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 – 1186호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사업기간은 건축공사 일정 등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연장 또는 별도 유지보수 기간에 따른 추가 지급 불가함
다. 사업금액: 금1,350,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마. 총액입찰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공동이행방식 : 서식 5~7호)을 제출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책임져야 함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다. 계열사로 이중으로 응시하는 자(업체)
6. 제안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09. 15. ~
2026. 10. 26.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단양군청 홈페이지
ㆍ문의 : 단양군청 관광과 (Tel: 043-420-2914)
질의 및 답변
2026. 09. 21. ~
2026. 09. 28.
ㆍ질의 : 【별지 제21호】 작성하여 E-mail
([email protected])로만 접수
※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확인
ㆍ답변 : 전자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질의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답변은 9월 28일)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10. 26.
ㆍ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ㆍ가격입찰 참가등록: 2026.<hp:fwSpace/> 10.<hp:fwSpace/>26.(월) 18:00까지
ㆍ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이후/ 입찰집행관 PC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6.
ㆍ접 수 처 : 단양군청 관광과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17:00까지 군청 도착 후 접수 건에 한함)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2026. 10. 28.
ㆍ개별 통보
ㆍ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발표
2026. 10. 30.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지(협상적격자)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 30. ~
2026. 11. 13.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5일 이내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무효
가. <hp:tab width="532"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단양군에 제출하여야함
10.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함
나.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됨
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아.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준용한다.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단양군 재무과 경리팀팀(☎043-420-2634)
- 제안서평가 및 사업전반 : 단양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43-420-2914)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09. 15. 단 양 군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043-420-2071 ~ 4.)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 1186호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사업기간은 건축공사 일정 등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연장 또는 별도 유지보수 기간에 따른 추가 지급 불가함
다. 사업금액: 금1,350,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마. 총액입찰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
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
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
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
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
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
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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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공동이행방식
: 서식 5~7호)을 제출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책임져야 함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다. 계열사로 이중으로 응시하는 자(업체)
6. 제안 공모 일정
구 분
입찰공고
질의 및 답변 추진일정 비 고
2026. 09. 15.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단양군청 홈페이지
~
2026. 10. 26. ㆍ문의 : 단양군청 관광과 (Tel: 043-420-2914)
ㆍ질의 : 【별지 제21호】 작성하여 E-mail
([email protected])로만 접수
2026. 09. 21.
~
※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확인
2026. 09. 28. ㆍ답변 : 전자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질의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답변은 9월 28일)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10. 26.
입찰참가 서류 및
2026. 10. 26.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협상적격자 발표
2026. 10. 28.
ㆍ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ㆍ가격입찰 참가등록: 2026. 10. 26.(월) 18:00까지
ㆍ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이후/ 입찰집행관 PC
ㆍ접 수 처 : 단양군청 관광과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17:00까지 군청 도착 후
접수 건에 한함)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ㆍ개별 통보
ㆍ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지(협상적격자)
2026. 10. 30.
2026. 10. 30.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1. 13.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5일 이내
- 3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체
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
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
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
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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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
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단양군에
제출하여야함
10.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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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함
나.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
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
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게됨
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아.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기준」등을 준용한다.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단양군 재무과 경리팀팀(☎043-420-2634)
- 제안서평가 및 사업전반 : 단양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43-420-2914)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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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5. 단 양 군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043-420-2071 ~ 4.)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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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hwpx =====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hp:lineBreak/>- 과 업 지 시 서 및 제 안 요 청 서 -
충청북도 단양군
( 관
광
과 )
Ⅰ 제안개요 ■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자연경관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나. 체류시간 연장 및 숙박·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사계절 운영 가능한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비수기 극복
라. MZ세대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시장 확대
마. 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의 대표 브랜드 및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
■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과업예산 : 금1,350,000,000원(VAT 포함)
※ 본 사업비는 현지조사비용, 미디어 시스템 및 콘텐츠 구축(콘텐츠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네트워크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미디어 설계·제작·설치, 프로젝션 맵핑 개발, 디자인 창작·기획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연출·제작 설치비, 시운전비용, 각종 경비, 부가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내용
가.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설치 및 콘텐츠 제작 구축 계획수립
- 사인암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연출(프로젝터, 레이저)
- 주변환경, 설치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비 구축 및 콘텐츠 안 제시
-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물 구조 및 무게 등 안전상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설치 방안 및 연출 극대화 마련
나.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하우징(함체)디자인 제작 설치
- 제어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설치장소를 제안
- 멀티미디어 설비 보관시설은 통합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 장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 및 통풍, 방진, 방습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멀티미디어 설비 보관시설 또는 제어실 구조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강풍, 우천, 낙뢰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다. 멀티미디어 연출 콘텐츠 제작(총 5편이상)
- 대상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 및 관광자원에 맞는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연출
- 메인 콘텐츠 : 유교 문화와 사인암의 역사, 배경을 주제로 영상과 레이저 그래픽아트를 결합(Combine)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1편 (편당 3분 이상)
- 자유 연출 콘텐츠: 자유로운 연출 주제로 영상과 레이저 그래픽아트를 결합(Combine)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2편 (편당 3분 이상)
- 대기 영상 콘텐츠 : 사인암 주변과 어울리는 영상 콘텐츠 2편 (10분 이상)
- 제작편수 및 타임라인은 추후 협의 조정가능하며, 콘텐츠 제작 시 영상물과 사운드를 함께 제작하여야 함.
라. 멀티미디어 연출 설비 구축(빔프로젝트,레이저,음향 등 장비설치 및 구조물 제작)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높은 영상 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연출설비가 구축되도록 빔프로젝터와 레이저를 설치하여야 함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설치장소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제안
※ DLP 30,000 Lumens 이상 × 2SET (WUXGA) 기준 이상으로 제시
※ Full Color LASER 20W 이상 × 1SET 기준 이상으로 제시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오디오 시스템 구축
- 렌즈, 구성품, 스피커 및 제어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운영을 위한 구성품 일체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물 시연회(시범운영) 개최
- 본 과업의 준공 이후 1개월간 관리·운영 및 최종 인수인계
마. 운영관리(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시스템 유지관리)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시스템 점검체계 구축, 유지보수 및 각종 업무 체계화
바. 사인암출렁다리 경관조명 연출(양안)
- 신설되는 멀티미디어 연출과 어우러진 경관조명 연출
■ 과업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길 33(투사면적 : 약 (W)40m x (H)50m)
■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09. 15. ~
2026. 10. 26.
ㆍ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ㆍ문의 : 단양군청 관광과
(Tel: 043-420-2914)
질의 및 답변
2026. 09. 21. ~
2026. 09. 28.
ㆍ질의 : 【별지 제21호】 작성하여 E-mail
([email protected])로만 접수
※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확인
ㆍ답변 : 전자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질의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답변은 9월 28일)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10. 26.
ㆍ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https://www.g2b.go.kr)
ㆍ가격입찰 참가등록: 2026.<hp:fwSpace/> 10.<hp:fwSpace/>26.(월) 18:00까지
ㆍ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이후/ 입찰집행관 PC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6.
ㆍ접 수 처 : 단양군청 관광과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17:00까지 군청 도착 후 접수 건에 한함)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2026. 10. 28.
ㆍ개별 통보
ㆍ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발표
2026. 10. 30.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지(협상적격자)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 30. ~
2026. 11. 13.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5일 이내
Ⅱ 제안요청 내용 ■ 제안 개요
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 과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계획 및 특징과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나. 디자인·설계비, 제작·설치비, 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공정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 과업 위치에 표시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hp:fwSpace/>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등 최신기술 도입 제안
■ 제안 내용 가. 일반 요청사항
-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기획·구축되어야 하며, 미디어시설물·경관조명 등 총괄 운영관리를 위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주간과 야간 이용객 모두를 고려한 경관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 특히 하자보수 대상(HW, SW, 운영시스템 등)별 지원범위,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에 관한 사항, 장애 발생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표준, 법령, 인허가 등 사업수행 과정 및 목적물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나. 하드웨어 요청사항
- 제어시스템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점·소등제어와 연출 프로그램 제어, 영상 콘텐츠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여야 한다.
- 조명제품은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외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 물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과 향후 A/S를 위하여 KS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원의 공급자 증명원 및 장비 납품 기술지원확약서 및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일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 제출)
-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콘텐츠를 송출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 사용을 권장하며 옥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 강풍, 우천을 고려한 안전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콘텐츠 최적화 방안(기기 방수 기준, 운영온도, 화면 선명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된 시설 일체에 대하여 발주처에 최종 인계 후 소프트웨어는 1년, 하드웨어는 2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 교체·수리하여야 한다.
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 대상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 및 관광자원에 맞는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 최종편집 이후, 화질상태, 자막처리 등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 및 재편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재편집하여 납품 처리해야 한다.
라. 시범운영 및 매뉴얼 인계
- 설치 완료 후부터 10일 이내 테스트를 완료하고 준공 후 30일간 시범운영을 하여 최종 점검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결과 각종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정상 운영 확인 후 운영매뉴얼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시 장비 정상 운영 확인 및 세부적 운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 상기 제안내용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지침
- 대중적인 요소의 조명시설을 기초로 하고,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영상 콘텐츠를 가미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
※ 상기 제안내용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작성 및 과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임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계약체결 이후에는 과업수행자 간 상호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
-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수반 사항, 기술적 제반 사항에 따른, 비용과 문제처리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
- 본 과업을 수행하며 생산되는 모든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단양군’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단,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호 등 특수성이 있는 결과물은 귀속될 수 없다.)
■ 제안공모 내용
가. [주요 제안 내용]
o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독창적 실감형 미디어 아트 콘텐츠 개발 및 설치 제안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 구현 위한 시스템/장비/설비 구성
미디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미디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경관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 설치 계획 수립
o 공간별 콘텐츠별 컨셉에 맞는 구조물 및 플랫폼 구축 방안 제안
공간 구성 컨셉 및 디자인계획
o 사후관리/유지보수 및 운영 방안 제안
나. [최소 요구사항]
※ (중요) 상기 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사항으로 동급 또는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구분
최소 요구사항
미디어
시스템 구축
□ 미디어파사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세부내용
미디어시스템 공간구성 제안
콘텐츠에 따른 구축장비/기기 등 설치 시 장비와 케이블 외부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공간 설계
구축장비/기기
□ 장비/기기 : PC, 콘솔, 프로젝터, 경관조명 등
□ 세부내용
최적화된 장비/기기 상세 구성 및 설치방안 제안
미디어 시스템 공간구성에 따른 장비/기기 배치모식도 제안
사업대상지 일원 야간경관 제안
통합제어 시스템
□ 시스템 : 통합제어시스템
□ 세부내용
통합제어(조명, 시스템, PC 등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통합제어 함체(하우징) 또는 제어실 공간 제안
유지관리 효율/용이성을 위해 맵핑프로그램(GD마크)과 호환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미디어콘텐츠
□ 콘텐츠 종류 : 경관조명 및 미디어 콘텐츠
□ 세부내용
각 콘텐츠는 컨셉, 내용, 기술구현, 스토리 등을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콘텐츠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하며 역사적, 학문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는 지양하여야 함
콘텐츠는 독립적 주제와 스토리를 담아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세부내용
준공 후 사후관리 방안 제안
준공 후 운영관리 방안 제안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안
충청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된 홍보방안 제안
예산계획
□ 세부내용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규격 제시
산출내역서는 협상 단계 시 제출 / 계약 체결 시 재제출
사업보고
□ 세부내용
2회 이상 보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영상 콘텐츠 제작 시연회 개최
준공 전 시범운영 계획 제출
다. [공통 요구사항]
o 사업수행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o 사업수행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 과업내용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대한 창의적, 독창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한다.
o 주·야간 경관 및 구조적 안전과 관리, 식물이나 동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색채와 시설물을 배제한다.
o 시설물의 태풍 및 적설, 방진, 방수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함.
o 설계 시 시설물의 주·야간 시뮬레이션 및 현장 시연을 통하여 미디어 효과를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o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연출 프로그램 제어방식(계절별, 시간대별)을 적용하여야 함
o 각 미디어 콘텐츠는 최적화된 H/W와 정확히 연동되어 구현되어야 함
o 운영 및 하자보수,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o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과업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함
- S/W사업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년, 그 외 기타 사업 하자 담보 책임 기간 2년
o 고장수리,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요청 시 2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함
o 콘텐츠를 포함하여 미디어 시스템 조성에 사용된 모든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함
다. [최종성과품] 조성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점검하며 아래의 결과물은 완료일(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운영매뉴얼/결과보고서 : 전자파일은 HWP 및 PDF 모두 제출
※ 운영매뉴얼/결과보고서/사업공정기록물/기타 관련 서류의 전자파일은 한 종류의 USB 메모리에 담아 2식을 제출
구분
매체/규격
수량
내용
비고
미디어 시스템 조성
공간
1
검수로 대체
영상자료 포함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제본/A4·A3
/usb 메모리
5
도면(A3),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제본 외 전자파일 USB메모리에 별도 제출
운영매뉴얼
제본/A4
/usb 메모리
2
콘텐츠 & 장비/기기 작동설명서,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
기록물 USB’에 함께 담아 제출
결과보고서
제본/A4
2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공정 기록물
USB 메모리
2
사진 혹은 영상기록물
복구용 USB
USB 메모리
2
시스템 복구 USB 메모리
콘텐츠
외장HDD
/ 외장SSD
1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일체
외장HDD 또는 외장SSD
무상하자보수보증확약서
A4
1
확약서(날인)
기타 관련 서류
제본/A4
USB 메모리
2
원본데이터, 회의록/자문록 등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기록물 USB메모리’에 함께 담아 제출
라. [납품 및 검수]
o 납품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구한 조건과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검수결과 하자 발생 또는 기 제시된 조건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함
마. [과업심의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세부사업내용
가.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1) 미디어 콘텐츠 구축
장소┃사인암 일원
구성내용
사인암 일원에 ICT 기술 이용한 미디어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통한 관광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인암 일원에 야간명소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시민 편의시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요구사항
[주제와 스토리텔링] 미디어 콘텐츠는 계절별 콘텐츠와 이벤트형 콘텐츠를 주제로 개발, 제작하여야 하고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스토리의 흐름을 보일 수 있어야 함
[기술의 다양성] 미디어를 이용한 최신 기술의 콘텐츠로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안사 자율로 다양하게 활용하여야 함
[품질수준] 미디어의 경우 4K 이상의 퀄리티 있는 고해상도, 고화질로 제작하되 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사양에 맞추어 해상도 변환 가능토록 제작
[사운드] 콘텐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음향을 구현하고 콘텐츠 간 음향 간섭이 없어야 하며 배경음악, 효과음 등은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야 함
[독립성] 각 콘텐츠는 빛이나 음악으로부터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제작하여야 함
[사실감]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적인 몰입감을 지향하여야 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고품질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함
[관람편의성] 미디어 콘텐츠는 다수의 관람객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구동 안정성] <hp:tab width="234" leader="0" type="1"/>제안사 최대 기술력 활용하여 구동 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2) 콘텐츠 장비 구축 및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가) 미디어 콘텐츠 구현을 위한 H/W 구축 설계
o PC, 프로젝터, 음향시스템 등 콘텐츠 구현을 위한 일체의 H/W
o 콘텐츠 구현을 위한 H/W 구성 및 주요 사양 제시
o 콘텐츠와 H/W 연동에 관한 제안 필수
o H/W와 콘텐츠와의 정확한 연동 및 안정적 구동 구현
o H/W의 안전성 및 설치 안전성 확보
o 최신 장비와 기술을 구축하되 안정화된 미디어 활용 극대화
o 모든 구성 장비는 제안하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충분한 사양을 만족해야 함
o 사인암 일원 야간경관조명 구성 및 주요 사양 제시
나)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o 조명, 시스템, PC 등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o 통합제어 룸 또는 공간 별도 조성 제시(관리자용)
3) 공간 구축
구축장소┃ 사인암 일원
구성내용
관람객 야간 관람 및 연출에 적합한 공간 / 시설 구축 일체
※ 공간 구성은 콘텐츠에 적용공간에 따라 제안사 자율기획
요구사항
[공간 구성 컨셉] 첨단 공간 디자인 계획 및 차별화된 공간 컨셉과 주제, 색채(조명) 계획 제시 - 현장 암벽 및 주변 환경(위치, 투사면적, 조도/빛 간섭 등)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 및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활용 위한 공간 조성
[동선 계획] 스토리 흐름에 따른 콘텐츠 구성 및 최적의 동선 계획
[연출] 미디어 콘텐츠 연출에 따른 공간 설계 제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한 매체 사용의 적합성 및 내구성 검토
[실시설계] 설계 및 성과품 도서(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조감도, 공정표 등) 작성
[공간 예술성] 미디어 콘텐츠에 적합하면서도 예술성 있는 공간구성
[조명·음향] 미디어 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공간 조명 구성과 최적의 사운드 위한 시설 계획 수립
[안전한 공간] 안전관련 법령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야외 연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우징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시 안전성 확보
4) 관리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
통합운영관리 방안 혹은 솔루션 제시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
발주처의 요구 시 수정 및 업데이트(확장) 가능하도록 개발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 매뉴얼(관리자 상황별 대처방안 포함) 작성
사후관리, 기술지원, 운영자 교육 및 교육지원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
시범운영 및 홍보방안 제시
기타 제안사 자율의 추가제안 방안
※ 콘텐츠 주요 내용 및 제작 분량은 수행과정에서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 시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콘텐츠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함.
나. 미디어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필수 장비 물품규격서/설계시 반영
1) 물품규격서(최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터
요구사항 명칭
일반 영상 최소 30,000안시 WUXGA 해상도 이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젝터
세부
내용
가. 밝기: 30,000ANSI 이상 프로젝터
나. 해상도: 1920×1200(WUXGA)
다. 광원 방식: 레이저 프로젝터
라. 광원 수명: 20,000시간(표준모드) 이상
마. 망막손상방지기술적용
바. 장초점(망원) 또는 현약 투사거리에 적합한 렌즈로 변경
사. 무반점효과 구현
아. 블루라이트 차단
자. 관람객 안구망막 안전한 친환경 레이저 기술 활용
요구사항 분류
미디어 서버
요구사항 명칭
최소 Ryzen 7 5800X또는 Intel Core-i7 이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콘텐츠/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PC
세부
내용
가. CPU: Ryzen 7 5800X 또는 Intel Core-i7 이상 1대
나. RAM: 16GB 이상
다. 저장장치 SSD 256GB급 이상
라. 운영체제: Windows11
마. GPU: Nvidia RTX4060 이상
바. 기타: 원격 제어를 위한 무선 어댑터 기능 포함
요구사항 분류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스케줄러 프로그램
요구사항 명칭
원격제어 및 스케줄러 프로그램 영구 사용 가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제어프로그램과 요일 및 시간대별 운영을 위한
스케줄러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의 영구사용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
나. 스케줄러는 요일 및 시간대별로 구동 PC의 운영시간을 제어 가능
다. 스케줄러에 따라 자동 Power-On, Power-Off가 가능
라. 스케줄러는 윈도우에 포함된 기능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 요구
마.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제공
※ 장비는 최소 사양으로 콘텐츠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요청된 공간에서 장비 최대 사양 및 수량 제안 가능
※ 콘텐츠의 효과적 구현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해 최소 사양 이상으로 구성
■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1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관하여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SIR, System Installa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 환경이 조화되는 가운데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이나 특성 및 규약 등에 대한 요건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과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기타 요구사항
안전 관리 등
1
합계
28
나. 상세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고유번호
ECR-001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콘텐츠와 인프라(H/W 등) 일체를 공간 조성과 병행하여 최적의 시기에 납품과 설치를 완료할 수 있으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모든 구성 장비는 미디어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필요한 사양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과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과업수행자는 각종 S/W(미디어 콘텐츠 개발품)를 도입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와 동일한 사본이 저장된 기록 매체는 최종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함
2) 개발 요구사항(DER)
분류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명칭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상세설명
제안사는 사인암을 대표하는 풍류를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구축과 연계되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미디어 콘텐츠는 기 개발된 콘텐츠의 단순 변형을 금지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주제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함
지역성을 부각하며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
지역의 유교문화(풍류)를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할 경우 사실과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고증을 통해 기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양한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다중이 동시에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음향 및 특수효과는 영상과 오차 없이 재생되어야 함
각 미디어 콘텐츠는 사전에 시나리오 및 연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성안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수시로 협의하여 수정 보완
분류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명칭
미디어 콘텐츠 구축 및 통합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개발
상세설명
미디어 콘텐츠는 경관조명 및 프로젝션맵핑 등 활용하여야 함
미디어 콘텐츠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단순 변형(예, 스킨 교체)하여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독창적으로 개발, 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정한 컨셉과 주제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구현 형태 도출 및 설계
콘텐츠의 시나리오 구성, 상호작용 처리, 음향효과, 해상도 등은 자율제안을 하되, 발주처에서 제시한 최소요구사항 이상으로 계획함.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함
사실적인 몰입감 지향하여야 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고품질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함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캐릭터, 영상,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소스, 폰트, 음원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각 미디어 콘텐츠는 빛이나 음악으로부터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공간과 전시연출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제작하여야 함
미디어 콘텐츠는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콘텐츠와 시스템 장비 운용의 호환성과 유지보수, 안정성 확보 및 향후 체험개선(콘텐츠 교체, 장비 추가 등 확장성)을 위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
3) 기능 요구사항(SFR)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명칭
제작 기술 및 표준
상세설명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쉽게 개발되어야 함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명칭
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PC 기반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Windows 11에서 정상 구동해야 함
개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업데이트 시 추가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Unity 3D, Unreal 등 개발환경을 통해 기능별, 소스별 모듈화 방식으로 개발
미디어 콘텐츠의 그래픽은 고품질의 사실적 그래픽을 추구하여야 함
각 콘텐츠가 구현되는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사인암 일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위치 및 실행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장기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 대책이 포함된 사진 기반 운영 메뉴얼 필수 제공
개발 완료 후 개별 콘텐츠에 대한 개발 전체 소스 제공(최종결과물로 제출)
4) 성능 요구사항(PER)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콘텐츠의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 및 분할은 설치 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 주기, 연계 모듈, 실행 시간 설정, 온오프 자동화,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제시
음악 및 음향효과를 적용 시 콘텐츠의 몰입감 향상을 위해 화면연출에 맞추어 5.1 채널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로 제작함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 사용자에게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5)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SIR)
분류
시스템구축 설계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명칭
작업범위
상세설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작업의 세부내용은 영상 상영을 위한 스크린 조성, 미디어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최적화 된 운영에 적합한 설비(통신·음향 등 포함), 공간구성, 사인물, 조명 등을 포괄함
분류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명칭
시스템 설비 설계(통신·음향 포함)
상세설명
모든 시설 및 작업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게 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가급적 불연성 자재와 환경인증 마크품, 우수재활용인증 마크품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의 특성, 경제적 여건, 규격의 적정성, 국산 대체여부와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설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국산 자재의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사후관리의 편의성 등 유지, 관리가 간편하고 제품의 교환, 수리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영상, 미디어, 음향장비, 컨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 관리 쉬워야 함.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점검조명을 설치하며, 각종 점검구 제작시 마스터키 사용해 관리하기 쉽도록 함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부 디스플레이와 HDMI 단자 등을 통해 연결되어 영상과 음성의 동시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소요 실감콘텐츠 및 영상·음향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임하며, 연출/보조 콘텐츠로 몰입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소요 영상·음향장비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음향은 콘텐츠 체험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해 설계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함. 원격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 제어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조작이 간편해야 하며, 납품 시 장비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해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제공)
통합제어 룸 또는 공간 조성(통합제어시스템연계)
분류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상세설명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UI 제공
분류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명칭
실감콘텐츠 플랫폼 구축
상세설명
현재 콘텐츠 스토리 맥락 및 환경과 콘텐츠 관람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시설 및 구조물은 야외시설물 기준에 맞춰 내풍압, 방수(IP65 이상), 구조적 안정성을 가져야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은 기계·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철거 등 관리유지가 쉽게 제안해야 함
이용자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상시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함
시설 및 설비·구조물은 소음․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동선·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해야 함
주변 야간 환경 조도를 고려한 야간경관 조명 연출 및 점등 소등 제어 계획이 있어야함
관람객 친화적 실감콘텐츠 조성을 위해 제목, 종합안내, 콘텐츠 설명 및 이용방법 등의 사인물 반영
안내문은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함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및 관람에 편리하게 안내 사인물 등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함
6) 테스트 요구사항(TER)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명칭
시험운영 방안
상세설명
시험운영 기간은 30일 이상 운영
시험운영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업기 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기술테스트는 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 평가하고 검수는 발주처가 수행하고 최종승인 시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함
테스트에 드는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7) 보안 요구사항(SER)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
상세설명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와 무관한 파일명을 사용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감염 보안 대책 제시
비인가자 및 감염 PC 네트워크 접속 차단 및 백신ㆍ보안패치 자동 설치 유도하여 바이러스 감염 방지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개발 서버나 PC에 저장ㆍ운영할 수 없음
운영 DB에 사용자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를 직접 코딩하지 않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글 등록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등록·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필요 시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행안부) 등 참조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명칭
과업수행자 보안 관리 준수사항
상세설명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행안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안부) 등 참조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 강구 및 조치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사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
보안관리 대상 :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 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등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명칭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 보안
상세설명
운영체제(OS, operation system) 보안
OS에 대한 최신의 패치 적용
OS 취약점/정기적 취약점 점검 도구와 보안 점검표를 사용하여 호스트 OS의 보안취약점 점검
시스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용자 계정들은 모두 삭제하거나 최소의 권한만 할당, 오로지 관리자만이 로그인이 가능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특수문자, 대/소문자, 숫자 등을 혼용하여 설정
로그온 실패 횟수 초과에 대한 계정 잠금 기간 설정
불필요한 Guest 및 불필요한 계정을 비활성화 혹은 사용 제한설정
최신 서비스 팩 설치 및 보안패치 설치
디폴트 사용자 관리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을 때 디폴트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잠그고 기한 경과로 상태 변경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행안부) 준용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8) 품질 요구사항(QUR)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방안
상세설명
콘텐츠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 절차, 보증내용, 보증 방법, 보증 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수시 협의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 때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전문가 감수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콘텐츠 내용 감수 진행
시험운영 : 발주처 및 전문가 대상 시험운영(최소 1주 이상)
발주처에 운영인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제공
시스템 품질기준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 제시
개발 완료(준공) 후 시스템 안정화 계획 및 방안 제시
9) 제약사항(COR)
분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관계 법령 준수
상세설명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사업수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분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2
명칭
표준 제약 사항
상세설명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개발품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성과품을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본 과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과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사업관리
상세설명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 수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책 수립
사업기간 내지 사후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규정의 변경 발생 시 변경된 법률·규정을 준용하고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명칭
인력 투입 및 관리
상세설명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제작자, 유사 과업 수행한 경험 있는 전문인력 투입(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현황(수행조직, 인력구성 및 자격·경력 사항 등)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등을 제시
본 사업수행 핵심인력 개요
구분
투입 인원
역할
총괄책임자(PM)
1명
본 용역 총괄관리
제작자(Producer)
3명 이상
미디어 콘텐츠 개발, 구현 및 관리
관리자(Manager)
3명 이상
시스템 구축 및 공간 조성 분야별 담당
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전문인력으로 함
총괄책임자는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의 관리·설계를 담당하는 콘텐츠별 제작자와 분야별 관리자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자를 권장함(단, 제작자의 경우 탁월한 창작력이 인정되는 7년 이상 경력자로도 대체 가능)
총괄책임자와 제작자, 관리자 중 1인 이상은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종료일까지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상주 근무에 대해 발주처와 협상 가능) 투입인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사업참여율 100% 초과는 불가함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함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으로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함
인력교체 시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며 이 경우 발주처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인력교체 시 동급이상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2주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인수인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필요 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 시 자문위원은 공정종류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 활용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자문위원 구성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명칭
프로젝트 변경
상세설명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사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변경 가능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본 사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변경, 중지 또는 연장 가능
본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 조정 가능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성과품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사업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각종 보고를 실시하고 각각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물(산출물)을 제출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발표,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해야 함
준공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산출물(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성과품 제출 자료 종류
※ 운영매뉴얼/결과보고서 : 전자파일은 HWP 및 PDF 모두 제출
※ 운영매뉴얼/결과보고서/사업공정기록물/기타 관련 서류의 전자파일은 한 종류의 USB 메모리에 담아 2식을 제출
구분
매체/규격
수량
내용
비고
미디어 시스템 조성
공간
1
검수로 대체
영상자료 포함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제본/A4·A3
/usb 메모리
5
도면(A3),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제본 외 전자파일 USB메모리에 별도 제출
운영매뉴얼
제본/A4
/usb 메모리
2
콘텐츠 & 장비/기기 작동설명서,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
기록물 USB’에 함께 담아 제출
결과보고서
제본/A4
2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공정 기록물
USB 메모리
2
사진 혹은 영상기록물
복구용 USB
USB 메모리
2
시스템 복구 USB 메모리
콘텐츠
외장HDD
/ 외장SSD
1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일체
외장HDD 또는 외장SSD
무상하자보수보증확약서
A4
1
확약서(날인)
기타 관련 서류
제본/A4
USB 메모리
2
원본데이터, 회의록/자문록 등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기록물 USB메모리’에 함께 담아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명칭
공정의 기록 및 시험운영
상세설명
사업공정 단계별 작업사진, 콘텐츠 제작 과정 사진 등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조성사업의 수행 과정을 기록하여 결과보고서에 수록(※ 영상기록물 추가 가능)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조성이 완료되면 최소 1주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함
시험운영 기간에 배치되는 관리운영 인력은 단기근로자가 아닌 사업수행업체의 임직원으로 과업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함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함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주처는 최종 검수 전 사전 검수를 수행할 수 있음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명칭
성과품의 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
검수는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사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완료일 이전에 실시함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조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명칭
운영관리 교육지원 및 홍보방안
상세설명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효과적인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 시 조치 방법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관리 요원 및 운영 요원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은 실시 2주일전까지 S/W, H/W를 구분하여 제출
교육자료는 콘텐츠 동작 개요, 기능·운영방법·유지보수에 필요한 구성, 백업, 기능 복구 및 고장 복구. 시스템 에러 처리법 등을 포함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사인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홍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명칭
보고관리
상세설명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업무에 관해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업무보고(예시)
구분
시기
내용
착수 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수행조직, 추진일정, 사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월간보고
월 1회
주/월간 계획 및 업무실적
수시보고
필요 시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 요구 시
중간보고
추후 협의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및 시연회 개최
최종보고
완료 전 30일 이내
사업수행내용, 결과 발표
회의개최
협의
자문회의, 점검회의 등
보고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및 관련 자료의 사전 검토
필요 시 점검 회의 또는 자문회의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신속하게 응해야 함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하자보수방안 제시
상세설명
최종성과품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하여야 함(SW 사업 1년, 그 외 사업 2년)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에 대응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사업 완료 시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지속적인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와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비상대책 마련 의무를 지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하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유지보수 계약체결 우선권을 부여하며 계약체결 후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토록 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명칭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상세설명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특허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함
저작권료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제작에 사용된 모든 소스(캐릭터, 영상,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소스, 폰트, 음원 등)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구입한 소스는 구입처 및 사용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결정
12) 기타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타-001
명칭
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름
발주처와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짐
용역을 통해 개발된 원본 영상 소스(4K 등) 및 3D 프로젝트 파일 제공
통합제어시스템(조명, 시스템, PC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개발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운영은 최소한의 관리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작동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콘텐츠의 교체 업그레이드가 쉽도록 구성하며, 경제성을 고려해야 함
납품방식은 현장에 즉시 체험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함
기타 상세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인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되,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2) 분석방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결과는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의 내용과 본 사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짐
4)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나. 기술지침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본 지침 또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2)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함
3)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KS 표시품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4) 본 지침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에 대한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6) 공기단축 및 인력난을 고려, 최대한 건식공법을 채택하고, 자재는 많은 종류의 사용을 피하며,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7) 사업수행 시 특허권과 저작권 및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조명 등 관련 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계약상대자가 보완, 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9) 제작·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함
10)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11)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재작업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해 보완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다.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계획의 내용 변경
o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o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진행 과정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해야 함
2) 본 지침은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3)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4) 계약 상대자(사업수행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자료 획득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6) 본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때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7)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8)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마. 사업 감독의 권한
1) 발주기관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기술인력 동원현황, 사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준공 후라 할지라도 사업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2) 공정관리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사업량과 사업 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관련 사항 검토
o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
4) 문서의 기록 비치
o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안전 관리의 의무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 작업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6) 법률준수의 의무
o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사.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2) 참여인력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3) 보안 관리의 책임
o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o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내용을 사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o 사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함
o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반드시 폐기(분쇄 처리 등)해야 함
o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아. 계약내용 변경
1) 사업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2) 본 사업은 계약 기간 내에 일정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4) 주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자. 참여인력의 교체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차.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제반 사항 등을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본 지침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계약상대자는 추후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공동이행방식 : 서식 5~7호)을 제출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2) 평가위원회 위원은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의 불참 및 예비위원 보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회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제안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3)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제안 설명서(기술능력평가)를 심사하여 최종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4)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
3)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
o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자의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평가 당일 발표순서 추첨. 추첨에 불참 시 임의 추첨으로 발표순서 선정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o 발 표 자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업체 소속 대리인 (6개월 이상 근무)
※ 발표자는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별지2]
o 발표내용 : 제안서 내용에 의거 PT 설명
o 발표시간 :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엄수
o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입찰참여사 직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PT발표 시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 사용
다)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실격으로 처리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제안서(정성적 평가)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응모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기준
참여업체 수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0
1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세부 등급배분 및 평가기준은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저가투찰 방지를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정금액의 80% 미만 가격으로 제안(입찰)한 경우, 80% 가격으로 간주하여 평가
마.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4)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5)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때
바.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정 량 적
지
표
(20)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
∘ 기술인력 보유
5
∘ 신용평가 등급
5
∘ 신인도(부정당 제재 처분, 최근3년간)
4
소 계
20
기술능력
정 성 적
지
표
(70)
사업수행능력
(10)
∘차별성 있는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의 전반적인 계획
5
∘우수인력 확보 방안
5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25)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획의 우수성
10
10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 안의 창의성 및 차별성
5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에 대한 사운드 적용 계획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 능력
(25)
∘구축 계획(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사양 적정성
10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및 제어실 구축 구체성
5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10)
∘하자보수 및 A/S 지원체계 등
5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 등
5
소 계
7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10
총 합 계
100
사. 평가점수 배분기준
1) 정량적 평가 (20점)
① 사업수행실적(6점)
구분
항목
배점
콘텐츠 관련 실적건수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5억원 이상
6점
구분
1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점수
6
4.5
3
1.5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참여율 적용 후 합산 (자사 참여분 5억원 이상만 인정)
- 실적건수는 최근 3년간 멀티미디어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맵핑 등)와 관련된 제작·납품·설치 실적으로 본 사업목적에 맞는 유사 실적 범위
* 계약명에 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프로젝션맵핑 등이 기재된 단일 건 및 실감형 콘텐츠사업(가상현실,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미디어아트, 프로젝션 맵핑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하드웨어 구축의 것만 유사사업으로 인정함
* 정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 실적만 인정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한도 5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인력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5.0
별표1
1
0.8
0.6
0.4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5.0)
※ 관련 협회 증명서에 명시된 기술등급 적용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hp:fwSpace/>관리공단 가입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함
※ 전문기술 인정범위는 건축, 전시, 실내건축, 디자인관련 기술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평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기 술 사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8년 이상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박
사 : 3년 미만
∘석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학
사 : 9년 이상 12년 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석
사 : 3년 이상 6년 미만
∘학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③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2
-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만을 평가함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신인도 (배점한도 4점)평가요소
제재사실(최근 3년간)
배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
없음
4.0
있음
0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함
2) 정성적 평가(70점)
① 정성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함
②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들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3) 가격 평가(10점)
①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차등점수제 적용
1)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
2) 1순위 업체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에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hp:lineBreak/>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3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79.5점
78.5점
74.5점
73.5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배점한도 부여)
87점
(90점-3점)
83점
(원점수 폭 4점 인정)
80점
(83점-3점)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선순위 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후 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진행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 1) 제출부수 : 제안서 2부(업체명 기재)
2) 규
격 : A4용지, 세로, 무선좌철제본, 단면인쇄
3) 작성용지 : 표지(서식 사용) 백색 아트지, 내지 백상지
나. 기술제안서(정성 평가) / 10부 제출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규격 : A4(297×210㎜)
- 표지 : 백색, 무광택, 기술제안서 표지는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면 페이지 하단 중앙에 연번을 표시)
- 매수 : 기술제안서 20페이지이내 (표지 및 목차, 간지 제외)
- 부수 : 기술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본 : 가로, 무선좌철제본 (스프링 사용 불가)
2) 평가용 기술제안서 각 9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다. 가격제안서
1) 제출부수 : 1부(입찰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규
격 : A4용지
3) 작성용지 : 표지(서식 사용), 내지 백상지
4)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 날인(대표자 인감 날인)
라. USB / 1개 제출
1)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자료, 기술제안서(정성), 제안 발표자료(ppt), 입찰참가등록서류 스캔(PDF)자료 등을 수록하여 제출한다.
■ 유의사항
가.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로고, 마크 등)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안자격 상실된다.
나. 제안서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사실과 상이 없음”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바.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사. 특허와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아.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귀속된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않는다.
차.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실격처리
-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그밖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붙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세부 지침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A4규격 [서식 1]
기술제안서
10부
- A4규격(297mm X 210mm) ‘가로’로 작성
- 무선좌철제본(스프링 바인더 금지) / 단면인쇄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20매 이내
-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 1부는 업체명을 기재, 9부는 업체명 미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A4규격(297㎜ × 210㎜) ‘세로’로 작성, 업체명 기재
- 무선좌철본(스프링 바인더 금지) / 단면인쇄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USB
1개
- 기술제안서 PDF파일(제안서 내용과 동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평가서 내용과 동일)
- 발표용 PPT , PDF 파일(*동영상 사용금지)
- 입찰참가등록서류 사본(스캔) PDF파일
- 무지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제출 시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 순서(서식),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한다
※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사를 표기하거나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발견될 시 불이익(실격 또는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다. 도면(설계도면, 그림, 조감도, 투시도 등)에 색채 사용이 가능하다.
라.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마. 모든 제출 도서는 쪽 번호를 하단 중앙에 표시하여 단면 인쇄 제작한다.
바.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다.
사.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아. <hp:tab width="0" leader="0" type="0"/>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자.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작성예시로 변경 가능)
목
차
1
과업의 이해도
·과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 및 주·야간경관 현황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시인성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경관 구성의 합리성 및 우수성
·전문기술 구현 실현성 및 구체성
3
작품성
·디자인 컨셉 및 콘텐츠 기획의도 제안
·경관 디자인 및 콘텐츠의 독창성, 예술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4
기술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적절성
·장비의 우수성, 경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장비 내구성을 고려한 함체 설계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한 전략
5
유지관리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사후 운영 관리 방안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와 방문객 안전을 위한 장비설치 계획
및 관리방안 제안
6
사업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
·기술지원 매뉴얼
·하자보수 범위,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적절성
3. 제안서(또는 제안요청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및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마. 수행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1)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계획된 구성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해야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은 A4(297mm×210mm)이며, 표지는 백색아트지 사용, 내용지는 백색모조지 또는 일반 사무용 A4용지를 사용한다.(좌철/무선 제본)
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1. 표 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2. 자기평가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형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4. 기술능력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과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등)
▪과업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과업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및 증빙자료
5. 사업수행실적
▪해당분야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6.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7. 신인도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2년간) 등 관련자료
다. 공동수급체는 각 업체별 항목을 묶어 한 권으로 제작해야 한다.
Ⅴ 협상과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종합 평가한 후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5% 이상인 자로 한함)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저작권 및 사용권
가.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나.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 제안자의 실격
가.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마. 접수된 작품을 보완ㆍ변경 등 수정할 경우
바.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사.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 요령을 위반하였을 때
자.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 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며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또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나. 발주기관은 당선작의 수정,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다. 제안사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작·설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권리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기 타
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평가관련 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마.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바. 제안서 등 각종 자료 제출 시 정해진 제출 부수 또는 쪽수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상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제출서류 서식
구
분
비
고
입찰 참가 신청
1
입찰 참가신청서
【별지1】
2
위임장
【별지2】대표자 외 접수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별지3】
5
사용인감계
【별지4】사용인감도장 지참 필수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별지5】【별지6】【별지7】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8】
9
보안각서
【별지9】
10
선정결과 이행각서
【별지10】
11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개인사업자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11】
정량적 평가
13
정량적 평가서 표지
【별지12】준용 필수
14
제안사 자기평가표
【별지13】
15
제안업체현황
【별지14】
16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별지15】
17
기술인력 자격명부 및 경력증명서
【별지16】【별지17】
유사사업 3년 이상 경력증명서<hp:fwSpace/>
18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 전일 기준 1년 이내 서류
20
실적증명서(입찰자격실적 포함)
【별지18】【별지19】
21
전문기술 보유 증빙
22
행정처분 확인서
【별지20】
23
서면 질의서
【별지21】
24
입찰가격 등 봉투 작성 방법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진행
정성적평가
23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별지22】준용 필수
24
제안서(인쇄물)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준용
25
제안서 파일(USB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수록
【<hp:fwSpace/>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청에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단양군수 귀하
【<hp:fwSpace/>별지2】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단양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청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__________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청의 「
」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단양군수 귀하
【<hp:fwSpace/>별지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조성사업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분담율
%)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분담율
%)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분담율
%)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분담율
%)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6】
합 의 각 서
입찰 공고 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단양군수 귀하
【별지7】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
제안사
(대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
』 사업 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단양군수 귀하
【<hp:fwSpace/>별지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과 업 명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도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9】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
」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10】
선정결과 이행각서
과 업 명 : 「
」
1. 본인은 귀 청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제출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청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원 전원 제출
귀 청과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 청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청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필수적·선택적 정보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양군수 귀하
【<hp:fwSpace/>별지12】
-
「
」
정 량 적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hp:fwSpace/>별지13】
제안사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수행실적
유사실적 총금액 및 평가등급
합계금액 :
6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등급 :
5
경영상태
신용평가
5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실
4
합계
20
【별지14】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1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총괄책임자와 사업전담자(PM)가 다른 경우, 별도 표기
※ 부문별 책임자 및 참여인력 명시
【별지16】
기술인력 명부
연번
성명
담당업무
관련분야 경력기간
기술자 구분
투입율
1
OOO
총괄책임자
16년 5개월
특급기술자
2
OOO
8년 7개월
고급기술자
3
OOO
6년 1개월
중급기술자
4
OOO
4년 3개월
초급기술자
“상기는 작성 예시자료임”
※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작성, 경력기간 순으로 기재
【별지17】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성 명
○ ○ ○ (한자 : ○ ○ ○)
현소속
직책/직급 사무실 주소 자택 주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00.00.00 ~ ’00.00.00
대학교부터 기재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주 요 경
력
기
간
소속 및 직위
주요 업무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기 타 사 항(참여 프로젝트 등)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 위 본인
(인)
※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그 밖의 입증서류는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출(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별지18】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별지19】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공기관
증명서 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나라장터(G2B)에서 조회 가능한 공공부문 실적은 시스템 내 실적증명서류로 제출
2. 그 외에 실적은 지정양식을 활용하여 원본으로 제출(단, 발급기관의 발급 번호 조회 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자유 서식 제출 가능)
3.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hp:fwSpace/>별지20】
행정처분 확인서
□ 총 괄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 공고일 기준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 부정당업자조회] 화면캡쳐 첨부
<hp:lineBreak/>
【<hp:fwSpace/>별지21】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단양군 관광과
F A X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E-mail
【 질 의 내 용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후 유선확인 필수)
○
※ E-mail 질의
※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음
【별첨1】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조성사업
제 안 서
(중앙정렬)
(32p, 장평 95) (58p, 장평 95)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별지22】
주)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참가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2. 표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쪽번호는‘-1-’으로 사용할 것
3. 제출부수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명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