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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676]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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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42호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재공고)

◦ 수요부서: 기획예산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09. ~ 2026. 09. 21. 10:00

◦ 배정예산: ₩112,000,000(금일억일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별첨‘제안요청서’참조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연수기간: 2026. 11. 01. ~ 2026. 11. 10.)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2026.09.21. 10:00 까지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제안서제출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본사 서울사무소 2층 기획예산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격입찰서제출

2026.09.14. ~ 09.21.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평가 2026.09.22. 14:00 (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09.22. 16:00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시, 업체가 참여하여 발표 필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시,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계약보증증권 재제출 필수. 제안서의 경우 업체가 필요 시, 새로운 제안서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리 사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비예가에 의함

◦ 낙찰자선정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산출된 기술평가능력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진행)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2026.09.21.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제출용)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안서 8부,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본사 서울사무소 2층 기획예산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기획예산팀 02-3705-3514, 총무팀 02-3705-3537)상으로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별첨‘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획예산팀 / T 02-3705-351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기획예산팀

입 찰 관 련 문 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7. 입찰참가신청서(재공고).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42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09.21. 10:00까지 입 찰 건 명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재공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

  • 입찰보증증권 등 제출(

)

  • 현금 납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

)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영수증(나라장터 미제출 시)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제출용) 1부

8.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42호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재공고)
◦ 수요부서: 기획예산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09. ~ 2026. 09. 21. 10:00
◦ 배정예산: \112,000,000(금일억일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별첨‘제안요청서’참조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연수기간: 2026. 11. 01. ~ 2026. 11. 10.)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제
안
서
제
출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시 2026.09.21. 10:00 까지 장 소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본사 서울사무소 2층 기획예산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09.14. ~ 09.21.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 가 2026.09.22. 14:00 (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찰 2026.09.22. 16:00 (예정) 가

안
격

서

평
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시, 업체가 참여하여 발표 필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시,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계약보증증권 재제출 필수. 제안서의 경우 업체
가 필요 시, 새로운 제안서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리 사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비예가에 의함
◦ 낙찰자선정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산출된 기술평가능력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진행)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나라장터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026.09.21.
10:00까지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제출용)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제안서 8부,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본사 서울사무소 2층 기획예산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기획예산팀
02-3705-3514, 총무팀 02-3705-3537)상으로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별첨‘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획예산팀 / T 02-3705-351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기획예산팀

입 찰 관 련 문 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
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2. 제안요청서.hwp =====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제 안 요 청 서 l 2026.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제안 일반사항 4 Ⅳ. 용역 조건 10 [붙임] 1. 일정표(안) 32 2. 제안서 서식 33 3. 확인서 서식 38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2. 사업배경

◦ 2013년부터 소속기관 평가 및 실적 우수부서·직원을 선발하여 적십자운동 발상지‧유적지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IFRC) 및 국제기구 등의 방문 프로그램 진행

3. 사업목적

◦ 우수직원 대상 국제적십자운동 발상지‧유적지 순례를 통해 적십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 IFRC) 및 국제기구 방문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인도주의 사업 인사이트 발굴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 1.(일) ~ 11. 10.(화) / 8박 10일

◦ (방문국가) 스위스, 이탈리아 등

◦ (주
최) 대한적십자사(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 (참여인원) 총 16명 (우수직원 13명, 인솔단장 1명, 통역 1명, 행정 1명)

◦ (사업예산) 금112,000,000원(금일억일천이백만원) ※VAT 포함

◦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십자운동 발상지‧유적지 순례 이탈리아(솔페리노: 카스틸리오네 마을 등) 스위스(제네바: 앙리뒤낭 생가 등)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및 국제기구 방문

스위스(제네바: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UN, 스위스적십자사,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등)

문화체험 활동 등 스위스, 이탈리아 주요도시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운영방향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IFRC) 워크숍, 국제기구 견학,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등을 통해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성 함양

◦ 적십자 발상지 순례 및 문화체험을 통해 적십자 인도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운동 이념을 체득

2. 연수내용

◦ 국제적십자운동 발상지(이탈리아 솔페리노) 및 유적지(스위스 제네바) 방문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IFRC) 워크숍, 국제기구(UN 등) 견학
(* ICRC, IFRC,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스위스적십자사는 적십자사가 일정을 섭외하고, 이외는 업체가 섭외한다.)

◦ 이동경로 상 주요도시 문화체험 구분 내용 적십자운동 발상지 순례 (솔페리노)

  • 솔페리노 박물관(Museum of Resurgence)
  • 납골 성당(Ossuary of Solferino)
  • 적십자 기념비(Monument to Red Cross)
  • 솔페리노 요새(첨탑)(Rocca di Solferino)
  • 적십자국제박물관(International Museum of the Red Cross)
  • 카스틸리오네 마을(Chiesa Maggiore 교회 등 유적지 탐방)

적십자운동 유적지 순례 (제네바)

  • 앙리뒤낭 生家 등 적십자 인도주의 유적지 순례길

※ 참조사이트

https://humanitariantrail.ch/

https://maphub.net/LeSentierHumanitaire/the-humanitarian-trail-in-geneva

기관방문 등 (제네바)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워크숍

- UN, 스위스적십자사 견학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견학

  • 제네바 적십자박물관(International Museum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관람

문화체험

  • 이동경로 상 주요도시 (밀라노, 로마, 제네바, 몽트뢰 등)

3. 요청사항

◦ 사업 운영방향‧내용에 따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에게 폭넓은 견문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제안

◦ 연수단이 인천국제공항에 집결‧출발하는 시점부터 종료(인천공항 도착) 시점까지 항공‧숙박‧식사‧항공 외 교통편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사전교육부터 귀국까지 일자별 전일정 기록물(사진, 동영상) 제출

4. 연수경비

◦ 연수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비용 일체)와 항공권 구매 수수료, 지상비(육상 및 수상) 등 본 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비용, 각종 팁, 생수비용 등
일체 포함) 및 해외여행보험료 일체를 포함한다.

◦ 노 팁(No Tip), 노 옵션(No Option), 노 쇼핑(No Shopping) 원칙 준수

◦ 참가인원(16명)은 예정인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사정에 의해 20% 이내에서 참가인원이 증감할 수 있으며, 최종 인원 변동 시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인원당 단가(공통경비 제외)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단, 국제팀 소속 직원 1명이 전 일정(한국 출발 포함) 또는 현지 일정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원의 항공권 및 숙박 확약, 현지 식사 등 제반 행정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5. 세부일정: (붙임1) 일정표(안) 참조 6. 계약조건: Ⅳ. 용역 조건 참조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2.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가격 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3. 제안자격: 공고문 참조 4.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가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사에 대한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서 분량은 20매 이내(권장사항)로 하되 제안서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누락 되는 경우는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는 요청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수행 불가' 또는 '미제안'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구성 내용: (붙임2) 제안서(서식) 참조

6.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관련: 공고문 참조

◦ 제안서 관련 - 제안서(붙임2 내용 포함): 출력본 8부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PPT 등 파일

  •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각 1부

7. 제출방법

◦ 입찰 마감일시까지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사전 연락 후 등기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입찰마감일시까지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출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2층 기획예산팀)

※ 우편 발송 시 제출 마감시간 내에 담당자가 수령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8. 제안서 평가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한다.

◦ 1차 제안서 심사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2차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 제안서 심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총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 평점산출은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점수 계산은 각 계산 단위마다 소수점 넷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다.

9.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하며, 설명회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서 평가시간 15분 내외,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로 한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회의장소, 빔프로젝트, 노트북은 우리 사가 제공, 그 외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한다.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인솔자를 포함해서 2인 이내로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 10. 제안서 평가기준

◦ 다음의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점) 1. 제안업체 경영상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점 정성평가 (70점) 사업기획 (25점) 2. 일정계획의 효율성 및 적합성 5점 3.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과 차별성 10점 4. 전담 인력 운영 및 전문성 10점 사업운영 (35점) 5. 수행 조직 체계 및 운영 관리역량 10점 6. 이동 편의성 및 교통 수단 확보 계획 10점 7. 숙박 및 식사 환경의 쾌적성 10점 8. 추가 제안 및 서비스 지원 방안 5점 안전관리 (10점) 9. 안전 대책 및 비상 대응의 구체성 10점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점

※ 정량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 정량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하단 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정성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기획 (25점) 일정 계획의 효율성 및 적합성

  • 필수 방문기관(ICRC, IFRC,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일정(변경불가) 일정 준수 및 동선의 효율성
  • 시차 및 피로도를 고려한 일정 배분의 적절성

5점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및 차별성

  • 필수 방문기관(ICRC, IFRC 등) 외 기관과 적십자 발상지․유적지 방문 프로그램의 조화 및 적정성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차별성 및 다양성

10점 전담인력(가이드, 통역) 운영 및 전문성

  • 가이드(수행 및 현지) 확보 및 수행 겸험 등 전문성
  • 용역 조건에 따른 통역 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계획

10점 사업운영 (35점) 수행 조직 체계 및 운영 관리 역량

  • 유사 규모 및 성격의 국외연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운영 노하우 및 적용 계획
  • 투입 인력(PM 등)의 전문 경력 및 현지 협력업체(랜드사)와의 협력 네트워크 견고성

10점 이동 편의성 및 교통 수단 확보 계획

  • 최단 항로 선택 등 참가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공편 확보 여부

  • 현지 이동 차량의 등급(연식, 크기) 및 쾌적성, 이동

경로‧시간의 적정성

10점 숙박 및 식사 환경의 쾌적성

  • 숙박 시설의 등급(성급), 위치(접근성), 안전성
  • 식단(현지식/한식/특식) 구성의 균형 및 식당 수준

10점 추가 제안 및 서비스 지원 방안

  • 제안요청 내용 외 추가 편의 제공 및 차별화된 서비스 방안

5점 안전관리 (10점) 안전 대책 및 비상 대응의 구체성

  • 국가별/상황별(부상, 분실, 천재지변 등) 위기관리 매뉴얼 구체성

  • 여행자 보험 보장 내역 및 현지 비상 연락/의료

지원 체계

10점 배점당 득점 비율 A B C D E 100% 90% 80% 70% 60% 배점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배점 5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Ⅳ 용역 조건 1. 연수경비

◦ 연수경비는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제반 세금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전용차량비, 통행료, 주차료, 공항 간 이동 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비(입장료, 관람료 등), 해외여행자보험료,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팁 등),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단, 계약 이행 중 발생한 환율 변동이나 현지 요금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추가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업체는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누락 시 해당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계약금액의 확정) 본 계약은 총액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항공료의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변동분 (발권 시점 기준 정산)
  • 대한적십자사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 (사전 승인) 위 예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산출 내역을 제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없는 임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증빙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발생 비용: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 국외 발생 비용: 인보이스, 영수증, 또는 외화 송금 증명서
  • 단, 숙박비 및 식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현지 숙박 확인서 및 연수 완료 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고)시설 입장료 유무 및 휴관일>

방문지 입장료 비고 솔페리노 솔페리노박물관 O 적십자국제박물관(카스틸리오네) O 월요일 휴관 솔페리노요새(첨탑) O 월요일 휴관 제네바 UN O 국제적십자·적신월박물관 O 월요일 휴관 앙리뒤낭 생가 등 적십자 인도주의 순례길 O 프로그램 신청료

* 단,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영일정 내 특이사항 사전확인요망

◦ 인원(16명)은 예정인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사정에 의해 20% 이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인원이 변동될 경우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인원당 단가(공통 경비 제외)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항공

◦ 계약업체는 항공료 청구 시 항공사의 E-ticket에 명시된 실제 결제 금액(Tax, 유류할증료 등 제세공과금 포함)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항공권 구매 전 대한적십자사에 예약 내역(PNR)을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출국 전 항공 스케줄·항공사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공권 취소·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계약업체가
부담하되, 대한적십자사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 출입 수속에 필요한 사항(여권 유효기간 확인,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등)을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항공사 선정) 항공편은 국적 대형항공사(FSC) 직항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네바 등 직항 노선이 없는 지역에 한해 동급의 외국 국책항공사(Flag Carrier) 이용을 허용한다. 특히, 참가인원의 변동을 고려하여 항공 좌석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인원 확정 시까지 해당 좌석의 예약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경유 및 대기) 경유편 이용 시, 환승 대기시간(Layover)은 최대 4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참가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항공 스케줄상 불가피하게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항 내 라운지 이용 또는 휴게공간 제공 등 휴식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항공권 미확보, 발권 지연, 임의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및 수하물 분실/지연 사고 등 항공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처리의 의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출입국 일자는 아래의 일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항공 좌석 수급 불능, 항공권 가격 급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출 국: 2026. 11. 1.(일) 오전 7시~14시 사이 인천공항 출발
  • 귀 국: 2026. 11. 10.(화) 18시 이전 인천공항 도착

3. 숙박시설

◦ (기본 원칙) 전 일정 현지 등급 4성급(4 Star) 이상의 호텔(준특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공식 일정 진행을 위해 시내 중심가 또는 이동 및 치안이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전체 인원을 하나의 호텔에 수용하여 숙식 및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

◦ (방문지별 필수확보요건) 제네바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 IFRC) 및 국제기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솔페리노(카스틸리오네)는 적십자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JHD Dunant Hotel 숙박을 최우선 과업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직후 최우선적으로 해당 호텔 예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객실 마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호텔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단순 예약 태만으로 인한 대체는 불허함)

◦ (객실 배정) 2인 1실(Twin Room) 배정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성인용 침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트윈 베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더블베드 및 간이침대/소파베드 불가) 참가자 성비 및 인원수에 따라 발생하는 홀수 인원의 1인실(Single Room) 사용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FOC)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직원 1명 추가 시 해당 인원의 숙박 시설(1인실 등)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후 정산한다.

  • 단, 참가자 대표(인솔단장)의 숙소는 1인 1실(더블베드)을 배정한다

  • 전체 인원의 성비(남/녀 구분) 및 홀수 인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싱글룸 발생 비용과 현지 도시세(City Tax/Tourist Tax) 등 제반 경비는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

◦ (안전 및 위생)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현지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안전성이 보장된 숙소여야 하며, 투숙 중 시설(난방, 온수, 소음, 해충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또는 객실(호텔) 교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출발 30일 전까지 확정된 숙박지 정보(호텔명, 등급, 위치, 룸 타입, 홈페이지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시설 수준, 위생, 위치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호텔로 즉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4. 식 사 ◦ 식단 구성 및 기준

  • (기본 원칙) 식사는 기내식 및 호텔 조식을 포함하여 1일 3식을 제공한다. 중·석식은 지역별 고유 음식(현지식) 체험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의 선호도와 현지 사정(장기 여행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식사의 30% 내외에서 한식을 적절히 배분한다.

  • (식비 단가) 식사의 질 확보를 위해 중·석식 단가는 1인당 최소 27유로(EUR) 이상(음료 별도)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가 패키지 여행에서 주로 이용하는 질 낮은 단체 식당은 배제한다.
  • (특식 제공)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닌 식문화 체험이 되도록 구성하며, 기간 내 3회 이상은 반드시 지역 특색을 살린 고품격 특식으로 제공한다.
  • (조식 기준) 호텔 조식은 빵과 커피만 제공되는 컨티넨탈식을 지양하고, 따뜻한 음식이 포함된 아메리칸 뷔페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연수 기간 중 매일 저녁 인솔자가 식사 만족도를 체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 일정의 식당을 즉시 동급 이상의 다른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

◦ 음료 및 다과 제공

  • (식수) 식사 시 테이블용 생수는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4인 1병 제한 금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동 차량 및 숙소용으로 1인당 1일 500ml 생수 2병 이상을 충분히 제공한다.

  • (간식) 이동 중 피로 회복을 위해 다과(간식 및 커피 등)를 수시로

제공하여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국제기구 방문 시 특례

  • (현금 지급)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 IFRC) 방문 일정 중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1인당 미화 35.6불 상당(우리 사 「여비 운영규정」상 1일 식비의 1/3)의 현지 통화(CHF 등)를 당일 현장에서 지급한다. (해당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며, 관련된 산출 근거를 제안서 등에 명기하여야 함)

◦ 계획 수립 및 변경

  • (제안서 작성) 입찰 참여 업체는 세부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식당명(또는 동급의 식당 리스트), 메뉴, 식비 집행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제안서에 명시된 식사 메뉴나 식당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식단 수준(단가)을 낮출 수 없다. 특히 현지 식당 및 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보고하여 발주처(대한적십자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 위생 및 안전관리

  • (사고 대응) 식중독·알레르기 등 식사 관련 사고 발생 시 계약업체는 즉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을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 조사) 출발 전 참가자의 특정 음식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하여 대체 식단을 준비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항공 이외 교통편 ◦ 전용 차량 (버스) 운행 기준

  • (차량 등급) 연수 전 일정 이동은 출고 5년 이내의 현지 기준을 충족하는 최신형 대형 버스를 배정하여야 하며, 냉·난방 시설, 마이크, 안전벨트 등이 완비되고 청결 상태가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 방문도시의 환경규제 및 진입제한구역(ZTL) 진입이 가능한 정식 등록 차량 필수

  • (차량 크기 및 좌석) 참가자의 최상의 이동 편의를 위해 40인승 이상급의 대형 버스를 배정하여 1인 2좌석(2인석 1인 사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주의사항) 안전확보 등을 위해 미니버스(소형/중형) 배정 절대 불가함
  • (도보 이동 피로 최소화) 로마 시내 문화체험 등 주요 도시 이동 및 일정 진행 시 전용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참가자의 도보 이동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 철도 및 특수운송수단 (기차/산악열차)

  • (장거리 고속열차 전환 검토) 11. 8.(일) 솔페리노 $\rightarrow$ 로마 장거리(약 8시간) 버스 이동 구간의 경우, 참가자 피로도 경감을 위해 고속열차(Eurostar, Italo, Frecciarossa 등) 이용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수하물 대책 제시) 단, 솔페리노 - 로마 구간 고속열차 이용 제안 시 대형 수하물(캐리어 등) 수송 방안(Luggage Van 서비스 등) 및 기차역-호텔 간 연결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 대책을 사업제안서에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산악열차 등) 스위스 체르마트(Zermatt) 등 차량 진입 불가 지역 이동 시 발생하는 구간 왕복 기차표 및 전기 택시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입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운전자 및 안전 관리

  • (자격 요건) 운전자는 해당 국가의 공인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현지 지리에 밝은 숙련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EU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와 운전자는 유럽의 운전 및 휴식 시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무리한 운행 일정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나 운행 중단(강제 휴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선과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여야 한다.

◦ 보험 및 비용 부담

  • (보험) 현지 이동 차량은 현지 법령에 따른 종합보험(탑승자 전원 상해 포함, 대인 무제한 권장)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처리 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여행사)가 부담한다.
  • (비용 부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도심 진입세(Check Point/ZTL Fee), 기사 봉사료(팁) 및 중식비, 범칙금 등 차량/이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비상 상황 대비

  • (운전자 교체) 과속, 난폭운전 등 안전 규정을 위반 등 운전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차량 대체)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정 지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6. 기관 방문 (필수일정) ◦ 기본 원칙 및 책임

  • (최우선 순위) 필수 방문 기관의 일정은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우선 순위이며,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방문 일정에 맞춰 동선 및 교통편을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 (증빙 제출) 계약상대자가 예약을 수행하는 기관(UN, 박물관)의 방문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서면 증빙(이메일, 공식 예약확인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된 증빙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일정 변경) 현지 사정으로 문화체험 등 기타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방문 기관 및 업무 분담

  • 방문 기관별 섭외 및 예약 주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수행’ 기관에 대해서도 방문 시간 준수, 이동 동선 파악, 차량 대기 등 방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구 분 대상 기관 비 고 대한적십자사 수행 (섭외/예약) ①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②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 ③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④ 스위스적십자사 일정 및 장소 확정 시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 계약상대자 수행 (직접 예약/결제) ① 국제적십자 박물관 (MICR) ② UN 제네바 사무국 투어 (UNOG)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 제반 경비 포함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에 필수 방문기관(UN 등)의 예약 시도 현황 또는 관련 회신 내용을 1차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 필수 수행 과업

  • 계약상대자는 직접 섭외 및 예약을 담당하는 필수 방문 기관(UN, 적십자박물관 등)의 사전 점검 결과 및 예약 확정 상황을 출국 최소 14일 전까지 발주처(대한적십자사)에 서면 증빙(공식 이메일 회신, 예약확인서, 인보이스 등)으로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UN 제네바 방문) UN 방문은 보안 규정이 엄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명단 제출 시기(여권 정보 등) 및 보안 절차를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예약 참조: https://fareharbor.com/embeds/book/ungeneva/items/ (가이드 투어 예약 필수)

* 만약 현지 사정(회기 중 보안 강화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대체 일정을 마련한다.

  • (적십자 박물관) 단순 관람이 아닌 ‘영어 가이드 투어(Group Tour)’를 예약하여야 하며, 공식 도슨트의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예약 참조: https://redcrossmuseum.ch/

  • (현장 지원 및 식사)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ICRC, IFRC) 방문 시, 참가자들이 구내식당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메뉴(식단) 및 가격대를 파악하고, 식사 시간 동선 확보 및 안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 통역 지원

  • (통역 배치) 계약상대자는 기관 방문 시 연수 내용(인도주의 등)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어 통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역량 제고 및 사전 교육) 기관 방문 및 유적지 순례 전 적십자 관련 사전 교육자료를 통역사 및 가이드에게 필수적으로 전달·숙지시켜야 한다. 또한 ICRC 박물관 등 주요 방문 기관의 경우 전문 가이드 배치를 우선 검토 및 확보하여 해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자격 요건) 단순 생활 통역이 아닌 전문적인 순차 통역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수행 범위) UN 제네바본부, 국제적십자박물관, 이외 적십자유적지 등 주요 기관 방문 시 브리핑 내용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 단, ICRC 및 IFRC 방문 일정은 대한적십자사 내부 인력이 직접 통역을 수행하므로 제외함 (단, 해당 시간 동안 가이드는 대기하며 현장 지원하며, 인솔자는 결과보고 작성용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함)

7. 적십자 발상지‧유적지 방문 (필수일정)

◦ 이탈리아: 적십자 태동의 현장 (솔페리노 & 카스틸리오네)

  • (방문 원칙) 앙리 뒤낭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적십자 운동의

영감을 얻은 역사적 현장임을 고려하여, 아래의 필수 유적지를 모두 포함한 동선을 계획해야 한다.

◦ (필수 방문지) 지역별로 아래 장소를 반드시 방문하여 예약 및 입장을 진행한다.

  • 솔페리노: ① 솔페리노 전투 박물관(Museum of the Risorgimento), ② 납골 성당(Ossuary of Solferino), ③ 적십자 기념비(Monument to Red Cross), ④ 솔페리노 요새(Rocca di Solferino)
  • 카스틸리오네: ① 국제적십자 박물관(International Museum of the Red Cross), ② 키에사 마조레 성당(Chiesa Maggiore / 부상자 구호 활동지)

* (주의사항) ‘솔페리노 전투 박물관’과 카스틸리오네의 ‘국제적십자 박물관’은 명칭과 위치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각각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솔페리노와 카스틸리오네 지역은 도보 이동이 많으므로, 참가자들의 연령대(4~50대)와 체력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간 배분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 스위스: 제네바 인도주의 순례길 (Humanitarian Trail)

  • (코스 운영) 제네바 구시가지 내 ‘적십자 인도주의 유적지 순례길(The Humanitarian Trail of the Red Cross)’ 코스를 방문하되, 단순 도보 이동이 아닌 전문 가이드의 해설이 동반된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 참조 사이트: https://humanitariantrail.ch/

※ 앙리 뒤낭 생가, 칼빈 대학, 제네바 시청(제1차 제네바협약 체결지) 등 주요 거점 포함

◦ 전문 해설 및 통역 지원

  • (전문성 확보) 단순한 장소 안내나 사진 촬영 위주의 관광 가이드가 아닌, 앙리 뒤낭의 생애, 솔페리노 전투의 전개 과정, 적십자 창설

배경 등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배치해야 한다.

  • (통역 품질) 박물관 등에서 현지 로컬 가이드(이탈리아어/프랑스어/영어)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동행하는 한국인 인솔자(TC) 또는 전문 통역사가 참가자들에게 한국어로 정확하고 매끄러운 순차 통역을 제공하여 내용 이해를 완벽히 도와야 한다.

◦ 사전 준비 및 행정 사항

  • (사전 점검) 계약상대자는 각 방문지의 개관 시간, 휴관일, 단체 입장 가능 인원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헛걸음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용 처리) 모든 유적지와 박물관은 사전 예약 및 입장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여 방문 전 미리 확보하며,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를 위해 참가자들을 대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문화체험 ◦ 비용 부담 및 사전 예약 원칙

  • (비용 포함) 일정표에 명시된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견학 등 문화체험과 관련된 제반 비용 일체(입장료, 사전 예약비, 공식 가이드 비용, 수신기 대여료, 주차비 등)는 계약 금액에 포함하며, 현지에서 참가자에게 팁(Tip)이나 옵션 관광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전 예약) 모든 문화체험 일정은 ‘사전 예약(Pre-booking)’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출발 전 확정된 예약 내역(입장 시간, 티켓 종류 등)이 포함된 세부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티칸 박물관 특별 과업

  • (대기 시간 최소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티칸 박물관은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또는 ‘사전

예약(Skip-the-Line)’ 티켓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일반 대기 줄(Stand-by) 이용 시 수 시간 소요되므로 절대 불가함

※ 티켓 미확보 시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일정 및 금전적 보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기 운영) 많은 인파와 소음 속에서도 충실한 설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티칸 및 시내 투어 시 참가자 전원에게 성능이 우수한 개인용 무선 수신기(Receiver)와 이어폰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 가이드 운영 및 자격 요건

  • (자격 준수) 이탈리아 주요 유적지(바티칸 등) 내부 관람 시, 현지 법령 준수를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 공인 가이드 자격증(License)을 소지한 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 (운영 방식) 해설의 깊이와 법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아래의 우선순위로 운영한다.

1순위 (권장): 한국어 구사가 유창한 공인 가이드(자격증 소지 한국인 등)를 배정하여 단독으로 직접 해설을 진행한다.

2순위 (대안): 한국어 구사 공인 가이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법령 준수를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현지인 공인 가이드(License Holder)를 대동하고, 실제 해설은 한국인 전문 가이드가 무선 수신기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하는 ‘2인 1조(로컬 가이드 동행 + 한국인 해설)’ 방식을 적용한다.

  • (책임 소재) 무자격 가이드의 설명으로 인한 현지 경찰 단속, 벌금 부과, 퇴장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복장 규정 및 기타

  • (복장 규정) 종교 시설 방문 시 복장 규정(민소매, 짧은 반바지/치마 불가 등)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일정 변경) 천재지변, 파업, 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보고하고, 입장료 및 가이드 비용 등 원가 기준 동급 이상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9. 출입국수속 및 개인정보보호 ◦ 수속 대행 및 여행 허가 (ETIAS)

  • (여권 관리)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가 통보한 연수자 명단을 기초로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수속을 대행하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입국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 (ETIAS 및 비자) 유럽 여행정보 인증제도(ETIAS)가 시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입찰가 포함)하여 연수자 전원의 승인 절차를 대행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상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 방역 및 검역 조치

  • 방문국 또는 경유국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단 검사나 서류(백신접종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서류 발급 대행 및 안내 등 제반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 이전 (법적 준수)

  • (수집 및 이용 제한) 연수자의 여권정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본 사업 수행 목적(항공·숙박·보험 예약 등)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국외 이전 법적 준수) 항공사 및 현지 숙박업체 예약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법적 의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파기 의무)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수 종료 및 정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대한적십자사 요청 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기 과정(파일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사진이나 로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비자(또는 ETIAS) 미발급, 영문 이름 오기재(Spelling Error) 등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연수자가 출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항공권 재발권, 숙박비, 교통비 등)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즉시 대체 항공편 확보 등 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여행자 보험가입 ◦ 가입 의무 및 시기

  • 계약업체는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최고 한도 수준의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보험 가입 내역(보험증권 및 피보험자 명단)은 출발 15일 전까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장 한도 및 내역

  • 여행자 보험은 상해 사망/후유장애 기준 1인당 3억 원 이상으로

하며, 스위스 등 현지의 높은 의료비를 고려하여 해외 의료실비 및 특별비용(구조 등)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최소 보장 기준표) 아래 표의 보장 금액을 최소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 상품 구성에 따라 이보다 상향된 조건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구조·송환) 휴대품 항공기 납치담보 사 망 후유장애 상해 의료비 사 망 후유 장애 질병 의료비 금액 300,000 30,000 30,000 30,000 50,000 30,000 1,000 1,400 ◦ 가입 예외 및 수행 인력 관리

  • (가입 예외 처리) 연수 참가자의 연령이나 기왕력(병력)으로 인해

특정 항목(사망 보험금 등) 가입이 보험 약관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연령 및 조건에서 가입 가능한 최대 보장 한도를 적용한다.

◦ (수행 인력 보험) 계약상대자는 동행하는 직원(인솔자, TC)에 대해서도 업무 중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운전기사 및 현지 가이드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산재보험 또는 차량 보험 등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고 책임 및 보상 (손해배상)

  • 보험 미가입, 지연 가입 또는 보장 금액 미비(위 제시 기준 미달)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참가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과 제반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안전 관리 소홀 등)로 인한 사고임이 판명될 경우 업체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연수의 시작과 종료 ◦ 기간 및 책임 범위

  • (책임의 시점) 여행사(계약상대자)의 공식적인 인솔 및 관리 책임은 인천국제공항 집결 장소에서 인솔자(TC)와 미팅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보험의 적용) 단, 연수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보험의 효력은 '자택 출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조치하여, 공항 이동 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귀국 당일 휴식공간 확보) 제안사는 귀국 당일 휴게공간 확보 시

공항 인근 호텔 레이트 체크아웃(Day-Use) 또는 공항 내 라운지/샤워시설 이용권 지급 중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제안서에 명확히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 변경(지연) 시 적용 및 조치

  • (기간 연장) 천재지변, 항공기 연착·결항, 현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지연)될 경우, 실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까지를 연수 기간으로 간주한다.
  • (보호 의무) 위 사유로 인해 현지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시까지 숙박, 식사, 교통편 제공 등 참가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는 여행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12.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출

  • (착수 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기본 일정을 바탕으로 항공권 확보 현황 및 세부 추진 계획이 담긴 착수보고서(일정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확정) 계약상대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확정된 항공권, 호텔(바우처), 전용 버스, 식당 및 식사 메뉴, 방문지 예약 현황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 교육)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단 사전교육(OT)에 반드시 참석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과 유의 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해야 한다.

◦ 일정 준수 및 변경의 제한

  • (변경 금지) 대한적십자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 (귀책 사유) 단순 예약 실수, 오버부킹(Overbooking) 미확인, 현지 수배 소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손실과 일정 차질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불가항력 및 돌발 상황 대응

  • (비상 조치) 천재지변, 항공사 파업,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보고하고 사후 입증 자료(기상 자료, 항공사 결항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를 제출해야 한다.

  • (대체 수립) 위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일정(Plan B) 또는 합리적인 환불/보상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가항력 인정 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최종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대한적십자사 사정에 의한 변경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사정이나 긴급한 업무로 인해 연수 일정이나 방문지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감분은 객관적인 산출 내역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 후 정산한다.

13. 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동행

◦ 현지 여행사(Land Operator) 선정

  • 계약상대자는 현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신력 있는 현지 여행사(본사 또는 지점망 보유)와 계약하여야 하며, 부실한 현지 수배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인솔자 배치 및 자격

  • (자격 및 경력) 인솔자는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하여야 하며, 유럽 지역 인솔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제안사 소속 정규직원(임직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직무 역량)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영어 또는 현지어 능통)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변경 및 교체) 확정된 인솔자는 대한적십자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지 가이드 운영 (전문성 강화)

  • (자격 요건) 현지 가이드는 방문 국가의 지역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운영 방식)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현지인 가이드(이탈리아 등)를 법적 요건으로 인해 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국어 능통 인솔자(TC) 또는 별도의 한국어 통역사가 동행하여 전문적인 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순 통역이 아닌 전문 해설 수준 유지)

◦ 3무(無) 원칙 준수 (No Shopping, No Tip, No Option)

  • (쇼핑 금지) 본 연수는 ‘노 쇼핑(No Shopping)’을 원칙으로 한다. 인솔자와 가이드는 연수단의 사전 동의 없이 물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휴게소 방문을 가장한 쇼핑센터 방문 등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 (비용 부담) 인솔자,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에 대한 제반 경비(숙식비, 출장비, 봉사료, 주차비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추가 요구 금지) 현지에서 연수 참가자에게 팁(Tip/봉사료)이나 선택 관광(Option) 명목의 추가 비용을 절대 요구할 수 없다.

◦ 수행 인력의 품위 유지 및 교체

  • (품위 유지) 모든 수행 인력은 연수 기간 중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연수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교체 요구) 인솔자나 가이드의 자질 부족, 불친절,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연수단 대표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인력을 교체(현지 가이드 등)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낙오자 처리 및 긴급 대응 ◦ 사전 예방 및 인원 관리

  • (상시 점검) 국외여행인솔자(TC)와 현지 가이드는 차량 탑승·하차, 관광지 이동, 식당 출입 등 주요 동선 이동 시마다 반드시 인원 계수(Headcount)를 실시하여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연락망 가동) 계약상대자는 출발 전 참가자 전원에게 비상 연락처(인솔자, 가이드, 현지 여행사 등)가 기재된 네임택 또는 카드를 배포하고, 위급 상황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발생 시 조치)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참가자의 부주의 등으로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현지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상황보고 및 후속조치

  • 사고 발생 즉시 인솔단장에게 보고하고, 국내 대한적십자사 담당 부서에 유선 및 서면으로 사고 경위와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지시에 따라 낙오자가 본대에 신속히 합류하거나, 합류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재발권,

숙박, 교통편 제공 등 제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책임 소재 및 비용 부담

  • (비용 처리 원칙) 낙오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우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책임 귀속) 업체의 관리 소홀(인원 점검 미비 등)로 인한 사고 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참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무단이탈 등)로 인한 경우, 발생 비용은 사후에 해당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5. 사고 발생 관련 ◦ 사전 예방 및 준비

  • (안전 교육) 계약상대자는 현지 치안, 위생, 날씨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매일 일정 시작 전 참가자에게 안전 수칙과 비상 대피 요령을 수시로 안내해야 한다.
  • (구급약품 비치) 이동 차량 및 숙소에는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멀미약, 지사제 등 상비약과 반창고, 소독약, 붕대 등 구급약품을 충분히 비치(유통기한 확인 필수)하여, 경미한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 (즉각 후송) 연수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 상해 등 각종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솔자)는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치료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황 전파) 응급조치와 동시에 즉시 인솔단장 및 행정직원과 협의하고, 대한적십자사 국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실시간 통보해야

한다.

◦ 보고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피해 현황, 조치 내용, 관련 증빙(병원 진단서,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유선 보고를 최우선으로 한다.)
  • (은폐 금지) 사고의 은폐, 축소 보고 또는 고의적인 지연 보고가 확인될 경우, 이는 즉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된다.
  • (개인정보 특례) 사고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식 불명 등 응급 상황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생명 보호를 위해 선(先) 조치 후, 사후에 기록을 남긴다.

◦ 비용 부담 및 사후 관리 책임

  • (보험 처리)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및 제반 비용은 1차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 (업체 책임) 단,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안전수칙 미준수, 식당 위생 관리 소홀, 운전 부주의, 시설 점검 소홀 등)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완치 시까지의 추가 치료비, 체류비, 보호자 경비, 귀국 항공료 등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잔류 환자 케어)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연수 참여가 어렵거나 현지 잔류(입원)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원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귀국할 때까지 자사 직원(또는 한국어 통역사)을 파견하거나 현장에 잔류시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 지급 원칙 및 선금(항공료) 관리

  • 모든 경비는 행사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에 의거, 검수 절차를 거쳐 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금 집행 방식)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 경비 처리 시 용역업체(계약상대자)에서 현지 협력사(랜드사)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 지급 제한) 현지 자금 분실위험 예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 직접 전달(자금전도) 방식은 엄격히 지양 및 금지한다.
  • 단, 항공권 발권 시점에 맞춰 항공료에 한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 지급확약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 서류 및 증빙 제출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총괄 정산서와 함께 항목별 영수증, 거래명세서, 항공권(E-ticket), 보험증권, 현지 인보이스(Invoice)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산출내역서와 적격 증빙이 누락된 항목은 지급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는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인원 변동에 따른 정산 (가감)

  • (개인 경비) 당초 계약 인원을 초과하거나 감소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제출한 1인당 산출내역서(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를 기준으로 실제 참가 인원에 비례하여 가감 정산한다.
  • (공통 경비) 단, 차량 임차료, 현지 가이드비, 기관 섭외비 등 인원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통 경비’는 감액하지 않는다.

◦ 취소 및 환불 규정

  • 비자 발급 및 항공권 발권 후 참가자의 질병, 사고, 긴급한 공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실제 발생한 취소 수수료(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름)를 증빙하여 제외한 차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환불) 처리한다.
  • 사업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사전 확인 절차

  • 계약상대자는 대상 국가 방문에 필요한 숙박, 식당, 차량 등 주요 예약 사항에 대하여 출국 15일 전까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확인(별지 서식 등)을 받아야 하며, 예약이 미비할 경우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17. 계약해지 및 중지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전쟁, 테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또는 발주기간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에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한 일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세부일정의 확정은 추후에도 가능)

  • 기타 방문 도중일지라도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의·태만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감염병 및 안전 위협에 따른 면책

  • MERS(메르스),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법정 감염병의 확산 위험이 있거나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국외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위약금 부담 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8. 책임 및 의무 ◦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 방문 기간 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제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부정당업자 제재

  • 개인정보 유출, 참가자 안전사고 은폐, 보험 미가입, 불완전 정산(허위 청구) 등 계약상 주요 위반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보증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성실 이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 및 손해 배상액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기타사항 (결과물 제출 등) ◦ 세부 일정 관리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방문에 필요한 예약, 기관 확보, 안내 및 알선, 숙박/식사/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작물 및 사전 준비

  • (안내 자료) 계약상대자는 연수단 출발 15일 전까지 방문국 안내책자(가이드북, 제본 형태), 참가자 명찰(목걸이형), 현수막(출발 및 현지용)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디자인 시안은 사전에 적십자사와 공유 및 승인)
  • (사전 교육) 계약상대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O.T) 시 현지 에티켓, 안전 수칙,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권 존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결과물 제출 (사진 및 설문)

  • (사진 자료)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후 정산 시, 과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주요 일정(차량 이동, 식사, 숙박, 기관 방문 도착 및 입구 단체사진 등)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 규정상 인솔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기관 내부 회의 활동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 방식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파일(JPG 등) 형태로 제출한다.
  • (만족도 조사)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설문 문항은 발주처 협의 또는 제공)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문 원본 데이터와 결과 통계(만족도 점수 및 주요 건의사항)를 엑셀 또는 PDF 형태로 정리하여 완료계(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 규정의 해석 및 우선순위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단,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조건과 대한적십자사의 해석 및 내부 규정을 우선한다.

붙임1 일 정 표(안) 일자 주요일정 비고 오전 오후 11. 1 (Sun) 인천출발 → 제네바 또는 밀라노 - 11. 2 (Mon) 국제기구 방문 및 주제토론 인도주의 유적지 순례 스위스 제네바 UN(제네바) 제네바대표부 앙리뒤낭 생가, Alabama홀 등 11. 3 (Tue) ICRC 워크샵 유관기관 방문 스위스 제네바 인도적 당면과제 토론 / 적십자박물관 견학 스위스적십자사 본사 11. 4 (Wed) IFRC 워크샵 이동 (제네바 →몽트뢰) 1h30m 스위스 몽트뢰 IFRC소개 / 인도적 당면과제 토론 11. 5 (Thu) 스위스 문화탐방 이동 (몽트뢰→체르마트) 2h 스위스 문화탐방 스위스 체르마트 몽트뢰 시옹성 등 마테호른 (산악열차) 11. 6 (Fri) 이동 (체르마트 → 밀라노) 4h 밀라노문화탐방 이동 (밀라노 → 솔페리노) 2h 이탈리아 솔페리노 두오모 등 11. 7 (Sat) 적십자운동 발상지 견학 이탈리아 솔페리노

솔페리노박물관, 솔페리노전투박물관, 카스틸리오네 마을, 성당기념비 등

11. 8 (Sun) 이동 (솔페리노 → 로마) 8h ※ 고속열차 전환 검토 구간 로마 문화탐방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 등 11. 9 (Mon) 로마 문화탐방 로마 출발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박물관, 콜로세움 등 11.10 (Tue) 인천 도착

※ 위 일정표는 제시안이며 기관 공식방문, 필수 방문지를 제외한 문화체험 일정, 입‧출국 비행편 등은 여행사에서 제시하여야 함

붙임2 제 안 서 (서식)

※ 아래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 제안서로 대체 가능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영업개시연원일)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갈음)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3. 관련사업 이력(공공기관/관공서 국외연수, 국제기구 방문 등)

번호 사업기간 사업내용 고객사명 계약금액(백만원) 섭외(방문)기관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해당분야 협력기간 책임자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전담 인솔자의 ① 자격증 사본, ② 이력서(상세 경력 포함), ③ 4대보헙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이력서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유럽 지역 인솔 경력을 구체적으로(기간, 지역, 행사명 등) 명시할 것)

※ 자격증이나 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가림) 처리 후 제출

5. 방문일정

※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을 제시하되, 공식일정, 필수방문지를 제외한 모든 일정은 제안업체에서 섭외하여 제시함

6. 프로그램 및 안내 계획 ※ 적십자 발상지․유적지 순례 프로그램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구(ICRC, IFRC), 국제기구(UN, 스위스적십자사 및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인솔자, 현지가이드, 통역 운영 계획 7. 사업 운영 계획 가. 항공편 및 기차편 이용 계획 나. 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현지운행 운전기사 경력 명기(방문 장소 운행 경험 및 자격 등)

- 현지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버스 출고 년도, 탑승인원, 등급(우등형, 일반형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소명, 전화번호

  •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전체 투숙 가능 인원

  • 편의시설(냉장고, TV 비치 등) 및 집합공간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특식 메뉴 및 횟수 마. 기타 편의 제공 방안

※ 타 업체와 차별적인 제안업체만의 서비스 제공 방안

8. 안전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 당 금액등) 9. 참여자(인솔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 (예: 총괄 PM, 현지 인솔 등) 참여율 % 담당업무 (본 과업에서 수행할 구체적 업무 기재) 외국어능력

(언어명 / 수준: 상·중·하 또는 공인 점수 기재)

자격증

(예: 국외여행인솔자(TC), 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명 기재)

유사 분야 인솔 경력(최근 경력순 기재)

(※ 본 과업과 유사한 유럽 지역 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인솔 경력 위주로 기술)

기간(년/월) 사업명 (행사명) 방문국가 및 도시 담당업무 인솔 인원 발주처 비고 2025.12 OO공사 해외연수 독일(베를린) 등 OO공사 ① 참여인력 이력사항 필수대상 : 인솔자

② 실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재된 경력사항 및 자격증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이 가능해야 함

③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10. 연수 세부 일정표 □ 국가명: 일 자 지역 시간 세부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 방문기관 및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 .
.
.

대표자 성명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붙임3 확 인 서 (서식)

확
인
서

건 명 방문기간 방문국가 방문인원 대행 여행사 주소 비상연락처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인솔자 이름 소속 연락처 기타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및 숙박 확보 □ 완료 P.N.R(항공권), 숙박 바우처(확인서) 차량 확보 □ 완료 차량 배차 확인서, 차량 보험증권 입 · 출국수속 □ 완료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해당 시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 완료 계약서, 현지 사업자 등록증 여행자 보험 □ 완료 보험 가입 증권 및 영수증 세부 일정표 □ 완료 시간대별 세부 일정, 방문지 정보 방문 기관 섭외 □ 완료 메일, 공문, 초청장, 예약 확인증 비상 안전 관리 □ 완료 비상 연락망, 위기 대응 매뉴얼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용역 완료 후 즉시 파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 ○ ○

===== 4.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한적"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단, 사업내용의 변경이 기존 용역범위의 10%를 초과하고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투입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한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의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성된 문서 또는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각종 자료, 개인정보들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투입인원의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최종사업제안서를 "한적"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사업제안서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종사업제안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한적"은 최종사업제안서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한적"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근거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일정의 변경 시 사전에 동행한 "한적" 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서의 호텔, 식당, 연수일정 등은 서면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⑥ 서면승인 없이 변경된 여행일정 또는 누락된 일정에 대하여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⑦ 연수용역의 시작과 종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원점검 후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원점검 확인 후 종료된다.

⑧ 해외연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한적"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한적"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한적"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한적"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한적"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한적"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을 "한적"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한적"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0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한적"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한적"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검사․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은 용역수행 과정의 숙박료, 식비, 입장료,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원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호텔, 식당, 일정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원, 여행일정, 천재지변 등으로 계획된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이관 받은 서류를 무단 복사하지 않으며 계약이행 목적으로 장비에 복사한 자료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 중 자료보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 누출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한적"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한적"의 임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4조(비밀정보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한적"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4. 출발 15일전까지 항공, 숙박, 교통, 보험가입 등의 여행준비가 미비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한적”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2025.7.).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적십자사 우수직원 적십자 발상지 Study Visit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재무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8.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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