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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945]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165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8: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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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9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PE관 및 흄관 접합 및 부설, 맨홀설치 및 맨홀상판보수,
집수받이 및 차단하수도 설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0일
마. 총공사비 : 금67,815,000원(금육천칠백팔십일만오천원)
바. 기초금액 : 금67,815,000원(금육천칠백팔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 61,650,000원, 부가세 : 6,165,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770,311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8:00 ~ 2026. 9. 15.(화)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7, 하은광)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15.(화)【14:00】로 하며 2026. 9. 15.(화)【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
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66,056

880,046 87,519 1,136,690 -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770,31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7, 하은광)]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최영철(☎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은광(☎ 032-880-443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9.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3 공사시방서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hwpx =====
2026년도

공 사 설 계 서
공사명: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

인<hp:fwSpace/>천<hp:fwSpace/>광<hp:fwSpace/>역<hp:fwSpace/>시<hp:fwSpace/> 미추홀구<hp:fwSpace/>청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공공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주택침수 예방
○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민원해소
○ 지반침하 등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정비

2.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3. 공사개요
○ 흄관 및 PE관 접합 및 부설(D200,300,450,600mm): L=26m
○ 맨홀설치 및 맨홀상판보수
: N=5개소
○ 집수받이/차단하수도 보수 및 설치
: N=28개소

4.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40일로 하며 다음 경우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이 과거 5년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2장 공
사
시
행
제3장 시공 품질관리와 준공
제4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승인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특별 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마.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제 2 장 공사시행

1. 시공자의 의무
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제출 및 현장대리인 배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시공 관리 및 준공

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배수, 식재, 이식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사 전 조 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개소에 인접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시급성 등에 따른 발주청 지시가 있을 때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7.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일시 중지(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9. 설계 변경 조건(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가. 계약수량 변경 및 신규품목 추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량산출서와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정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호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10. 공사기록 및 사진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사진

2) 공사 기록 사진 : 준공 후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사진첩 : 2부)
11.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발주단계에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계획도면 작성이 어려운 단가계약

공사이므로 준공 시 수량산출서 및 건별 준공도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라.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 환경오염관리 및 보호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Ⅰ편 토
목

제1장 토
공
사
제2장 콘크리트공사
제3장 포 장 공 사
제4장 배 수 공 사
제 1 장 토 공 사

1-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제출물은 일반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나. 철거작업

1) 관로(전력, 상하수도관,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 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3) 기 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1-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hp:tab width="1392" leader="0" type="1"/>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1392"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hp:tab width="1392" leader="0" type="1"/>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원지면
원지면은 어떤 작업도 실시되지 않은 지면을 의미하며,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거한 수량산출의 대상이 되는 지면이다.
(2) 시공기준면
시공기준면은 내역서의 한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이 포함하는 어떠한 작업도 실시되기 전의 지면을 의미한다.
(3)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란 각종 관로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설하는 재료로서 관로의 경우 관 상단에서 30㎝까지, 구조물의 경우는 외벽이나 슬래브로부터 1m까지 포설하는 재료이다.
1.4 제출물
제출물은 일반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가. 터파기 작업 :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 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나. 되메우기 작업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다. 용수 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계획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 대책을 검토하고,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①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 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②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3) 시험성적서
시공자는 되메우기 작업 중에 자체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얻은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1) 포장지역
포장 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 이하
⑤ 수침CRB : 10% 이상
(2)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 이하로 한다. 또한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기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본 시방서의 지장물 철거 에 의거,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공사준비
(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4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5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관로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8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
(3) 터파기 바닥면 : ± 30㎜
3.9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콘크리트공사

2-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일반 토목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제출물
(1)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균열제어 계획서
③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2. 재 료
2.1 콘크리트

3. 시 공
3.1 시공일반
(1)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여부를 나누어서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3.2 물푸기공
(1) 작업시 배수는 작업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 한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타르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타르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표면의 끝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① 상단 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②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③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④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①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 생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는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②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③ 제출물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레디믹tm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다)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3-1.2, 표 3-1.3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2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표 3-1.3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5.5
±1.5
경량 콘크리트
5.0
±2.5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m3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배치플랜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시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등을 생산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1.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1.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1
2
3
3

라.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③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가)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의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가)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량기는 본 시방서 7-5절의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믹 서
(가)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를 본 시방서 7-5절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라. 운반차
(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 혼 합
가. 콘크리트는 본절 다. 믹서 에서 규정하는 공장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라.운반차 규정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나.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⑥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나. 현장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9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①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③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 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④ 혼합하여 믹싱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⑤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해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⑦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배 합
① 한중 콘크리트에는 조강 콘크리트 또는 AE 감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한 단위수량을 적게하여야 한다.
(4) 시 공
①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⑥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양 생
①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③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시공 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⑥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는 표 3-1.5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표 3-1.5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위 : kgf/㎠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①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② 보통의 상태에 있고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⑦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
①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①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③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3) 시 공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 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운반 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양 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2-2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사항 없음)
1.3 제출문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 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1)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2.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3.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3 철 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사항 없음).
1.3 제출물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시 공
3.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3 철근의 이음
(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5) 주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 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포 장 공 사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 제출내용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추가제출사항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5-4.1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 5-4.1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
의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과무게백분율
(%)
26.5㎜
100
100
-
-
-
100
-
-
-
-
-
19㎜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5-4.2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4.2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회)
50(75) ①
50
50(75) ②
안정도(㎏)
500이상
500(750)이상①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
20 - 40
20-80
20 - 40
공극률(%)
3 - 7
3 - 6
3 - 7
3 - 5
2-5
3 - 5
-
포화도(%)
65-85
70 - 85
65-85
75 - 85
75-90
75-85
-

주 : ①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②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잔류안정도(%) =
× 100

안정도(kg)

2.3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든다.

3. 시 공
3.1 운 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①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 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포 설
①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③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3.3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①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②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 짐
①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지고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④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1) 이 음
①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④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1)3 시공이음편을 참조한다.
(2) 마무리
①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③ 코어시료 채취 :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a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 제출내용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추가제출사항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5-6.1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5-6.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
25 ~ 60℃
RC - 1
0.2 ~ 0.6ℓ/㎡
30 ~ 70℃
RS(C) - 4
0.2 ~ 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4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 하여야 한다.

3-3 부대시설물
1. 화강석경계석
1.1 적용 기준
KS F 2530 석 재
1.2 재 료
1.2.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2 직선부 형상
(1)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1.2.3 곡선부 형상
(1)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이어야한다.
(2)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3 제품 설치
1.3.1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3.2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경계선의 줄눈 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4장 배 수 공 사

4-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M 3500 대구경 이중벽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특허 제28931호
PCF관, THP관
실용신안 제71701호 THP유공관
KS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1.2 제출문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취급 및 운반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4)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5)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하여야 한다.
(6)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해야 한다.
(7)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10)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3) 관은 현장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1) 본 시방서 토공사 중 터파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3)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4)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5)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한다.
(6)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3.2 배 수
(1) 기존 지표면의 지표수가 관로터파기나 기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양수기 혹은 기타방법에 의해 터파기 위치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제되어야 한다.
(2) 배수로 인한 인접농작물 피해 및 공작물형태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도에서는 다짐도 95% 이상,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로 및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터파기 구간내에 관배열이 완료되고 관접합이 끝나기 전에는 접합부분을 제외한 구간에는 관 중심선까지 되메우기하는 것이 허용되나 되메우기 상태는 느슨하게 하여 관체에 이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시 1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한다.
(4) 되메우기는 관 정상부 혹은 관 편측에 불도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 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메우기 하중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되메우기층은 램머 (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 외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관부설
(1) 관의 설치
①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②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③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④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⑤ 구조물과의 이음부는 모르타르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⑥ 관을 배열할 때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⑦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②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③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관 표시공
①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②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③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로 관의 상단 토피30cm에 종방향으로 매설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우수관 접합 (원심력식 철근콘크리트 흄관 : 소켓식 몰탈접합)
(1)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2)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3) 관을 부설할 때 크레인의 규격은 10톤을 기준으로 한다.
3.6 오수관 접합 (고밀도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 SUS밴드소켓접합)
(1) 관 설치방법
①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중벽하수관은 관의 재질이 연성관이므로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내하력이 발휘되므로 매설재료 다짐 등에 유의하여 관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관의 기초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 하단에 부설하는 모래의 두께는 100m/m로 한다.
(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방법
①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화재위험)
④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⑤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⑥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 옥내에 보관한다.
(3) 관의 접합방법 (SUS 밴드소켓 접합)
① 준 비
관 및 접합부속의 손상유무와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가.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한다.
나.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정도 되도록 예열한다. 이때 관의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 열수축쉬트 접합
가.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나.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며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④ 검 사
가.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가량 흘러 나온다.
나. 열수축쉬트안에 기포가 없는지, 탄곳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⑤ SUS 밴드소켓 접합
가. SUS 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주고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나. 1차로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단단히 조인다.
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 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뒤메우기를 한다.
(4) 관과 콘크리트 맨홀과의 접합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의 연결은 연결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삽입해 둔다.

3.7 구조물공
(1) 우수받이 및 연결관
①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②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또는 타 공작물과의 관계상 설계도와 상이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결부의 누수 및 지하수 유입방지를 위해 우수 연결관은 접합부위를 몰탈(1:2)로 충진하고 수밀구조가 되도록 한다.
④ 연결관과 본관의 접합시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하고 연결각도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한다.
⑤ 연결부분 본관의 중심선 보다 윗쪽으로 연결한다.
⑥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전에 매설위치를 좌표로서 기록유지하여 추후 공사완료 후에 설계도 및 지상에 위치를 표시한다.
(2) 맨 홀
① 맨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차도부 및 보도부는 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오수맨홀의 저부는 오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누수 및 지하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바닥슬라브와 벽체와의 이음부에 대하여 몰탈처리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밀성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집수정
① 집수정의 종류,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② 집수정의 시공위치, 규모, 수량에 대하여는 현장시공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필요시에는 추가 시공토록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한다.
(4) 철근콘크리트 수로
① 기 초
수로의 기초부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잡석(φ150m/m 이하)을 두께 30cm로 부설하고 진동로울러(자주식10TON)로 다져야 하며, 그 상부에 콘크리트(fck=180kgf/㎠, T=10cm)를 고르게 깔아 기초바닥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가. 수로 구체의 콘크리트치기는 구조물공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수로의 바닥슬라브가 굳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측벽 콘크리트와의 접속부는 밀착이 되도록 거칠게 도드락 다듬을 하여야 한다.
다. 수로의 높이가 1.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벽과 상부슬라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칠 수 있으며 1.2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상부슬라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다. 이때 측벽과 슬라브의 접합이 완전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근을 심어두어야 하며, 이음부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로의 이음부 시공은 설계도에 나타낸 것 외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대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마. 수로의 뒷채움은 상부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공해야 하며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에는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관의 시공을 받아야 한다.
3.8 시공검사
(1) 경사검사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10m 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이때의 허용오차는 ±3cm로 한다.
(2) 수밀검사
①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800m/m미만 우․오수관 50%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관로의 낮은 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나. 높은 쪽은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라.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마.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한다.
사.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 ( m/m )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 용 량 ( ℓ/m )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검 사 기 간 ( 분 )
10

②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의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③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3) 접합 및 내부검사
① 우,오수 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전에 육안 또는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하며 CCTV에 의한 내부검사 녹화필름 및 편집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결과 이상이 발견될 때는 준설 및 보완 조치한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 미만 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한다.

===== 04 공사기간산정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차(단가계약) 공사기간 산정표>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준비기간 E: 공사준비기간 F: 5 G: 5 H: * 공사전 사전협의 기간 등
A: 1. 하수공 C: 토공
구조물
배수공
포장공
기타 부대공 E: 현장조사 F: 5 G: 5
D: 현장조사 E: . 공사현장 사전조사 및 협의 F: 5 G: 5 H: 대상지역 현장조사
E: 하수공 F: 128 G: 128
D: 토공
구조물
배수공
포장공
기타 부대공 E: . 관부설
. 맨홀설치 및 상판공사
. 집수받이 및 차단하수도 (재)설치
. 포장 등 F: 128 G: 128 H: 민원 접수 및 작업지시 후 실공사 시행
E: . 관리시설(진입계단, 옹벽, 휀스 등)설치 F: 5 G: 5
E: . 운동시설(종합운동기구, 이동식농구대) 설치 F: 2 G: 2
A: 3. 포장공 C: 포장신설 E: 포장공 F: 19 G: 19
D: 인조화강석블럭포장 E: . 보조기층 F: 1 G: 1
E: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F: 2 G: 2
D: 경화토포장 E: . 보조기층 F: 1 G: 1
E: . 경화토포장 F: 3 G: 3
D: 우레탄(탄성)포장 E: . 보조기층 F: 1 G: 1
E: . 우레탄(탄성)포장 F: 3 G: 3
D: 플라스틱바닥포장 E: . 보조기층 F: 1 G: 1
E: . 플라스틱바닥포장 F: 2 G: 2
D: 화강석판석포장 E: . 보조기층 F: 1 G: 1
E: . 화강석판석포장 F: 2 G: 2
D: 경계석 및 엣지 E: . 경계설치(보차도경계석, 녹지 및 포장경계석, 경계엣지) F: 2 G: 2
A: 4. 우수공 C: 우배수시설설치 E: 우배수공 F: 7 G: 7
D: 우수시설설치 E: . 집수정 F: 1 G: 1
E: . 측구수로관 F: 2 G: 2
E: . 우수관 F: 0.5 G: 1
E: . 돌배수로 F: 3 G: 3
E: . 기존우수시설천공 및 접합 F: 0.5 G: 1
A: 5. 수목식재공 C: 식재 E: 식재공 F: 9 G: 9
D: 교목식재 E: . 낙엽교목 F: 4 G: 4
D: 관목식재 E: . 낙엽관목 F: 4 G: 4
D: 잔디식재 E: . 평떼 F: 1 G: 1
E: 공사기간 F: 133 G: 133 H: * 달력일수
A: 비작업일수 E: 비작업일수 F: 48 G: 48 H: A+B-C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 E: 기후여건 F: 25 G: 25 I: A
D: 기온 E: 최저 -6°C 이하 F: 0 G: 0
D: 강우 E: 10mm 이상 F: 25 G: 25
D: 적설 E: 1cm 이상 F: 0 G: 0
C: 2.법정공휴일 E: 공휴일 F: 28 G: 28 I: B
D: 공휴일 E: 2026년 9월~2027년 1월 F: 28 G: 28
C: 3.월별 중복일 E: 중복일수 F: 5 G: 5 I: C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5 G: 5
A: 작업일수 E: 작업일수 F: 85 G: 85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E: 정리기간 F: 2 G: 2
A: 공사기간 E: 공사기간 F: 140 G: 140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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