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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539] (긴급)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비디오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비디오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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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문.hwp =====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8호 (긴급)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자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과업장소: 임실생태누리 내 (구)자전거보관함, 꿈꾸는 강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마로 358-5)

바. 과업내용: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한 업체

마.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1)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내 [별표 1]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3.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내용 합산하여 평가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1)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3)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9.(수) ~ 9. 22.(화)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9. 17.(목) 10:00 ~ 9. 22.(화) 12:00(12~13시 제외)

다.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40-351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라.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E-mail,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마. 제출자: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인감도장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바. 제안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평가 인쇄본(10부)/8부는 블라인드(업체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2) 발표자료 인쇄본(10부, 필요시)/8부는 블라인드(업체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3) 정량평가 인쇄본(2부)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9. 28.(월) 13:30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별관 3층 집단상담실(예정)

다. 평가대상:「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사전 통보

마.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바. 설명순서: 제안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사.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 제출시 임실교육지원청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사 발표 및 질의응답 전 과정은 음성녹취(녹음)가 진행되며, 입찰 참여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전자입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7 10:00 2026/09/22 12:00 2026/09/28 17:00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과 별개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실시,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임실교육지원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10.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라. 평가 결과 공개: 추후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마. 제안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관 정보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14.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가. 제안서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40-3517)

나. 입찰에 관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40-3554)

다.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40-3548)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문.pdf =====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48호

(긴급)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자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
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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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과업장소: 임실생태누리 내 (구)자전거보관함,

꿈꾸는 강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마로 358-5)
바. 과업내용: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제6
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상기‘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
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신고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한 업체

-2 -

마.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1)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
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여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
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내 [별표 1]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
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대기업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한 대기업이
라 하더라도 “3.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
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
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내용 합산하여 평가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3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1)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
내에 그결과를 통보
3)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
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
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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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9.(수) ~ 9. 22.(화)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9. 17.(목) 10:00 ~ 9. 22.(화) 12:00(12~13시 제외)
다.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40-351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라.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E-mail,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마. 제출자: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인감도장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바. 제안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평가 인쇄본(10부)/8부는 블라인드(업체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2) 발표자료 인쇄본(10부, 필요시)/8부는 블라인드(업체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3) 정량평가 인쇄본(2부)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9. 28.(월) 13:30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별관 3층 집단상담실(예정)
다. 평가대상:「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
스템 구축」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사전 통보

마.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
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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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바. 설명순서: 제안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사.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 제출시 임실
교육지원청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사 발표 및 질의응답 전 과정은 음성

녹취(녹음)가 진행되며, 입찰 참여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전자입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7 10:00 2026/09/22 12:00 2026/09/28 17:00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과 별개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실시,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시간
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
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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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을 임실교육지원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10.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
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
(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라. 평가 결과 공개: 추후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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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8장 입찰유의
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평
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8 -

마. 제안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관 정보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14.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가. 제안서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40-3517)
나. 입찰에 관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40-3554)
다.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40-3548)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9 -

=====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과업지시서(사전규격수정).hwp =====

과업 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 개요 3. 과업 내용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일반지침 2. 세부지침 3.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구성 내용(안) 5. 사업수행 조건 및 보안 사항 Ⅰ 과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임실생태누리는 관촌동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육자원을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임실생태누리는 주변 자연요소인 오원천과 장제무림을 활용하고 있음. 오원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물환경 보전과 수생태 교육의 의미가 크며, 장제무림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서 숲생태·생물다양성 교육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 학생 체험 중심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다. 기존 체험 중심 생태교육에 실감형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영상·음향·조명 연출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자연의 흐름과 생태계 순환에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특히 직접체험이 어려울 수 있는 수생태, 임실납자루(멸종위기종) 등의 생태적 특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감수성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제작·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건축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에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 및 동선, 실물모형 배치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계약자와 협의하에 설계 진행

다.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제반비용 포함)

※ 설계비, 제작‧설치비, 공간 연출, 각종 경비, 기타부대비, 부가가치비 등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라.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낙찰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3. 과업 내용 가. 사업주체: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나. 사업위치: 임실생태누리(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마로 358-5) 내

(구)자전거보관함, 꿈꾸는 강터 다. 이용대상: 유아, 초등학생 1~6학년

라. 규
모: 60㎡

마. 사업내용의 범위

1) 자전거보관함용도로 설계된 공간(60㎡)을 재구조화하여 체험 공간 연출 및 공간 창출 계획 제안

2) 체험 공간 연출 기획(디자인), 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컨텐츠 포함)

3) 그래픽, 연출 영상, 최신 인터렉티브 체험공간 기획

4) 사진, 관련 이미지의 저작권료, 번역, 검수, 자문 등

바. (구)자전거보관함, 꿈꾸는 강터 예정 배치도

1) 과업위치 2) 평면도, 종단면도 <평면도> <종단면도> 3) 사업 위치 실내 모습 입구→실내 동 북 서 사. 과업의 기본방향 1) 생태자원 등 지역성 반영

가) 임실생태누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생태자원 내용을 반영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안한다. [지역 생태자원 활용 예시] 섬진강, 오원천, 장제무림, 메타세쿼이아길, 임실납자루 등을 활용

나) 단순 영상, 체험 등이 아닌 “임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교육 내용”으로 구성

2) 교육성과 중심의 콘텐츠 구축

가) 유치원, 초등학생, 교원, 가족 단위 방문객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나)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수생태, 숲생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물순환 내용 등을 포함

3) 체험형·참여형 실감콘텐츠 구현

가) 관람자가 걷고, 만지고, 반응하고, 선택하는 방식의 실제 체험·참여형 내용을 우선 고려 [예시] 인터랙티브 체험 등

나) 체험·참여형 실감콘텐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상, 음향, 조명, 센서, 프로젝션, 터치, 반응형 미디어 등을 공간 여건에 맞게 통합 적용

4) 운영·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가) 담당자가 쉽게 콘텐츠를 실행·정지·예약·관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

나) 향후 콘텐츠 추가, 수정, 교체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로 설계

5) 생태 통합 플랫폼 구축

가) 금번 사업을 통해 생태체험과 디지털·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미래형 생태교육공간을 조성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

나. 과업수행기관은 임실생태누리의 운영 목적과 교육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 관광형 콘텐츠가 아닌 차별화되고 학생 교육 중심 콘텐츠로 제작

다. 콘텐츠 내용은 생태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생물명, 생태특성, 서식환경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류가 없어야 함

라. 모든 장비와 자재는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

마. 전기, 통신, 소방, 안전, 저작권, 개인정보, 장애인 편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

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

사.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 따름

아. 사업비 및 사업기간 내에서 제작 및 실행 가능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객관적 근거와 자료 제시

자. 최고의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물과 이후 기술발전에 따른 품질 개선이 용이한 호환성, 지속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축

차.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고 주기적 업그레이드 등이 가능한 가변 가능하도록 함

카.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전기, 조명, 통신, 소방 등 설비의 기능 유지,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함

타. 놀이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함

파. 사업예정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체험시간 및 동시 수용인원 등 제안

하.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2. 세부지침

가.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함.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제작

나.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

다. 특수장비, 핵심부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라.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모든 시설물,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바.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하는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사. 사업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 처리하며, 전문 청소업체로 하여금 청소 실시하도록 함

아.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자.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함

차.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

카.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표준규격을 사용

타. 매뉴얼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안내판 및 교육용 패널 등의 디자인 및 설명문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 설치

3. 안전·보건·보안·개인정보·저작권·지식재산권 확보 조치

가. 안전 및 보건 관리

1) 과업수행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 중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구역 통제, 안내표지 설치,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추락, 감전, 화재, 전도, 끼임, 충돌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4) 설치 완료 후 장비 고정상태, 전기 안전, 발열, 소음, 조도, 동선 방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학생 활동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선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한 관람 동선, 비상대피 동선, 장비 고정 방식, 케이블 매립 및 보호, 미끄럼 방지, 모서리 보호, 조도 계획, 소음 관리, 장애인 접근성 등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7)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한다.

8)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하여 발주 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후 조치를 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9) 놀이시설물은 체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모서리 라운딩 처리, 충격 방지 시설 등)하고, 장애인의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10)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사업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제작・설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1)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체험관 영역에 별도의 실이 설치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3) 천장에 설치하는 요소는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활동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해 전시물의 마감재 선택, 모서리 마감처리 등 충격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5) 내부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 소방 설치 이후 변경 설치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안 및 개인정보

1)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카메라, 센서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시 과업수행기관이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 본 과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교육, 홍보, 전시,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4. 구성 내용(안) 가. 요구사항 총괄표

1) 하기 품목은 프로젝션 맵핑 연출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으로, 구체적인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단, 사양은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2) 빔프로젝터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공종 품명 단위 최소 수량 주요 용도 전시시설물 벽면 투사면 조성 식 1 벽면 프로젝션 맵핑 바닥 투사면 조성 식 1 바닥 프로젝션 및 인터랙션 프로젝터 설치 구조물 식 1 프로젝터·센서 등의 안전한 설치 배선·장비 은폐 및 점검구 식 1 장비 보호·유지관리 전시용 영상장비

Laser Projector 10,000 ANSI 이상

대 2 벽면 1 + 바닥 1 Projector Lens 대 2 투사거리·화면크기 조정 Projector Bracket 대 2 천장 등 고정설치 Media/Display Server 대 1 이상 콘텐츠 재생·연산 Graphic/다중영상출력 시스템 식 1 프로젝터 2대 영상출력 Mapping/영상보정 S/W 식 1 벽·바닥 맵핑 및 보정 영상전송장비 식 1 서버→프로젝터 영상전송 인터랙티브 센서 식 1 이상 이용자 위치·움직임 감지 Audio Interface 식 1 음향신호 처리 Powered Speaker 대 2 이상 공간 음향 운영용 Display 대 1 시스템 모니터링 CMS 식 1 콘텐츠 운영·관리 통합제어시스템 식 1 장비 통합제어 Switching Hub 대 1 장비 네트워크 순차전원분배기 대 1 전원관리 전시용 정보영상 실감형 몰입 콘텐츠 종 1 이상 벽·바닥 연계 콘텐츠 Interactive S/W 식 1 센서-콘텐츠 연동 2D·3D CG 및 Asset 식 1 생태환경 시각화 BGM·환경음·효과음 식 1 콘텐츠 몰입감 Rendering·Mapping·현장 최적화 식 1 최종 콘텐츠 구현 설계 공간 및 시스템 통합설계 식 1 공간·영상·장비 통합 투사 및 장비배치 설계 식 1 프로젝터·센서 최적 배치 전기·통신·배선 설계 식 1 전원·통신·제어 구성 실시설계 및 도면작성 식 1 시공·설치용 최종도면 나. 상세 최소요구사항 구분 품명 단위 수량 최소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 영상 시스템 레이저 프로젝터 대 2

  • 10,000 ANSI Lumens급 이상의 레이저 광원 방식
  • 해상도 WUXGA(1,920×1,200)급 이상

•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 벽면 1면 및 바닥 1면실감형 영상 구현이

가능한 제품

  • 수평·수직 Lens Shift및 화면 위치·왜곡

보정 기능 지원

  • HDMI, HDBaseT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영상입력 지원

  • 네트워크 또는 RS-232 등을 통한 원격제어

기능 지원

  • 장시간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제품
  • 프로젝터 고정용 브라켓 및 낙하방지 안전장치 포함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프로젝터 렌즈 대 2 • 제안 프로젝터와 호환되는 렌즈 적용 • 벽면·바닥의 투사거리 및 목표 화면크기에 적합한 렌즈 선정 • 투사면 전체의 초점 및 영상 선명도 확보

  • 관람객 이동에 따른 그림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제안 시 투사거리·Throw Ratio·목표 화면크기

등 렌즈 선정근거 제시

  • 최종 렌즈는 현장 투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프로젝터 브라켓 대 2

  • 프로젝터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천장

또는 구조물 고정형 • 수평·수직 및 투사각도 조정 가능 • 장기간 사용에 따른 흔들림·처짐 방지 • 낙하방지 와이어 등 이중 안전장치 적용

  • 설치에 필요한 앵커·볼트 등 부속자재 일체 포함

Media / Display Server 대 1 이상

  • 고해상도 실감형 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급 장비
  • CPU: Intel Core i7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 RAM: 32GB 이상 • 저장장치: SSD 1TB 이상 권장

  • 고해상도 2D·3D 콘텐츠 처리가 가능한 전용

GPU 구성

  • 프로젝터 2대 이상의 독립·동시 영상출력 가능
  • 콘텐츠 및 Interactive S/W의 안정적인 동시

실행 가능

  • 콘텐츠 자동실행·종료 및 시스템 관리 기능 지원

• 향후 콘텐츠 추가·교체 및 시스템 확장이 가능한 구성 Graphic / 다중영상 출력시스템 식 1 • 프로젝터 2대 이상 독립·동시 출력지원

  • WUXGA급 이상 고해상도 다중 영상출력 가능
  • HDMI·DisplayPort 등 고화질 디지털 출력 지원
  • 벽면 및 바닥 영상의 동기화가 가능한 구성
  • Media Server 및 Mapping S/W와 완전 호환
  • Media Server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

통합구성 가능 Mapping / 영상보정 S/W 식 1

  • 벽면 및 바닥 영상의 위치·크기·형태 조정 기능
  • 투사면 형태에 따른 Geometry 및 왜곡 보정 기능
  • 벽면과 바닥 영상이 하나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영상좌표 보정
  • 프로젝터별 색상·밝기·Gamma 등 영상 품질

보정 가능 • Edge Blending 기능

  • 설치 완료 후 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 재보정 가능
  • 운영에 필요한 S/W 및 라이선스 일체 포함

영상전송장비 식 1

  • Media Server에서 프로젝터까지 고해상도

영상신호를 안정적으로 전송

  • HDBaseT, HDMI, 광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영상전송 방식 적용

• WUXGA급 이상의 영상전송 지원 • HDCP 등 영상신호 호환성 확보

  • 설치거리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송·수신장비 구성

• 영상 끊김·노이즈 및 현저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영상전송에 필요한 케이블 및 부속품 일체 포함

인터랙티브 시스템 인터랙티브 센서 식 1 이상

  • 이용자의 위치·움직임 등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 콘텐츠 체험영역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지범위 확보

  • 이용자의 행동과 콘텐츠 간 현저한 지연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성능 확보 • 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체험환경을 고려한 감지 및 처리성능 확보

  • Interactive S/W 및 Media Server와 안정적으로

연동

  • Depth Camera, LiDAR, Vision Sensor 등 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방식 적용 가능

  • 체험공간의 사각지대 및 오인식이 최소화되도록

구성·배치 • 센서 종류·수량·설치위치·감지범위 및 선정근거를 제안서에 제시

  • 센서 고정에 필요한 브라켓 및 부속자재 포함

Interactive S/W 식 1

  • 센서에서 감지된 이용자의 위치·움직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처리 •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 영상·그래픽·효과음 등이 반응하도록 구현

  • 벽면 또는 바닥 콘텐츠와 인터랙션 기능 연계
  • 반복적인 이용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이용자 인식 오류 및 콘텐츠 반응 지연 최소화
  • 센서 감지범위 및 콘텐츠 반응영역을 현장에서

설정·조정 가능

  • 향후 콘텐츠 수정·업데이트가 가능한 구조로 개발
  •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일체 포함

음향 시스템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식 1

  • Media Server에서 출력되는 음향신호를

안정적으로 처리·전송

  • USB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지원

• 영상 콘텐츠의 BGM·환경음·효과음 등을 안정적으로 출력 • 볼륨 및 음향레벨 조정 가능

  • Powered Speaker 등 음향장비와 호환되는

입·출력 구성

  • 서버 내장형 등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구성 가능

파워드 스피커 대 2 이상 • 실내 공간규모에 적합한 액티브형 스피커 • 300W급 이상 권장 • 별도의 파워앰프 없이 운영 가능한 제품

  • 자연음·수중음·BGM·효과음 등을 명료하게

재생할 수 있는 성능 • 영상과 음향 간 동기화 확보 • 장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품 • 설치용 브라켓 및 부속품 포함 서브우퍼 대 필요시 1

  • 콘텐츠의 저역 표현 및 공간 몰입감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제안 가능

  • Powered Speaker와 연계 가능한 액티브형 제품
  • 공간규모 및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출력 확보
  • 설치위치 및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

운영 시스템 운영용 디스플레이 대 1 • 화면크기 22인치 이상 • 해상도 1,920×1,080 이상

  • 콘텐츠 실행상태 및 시스템 운영상태 확인 가능
  • HDMI·DisplayPort 등 디지털 영상입력 지원

• 운영공간 또는 장비공간에 적합하게 설치 CMS 콘텐츠 관리시스템 식 1

  • 콘텐츠 실행·정지·선택 등 기본 운영기능 제공

• 콘텐츠 목록 및 재생순서 관리 가능 • 콘텐츠 스케줄 및 예약재생 기능 제공 • 콘텐츠 추가·수정·교체가 가능한 구조

  • 시스템 시작 시 콘텐츠 자동실행 기능 지원
  • 전문지식이 없는 운영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제공

  • 향후 콘텐츠 추가 및 업데이트가 가능한 구조

통합제어 시스템 식 1

  • 프로젝터·서버·음향 등 주요 시스템의 통합 운영·제어 가능
  • 프로젝터 개별 또는 일괄 전원 ON/OFF 가능
  • 콘텐츠 실행·정지 및 기본적인 재생제어 가능
  • Network, RS-232, PJLink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장비 연동 • 주요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가능

  • 운영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제공

스위칭 허브 대 1 • Gigabit Ethernet 이상지원

  • 서버·프로젝터·센서·통합제어장비 등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포트 확보 • 장비 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신 지원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여유 포트 확보

• 장시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품 순차전원분배기 대 1 • 주요 영상·음향·운영장비의 순차적인 전원 ON/OFF 가능 • 6CH 이상 권장 • 개별 채널 전원제어 기능 지원 • 과전류·과부하 등으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 전체 시스템 사용전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 확보

  • 통합제어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제품 우선 적용

전시용 정보영상 실감형·인터랙티브 콘텐츠 종 1 이상 • 임실생태누리의 지역·수생태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형 콘텐츠 제작

  • 약 5분 내외의 실감형 콘텐츠 1종 이상 제작
  • 벽면 1면 + 바닥 1면의 영상을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구성

  • 2D·3D CG, Animation, Graphic 등 적정 기술 활용

• 이용자의 위치·움직임 등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요소 포함

  • 센서와 콘텐츠 간 실시간 연동 및 반응 구현
  • BGM·자연환경음·효과음 등 콘텐츠에 적합한

음향 제작·편집 • 벽면·바닥 영상 및 음향 간 동기화 확보

  • 실제 설치공간에서 Mapping·Rendering·센서

감지범위 및 반응속도 최적화

  • 반복재생 및 상시운영에 적합한 안정성 확보

설계 공간·시스템 통합설계 식 1

  • 현장 공간규모·천장고·벽체·바닥·전기·

통신 등 현황조사

  • 벽면·바닥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공간 및

관람동선 설계

  • 프로젝터의 투사거리·화면크기·렌즈·설치

위치 등에 대한 투사 시뮬레이션 실시

  • 인터랙티브 체험범위·사각지대 등을 고려한

센서 종류·수량·설치위치 검토

  • 프로젝터·서버·센서·음향·운영장비 등의

최적 배치계획 수립

  • 전원·영상·통신·제어계통 및 배선계획 수립
  • 장비고정·낙하방지·배선은폐 등 안전사항 반영

• 평면도·입면도·장비배치도·시스템 구성도·배선도 등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및 시범 운영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의 달성이 최종 목적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검수는 발주기관이 수행함

  • 시범 운영 이전에 사업자의 별도 콘텐츠 검증(테스트) 필수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을 파악하여 사업기간 완료 이전에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콘텐츠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신뢰성・안정성・보안성・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상기 기자재의 규격 및 수량은 실감형 콘텐츠 구현을 위한 최소 요구수준이며, 특정 제품 또는 제조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사는 요구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대상 공간의 구조, 투사거리, 콘텐츠 구현방식 및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비·수량·사양을 제안할 수 있다. 프로젝터 및 렌즈는 현장조건을 반영한 투사 시뮬레이션 또는 이에 준하는 검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장비의 사양 및 설치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사업수행 조건 및 보안 사항 가.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보완지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지연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와 다른 내용으로 제작·설치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무단 하도급 또는 부당한 공동수급 운영이 확인된 경우

6) 안전사고, 저작권 침해, 보안 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영·교육 관련 1) 운영 매뉴얼 제작

가) 장비별 사용법, 콘텐츠 실행법, 오류 대처법, 점검표, 비상연락망을 포함한다.

나) 담당자 교체 시에도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2) 관리자 교육

가)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 콘텐츠 관리, 장애 대응, 일상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함께 제출한다. 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하자보수라 함은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위 일체를 말함

2) 하자보수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함

※「지방계약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3) 하자이행 기간 중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

(단, 관람객 사용 부주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5) 하자보수에 따른 세부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6) 담보책임 존속기간(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지방계약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라.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안전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기관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2) 중간보고: 설계 완료시점 등 4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 콘텐츠 기획안,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공간연출안, 장비구성안, 추진상황 등 보고

[예시] 1차 보고: 콘셉트 중간보고 / 2차 보고: 스토리보드 등 중간보고 / 3차: 공간연출 등 중간보고 / 4차: 시운전 관련 중간보고

3)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함

4) 최종보고: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이후 14일 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준공도면, 장비목록, 콘텐츠 원본파일, 운영매뉴얼, 유지관리계획, usb 등 제출

5)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또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마. 과업변경

1)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2)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의 협의 후 정산

3)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환금을 지급액에서 공제

바. 사업수행 인원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2)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성과품 납품

1)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

2) 납품목록 납품서류명 규격 수량 비고 종결보고서 A4 3 설계도면 A3 3 각종계산서 A4 3 내역서 A4 3 품질시험검사서 A4 3 공인인증기관 시방서 A4 3 자재, 장비사양서 A4 3 관리, 운영 유지관리계획서 A4 3 공정표 3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아. 보안사항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4)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함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제안 참여업체 및 사업자가 책임

=====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제안요청서(사전규격수정).hwpx =====

제안 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2026. 9. 목 차 Ⅰ. 제안 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3. 입찰 참가 제한

4. 입찰 일정
Ⅱ.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2. 제출방법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 규격 5. 제안서 작성 요령 6.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및 목차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제안서 평가회 개최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평가위원회 운영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6. 평가 결과 공개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2. 협상 내용과 범위 3. 기타 유의사항 [별지 서식] Ⅰ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제안자는 본 과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세부 지침내용과 임실생태누리의 교육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교육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예산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제안 내용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한 업체
마.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hp:fwSpace/> 바.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1)<hp:fwSpace/>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fwSpace/>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3)<hp:fwSpace/>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hp:fwSpace/>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내 [별표 1]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3.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내용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1)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3)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 일정
가. 계약 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입찰공고서에 따름
∘ 나라장터(G2B)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제안서 제출)

  • 정성평가 인쇄본 (10부)

※ 8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필요시)

※ 8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 정량평가 인쇄본 (2부)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제출
입찰 공고서에 따름
∘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입찰 참가자별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제출양식 및 방법 개별 안내 예정

제안서 발표(PPT) 및 평가위원회 심사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협 상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10일이내 추가 조정가능)
∘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개별 통지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나라장터(G2B) 통한 계약
※ 위 일정 및 장소는 임실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입찰업체 유선 통보

다. 공고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1) 입찰(개찰)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추진

2) 제안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인편(인쇄본) 제출

Ⅱ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유형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Ⅰ. 입찰참가 및 기본 제출서류
1
제안등록서류 표지

2
제안참가신청서

3
제안결과 이행각서

4
위임장(재직증명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보안서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Ⅱ. 사업업체 일반현황
10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2
조직 및 인원현황(대표사)

Ⅲ.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료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5
기술인력 보유 현황

16
참여 인력 총괄 명부

1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18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19
사업실적 증명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제안서 및 정성평가 자료
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22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Ⅴ. 공동수급 관련 서류
23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2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26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27
공동수급 합의각서

4. 제출서류 규격

등기우편 또는 인편(인쇄본) 제출
도서명
수량
수량지침 및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정성제안서)

10부
▪ 규격 : A3 (420mmx297mm), ‘가로’로 작성
▪ 작성 : 50매 이내(단면, 겉표지 및 목차 포함)
▪ 쪽번호 : 하단 가운데 표기
▪ 흑백 및 칼라 사용 가능
▪ 인쇄본(10부)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 8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2부는 업체명 기재

▪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작성 목차순으로 작성(권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제안서)
2부
▪ 관련서류 일체 : 파일 제출(PDF 파일 형식)
▪ 규격 : A4 (210㎜ × 297㎜), ‘세로’로 작성
▪ 쪽번호 : 하단 가운데 표기
▪ 단면 흑백
▪ 인쇄본(2부)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발표자료
10부
▪ 정성제안서를 기반으로 파일 제출(필요시)

  • 15분 발표자료(PPT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hp:lineBreak/>

※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업체명 표기 금지

※ 단,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로 제출
※ 나라장터(G2B)를 활용한 입찰시 첨부파일 내용과 인편(등기우편 포함) 중 상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을 우선시 함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주요 제안사항

1) 멀티미디어아트 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제안

가) 사업목적 및 임실생태누리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나) 공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

다)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적용방안 2)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연출 제안

가) 생태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연출방안

나) 이용자의 참여·체험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다) 실제 생태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고도화 방안

3) 시스템 구성 및 기술적용 제안

가) 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설치계획

나) 제안 기술의 구현방안 및 콘텐츠와의 연계방안

다) 시스템의 안정성·호환성·확장성 및 장애 대응방안

4) 공간 연출 및 시설 구축 제안

가) 콘텐츠와 연계한 전체 공간 구성 및 연출방안

나) 이용동선·안전성 등을 고려한 시설·장비 배치계획

다)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제반 설치계획

5)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가)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다) 발주기관과의 협의·검수 및 수정·보완 계획

6) 시범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가) 콘텐츠 및 시스템의 시범운영·시운전 계획

나)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인수인계 계획

다) 하자·장애 대응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업데이트 방안

7) 기타 지원

가) 사업 완성도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기타 지원
나. 작성지침

1)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

2) 제출서류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서식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3)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각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4) 제안내용은 사업비·사업기간·공간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실제 설계·제작·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5)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안전성·운영성·유지관리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6) 콘텐츠·기술·시설·장비 등의 구성 및 적용방식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으로 자유롭게 제안

7) 제안내용에 활용되는 영상·사진·음원·디자인·프로그램 등은
저작권·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사용권한 확보

8) 제안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제안내용의 임의 수정·보완·변경 불가.

다만, 평가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완자료 제출 및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정 가능

9)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10)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표현 사용 지양

11) 제출서류 또는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규정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에

따른 불이익 적용

12)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질의 및

회신내용 등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

6.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및 목차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함

2)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응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안 됨

나. 사업수행계획(정성) 제안서

1)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① 항목부호는 「Ⅰ」, 「1」, 「가」,「1)」, 「(가)」「(1)」 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②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③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④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용지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2) 제안서는 각 페이지별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 붙임

3)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

4)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성내용
표지
제시 서식 활용
목차
자유 양식
I.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도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특성화 전략
  •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구축 계획
  • 차별화된 연출기법 구성 계획

3. 60㎡활용한 공간 구성
  • 공간 구성(기존 시설물 활용·보완계획) 및 동선 배치

II. 사업계획
1. 멀티미디어아트 기획
  • 영상 콘셉트 선정
  • 주제 구성 및 전개: 임실생태누리에 적절한 주제 구성 및 전개

2. 멀티미디어아트 연출
  • 연출개요, 연출항목, 연출방법, 세부연출 상세도
  •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제시
  • 멀티미디어아트 내 구현되는 지역성·독창성·교육적 내용
  • 구현 가능성 구체성, 독창성, 창의성, 기술성 제시

III. 사업수행 및
관리 계획
1. 추진일정 계획(상세히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 보고 체계 및 계획
  • 설치기간 계획: 사업일정 및 안전관리 계획
  • 관리 방안: 관리 계획

3. 운영 및 관리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시스템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행 계획
  •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사업수행계획(정성)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예시)>

다.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2) 정량제안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행정처분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함
< 작 성 목 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정량제안서
표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2. 일반현황<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3.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결현황
협정서 사본

4. 사업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증명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5. 기술능력
기술인력, 전문기술 보유현황
※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투입인력 계획

6. 사회적 책임
신용도
행정처분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음

5) 건축설계도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3) 2)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름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목차와 내용에 맞게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함

3)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함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6)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7)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 표기함<hp:lineBreak/>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2)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30점)는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6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4) 정량적 평가는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전문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점수 산정

5) 정성적 평가는 사업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

유지보수·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6)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7) 입찰가격평가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8)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9)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개별 통보

11) 제안서 평가는 공고 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12)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자료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13)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평가회 개최

가. 평가일시: 2026. 9. 28.(월) 13:30 ~ (예정)<hp:lineBreak/>※ 발주기관의 사정 및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별관 3층 집단상담실(예정)

다. 평가대상:「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를 대상으로 실시

2)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7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실시

4) 정량적 평가(30점)는 발주기관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평가하며, 입찰가격평가(10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

마. 제안서 발표 1) 제안서 설명

가) 제안설명: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총 25분 이내)

나)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한다.

라) 제안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당일 추첨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결과 통보: 계약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아)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일절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자)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2)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안서 제출시 임실교육지원청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나)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 처리한다.

라)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제 용역진행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임실교육지원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용역업체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

바)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야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사)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사 발표 및 질의응답 전 과정은 음성녹취(녹음)가 진행되며, 입찰 참여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발표 및 평가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기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표자는 평가위원이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함.

3) 발표 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특정 표시 또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hp:lineBreak/>※ 제안요청서에서 업체 식별정보 표시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4)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및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답변할 수 없음.

5)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서면 평가 함.

6) 발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발표시간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만 실시함.

7)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을 비방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

8)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 유지보수·사후관리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평가함.

9)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평가회 운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의 역할
1) 2026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나. 평가위원의 자격(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21명)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업관련분야 근무경력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사업관련분야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사업관련분야 전공을 한 자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업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5)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육전문직원

※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수학교(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외)
6)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련분야: 멀티미디어·디지털콘텐츠·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소프트웨어·정보통신·영상·음향·전시·공간디자인·생태교육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분야
다.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이해관계자 관련)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6)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7)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8)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서식]을 활용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을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2) 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한다.
13)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4)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서식]을 활용하여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한다.

라. 평가위원의 구성 방법
1) 평가위원회 인원: 7명(위원장 포함)
2) 평가위원회 인원(7명)의 20% 이상은 타 시·도의 위원으로 선정
3)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21명

(평가위원 인원 수의 3배수 이상 선정 및 무작위 고유번호 부여)
4) 평가위원 후보자 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명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5) 선정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대비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는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예비 평가위원은 도내와 타 시·도위원으로 구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의 추첨 빈도수에 따라 순위를 각각 결정하며, 추첨 결과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신청자가 후보자 선정 인원수(21명)을 초과할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및 결과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4. 평가위원회 운영
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1)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될 예정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다. 운영지침
1)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2)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은 본 사업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한다.
3)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는 공고 시 제시한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다. (단, 최고·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위원의 평가 완료 후 현장에서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평가위원 1명의 검토와 평가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7)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가.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 누계
9
30
기술능력
(전문인력)
○ 관련 전문 기술인력 확보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6
신인도
○ 납품지연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경력
6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 참여비율 10%
3
기술
제안서
평가
(60)
정성평가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2.5
5
○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2.5
프로그램 기획
○ 시스템 설치 계획
5
25
○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기술력의 독창성(차별성), 전문성, 구체성, 우수성, 안전성
10
○ 프로그램 활용성 및 고도화 전략
10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
○ 기술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20
○ 기술적용 유사 실적과 전문성
5
○ 프로그램 안정성 및 호환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
○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2.5
10
○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2.5
○ 시범운영계획의 적정성
2.5
○ 관리, 유지,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2.5
입찰가격평가
(10)
시범운영계획의 적정성
○ 제안가격 평가
10
10
합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가격평가를 10점, 기술능력평가를 90점으로 조정

나. 제안서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정량평가(30점,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최대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기술능력
(전문인력)
◦관련 전문 기술인력 확보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신인도
◦납품지연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경력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 참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 참여비율 1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사업수행실적(9점)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 실적
(최근 3년간 기준)
9
사업비 기준
(부가세 포함)
평가방법
기준
총 사업비의 200% 이상
총 사업비의 150% 이상~
200% 미만
총 사업비의 100% 이상 ~ 150% 미만
100% 미만
평점
9
7.5
6
4.5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단,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국내/외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첨부함. 실적(입찰참가자격)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상기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실적 인정 범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법인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건으로 본 용역의 주요 과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구축(제작‧개발) [실감형 콘텐츠 제작·구축 또는 인터랙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제작·개발], 게임프로그램 개발 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누계 평가한다.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단순 전시, 시공은 불인정)

  • 최근 3년간 본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수행실적 증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2호 별표9(수행실적 평가기준)의 각 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 및 민간 발주관에서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능력(전문인력)(6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등급
배 점
기술
능력
보유인력현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
0.8
0.7
0.6
0.3
※ 평점 = 인원×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대상 기술 인력 및 전문 기술 분야 : 전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등
※ 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검증서류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임을 증명한 경우만 인정함
※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을 적용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해당인력 경력 증빙 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연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경영상태<hp:fwSpace/>(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1호에 따른 별표8 준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 (6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배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45일 이상 - 지체일수 30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5
2
2.5
6
B. 해당 없음
3
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제재처분
A.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0
B. 해당 없음
3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 입증자료(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가 항목과 나 항목, 다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지역경제 활성화 [3점]
평가등급
구분
배점
지역소재 여부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분율 10% 이상
O
3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분율 10% 미만
X
0
※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다. 제안서 정성평가 세부기준

  • 정성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내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 60㎡ 사업공간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 내·외부 생태교육 활동과 디지털·멀티미디어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 구성
2.5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반영
  • 사업비·사업기간·공간규모 등을 고려한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내용의 일관성 및 완성도

2.5
프로그램 기획
시스템 설치 계획
  •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영상·음향·센서·서버 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공간규모 및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장비 배치계획의 적정성

5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기술력의 독창성
(차별성), 전문성,
구체성, 우수성,
안전성
  • 타기관에는 없는 생태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기획 및 기술 적용의 독창성(차별성)
[예시] 영상·음향·인터랙티브·게임 기술 등을 활용한

참여자 몰입도 및 흥미향상 구현 수준

  • 제안 콘텐츠 및 적용기술의 전문성
  • 구현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성
  • 구현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교육 내용이 바람직한지)
  • 아동·학생 등 주요 이용자의 특성(동선, 활동반경)을

고려한 이용 안전성
10
프로그램 활용성 및 고도화 전략
  •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이수후 실제 생태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연계활용 가능성
  • 단순 관람·체험이 아닌 학생의 참여·실제 체험형

프로그램
10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
기술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제안 기술의 구체적인 구현방식과 적용계획
  • 이용자의 수준에 적합한 기술 선정 여부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 간 연계방안의 적정성
  • 기술구현시 문제점 및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10
기술적용 유사 실적과 전문성
  • 임실생태누리에 적용하려는 사업이 이전 사업중에

유사한 구축경험 및 수행실적 여부
  • 유사한 구축경험 및 수행실적이 본 사업에 전문적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5
프로그램 안정성 및 호환성
  • 장시간 운영·반복 이용할 때 안정성있게 운영이 되는지
  • 이용자의 물리적인 접촉에도 안정성있게 운영가능한지
  • 프로그램 용역 완료이후 수정·추가·업데이트 등

향후 교체 가능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용역개발 단계(기획→설계→콘텐츠 제작→시스템 구축→설치→기타 공사→시운전 등) 단계별 추진계획이 적정성과 구체성
  • 사업기간(2026년) 이내 과업완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의 단계별 협의·검수 및 수정·보완

계획 여부
2.5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역할·업무분장 명확성
  • 콘텐츠·디자인·시스템·설치 등 분야 간 협업체계
  •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및 의사소통 체계

2.5
시범운영계획의 적정성
  • 설치 완료 후 시스템 및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운전 계획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콘텐츠 보완계획
  • 운영자(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 인수인계 계획

2.5
관리, 유지,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하자·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신속한 유지보수 방안
  • 정기점검 및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
  • 콘텐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장비관리 방안
  • 운영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교육 제공 여부
  • 유지관리 비용 및 장기운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

2.5

라. 정성평가 평가요소별 점수 배정
평가등급
판단기준
배점 만점점수
점수
매우우수
제시된 평가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함
2.5
2.5
5
5
10
10
우수
제시된 평가요소를 대부분 반영하고 제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2.5
2.0
5
4
10
8
보통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함
2.5
1.5
5
3
10
6
미흡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부족함
2.5
1.0
5
2
10
4
매우미흡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낮음
2.5
0.5
5
1
10
2

마. 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평가 결과 공개
가. 낙찰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2)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한다.

4) 평가 결과 공개: 추후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2. 협상 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콘텐츠 구성, 공간연출, 적용기술, 시스템 구성, 시설·장비, 사업수행방법, 추진일정, 유지관리방안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 전반​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나. 협상을 통해 사업목적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보완·조정 가능
다. 콘텐츠의 주제·구성·체험방식, 공간구성, 기술구현방법, 주요 시설·장비의 사양 및 수량 등은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예산·공간여건·안전성·기술적 타당성·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조정 가능
라. 제안서의 내용 중 협상과정에서 수정·보완된 사항은 협상결과에 따르며, 별도로 수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마.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사양, 산출내역, 기술자료, 공간구성도, 콘텐츠 구성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바.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협상내용은 계약내용 및 사업수행에 반영
사. 협상에 따른 제안가격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 진행내용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본 사업에 활용되는 영상·사진·음원·디자인·프로그램·폰트·캐릭터·데이터 등은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사용권한 확보
라.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 제작되는 콘텐츠·디자인·영상·프로그램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발주기관이 임실생태누리의 운영·교육·홍보·유지관리 및 콘텐츠 수정·보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른 조치 적용
사.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조정하고, 협상결과 확정된 사항을 최종 사업수행계획 및 계약내용에 반영
아. 제안내용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되, 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
자.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협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름
차. 협상 및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

별지 서식

유형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Ⅰ. 입찰참가 및 기본 제출서류
1
제안등록서류 표지

2
제안참가신청서

3
제안결과 이행각서

4
위임장(재직증명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보안서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Ⅱ. 사업업체 일반현황
10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2
조직 및 인원현황(대표사)

Ⅲ.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료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5
기술인력 보유 현황

16
참여 인력 총괄 명부

1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18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19
사업실적 증명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제안서 및 정성평가 자료
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22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Ⅴ. 공동수급 관련 서류
23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2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26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27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제안등록(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메일 :
)

작 성 자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서식 제2호>

제안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 인 번 호

주
소

전화/e-mail
/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원본 2부 포함)

3. 발표용 PPT 10부

2026.
.
.

제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절 취 선 --------------(인)-----------
제안 참가 확인서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3호>
제안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4호>

위<hp:fwSpace/> 임 장(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참여를 위한 제안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끝.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1. 당사는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사업명 :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 발주처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 드러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hp:fwSpace/>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hp:fwSpace/>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일 때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hp:fwSpace/>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본인은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대상 】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 작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주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11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제12호>
조직 및 인원 현황(제출일 기준)

1. 제안 업체 인원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2.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공사)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3호>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1) A4(210×297mm) 크기로 작성
주2) 2부 제출

<서식 제14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사업
수행실적
누계실적
총 사업비의 200% 이상
9.0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의 누계실적
총 사업비의 150% 이상 ~ 200% 미만
7.5

총 사업비의 100% 이상 ~ 150% 미만
6.0

총 사업비의 100% 미만
4.5

상한점수
9.0

기술능력
(전문인력)
보유인력 현황
특급기술자 1명당
0.8

인원 × 기술자별 점수
고급기술자 1명당
0.7

중급기술자 1명당
0.6

초급기술자 1명당
0.3

상한점수
6.0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등 해당 상위등급
6.0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BBB-, BB+, BB0, BB- 등
4.5

B+, B0, B- 등
3.0

CCC+ 이하 등
1.5

상한점수
6.0

신인도
납품지연
지체일수 45일 이상
1.5

최근 1년 이내
지체일수 30일 이상 ~ 45일 미만
2.0

지체일수 30일 미만
2.5

해당 없음
3.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처분 있음
0.0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없음
3.0

상한점수
6.0

납품지연 + 제재처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재 여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중소기업 지분율 10% 이상
3.0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중소기업 지분율 10% 미만
0.0

상한점수
3.0

합계 30 <서식 제15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1)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주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주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주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주5) 구분에는 상주여부 표시

주6)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의 <붙임>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됨

주7)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주8) 자격증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의 [붙임]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른 관련 서류 첨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등 첨부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총괄 명부

성 명
연령
(세)
기술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비 고

참고) 1. 실제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재한다.

2. 작성기준 일자: 제안일 현재
<서식 제17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등급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기재한다.

2. 참여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8호>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① 용역
(공사)명
용 역
(공사)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서비스구축, 콘텐츠구축, 유지보수 등)로 작성함.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의 증명은 [서식 제19호]『사업실적 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19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
증명서용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20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1호>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27p
제 안 서
48p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 16

40
16
16
16
16
16

<표지>
주1) 용지크기 : A3, 단위: mm
주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주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주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 금지)
주5)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주6)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응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제안서 접수는 무효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서식 제22호>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2부, 사본 8부)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3호>
대표자 선임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상기인을 「임실생태누리 멀티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용역」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함.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hp:fwSpace/>2<hp:fwSpace/>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hp:fwSpace/>3<hp:fwSpace/>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hp:tab width="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회사(대표자:<hp:tab width="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hp:fwSpace/>4<hp:fwSpace/>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7<hp:fwSpace/>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hp:fwSpace/>8<hp:fwSpace/>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hp:fwSpace/>9<hp:fwSpace/>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hp:fwSpace/>10<hp:fwSpace/>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hp:fwSpace/>11<hp:fwSpace/>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hp:fwSpace/>12<hp:fwSpace/>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hp:nbSpace/>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hp:nbSpace/>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hp:nb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hp:fwSpace/>13<hp:fwSpace/>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14<hp:fwSpace/>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발주자명:
제<hp:fwSpace/>2<hp:fwSpace/>조(대표업체) 공동수급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라 한다.)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hp:fwSpace/>3<hp:fwSpace/>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hp:tab width="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회사(대표자:<hp:tab width="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hp:fwSpace/>4<hp:fwSpace/>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7<hp:fwSpace/>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hp:fwSpace/>8<hp:fwSpace/>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hp:fwSpace/>9<hp:fwSpace/>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hp:fwSpace/>1.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 % )
<hp:fwSpace/>2. ○○○주식회사: 비디오물제작업 (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hp:fwSpace/>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hp:fwSpace/>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hp:fwSpace/>10<hp:fwSpace/>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hp:fwSpace/>11<hp:fwSpace/>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hp:fwSpace/>12<hp:fwSpace/>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hp:fwSpace/>13<hp:fwSpace/>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hp:nbSpace/>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hp:nbSpace/>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hp:fwSpace/>14<hp:fwSpace/>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15<hp:fwSpace/>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6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7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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