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605호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B) 527,343,000 527,343,000 479,402,728
관급자재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7,940,272 - -
※ 기초금액과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도급금액 불일치 사유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
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6.8.28 계약심사 이후
변경된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반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 10:00 2026. 9. 17. 11:00 2026. 9. 17.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
가. 공 사 명 :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
5. 입찰참가자격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5-38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개요 : 교량 보수보강공사(단면보수, 균열보수, 배수관 재설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
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에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업체 제10-1893015호
단면이 손상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공법
㈜씨앤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0
평점(점) =
80-20× (
(입찰가격-A)
-
1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100
(예정가격-A)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A값 = 26,862,177원
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출을 갈음합니다.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
정시 배제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44,770,287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1) 직접공사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11.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12. 하도급 관련사항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875,095 6,441,363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품질 합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관리비 관리비 (A값)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640,587 8,782,757 3,118,976 3,003,399 26,862,177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붙임 1]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9.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용인시 재무관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붙임 2]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다.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을 통보할 수 있다.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있다.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제16조(채권양도 승인)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부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칙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별표 2]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업체명:
주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소: 대표자: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 계약상대자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이행여부 .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공고문)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60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5-38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개요 : 교량 보수보강공사(단면보수, 균열보수, 배수관 재설치)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27,343,000
527,343,000
479,402,728
47,940,272
-
-
※ 기초금액과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도급금액 불일치 사유 : 2026.8.28 계약심사 이후 변경된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반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 10:00
2026. 9. 17. 11:00
2026. 9. 17.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업체
제10-1893015호
단면이 손상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공법
㈜씨앤비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26,862,17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44,770,287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4,875,095
6,441,363
640,587
8,782,757
3,118,976
3,003,399
-
26,862,17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1.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031-6193-329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9.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 B: C: 1 D: 식
A: 1.케이블 주탑 B: C: 1 D: 식
A: 2.상부슬래브(상면) B: C: 1 D: 식
A: 3.상부슬래브(하면) B: C: 1 D: 식
A: 4.교대 B: C: 1 D: 식
A: 4.교각 B: C: 1 D: 식
A: 5.부대공 B: C: 1 D: 식
A: 6.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7.특허 및 신기술사용료 B: C: 1 D: 식
A: 8.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B: D:
A: 1.케이블 주탑 B: C: 1 D: 식
A: .. 실링처리 B: C: 0.49 D: ㎡
A: .. 강재도장 B: [바탕처리+녹막이1회+방청2회] C: 7.27 D: ㎡
A: .. 볼트재도장 B: [바탕처리+녹막이1회+방청2회] C: 37 D: ea
A: .. 주탑 개구부 우수유입 보수 B: C: 1 D: 개소
A: B: D:
A: 2.상부슬래브(상면) B: C: 1 D: 식
A: ..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C: 51 D: m
A: B: D:
A: 3.상부슬래브(하면) B: C: 1 D: 식
A: .. 단면복구 B: t=30mm(천정) C: 559.06 D: ㎡
A: ..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C: 1022.16 D: m
A: .. 철근부식부 B: t=50mm(천정) C: 0.47 D: ㎡
A: B: D:
A: 4.교대 B: C: 1 D: 식
A: .. 단면복구 B: t=30mm(벽체) C: 6.9 D: ㎡
A: ..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C: 90 D: m
A: B: D:
A: 4.교각 B: C: 1 D: 식
A: .. 단면복구 B: t=30mm(벽체) C: 178.61 D: ㎡
A: ..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C: 542 D: m
A: B: D:
A: 5.부대공 B: C: 1 D: 식
A: .. 교량점검차 B: [고소작업,작업하중0.8TON] C: 26 D: 일
A: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17.134 D: Ton
A: B: D:
A: 6.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 교통안전시설 손료 B: C: 1 D: 식
A: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비 B: C: 2 D: 회
A: .. 공사중 교통통제 B: [야간,보통인부] C: 2 D: 일
A: .. 공사중 교통통제 B: [야간,싸인카] C: 2 D: 일
A: B: D:
A: 7.특허 및 신기술사용료 B: C: 1 D: 식
A: . 특허 제 10-1893015 호 B: D:
A: .. 단면복구 B: t=30mm(벽체) C: 185.51 D: ㎡
A: .. 단면복구 B: t=30mm(천정) C: 559.06 D: ㎡
A: .. 철근부식부 B: t=50mm(천정) C: 0.47 D: ㎡
A: .. 기술사용료 B: 8.5%, 재료비제외 C: 1 D: 식
A: B: D:
A: 8.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30km이내] C: 17.134 D: Ton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7.134 D: Ton
A: B: D:
===== (시방서)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hwpx =====
I.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
2. 공사목적 : 본 과업은 2025년 하갈2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으로 상태성능 및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의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교량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시 설 물 명
소 재 지
제
원
비고
하갈2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5-38
B = 28 m
L = 1,350m(상행), 1,280m(하행)
4. 공사개요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비고
1.케이블 주탑
1
식
.. 실링처리
0.49
㎡
.. 강재도장
[바탕처리+녹막이1회+방청2회]
7.27
㎡
.. 볼트재도장
[바탕처리+녹막이1회+방청2회]
37
ea
.. 주탑 개구부 우수유입 보수
1
개소
2.상부슬래브(상면)
1
식
.. 콘크리트 균열 보수
[주입공법]
51
m
3.상부슬래브(하면)
1
식
.. 단면복구
t=30mm(천정)
559.06
㎡
.. 콘크리트 균열 보수
[주입공법]
1022.16
m
.. 철근부식부
t=50mm(천정)
0.47
㎡
4.교대
1
식
.. 단면복구
t=30mm(벽체)
6.9
㎡
.. 콘크리트 균열 보수
[주입공법]
90
m
4.교각
1
식
.. 단면복구
t=30mm(벽체)
178.61
㎡
.. 콘크리트 균열 보수
[주입공법]
542
m
5.부대공
1
식
..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작업하중0.8TON]
26
일
.. 건설폐기물 상차비
17.134
Ton
6.안전관리비
1
식
.. 교통안전시설 손료
1
식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비
2
회
.. 공사중 교통통제
[야간,보통인부]
2
일
.. 공사중 교통통제
[야간,싸인카]
2
일
7.특허 및 신기술사용료
1
식
. 특허 제 10-1893015 호
.. 단면복구
t=30mm(벽체)
185.51
㎡
.. 단면복구
t=30mm(천정)
559.06
㎡
.. 철근부식부
t=50mm(천정)
0.47
㎡
.. 기술사용료
8.5%, 재료비제외
1
식
8.폐기물처리
1
식
.. 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덤프,30km이내]
17.134
Ton
..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17.134
Ton
5.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공법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공사비 산정 기준
1)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2026)
2) 자재단가 : 2026년 06월 가격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중 최저가 적용
3) 적용노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적용
4) 제 비 율 : 2026년 조달청 발표 적용
5) 적용기준 : 공사비 산출 기준은 건설표준품셈(2026)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표준품셈 상의 유사
공종 및 업체 공표자료,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한다.
6) 야간 작업시 할증
가) 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로에서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나) 고려하여야 할 항목 - 작업여건, 인원, 장비, 단가, 공사비, 공기 등
7.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특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4)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음.
II.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수급인"은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제 3 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제 5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
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
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관련기준
1.4 참조 표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hp:fwSpace/>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
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hp:fwSpace/>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
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hp:fwSpace/>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
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
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
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
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3353" leader="0" type="1"/>(1.7-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
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983" leader="0" type="1"/>(1.7-2)
<hp:fwSpace/>여기서,<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7-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89" leader="0" type="1"/>(1.7-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3619" leader="0" type="1"/>(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
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
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
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
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
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
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장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hp:fwSpace/>‑<hp:fwSpace/>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hp:fwSpace/>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hp:fwSpace/>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hp:fwSpace/>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hp:fwSpace/>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hp:fwSpace/>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hp:fwSpace/>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hp:fwSpace/>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hp:fwSpace/>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hp:fwSpace/>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hp:fwSpace/>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hp:fwSpace/>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hp:fwSpace/>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이상인 콘크리트
∙<hp:fwSpace/>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hp:fwSpace/>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hp:fwSpace/>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hp:fwSpace/>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hp:fwSpace/>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hp:fwSpace/>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hp:fwSpace/>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hp:fwSpace/>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hp:fwSpace/>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hp:fwSpace/>~<hp:fwSpace/>110<hp:fwSpace/>℃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hp:fwSpace/>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hp:fwSpace/>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hp:fwSpace/>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hp:fwSpace/>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hp:fwSpace/>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hp:fwSpace/>㎜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체에 다 남는 골재
∙<hp:fwSpace/>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hp:fwSpace/>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hp:fwSpace/>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hp:fwSpace/>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hp:fwSpace/>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hp:fwSpace/>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hp:fwSpace/>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hp:fwSpace/>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hp:fwSpace/>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hp:fwSpace/>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hp:fwSpace/>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hp:fwSpace/>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hp:fwSpace/>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hp:fwSpace/>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hp:fwSpace/>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hp:fwSpace/>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hp:fwSpace/>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hp:fwSpace/>:)
∙<hp:fwSpace/>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hp:fwSpace/>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hp:fwSpace/>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hp:fwSpace/>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hp:fwSpace/>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hp:fwSpace/>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hp:fwSpace/>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hp:fwSpace/>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hp:fwSpace/>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hp:fwSpace/>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hp:fwSpace/>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hp:fwSpace/>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hp:fwSpace/>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hp:fwSpace/>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hp:fwSpace/>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hp:fwSpace/>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hp:fwSpace/>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hp:fwSpace/>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hp:fwSpace/>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hp:fwSpace/>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hp:fwSpace/>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hp:fwSpace/>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hp:fwSpace/>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hp:fwSpace/>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hp:fwSpace/>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hp:fwSpace/>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hp:fwSpace/>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hp:fwSpace/>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hp:fwSpace/>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hp:fwSpace/>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hp:fwSpace/>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hp:fwSpace/>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hp:fwSpace/>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hp:fwSpace/>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hp:fwSpace/>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hp:fwSpace/>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hp:fwSpace/>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hp:fwSpace/>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hp:fwSpace/>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hp:fwSpace/>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hp:fwSpace/>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hp:fwSpace/>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hp:fwSpace/> 전후의 콘크리트
∙<hp:fwSpace/>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hp:fwSpace/>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hp:fwSpace/>잔골재(fine aggregate): 1) 10<hp:fwSpace/>㎜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hp:fwSpace/>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 체에 남는 골재
∙<hp:fwSpace/>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hp:fwSpace/>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hp:fwSpace/>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hp:fwSpace/>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hp:fwSpace/>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hp:fwSpace/>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hp:fwSpace/>㎜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hp:fwSpace/>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hp:fwSpace/>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hp:fwSpace/>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hp:fwSpace/>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hp:fwSpace/>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hp:fwSpace/>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hp:fwSpace/>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hp:fwSpace/>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hp:fwSpace/>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hp:fwSpace/>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hp:fwSpace/>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hp:fwSpace/>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hp:fwSpace/>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hp:fwSpace/>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hp:fwSpace/>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hp:fwSpace/>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hp:fwSpace/>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hp:fwSpace/>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hp:fwSpace/>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hp:fwSpace/>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hp:fwSpace/>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hp:fwSpace/>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hp:fwSpace/>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hp:fwSpace/>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hp:fwSpace/>℃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hp:fwSpace/>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hp:fwSpace/>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hp:fwSpace/>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hp:fwSpace/>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hp:fwSpace/>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hp:fwSpace/>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hp:fwSpace/>;<hp:fwSpace/>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hp:fwSpace/>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hp:fwSpace/>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hp:fwSpace/>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hp:fwSpace/>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hp:fwSpace/>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hp:fwSpace/>kgf=9.8<hp:fwSpace/>N으로 환산한다. 즉, 1<hp:fwSpace/>MPa=10.2<hp:fwSpace/>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hp:fwSpace/>℃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hp:fwSpace/>℃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hp:fwSpace/>%,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hp:fwSpace/>㎏/㎥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hp:fwSpace/>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 및 0.0024 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치수(mm)
체의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2
65<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3
50<hp:fwSpace/>~<hp:fwSpace/>2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357
5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4
40<hp:fwSpace/>~<hp:fwSpace/>2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467
4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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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5<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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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p:fwSpace/>~<hp:fwSpace/>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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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10
0<hp:fwSpace/>~<hp:fwSpace/>5
7
13<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40<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8
10<hp:fwSpace/>~<hp:fwSpace/>2.5
100
85<hp:fwSpace/>~<hp:fwSpace/>10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10
0<hp:fwSpace/>~<hp:fwSpace/>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hp:lineBreak/>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hp:fwSpace/>0.002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0.08 ㎜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hp:fwSpace/>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tab width="12495"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498" leader="0" type="2"/>(2.2-1)
<hp:tab width="10760" leader="0" type="3"/><hp:fwSpace/>(MPa) <hp:tab width="7447" leader="0" type="2"/>(2.2-2)
> 35<hp:fwSpace/>MPa인 경우
<hp:tab width="12495"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786" leader="0" type="2"/>(2.2.3)
<hp:tab width="11758"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048" leader="0" type="2"/>(2.2.4)
여기서, <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와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hp:fwSpace/>~<hp:fwSpace/>0.1
0<hp:fwSpace/>~<hp:fwSpace/>150
-
-
-
보통2)
0.1<hp:fwSpace/>~<hp:fwSpace/>0.2
150<hp:fwSpace/>~<hp:fwSpace/>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hp:fwSpace/>~<hp:fwSpace/>2.0
1,500<hp:fwSpace/>~<hp:fwSpace/>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 (2.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hp:fwSpace/>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hp:fwSpace/>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hp:lineBreak/>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hp:fwSpace/>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1에 적합하거나,
2.1.
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hp:lineBreak/>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hp:lineBreak/>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hp:fwSpace/>~<hp:fwSpace/>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hp:fwSpace/>~<hp:fwSpace/>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 표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hp:fwSpace/>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hp:fwSpace/>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hp:fwSpace/>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hp:fwSpace/>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hp:fwSpace/>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hp:fwSpace/>~<hp:fwSpace/>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Ⅰ. 콘크리트용 앵커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 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Ⅰ.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Ⅰ.1.3 관련기준
Ⅰ.1.4 참조표준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Ⅰ.1.5 용어의 정의
∙<hp:fwSpace/>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hp:fwSpace/>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부는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Ⅰ.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Ⅰ.2 재료
Ⅰ.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Ⅰ.3 시공
Ⅰ.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Ⅰ.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hp:fwSpace/>~<hp:fwSpace/>50 ㎜로 하여야 한다.
Ⅰ.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I.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보수에 관계되는 시방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이 되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 본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시된 시방 및 도면이므로 시공 전 실시
설계 당시의 검토자료 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1.1 공사 기간
본 공사는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 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 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2 공법이 변경될 경우
1.2.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4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1.2.5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1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3.3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1.3.4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1.3.5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우리 사무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3.6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1.3.7 공사 준공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3.8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
동 기준에 의거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총칙
1. 적용범위
- 본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법 및 제품의 변경
-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도면으로서 설계도서 검토 후 누락, 오류 및 현장여건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시 시공 전에 발주청(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 동등이상의 공법 및 제품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5. 검측
- 모든 공사시에는 각각의 공종 완료 후 발주청(또는 감리원)의 검측에 의한 완료 확인 후 차기 공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단면복구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보수공법을 이용하여 신규 구조물 및 노후 된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감독관과 그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4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2 재료
1.2.1 재료일반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건냉암소 보관기준 보존기한 6개월 준수)
나.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2.3 취급
가.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코팅제는 수용성이므로 습기가 닿거나 온도가 5℃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2.4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시공 변경의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열화 된 콘크리트의 보수예정 물량이 설계도서와 크게 상이할 때
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발주처 및 감독과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라. 당초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바.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사.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 공
2.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열화 상태와 열화 정도),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2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조사(열화 원인분석 및 보수절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은 재료 및 시공적인요인, 환경적인요인,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열화현상은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콘크리트의 침식 등으로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후 취해지는 공법의 적용방법은 표 2.1과 같다.
2.1.3 시공환경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현장주변에 안전 휀스 및 하수암거의 경우 긴급 상황 시 탈출구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4 현장 작업조건
가. 온도 및 습도 : 시공온도는 5~35℃이며(겨울철 시공시 온도는 5℃이상으로,
5℃이하 일 경우 보온천막 시공후 시공 가능), 상대습도 80%이하이어야 한다.
나. 조명 : 표면상태를 육안으로 시공자 또는 감독자가 확인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풍속이 11m/sec 이상일 경우 재료의 비산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시공을 제한한다.
표 2.1 공법의 적용 방법
열화요인
설
명
열화현상
시공절차
탄산화
피해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산화칼슘(CaO), 수산화칼슘(Ca(OH)2)이 탄산가스(CO2)에 의해 탄산칼슘(CaCO3)으로 변화하면서 pH값이 8.5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근부식
균열발생
박리, 박락
탄산화 깊이측정
↓
균열주입
↓
콘크리트
하지면 처리
↓
철근보강 및 방청
↓
하지면
고압수 세척
(표면강화)
↓
보수단면시공
↓
양생
↓
색소고착제도포
염해
콘크리트 속에 염화물이 침투할 경우 콘크리트자체가 직접열화하거나 균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속의 철근이 염화물 이온(Cl-)의 작용으로 부식되는 문제 발생, 염화물 침입경로는 콘크리트 배합 시 모래나 물의 사용으로 혼입되는 것과 사용 환경 중 해염입자유입, 제설제의 사용으로 염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입되는 경우 등이다.
철근부식
균열발생
박리, 박락
알칼리 골재반응
알카리 골재반응이란 콘크리트 등의 수산화알카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공용액(알카리금속이온 Na+, K+,수상이온 OH- 가 용출)과 골재 중의 알카리 반응성물질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균열발생
철근노출
철근부식
동결융해
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동결과 융해 반복작용으로 내외부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스케일링이 발생하는 등으로 콘크리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균열
스케일링
표면박리
팝아웃
재료시공
적인요인
시멘트의 이상응결에 의한 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 골재에 포함된 미립분에 의한 균열, 저품질 골재의 사용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의 침하, 블리딩에 의한 균열, 다짐불량에 의한 균열, 기타 등등
균열발생
철근노출
철근부식
신규구조물의 경우 각종 열화인자의 침투를 방지 및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를 위하여 페인탈 분사→양생→색소고착제 도포에 의한 공법적용을 실시한다.(3∼5mm이내)
2.1.5 공법의 적용시기 및 방법
가. 구조물의 상태 :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후 28일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보수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하지면 처리가 완료된 후 적용한다.
나. 동절기에 동결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온도 저하(5℃이하)가 일어날 경우 시공을 금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양작업 등을 통해 대기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한 후 시공한다.
2.2 하지면 처리
2.2.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가. 신규구조물의 경우 표면에 묻은 이물질, 먼지 또는 유분들을 고압수 세척을 통하여 제거하며,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있을 경우 유분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그라인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나. 열화부분의 제거 : 설계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착암기 치핑,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2.2.2 하지면 고압수 세척
가.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콘크리트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린다.(24시간 전 실시/페인탈 및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타설 시)
다.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증대에 저해되는 큰물방울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현장여건 불량 시)
2.2.3 하지면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제,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채취된 코어샘플에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되지 않은 부분을 콘크리트의 탄산화 상태로 판단하고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에 의한 설계 도서가 있을경우는 예외임)
다.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하여 제거 후 시공한다.
2.3. 철근의 부식방지 처리
2.3.1 재료의 확인 및 보관방법
가.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건조한 곳에 저장하며 미개봉 상태로 6개월간 보관가능하다.
2.3.2 철근의 녹 제거 및 보강
가. 철근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카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구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안전진단, 실시설계보고서 기준)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노출부는 피복두께가 최소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제거 후 표2.6와 같이 철근의 단면결손율을 측정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를 표2.7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보수부위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한다.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및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의 표2.8에 따라 감독관 및 설계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표 2.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호칭
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비고
단면결손율 5%
단면결손율 10%
단면결손율 20%
D10
9.53
9.29
9.04
8.52
D13
12.70
12.38
12.05
11.36
D16
15.90
15.50
15.08
14.22
D19
19.10
18.62
18.12
17.08
D22
22.20
21.64
21.06
19.86
D25
25.40
24.76
24.10
22.72
D29
28.60
27.88
27.13
25.58
1. 부식된 철근의 최소지름부위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인접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철근단면 결손율
조치방법
비고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감독과 협의
10%이상 20%미만
대체배근, 보강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이상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안전진단의뢰
표 2. 보수 판정(하지면 준비 전)
구 분
상
태
비 고
구조검토의뢰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철근의 변화
육안검사
보강필요
피복콘크리트의 손상, 녹물발생
육안검사
2.3.3 방식처리 및 양생 등의 조치
가. 철근 녹 제거 후 철근의 단면 손실률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식처리를 실시한다.(부식방지제 도포 및 방청모르타르 시공)
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다.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양생 보호제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보수단면충전
2.4.1 일 반 사 항
구조물의 단면보수 작업을 하는데 적용한다.
가. 작업준비 및 안전 장비를 확인을 한다. (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 휀스 확인)
나. 시공 시 분진, 소음, 하천오염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전기, 콤프레셔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2.4.2 손 미장 시공
가. 시공 준비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 방법
- 1회 미장 두께는 약 5~10㎜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스폰지나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마감면의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2.4.3 자동장비에 의한 분사 시공
가. 장비의 설치
- 사용되는 기본 장비는 자동혼합기(mixer), 2차 2단교반기, 고압이송펌프, 이송호스, 물펌프, 공기압축기,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필요 시 자동재료공급기(Silo)사용)
-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 펌프와 노즐간의 거리 및 높이차와 시공위치와의 거리들을 고려하여 믹서와 펌프를 수평인 곳에 배치한다.
- 초기에 혼합 완료된 재료의 원활한 압송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호스 안쪽을 석회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의 희석액 등으로 적시어 놓는다.
- 펌프 및 믹서의 회전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만약 역방향일 경우 스위치배선으로 조정한다.
- 토출량 조절밸브는 최초 1~2단계로 위치시키고 작동시킨다.
나. 시공 준비 (시공인원 : 주운전자 1명, 스프레이노즐공 2명)
- 호스내부의 원활한 재료 압송을 위하여 호스내부를 적시었던 석회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이 완전히 제거된 후 재료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시공을 실시한다. (초기에 배출되는 약 15㎏의 혼합물은 플라스틱용기에 받아낸 후 폐기물 처리한다.)
-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도 노즐에는 압축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호스나 노즐이 막힐 수 있다.)
-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분사거리는 0.5~0.7m이다.
(분사각도는 직선분사, 원모양 회전분사 시공)
- 시공 시 온도는 5℃ ~ 25℃의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경화된 재료를 펌프하면 노즐 및 고압호스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 발생에 유의하며 동작정지를 항시 가능하게 컨트롤패널 앞에 작업자가 대기하여야 한다.
다. 시공 주의사항
- 자동분사 시공 주의사항
1)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 재료의 혼합 및 기계장비 시공
1) 분사장치의 전원코드를 컨트롤 박스(Control Box) 우측하단 콘센트의 플러그에 연결한다.
2) 이송호퍼의 우측 토출구 쪽에 균질화기를 연결고정한 후 고압이송호스를 (20m× 3개까지 가능) 연결한다.
3) 에어콤프레샤에서 연결호스를 분사노즐의 연결구에 연결한다.
4) 컨트롤 박스(Control Box) 좌측의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오거의 혼합방향 및 균질화기가 작동하는지 확인 후 OFF한다.
5) 혼합물 공급용 호퍼에 밀가루 희석액 또는 석회분말 희석액(5%)을 약 20ℓ를 호퍼에 넣고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호스와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토출되는지 확인 후 스위치를 OFF 로 하고 분사노즐을 분리한다.
6) 이송용 호퍼상단에 2차 2단 혼합교반기(180rpm)를 장착한 후 혼합기의 메인스위치를 ON으로 하고 이송용 호퍼에 적당량의 혼합물을 채운다.
7) 노즐에 연결된 고압공기를 개방하여 이동호스를 통하여 공급된 혼합물의 분사 시 분사속도, 리바운드량을 확인한 후 혼합기 운전자와 조절하면서 시공한다.
7-1) 시공 시 처짐 및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
- 30㎜이하 타설할 경우 : 모르타르 시공 초기에 시공표면에 습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습기가 많을 경우 누수 여부를 확인하며, 결 로가 발생된 경우 고압공기로 물방울 및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초벌 두께 1cm이하로 분사하여 고착시킨다. 초벌 모르타르 고착 약 1시간 경과 후 나머지 20㎜두께를 15㎜, 5㎜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분사하며 마지막 분사 후 물스폰지를 이용하여 평탄 마감한다.
- 30㎜이상 타설할 경우 : 초기의 단계는 30㎜ 두께 시공 방법과 같이 습기 및 레이턴스를 고압공기로 제거 후 초벌 10㎜ 시공 후 1시간 이후에 30㎜m이하 두께로 반복 시공하거나 당일에는 최고 두께 30㎜이하(천정의 경우)를 시공한다. 벽체의 경우는 초벌 시공 후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고 최고 60㎜(30㎜ 2회 시공)까지 1일 시공한다. 단, 협소하고 소단면의 부분적일 경우는 초벌 후 소요두께를 모두 타설할 수 있다.
8)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시작 전에 물과 분말을 각각 1분간 토출되는 중량을 체크(3회)하여 필요량에 맞게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기계 운전체크시트에 기록한 후 분말 및 물공급호스를 혼합기에 연결한다(캘리브레이션 실시, 스톱워치, 눈금저울, 25ℓ 플라스틱 개량용기 사용)
9)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분말자재의 공급량이 적정한지의 여부, 혼합물의 혼합정도, 이송펌프의 호퍼에 혼합물이 적당량 채워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10) 1.5~2.0 bar의 공기압축으로 노즐이 원형을 그리면서 타원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11) 슬라브의 시공 시에는 공기압을 약 5%정도 상승시키면서 1회 3cm 두께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량은 준비과정에서 폐기된 재료를 제외하고 손실이 5%이상인지 확인한다.)
12) 작업자는 보안경, 마스크, 노즐커버, 안전모, 코팅장갑 및 안전작업화 및 방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30분 간격으로 교대 2인이 실시)
13) 분사 타설은 미세분사작업이므로 미장마감은 추천하지 않지만 미관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조스프레이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다.
14) 스프레이시공 중 두께점검을 위해서 두께측정자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스프레이시공을 실시한다. (깊이측정자 0.1mm~5mm용, 5mm 이상은 일반측정자를 사용하여 실시)
라. 시공 후 양생
- 시공 후 표면은 적당한 정도의 굳기가 되었을 때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의 설치와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무기계칼라폴리머몰탈의 경우 미세분말 형태이므로 가급적 미장마감을 배제하도록 한다.)
- 강한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수축으로 인한 수축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단면충진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 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마. 도구 등의 청소(30분)
-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 후 깨끗이 세척한다.
- 호스와 노즐은 스폰지공을 이용하여 호스내부의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며 노즐의 공기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2.5. 색소고착제의 도포
스프레이 작업 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cm내외로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색소고착제
일액형 도료로써 특별한 교반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료간의 충분한 혼합을 위하여 3분 이상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도록 하며, 교반 후 기포발생시 기포가 사라진 후 사용한다. (re-coating time : 3~24시간)
3. 품질관리
3.1 일반사항
가.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 등에서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기계운전 체크리스트의 확인)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 재 료 관 리
가. 재료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물침입, 경화상태, 적재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한 상태의 맑은 물을 사용토록 한다.(5℃ ~ 25℃)
3.3 품질관리 시험방법
3.3.1 부착력 및 접착력 테스트
가. 보수 시공된 면적 1,000㎡ 마다 1회 측정하는 것을 원칙하고, 1,000㎡ 이하의 면적일 경우 1회 측정하도록 한다.
나. 1회 측정은 총 3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라”항 시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다. 부착력 측정은 현장 점검 외에 시편을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시험방법
1) 4cm×4cm의 크기로 하지콘크리트까지 절단하여 측정점을 만든다.
2) 측정점에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다.
3) 부착력 테스트기로 박리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마. 평가방법
1) 3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0㎫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3.3.3 두께관리(시공 1시간 이내 실시)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초벌 및 충전 스프레이시 측정)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검측침을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5회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저값은 설계두께의 95%이상 이어야 한다.
시공두께 부족 시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재분사 하고 주변면과 평탄작업을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3개의 코어채취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값은 9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경화 전 두께 측정으로 갈음한다.
3.3.4 압축강도의 측정(시공 완료 후 측정)
KS F 4042 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양생 후 3일, 7일, 28일 강도를 확인한다.(국가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확인),(스프레이 시공의 경우 현장에서 몰드 제작 후 시험 실시)
3.3.5 들뜸검사
자동분사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코팅시공 전에 검사하여 불량 시 재시공함)
3.4.6 육안검사
마감면에 대하여 박리, 박락, 변색, 벗겨짐, 부풀음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시 재보수한다.
3.3.5 현장 품질 관리 Check List
관 리 항 목
관리내용
KS F 기준
확인
시험방법
시공
검사
시공면의 레이턴스 유무확인
이상 없음
모르타르 시공 전
육안검사
시공면의 습윤 상태 확인
표면건조
습윤상태
모르타르 시공 전
육안검사
온도, 습도
대기온도, 습도확인
상온 5℃이상
수시
육안검사
반죽질기
확인
혼합된 모르타르의 질기를 전문시공자가 직접 육안검사 및 도구(흙손)를 이용하여 확인
스프레이 시작 및 기타 필요시
육안검사
들뜸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면과 모르타르면의 들뜸을 확인
이상 없음
100㎡
타검봉 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
1개소 당 3회 시험실시,
현장제작시편 시험의뢰
20.0N/㎟ 이상
1,000㎡마다
KS F 4042
부착강도
(표준조건)
1개소 당 3회 시험실시,
현장제작시편 시험의뢰
1.0N/㎟ 이상
1,000㎡마다
KS F 4042
탄산화
저항성
자재 공급원 승인서의
성적서 확인
2.0mm 이하
필요 시
KS F 4042
투 수 량
자재 공급원 승인서의
성적서 확인
20.0g 이하
필요 시
KS F 4042
염소이온
투과저항성
자재 공급원 승인서의
성적서 확인
1,000
coulomb 이하
필요 시
KS F 4042
* 특기사항
가. 압축강도와 부착강도를 시험할 경우는 현장시험과 시편제작의뢰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나. 모르타르시공 두께가 30mm 이상일 경우는 현장에서 압축강도 및 부착강도 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시공재료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청소와 보양 : 시공 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양을 실시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나. 사업자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고공작업의 경우)
다.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비 고
작업준비
1. 작업 전 예비회의
2. 도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 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협소 밀폐 공간)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도포작업
1. 주변 보양상태 확인
2. 표면처리에 대한 상태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 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방지 대책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확인
7. 건조시간 및 상태확인
8. 시방에 의한 재료확인
9. 시공표면 흐름현상 및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할 경우 재료 분출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한다.
11.전동공구는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환경오염대책 및 개인안전 보호장구확인
제 4 장 부대공
1. 비계 작업
1.1 비계의 재료
1.1.1 비계발판
(1) 비계용 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자재(P.S.P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별도의 안전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미끄럼방지, 낙하 등)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도가 1:15이하 이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한 것 (함수율15-20%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등의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흠, 마디, 옹이, 부식 등 강도상의 결점을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이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ㆍ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을 때는 발판 두께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ㆍ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ㆍ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철선 또는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3)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cm이상, 두께 3.5cm이상, 길이는 3.6m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비계발판은 그때 그때의 하중과 간격(Span)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다음표에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비계발판 작업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
허용응력도
목재의 종류
압 축
(kg/cm2)
인장 또는 휨
(kg/cm2)
전 단
(kg/cm2)
적송, 흑송, 회목
120
135
10.5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90
105
7.5
1.1.2 비계용 강관
비계용 강관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는 규격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 재료는 재질이 균일 하여야 하고
산화부식되거나, 균열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1.3 비계의 결속재료
(1) 철 선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선은 직경 3.4mm의 #10선과 직경 3.85mm의 #8선이며, 안전강도는 #10선이
410kg/cm2, #8선이485kg/cm2이다. 단, 부러지기 쉬운 철선이나 산화,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관조립 철물
ㆍ연결철물
- 강관을 교차시켜 조립, 결합하는 철물은 연결성능이 좋아야 하며, 안전내력은 300kg이상이어야 한다.
ㆍ이음 철물
- 강관을 잇는 이음철물로 마찰형과 전단형이 있으나 마찰형은 인장강도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 강관을 잇는 이음철물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구조아 성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받침 철물 : 비계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비계의 각부를 조정하는 철물로서 고정형과 조절형이 있다.
2. 중기 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1 운 반
2.1.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1.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 (기획재정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 교통처리계획
3.1 일반사항
3.1.1 본 규정은 도로 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3.1.2 도로 점용 공사라함은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도시철도법과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기타 개별법 규정에서 『도로법제34조』 또는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3.1.3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3.2 교통통제시설
3.2.1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3.2.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②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③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④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⑤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3.2.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 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3.2.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3.2.6 노면표시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도류화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기존의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시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공사의 경우 차선 및 진행 방향, 진행 방면까지 나타내어야 하며,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 임시 테이프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보완 설치한다.
3.2.7 도류화 시설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8 조명시설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표지와 방호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자와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9 방호울타리, 차단대 등
도로 공사장에서 작업 구역을 봉쇄하거나 잘못 운행하는 자동차를 바로 잡아 주고 보행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방호울타리와 수평 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 장착 완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통제수
①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11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2.12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3.2.13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3.2.14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라.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3.3.1 일반사항
① 현장교통관리
가.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변경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홍보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3.3.2 공사장 관리
① 관리감독청은 도급자가 교통관리를 시작 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②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즉시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청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도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3.4 운반
3.4.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4.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4.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나.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건설부)
다.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설부)
라.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마.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②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조사 및 계획
3.5.1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3.5.2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3.5.3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3.5.4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3.6 시공전반
1)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2)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3)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 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4)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5)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6)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7)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8)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9)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10)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1)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7 보호구
1)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2)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IV. 설 계 예 산 서
V. 단 가 산 출 서
VI. 수 량 산 출 서
===== (조정사유서)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하갈2교 보수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344,736,404 313,346,335 -31,390,069 - 간접노무비 25,677,041 25,667,759 -9,282 19.1% 19.1% - 산재보험료 5,699,980 5,697,920 -2,060 3.56% 3.56% - 고용보험료 1,617,129 1,616,544 -585 1.01% 1.01% - 건강보험료 4,832,929 4,831,182 -1,747 3.595% 3.595% 635,046 634,817 -229 13.14% 13.14% - 연금보험료 6,385,651 6,383,343 -2,308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3,091,999 3,090,882 -1,117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9,733,021 8,744,280 -988,741 3.15% 3.15% - 환경보전비 3,102,627 2,820,117 -282,510 0.9% 0.9% - 기타경비 18,406,401 16,679,516 -1,726,885 5.5% 5.5% 1,103,156 1,002,708 -100,448 0.32% 0.32% 9,606 9,603 -3 0.006% 0.006% 144,100 144,048 -52 0.09% 0.09% - 안전관리비 3,087,291 2,998,297 -88,994 - 신기술, 특허사용료 8,054,958 8,054,958 0 - 일반관리비 34,905,387 32,137,784 -2,767,603 8.0% 8.0% - 이윤 43,292,269 42,388,538 -903,731 15.00% 15.00% 616,824 616,824 - 부가가치세 51,513,181 47,686,545 -3,826,636 10% 10% ◆ 도급비 566,645,000 524,552,000 -42,093,000 ◆ 관급자재비 0 0 0 ◆ 총 공사비 566,645,000 524,552,000 -42,093,000 - 노인요양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석면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폐기물처리비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공종별 단가 조정(주탑 개구부 우수유입 보수 등 3건)
-7.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