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제주형 자율학교)_재공고.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3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
다음과 같이 입찰재공고 합니다. 2026.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영찬 (☏ 064-710-0353)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45,454,545원 4,545,455원 50,00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및 기술능력(제안서)평가 결과 지연 등으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구분 추진 일정 내용 입찰공고 2026. 9. 9.(수) ~ 2026. 9. 22.(화) 10:00 - 공고장소: 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근무시간에 한함.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온라인 등 접수 불가)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전자입찰(가격입찰)로만 진행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9. 28.(월) 15:00(예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가격)입찰서 개찰 2026. 9. 30.(수) 11:00 - 기술능력평가 후 - 장소: 입찰담당자 PC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 명부 상 고유번호 추첨 예정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용역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 ★입찰 공고문(제주형 자율학교)_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3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재공고 합니다.
2026.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영찬 (☏ 064-710-0353)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45,454,545원 부가가치세(B) 4,545,455원 기초금액(C=A+B) 비고 50,00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2026. 9. 30.(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및 기술능력(제안서)평가 결과 지연 등으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
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
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구분
추진 일정 입찰공고
2026. 9. 9.(수) ~
2026. 9. 22.(화) 10:00
제안서 접수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근무시간에 한함.
내용
- 공고장소: 나라장터 홈페이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온라인 등 접수 불가)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전자입찰(가격입찰)로만 진행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9. 28.(월) 15:00(예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가격)입찰서 개찰 2026. 9. 30.(수) 11:00
- 기술능력평가 후
- 장소: 입찰담당자 PC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 명부 상 고유번호 추첨 예정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용역계약서식→계약
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과업지시서.hwp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초등교육과 Ⅰ. 과업 개요 1. 과제명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2. 목적
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운영의 적정성 확보
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기반으로 성과 관리 및 환류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
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
라. 일반학교, IB 학교와의 연계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제주 교육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나. 시간적 범위
- 분석 대상: 2015~2026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 적용 범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다. 내용적 범위
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종합 진단
-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종합 진단 - 운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2)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성과지표 및 진단 체계 개발 - 성과 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3)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체계 재구조화 - 운영 유형 및 지정 체계 개선 - 운영 및 지원 체계 개선
4)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성과 확산 체계 마련 -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제시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안 4. 과업 수행기간 및 예산액 가.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예산액: 금 50,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연구 내용
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종합 진단
1) 제주 교육 환경 변화 및 정책 환경 분석
-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 디지털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 분석
- 제주 교육정책 및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 동향 분석
2)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분석
- 운영 현황, 운영 유형 및 운영 체계 분석
- 지정 목적과 특례활용 실태의 적합성 분석
- 재정 지원 현황 및 운영의 적정성·지속가능성 분석
3) 성과 분석
-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2015~2025년) 분석
- 학교 규모 및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 교육공동체 변화와 학교문화 분석
- 일반학교·IB 학교와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종합 진단 - 운영 성과 및 한계 분석 - 정책 개선 과제 도출 나.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1) 성과 진단 기본 방향 설정 2) 성과 지표 분석 - 학생 성장 -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자율성 - 교육공동체 변화 - 미래역량 3) 성과 진단 도구 개발 4)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5)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 및 현장 적용 방안 제시
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체계 재구조화 1) 운영 유형 재정비 2) 지정 기준 개선 3) 운영 체계 개선
4) 신규 지정·기간 연장 및 재정 지원 체계 개선
5) 일반 학교와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구축
6) 운영 관리 체계 개선
라.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확산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1)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략
2)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 체계 마련
3) 제주형 공교육 혁신 제주형 미래 공교육 모델(안) 설계
4) 제주형 자율학교 중장기 발전 전략(2026~2030) 수립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추진 과제 제시
2. 결과 보고서 구성 결과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연구요약 - 서론 - 교육정책 및 교육여건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개발
- 정책 제언 및 단계별 실행계획 -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Ⅲ.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의 특기사항
본 용역의 결과물인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은 향후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향과 미래형 공교육의 정책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제주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메가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객관성 및 현장성을 확보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자료 조사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수집 및 정리
-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미래교육 변화와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대상 1) 법령 및 정책자료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제주특별법 및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조례·규칙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학교·학교 혁신 정책
- 제주교육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자료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의 미래교육 정책자료
2) 학술자료
-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정책연구보고서
- 연구재단 및 교육정책 연구 자료 3) 운영자료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2015~2025)
-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사례
4) 미래교육 자료 - AI 기반 교육정책 동향
- 디지털 전환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관련 연구
- 미래역량 및 학교 자율성 관련 연구 - 시계열 및 타 시·도 정책 동향 자료 다. 내용 1) 교육정책 및 법령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자율학교 정책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 분석
-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도출
2) 선행연구 분석 - 자율학교의 운영 성과 및 효과 분석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관련 연구 분석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3)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 분석 - 제주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 분석
- 미래교육 메가트렌드 및 AI 기반 교육혁신 동향 분석
- 시계열 및 타 시·도 정책 동향 비교 분석
4) 종합 시사점 도출 - 제주형 자율학교의 핵심 과제 도출 -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방향 설정 - 성과 진단 체계 구축 방향 도출
- 미래형 공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실태 조사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교육공동체 변화 등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상 강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성과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나. 대상 1) 조사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초·중·고등학교(188교)에서 1,000명 내외의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
2) 조사 대상자
- 학생, 교원(교장, 교감, 업무 담당자 포함), 학부모
- 교육전문직원(교육청 및 지원기관) - 필요 시 지역사회 협력기관 관계자 다. 내용 1) 운영 실태 - 학교 운영 현황 - 운영 유형 및 운영 체계 - 학교특색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학교 자율권 활용 현황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 수준
- 학생의 수준·흥미·진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참여·주도성을 높이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 학생의 삶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 및 환류 실태
3) 운영 성과 - 학교 자율성 실현 수준 - 학생 성장 및 미래역량 변화 - 교육과정 운영 성과 - 학교문화 및 교직문화 변화 4) 운영 여건 - 재정 지원 적정성 - 행·재정 지원 체계 - 교원 역량 및 전문성 지원 - 업무 부담 및 운영상의 제약 요인 - 시설 및 교육환경 5) 개선 요구 - 운영상의 어려움 - 운영 체계 개선 요구 -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개선 요구 - 운영 체계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
4. 성과 진단 체계 구축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및 교육공동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기반 구축
나. 대상 - 제주형 자율학교 분야별·유형별 전문가 - 교육전문직원 및 정책 전문가 - 필요 시 현장 교원 등 관련 전문가 다. 내용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진단 체계(안) 및 성과지표 초안 개발
-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 진단 체계 및 성과관리·평가·환류 체계 보완
- 최종 성과 진단 체계 및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설문 조사 및 의견 수렴 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진단,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
2) 내용: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적극적·주도적 의견 개진 및 검토
3) 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분야별·유형별 전문가 20명 내외
4)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자문 회의 관련 비용(자문비, 간식비 등)은 용역팀에서 부담
나.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공동체 여론조사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2) 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원 1,000명
3) 내용: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가치 및 목적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및 결과 분석
4) 방법: 설문조사 6. 현장 의견 수렴 및 보고회 개최 가. 중간보고회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완성도 제고
2) 대상: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
3) 시기: 2026. 11월 중
※ 중간보고회 일정은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주요 내용 - 연구 추진 경과 및 중간 연구 결과 발표 - 자료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성과 진단 체계(안) 검토 -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연구 결과의 보완 사항 및 정책 제언 논의
나. 최종보고회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결과 발표
2) 대상: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
3) 시기: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 일정은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발표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 성과 진단 체계 및 성과 진단 결과 공유
-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발표
- 질의응답 및 종합 의견 수렴 7. 과업의 이행 방법 가. 참여 인력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업체)은 과업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연구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을 구성해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게 해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외부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사전 협의해야 함
나. 의견 수렴
1) 설문조사,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방안 마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요구 시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함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용역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청”, 과업수행자를 “수행자”라고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라.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수행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일반 지침 가. 일반사항
1) 이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정비, 교육환경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6)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7)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또는 타 전문기관을 활용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률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의 제출
1)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실시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착수계(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 방안 포함)
- 예정공정표, 보안각서(자필서명) - 연구팀의 구성 및 참여자의 이력 사항 -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수행자”의 의무
1) “수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며, “교육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1호, ’24.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력배치 계획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교육청”이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1) 과업수행의 범위는 “교육청”이 작성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2) 과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각종 공문서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하자 등 책임 소재
1) “수행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교육청”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1)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2) “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교육청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1) “교육청”은 과업의 예정공정 준수 여부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2)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가.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인용·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연구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을 생산하여야 한다.
라. 연구내용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과품 작성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교육청”은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의 진행 상황 보고 및 성과품 납품
가. “수행자”는 예정공정표의 공정별 보고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교육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나. 모든 성과품(성과품 제출 시 연구보고서(HWP 및 PDF), 발표자료(PPT), 통계 분석자료(Excel, SPSS 등), 성과지표, 정책제안서, 기타 연구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4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약칭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는 한글맞춤법을 사용하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마. 전산화된 자료는 파일로 제작하여 USB로 제출한다.
바.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협조 여부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 진행상황 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20부(A4)
2) 중간보고 - 보고 시기: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 보고 사항: 과업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 대상(교육감 등), 일자 및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은 이를 적극 반영
- 중간보고서(요약서 포함): 50부(A4)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3) 수시보고: “교육청”이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공무원 등)
4) 최종(안) 보고: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 최종안을 작성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고대상(교육감 등), 일자․방법․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과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미흡한 사항 보완‧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안(요약서 포함): 50부(A4)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5)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 만료일까지
-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100부(A4), USB 저장파일 2매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6) 과업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자료 및 연구결과물은 과업 완료 후 빠짐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6. 계약 기간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의 사유로 용역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7. 지연 배상금
납품기한 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기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나. “교육청”과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다.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라. “교육청”은 “수행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연구 성과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초등교육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2. 목적
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운영의 적정성 확보
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기반으로 성과 관리 및 환류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
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
라. 일반학교, IB 학교와의 연계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제주 교육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
3. 방침
가. 문헌연구,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나. 제주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메가트렌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다. 학생, 교원, 학부모 및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성을 강화한다.
라.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마. 전문가 자문 및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바. 연구 결과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 개선과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사.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4. 세부 내용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2) 시간적 범위(적용년도): 2015년~2026년(2027년)
3) 내용적 범위
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종합 진단
-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종합 진단 - 운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②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성과지표 및 진단 체계 개발 - 성과 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③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체계 재구조화 - 운영 유형 및 지정 체계 개선 - 재정 및 운영 지원 체계 개선
④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확산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 성과 확산 체계 마련
- 미래형 공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마. 성과품 납품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 비 고 착수보고서 20부 A4 좌철 2026년 9월 15일 중간보고서 및 요약서 50부 A4 좌철 2026년 11월 중 최종(안) 보고서 50부 A4 좌철 2027년 1월 중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100부, USB 저장파일 2매 A4 좌철 2027년 1월 중 PPT, 자료 등 1식 별도 파일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보조 설명자료 등 일체 1식 별도 파일 Ⅱ 입찰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입찰참가 자격
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우리교육청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다.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보안준수: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제안에 참여한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마. 기타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규격(기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규격(기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문의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계약 담당자 (☎ 064-710-0732)
나. 제안서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자율학교 담당자(☎ 064-710-0353)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온라인 제출 등 일체 불가)
나.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다.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계약담당(064-710-0732)
라. 제출서류: 제출서식(서식 1~16)은 [별첨 참고]
1. 입찰참가등록 서류(1~10번, 서식1~6)
2. 기술능력평가 서류(11~18번, 서식7~14)
3. 가격평가 서류(19~20번, 서식 15~16번)
2.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2 청렴서약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서식 3 7 위임장(사용 시) 서식 4 8 서약서 서식 5 9 보안각서 서식 6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3. 기술능력평가 서류(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1 (정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8부 -원본: 제안사명(기관) 및 연구자명 표기
-발표용: 제안사명(기관) 및 연구자명 미표기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발표용 PPT)
서식 7 1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8 13 연구 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9 14 연구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 서식 10 15 참여 인력 이력 현황(증빙서류 포함) 서식 11 16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12 17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서식 13 18 학술지 등재 실적(최근 5년간) 서식 14 4. 가격평가 서류: 나라장터 투찰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9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15 20 산출내역서 서식 16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당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실격처리 됨
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아. 만일 보완·추가를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평가함
자.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본 입찰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규격: A4, 백색용지 세로 작성
나. 분량: 총 30페이지 이상으로 쪽번호 기재
※ (원본)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평가용) 회사명 인지가능한 표시 불가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원본) 책임자 이름 명기, (평가용): 김○○ 등으로 성만 표기
매 수 - 기술제안서 ① 정량적 평가는 제한없음 ② 정성적 평가 : 30쪽(단면) 이상 ③ 발표용 PPT : 20쪽(단면) 이상 규 격
- 제안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A3용지를 사용함(단, 총 4장 이하로 사용하며, 반접하여 규격 통일)
- A4의 경우 1쪽으로 적용하고, A3의 경우 2쪽으로 적용함
제 본
- 발표용 PPT는 장변 상편철 링 제본(사본)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제본 금지(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묶어 제출)
표 지 - 서식 참조 글자체 글머리 색상 등
- 글자체는 신명조, 12포인트(제목, 표, 삽도안의 삽입글씨 등은 예외)
- 진하게 표기는 가능하나 기울임, 밑줄, 취소선은 사용하지 않음
- 글머리는 Ⅰ. 1. 가. 1). ① 순으로 표기
- 색채사용은 허용, 작성한 자료는 하단 중앙에 쪽번호(“-1-”로 통일)를 붙임
- 제안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목차를 작성하며, 1쪽으로 산입하지 않음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산입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정량평가)와 기술제안서(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목차 및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구성 및 양식을 창의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제안요청 항목별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및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첨부하고, 영문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글 요약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단위는 미터법, 금액은 원(₩) 단위를 사용한다.
- 기술제안서 원본 1부에는 업체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단위 항목별 간지를 삽입한다. 표지와 목차는 규정 매수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 제출한 제안서 및 회사 일반현황 등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별도의 기획료 또는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평가위원회의 결정 및 발주기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요령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 요령 표 지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Ⅰ. 연구 개요 1. 제안 배경 2. 수행 범위 3. 기대효과
■ 제안 기관(업체)은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제안 배경, 제안 범위, 기대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연구 수행 1. 연구 추진 전략 2. 연구 수행 방안 3. 연구 수행 내용 4. 결과 활용 방안 5. 산출물 및 기대 효과
■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 기술
■ 과업 수행 방법 및 과정 기술 ■ 과업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과업 수행 결과의 활용 방안
■ 과업 수행 주요 산출물 및 기대 효과 기술
Ⅲ. 연구 관리 1. 추진 일정 및 보고 계획 2.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3. 관리 방안
■ 과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 및 보고 계획을 상세히 기재
- 일정별 산출물과 산출 내용을 기재 - 단계별 보고(착수, 중간, 최종) - 현안에 대한 수시 보고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 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 사업 진도관리 방안 및 보안관리 방안 등을 기술
Ⅵ. 별첨
※ 제안사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서 목차는 조정 가능하며, 다만 수요기관이 제시한 평가관련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4. 가격평가 제안서 작성 가. 제출사항: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투찰 다. 작성방법
1)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2) 산출내역서는 인건비, 경비, 부대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
3)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공고문 참조
나. 발표자: 연구(사업) 책임자(제안설명서 질의 답변 가능자)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발표(동영상 금지)
마. 발표순서: 제안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바. 기타사항
1) 제안서 발표 일시에 연구(사업)책임자 불참 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2) 발표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3)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및 PPT자료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료 및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발표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4)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금지
5)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7인
나. 위 원 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다.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라. 평가위원 선정
-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준용
- 제안서 내용은 평가위원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기관에서 제안서 제출 시 9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최종 7명 선정,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
·평가방법: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정성평가 자료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다. 가격평가: 10점 -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해당 사업은「제주형 자율학교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용역으로서 제주형 자율학교 연구 및 제주 지역 교육 연구 경험, 전문인력보유,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이 전문적, 기술적 역량이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를 상향 조정(90점)하여 실시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점) 수행인력 보유 (4점) 박사학위 소지 연구인력
※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분야 학위(박사 수료 0.5점)
· 4인 이상: 4점 · 3인: 3점 · 2인: 2점 · 1인 이하: 1점 4 참여 연구진 사업 수행능력 (6점) 참여 연구진의 관련 분야 연구원 경력
※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분야 연구
- 15년 이상: 6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5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4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6 제안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실적 (5점)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교육, 교육 중장기 계획 등 유사 연구
· 8건 이상: 5점 · 6~7건: 4점 · 4~5건: 3점 · 2~3건: 2점 · 1건 이하: 1점 5 학술지 등재 실적 (5점)
제주형 자율학교 및 제주지역 교육 관련 국내외 저명학술지(등재지 이상) 논문 편수
(최근 5년, 연구진 합계) · 5건 이상: 5점 · 4건: 4점 · 3건: 3점 · 2건: 2점 · 1건: 1점 * SCOPUS급 이상 등재시 2편으로 인정 5 감점 항목 신인도(0점) (최근3년)
- 행정처분 없음
: 0점
· 3개월 미만 행정처분 : -1점 · 3개월 이상 행정처분 : -2점 0 정성 평가 (70점) 과업의 이해도 (20점) ◦ 과업의 이해도
-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과업 수행 의지 및 수행 방법 적절성 및 타당성
20 제안 내용 (20점) ◦ 제안 내용 -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경비 집행의 적절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20 과업수행 능력 (15점) ◦ 과업 수행 능력
- 연구 용역 참여자의 적정성(조직구성, 업무분장, 자질 등)
- 과업 수행 추진 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창의성
- 현황분석, 콘셉트, 가이드라인, 실행전략 제시의 적절성
15 협력 및 활용(15점) ◦ 전문가 협력 및 활용 계획
- 전문가, 자문단, 관련기관 등 연계 활용 방안
15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평가 10
합
계
100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인력 보유
가) 제안기관이 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교육 분야(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 수료 연구원의 수로 평가한다.
나) 박사급 연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4점, 3인인 경우 3점, 2인인 경우 2점, 1인 이하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박사 수료 연구원의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참여 연구진의 관련 분야 연구원 경력
가) 참여 연구진의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분야 연구 경력으로 평가한다.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참여 연구진의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6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점,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2점, 3년 미만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제안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 실적
가) 제안 기관의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교육, 교육 중장기 계획 등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제안기관이 수행 완료한 유사 연구용역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8건 이상인 경우 5점, 6~7건인 경우 4점, 4~5건인 경우 3점, 2~3건인 경우 2점, 1건 이하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다) 연구용역 수행실적은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학술지 등재 실적
가) 연구진의 제주형 자율학교 및 제주지역 교육 관련 국내외 저명 학술지 등재 논문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학술지 등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 사실 및 논문 저자 참여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진 합계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5건 이상인 경우 5점, 4건인 경우 4점, 3건인 경우 3점, 2건인 경우 2점, 1건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SCOPUS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1편을 2편으로 인정한다.
5) 신인도
가) 제안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및 기간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기관(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A B C D 평점
합
계
70 1 과업의 이해도 (20)
- 사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 과업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 10 8 6 4
- 과업 수행의지 및 수행방법 적절성 및 타당성
10 10 8 6 4 2 제안 내용 (20) -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10 10 8 6 4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5 4 3 2 - 경비 집행의 적절성, 계획성 5 5 4 3 2 3 과업 수행 능력 (15) - 연구 용역 참여자의 적정성 (조직구성, 업무분장, 자질 등) 5 5 4 3 2
- 과업 수행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창의성
5 5 4 3 2
- 현황분석, 콘셉트, 가이드라인, 실행전략 제시의 적절성
5 5 4 3 2 4 협력 및 활용(15) - 전문가, 자문단, 관련기관 등 연계 활용방안 15 15 12 9 6
※ 위원별로 작성된 평가점수표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Ⅴ. 협상 기준 및 절차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지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가격 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과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라. 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대상자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대상자 중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별첨】 제출서식(서식 제1호~15호) < 제 출 서 식 >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20
<서식 제2호> 청렴서약서 21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23 <서식 제4호> 위임장 24 <서식 제5호> 서약서 25 <서식 제6호> 보안각서 26
<서식 제7호> (정성, 정량) 제안서 27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28
<서식 제9호> 연구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9
<서식 제10호> 연구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 30
<서식 제11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31
<서식 제12호>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32
<서식 제13호>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33
<서식 제14호> 학술지 등재 실적(최근 5년간) 34
<서식 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 35
<서식 제16호> 산출내역서 36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TEL: FA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제 출 자 (인)
본인은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FAX) 대표자 성 명 제 출 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 수 인 :
(인)
<서식 제2호>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상 7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7호>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정성, 정량) 제 안 서
2026.
.
.
연구책임자 :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수행인력 구분 인원(대상) 학위수여기관 평가점수 박사급 연구원 (교육분야) ○ 참여 연구진 경력 인원(대상) 기간 총 기간 평가점수 00.00.00. ~ 00.00.00. 00년 ○ 연구용역 수행 실적 연번 연구용역명 수행 연도 평가점수 ○ 학술지 등재 실적 연번 연구용역명 수행 연도 평가점수 ○ 신인도(감점항목) 구분 내용 평가점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기간) (사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9호> 연구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연
락
처
설 립 연 도
년
월
구 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적구성
재정상황(
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대학교수, 해당기업 CEO 및 박사 수료 이상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 대학 조교수 및 석사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석사 및 학사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문서작성,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연구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 1. 연구수행 조직 연 구(사업) 책 임 자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
명
직위, 성명
․ 보 조 원 :
명
․ 합
계 :
명
○ ○ 부문 ○ ○ 부문 ○ ○ 부문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2. 참여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학위 및 자격사항 전공 해당분야 업무경력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1.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간략히 기재 <서식 제11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직위(직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및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박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기 타 본 사업 담당임무 oo분야 (oo연구원)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고
※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서식 제12호>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 1. 수행 완료된 연구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만 기재 (※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기성이 완료된 사업만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3.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3호>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연구용역 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참가자 ※연구원 이상 참여자 명단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분담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해당 발주처 발급양식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제14호> 학술지 등재 실적(최근 5년간)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발행연도 비고
※ 1. 학술지 등재 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등 평가기준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학술지 등재 여부는 논문 게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해당 시점의 학술지 등재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제출 논문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4. 동일 논문이 여러 평가항목 또는 실적에 중복 제출된 경우 1건으로만 인정한다.
5. 학술지 등재 실적은 학술지명, 논문명, 게재연월, 저자명, 학술지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증빙자료로 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 첫 페이지 또는 KCI 등재정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등재 여부 또는 연구자 본인의 논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식 제15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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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체 명 <서식 제16호> 산 출 내 역 서
1. 총
괄
< 단위 : 원 > 총액 인건비 경비 부대비용 비고 2. 세부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가.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
계
나. 경비 국내여비 인쇄비 회의비 공청회비 설문조사 및 결과 처리비
소
계
다. 일반관리비(6%) 라. 이윤(10%) 마. 부가가치세(10%)
합
계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추가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