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hwp ===== (입찰)2026-69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1.(월) 11:00 까지 2026.09.21.(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실(042-712-9235, 박준영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입찰공고.pdf =====
(입찰)2026-69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09.21.(월) 11:00 까지 2026.09.21.(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제안서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 입찰유의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실(042-712-9235, 박준영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6. 9.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보안실 (과업내용) 선임 박준영 042-712-9235
junyoung611
@keit.re.kr
안전환경 상생협력실 (계약행정) 전임 김주영 053-718-8745
kjy98320
@keit.re.kr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제안요청 개요 1
나. 추진배경
1
다. 과업범위 2 라. 이전 대상 및 위치 3 2. 사업 추진체계 4 가. 기본방향 4 나. 추진일정 4 3. 제안요청 내용 5 가. 상세 요구사항 5 나. 특수사항 18 4. 제안서 작성요령 19 가. 제안서의 효력 19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9 다. 제안서 목차 21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2 마. 제안서 조견표 23 5. 제안안내사항 24 가. 입찰방식 24
나. 제안서 평가방법
27
다. 기술성 평가기준 27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마. 제안요청설명회 29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30 사. 입찰시 유의사항 30 아. 제안서 보상 31 자. 지체상금 부과 31 6. 기타사항 32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32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32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3 라. SW산출물 반출 절차 33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4 7. 붙 임 35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5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0
8. 서 식 42 [별지 1]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42 [별지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3 [별지 3] 재무상태 및 사업실적 서식 44 [별지 4]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45 [별지 5] 책임자 이력사항 작성 서식 46
[별지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성 서식 47
[별지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해당시) 48
[별지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해당시) 49
1 사업 개요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78,250 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나. 추진배경
□ 現 전산센터 위치로 인한 잠재적 보안 문제 해결과 향후 전산센터 확장 등을 고려하여 대구 본원 증축 건물 내 전산센터 공간* 마련
* 대구본원 증축 건물에 535.5m2(162평, 기존면적 248.14m2의 약 2배) 공간 계획
□ 전산센터 이전은 단순 장비이동이 아닌 인프라ㆍ데이터ㆍ보안이 연계된 고위험 사업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한 상세 이전 계획 수립 필요
-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및 보안 장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일부 장비, 서비스 오류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장비 훼손, 통신장애, 정보손실 및 유출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업무 연속성과 정보보안을 고려한 사전 관리 필요
- 장비 종료, 백업, 운송, 통신망 전환, 시스템 재기동·검증 등 다수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므로 사전 계획 완성도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
다. 과업범위 ※ 세부내용은 ‘4. 제안요청내용’ 참조
로드맵 및 거버넌스
◇ 전산센터 현황 및 미래 수요를 분석하여 목표 모델을 정의하고, 이전전략ㆍ추진체계ㆍ로드맵 및 리스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 정보자산 현황과 미래 수요 예측,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요구사항을 반영해 인프라ㆍ기반시설ㆍ보안ㆍ운영체계 분야별 목표 모델 정의
- 시스템 특성, 서비스 중단시간, 비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방식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이전 전략 선정
-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역할, 의사결정기준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주요 과업, 소요시간, 인력 등을 반영한 이행 로드맵 수립
*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장비별 제조사 및 협력사 기술지원 범위 구체화, 협력 관계 사전 정의
- 이전 全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술·물리·보안적 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고, 예방 대책과 비상대응체계 및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장비 파손, 통신회선 장애, 서버 기동 실패, 데이터 정합성 오류, 일정 지연, 중요정보 노출 등
IT인프라 및 데이터 이관
◇ 정보시스템 간 의존관계와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이관ㆍ전환방안을 설계하고, 데이터 및 시스템 정상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간 업무·데이터·기술적 연관관계를 조사하고 의존성 및 선·후행 관계를 분석하여 시스템 의존성 지도(Dependency Map) 작성
* 합리적 이전순서 도출과 장애 발생 시 파급범위 식별ㆍ복구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 시스템의 대내·외 통신 대상 및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이전 방식에 따른 IP·DNS·라우팅 등 단계별 통신 전환 시나리오 설계
* 이관 방식에 따른 전용회선 및 외부 연계 통신 변화를 반영하는 통신망 전환 설계
- 업무 중단 후 백업 수행 계획 및 백업본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유실·손상 발생 시 복구·재검증 방안 마련
- 이전 단계별 정상·비정상 기준을 정의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이관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이전 사업에 적용
재배치 및 운영
◇ 전산센터 장비 및 환경 분석을 통해 물리적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초기 안정화 및 중장기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이전 대상 장비 특성과 이동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 장비별 이송방식 및 단계별 이송계획 수립
- 전산센터의 공간·설비 여건과 장비별 배치, 구성 및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설비 효율과 운영·확장성을 고려한 최적 배치 레이아웃 설계
- 정보자산·기반설비의 내용연수, 노후도를 조사하여, 이전·교체·폐기 대상을 구분하고, 이전계획과 연계한 장비별 교체 필요성 및 시기 검토
-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환경 및 관리요건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도출하고, 초기 안정화 및 중장기 운영관리 방안 수립
라. 이전 대상 및 위치 □ 전산센터 내 전산장비 현황 구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타장비 기반시설 합계 수량 122 7 160 87 17 22 415
※ 이전대상 전수조사ㆍ재점검을 통해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전산센터 이전 위치
- (출발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48, IITP 동관 1층 KEIT 전산실
- (도착지)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사업 추진체계
□ (기본방향) 정보보안실 중심으로 추진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증축TF, 공공행정AX실과 협업하며, 세부 과업의 이행은 전문 컨설팅 기업 활용
< 추진 조직도 > AX전략본부 사업 총괄 정보보안실 증축TF 공공행정AX실 범부처RCMS실 세부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용역사업자 위탁운영팀 용역사업 수행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조사 지원 □ (추진일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진 절차 및 일정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사업 공고 (‘26.8월~) 기술협상 및 계약 (‘26.9월) 계획 수립 사업 수행 현황 조사
구조 및
요건 정의
이행방안 수립 검수 및 단계 계획 확정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3 제안요청 내용 가.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컨설팅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0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8 합계 22 2.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환경 및 현황 분석 2 CNR-002 목표 모델 설계 3 CNR-003 이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4 CNR-004 자원 재배치 및 운영 방안 마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참여인력 자격요건 6 PMR-002 사업관리자 7 PMR-003 인력교체 8 PMR-004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9 PMR-005 하도급 관리방안 10 PMR-006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11 PMR-007 사업관리방법 12 PMR-008 일정계획 13 PMR-009 요구사항관리 14 PMR-010 위험관리 방안 15 PMR-011 정기보고 16 PMR-012 수시보고 17 PMR-013 품질보증활동 18 PMR-014 검수 및 검사 19 PMR-015 보안준수 일반사항 20 PMR-016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21 PMR-017 작업PC 반입 및 관리 22 PMR-018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3.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 및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환경,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법ㆍ제도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이전에 관한 최신 법령, 국정원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 등을 전수 조사하여 준수 요건을 도출
- 국내외 데이터센터의 고효율 설비(전력, 공조 등) 및 차세대 인프라 기술 동향을 조사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
- 유사 규모 및 환경을 가진 공공ㆍ민간 기관의 전산센터 이전(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 및 위험 관리 요소를 도출
□ 현행 인프라 및 자산 현황 조사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체 HW 정보 자산의 제조사, 모델, 상세 사양, 전력 소모량, 사용량, 랙 실장 현황 등을 조사하고 설치 SW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 관리 목록을 작성
-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업무현황 식별(업무명, 기능, 수행 조직, 배치 현황, 시스템 간 연계 현황, 중단 가능시간 등)
- 전산실 내 장비 간, 랙 간 케이블 현황(타입, 수량, 길이 등) 및 포트별 연결 관계, 명명 규칙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물리적 연결성 파악
- 노후 장비 및 미사용 자산을 식별하여 센터 이전 시 재활용, 교체, 폐기 여부를 분류하고 최종 이전 대상 목록을 확정
- 현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인프라의 물리적 문제점 및 이전ㆍ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식별
- 물리적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운영 현황, 네트워크 망분리 구성 및 트래픽 이동경로 등 보안 체계 현황을 분석
- 기존 전산실의 전기, 공조, 소방, 통신 인프라의 제조사, 모델, 용량 및 가동 현황과 상면 공간 배치도를 분석
- 시스템·네트워크·보안·설비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분석
산출정보
- 법ㆍ제도ㆍ기술트렌드 및 벤치마킹 분석 보고서
- 정보자산 관리대장, 업무 현황 분석 보고서, 케이블 현황, 선번 관리대장, 기반시설 설비 관리대장, 시스템 의존성 지도, 상면 공간 배치도, 랙 실장도 등 이전을 위한 현황 조사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통합 목표 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전산센터 목표모델 정의
- 안정·보안·확장·운영효율성을 고려한 목표수준 및 설계원칙 수립
-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선 필요사항, 정보자산 규모 및 향후 증가량을 고려한 수용규모 등 반영
ㅇ 인프라 목표 모델
- 서버·스토리지·백업 등 IT 인프라 목표 구성도 수립
- 정보자산별 목표 배치 및 랙 구성 계획
-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ㆍ통폐합 필요성 검토
ㅇ 네트워크 목표 모델
- 내부·외부·대외연계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구성
- IP, DNS, 라우팅 목표체계 설계 - 대외기관 및 유관시스템 연계 구성 ㅇ 보안 목표 모델
- 국정원, 행안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사 보안체계 목표 정의
- 보안장비 목표 구성 및 배치 설계
- 네트워크 영역별, 구간별 보안통제 방안 마련
ㅇ 전산실 및 기반설비 목표 모델
- 전산실 공간 활용방안 및 장비 재배치 계획
- 전력 공급, 항온항습 및 냉각, 소방ㆍ방재ㆍ접지 등 기반설비 구성
- 출입통제 및 물리적 보안환경 구성
- 케이블 규격, 라벨링 체계 등 최적의 배선 계획
- 신규 전산센터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정의
ㅇ 서비스 연속성 목표모델
- 주요 시스템별 중요도 평가, RTO/RPO 및 백업복구체계 검토
- 모니터링, 장애 및 재해 대응체계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
산출정보
- 전체 전산센터 목표 구성도(장비ㆍ기반설비 배치 등)
- 전산실 상면도, 랙 실장도 및 장비 배선 계획
ㅇ 네트워크 및 연계 목표 구성도 ㅇ 보안환경 목표 구성도
- 전산실 운영관리체계도, 운영 가이드, 서비스 연속성 계획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이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센터 이전 추진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세부
내용
□ 이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이전 대상 및 범위 식별
- 시스템 특성, 이전 방식별 장ㆍ단점, 소요 예산, 투입 비용 대비 효과, 중단 시간, 리스크 및 적용 가능성을 종합 비교ㆍ분석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이전방식 선정
- 발주사ㆍ유지보수사ㆍ협력사ㆍ이전수행사 등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책임과 의사결정 및 협업 체계를 정의하여 수행 거버넌스 확립
- 역할에 따른 자격요건, 필요인력을 파악하고 조직 운영방안 수립
- 전산센터 이전(구축)사업의 소요예산은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항목별 산출 근거를 제시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근거 규정, 장비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가 및 비교 견적 등 확보
□ 단계별 이전ㆍ전환 로드맵 및 상세 계획 수립
- 이전 대상 장비별 특성, 중요도 및 중단 가능시간, 시스템 인프라ㆍ구동 서비스 간 상호 의존성을 분석하여 이전 우선순위ㆍ순서를 결정하고, 이전 작업 간 선후관계 파악
- 현행 분석 결과와 목표 모델 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자산의 구성 정보, 위치, 케이블 매핑 테이블 작성
-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단계별 주요 마일스톤 수립
- 업무ㆍ시스템별 사전 준비사항 및 작업 절차, 실행과제*, 진척도 점검 방안, 서비스 중단ㆍ재개 계획, 이전 전ㆍ후 점검 사항 정의
* 과제명, 개요, 목적, 세부 작업내용, 일정, 소요시간, 인력 등
□ 네트워크 및 통신 전환계획 수립
- 이전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변경 및 전환 방안 수립
- 네트워크 전환 순서 및 작업계획 수립 - IP 체계 유지ㆍ운영 방안
- 라우팅, DNS 변경사항 분석 및 전환 계획 수립
- 네트워크 장비 전환(이전ㆍ신규설치ㆍ재구성) 계획 수립
- 인터넷ㆍ전용회선ㆍ대외연계 전환 계획 수립
- 방화벽 등 보안정책 변경 및 전환계획 수립
- 통신ㆍ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 데이터 및 백업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서비스ㆍ데이터별 영향도, 점검 대상, 방법 및 규모 분석
- 이관 검증 및 업무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백업 계획 수립
- 백업 데이터 이관, 보관 및 보호 방안 수립
-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기준 및 절차 수립
- 데이터 유ㆍ손실 발생 시 복구 등 보호방안 수립
□ 이전 검증 및 정상화 계획 수립
- 장비 및 시스템 정상상태 및 이전 완료 기준 정의
- 정보시스템 기능, 대내외 연계 서비스,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장비ㆍ시스템ㆍ업무별 정상작동 검증 계획 및 실패 시 대응 방안
- 이전 후 성능, 장애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 원복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ㅇ 이전 단계별 위험요인 및 장애상황 정의
- 장애 유형별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방안 마련
- 이전 중단ㆍ원복 판단기준, 대응방안 등 비상대응계획 마련
*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분야별 비상대응 방안
* 원복 작업 간 선후관계, 소요시간, 작업자, 필요자원 및 수급계획 등 정의
-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산출정보 ㅇ 이전 시나리오 비교ㆍ분석 보고서 ㅇ 총 사업비 산출 결과보고서 ㅇ 전산센터 이전 추진계획(안)
- 이전 범위, 전략 및 추진체계, 단계별 로드맵, 상세 작업계획 등
ㅇ 네트워크ㆍ통신 구성도 및 전환 계획서 ㅇ 데이터 및 백업 이관 및 검증 계획서
- 이전 검증 계획서(완료 기준, 시나리오 등), 검증 체크리스트
- 장애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원복 등 비상대응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재배치 및 운영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산의 물리적인 이동ㆍ재배치 및 안정화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물리적 이전 실행계획 수립 ㅇ 이송 대상 및 이송 우선순위 확정
- 자산 목록, 구성정보 식별ㆍ관리방안, 작업 순서, 장비별 철거ㆍ포장ㆍ운송ㆍ설치 방법, 장비 운송경로 및 반입ㆍ반출 동선, 소요시간, 업체, 인력, 장비 이송 전ㆍ중ㆍ후 상태 관리 방안, 운송 중 충격ㆍ진동 등 물리적 손상 예방 및 대응방안, 장비별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 장비 재배치 및 설치 계획 수립
- 이전 전ㆍ후 장비별 설치 위치 매핑(상면도, 랙 실장도 등)
- 장비ㆍ전원ㆍ네트워크 설치 순서 및 작업 절차 마련
ㅇ 케이블링 및 라벨링 작업계획
- 장비 간 연관관계, 설치 전ㆍ후 구성정보, 설치점검 방법 마련
- 설치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마련
□ 기반환경 점검 및 시운전 계획 수립 ㅇ 장비 이송 전 전산실 환경 점검 방안
- 전력, UPS, 비상전원, 항온ㆍ항습, 소방ㆍ방재, 출입통제, 랙, 케이블 등
- 장비 설치 후 전원 인가, 장비 및 네트워크 상태 점검 방안
- 주요 장비 시운전 결과 및 장애 관리 방안
□ 이전 후 서비스 안정화 계획 수립
- 주요 장비ㆍ서비스별 정상여부 점검 방안 마련
- 이전 이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시스템ㆍ네트워크ㆍ보안ㆍ기반설비 등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마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 및 이슈 관리 방안 마련
ㅇ 안정화 완료 및 운영 전환 판단기준 수립 □ 운영전환 및 인수인계계획 수립 ㅇ 신규 전산센터 환경에 맞는 운영체계 수립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임 정의
- 정보시스템ㆍ장비ㆍ기반설비 구성 정보를 현행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절차 재정비, 장애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존 전산센터 운영 전환 및 후속조치 계획 수립
산출정보 ㅇ 장비 운송 계획
- 장비 재배치ㆍ설치 계획, 케이블 및 포트 연결 계획
- 기반환경 사전점검 계획서,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ㅇ 서비스 안정화 계획서 ㅇ 운영 전환 및 인수인계 계획서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참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투입을 권장함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이상 이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착수단계 및 종료단계 2회 제출함
- 하도급 시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정보 제시 세부내용
- 사용될 컨설팅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정보 목록, 산출정보 상세내용, 산출정보 간의 연관도,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필요시, 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산출정보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고시기 등 상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정의 세부내용
-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검토 방안 제시
- 검사수행 내역과 결과에 따른 조치추적 내역 보고 방안 제시
- 품질시험 활동 점검·조치사항, 평가방법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방법론 검토 및 조정 방안 제시
-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산출정보에 대한 품질보증(QA) 활동 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행여부, 산출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며, 기타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보안규칙’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규정, 법령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매뉴얼’ 활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별첨2>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 상기 보안위규 처리기준 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등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ㆍ관리하며 작업이력을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착수와 함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입원자 보안서류 등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비밀유지 준수의무,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부정당업자 지정,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매뉴얼 착수단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작업PC 반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보안 통제 세부내용
- 모든 작업용PC는 발주기관이 제공 및 보안정책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외부장비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원규 정보보안 규칙에 따라 안전조치 후 반입 가능
- 장비반출 시 발주기관이 보유한 완전삭제장비를 이용하여 완전삭제가 완료 된 후에 반출 가능
* SSD 등 완전삭제 불가한 저장매체를 반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시 해당매체는 회수하여 완전파괴 실시(비용지원 불가,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D 활용)
산출정보 보안관리 매뉴얼 착수단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인터넷 및 일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불허함
- 인터넷 사용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 승인 후 제한적 허용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정보는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기관 지정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이용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한 송·수신을 금지함
- 각종 자료는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대여 등을 금지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함
-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용역관련자료 삭제 확인 보안확약서’를 종료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매뉴얼 종료단계 산출정보 나. 특수사항 □ 제반비용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정보를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하자보수 3. 기밀보안 Ⅵ. 기타사항 [참고] 제안서 조견표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제6호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정보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각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항목별 수행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컨설팅 제공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정보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또는 지원사항을 기술한다. (무상제공 범위 내)
마. 제안서 조견표 평가항목 페이지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예시) 시작 페이지 ~ 종료 페이지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하자보수 3. 기밀보안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만 참여를 허용합니다.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합니다.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⑤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입니다.
②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합니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컨설팅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정보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상생협력 (5)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계 90
- 총 배점한도는 9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상생협력’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합니다. □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용)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이 우선함
□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 및 가격투찰
□ 문의처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비고 과업내용 정보보안실 박준영 042-712-9235 [email protected] 대전분원 계약행정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 053-718-8745 [email protected] 대구본원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세부평가일정은 평가계획 수립 완료 후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지체상금 부과
□ 계약상대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정보를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래 항목을 이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매월 또는 사업 종료 시 정산합니다.
구분 월 비용(원) 비고 PC사용료 28,000원/명 - 발주기관 제공 PC SW라이선스 사용료 43,454원/명 - OS, 사무용SW, 보안SW 등 통신료 10,000원/명 - 인터넷 회선비용 * 기술협상에서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습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합니다. (단, 사업수행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업체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발주기관은 <별첨3>과 같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지정하고 있으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붙임 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명 : “○○○○○○○”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기획평가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정보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경고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4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사업대가 지급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명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 : ○○○○○○○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계약명 : ○○○○○○○”개발 및 운영 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
2. OOOOOOOOO (기타 과업지시서내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무를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호서식】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제
안
서
용역사업명 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수행책임자 (PM)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
( 개월)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귀 기관의 용역사업 공고에 따라 상기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신청기관장 :
(사용인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일 반 현 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별지 제3호서식】재무상태 및 사업실적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용역실적증명서 서식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책임자 이력사항 작성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 ◦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일 반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6호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성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업금액 (백만원) 발주처 (담당자/연락처) 비고 (유사사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관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4.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5.계약서(기획평가원 소정서식) 6.제안요청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기획평가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획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기획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기획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기획평가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가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3조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기획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기획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획평가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기획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69호“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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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찰)2026-63호 입 찰 일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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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획평가원의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획평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
4. 법인(개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1부,
7. 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9. 가격산출내역서(제안서 평가 후 제출)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연
락
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실(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69호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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