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6호
[긴급]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8. 5. 15.)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용역 세부설명 장소·안내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041-529-0677)
마. 용역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4,749,000원 금40,680,909원 금4,068,091원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6. 9. 15.(화)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2.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재입찰여부: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남도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 폐목재,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 전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함)
라.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견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견적 관계법령에 따르며, 견적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 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내용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 견적(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 에 게재합니다.
※ 계약문의: 재무과 (☎041-529-0644)
※ 과업문의: 시설과 (☎041-529-067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문-(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6호
[긴급]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8. 5. 15.)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용역 세부설명 장소·안내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041-529-0677)
마. 용역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4,749,000원 금40,680,909원 금4,068,091원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6. 9. 15.(화)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2.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재입찰여부: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
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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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남도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 폐목재,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 전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함)
라.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
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
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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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
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견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견적 관계법령에
따르며, 견적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교육
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
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 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 3 -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천안교육지
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내용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 견적(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견적(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 에 게재합
니다.
※ 계약문의: 재무과 (☎041-529-0644)
※ 과업문의: 시설과 (☎041-529-067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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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hwp =====
01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01000 가연성 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 역 과 업 지 시 서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2026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01000. 가연성 폐기물처리 및 운반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목적
가. 용역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다. 용역개요: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정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
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사. 해당사항(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1) 가연성폐기물
- 폐합성수지 : 73 TON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폐기물 포함)
- 폐목재 : 10 TON
-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 2 TON
- 임목폐기물 : 101 TON (조경공사)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 184 TON
구분 단위 물량 비고 건축 철거 토목 조경 기계 합계 폐합성수지 ton 32 6 34 1 73 폐목재 ton 10 10 폐스티로폼 ton 1 1 2 임목폐기물 ton 101 101 합계 ton 186 7 34 101 1 186 1.2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
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용역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1.3 용어의 정리 가.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
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
류 등을 포함함.
다.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1.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2. 관리방침
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①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
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
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⑤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⑥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⑦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⑧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⑨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
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⑩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
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⑪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⑫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⑬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
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 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
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
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
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①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
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
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
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②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
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③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⑤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3. 행정사항 3.1 행정사항
가.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①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 공내역서-(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F: 금액 : 영원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F: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E: F: G:
A: D6 B: 건 설 폐 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버림]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2 ◈ 가연성폐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9 R: 2 S: T:
A: 010201 2-1>가연성폐기물(건축1차) B: 신축+버들마루(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2>가연성폐기물(건축2차) B: 철거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2-3>가연성폐기물(토목1+2차) B: 토목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2-4>가연성폐기물(조경)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2-5>가연성폐기물(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1 2-1>가연성폐기물(건축1차) B: 신축+버들마루(수선) Q: 010201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32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AV: 738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10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66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660 AV: 7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2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1493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FFBA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FFBA5 AV: 286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2-2>가연성폐기물(건축2차) B: 철거 Q: 010202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AV: 18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1883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FFBA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FFBA5 AV: 188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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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2-3>가연성폐기물(토목1+2차) B: 토목 Q: 010203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34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AV: 286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286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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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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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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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2-4>가연성폐기물(조경) B: Q: 010204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TON D: 10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AV: 288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288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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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2-5>가연성폐기물(기계) B: Q: 01020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25C24B3 AV: 288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288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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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