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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418]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19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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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46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79,08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안전총괄과 김용태 주무관
☎ 041-521-5574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9.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46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79,08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5:00 장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안전총괄과 김용태 주무관 ☎ 041-521-5574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9.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08.

천 안 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3744"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33744" leader="3" type="2"/> 2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 2
2. 준수사항<hp:tab width="34984" leader="3" type="2"/> 5
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 7
4. 예정공정표<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 9

부록1. 설계내역서 1부.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중대한결함 발생으로 구조안전위험시설(르씨엘 주상복합 쇼핑센터, 안전등급 최하위 E등급)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의 손상 및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발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 대상
시 설 명
위
치
구 조
규 모
준공연도
연면적 및 주용도
비 고
르씨엘
주상복합
쇼핑센터
동남구 대흥동 165번지
R.C조
지상7층
1982
11,291㎡

  • 공동주택 : 2,736㎡

판매시설 : 8,555㎡
제2종시설물

4. 용역 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공휴일 포함)

※ 기타사항에 의한 과업수행 기간은 관리감독자와 협의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용역 범위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FMS 결과 제출(입력) 포함)

  • 내진성능평가 및 실측도면 작성 과업 제외(내역서에 포함된 과업 수행)

6. 용역 수행자격

  • “시특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종합, 건축분야)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내용

(1)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은“지침”[별표9] 에 의해 작성한다.

(2) 과업내용(선택과업은 발주처 요청 및 협의 시 진행)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1.3 보고서 작성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침”[별표13]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포함 내용
구 분
내 용
3. 정밀안전진단<hp:lineBreak/>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hp:lineBreak/>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진단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ㆍ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hp:lineBreak/>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ㆍ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ㆍ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ㆍ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ㆍ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ㆍ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ㆍ보강<hp:lineBreak/>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ㆍ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ㆍ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ㆍ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4 과업수행 방법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과업착수보고

용역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세부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5) 보안각서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예정공정표 포함 등)

(7) 경력 및 교육 이수 증명 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1.6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
<hp:fwSpace/>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3)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4) 현장조사에 투입할 장비 명세 (5) 자체 안전관리대책

1.7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hp:fwSpace/>(1) 업무협의
①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여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용역진행 보고
①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② 최종보고 : 계약 종료 10일 전에 시행하며, 일정 변경 시 발주처의 용역감독자와 협의한다.
③ 용역 착수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8 발주처의 관련자료 제공
(1)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2) 상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924호에 따른 개정본,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기타 관련 법규

2. 준수사항
2.1 용역수행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 비치
①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 용역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용역 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용역수행자는 발간 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여야 한다.

2.3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4 과업수행의 준수사항
(1)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 및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5.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모두 충족)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참여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발주처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3. 성과품 제출
3.1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2 용역수행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작하여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목록

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 2부

② 성과품 USB .................................................................... <hp:fwSpace/>1매

③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기
타

가) 점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시스템

(FMS)에 용역완료 후 3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다) 이전의 점검 또는 진단 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4. 예정공정표
용역명 :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기간: 60일)

일수
과업내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자료수집 및 분석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조사자료 분석 및 정리 보고서 작성 및 납품

계
17%
34%
51%
67%
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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