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스포원파크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hwp =====
공고 : 제2026-302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스포원파크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사개요
유
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
장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두구동
내
역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112,442,000원 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0.(목) 09:00 추정가격 금102,220,000원 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2026. 09. 15.(화) 10:00 부가가치세 금10,222,000원 개찰일시 2026. 09. 15.(화) 11:00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첨부된 설계서 등을 숙지하시고 과업수행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100%
- 실내건축공사업: 7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5%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진출 허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2)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모두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가.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술능력 보유여부 및 자본금 보유여부 세부사항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참조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5,542,265원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08,827 1,465,070 709,402 145,699 2,113,267 - - 5,542,265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과업)내용 문의: 스포원시설팀 사업담당(☎ 051-550-1611)
- 계약체결 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36)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 평가항목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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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제2026-302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스포원파크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유
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 장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두구동
내 역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금112,442,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0.(목) 09:00 추 정 가 격 금102,220,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15.(화) 10:00 부가가치세 금10,222,000원 개 2026. 09. 15.(화) 11:00 입 찰 서 제 출 및 개 찰 장 소 찰 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첨부된 설계서 등을 숙지하시고 과업수행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100%
- 실내건축공사업: 7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5%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진출 허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2)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모두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가.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
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술능력 보유여부 및 자본금 보유여부 세부사항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참조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5,542,265원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08,827 1,465,070 709,402 145,699 2,113,267 - - 5,542,265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과업)내용 문의: 스포원시설팀 사업담당(☎ 051-550-1611)
- 계약체결 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36)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
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평가 평가기준 항목 (40) 배점 우 보 미 수 통 흡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15 15 8 1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A)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 평가기준
안전점검
교육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소계(B)
신호 및
운영 및
재해발생
수준관리
(40)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판단
결과
허용
작업
A등급 B등급 C등급 적합 적합 부적합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가
점
수
※ 평가항목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내역서_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륜장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08,82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465,07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09,40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113,267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45,69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2,442,000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대 E: 7,294,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9,736,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륜장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륜장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A: ■ 화장실(남)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조 적 공 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방수,타일,석공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창 호 공 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수 장 공 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골재대및운반비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철 거 공 사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 화장실(남)공사 C: D: 1
A: ■ 화장실(여)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조 적 공 사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방수및타일공사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수 장 공 사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골재대및운반비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철 거 공 사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 화장실(여)공사 C: D: 1
A: ■ 설 비 공 사 B: C: D: 1
A: ■ 화장실(남)공사 B: C: D: 1
A: ■ 화장실(여)공사 B: C: D: 1
A: [ 합
계 ] F: H: J: L: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hwp =====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26. 0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기시방서 Ⅳ. 설계내역서 Ⅴ. 설계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두구동
3. 목
적: 본 과업은 경륜장(창작공간 두구 인근) 건물 화장실 노후, 악취 등 개선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목적이 있음.
4. 공사내용: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10”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6. 면허조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7. 예정공정표
본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일 정 공 정 공 정 7 15 22 30 37 45 52 60 현장조사 및 실측 가설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준공검사 8.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상이할 때
다. 정부 고시가 및 물가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설계변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에 따른다.
9. 안전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등 착용상태를 점검하며,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중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설명서 및 시방서 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나. 본 현장은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고 소음, 분진 및 화학물질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용접을 할 경우 작업공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2인이상 작업 할 것.
Ⅱ.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기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순으로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표준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및 본 일반, 특기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하며, 본 일반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서에 명기된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서 등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착공신고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착공내역서 등 공사 및 회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규격서, 도면, 내역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시행한다.
나. 규격서 및 도면에 누락 오기 또는 의문이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처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작업 시에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행자 통제 및 시설물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 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품질관리 및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에 상주하지 못할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마.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작업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공사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9.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권 또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활용 할 수 있다.
아.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위험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0.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적정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특기시방서 제 1 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공통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 천장판(DMC) 설치 가. 바탕준비
(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2)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나.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4)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천장판 설치
(1) 천장재를 부착하기 전 등기구, 환기구, 스프링클러 등 천장판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2) 천장판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천장판을 설치할 때 풍압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피스 보강 등의 조치를 한다.
(4) 천장판과 부속철물의 결합은 헐거움이 없어야 하며, 설치 후 풍압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접합부는 마무리재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천장틀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창호공사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경륜장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마.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사용하는 유리는 강화유리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한다.
바.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자재 운반, 취급
가. 유리는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나.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유리는 4 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완충재를 사용한다.
4. 시공일반
가.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한다.
다.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 자동문 시공
가. 자동문의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화재나 비상시 Panic System을 고려하여 소방 감지기나 경종 신호가 울리면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하며, 정전 시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오염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2 재
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C종2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3)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타. 칸막이 조적벽은 천정마감보다 약10cm정도 높게쌓는다.
파.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한다.
하.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 4 장 타일공사 1.재료
가. 타일은 KSL1001(포세린자기질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라. 바닥용 타일은 미끄럼 방지를 원칙적으로 재질은 자기질로 한다.
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 해당부분 적용 할 것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이하 내 장 외 장 3. 공법
가. 타일줄눈 나비의 표준
(단위 : ㎜)
파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 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해당시적용) 6 3 2(해당시적용)
나.바탕고르기 모르터는 15mm 바른 후 타일붙이기를 할 것이며, 2회에 나누어 실시하고, 평활도는 3m당 ±3㎜로 하며, 타일붙임까지 1주일이상 양생한다.
다. 타일공법은 압착공법으로 하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7㎜정도로 한다.
라. 타일의 1회 붙임 높이는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마.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압착시킨다.
바. 타일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사. 바닥타일 붙임 시 1회 모르터의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아. 타일이 타 부재와 접하는 곳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타일 붙임 후 약 3시간 지난뒤 적당한 기구로 줄눈 갓 둘레의 여분 모르터를 긁어내고, 헝겊, 톱밥, 기타로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차. 타일을 붙이고 약 6시간 이상을 지난다음 줄눈 파기를 하고 타일표면을 충분히 씻기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 줄눈을 한다. 치장 줄눈은 지정한 색깔, 형상, 또는 필요에 따라 방수재를 넣어 마무리 한다.
카. 시공자는 타일 나누기도와 창호와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하여 줄눈 나누기를 하며 가급적 반장 이하의 조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 바닥용 타일은 무근 콘크리트 또는 구배 몰탈 위에 타일을 부착시킨다. 재료는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 다.
나. 한중 공사 시에는 시트 등으로 보양하고, 2℃ 이하가 되지 않게 보온 조치한다.
다. 표면의 청소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하고, 마른 헝겊등으로 청소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구조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 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철거
(1)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5.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 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철거 마무리작업
가.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나.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 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라.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6 장 주 철 배 관 오 수 공 사 1. 공사위치
본 위치는 경륜장 1층 서측 중앙출입구 R,12열 위치함.
2. 공사내용
본 공사는 하수 막힘으로 인한 배관교체가 필요하여 교체 및 보수하고자함
제 7 장 설 비 공 사 1. 각종 배관 공사 가.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관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이상 : 3.0T 배수 및 오수관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통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환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화장실 2. 급수 배관공사
가.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 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나.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 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다.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라. 밸브류는 KS 스텐레스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마. 콘크리트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바. 스텐레스 배관은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사.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 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 브 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해야한다.
아.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자.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 50 * 50 * 4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차.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카.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각종 배관 설치 공사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스텐레스관은 알곤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너트,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 로 사용한다.
배수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스툴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급수배관은 배관의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3.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가.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지지 간격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기타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배관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 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서양식 대변기 K.S VC – 1110C(FV)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서양식 대변기 K.S VC - 1210C(L/T)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소변기 K.S VU – 420 전자감지식(전기식,내장형),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원형세면기 K.S VL - 1050B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입식샤워기 K.S 930NC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청소씽크 STS 기성품 일반수전 15A 가로꼭지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세탁수전 15A 가로꼭지 기타 표준부속 일체 구비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ime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학생용 세면기 설치시는 학생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높이가 650mm - 720mm 사이에 설치한다.
마블세면대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시공전 시공한다.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감독관과 협의사항)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 : 550~570 초등(1~3년) : 650~670 초등(4~6년) : 680~700 중등 : 730~750 고등 : 780~800 교직원 : 780~800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소 변 기 1000 바닥면에서 소변기 상단면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3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레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장애자용 손잡이 시공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AL 또는 RSP 200 2개를 1층 남,여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 (수평손잡이 : 높이 0.6m-0.7m, 한쪽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5. 보온공사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않도 록 한다.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 로 감아 올라간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 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 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보온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부분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아연도 철판 #26(칼라함석 0.35T)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모든관의절단부위는줄등을사용하여매끈하게다듬질하고내.외면의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소방 배관 : 빨강색 급수 배관 : 파랑색 온수 배관 : 노란색 스팀,난방 배관 : 회색 6. 도장공사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 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 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주철관 및 부속품 : 몰탈 제거후 콜탈 2회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7. 옥외배관공사
터파기는 동결선을 고려(GL 600이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에는 관주위에 (20CM정도) 부드러운 흙으로 되메우기 한다.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지대(앵글 또는 콘크리트)를 보강토록 한다.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의한 기울기를 기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되메우기 후에는 흙다짐을 견고히 한 후 바닥포장구간은 필히 라인마크를 10M간격으로 설 치하고 비포장구간은 배관라인경로를 학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중매설배관보온 (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10t)
옥외 급수관은 G.L600이하 바닥에 배관 손상 우려 지역에는 무근콘크리트 기초로 다지고 매 설하며 오.배수관은 충분한구배와 지반침하에 따른 배관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급수관은 비닐테이프를 감아 부식 방지)
급수관 및 오.배수관은 원활한 퇴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배관한다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Ⅴ. 설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