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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663]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조혈모세포이식실 병실 전환 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8: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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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계)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문(긴급)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역서 등을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조혈모세포이식실 병실 전환 공사(기계)

다. 공사현장 : 중앙보훈병원 내(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일 마. 기초금액 : 167,153,000원

바. 계약/입찰/낙찰자선정 방법 : 제한경쟁 / 제한총액(부가세포함) / 적격심사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9.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5.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09. 14. 18:00

라.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현장설명회
: 생략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로 대체)

※ 도면 및 공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부 담당자에게 문의 (02-2225-4306)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적용

라.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령근거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2,437,792 3,221,005 320,325 1,559,644 3,205,167 10,743,933 법령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마.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바.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사.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으로 등록된 면허소지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적용

0.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0.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예정가격

1) 복수예가 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금액 산정기준 ➛ 기초금액 기반으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김경현 (02-2225-1769)

2) 공사관련 문의(대표)
: 시설관리부 변희정 (02-2225-43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실무담당자 부장 서시몬 02-2225-1170 과장 백재현 02-2225-1437 사원 변희정 02-2225-4306 계약담당자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대금담당자 부장 박지은 02-2225-4665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1878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2.(기계)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역서 등을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조혈모세포이식실 병실 전환 공사(기계)
다. 공사현장 : 중앙보훈병원 내(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일
마. 기초금액 : 167,153,000원
바. 계약/입찰/낙찰자선정 방법 : 제한경쟁 / 제한총액(부가세포함) / 적격심사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9.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5.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09. 14. 18:00 라.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현장설명회 : 생략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로 대체)

※ 도면 및 공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부 담당자에게 문의 (02-2225-4306)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적용

라.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령근거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2,437,792 3,221,005 320,325 1,559,644 3,205,167 10,743,933

법령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마.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바.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사.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으로 등록된 면허소지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적용

0.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0.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예정가격
1) 복수예가 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금액 산정기준 ➛ 기초금액 기반으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김경현 (02-2225-1769)
2) 공사관련 문의(대표)

: 시설관리부 변희정 (02-2225-43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레드휘슬”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v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실무담당자 2026 년 9 월

일
계약담당자

중 앙 보 훈 병 원 장 대금담당자 부장 서시몬 02-2225-1170 과장 백재현 02-2225-1437 사원 변희정 02-2225-4306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부장 박지은 02-2225-4665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1878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4.(기계)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실 병실전환 기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9%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건
강
보
험
료 D: 2,437,792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320,325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3,221,005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3,205,167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0 I: 0
C: 환
경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5%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559,644 E:
직접노무비의 2.3%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0%
C: [소
계] D: 10,743,933
A: 계 D: 10,743,933
A: 일
반
관
리
비 D: 429,757 E:
계의 4%
A: 이
윤 D: 1,117,369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공
급
가
액 D: 12,291,059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1,229,105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13,520,000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D: 33,557,019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47,077,000
D: 33,557,019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실 병실전환 설계용역(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실 병실전환 설계용역(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공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공조덕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의료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실 병실전환 설계용역(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휀코일유니트(천정형) B: 13CMM C: 대 D: 6 M: N: 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F AV: 299
A: 공조기(A.H.U) B: 팬코일유닛(천정형) 풍량 680㎥/hr 이상 C: 대 D: 6 M: 호표 79 N: 34F5AD3F857AD736528E45922B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5AD3F857AD736528E45922B00 AV: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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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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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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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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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 N: 34F5A6698DD0047A584C05A230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6698DD0047A584C05A230C2 AV: 30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1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34F5A6698DD0047A584C05A237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6698DD0047A584C05A23771 AV: 30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30TxD20 C: M D: 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9 N: 34F5A0828DD2DEBB5EB86CD9FE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0828DD2DEBB5EB86CD9FEA2 AV: 30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30TxD25 C: M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0 N: 34F5A0828DD2DEBB5EB977A606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0828DD2DEBB5EB977A6060D AV: 30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30TxD32 C: M D: 1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1 N: 34F5A0828DD2DEBB5EBEF43EB7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0828DD2DEBB5EBEF43EB79E AV: 30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B AV: 30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D AV: 3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8 AV: 3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9 AV: 3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D24 AV: 3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3F97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3F976 AV: 3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3F9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3F971 AV: 3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486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48667 AV: 3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3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4877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48774 AV: 3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C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CAB AV: 31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5A52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5A526 AV: 3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A AV: 31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8 AV: 320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8 N: 34F5A2D088F21A33589C52BD54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2D088F21A33589C52BD5498 AV: 321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7 N: 34F5A2D088D711845FA4A18DF2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2D088D711845FA4A18DF2C6 AV: 322
A: 이방변장치(STS)프레스 B: D32x25x32(W/정유량밸브)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3 N: 34F5A9A68078AA475F9D50C0CC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9A68078AA475F9D50C0CC0C AV: 333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34F5ACD0867048BB5639ED7F62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CD0867048BB5639ED7F62C8 AV: 32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8 N: 34F5ACD0867048BB5639EC5858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CD0867048BB5639EC58587F AV: 32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9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9 N: 34F5ACD0867048BB5639EBB2F5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CD0867048BB5639EBB2F51F AV: 326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앙카 D32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825C012E6E656B58D413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DF825C012E6E656B58D41354 AV: 327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가이드 D32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825C012E6E656B58D411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56CD78AD7DF825C012E6E656B58D411A3 AV: 328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 50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2 N: 34F5AE278B52FB0B5C613230AE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E278B52FB0B5C613230AEFC AV: 32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32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5 N: 34F5AE278B7DDE2E597F8C93B1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AE278B7DDE2E597F8C93B133 AV: 3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공조덕트설치공사 B: Q: 010103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34F5A7538EC3260650A74DF905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7538EC3260650A74DF90535 AV: 37
A: 가교발포닥트보온 B: 25T C: M2 D: 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3 N: 34F5A0868B3779EF5140806E6D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0868B3779EF5140806E6DEE AV: 38
A: 점검구설치 B: 200x200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34F5ACD6885F94745E2321A2E7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CD6885F94745E2321A2E7BD AV: 39
A: 디퓨저 B: T-Line, 1 Slot 900cm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68839FDD4564A60FC7E63BFF3C1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68839FDD4564A60FC7E63BFF3C1B4 AV: 40
A: 디퓨저설치 B: 사각, D150, AL C: EA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34F5A7538EB2C1A95604C105EE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7538EB2C1A95604C105EE1E AV: 41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150 C: M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E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E5C AV: 42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50 C: M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F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F64 AV: 43
A: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B: D150 C: 개소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34F5A7538EA057155B86E4240A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7538EA057155B86E4240A42 AV: 46
A: 스텐밴드 B: D150 C: EA D: 4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1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78AD7DF67577A12F7B5768594018A AV: 44
A: SPIN-IN B: D150 C: EA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DF675EA354B62FD7500184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78AD7DF675EA354B62FD750018488 AV: 45
A: FD/FVD 휴즈 B: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9831B550F104BF52EDFC7C1A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6CD78A9831B550F104BF52EDFC7C1A69 AV: 47
A: F.D (STL) B: 300 x 25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E AV: 49
A: F.D (STL) B: 400 x 4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9 AV: 50
A: V.D (STL) B: 200 x 200 C: EA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5E36D852EC14C540E39A700D7462510CB AV: 51
A: 덕트기구설치 B: C: SET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7 N: 34F5ACD6885F94745E20687C4A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CD6885F94745E20687C4A39 AV: 249
A: 덕트내화채움구조 B: 벽체 C: M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8 N: 34F5AE278B7DDE2E5979632D67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AE278B7DDE2E5979632D67B5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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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변기 B: 양변기 KSVC2010C(L/T) C: SET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A9A87C361585D81850733604C14A957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A9A87C361585D81850733604C14A957 AV: 56
A: 대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탱크형)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2 N: 34F5ACD58E76CE1356942F00839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58E76CE1356942F008392 AV: 63
A: 세면기(각형) B: KSL 610, (샤워겸용) C: SET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A9A87C361585D80E31E12E7DB95D8F6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A9A87C361585D80E31E12E7DB95D8F6 AV: 57
A: 도기세면기 설치 B: 벽붙임 도기세면기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3 N: 34F5ACD58E4977CA5DA135A1D00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58E4977CA5DA135A1D001 AV: 64
A: 세면기수전 설치 B: 대붙임 혼합수전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5 N: 34F5ACD688FFCF4E5E4AF7E0845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688FFCF4E5E4AF7E0845B AV: 66
A: 샤워수전 설치 B: 고정식 샤워헤드걸이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34F5ACD688C285705DA0C3872AC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688C285705DA0C3872AC9 AV: 65
A: 장애자용손잡이 B: 상하가동식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BA38153946758F3A01A0284B7F91A30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BA38153946758F3A01A0284B7F91A30 AV: 58
A: 장애자용손잡이 B: 다용도 (L자)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BA38153946758F3A0185E2A7D26445E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BA38153946758F3A0185E2A7D26445E AV: 59
A: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2개 C: 개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3 N: 34F5ACD7897F5BDD50A227DE3D3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7897F5BDD50A227DE3D39 AV: 71
A: 화장지걸이 B: 점보케이스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A9A87C361585EAA5C5B3125F95D2E8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A9A87C361585EAA5C5B3125F95D2E83 AV: 61
A: 욕실금구류 설치 B: 휴지걸이/페이퍼타올기, 노출형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0 N: 34F5ACD7895C7A2B5EB78B60FDA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7895C7A2B5EB78B60FDA7 AV: 69
A: 수건걸이 B: STS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A9A87C361585CFD8BFF5F38D08B643C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A9A87C361585CFD8BFF5F38D08B643C AV: 60
A: 욕실금구류 설치 B: 수건걸이, BAR형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9 N: 34F5ACD7895C7A2B5EB78B62ABC3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7895C7A2B5EB78B62ABC3 AV: 68
A: 비누대 B: STS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15EA9A87C361585D8DBA291A8DC8C56B5B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15EA9A87C361585D8DBA291A8DC8C56B5B AV: 62
A: 욕실금구류 설치 B: 비누대/컵대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1 N: 34F5ACD7895C7A2B5EB78B6606B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7895C7A2B5EB78B6606B2 AV: 70
A: 거울 B: 화장경, 500*1000*5mm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7575F48A88EAAD5D782A202515E0296AFB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337575F48A88EAAD5D782A202515E0296AFB AV: 250
A: 욕실거울 설치 B: 1.0 ㎡ 미만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8 N: 34F5ACD789421005561E4E79030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34F5ACD789421005561E4E79030A AV: 67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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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 N: 34F5A6698DD0047A584C05A231E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6698DD0047A584C05A231E8 AV: 78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 N: 34F5A6698DD0047A584C05A230C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6698DD0047A584C05A230C2 AV: 79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34F5A6698DD0047A584C05A2377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6698DD0047A584C05A23771 AV: 80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40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34F5A6698DD0047A584C05A2366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6698DD0047A584C05A2366A AV: 8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34F5A0828DD248115CE51BD5308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0828DD248115CE51BD53084 AV: 8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5 N: 34F5A0828DD275D35146B1A5A22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0828DD275D35146B1A5A222 AV: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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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7 N: 34F5A0828DD2135554B4CB2AF50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0828DD2135554B4CB2AF508 AV: 8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40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8 N: 34F5A0828DD202CB5528A2A4C15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0828DD202CB5528A2A4C157 AV: 86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34F5A0828D94BE4C59BEA049FED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0828D94BE4C59BEA049FED4 AV: 8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A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A AV: 8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B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B AV: 8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C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C AV: 9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D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C12BCAD AV: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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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40x4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C06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02C06 AV: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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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A3463446449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A3463446449 AV: 10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1CD26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1CD26 AV: 1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A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A AV: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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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8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33656CD78AD7E85157DBB12D6804BFD64AF8 AV: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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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텐볼밸브 B: D 25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0 N: 34F5A2D088F251E0512CB5C54AF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2D088F251E0512CB5C54AF3 AV: 114
A: 스텐볼밸브 B: D 32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1 N: 34F5A2D088F251E0512CB5C54D4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2D088F251E0512CB5C54D48 AV: 11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6 N: 34F5ACD0867048BB5639EE0634A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CD0867048BB5639EE0634A7 AV: 11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34F5ACD0867048BB5639ED7F62C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CD0867048BB5639ED7F62C8 AV: 11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8 N: 34F5ACD0867048BB5639EC58587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CD0867048BB5639EC58587F AV: 11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9 N: 34F5ACD0867048BB5639EBB2F51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CD0867048BB5639EBB2F51F AV: 11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0 N: 34F5ACD0867048BB5639EAAB832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CD0867048BB5639EAAB8329 AV: 120
A: 코아드릴(바닥) 150mm B: D 25 C: 개소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9 N: 34F5AE278B52FB0B5C62D979781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E278B52FB0B5C62D9797811 AV: 12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15 C: 개소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4 N: 34F5AE278B7DDE2E597C39BB467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34F5AE278B7DDE2E597C39BB4676 AV: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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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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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34F5A665865CD30B5D4AFCAAC4A5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665865CD30B5D4AFCAAC4A5 AV: 125
A: PVC배수용배관(VG2)고무링 SDR 33 B: D 50 C: M D: 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34F5A665866D31B052E75287259E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665866D31B052E75287259E AV: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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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CF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CF3 AV: 1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CF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CF1 AV: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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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50x5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59AC84D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59AC84D AV: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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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59ACA7F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59ACA7F AV: 1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D9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D9C AV: 1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D9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D9E AV: 1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2F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05B6394B2F0 AV: 1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C AV: 1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D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D AV: 14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FDE AV: 142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1 N: 34F5ACD0866794185335408015EA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CD0866794185335408015EA AV: 14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D27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656CD78AD7E8515630ADA32894F6A86D27 AV: 14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4 N: 34F5ACD0867048AA5FC85B4A8977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CD0867048AA5FC85B4A8977 AV: 14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5 N: 34F5ACD0867048AA5FC8541A140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CD0867048AA5FC8541A140C AV: 146
A: 코아드릴(바닥) 150mm B: D 65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0 N: 34F5AE278B52FB0B5C62D9797C8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E278B52FB0B5C62D9797C8C AV: 147
A: 코아드릴(바닥) 150mm B: D125 C: 개소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34F5AE278B52FB0B5C62D97854D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E278B52FB0B5C62D97854DC AV: 148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50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6 N: 34F5AE278B7DDE2E597EE52898D4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E278B7DDE2E597EE52898D4 AV: 149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100 C: 개소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7 N: 34F5AE278B7DDE2E597EE52897C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34F5AE278B7DDE2E597EE52897CD AV: 150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철거공사 B: Q: 010105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8 N: 34F5B5F083021BD757D121233E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021BD757D121233E78 AV: 335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9 N: 34F5B5F083021BD757D121206A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021BD757D121206ADF AV: 336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0 N: 34F5B5F083021BD757D1212170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021BD757D1212170E4 AV: 337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34F5B5F083021BD757D12126F2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021BD757D12126F2E2 AV: 338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m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2 N: 34F5B5F083021BD757D1212799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021BD757D121279968 AV: 339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4 N: 34F5A9A98D3EA17E59620A5AC3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9620A5AC39B AV: 340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75 C: M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5 N: 34F5A9A98D3EA17E596209B359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96209B3598A AV: 341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6 N: 34F5A9A98D3EA17E596208AC67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96208AC6733 AV: 342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1 N: 34F5B5F0833F7881540C8B7F27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3F7881540C8B7F27F2 AV: 343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2 N: 34F5B5F0833F7881540C8B7C53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3F7881540C8B7C5351 AV: 344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3 N: 34F5B5F0833F7881540C8B7D7A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3F7881540C8B7D7ABF AV: 345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4 N: 34F5B5F0833F7881540C8B7AA5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3F7881540C8B7AA535 AV: 346
A: 배관 해체/강관 B: D40mm이하, 강관 C: m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5 N: 34F5B5F0833F7881540C8B7B4C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3F7881540C8B7B4CA3 AV: 347
A: 덕트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B: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 D: 2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3 N: 34F5B5F0837500B959437C4039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7500B959437C403987 AV: 348
A: 디퓨저철거 B: D15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7 N: 34F5A9A98D3EA17E5A08D309DC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A08D309DCAD AV: 349
A: 디퓨저철거 B: D2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8 N: 34F5A9A98D3EA17E5A08D309DA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A08D309DAE0 AV: 350
A: 디퓨저철거 B: D25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9 N: 34F5A9A98D3EA17E5A08D309D8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A08D309D832 AV: 351
A: 라인디퓨저철거 B: 1m 미만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0 N: 34F5A9A98D3EA17E5A08D3083A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9A98D3EA17E5A08D3083AE6 AV: 352
A: 각형덕트 해체 B: t 0.5mm C: ㎡ D: 2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6 N: 34F5B5F0832D0FEE5A6CDB7BC5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2D0FEE5A6CDB7BC520 AV: 353
A: 각형덕트 해체 B: t 0.6mm C: ㎡ D: 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7 N: 34F5B5F0832D0FEE5A6CDB7871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B5F0832D0FEE5A6CDB787126 AV: 354
A: 휀코일유니트(상치형)(철거) B: 11.3CMM C: 대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2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1 AV: 355
A: 무군병실격리유니트(철거) B: C: 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3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0 AV: 356
A: BIO공조유니트(철거) B: C: 대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4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3 AV: 357
A: RE COOLING&HEATING UNIT(철거) B: C: 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5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2 AV: 358
A: 헤파필터박스(철거) B: C: 대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6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5 AV: 359
A: 리턴박스(철거) B: C: 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7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4 AV: 360
A: CAV(철거) B: C: EA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8 N: 34F5AD3F857AD7405B269142C7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AD3F857AD7405B269142C787 AV: 361
A: 고철 B: C: Kg D: -10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35991F8DD053A45206B7ABDF8B8DFDA3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35991F8DD053A45206B7ABDF8B8DFDA3E7 AV: 362
A: 고스텐레스 B: C: Kg D: -3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335991F8DD053A45206B7ABDF8B8DFDA2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35991F8DD053A45206B7ABDF8B8DFDA2C4 AV: 363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4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 N: 3435554F8F38586353F4388560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5554F8F38586353F4388560A0 AV: 3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1 의료가스배관공사 B: Q: 010201
A: 1. EQUIPMENT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7 AV: 367
A: HORIZONTAL TRUNKING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4 AV: 368
A: OXYGEN GAS(INLET,OUTLET)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5 AV: 369
A: VACUUM GAS(INLET,OULET)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2 AV: 370
A: 다용도 IV POLE & SLIDING AL BASE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3 AV: 371
A: OXYGEN FLOMETER & HUMIDIFIER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0 AV: 372
A: SUCTION UNIT & CANISTOR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1 AV: 373
A: HORIZONTAL TRUNKING 설치비 B: C: SET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E AV: 374
A: 2. 철거비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88F AV: 375
A: 철거 인거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D AV: 376
A: 철거 잡자재비 및 경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C AV: 377
A: 3. PIPING WORK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F AV: 378
A: COPPER TUBE KS "L" TYPE B: 25 Ø C: M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E AV: 379
A: COPPER TUBE KS "L" TYPE B: 20 Ø C: M D: 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9 AV: 380
A: COPPER TUBE KS "L" TYPE B: 15 Ø C: M D: 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8 AV: 381
A: COPPER TUBE KS "L" TYPE B: 12 Ø C: M D: 2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B AV: 382
A: ELBOW B: 25 Ø C: EA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A AV: 383
A: ELBOW B: 20 Ø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5 AV: 384
A: ELBOW B: 15 Ø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9A4 AV: 385
A: TEE B: 25 Ø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4 AV: 386
A: TEE B: 20 Ø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5 AV: 387
A: TEE B: 15 Ø C: EA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6 AV: 388
A: REDUCER B: 25 Ø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7 AV: 389
A: REDUCER B: 20 Ø C: EA D: 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0 AV: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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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소 B: C: 병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ABD AV: 395
A: 아세치렌 B: C: KG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B AV: 396
A: 용 접 봉 B: C: kg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A AV: 397
A: 질 소 B: C: 병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9 AV: 398
A: 배관세척 및 기밀시험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8 AV: 399
A: 잡자재비 및 경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F5A9D68430E03D59DBECBB52B1ED8ABB5F AV: 4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E5CE478983E7375BCAB77E43B54E73BAA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34E5CE478983E7375BCAB77E43B54E73BAA7 AV: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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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4E5CE478983E7375BCAB77E43B54E73BB4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34E5CE478983E7375BCAB77E43B54E73BB4E AV: 4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3525C9AC8C7171C45593BC1046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13525C9AC8C7171C45593BC1046001 AV: 404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5 AV: 407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6 AV: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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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0 AV: 410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1 AV: 41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2 AV: 412
A: 국 민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3 AV: 413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C AV: 414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31D AV: 415
A: 조달수수료 B: 5천만원 이하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20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542D08C14AA555D6B152F413D38A3B20D AV: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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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 5.(기계)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 병실 전환 기계공사]

2026. 08.

중앙보훈병원

  • 1 -

공사 현장 위치도 - 2 -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 병실 전환 공사(이하 “본공사”)중 기계공사
2. 공사목적 :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2027. 12. 31. 까지 시설공사 완료 및
본심의 신청 필요) 및 2026년 제 2차 공간자원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앙관 101병동 조혈모세포이식실 일반병실(1인실 3실, 2인실 3실) 전환 추진
3.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둔촌동6-2)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10층 조혈모세포이식실
4. 공사내용
1) 중앙보훈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을 ‘병실’로 전환하기 위한 실내기계공사

  • 기존 위생기구, 관련 배관, 덕트 철거
  • 냉난방용 팬코일(상치매입상부토출 타입) 6대 설치
  • 위생기구(앙변기, 세면대등) 6개소 설치
  • 공조용 배관, 덕트, 위생용 배관 신규설치

2) 공종별 공사 참고
구 분

용 건 축

ㆍ기존 조혈모세포이식실(격리병실, 무균병실, 조혈모세포채취실, 장비보관실 등) 철거
ㆍ1인실 3실, 2인실 3실 병실 조성 공사(총 9병상)

기 계

ㆍ냉난방용 팬코일(상치매입상부토출 타입) 6대 설치
ㆍ위생기구(앙변기, 세면대등) 6개소 설치
ㆍ공조용 배관, 덕트, 위생용 배관 신규설치
ㆍ기존 위생기구, 관련 배관, 덕트 철거

공
사

내 의료가스

ㆍ기존 조혈모세포이식실 산소,에어,석션 등 의료가스시설 철거
ㆍ총 9개 병상 산소, 석션 공급 의료가스시설 신설

내
전 기

ㆍ기존 전등, 전열 및 분전반 배관 배선 철거 공사
ㆍ일반병실 조성 관련 일반/의료전열 배관 배선 전기공사
ㆍ일반병실 조성 관련 일반/비상 전등 배관 배선 전기공사

통 신

ㆍ기존 통신수구 및 너스콜 철거 및 병실 조성에 따른 재설치

소 방

ㆍ기존 조혈모세포이식실 인근 SP헤드 철거 및 실 구획변경에 따른 SP헤드 증설
ㆍ기존 감지기, 유도등 철거 및 재설치

용

5. 공사범위 : 설계도서 참고

  • 3 -

6. 공사기간 : 2026년 09월 21일 ~ 12월 1일(착공일부터 72일)
1) 본 공사는 운영 중인 병동 내 공사로 병동 운영 차질 및 감염관리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철거 공사(건축공사 포함)는 연휴기간(9.24.(목) ~9.26.
(토))을 포함하여 9.23(수)~10.2(금)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중앙관 9층 철거 공사 및 기계설비 설치 공사는 건축공사 공종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연휴기간(10.5(월), 10.9(금))을 포함하여
9.28.(월)~10.11(일)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공정에 대해서
는 연휴기간 작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2) 발주기관은 작업 가능기간·장소·완료기준을 정하며, 투입인원, 교대조,
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대체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노동법령에
따라 정한다. 휴일대체는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제1항의 작업조건에 필요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현장관리비,
안전·보안비, 장비비 등 제반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명시된 작업범위 안에서는 실제 투입인원 또는 근로시간 차
이에 따른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
4) 시설 운영, 준공기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대체공정
또는 대체 작업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 작업시간 또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 및 관계 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절차를 거친다.
6) 「건설기술 진흥법」상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요일 작업은 같
은 법 제65조의2와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예외사유 및 승인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 시행한다.
※ 기간은 주말 공휴일 및 외기에 의한 공사 불능일을 모두 포함한 일수로 한다.
※ 착공은 계약체결 7일내 착공보고회를 주관하고,“공사관리계획서”를 제출
하고 설명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 공기연장 인정범위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4 -

2 특기사항

1. 공사계약시 고려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1순위)는 위험성평가,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서식 별첨)를 낙찰자 선정일
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하고 평가(붙임-1 참고)를 통하여 적격 수급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3) 계약상대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 내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운
영 중인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아래의 공사 중 고려사항
과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는 “병원” 운영 중 시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모든 작업
은 “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병원”과 협의 및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 혹은 민원 발생 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병원”은 평일 AM 8:30 ~ PM 5:30까지 운영되므로, 공사 중
간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과 협의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시
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공사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 후 착공보고회 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 “병원” 및 주변 시설물의 직접 피해 혹은 환경적·안전적
간접 피해로 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양, 보강
및 가시설 계획 등을 충분히 수립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 중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
고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시공이 불가한 심각한 설계오류 및 사업성 민원 관련 사
항은 “병원”에서 처리하거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처리하고

- 5 -

설계변경 후 정산 시 반영한다.
⑤ 공사 중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동일한 제품 혹은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시행되거나 변상 조치되
어야 한다.
⑥ 시공자의 지시 불응, 기능 미숙, 작업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 등은
모두 시공자 부담으로, 공기 연장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⑦ 시공자가 계약 및 공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병원 운영 및 공사 품질
등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은 임의로 공사를
대행 집행하여 이에 투입된 제반 비용을 정산 시 감액할 수 있다.
⑧ 기계공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업무 수행 중 공정관리 및 공
사 관련 전반을 리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 혹은 공사 중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주관하여 자료 취합, 회의 및 보고를 수
행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계약상대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따를 수 있도
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⑨ 본 공사 시행 중 병원의 업무를 보호하고 근로자, 병원 관계자,
기존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가시설 공사는 계
약내역서의 품목에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협의
에 의해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공정관리표,
자원(인력, 장비, 자재 등)관리계획서,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계
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가 포함된 “공사관리계획
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지체 없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서식
에 따라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붙임-2) ‘신청→검토→허가’ 절차
를 실시하며(2주 작성 원칙), 공사 현장에 허가서를 게시하고 TBM

  • 6 -

(붙임-3)을 실시한다.(당일 작업 시작 전 작성)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전 공사감독자가 시행한 병원 건축 관련 사
전 위험평가표의 등급에 따라 공사 중 감염관리 예방 대책을 시행
한다.(붙임-4 참고)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 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
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설계의 오류 및 부적합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
시 반영될 수 있다.
② 공사 중 품질불량 및 잘못된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시공되어야 하며, 임의 시공에 의해 피
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및 피해금액까지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계약범위를 확인하고, 내역서를
분석하여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서 간 모순, 오류 등이 있
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공사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함에 있
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동법 제
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병원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따라야 한다.
① 본 공사의 근로자는 기본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투
입되어야 한다.
② 사용되는 제품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대상 여부를 확
인하고 작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안전시설물 및 공구는 필요한 안전검사 및 인증
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사 시행 중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해
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
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부응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
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공사계약 일반사항은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전문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내역서 등) 등의 계약서류에 따라 시행한다.
15) 설계변경은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설계검토결과 등을 근거로 설계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유를 입증 및 인증한 후 실정보
고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 정산 시 반영될 수 있다.
16)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
시 공사입찰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상기“공사감독자”는 발주청 소속 해당 공정 공사관계 감독관을 말한다.

- 8 -

2. 공사 특수사항
1) 공사 중 고려사항
① 본 공사 우선 고려사항으로 병원업무가 원활히 수행 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② 병원 운영시간을 참고로 관계자 혹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
정과 시간을 결정하여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등 소
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병동 측과 사전협의 후 일정과 시
간을 최소 일주일 전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병원 운영시간 : AM8:30 ~ PM5:30 및 병동 협의 필요

③ 자재운반 및 이동 중 병원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시간과
방법에 대해 “병원”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시공자는 추가적인 가시설공사 및 환경관리계획을 시행
해서라도, 병원업무와 관련한 공사성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처리를 다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공사 관련 민원 및 사고에 적시 대처하여야 하며, 협조
필요시 혹은 사업성 민원의 경우에는 “병원”에 사실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시공 중 기존시설물 및 집기를 보존시켜야 하며, 필요한 보양조치
를 시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혹은 변
상조치 된다.
⑦ 공사 중 발생된 분진 및 부산물은 집진기 혹은 가시설 등으로 병원
운영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병동 공사 시 분진 및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⑧ 본공사 시행 중 병원의 제반규정 및 공사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일정 및 관리 사항
① 병동 운영 및 병상가동률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범위 및 인접 위
치 공사를 분할하여 진행하며, 공사 일정은 공정표를 참고하여
  • 9 -

“병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② 각 병동의 운영시간 및 환자 재실시간을 참고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한다.
③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 “병원”의 시설 감독관과 우선 협의를
거쳐 1주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 “공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시
공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계획서 변경
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일 및 야간작업 중 감독관
부재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시공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소방·방재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⑥ 공사 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⑦ 각종 장비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에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한 뒤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3) 자재 및 마감재 승인
①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 마감재 중 벽지(PVC벽지), 바닥재(비닐시트), 천정재, 반자동
및 자동문은 유지보수의 일원화를 위해 기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스펙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 선정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폐기물 및 환경 관리
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 재활용 가능 품목은 재활용하고, 일반(건설)폐기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 10 -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즉시 장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
소에 모아 보관하고, 미관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
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가수(加水) 및 토사 혼입
으로 인한 폐기물 물량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건축·기계·전
기·통신·소방 공사 등의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의
주관 아래 공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준공 및 정산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
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준공도면), 준공 사진첩 등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작성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본 설계서 내용 중 비용이 품셈 또는 관례보다 과다 책정되어 지
급된 경우, 준공 처리된 이후라도 발주처의 환불 요구가 있으면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야 한다.
3. 일반사항
1)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물의 설치 및 현장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과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자재 및 자재 관리
①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확인 및 명기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인수 시부터 최종 설치 완료 시까지 인수한
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보관 중 자재가
변질되거나 손·망실된 경우 즉시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하
며 전체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11 -

③ 자재는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품(ISO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④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관리하고, 총수량·사용
량·재고량을 주기적으로 기입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자재 운반 시 방수 및 방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장애나 손·망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및 타 공사와의 협조
① 동일 장소에서 타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 분
쟁을 예방하고, 일반인 및 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위생·화
재·도난 등의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및 부근의 지상·지하 기존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발주처의 재산에 손괴, 망실, 소실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동등 품 이상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무형의 피해
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작업인원을 추가 동원하여야 한다.
⑤ 장비의 이설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제반 사항 보고 및 마무리
① 진행 사항을 계획 공정과 수시로 대조하여야 하며,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즉시 사유와 구체적인 공정 회복 대책을 수
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 진행 사항을 공정 단계별로 촬영하고, 각 시설별로 구분 제
작한 준공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③ 설치 완료된 장비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공사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마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① 근로자(외부 소속 직원 포함)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②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개선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
과를 상호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주요 확인사항
1) 마감공사 세부 지침
① 마감 이질감 방지: 기존 마감 및 제품 스펙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13 -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입찰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평가자 :

결
재

수급업체 : 평가항목

안전보건담당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일 :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40점)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C. 운영관리(25점)
1. 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측정장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예시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예시 : KC인증, 검교정 내역, 법정 정기점검

결과, 외관 상태 등

20 15 0 우수 보통 미흡 15 10 0 해당 - 미해당 D. 재해발생수준(15점)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E. 기타(+-5점)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 0 합계

점

  • 14 -

붙임 2 통합 안전작업허가서

통합 안전작업허가서
발주부서

결 신 청

안전담당부서장
확 인

승 인

재
신 청 자 :

(성명) (부서) (직책)

작업지휘자 :
작업허가기간 :

업 체 명 :
년

월 일부터 최대 2주

작업 내용 / 장소
1. 작업신청(복수 가능)

□ 화기작업

□ 밀폐공간
출입작업

/ □ 고소작업

□ 중장비(중량물)
작업
3. 필수 확인사항

년 월 일 사용 장비이름

2. 작업별 요구사항 (확인 시 þ 표시)
잠금/차단표지 부착

□ 화재감시자 지정 및 입회 □ 맹판설치 및 차단밸브 위치표시 □ 소화기 확인, 소화기 목록 서류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환기 및 불활성가스 치환 □ 환기장비/조명장비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 가스농도 측정 여부 □ 환기장치 설치, 가동 여부 □

측정장비의 신뢰성 확보 여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구조용 보호구(줄, 송기마스크) □ 외부 감시자 배치 □ □ 안전보호구 착용 □ □ 잠금장치 및 열쇠 보관 □ 통신수단 확보 □ 안전보호구 착용 □ 시험전원 차단 □ (필수) 전원차단시간 : 시 분 차단표지판 부착 □ (필수) 전원복구시간 : 시 분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여부 □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 작업구간 차단 및 안내표시 □ 장비 운전자의 자격 보유 여부 □ 4. 가스농도측정(해당 시 작성) 장비 전반의 이상 유무 점검 □ 지반 및 작업면 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 HC(0%) 작업 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O2(18~23.5%) 비상 대비훈련 □

(밀폐공간프로그램 교육 확인)
주차단 스위치·제어차단기 내림
□ 정전작업

허가일자 :

※ 모든 위험작업 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조치)
필수로 작성
TBM(Tool Box Meeting) 진행
※ 일반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여부
필수로 작성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종료 시간

작업자 서명 5. 작업 종료 후 - 15 - 물질명 □ CO(30ppm미만) □ CO2(1.5%미만) 농도(전/후) 측정시간(전/후)

□
□

H2S(10ppm미만)
작업 종료 최종 확인(작업지휘자 서명)

붙임 3

TBM(Tool Box Meeting)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일시 년 월 일 : ~ :

작 업 명
작업내용

□ 예 □ 아니오 TBM장소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서 고려

1 1 2 2 3

3
※ 잠재위험요인 1~3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

선정
중점 위험요인
대책
TBM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치여부 1 예 2 예 3 예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 아니오 □
□ 아니오 □
□ 아니오 □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근로자 확인/서명(인원이 많은 경우 별지활용)
이 름

서 명 이 름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서 명 이 름 - 16 - 서 명 이 름 서 명 붙임 4 공사 중 감염관리 점검표 - 17 -

===== 6.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pdf =====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 란「산업안전보건법」제 조제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 조제 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
재해처벌법」제 조제 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 ‘ 2 1 ’ . 2 2 2 3 .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 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140

( ) 433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위험성 · ·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

( ) .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 ·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

), , ,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
,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

·

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
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일 또는 주일에 회 이상 실시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82

. 2 1 1 , ,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 감독 부서에
,

( )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
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
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
/

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의
(

)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ㆍ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 ① 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해야하며 ,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 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
,

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 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
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
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

30

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

,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1

, .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 작업
[

1]

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 작업현장
[

1]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인 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2

1 ,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인 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2

1 ,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7.공사입찰유의서 등.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
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
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

법제처 - 1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
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
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
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
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
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 정보통신ㆍ 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 2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

앙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 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즉 정된 후에 시 반 환

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 괄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다.<개정 2025. 12. 31.>

느 시 반

환
운

한다.

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
31.>

즉 괄 입찰보증제도의 필 요한 사항에 대 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년 가. 입찰공고일 이전 1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피 나. 계약체결을 기 ⑥ 할 우려가 있어 각 중

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1. 보증기간의 시작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충족 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
무원은 재

직 직 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 직 직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

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 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 근 3개 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

직

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
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드

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다.<개정 2010. 9. 8., 2016. 1. 1.>

법제처 곳

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 3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

화 로 표기하여야 한다. 글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 글 경우에 한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차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이가 있을 때에는 한 글 글 로 작성하여 숫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

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편 ② 우 봉 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 편 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

환ㆍ 봉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효
봉투

력이 있다. 이 경우에
표면에 접수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로부터

평 모든 가받은

융투
평
평

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

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 년 후 1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간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

렴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한다.

첨 부하여야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천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모든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

폐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최 한 폐 근연도 건설 폐 기물의 재 폐 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 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폐 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

회 에서 산출

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한다.

폐 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

효 로 한다. 효 효 총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 닌

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한 입찰로

써 립
성

한다. 느 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폐 직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법제처 - 4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회 사명을 기재한 경우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첨
효

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

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

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권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
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
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
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되지 아니한 입찰

훼손 않 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 자로만 기

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
2008. 11. 1., 2014. 1. 10.>

운 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
2. 기타 불가

피 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

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니한다.<개정 2019. 12. 18.>

최 효 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 수의 제한을 받지 아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칠 입찰에 부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최 칠 초의 입찰에 부 때 정한 가격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
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

봉 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 효

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

회 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

효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자를 결정한다.

괄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 될 효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법제처 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 이행능력 심사결과 - 5 / 27 -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첨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 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
산한다)가

높 은 자 나. 입찰금액이 회 라. 사 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 균형 균형 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마. 회

높
높

적책임점수가 입찰공고일을 바. 추 첨 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

은 자<신설 2023. 6. 30.>

은 자<신설 2023. 6. 30.>

기준으로 2023. 6. 30.>

⑤
⑥

최

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
회

종합심사점수가 순 최 근 1 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석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 첨 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 낙찰받은 첨 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 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

계약금액이 효

효
립

한 입찰이 성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 위자 순 으로 필 요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
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 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

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액의

⑤ 범 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제4항에 의한 제1 차 공사 및 제2 차 附款 총 총 범 차 위안에서 제1 공사에 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

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 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차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

독 점규제 및 공정거 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 사가 아 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상이 되는 자

필 요한 종합 평 점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된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월 이상 2 년 - 6 / 27 -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유로 인하여 불이

익 았 을 받 밖 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

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훈 ㆍ

제26조(재검토기한) 「
준으로

매년
3

령

매 년째
3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년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이 되는 시점( 월 의 12 1 1일 기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169호, 2026. 8. 25.>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8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 7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앙

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
임하지 아니하고

직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

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

독

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 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
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
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

괄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채택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

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 될 공사의 성격과 범 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림

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

으로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품 필 필 요한 현장상 태 림 등에 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목 또는 비목과 동 품 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
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 - 8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

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효

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익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
정되지 아니한다.

⑤ 효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언
필
병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제5조(통지 등) ① 구
로 보완되어야

효 병 ③ 통지 등의 력을 가진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

두 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 력이 있다.

회 ㆍ승
신

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

즉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여야 한다.

력이 인 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효

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 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 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회 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함)에게

양 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 채권 권 (공사대금 청구 채권양 )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 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용할 수 있다. 필 요한 경우에는 응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채권양 도를 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 환

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회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
1. <삭제 2010. 9. 8.>

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

권 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차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

법제처 - 9 / 27 - 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

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

독 점규제 및 공정거 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 사가 아 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이 되는 자

필 요한 종합 평 점 이상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

운

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5호에 따른

손 손 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

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2010. 9. 8., 2014. 1. 10.>

손 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 될 피 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손

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계약상대자는

운
손
승
새 운

약상대자에게 ⑥ 승 로 필 운 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 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계약상대자가 선정 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권 리와 의무가

새 운
로

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나 동 차 손 회 해보험 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 절 하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
거나 거

⑧ 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⑦ 전이

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또는 해지된 후에

손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

⑤
권

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준」 제14장(공사의 손 손 족 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 해복구를 지연하

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

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
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응 투

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

등 공사용지 확보와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

품 독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 이어야 하며 품

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직 품질ㆍ 드 규격 등은 반 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 10 / 27 - 즉 데 에 가장 시 대체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재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⑥
⑦
⑧
⑨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
킬
필

시 이송하지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야 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 않

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수 있다. 독 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 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

독
였

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않 는 시공을 하 관의 을 때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

될

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
있다.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

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

품

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권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 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 잉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 또는

⑤
⑥
⑦

훼손 였
하

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품질
ㆍ품질ㆍ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니하다고 인정 될 즉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독 관의 서면 승 멸 인 없이는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규격ㆍ인도시기ㆍ 인도장소 등을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
관한

모든 독 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
채

승 인을 얻 필 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독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 감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즉

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독 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채 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용할 수 없다. 품질 의 확보 및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
12. 30.>
② 공사감

독 범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 될 밖 인없이는 교체 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 독 승 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키 거나 증감시 킬 수 없다.

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경우에는 즉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제처 향 승

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아니하다고 인정 채 에 상당한

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 은 경우에는 - 11 / 27 -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⑤
⑥
직

모든
품 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사감

독 독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

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
다.<신설 2010. 9. 8.>

빙 제작납

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 장비업자"라 한

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
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

환 경 및 품질

획
투 획

관리계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5. 착공전 현장사진

서 입계 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
전의 날

짜 모ㆍ

난이도ㆍ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속공사의 1 차 계약 이후 연 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

쳐 필 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
류의 변경이

필

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백 월 별로 수행한 공사

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월 1. 응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 장비 및 자재현 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황
황

4. 공정상

⑥
월

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

별 현 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 정 2019. 12. 18.> 황 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
29.>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

았 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느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 오류 또는 상호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질
새 운

2. 지
3.

,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 로 태 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② <삭제 2007. 10. 10.>

필 절 감 및 시공기간의 단 품질저 축 등의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모순 필 효 저 과가 현 할 경우

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등이 있는 사실을 발

모순 법제처 - 12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견하

였 공사감 필 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독

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 즉 절 시 공사가 적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 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

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

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법ㆍ

투

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

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
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르

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

2. 설계서에 누락ㆍ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

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

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질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

태
태

였 물 등 공사현장의 상 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 하게 나타난 현장상

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다. 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한다.

, 용수, 지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 독 태 매 설 와 상이 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 태 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 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새 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로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
의 기능ㆍ 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
공사비의
감 및 시공

효
축

기간의 단 등에 효 저 과가 현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첨 써 부하여 공사감

절
독

관을 경유하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절 4. 공사비의 감 및 시공기간의 단 5. 기타 참고사항 축효 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회 기술자문위원 (이하 "기술자문위원 회

"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

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독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

승 었
친
새 운
인되

로

새 운
로

의 심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 새 운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 기술ㆍ 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로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서를 변경할

필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

획 법제처 의 변경 - 13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첨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1. 설계변경개요서

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 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 시 공사이행상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독 공사감 될 황 및 자재수급 상 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첨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승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 투 접 구입하여

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

될

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

괄

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

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통보할 수 있다.

될
직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접 구입하여

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
(기성부분에 실제

투

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

품 으로 반 환 승

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

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않 될 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균형 에 따른 때에는 계약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독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응 하여야 한다.

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 의 공정에 미치는 영 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느

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 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 법제처 않 입자재의 변 높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

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

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투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필

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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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 범 한 금액의

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곱 루 어지 한 금액을 합한 금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
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이동 2012. 7. 4.>

⑤ 절

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

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 윤 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 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 윤 노 노 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
승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 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회 94조에 따른 계약심의

총
앙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

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회 의 심의를 거 쳐 소속중 관서의 장의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 승 인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얻 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
서 이동 2012. 7. 4.>

⑩
차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

괄 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

천 ㆍ
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
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
수정이 허용되지

법제처 않

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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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각 중

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

괄 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느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9. 8.>
1. 민원이나
경우

환 ㆍ
경

향평
획 ㆍ
회

교통영 서 앙 건설기술심의위원 필 요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1.>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
3. 중

즉 또는 기술자문위원 회

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

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 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

였 매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우

존 침 등 포함)의 제ㆍ 개정으로 인한 경우 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태 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 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⑥
⑦

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질 조사가 불가능 했던 부분의 경 않 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로서 현장상 태 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차
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 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
사항을 정하여

⑨ 운

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 액의 다음 연 월 계약으로의 이 등 필 요한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 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 목조정율 방법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
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
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 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행이

곤란

천 ㆍ
재

직 차

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 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⑤ 첨 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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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
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

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충족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하지 않았 거나 관련 증 빙 서류가 첨 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
자는 그 반송사유를

⑦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 였
필
하

않 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요가

운 필 범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

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⑤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
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본조 신설 2008. 12. 29.]

않 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

폐 설 기물의 재 활 폐

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

폐
폐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 [본조 신설 2010. 11. 30.] 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의견을

들 필
독
어

② 공사감 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

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

두 응
로

필 요한 응 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

관의
또

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 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독
두
응

범 범 응 하 급조치하게 할 수 있 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 경우에는 연

차 별 계약금액)에 곱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법제처 - 17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

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
4. <삭제 2010. 9. 8.>

었 을 경우 였 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

품 의 하자가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8. 원자재의 수급 불 균형

혁 품
신제

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신

또는 「정부 입찰ㆍ 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

환 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 <삭제 2014. 1. 10.>

⑤
⑥

혁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곤란 등 기타 계 채 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종 준공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최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
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우에는 연

차 느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

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 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 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
절

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적

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
승 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하

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

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⑥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차 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⑦ 노 사분규 등 불가 피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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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 차

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
장을

⑨ 회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

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차

차
백

별 계약기간의 연 별 계약 사이 공 별 계약에 공 백 기간이 발생할 경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

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1. 1.>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

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존

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천 ㆍ
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 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 멸 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
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필
될
회ㆍ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다.

⑤
⑥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 지 아니함으로 써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여야 한다.

⑦
⑧
⑨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장으로부터

즉 철
회
시

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 돈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

만, 기성 검사 3 회 마다 1 모든 독 관이 작성한 감 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

잉 공사시설, 하여야 한다. 여자재, 조서의 확인으로 순 투 요한 조치를 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독 갈 음할 수 있다. 다 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
(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폐 필 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 조 립

래 황
상

등을 고려하여 반입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

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 조

곤란

용하기
31.>

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직 2. 기타 계약상대자가 : 자재의 100분의 100 탁 접 또는 제3자에게 위 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범 립ㆍ 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

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립 하여 가공ㆍ 조 또는 제작된 자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의 경제위기를

극 침 : 자재의 100분의 50 범 위내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였 을 때에는 즉

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 후면ㆍ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 측

첨
×
CD

면사진(10" 15") 각 5 영한 동영상물( 모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등) 5본

매 파 및 사진원본 일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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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
3. 공사금액

년월 일 4. 계약상대자

독
필

5. 공사감 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⑤ 요한 사항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닌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기성부분(성 질 필 요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비가

필 손 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 손 품 범 위안에서 보상하거 및 제3자에 대한 손 해를 부담 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손
악천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태풍ㆍ홍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범 벗
향 친

계약당사자의 통제 직 접적인 영 18.> 위를 을 미 어난 사 태 수 기타 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필 필 한 기성부분 하지 아니한 부분중 판명된 부분 객 손 동 기타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손 었

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였
즉
였

해가 발생하

았
황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

을 때에는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해액의 부담 등

필 손 해의 상 을 확인하 음이

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

손 ,

손
독

관적인 자료(감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않 염병 폭 재, 전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경 또는 화

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2. 검사를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독 손 해의 상 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황 을 확인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

립

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되지 먼저 래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도 한 날(공사
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 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 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래
도

루

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잘 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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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
정해진 기간과 다

르 였 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즉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

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곱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

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

응
환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 시 반 환 하여야 한다. 회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
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야 하며,
에

최 최 종검사를 완료하 였 을 때에는 즉 최 종검사를 하여

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

회

회
멸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 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

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

축

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
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

권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

회

쳐
권

필

야 한다.<신설 2020. 9. 24.>

기타 제3자의

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

편

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물 또는 물

품

모든
였
절

가치있는

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 품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이나 유물을 발견하 파손 이 없도록 적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 을 때에는

화석ㆍ
즉

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 ‘ 의를 제공ㆍ 금전ㆍ 보물 기타 지 알 선하거나 소요된 비 질학 학 및 고고 상의 유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
한 자재ㆍ 장비업자(이하

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의 심의를 거 ’ 획 과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

획 첨
을

직 접 계약을 체결 부하여야 한다)]를 계약

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획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

들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

법제처 - 21 / 27 - 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빙 액, 수령일 등) 및 증

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

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⑦
⑧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될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 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
서(하수급인, 자재ㆍ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 을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
는 등 소정

획 첨 절차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 최 한 사유가 없는 한

하지 아니하는
18.>

범

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

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

빙
천 ㆍ

등) 및 증
④

존
⑤

재 들 획 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 9. 8.> 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 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
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

채 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 년
계

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

월 국은행 통계 법제처 보상의 금 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 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22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
게

직 접 지급하여야 한다. 뢰 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3. 「하도급거

래 파

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 첨 노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 접지급 중지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
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 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

독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 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

들

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독 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 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다.<신설 2012. 7. 4.>

않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 노
접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 무비 전용계 좌 노 로 해당

노
노

즉 시 통보하여야 한 무비 지급기일에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용계

좌
좌 노

노

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로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좌 무비 전용계 이체내역 등 증

노
빙

노 좌

노
노

무비 전 무비 전

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월노 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승
노

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
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추 노

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용계

맞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 23 / 27 - 노 동(지)청에 통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느 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더 대금액을 최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
5. 계약의 수행중

뇌 우<신설 2012. 4. 2.> 수별 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 차 획 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 획 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서대로 이행하지 않 을 경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래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백 할 것이 명

한 경우<신설 2026. 4. 1.>

될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1. 해당 공사를 시 중지하고 2. 제13조에 의한 대여 품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환 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 실 또는

파손 었
되

철 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 을 때에는 원상 회 복 또는 그 손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
관에 반

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 회 품 이 계약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멸 머 지 재료는 발주기 실 또는 손 복 하거나 그

파손 었
되

을 해를 배상하 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⑤
평균
⑥

잔
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경우에는 그 잔 융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환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

잔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

래 화
공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야 한다.

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직 액이 있는 보상의 대출 않 은 경우로서

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

액이 있으면 선금 잔 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와 같이

객 백 관적으로 명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

화 한 발주기관의 불가 피 등에 따른 불가 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

법제처 - 24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금을 동시에 반

환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산

잔 잔 투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 자재 및 장비의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써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 였 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었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독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 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

느
었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을 때

백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

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3. 제24조에 의한

응
필

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② 공사감

독

킨
독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
12. 18.>
④ 공사감

회
⑤
⑥

독 히 인 킬 수 요한 경우 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 면으로 공사감 철 독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

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닌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
경우에는 해당

차

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월
⑦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보상의 금 융 평균 기관 대출 매 금리를 말한다)를

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잔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

곱
란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잔 여

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융 기관 대출 평균 차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 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 요

한 인ㆍ 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천 ㆍ
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획 을 서면으로 계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야 한다. 법제처 - 25 / 27 - 필 요한 조치를 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는

즉
골
새 운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

1. 실행공정률이 계
2.

획 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월

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 이상 중단된 경우 모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
거나

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
있다.

획 필 서를 검토하고 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익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

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

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
으로

써

갈
권

보증의무이행에

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
권
⑤
⑥

접 청구할 수 있는

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

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월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

익 이상 2 년 등을 위해 필 이 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

승 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인을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래

얻
얻

어 복사ㆍ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

밀 막론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하고 외부에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래 시장거

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쟁조정위원

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절차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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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
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
행이 되지

않 고 있을 때에는 즉 황 뢰 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

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

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

획 차 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 익 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

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본다.<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 획 않 훈 ㆍ 준으로

매년
3

령

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년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이 되는 시점(

매 년째
3

<제147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년 월
4

월 의 12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은 것으로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 않 1 1일 기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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