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용역(3차).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217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9.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용역(3차)
나. 사업위치 : 진주시 관내 4개소 임시집하장(수곡면 외 3개 면)
다. 사 업 량 : 영농폐기물 22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용역금액 : 금69,300,000원(추정가격 63,000,000원+부가세 6,300,000원)
※처리원가 : 315,000원/톤
바. 기초금액 : 금69,300,000원(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다.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라. 입찰 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1), 2), 의 자격 모두를 갖춘 자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를 등록한 업체이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위 업종의 장비를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자원순환과(☎055-749-870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9)로 문의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2026_영농폐기물_3차)공고용.hwpx =====
❒ 예산내역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1.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합성수지
220.0
Ton
2) 폐기물 운반
폐기물 운반
상차비 포함
220.0
Ton
2. 부가가치세
경비의
10.0
%
3. 용역금액 4. 총사업비
===== (공고문)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용역(3차).pdf =====
진주시 공고 제2026-217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9.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
→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용역(3차)
나. 사업위치 : 진주시 관내 4개소 임시집하장(수곡면 외 3개 면)
다. 사 업 량 : 영농폐기물 22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용역금액 : 금69,300,000원(추정가격 63,000,000원+부가세 6,300,000원)
※처리원가 : 315,000원/톤
바. 기초금액 : 금69,300,000원(부가세, 처리비, 운반비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다.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라. 입찰 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1), 2),
의 자격 모두를 갖춘 자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
물)를 등록한 업체이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위 업종의 장비를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자원순환과(☎055-749-870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9)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_영농폐기물_3차).hwpx =====
<hp:markpenBegin color="#FAFABF"/>과 업 지 시 서<hp:markpenEnd/>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 처리 용역_3차)
2026. 9.
<hp:markpenBegin color="#FAFABF"/>진
주
시<hp:markpenEnd/>
( 자원순환과 )
<hp:markpenBegin color="#FAFABF"/>과 업 지 시 서<hp:markpenEnd/>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 처리 용역_3차)
1.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영농 후 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양액배지 등)의 처리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양액배지 등)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함.
❍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농폐자재의 운반 및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위탁 처리 용역(3차)
나. 위
치: 진주시 관내 4개소 임시집하장(수곡면 외 3개 면)
다. 예 산 액: 69,300,000원(금육천구백삼십만원)
다. 처리대상: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양액배지 등)
라. 처리예정량: 220톤(처리 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간
바. 과업내용: 관내 지정된 집하장에 적재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처리
3. 업종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4. 과업수행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진주시 관내 임시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진주시장(이하“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 착수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단, 강우로 인한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으로 해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7)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한다.
9)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11)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를 요구 받은 날부터 반드시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톤당 단가 계약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처리량과 처리비의 불부합 시 처리종료 후 예산의 범위에서 정산한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하고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3) 사업자는 용역 완료 후 수거 위치별·일별 계량표 등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취합하여 용역 완료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4)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시
자.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권리의무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상의 조문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적용하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