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hwpx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99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나. 위
치: 임실군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
다. 용역개요: 폐기물운반 1,979.5㎥, 폐콘크리트 4,589.3톤
- 1차분: 폐기물운반 312.2㎥, 폐콘크리트 723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4개월
마. 설계금액: 금210,056,000원(추정가격 190,960,000원, 부가세 19,096,000원)
- 1차분 33,836,000원
바. 기초금액: 금210,056,000원
2. 입찰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9.(수) 18: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중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hp:fwSpace/>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hp:fwSpace/>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hp:fwSpace/>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분담비율 : 처리업 74.84%, 수집ㆍ운반업 25.16%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 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거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 중간<hp:fwSpace/> 처리업 : 157,212,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 : 52,844,000원(부가세 포함)
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1일 처리 기준물량은 9.12톤입니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1.)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해당 되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과(☎063640238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3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임 실 군 재 무 관
===== [공고문]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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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26-99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나. 위
치: 임실군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
다. 용역개요: 폐기물운반 1,979.5㎥, 폐콘크리트 4,589.3톤
- 1차분: 폐기물운반 312.2㎥, 폐콘크리트 723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4개월
마. 설계금액: 금210,056,000원(추정가격 190,960,000원, 부가세 19,096,000원)
- 1차분 33,836,000원
바. 기초금액: 금210,056,000원
2. 입찰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9.(수) 18: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중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www.imsil.go.kr)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분담비율 : 처리업 74.84%, 수집ㆍ운반업 25.16%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
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이
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 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거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www.imsil.go.kr)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 중간 처리업 : 157,212,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 · 운반업 : 52,844,000원(부가세 포함)
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1일 처리 기준물량은 9.12톤입니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
자료 요구 등)에 해당 되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www.imsil.go.kr)
9.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
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 고 건 은 공 고 부 터 계 약 체 결 , 대 금 지 급 에 관 련 된 사 항 이 임 실 군
계 약 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과(☎063640238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3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임 실 군 재 무 관
===== 설계예산서_폐콘크리트(심사후)_합본.pdf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폐콘크리트)
설 계 예 2026. 08. 임 실 군 산 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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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 가 산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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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 기 산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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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2.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될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위탁처리하기 위해 금번 예산 범위 내
에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4. 위탁처리 개요
(단위:ton)
구 폐콘크리트 분 오수 우수 굴착공사 3125.5 비굴착공사 - 소계 3125.5 굴착공사 1,463.8 비굴착공사 -
소계
계
비 고
1,463.8
4,589.3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일 까지
◦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용역는 조사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임실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임실군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
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
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등
거. 우리군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
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외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가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
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
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
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
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
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
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
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
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0 설 계 예 산 서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종
폐기물 운반비
별 수량 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2,842,428 20,004,343 11,314,485 가. 순공사비계 44,161,256 12,842,428 20,004,343 11,314,485 나. 소 계 44,161,256 일반관리비 2,208,062 이 계 식 총 44,161,256 다. 소 1 단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5% 46,369,318 윤 1,676,344 폐기물 처리비 142,919,979 공급가액 190,960,000 절삭 부가가치세 19,096,000 (공급가액 * 10%) 라. 도급공사비 210,056,000 [다. 소계 - 재료비] x 10% 5641 비 고 Page : 2/16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
단위
금액
단가 44,161,256 금액 단가 12,842,428 금액 단가 20,004,343 금액 1 식 11,314,485 Ⅰ. 임실읍 폐기물 운반비 1 식 22,442,926 22,442,926 6,656,807 6,656,807 10,083,188 10,083,188 5,702,931 5,702,931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1 식 7,580,526 7,580,526 2,248,464 2,248,464 3,405,788 3,405,788 1,926,274 1,926,274 Ⅲ. 관촌면 폐기물 운반비 1 식 14,137,804 14,137,804 3,937,157 3,937,157 6,515,367 6,515,367 3,685,280 3,685,280 Page : 3/16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Ⅰ. 임실읍 폐기물 운반비
계
단위
식
1. 굴착공사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2,442,926 6,656,807 10,083,188 5,702,931 22,442,926 6,656,807 10,083,188 5,702,931 1.1 오수관로 식 18,171,899 5,389,976 8,164,295 4,617,628 1.1.1 폐기물 운반비 식 18,171,899 5,389,976 8,164,295 4,617,628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748.4 ㎥ 24,281 18,171,899 7,202 5,389,976 10,909 8,164,295 6,170 4,617,628 #.1 1.2 우수관로 식 4,271,027 1,266,831 1,918,893 1,085,303 1.2.1 폐기물 운반비 식 4,271,027 1,266,831 1,918,893 1,085,303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175.9 ㎥ 1 식 24,281 1. 굴착공사 4,271,027 7,202 1,266,831 10,909 1,918,893 6,170 1,085,303 #.1 7,580,526 2,248,464 3,405,788 1,926,274 7,580,526 2,248,464 3,405,788 1,926,274 1.1 오수관로 식 5,028,594 1,491,534 2,259,253 1,277,807 1.1.1 폐기물 운반비 식 5,028,594 1,491,534 2,259,253 1,277,807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207.1 ㎥ 24,281 5,028,594 7,202 1,491,534 10,909 2,259,253 6,170 1,277,807 #.1 1.2 우수관로 식 2,551,932 756,930 1,146,535 648,467 1.2.1 폐기물 운반비 식 2,551,932 756,930 1,146,535 648,467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Ⅲ. 관촌면 폐기물 운반비 105.1 ㎥ 1 식 24,281 1. 굴착공사 2,551,932 7,202 756,930 10,909 1,146,535 6,170 648,467 #.1 14,137,804 3,937,157 6,515,367 3,685,280 14,137,804 3,937,157 6,515,367 3,685,280 1.1 오수관로 식 7,420,920 2,066,610 3,419,910 1,934,400 1.1.1 폐기물 운반비 식 7,420,920 2,066,610 3,419,910 1,934,400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18.0km 390 ㎥ 19,028 7,420,920 5,299 2,066,610 8,769 3,419,910 4,960 1,934,400 #.2 Page : 4/16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2 우수관로 식 6,716,884 1,870,547 3,095,457 1,750,880 1.2.1 폐기물 운반비 식 6,716,884 1,870,547 3,095,457 1,750,880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18.0km 353 ㎥ 19,028 6,716,884 5,299 1,870,547 8,769 3,095,457 4,960 ◈ 폐기물 처리비 1 식 Ⅰ. 임실읍 폐기물 처리비 1 식 66,777,790 66,777,790 66,777,790 66,777,790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1 식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Ⅲ. 관촌면 폐기물 처리비 1 식 53,626,524 53,626,524 53,626,524 53,626,524 Ⅰ. 임실읍 폐기물 처리비 1 식 142,919,979 1. 굴착공사 1,750,880 142,919,979 66,777,790 66,777,790 66,777,790 66,777,790 1.1 오수관로 식 54,084,311 54,084,311 1.1.1 폐기물 처리비 식 54,084,311 54,084,311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1736.7 ton 31,142 54,084,311 31,142 54,084,311 1.2 우수관로 식 12,693,479 12,693,479 1.2.1 폐기물 처리비 식 12,693,479 12,693,479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407.6 ton 1 식 31,142 1. 굴착공사 12,693,479 31,142 12,693,479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1.1 오수관로 식 14,941,931 14,941,931 1.1.1 폐기물 처리비 식 14,941,931 14,941,931 건설폐기물 처리비 1.2 우수관로 폐콘크리트 479.8 ton 식 31,142 14,941,931 7,573,734 31,142 14,941,931 7,573,734 Page : 5/16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건설폐기물 처리비
식
폐콘크리트
Ⅲ. 관촌면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1.2.1 폐기물 처리비
계 단위 243.2 ton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7,573,734
31,142
1. 굴착공사 7,573,734
금액
7,573,734
31,142 7,573,734 53,626,524 53,626,524 53,626,524 53,626,524 1.1 오수관로 식 28,308,078 28,308,078 1.1.2 폐기물 처리비 식 28,308,078 28,308,078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909 ton 31,142 28,308,078 31,142 28,308,078 1.2 우수관로 식 25,318,446 25,318,446 1.2.2 폐기물 처리비 식 25,318,446 25,318,446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813 ton 31,142 25,318,446 31,142 25,318,446 4. 단 가 산 출 서 Page : 6/16
일위대가목록
공종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1 ㎥ 24,281 7,202 10,909 6,170 #2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18.0km 1 ㎥ 19,028 5,299 8,769 4,960 비고 Page : 7/16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L=25.0km|㎥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25.00 Km
1. 적재 (백호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0.70 , K=0.55 , f = 1 / 1.5 =0.67
E0=0.45 cm=18.00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
L1=0.10 km , L2=24.80 km , L3=0.10 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50 V3=10/15
E=0.9 , f = 1 / 1.5 =0.67
q = 24 / 2.30 * 1.50 = 15.65
N = 15.65 / (0.70 * 0.55) =40.65
t1 = (18.00 * 40.65) / (60 * 0.45) = 27.10
t2 = (0.10/10+0.10/15+24.80/35+24.80/50+0.10/10+0.10/15)*60=74.27 min
t3=0.8 , t4=0.42 ,t5=0.50 ,t6=1.5
cm = 27.10+74.27+0.80+0.42+0.50+1.50= 104.59
합 계 24,281 재료비 노무비 7,202 10,909 경 비 6,170 비고 Page : 8/16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Q = (60 * 15.65 * 0.67 * 0.90) / 104.59 = 5.41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5.41 = 6,090.00
6,090
재 료 비 : 52,593.18/5.41 * ((105-27)/105) = 7,202.00
7,202
노 무 비 : 59,020/5.41 = 10,909.00
10,909 소 24,201 계: 6,090 7,202 10,909 7,202 10,909 6,090 2) 자동덮개 자동덮개 : 438 / 5.41 =80.00 80 80 소 계: 80 80 계: 24,281 7,202 10,909 6,170 전체 합계 24,281 7,202 10,909 6,170 비고 Page : 9/16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2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L=18.0km|㎥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18.00 Km
1. 적재 (백호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0.70 , K=0.55 , f = 1 / 1.5 =0.67
E0=0.45 cm=18.00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
L1=0.10 km , L2=17.80 km , L3=0.10 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50 V3=10/15
E=0.9 , f = 1 / 1.5 =0.67
q = 24 / 2.30 * 1.50 = 15.65
N = 15.65 / (0.70 * 0.55) =40.65
t1 = (18.00 * 40.65) / (60 * 0.45) = 27.10
t2 = (0.10/10+0.10/15+17.80/35+17.80/50+0.10/10+0.10/15)*60=53.87 min
t3=0.8 , t4=0.42 ,t5=0.50 ,t6=1.5
cm = 27.10+53.87+0.80+0.42+0.50+1.50= 84.19
합 계 19,028 재료비 노무비 5,299 8,769 경 비 4,960 비고 Page : 10/16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Q = (60 * 15.65 * 0.67 * 0.90) / 84.19 = 6.73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6.73 = 4,895.00
4,895
재 료 비 : 52,593.18/6.73 * ((84-27)/84) = 5,299.00
5,299
노 무 비 : 59,020/6.73 = 8,769.00
8,769 소 18,963 계: 4,895 5,299 8,769 5,299 8,769 4,895 2) 자동덮개 자동덮개 : 438 / 6.73 =65.00 65 65 소 계: 65 65 계: 19,028 5,299 8,769 4,960 전체 합계 19,028 5,299 8,769 4,960 비고 5. 중 기 산 출 서 Page : 11/16
중기사용료목록
공종명
규 격 수량 단위 덤프트럭 24 Ton 1 HR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1 HR
재료비
52,593.18
노무비
59,020
경 비 합 계 32,950 144,563.18 438 438.00 비고 중기사용료 중기명 덤프트럭 24 Ton 중기가격 147,825 천원
명
경
칭
비
규
덤프트럭
격 24 Ton 수량 단위 0.2229 천원
단가
147,825
소 계
재료비
경 유 23 L 잡 품 38 % 건설기계운전사 1 인 1,657.00 14,482.18 59,020
59,020
59,020
총 계 144,563.18 중기가격
1,634 천원
칭
비 38,111.00 소 계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경 32,950 52,593.18 중기명 명 비고 32,950
소 계
노무비
금액
규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소 계
24 Ton 격 수량 단위 0.2684 천원
단가
1,634
금액
비고
438
438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소 계
총 계
438.00 Page : 13/16
중기기초자료
명
칭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덤프트럭 24 Ton 천원 147,825 147,825.0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천원 1,634 1,634.00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경 유 저유황 L
283,297
1,657.00
비고
283,297.00
1,657.00 2025.04
Page : 14/16
경비
명
건설폐기물 처리비
칭
규
폐콘크리트
격
단위
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31,142
합 계 비고 31,142 물정/하412 Page : 15/16
중기전역변수
변수명
형 식 값 비 고 QCODE 문자 100000000001 QUS2WON 숫자 1466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QUS2WON1 숫자 1466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QYEN2WON 숫자 9.31 환율(엔화) QDM2WON 숫자 0 환율(마르크화) QSDR2WON 숫자 0 환율(IMF특별인출권) QECU2WON 숫자 0 환율(유로화) QEQTY1 문자
(SANG + JUNG + KWAN)*10^-4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QEQTY2 문자
(SANG + JUNG + KWAN)*10^-4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QEQTY3 문자
(SANG + JUNG + int(KWAN/3))*10^-4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QEINC2 숫자 1.25 중기야간할증계수 QEINC3 숫자 1.071 중기주야간할증계수 QDECPEQ 문자 0 경비단가소숫점 QDECCEQ 문자 0 경비금액소숫점 QDECEQ 문자 0 경비계금액소숫점 QH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QH2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QH2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QH3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QH32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QH33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QLINC1 숫자 1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QLINC2 숫자 1.5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QLINC3 숫자 1.16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QLINCA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QLINCB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QLINCC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QLINCD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QLINCE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QLINCF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QLINCX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QLINCY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QLINCZ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QDECPLA 문자 0 노임단가소숫점 QDECCLA 문자 0 노임금액소숫점 QDECLA 문자 0 노임계금액소숫점 QMINC2 숫자 1.11 재료비할증계수(야간) QMINC3 숫자 1.12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QDECPMA 문자 2 재료비단가소숫점 Page : 16/16
중기전역변수
변수명
형 식 값 비 QDECCMA 문자 2 재료비금액소숫점 QDECMA 문자 2 재료비계금액소숫점 QVER 문자 0 QSABUN 문자 QDATE 문자 QUS2WON2 숫자 1455.6 환율(사용자 환율1) QUS2WON3 숫자 1455.6 환율(사용자 환율2) QOPtimeDecCnt 문자 7 QOPtimeDecOp 문자 0 고
===== 설계예산서_폐콘크리트(심사후)_1차분(콘크리트만)-합본.pdf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1차분)
설 계 예 2026. 08. 임 실 군 산 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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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 별 시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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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설 계 예 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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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 가 산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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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 기 산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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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1차분)
2.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될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위탁처리하기 위해 금번 예산 범위 내
에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4. 위탁처리 개요
(단위:ton)
구 폐콘크리트 분 오수 우수 굴착공사 479.8 비굴착공사 - 소계 479.8 굴착공사 243.2 비굴착공사 -
소계
계
비 고
243.2
723
5. 용역기간 : 4개월
◦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용역는 조사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임실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임실군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용역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
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
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등
거. 우리군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
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외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가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
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
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
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
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
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
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
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
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0 설 계 예 산 서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1차분)
종
폐기물 운반비
별 수량 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2,248,464 3,405,788 1,926,274 가. 순공사비계 7,580,526 2,248,464 3,405,788 1,926,274 나. 소 계 7,580,526 일반관리비 379,026 이 계 식 총 7,580,526 다. 소 1 단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5% 7,959,552 윤 285,554 폐기물 처리비 22,515,665 공급가액 30,760,000 절삭 부가가치세 3,076,000 (공급가액 * 10%) 라. 도급공사비 33,836,000 [다. 소계 - 재료비] x 10% 771 비 고 Page : 2/1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 임실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1차분)
1 식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1 식 금액 단가
7,580,526
7,580,526
7,580,526 금액 단가
2,248,464
2,248,464
2,248,464 금액 단가
3,405,788
3,405,788
3,405,788
금액
1,926,274
1,926,274 1,926,274 Page : 3/1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Ⅱ. 신평면 폐기물 운반비
계
단위
1 식
1. 굴착공사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7,580,526 2,248,464 3,405,788 1,926,274 7,580,526 2,248,464 3,405,788 1,926,274 1.1 오수관로 식 5,028,594 1,491,534 2,259,253 1,277,807 1.1.1 폐기물 운반비 식 5,028,594 1,491,534 2,259,253 1,277,807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207.1 ㎥ 24,281 5,028,594 7,202 1,491,534 10,909 2,259,253 6,170 1,277,807 #.1 1.2 우수관로 식 2,551,932 756,930 1,146,535 648,467 1.2.1 폐기물 운반비 식 2,551,932 756,930 1,146,535 648,467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105.1 ㎥ ◈ 폐기물 처리비 1 식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1 식 Ⅱ. 신평면 폐기물 처리비 1 식 24,281 2,551,932 7,202 756,930 10,909 1,146,535 6,170
22,515,665
22,515,665
1. 굴착공사 22,515,665 648,467 #.1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22,515,665 1.1 오수관로 식 14,941,931 14,941,931 1.1.1 폐기물 처리비 식 14,941,931 14,941,931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479.8 ton 31,142 14,941,931 31,142 14,941,931 1.2 우수관로 식 7,573,734 7,573,734 1.2.1 폐기물 처리비 식 7,573,734 7,573,734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243.2 ton 31,142 7,573,734 31,142 7,573,734 4. 단 가 산 출 서 Page : 4/14
일위대가목록
공종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25.0km 1 ㎥ 24,281 7,202 10,909 6,170 #2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L=18.0km 1 ㎥ 19,028 5,299 8,769 4,960 비고 Page : 5/14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L=25.0km|㎥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25.00 Km
1. 적재 (백호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0.70 , K=0.55 , f = 1 / 1.5 =0.67
E0=0.45 cm=18.00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
L1=0.10 km , L2=24.80 km , L3=0.10 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50 V3=10/15
E=0.9 , f = 1 / 1.5 =0.67
q = 24 / 2.30 * 1.50 = 15.65
N = 15.65 / (0.70 * 0.55) =40.65
t1 = (18.00 * 40.65) / (60 * 0.45) = 27.10
t2 = (0.10/10+0.10/15+24.80/35+24.80/50+0.10/10+0.10/15)*60=74.27 min
t3=0.8 , t4=0.42 ,t5=0.50 ,t6=1.5
cm = 27.10+74.27+0.80+0.42+0.50+1.50= 104.59
합 계 24,281 재료비 노무비 7,202 10,909 경 비 6,170 비고 Page : 6/14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Q = (60 * 15.65 * 0.67 * 0.90) / 104.59 = 5.41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5.41 = 6,090.00
6,090
재 료 비 : 52,593.18/5.41 * ((105-27)/105) = 7,202.00
7,202
노 무 비 : 59,020/5.41 = 10,909.00
10,909 소 24,201 계: 6,090 7,202 10,909 7,202 10,909 6,090 2) 자동덮개 자동덮개 : 438 / 5.41 =80.00 80 80 소 계: 80 80 계: 24,281 7,202 10,909 6,170 전체 합계 24,281 7,202 10,909 6,170 비고 Page : 7/14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2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L=18.0km|㎥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18.00 Km
1. 적재 (백호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0.70 , K=0.55 , f = 1 / 1.5 =0.67
E0=0.45 cm=18.00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
L1=0.10 km , L2=17.80 km , L3=0.10 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50 V3=10/15
E=0.9 , f = 1 / 1.5 =0.67
q = 24 / 2.30 * 1.50 = 15.65
N = 15.65 / (0.70 * 0.55) =40.65
t1 = (18.00 * 40.65) / (60 * 0.45) = 27.10
t2 = (0.10/10+0.10/15+17.80/35+17.80/50+0.10/10+0.10/15)*60=53.87 min
t3=0.8 , t4=0.42 ,t5=0.50 ,t6=1.5
cm = 27.10+53.87+0.80+0.42+0.50+1.50= 84.19
합 계 19,028 재료비 노무비 5,299 8,769 경 비 4,960 비고 Page : 8/14
일위대가_산근
산출근거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Q = (60 * 15.65 * 0.67 * 0.90) / 84.19 = 6.73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6.73 = 4,895.00
4,895
재 료 비 : 52,593.18/6.73 * ((84-27)/84) = 5,299.00
5,299
노 무 비 : 59,020/6.73 = 8,769.00
8,769 소 18,963 계: 4,895 5,299 8,769 5,299 8,769 4,895 2) 자동덮개 자동덮개 : 438 / 6.73 =65.00 65 65 소 계: 65 65 계: 19,028 5,299 8,769 4,960 전체 합계 19,028 5,299 8,769 4,960 비고 5. 중 기 산 출 서 Page : 9/14
중기사용료목록
공종명
규 격 수량 단위 덤프트럭 24 Ton 1 HR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1 HR
재료비
52,593.18
노무비
59,020
경 비 합 계 32,950 144,563.18 438 438.00 비고 중기사용료 중기명 덤프트럭 24 Ton 중기가격 147,825 천원
명
경
칭
비
규
덤프트럭
격 24 Ton 수량 단위 0.2229 천원
단가
147,825
소 계
재료비
경 유 23 L 잡 품 38 % 건설기계운전사 1 인 1,657.00 14,482.18 59,020
59,020
59,020
총 계 144,563.18 중기가격
1,634 천원
칭
비 38,111.00 소 계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경 32,950 52,593.18 중기명 명 비고 32,950
소 계
노무비
금액
규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소 계
24 Ton 격 수량 단위 0.2684 천원
단가
1,634
금액
비고
438
438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소 계
총 계
438.00 Page : 11/14
중기기초자료
명
칭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덤프트럭 24 Ton 천원 147,825 147,825.0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천원 1,634 1,634.00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경 유 저유황 L
283,297
1,657.00
비고
283,297.00
1,657.00 2025.04
Page : 12/14
경비
명
건설폐기물 처리비
칭
규
폐콘크리트
격
단위
ton
재료비 노무비 경
비
31,142
합 계 비고 31,142 물정/하412 Page : 13/14
중기전역변수
변수명
형 식 값 비 고 QCODE 문자 100000000001 QUS2WON 숫자 1466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QUS2WON1 숫자 1466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QYEN2WON 숫자 9.31 환율(엔화) QDM2WON 숫자 0 환율(마르크화) QSDR2WON 숫자 0 환율(IMF특별인출권) QECU2WON 숫자 0 환율(유로화) QEQTY1 문자
(SANG + JUNG + KWAN)*10^-4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QEQTY2 문자
(SANG + JUNG + KWAN)*10^-4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QEQTY3 문자
(SANG + JUNG + int(KWAN/3))*10^-4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QEINC2 숫자 1.25 중기야간할증계수 QEINC3 숫자 1.071 중기주야간할증계수 QDECPEQ 문자 0 경비단가소숫점 QDECCEQ 문자 0 경비금액소숫점 QDECEQ 문자 0 경비계금액소숫점 QH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QH2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QH2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QH31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QH32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QH33 문자 =25/20 * 16/12 * 1/8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QLINC1 숫자 1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QLINC2 숫자 1.5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QLINC3 숫자 1.16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QLINCA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QLINCB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QLINCC 숫자 1.6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QLINCD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QLINCE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QLINCF 숫자 1.94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QLINCX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QLINCY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QLINCZ 숫자 1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QDECPLA 문자 0 노임단가소숫점 QDECCLA 문자 0 노임금액소숫점 QDECLA 문자 0 노임계금액소숫점 QMINC2 숫자 1.11 재료비할증계수(야간) QMINC3 숫자 1.12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QDECPMA 문자 2 재료비단가소숫점 Page : 14/14
중기전역변수
변수명
형 식 값 비 QDECCMA 문자 2 재료비금액소숫점 QDECMA 문자 2 재료비계금액소숫점 QVER 문자 0 QSABUN 문자 QDATE 문자 QUS2WON2 숫자 1455.6 환율(사용자 환율1) QUS2WON3 숫자 1455.6 환율(사용자 환율2) QOPtimeDecCnt 문자 7 QOPtimeDecOp 문자 0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