일하게 적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30부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2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2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 있는 경우 임의 기재 가능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라.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 (간이)제본한 책자로 제출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목 차
작 성 방 법
Ⅰ.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운영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제안기관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3. 주요사업실적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붙임2 서식]
Ⅲ.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방안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용역 수행 관리계획
∙용역 수행과정 세부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발주처에서는 제안자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 자료를 요청 가능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선정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대면으로 할 경우, 발주처에서 참가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통보
다. 사업자 선정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 (협상절차) 우선 협상대상자 선순위자와 가격협상 등(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협상 포함)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점)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80
Ⅰ. 사업이해 및 접근방법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제안요청서 등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5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20)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10
5
Ⅱ. 사업수행 계획
30
○ 과업수행의 총괄 계획(10)
  • 과업 관리 및 성과물 도출을 위한 총괄계획

10
○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업무내용의 적정성(15)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등

15
○ 안전보건 확보방안(5)
  • 과업수행중 안전․보건 확보 방안

10
Ⅲ. 기술 및 연구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10)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10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10)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연구실적

10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30)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20)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2. 사업수행 계획(3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30)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12
9
6
3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반영)

5
4
3
2
1
3. 기술 및 연구인력(20)

○ 참여인력의 구성 (10)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5
4
3
2
1
  • 인력 구성의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10)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 해당분야 연구실적

5
4
3
2
1
합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 1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10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8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6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4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2점

나. 가격평가 기준(2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입찰관련 서식. 끝. Ⅴ.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양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양식) 본 사업 관련 주요 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관련 실적 최근 3년간 업무실적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제3호 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영산강․섬진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23년)」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영산강․섬진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23년) 제안서 평가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등
수행기관 선정까지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과제 선정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표시)
본 동의서 제출
여부(서명, 날인)
소속
직급
성명
동의
미동의

책임연구원
홍길동

연구원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성명 :
(서명, 날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 제4호 양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6조(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ㅇ ㅇ (인)
  • ㅇ ㅇ (인)

(붙임 제5호 양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제6호 양식)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부에서 공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 제7호 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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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 제8호 양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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