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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61] (재공고)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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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5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안 내 사 항

이 공고는 영월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용역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이장연합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영월군 행정과 행정팀 ☎ 033-370-200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나. 위
치 : 1기 베트남(다낭·호이안), 2기 중국(홍콩·마카오) 일원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내
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0.
10 : 00
2026. 9. 15.
10 : 00
2026. 9. 1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팀(☎033-370-2006)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재공고문)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50호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 내 사 항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이 공고는 영월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용역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이장연합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영월군 행정과 행정팀 ☎ 033-370-2006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나. 위

역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명 : 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치 : 1기 베트남(다낭·호이안), 2기 중국(홍콩·마카오) 일원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내

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 기 초 금 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0.
10 : 00

2026. 9. 15.
10 : 00

2026. 9. 1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팀(☎033-370-2006)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hwpx =====

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과 업 지 시 서 -

영월군이장연합회 Ⅰ 과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선진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및 우수사례를 직접 견학하여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함.

❍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관광자원 및 지역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모범이장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영월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 (기
간)

  • (1기) 2026년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3박 5일
  • (2기)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19일(목), 3박 4일

❍ (장
소) 1기 베트남(다낭‧호이안), 2기 중국(홍콩‧마카오) 일원

❍ (인
원) 총 70명(1기 35명, 2기 35명)

❍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과업완료보고서 제출일까지)

❍ (주요내용) 해외 유적지 및 문화관광 자원 탐방, 우수 문화관광 사례 벤치마킹

※ 기간은 영월군이장연합회 일정과 현지 사정, 항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원은 계약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안내

❍ (지역제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월군 안에 있는 업체

❍ (근거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지역제한 사유) 용역의 원활한 유지관리(원만한 행사 진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Ⅱ

세부 과업내용 가. 용어의 정의

❍ 본 과업지시서에서 「영월군이장연합회」를 “연합회”, 용역수행자를 “과업수행자”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합회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계약금액(낙찰금액)에 포함되는 사항

❍ 출국·귀국 시 영월군과 인천공항 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버스 등) 및 이동에 따른 식비 등 제반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출입국 관련 비용, 각종 세금 및 제세공과금 등 항공권 발권 및 이용에 필요한 제반경비 일체 포함)

❍ 현지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일정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주차료, 통행료, 운전기사 비용 등 현지 교통비 일체

❍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및 안내비 등 제반경비 일체

❍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비 일체

❍ 인솔자, 현지 일정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 및 견학 안내자 비용, 통역비 등 제반경비 일체

❍ 숙박비(4성급 이상 수준으로 2인 1실 기준,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 사업기간 중 식비 일체(출국·귀국일 영월군-인천공항 간 이동 중 식사 포함)

❍ 의료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일체

❍ 가이드 비용 일체

❍ 본 사업은 별도의 선택관광 및 쇼핑 일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전 일정은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입장권 등)는 행사 종료 후 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선진지 견학 일정, 견학 대상지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출입국 및 현지 일정 진행을 위하여 항공권, 숙박, 차량, 견학 프로그램 등의 사전예약 및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항공편 결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취소·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와 협의하여 일정 및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항공권 및 출·입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일정에 적합한 왕복 항공편을 확보하고, 확정된 항공권 관련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 참석 인원 전원이 동일 시간 및 동일항공을 이용해야 하며, 분리예약 불가함

❍ 항공편은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항공권 예약·발권, 일정 안내, 탑승수속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입국 및 공항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편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체 교통편 또는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방문지 도심 또는 주요 관광·견학지역에 위치한 4성급 이상 수준의 호텔로 하며, 참가자 전원이 동일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객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함

❍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관리가 양호한 시설이어야 하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및 보험 등이 확보되어야 함

❍ 당초 계획한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식사

❍ 일정에 포함된 조식·중식·석식은 참가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현지식과 한식을 일정에 적절히 배치하여 참가자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식사 장소는 연수 일정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식사 장소 및 식당명, 위치, 식사내용 등 확정된 식사 관련 정보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바. 교통편

❍ 견학기간 중 참가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각 기수별 35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용버스를 확보하여야 함

❍ 차량은 안전운행이 가능한 적정 차량으로 배정하고, 냉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한 최신 차량으로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과태료, 법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사. 현지 안내 및 통역

❍ 과업수행자는 전 일정에 인솔자 및 현지 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참가자의 안전 및 일정 진행을 관리하고 현지 안내자는 방문지에 대한 안내 및 통역을 담당하여야 함

❍ 인솔자와 현지 안내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지 안내자는 한국어와 현지 언어에 능통한 자로서 방문지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우수사례 등을 충분히 설명·안내할 수 있어야 함

❍ 기관 및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방문 시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방문 및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지 안내자는 참가자의 이동 및 인원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탈이나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아.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 견학 대상지 입장료, 이용료, 안내비 등 일정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참가자에게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선택관광 및 쇼핑을 강요할 수 없음.

❍ 연수 일정에는 해외 유적지 및 문화관광 자원 탐방과 함께 우수 문화관광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 방문지는 영월군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함.

❍ 선진지 및 주요 방문지의 선정과 세부 일정은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고 방문지의 운영방식, 관광자원 활용사례 및 지역발전 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자. 여행자보험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상해·질병 치료비 등 필요한 보장내용이 포함되도록 가입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참가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차. 연수 진행 및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참가자의 탑승, 이동, 숙박 및 주요 일정 참여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참가자의 이탈 또는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교통사고, 질병, 식중독, 참가자 이탈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연합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 진료, 귀국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카. 연수 일정 및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세부 연수일정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연합회와 협의·확정하여야 함.

❍ 확정된 일정은 천재지변, 항공편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하게 일정 또는 견학 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참가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과 참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적절히 배분하고,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Ⅲ

과업 일반지침 □ 일반내용

❍ 본 과업은 「영월군이장연합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합회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 차량, 견학 대상지 및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확인·예약하고,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합회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일정, 견학 대상지, 숙박, 차량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연합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계약서, 제안서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 연수일정 및 주요 과업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항공권, 숙박시설, 차량, 견학 대상지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연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항공편 변경, 일정 변경, 견학 대상지 변경, 사고 등 주요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합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완료보고서에는 연수 추진내용, 주요 일정,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합회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수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여권정보, 연락처 등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합회 및 참가자의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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