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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604]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유전자검사기관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유전자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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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5331_중소우선_수평_공동_기타연구조사서비스)_수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5331_중소우선_수평_공동_기타연구조사서비스)_수정.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1604_000
ㆍ공
고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여순사건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내역서 문의 등) 여순사건위원회 김대건(☎02-2076-5381)

* 본 공고에서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여순사건위원회’로 표기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 수 요 기 관 : 여순사건위원회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7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 추 정 가 격 : 181,818,182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1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5331_중소우선_수평_공동_기타연구조사서비스)_수정.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1604_000
ㆍ공

고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여순사건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내역서 문의 등) 여순사건위원회 김대건(☎02-2076-5381)

* 본 공고에서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여순사건위원회’로 표기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 수 요 기 관 : 여순사건위원회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7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 추 정 가 격 : 181,818,182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6 -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 -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 -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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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 -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1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 13 -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5 - . .

===== 2.제안요청서(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수정)_260908.hwpx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 업
책임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연 락 처
과 장
정 찬 우
02-2076-5380
담당자
김 대 건
02-2076-5381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목
차

I. 일반사항
1. 과업개요 <hp:tab width="1176" leader="0" type="1"/> 1
2. 과업범위 <hp:tab width="1176" leader="0" type="1"/> 1
3. 주요내용 <hp:tab width="1176" leader="0" type="1"/> 1
4. 입찰 및 낙찰방식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 2

Ⅱ. 참가자격 및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1192" leader="0" type="1"/> 3
2.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 3
3. 제출서류 <hp:tab width="512" leader="0" type="1"/> 4
4.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hp:tab width="544" leader="0" type="1"/> 4
5. 협상적격자 선정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 5
6. 계약체결 및 이행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7
7. 보안 및 유의사항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7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 9
2.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10
3. 제안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2536" leader="0" type="1"/> 11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규격 및 재질 <hp:tab width="1872" leader="0" type="1"/> 14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15
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1856" leader="0" type="1"/> 16
4. 구비서류 목록 <hp:tab width="1856" leader="0" type="1"/> 17
【붙임】 별지 서식 각 1부.

Ⅰ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 사업근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

◦ 과업기간 : 계약 후 270일 이내

◦ 과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여순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순사건 유해에 대한 고도화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신원확인율을 제고하고, 유가족 검사 결과와 여순사건 유해 유전자 검사 결과와의 대조 분석을 통한 유해의 신원확인과 유족 확인을 최종 목적으로 함

2. 과업 대상
◦ DNA 시료

∙ 발굴 유해 시료 : 5건

∙ 유가족 시료 : 120건(변경 될 수 있음)

∙ 여순사건위원회 기 발굴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와 비교 감식(신원 미확인 유해 33건, 유가족 91건)

※ 과업 대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합의 후 과업 진행
◦ 검사범위 : A-STR / Y-STR / mtDNA / 개인식별용 SNP 검사

* 새로운 유전자 분석기업 개발 시 적용 가능

3. 주요내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검사내용

∙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책임연구자 지도하에 검사시료 DNA 정제/정량 또는 DNA Q/C(품질관리) 검증

∙ 개별 DNA 프로필 확정을 위한 유해 및 유가족을 통해 DNA 프로필 분석

∙ 유해·유가족 DNA 검사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

* 유해 유전자 검사결과는 유가족 유전정보와 비교하고, 매칭 된 경우 신원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 필요시 감독관에 지시에 따라 비교 및 기재사항을 변경(추가 등) 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 비교 결과를 포함한 결과자료를 제출

∙ 검체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검사결과는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함.

4.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Ⅱ
참가자격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53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라. 단독 참가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공동 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입찰 무효처리되며,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일정은 개별 통보

라.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서류
나. 제안서 평가 서류 : 기술제안 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적 평가서 표지 [별지 제10호]

  •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 [별지 제11호]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12호]
  • 보유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 [별지 제13호]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 각 1부 [별지 제14호, 제15호]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별지 제16호]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서 표지 [별지 제17호]

다. 가격투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
4. 제안서 평가회의(기술평가) 개최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발주처에서는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7명 이상
2) 구
성 : 위원회 및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다.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장소 : 2026. 9~10월(예정) / 여순사건위원회(서울 중구)

*발표회 진행 전 7일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 예정
2) 제안서 발표
*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① 평가순서 : 제안서 접수순 ② 발표형식 : PPT 발표(빔프로젝트)

③ 발표방법 : 업체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④ 발표자 및 참석자 : 업체별 발표자(대표가 위임한 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제6항을 준용함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2)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3)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4)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안서에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6)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함
7)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2)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절차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 외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의 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보안 및 유의사항
가. 사업보안
1) 용역수행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한 ‘과업 수행자’에 있음

나.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3)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소유’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라.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 평가함
마.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함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아. 제안서 평가 시 불참할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자.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점 만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평가요소)
배점
(100)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10)
소계
10
기술인력(5)
◦ 전문인력 보유 현황(유전자 검사 경력자)
5
경영상태(5)
◦ 신용평가 등급
5
정성적 평가분야
(70)
소계
70
사업의 이해도, 방법론(25)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투입인력・장비・작업 공간 확보방안
5
◦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및 타당성
10
◦ 유전자검사 품질검증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인원, 기간 등)
5
사업수행 계획(40)
◦ 제안내용의 창의성․기획력
10
◦ 용역수행의 접근방법 및 계획의 우수성
10
◦ 용역 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의 전문성
10
◦ 세부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10
안전관리 계획(5)
◦ 운영인력의 보안․안전 관리대책
5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3. 제안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준(10점)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전문
인력
구분
6명 이상
5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5점

점수
5.0
4.5
4.0
3.5
1. 관련분야(유전자, 의학 등)의 석사학위 소지자 기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 중 하나 이상, 재직증명서 첨부〕
2. 유해발굴 경력자는 유해발굴 보고서 또는 연구논문 실적이 3회 이상인 자
※ 2개 중 하나 충족시 인정
※ 전문인력 보유 평가기준일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서 제출시 재직중이여야 함

2) 경영상태(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BBB0
A30
BBB0
4.5
BBB-
A3-
BBB-
BB+, BB0
B+
BB+, BB0
4.0
BB-
B0
BB-
B+,B0,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이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1년 이내일 것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정성적 평가기준(70점)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다. 입찰가격 평가(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 -<hp:fwSpace/>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1. 제안서 규격 및 재질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규격 : A4(210×297㎜)
2) 내용 : 표지 및 내용 첨부, 증빙서류는 제출서류 순으로 산입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A4(210×297㎜) 단면 100쪽 이내(세로)
2) 작성내용

구 분
비 고
제1장 제안개요
◦ 용역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전략
  • 용역추진 기대효과

2. 과업수행능력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 전문인력(유해발굴, 유해감식) 참여기간 구체화
◦ 해당 과업에 대한 창의성, 차별성, 관련 노하우 등 기술
  • 과업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 인력투입계획
  • 예산설계 및 사업비정산 방안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가능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다.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라. 쪽 번호를 기재(표지 및 간지․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차.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 등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타. 제안 요청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함
2) 심사번호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주처가 부여하며, 이는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4)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5)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 ‘원본 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6)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1)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hp:lineBreak/>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hp:lineBreak/>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및 답변 자료도 포함

  • 단,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4. 구비서류 목록
구
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관련 서식
입찰 신청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표지

• 신청서

나라장터
서식으로 갈음
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기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1호
위임장
  • 위임장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

별지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결과 이행각서
  •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공동수급협정서류)
※ 공동이행방식 시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합의각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기술제안서
(정량적평가)
기
타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제안신청서
  • 기술제안서 표지
  •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제안서 내용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경영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12호
~
별지 제16호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설명서
  • 제안설명서 표지

※ 제안설명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7호
가격평가
가격투찰

  • 나라장터 가격투찰(전자제출)로 진행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별지 제15호 서식】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별지 제16호 서식】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과 관련하여 당 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 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법인인감날인)

전화 번호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청<hp:markpenBegin color="#FFFFFF"/>렴계약 이행<hp:markpenEnd/>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전<hp:fwSpace/>화 번<hp:fwSpace/>호 :

성<hp:fwSpace/>명(대표) :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공동이행

계 100%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합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주한 본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학술사업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사업관리자,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본 인 (사업관리자)

성
명
(서명)
<hp:tab width="1920" leader="0" type="1"/>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hp:tab width="232" leader="0" type="1"/>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392"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 참여 인력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접수번호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정량적분야 평가자료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hp:fwSpace/>
)

○ 작 성 자 :
(연 락 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용역

2. 제안서 제출자
용 역 명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관리자(PM) 인적사항

소
속

제출기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정량적분야 평가
(단위 : 점)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한도
자기평가
점
수
계

10

사업수행
실
적
최근 3년간 유전자 검사 수행 건수
5

기술인력
전문인력 보유 현황(유전자 검사 경력자)
5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5

※ 자기평가서는 발주처 사업담당자의 정량적 평가 시 참고자료임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을 기재하고 “업체 일반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주요연혁 : 유사사업 실적
3.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항목추가 또는 변경 가능하며 별지 사용 가능함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총종업원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종목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증
보 유 현 황

인 력 구 성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월
~<hp:tab width="864"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08" leader="0" type="1"/>
월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주요사업 내용
연도별 구분

【별지 제1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 제안업체 인력현황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구분
직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최종학력 및 전공
입사일
조사경력

조사원 이하
구분
직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2. 용역 수행 조직도 책임연구원 ○○○분야

○○○분야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보조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보조연구원 :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비 고
사업관리자(PM)

000
분
야

000
분
야

1. (제16호 서식)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표기
【별지 제15호 서식】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분야

최종학교
전공
자격종목
기술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1.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기재(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 등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3개월 이상 근무자만 기술능력평가 대상임
3.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사업실적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17호 서식】<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접수번호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3.과업지시서(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수정)_260908.hwpx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목
차
1. 과업 개요<hp:tab width="34936" leader="2" type="2"/> 1
2. 과업 내용 및 방법<hp:tab width="28712" leader="2" type="2"/> 2
3.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8632" leader="2" type="2"/> 5
<붙임 1> 첨부서류 <hp:tab width="32088" leader="2" type="2"/> 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2. 과업 목적 및 필요성
○ 여순사건 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

  •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순사건 유해에 대한 고도화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신원확인율을 제고함
  • 여순사건 유해 유전자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의 결과 대조·분석을 통한 유해의 신원확인과 유족 확인을 최종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근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9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개요
○ 과업기간 : 계약 후 270일
○ 과업예산 : 금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대상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 발굴 유해 시료 : 5건

∙ 유가족 시료 : 120건(변경 될 수 있음)

∙ 여순사건위원회 기 발굴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와 비교 감식(신원 미확인 유해 33건, 유가족 91건)

※ 과업 대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합의 후 과업 진행

  • 검사범위 : A-STR / Y-STR / mtDNA / 개인식별용 SNP 검사

* 새로운 유전자 분석기업 개발 시 적용 가능

Ⅱ 과업 내용 및 방법

1. 과업대상 : 유해 시료 5건, 유가족 시료 120건, 기존 유전자 검사 비교 감식
○ 발굴 유해 시료 : 5건
○ 유가족 시료 : 120건(변경 될 수 있음)
○ 기존 유전자 검사와 비교 감식 : 신원 미확인 유해 33건, 유가족 91건

* 분석 유가족 시료 수는 사업 운영 경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120건(SNP 검사 2회)을 기준으로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검사 완료한 시료 물량으로 대금 정산을 실시
2.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으로서 책임연구자 지도하에 검사시료 DNA 추출, 측정 및 DNA Q/C(품질관리) 검증
○ 유해별 유가족과의 친족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DNA 시료 분석 및 유전적 연관성 검증
○ 유해·유가족 DNA 검사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

* 유해 유전자 검사결과는 유가족 유전정보와 비교하고, 매칭 된 경우 신원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 필요시 감독관에 지시에 따라 비교 및 기재사항을 변경(추가 등) 할 수 있음.
○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기 확보된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신원확인)
○ 결과보고서에 비교 결과를 포함한 결과자료를 제출
○ 검체(시료, DNA)는 검사목적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완료 후 잔여 검체는 향후 추가검사 및 새로운 분석기법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존함.
○ 검체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검사결과는 보안관리에 철저해야 함.
3. 검사시료의 채취 및 관리
○ 검사시료는 발주기관에 “검사시료 인계인수 확인서”와 함께 제공해야 함.<hp:lineBreak/>(제공된 시료를 확인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 후 발주기관으로 송부)

*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시료를 보관할 수 있음(보관장소 부재 등에 따라 보관장소 마련시까지 용역업체 보관시설에 보관 후 발주기관에 인계)
○ 검사기관이 검사시료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진행함
○ 고령자대상 사업임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를 위한 방문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행방안 마련해야 함
○ 시료 인수 후 목록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 및 시료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함
○ 시료의 식별번호는 익명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 정리해야 함
○ 시료 운반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유전자 검사 및 분석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시료에서 DNA의 적정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검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시료의 유전자형 분석

  • (STR 분석) 모든 검체에 대하여 CODIS STR를 포함한 상용화된 상염색체 STR 분석을 통해 유전자형 정보를 확인하고, 친족관계 및 신원확인 분석에 필요한 Y-STR 분석을 추가로 수행

* STR 분석은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키트를 사용하여 결과를 검증

  • (미토콘드리아 DNA, mtDNA) 모계 혈연관계 분석을 통한 유해 신원 확인
  •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을 통한 개인식별 및 유전적 연관성 확인

* 개인식별 관계 비교시 검증을 위한 근거(관련 특허, 논문 등)가 마련된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SNPs 유전자형 분석은 직접 수행 또는 위탁하여 분석 할 수 있음
○ 본 과업 대상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기존 여순사건 발굴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비교하여 유해의 신원을 확인

  •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본 과업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연계하여 유전적 연관성을 확인해야 함.
  • 단, 상염색체 STR 및 신원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에 참여하였던 유가족이 다시 채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검사는 진행하지 않음

5. 결과자료의 검토 및 분석 결과 제출
○ 감독관이 검토 후 수정 보완 또는 재시험 요구에 응해야 함
○ 유전자검사 결과 데이터 매칭

  • 검사기관은 유해 및 유전자 유전자형 검사 결과자료(기존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결과 포함)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친족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결과자료를 제출

* 본 과업을 통해 확보된 유전자형 및 유전자 검사 관련자료(검사 보고서, 결과 파일 등)를 향후 유전자 정보의 비교․분석, 신원확인 및 혈연관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원본데이터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함.
6. 개인정보보호
○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유가족에 대한 모든 기록 및 자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을 통해 심의를 받은 절차를 준수하고 심의 받은 동의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확인서는 계약후 2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계약 이행상황 감독․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지침 등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따른다.
○ 과업 수행기관이 검정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이행상황 점검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과업 수행기관의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분석결과의 오류, 내․외부적 활용 및 자료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상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을 통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2. 착수 준비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제외)에 착수계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구비사항(붙임1 참조) : 착수계, 예정공정표, 사업관리자(PM) 선임계, 참여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인력 채용(투입) 현황,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유전자검사기관 확인증 등
3. 공정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를 위한 발표자료(PPT)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해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기관에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착수보고회는 유해발굴 지역 등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수시(서면)보고

  •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전 보고회 발표자료, 요약보고서 및 관련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 준비 관련 비용은 용역수행자(착수, 서면, 중간, 최종보고 등)가 부담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작성

  • 최종 발표자료는 보고회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와 보고서 전체내용이 포함된 관련 분석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과업완료일 이후 추가적으로 발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는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 발표 보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작성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
○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용역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예산비목 변경, 조사관련 사항 등)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계획을 변경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범위,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유가족 채혈 인원 미달 등)
○ 본 과업 중 추가조사가 실시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조사에 대한 원가 검토 후 변경계약 가능 금액에 한에서 변경계약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정산내역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용역의 완료 후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 3. 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4. 보안각서 1부.

5.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류 각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귀중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월차)
m
m+1
m+2
...
...
...
m+6
m+7
m+8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를 포함하여 제출
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마.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귀중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기관)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책(구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귀중
분석시료 인계인수 확인서
1. 사 업 명 :
2. 시료 현황
종 류
시료개수
조사장소
비 고

합 계

3. 수송 및 인계날짜 :
4. 인수날짜 :
상기 시료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에서
(분석의뢰기관)으로 수송 및 인계하였으며,
년
월
일에
(분석의뢰기관)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분석시료 인계인수 확인자 서명 -
소 속
직위(급)
이상유무
성 명
서 명
(인수자)

(인계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귀중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나. 예산액 : 금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긴급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사업은 추념식 개최 등 관련 사업과 일정조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입찰 추진이 필요함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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