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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601]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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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46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46호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일원
[시지2교(수성구 시지동), 도학교(동구 도학동), 공산교(동구 지묘동), 왕산교(동구 지묘동)]
공사종류
전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준비기간(15일)+비작업일수(30일)+작업일수(35일)+정리기간(10일)
공사개요
교량 보수 1식
(신축이음교체, 종조인트교체,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교면 방수 등)
추정금액
금280,303,000원(이억팔천삼십만삼천원)
*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가)
(나+다)
기초금액(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0,303,000
237,425,582
23,561,418
19,316,000
29,197,000

기초금액
금260,987,000원(추정가격 237,425,582원, 부가가치세 23,561,418원)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13,025,812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0.(화)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57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은 13,025,812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13,025,812
2,570,492
3,396,339
337,762
1,644,543
4,465,062
-
611,614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573)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12.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46호).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46호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공 사 명
공사현장
공사종류
공사기간
공사개요

내 용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대구광역시 일원
[시지2교(수성구 시지동), 도학교(동구 도학동), 공산교(동구 지묘동), 왕산교(동구 지묘동)]

전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유형 : 유지보수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 준비기간(15일)+비작업일수(30일)+작업일수(35일)+정리기간(10일)

교량 보수 1식
(신축이음교체, 종조인트교체,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교면 방수 등)

금280,303,000원 (이억팔천삼십만삼천원)
추정금액

추정금액(가)
(나+다)
280,303,000

*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기초금액(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37,425,582
23,561,41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다)
19,316,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9,197,000

기초금액

금260,987,000원(추정가격 237,425,582원, 부가가치세 23,561,418원)

방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법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13,025,812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0.(화)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57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은 13,025,812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
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
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13,025,812 2,570,492 3,396,339 337,762 1,644,543 4,465,062 - 611,614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
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
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053-803-1573)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12.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hwpx ===== < 일 반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hp:lineBreak/>본 시방서는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1) 계약대상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4) 공사감독자 경유<hp:lineBreak/>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은 계약대상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후 5일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기한내에 보고가 없을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공사감독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대상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시에는 발주처장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국가건설기준 및 관련 법령의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국가건설기준(KCS, KDS)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KCS 및 KDS)
KCS 10 00 00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00 00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 지반 설계기준
KDS 24 00 00 : 교량 설계기준
KDS 44 00 00 : 도로 설계기준
2)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교량 표준도 및 각 발주처별 설계 요령
3) 도로 및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침
교량 점검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시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본 공사와 연관된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환경영향평가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기준 환율
3) 자재단가 :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공사감독자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도면
1) 계약대상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대상자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hp:lineBreak/>계약대상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hp:lineBreak/>계약대상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hp:lineBreak/>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1)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배치<hp:lineBreak/>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hp:lineBreak/>계약대상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계약대상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가설공사
1)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가설물이 제거할 때가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계약대상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1) 계약대상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1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관리시험 이외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대상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실시하고, 계약대상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이지스 조인트 설치(Egis Joint) 일반 시방서
1) 구조물 변위와 변형을 수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수명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유지보수주기를 개선해야 한다.
2)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한국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특별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3) 도급자는 착공 전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비상연락망 및 공정표
② 공사자재 및 장비 투입 현황
4)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매일 공정 및 투입인원, 장비배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지장물 및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며 작업한다.
7) 사용 중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8) 공사 중 계약 공종 이외의 공종이 추가 발생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추가공종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개질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이며, 착공 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각 시방서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할 경우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2) 안전관리
① 도급자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② 본 공사는 고온이 발생한 보일러를 사용하므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환경관리
① 분진발생이 되지 않도록 잔 재물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시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다.
14) 설계변경 사항
① 공법 변동시
② 작업조건 변동시
③ 시공물량 변동시
④ 기타 감독관이 인정하는 변경사유 발생시
15) 사진촬영
① 공사 전 공사대상의 위치, 공정별로 시공 전․중․후 구분 천연색 사진을 각 3부씩 감독관의 요청이나 준공시 제출한다.
16) 기타 시공 중 발생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1. 품질시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5) (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2. 품질관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3) (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
(1) 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특 별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동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한 촬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10㎝ × 15㎝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 공 정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 준 공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
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근거한다.
가. 제 14조 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나. 제 14조 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다. 제 14조 3항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 14조 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마. 제 14조 5항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 제 14조 6항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제 14조 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7. 신기술 지정의 취소(건설기술진흥법 제 15조)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7.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Ⅱ. 신축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음장치의 간격
  •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 봉함재 : 습기 및 불순물이 신축이음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④ 작업도면
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가. 총 이동량이 45<hp:fwSpace/>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MPa
%
경도
15.0<hp:fwSpace/>이상
300<hp:fwSpace/>이상
45 ∼ 60
KS M 6518
〃
〃
가열
노화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MPa
%
경도
13.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10<hp:fwSpace/>이하
〃
〃
〃
압축영구변형
%
25<hp:fwSpace/>이하
〃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260 이상
260 이상
2<hp:fwSpace/>% 이상
9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70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화학적 성분(%)
C
Si
Mn
S
P
Cr
Me
1080 ∼
1280
850
이상
10 %
이상
0.39 ∼
0.45
0.10 ∼
0.40
0.60 ∼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 ∼
1.20
0.15 ∼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20<hp:fwSpace/>% 이상
16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1)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hp:fwSpace/>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1)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1)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②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③ 길이 18<hp:fwSpace/>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시간 동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3.3-1)

여기서,<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1638" leader="0" type="1"/>= 설치 시 유간(mm)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213" leader="0" type="1"/>= 선팽창계수<hp:tab width="752"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713" leader="0" type="1"/>= 최고온도(℃)<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88" leader="0" type="1"/>= 설치 시 온도(℃)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213" leader="0" type="1"/>=<hp:fwSpace/> 신축길이(m)
<hp:lineBreak/>여유량<hp:tab width="700" leader="0" type="1"/>=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시 유간(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hp:fwSpace/>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1)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의 부재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 ․ 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수축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온도는 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임시지지 장치
(1)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Ⅲ. 구조물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접합시공
가. 일반사항
이 범위는 구조물에 맞대어 시공하는 신설구조물의 접합시공에 적용하는 경우로써,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접합은 강결을 원칙으로 하되, 타설 계획전에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과 신설의 접합은 기존 구조물도를 기준한 것이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구조물의 노후도, 산성화 진행정도 및 안정도를 재검토 후 수행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기존 구조물 깨기는 기존 구조물에 손상과 피해가 없도록 저진동 인력브레카 깨기 또는 WATER JET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히 구조물이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단면확대 시공시 철근연결은 표면정리 후 천공작업으로 철근 앙카를 시공한 후 신규 확대부의 철근배근과 연결하여 시공한다.
(3) 시공자는 하부구조체 시공시 기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구조물의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부와 신설부의 콘크리트 접합면의 철근은 완전히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콘크리트 타설직전에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균등히 도포하여야 한다. 도포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스프레이한다.
(5) 준비된 신콘크리트는 접착제 도포 후 신속히 타설하여야 하며 시공지연으로 경화된 다음에는 재도포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 앵커 시공
(1) 앵카용 철근 규격별 종류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앵커용 철근규격별 종류 및 제원
직 경
길 이
사용철근(볼트)
천공깊이(정착장)
표준천공직경
인발강도
비고
16mm
400mm
16mm
240mm
22mm
7.4 TON

25mm
2000mm
25mm
1000mm
30mm
11.0 TON

32mm
2400mm
32mm
1200mm
37mm
18.0 TON

(2)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시공 구조물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기시공된 구조물에 규정된 직경과 깊이를 드릴로 천공한다.
③ 천공된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불어내어 청소한다.(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
④ 앵커용 재료를 천공 공내에 삽입
⑤ 철근 또는 BOLT를 넣고 두들겨 박아 위치를 고정 시켜 양생.
⑥ 완 료
(3) 시공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멍의 크기가 크거나 적으면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규정된 사이즈의 드릴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멍의 깊이도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공구에 부착된 깊이 gaug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앵커용 재료 보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관시 온도는 +10℃ ~ +40℃ 사이이어야 한다.
② 직사광선을 피하여 원래의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충진 고착제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는 철근을 콘크리트면에 정착시켜 신․구 콘크리트를 안정 접착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시험기준은 한국공업규격 시험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기관에 시험기준 또는 품질보증 지정기관에 의한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구성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인 주구성 재료는 포트랜드 시멘트계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포장 및 형상은 흡수지 포장형태로 된다.
(3)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물리적 성능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충진고착제의 물리적 성질
응 결 시 간
압
축
강
도 (kgf/cm2)
초결(분)
종결(분)
1시간
8시간
1일
3일
7일
30이내
60이내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300이상
400이상

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의 일반적 사항은 2-1절을 따르도록 한다.
(2) 거푸집은 구체외면과 밀착하고 페이스트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앵켜용 강재로 부착한다.
(3) 콘크리트 투입구는 호퍼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경화 후 돌출부분을 벗겨낸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콘크리트를 벗겨낸 면에 충분히 물을 주어 흡수시켜둔다.
(5) 콘크리트는 거푸집에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어서 다지고 신․구 콘크리트가 잘 밀착되도록 한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팽창성시멘트(CSA)를 시멘트 20% 정도로 하여 혼합한다.
(7) 이것은 콘크리트의 수축, 균열, 타설이음매의 틈을 막고 신․구 콘크리트를 밀착시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접합타설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접합부분의 철근은 기존부분 철근과 같이 완전한 콘크리트에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부분의 처리를 충분히 실시한다.
③ 교량 등 활하중을 받는 부재는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진동이나 변형 등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단기간의 시공이 요망될 때는 새로 친 부분의 콘크리트로 조기강도를 얻을 수 있는 건조수축이 작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⑤ 기존부분의 콘크리트면은 특수공법(WATER JET 및 기타공법)으로 5cm이상 철근피복을 벗겨내거나 특수공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진동 인력브레카를 사용하여 20mm 정도를 요철이 발생하도록 Chipping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⑥ 시멘트의 수화열 감소대책으로 분리타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리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료를 배합하기 전에 온도를 낮추어 주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설치

1.2 참조규격

  •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재 료
(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 강재료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4)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6) 쇠 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 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 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 막대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 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mm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7) 배수구거
가.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나.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다.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라.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8) 사다리
가.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 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9) 그라우트
가.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 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 작
(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가.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나.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다.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 도금한 금속재
가.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나.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6. 용접공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박판강재를 포함한 구조용 강재와 잡철물의 용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① 용접봉
② 공장용접
③ 현장용접
④ 검사시험
(나) 관련시방
(1) 05120 박기말뚝 : H형강말뚝과 강관말뚝의 용접
(2) 06130 철근공 : 콘크리트 보강철근의 용접
(다)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2)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
(라)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용접공의 자격
① 공사에 취업하는 각 용접공에 대한 자격시험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용접공에 대한 용접공 신분증을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절차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에 적용될 절차서 및 용접불량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보수용접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기록 및 자료
①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에게 용접기록 및 모든 강재 비파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 확인서
제작 확인서와 참조된 KS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석과 시험에 대한 보고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일반요건
(1)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의 시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전 2개월 이상 공장에서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라야 한다.
(2) 용접절차서의 심사 : 용접절차서는 감리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검사하여야 하는 용접은 시공자가 고용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고용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원은 감리자가 확인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나. 자재
(가) 용접봉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관 및 강봉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여야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라야한다.
(2) 박판강재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갖는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의 요건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스터드 전단연결재
품질이 균일하고 균열, 굽휨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공장용접
(1) 공장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적절한 표시재료를 사용해서 용접자의 신원을 완성된 용접부에 인접해서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1) 육안검사 : 모든 용접은 먼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의 품질과 검수기준은 해당 KS 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비파괴 시험 : 용접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비파괴 시험으로 한다.
① 방사선 투과 시험(RT) :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은 KS B 084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 이음의 완전4 용입부에 대하여 승인된 비파괴 검사 계획에 의거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음파 탐상 시험(UT) :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은 KS B 089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 이음이나 T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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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서리 용접부의 완전 용입 용접부에 대하여 승인된 비파괴 검사 계획에 의거 초음파 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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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 이음부 형상에 따라 RT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별도 지시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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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분 탐상 시험(MT) : 용접부의 자분 탐상 시험은 KS D 0213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필렛 용접부 및 일반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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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 및 표면하 결함을 탐상하기 위해 자분 탐상 시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침투 탐상 시험 : 용접부의 침투 탐상 시험은 KS B 081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험결과 : 시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제작된 부분의 수락 또는 거부를 진술한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수와 재검사 또는 시험을 되도록 빨리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보수 : 수락될 수 없는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수하고, 당초의 용접에 명시된 대로 보수 또는 시정된 용접을 재검사 또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1) 모든 용접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감리자에 의한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가 검사하고 시험할 용접부는 임의로 선택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험결과를 시공자가 참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시공
(가) 현장용접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공장용접에 대하여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와 시험
(1)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보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Ⅴ. 보수공
1. 단면보수공
1. 일반사항

화학적 부식,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공사에 적용한다.

  • 5mm 이상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치핑 및 청소
1) 표면처리(치핑)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표면치핑처리 확인

  •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 유지 등으로 더러위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제
1) 재료 : 방청처리제

  •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안정된 상태로 유지 및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부식의 진행을 막아 구조물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방청제이다.
  • 특성

․우수한 녹 제거 기능으로 산화 녹을 중화하여 환원시킨다.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우수한 접착력으로 바탕 면과의 부착력을 강화시킨다.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시의 접착력 증진) 및 완전한 피막을 형성한다.
․액상으로 된 일액 형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 성상 및 포장, 보관

․형
상: 인산계
․비
중: 1.35(±0.05)
․건 조 성: 3~5시간(상 온)
․성상 및 색상: 무색 투명액체
․포장 및 보관 : 25kg 플라시틱통(액상) / 상온에서 보관
  • 표준사용량

․0.15㎏/㎡(로울러 또는 붓)

2) 시 공

  •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 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 영상의 기후에서 시공하며,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 반응시간은 5시간이면 종료되므로 후속작업을 시행 하여도 된다.
  •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재료의 물성치 : 녹제거형 방청제

시험 항목
비 중(kg/L)
염수 분무 시험(14일)
부착력 시험
방청 피막 두께(mm)
결
과
이상 없음
이상 없음
100 / 100
0.1
시험 방법
KS M 5000
KS D 9502
KS M 6518

4.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타설

1) 재료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 일반사항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는 중성화, 염해 및 황산염의 침식등과 같은 각종 열화현상에 의해 손상된 큰크리트의 보수 후의 단면복구 및 중성화 회복, 표층강화가 가능하고, 골재를 타 조성물과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중의 감소로, 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우수한 부착성능을 발현하고, 콘크리트와 극히 유사한 열팽창계수, 중성화 저항성, 동결 융해 저항성, 낮은 길이변화율로 인한 치수 안정성 확보, 방수재 성능에 가까운 물 흡수 계수, 황산염 등 주위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수한 화학 저항성을 발휘함으로써 장기 내구성을 실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 복구 및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이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 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 성상, 포장 및 보관

․ 성상 : 에폭시계 회색 분말
․ 포장 및 보관 : 25kg/포, 건조한 곳에서 6개월 보관
  • 표준사용량

․ 20㎏/㎡ (10mm당, 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2) 시공
  • 일반사항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시공 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시공

․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숙련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신․구 콘크리트용 접착제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공면 처리

․ 열화 및 부식된 콘크리트를 치핑한다.
․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 헤라,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 유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 스프레이 시공

․ 스프레이 장비는 혼합기와 고압펌프, 콤푸레샤를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 한다.
․ 특 성

가)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 단면 복구 시 적합하다.

나) 기공이 적고 치밀한 조직을 얻을 수 있어 내구성이 좋다.

다) 천장부의 부착이 특히 효과적이다.

라) 압축강도, 접착강도, 밀도 등의 보다 우수한 물리적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마) 손 미장보다 리바운드율이 낮아 경제적이다.

․ 장비사양 가) 스프레이 공기압: 5~7kg/㎤ 나) 펌프 압력: 15± 5bar 다) 작업 거리: 100m내외 라) 분사 거리: 30~50cm

  • 혼합

․ 혼합비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 물,
100 : 22 ~ 26%의 중량비로 한다.

구 분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물
비 고
혼합비(%)
100
22 ~ 26
중 량 비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 정확한 양의 물을 혼합기에 투입하고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를 넣어 서서히 투입하면서 3분 이상 혼합한다.
․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 양생 및 마감

․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직사광선을 받거나 여름철엔 타설 즉시 양생포를 덮거나 양생 재를 사용하여 분무기로 분무한다.
․ 마감재 시공은 모르타르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3) 재료의 물성치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시험 항목
압축
강도
(28일)
휨
강도
(28일)
부착
강도(28일)
내 잔
갈림성
길 이
변화율
중 성 화
저 항 성
투 수 량
동결 융해
저 항 성
(200cycle)
습기 투과
저 항 성
염소 이온
침투저항성
표준
온, 냉
반복 후
단
위
N/㎟
N/㎟
N/㎟
N/㎟
-
%
mm
g
-
m
coulomb
시험 결과
48.6
9.5
3.3
2.9
이상 없음
+0.001
0.9
1.3
이상 없음
0.8
790
시험 방법
KS F 4042
KS F 4918
KS F 4042
KS F 2456
KS F 4042

5. 공 정 도
5.1 철근부식 단면복구 보수공법 시공도(철근노출부 보수)

5.2 단면보수 공법 시공도(콘크리트파손부 보수)

2. 표면처리공(필요시)
1.1 개
요
열화된 표면 및 단면을 제거한 후 고침투 구체 강화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방지 및 모체강도를 증진시킨다.

1.2 바탕면 정리
1) 전면 그라인딩
필요에 따라 모체 하자면을 전면 그라인딩한다.
2) 고압세척
필요에 따라 고압세척기로 분진 및 이물질로 완전히 제거하여 모체와 마감모탈의 부착강도를 최대한 증대시킨다.
3) 단면복구 및 바탕면정리
모체 하지면의 파손부위와 모서리 부분 및 면이 평활하지 않은 부분(특히 거푸집 Joint 부분)은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최대한 바탕면의 평활도를 확보한다.
1.3 재료배합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
2) 깨끗한 용기에 물을 약 30%(중량비)정도 넣은 다음 분말을 천천히 부으면서 전동믹서로 균일하게 배합한 후 나머지 10% 물을 부어 완전히 믹싱한다.
3) 물의 양은 현장여건 (계절,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5%)

1.4 마감 모르타르 도포
배합된 재료를 롤라로 1회 도포하거나 미장하여 마감한다.

1.5 보호 Coat 도포
마감 모르타르가 완전히 양생된 후 보호 Coat를 로라로 2회 도포한다.
1.6 시공시 주의사항
1)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에는 마감모르타르 시공 후 최소한 4시간 경과 후 비오기전에 반드시 보호 Coat를 도포해야 한다.
2)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가 예상되거나 비가 예상되면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3) 대기온도가 35℃ 이상일 때에도 시공을 중지한다.
4) 재료 보관 및 보존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 Coat는 경화속도가 빠르므로 사용할 만큼의 양을 덜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1.7 시공순서도

3. 균열보수공
1.1 개
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대책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교량 보수공사용에 적용되는 압입방식 중 저압 저속식 주입방법을 적용한다.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 등으로 서서히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입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압입방식〉
압입방식
용기형태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실린더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고무풍선압으로 주입
고무풍선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기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 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 폭에 적정한 수지의 점성도 및 일반적인 주입파이프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수지의 점성도〉
형
상
점성도(20°C)
주입 가능한 균열폭
액 상
저점성도
500±200
0.1mm 전후
고점성도
1,500±500
0.2mm 전후
겔 상태
6,000±1,000
0.5~5mm 전후

〈주입파이프 간격〉
균열폭(mm)
0.3 이하
0.3~0.5
0.5~1.0
1.0 이상
주입파이프간격(mm)
50~100
100~200
150~250
200~300

〈균열주입공법 시공 흐름도〉
Check Point

시공순서 시공내용 시공기자재등 균열폭 측정 및 표식 균 열 조 사

균열상황을 확인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균열 게이지 ↓

주입구가 청소에 의해 이 물질 등이 메워지지 않도록 주의

균 열 부
표면청소

주입구의 주변청소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드릴 등

↓ 주입파이프의 고정

파이프 간격확인
파이프 접착의 밀도확인

스케일 등 ↓ 씰재접착을 견고하게 양생(가장중요)

비주입부위
균열의 씰링

흙손 등 ↓

진행성균열의 경우는 가소성에폭시수지의사용을검토

전용 펌프로
천천히 주입

주입용 펌프 ↓

주입양의 확인
양 생

↓ 시공정 상태에 근접하게 제거

주입파이프씰재제거
작업종료

망치 끌 정 등

1.2 시
공
1) 모 체 상 태
콘크리트는 타설후 20일이상, 몰탈인 경우에는 14일이상 충분히 양생, 건조된 후 시공한다.
모체의 함수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하며 10%이상인 경우에는 습윤면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한다.
2) 크랙의 조사, 표시
크랙의 위치, 폭, 길이, 깊이 등을 측정하여 마킹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3) 전 처 리
와이어브러쉬.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균열의 외부 표면 폭3~4㎝ 정도를 깨끗이 청소한다. - 먼지, 레이턴스등의 제거.
4) 대좌의 부착위치 결정
크랙의 크기 ( 폭, 깊이 )에 따라 대좌 부착위치를 결정한다.

□ 표준 부착간격 □

크
랙
폭
대좌의 간격 ( ㎜ )
최 소
표
준
최
대
0.03 ~ 0.4 ㎜
0.4 ~ 3 ㎜
3 ㎜이 상
150
200
300
200
250
300
250
300
300

5) 대 좌 부 착
주입구가 크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에폭시실링재가 주입구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좌를 부착시킨다.
미리 선정한 에폭시 실링재를 사용하되 주제와 경화제의 정해진 배합비를 지키고 충분히 배합해야 한다.(색상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6) 크랙표면 밀봉
에폭시실링재를 사용하여 대좌와 대좌 사이의 크랙표면을 완전하게 실링한다.
7) 실링재의 양생
실링재가 굳을 때까지(경화) 12~24시간 방치한다.
8) 주입재의 배합
선정한 주입재를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계량, 혼합한다.
가사시간내에 사용할수 있는 양만 배합하고 구석구석 완전하게 혼합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 한번의 배합량은 1~1.5㎏정도가 적당하다.
저울 또는 계량컵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눈대중으로 양을 가늠해서는 않된다.
500~700RPM정도의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작업으로도 교반 가능하다.
9) 주 입
주입기에 에폭시주입제를 충진하고 대좌에 장착한후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개시한다. 옆에서 액이 새어나오지 않는가 확인하면서 차례로 주입기를 장착해 나간다. 수지가 새는 경우에는 주입기의 압력을 정지시키고 새는 부위를 세척한 후 급결시멘트를 사용하여 막는다. 급결시멘트가 양생되면 다시 주입을 개시한다. 1회 주입기 충진량은 30~50g 으로 한다.
10) 추가 주입
크랙의 폭과, 깊이를 감안하여 주입량을 산출하고 부족량은 재충진한다.
크랙의 폭이 넓은 경우, 모체 콘크리트가 부실하여 보강해줄 필요가 있거나 모체가 수지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점도 에폭시를 1차 주입한 후 마요네즈타입과 같이 점도가 높은 주입재를 추가 주입하면 이상적이다.

장착한 주입재가 완전히 주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주입해 주어야하며 주입기(캡슐) 내부에 에폭시가 남아서 경화되어야 완전히 충진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주입기를 계속장착해 두어야 한다.
주입도중 완전히 주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입기를 제거하거나 다른 주입구로 옮겨서는 않된다.
11) 주입재의 양생
24시간이상 방치하여 주입재가 경화될 때까지(1차경화) 외력(外力)을 가하지 않는다. 동절기에는 48시간 이상 방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크랙안에 주입된 에폭시수지는 7일이상 경과해야 완전경화되어 강도를 발현한다.
12) 마 무 리
주입재가 경화된 후에 주입기, 대좌, 실링재를 제거한다.
철헤라, 햄머,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며 가스토치 등으로 가열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13) 견
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마감재로 도장, 견출한다.

9. 품 질 관 리
주입후 15일이상 경과하면 코어빼기를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측정, 강도복원 여부를 확인한다. 측정시 파단부위를 관찰하여 크랙면 접착의 완전성을 판단한다.

10.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주제와 경화제 2액 혼합형이므로 정해진 배합비율을 엄수할 것.
경화제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면 경화 후 물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주의할 것.
2)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을 혼합할 것.
혼합한 수지의 반응속도는 온도가 높으면 빨라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지며 한번에 배합하는 혼합량이 많을수록 빠르고, 적을수록 느려짐.
3) 시공시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는 간접가열에 의하여 온도를 상승시켜 줄 것.
4) 균열 내부에 공극이 많거나 모체가 부실한 경우, 시멘트블록에 주입하는 경우, 균열이 관통되었을 때 등은 특히 충분한량을 주입할 것.(주입완료 후 에폭시가 캡슐에 남을때까지 보충해 줄 것.) -주입한 에폭시가 모체 콘크리트에 흡입되거나 흘러내려서 균열 내부가 비게될 염려가 있음.
5) 작업장은 항상 통풍에 유의하고 장시간 계속작업을 피하여 취기에 주의할 것. 취급시 화기에 주의할 것. 에폭시는 인화성 유기용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가연성 물질임.
6)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도구, 용기 등을 즉시 닦아 놓을 것.
7)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할 것. (보호장갑 등 사용)
만일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과 비누로 잘 닦아 내고 눈에 묻었을 때는 즉시 물로 닦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Ⅵ. 차량방호울타리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차량방호 울타리는 반드시 실물차량충돌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방호울타리의 재질은 A6061-T6 KS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KS 규격이외의 재료는 반드시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설계기준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
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hp:fwSpace/>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B)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방호울타리 지침
(1997)
교량용 방호울타리 지침 (1999)
통합편
(2001)
본 지침
(2012)
종
별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종
별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등
급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등
급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시)
충돌
각도
(°)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시)
충돌
각도
(°)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시)
충돌
각도
(°)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시)
충돌
각도
(°)
C
45

35
15

25 15 15

15
B
60

40
B
60
30
SB1
60

55
SB1
60

55

SB2
90
8
65
SB2
90
8
65
A
130
3.5
60
A
130
45
SB3
130

80
SB3
130

80
SB3-B
150
85
S
230
14
80
S1
160
50
SB4
160
14
65
SB4
160
14
65

S2
280
65
SB5
230
80
SB5
230
80
SB5-B
270
85

S3
420
80
SB6
420
25
SB6
420
25
80

SS
650
100
SB7
600
36
SB7
600
36

2. 재료
2.1 알루미늄 압출 형재
2.1.1 재질
1)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1.2 규격
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
길이
외접원의 지름
9000이하
9000초과 15000이하
75이하
+10
0
+13
0
75초과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
+13
0
+15
0

2.1.3 시험
1) 시공 전 KS B 0802,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759)
( A6061-T6)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265 이상
KS B 0802
내력
N/mm2
245 이상
연신율
%
8 이상
화학성분
Si
%
0.4 ~ 0.8
KS D 1851
Fe
%
0.70 이하
Cu
%
0.15 ~ 0.4
Mn
%
0.15 이하
Mg
%
0.80 ~ 1.2
Cr
%
0.04 ~ 0.35
Zn
%
0.25 이하
Ti
%
0.15 이하
기타
개개
%
0.05 이하
합계
%
0.15 이하
Al
%
나머지

3)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4)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2.1.4 검사
1)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2.2 기타 재료
2.2.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2.3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성능 시험
3.1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실물 차량 충돌시험을 통과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립 및 시공
4.1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4.2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인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혹은 철물 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4.3 지주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는 6mm 이상 용접하여 제작하고 지주와 조립 후에 앵커설치 후 앵커너트를 이용하여 견고히 조립하며,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4.4 매립형 지주를 사용하는 경우 지주 위치에 미리 홈통을 설치하거나 미리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지주 삽입공간을 확보하고 설치 위치에 지주가 230mm이상(높이 850mm기준) 매립되게 설치한다.
4.5 방호울타리의 상하부레일은 외관상 흠이나 균열이 없는 것으로 하며 지주와 견고히 결합하여 설치한다.
Ⅶ. 교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도막식 교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BAS도막식 방수공법
2.1 BAS도막식 방수재
항
목
품질 기준
시험 방법
작업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KS F 4932
불휘발분(%)
표시값 ±3%
지촉건조시간(hr)
3 이내
인장
성능
인장 강도
(N/mm2)
무처리
1.5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신장률(%)
무처리
100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mm2)

  • 20℃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 변형률
(%)
  • 2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 접착강도
(N/mm2)
  • 20℃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coulombs)
100 이하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안정성(%)
150℃, 30분
± 2.0 이내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2.2 시공
2.2.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아스콘찌거기가 남아있지 않게 쁘레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평삭기,에어블로어등으로 제거)
(3)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분이 있는곳은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강상판
(1) 방수공사시 강상판에는 아스콘찌거기,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2.2 상판 표면의 개선
가. 포크레인 및 쁘레카를 사용하여 아스콘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평삭기와 에어블로어를 사용하여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상판의 열화부분 발생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열화보수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라. 배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드레인을 설치할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설치후 시공한다.

2.2.3 방수층의 시공
가.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0℃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층 시공
② 프라이머를 0.3~0.4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후 프라이머 도포면은 양생완료시 까지 출입을 금한다.
③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는 방수층 시공전 200± 20℃ 범위의 온도에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BAS Machine은 방수층 시공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⑤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⑥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부분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⑦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구간의 벽체는 아스콘 높이만큼 BAS씰로 마무리한다.
⑧ BAS Machine을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막방수층을 시공하며 보호층 함침부직포는 가능한 도막방수층의 온도가 식기 전에 부착한다.

교량의 규모가 작거나 장비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 수작업으로 밀대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⑨ 보호층 함침부직포는 들뜨지 않게 방수층과 밀착하며 오버랩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⑩ 겨울철 대기온도 하락시 방수층과 보호층 부착을 위해 시공완료 후 타이어 롤라로 다짐작업을 한다.
⑪ 아스콘 포장시 별도의 텍코팅을 하지 않는다.

나. 시공시 주의사항
(1) 방수제의 용융온도는 200± 20℃ 정도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가열 되어져야 한다.
(2) 직접가열을 할 경우 도막 방수제와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며 이는 재료의 노후화, 점도저하, 기본 물성을 파괴시킴에 따라 직접 가열을 피한다.

다. 포장재 타설 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거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시 이를 쓸어내어야 한다.
(2)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3) 아스콘 포설시 방수층위에 텍코팅은 하지 않는다. 텍코팅이 필요할 경우 완전히 경화된 후 아스콘 포설을 실시한다. (장기간 포장이 늦어져 먼지 등 오염 시 또는 동절기 아스콘 온도저하가 예상 될 시는 텍코팅을 사용한다.)
Ⅷ. 종조인트(이지스조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탄성봉함재를 이용한 이지스조인트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시공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한국석유공업에서 생산된 개질 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를 이용한 “특허 10-1157063호 : 도로구조물의 신축이음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층에 반사균열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인트 부분의 완벽한 방수 및 배수를 처리함으로 포장과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성봉함재 이지스조인트 설치 시공방법이다.
(4) 지하차도 및 터널, 조인트가 위치한 포장면, 교량 접속부(고정단 및 단경간), 복개구조물 BOX 연결부 조인트 등 포장층 아래 구조물이 형성된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다.
(5) HS Joint Seal SJ를 도로의 수축팽창 작용과 방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6) HS Joint Seal SJ에 사용되는 재료인 탄성봉함재는 가열성이며, 탄력성이 강한 재료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시공하여야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7) 우기 시 포장층을 침투하여 고이는 물을 포장층 슬래브드레인 홈통에서 슬래브드레인 (유공관)을 통하여 배출해야 한다.
(8) 관련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국 재료시험학회))
1.2 참조규격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

ASTM D5 Test method for Penetration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36 Test Method for Softening Point of Bitumen (Ring-and-Ball Apparatus)

ASTM D113 Test Method for Ductility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217 Test Methods for Cone Penetration of Lubricating Grease

ASTM D3405 Specification for Joint Sealants, Hot-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3

ASTM D3407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 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4

ASTM D5167 Practice for Melting of Hot-Applied Joint and Crack Sealant and Filler for Evaluation

ASTM D5249 Sprcification for Backer Material for Use with Cold and Hot-Applied Joint Sealants in Portland-Cement Concrete and Asphalt Joints

ASTM D5329 Test Methods for Sealants and Fillers, Hot-Applied, for Joint and Cracks in Asphaltic and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

ASTM D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d-Plate Loadin

KS L 2508 유리직물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개정 (2) 참조규격 설명

이지스조인트에 사용되어지는 공종 및 자재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에서 제시한 탄성봉함재의 품질기준 규격을 따를 뿐 시공방법에 대한 절차 및 자재를 따른 것은 아니다.
2. 재료(신축이음 이지스조인트)
2.1 제품
(1) 포장 주행면 이지스조인트 탄성봉함재 : 파손, 오염 등 특이사항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가. 신축이음 이지스조인트에 사용되어지는 탄성봉함재는 ASTM D에 규정한 품질기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콘침입도(25℃, 150g, 5초)
75 이하
ASTM D 6690
저온콘침입도(-18℃, 200g, 60초)
10 이상
ASTM D 6690
원상회복률(25℃, 75g)
40~70%
ASTM D 6690
아스팔트 적합성(60℃, 72hr)
이상없을 것
ASTM D 6690
접착성(-7℃)
이상없을 것
ASTM D 6690
인장접착성-파단시신장률
700 이상
ASTM D 5329
흐름도(60℃, 5hr)
3.0 이하
ASTM D 5329
연화점
83 이상
ASTM D 36
저온굴곡성(-23℃)
이상없을 것
ASTM D 6297
신도(25℃, 5cm/min)
40 이상
ASTM D 6297

(2) 슬래브드레인(유공관) 품질기준
가. 슬래브드레인 <Ø10㎜>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규격(내경, ㎜)
10 이상
KS B 5203-2
내경 5% 변형시 강성(kgf/㎠)
10 이상
ASTM D 2412-11
내열성(240±3℃, 30분)
이상없을 것
의뢰자 제시 시험법

나. 슬래브드레인 <Ø15㎜>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규격(내경, ㎜)
15 이상
KS B 5203-2
내경 5% 변형시 강성(kgf/㎠)
10 이상
ASTM D 2412-11
내열성(240±3℃, 30분)
이상없을 것
의뢰자 제시 시험법

(3) 골재(배합비율)

  • 골재는 0~13㎜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한번 이상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이지스조인트 시공
3.1 확인 및 준비사항
(1) 시공 포장면의 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면을 가열하여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용융보일러, 커터기, 믹서기 등 작업하기 전 장비 점검을 한다.
(3) 탄성봉함재의 용융하기 위한 열매체유 가열온도는 180~200℃ 이고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지정된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여야 하며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토치 등으로 포장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5) 현장의 여건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다.
(6) 우천 또는 강설시에는 공사를 중단한다.
3.2 이지스조인트 설치 시공순서
(1) 포장절단
∙ 시공부위를 설계규격에 맞도록 커팅한 후 기존 포장을 제거한다.
∙ 포장도로의 불필요한 파손부위를 적게하여 한쪽면을 포장층 보다 1cm가량 깊게 컷팅 후 정밀한 시공이 되게 한다.
(2) 포장 깨기 및 홈통설치
∙ 절단된 포장부를 파쇄하고 우기시 아스콘으로 침투한 침투수가 포장층과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를 따라 흘러 내려오는 침투수를 배출시키기 위해 포장 절단면이 만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슬래브드레인 홈통을 15mm 정사각형으로 설치한다.
(3) 부착물제거 및 청소
∙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한다.
(4) 건조
∙ 시공면 습기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불꽃이 강한 토치나 히트랜서로 절단면 및 포장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5) 마스킹테이프 부착
∙ 깔끔한 시공 마무리를 위해 2회 부착하며, 시공 완료 시 제거 한다.
(6) 프라이머 도포
∙ 콘크리트 절단면에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도포량 0.3ℓ/㎡로 도포한다.
∙ 도포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7) 슬래브드레인 설치
∙ 침투수를 유도배수하기 위해 녹이 발생하지 않고 탄성력을 가지는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구성되며 꽈배기형태의 슬래브드레인을 설치하고 한쪽면은 부직포로 형성되어 고온에 녹지 않게 하고 한쪽 면은 고무아스팔트 실란트로 형성되어 접착력을 강화시킨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 포장체 내부 침투수가 예상되는 측면에 Net형 슬래브드레인을 설치하여 유도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탄성봉함재 도포
∙ 규정된 도로 폭 전단면에 도포한다.
(9) 보강섬유 설치
∙ 난연섬유로 격자형태를 띄고 있으며, GLASS FIBER로 구성된 설계규격에 맞는 보강섬유를 시공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 보강섬유의 재질은 반발성이 없어야 하며 유연함을 갖춰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벽한 밀착이 이뤄져야 한다.
(10) 탄성봉함재 포설
∙ Sealant machine의 주입기에 의해 시공되는 탄성봉함재의 온도는 150~18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11) 탄성봉함재 다짐
∙ 배합 완료된 혼합재는 포설하고 램머로 다짐하는 작업을 1~2회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에 맞게 포설한다.
(12) 마감면 코팅
∙ 마무리 코팅은 포장면의 평탄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3) 양 생
∙ 동절기 30분 이상, 하절기 1시간 이상 충분한 양생이 필요하다.
∙ 양생 중에는 충격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14) 교통개방
∙ 양생이 끝나면 즉시 교통을 개방한다.
Ⅸ. 부대공
가. 건설기계 및 장비의 운용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반입하기 전, 장비명·규격·수량 및 장비 등록증 등을 포함한 장비투입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 중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하차 및 운반 시 낙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결속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완제품 및 반제품인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은 즉시 반출하고 결함이 없는 신품으로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보관은 KCS 14 20 53(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직사광선,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적용 시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현장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본 공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아래의 국가건설기준(KCS, KDS)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가)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국가건설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 KCS 10 00 00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KCS 11 00 00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KCS 14 20 00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KDS 24 00 00 : 교량 설계기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6) 한국산업표준 (KS)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7)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 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라.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은 본 보수공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접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폐기물관리법
2) 수급인은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질오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저감시설(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고 환경에 위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대기오염(먼지)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 및 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차를 운행해야 한다.
라)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소음․진동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라)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마)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및 기타시설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 및 처분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로 수집․정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자는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 폐기물(음식오물) 및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환경에 위해하는 행동(오일교환, 주유 등)은 금지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 저감 시설
가)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 및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②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0.3MPa(≒3㎏f/㎠)이상
나) 살 수
①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③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다)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 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B: 물량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시지2교 등 4개소 보수공사 D: F:
B: 1. C: 시지2교 D: F:
B: 1.1 C: 일반보수 D: F:
B: C: 표면처리 D: E: 31 F: ㎡
B: C: 주입보수 D: CW=0.3mm이상 E: 9 F: m
B: C: 단면보수 D: T=30mm E: 12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30mm E: 2 F: ㎡
B: C: 실런트보수 D: 20mm×25mm E: 17 F: m
B: 1.2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보도블럭 기초콘크리트 E: 3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3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2 F: M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차도부, Joint #50 E: 28 F: M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보도부, Joint #50 E: 10 F: M
B: C: 보도부 덮개 설치 D: B=500, L=3.1m E: 4 F: 개소
B: 1.3 C: 차량방호울차리 지주 이설 D: F:
B: C: 차량방호울타리 지주 이설 D: E: 4 F: 개소
B: 1.4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15m E: 3 F: 일
B: C: 교통안전시설비 D: 시지2교 E: 1 F: 식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간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5 F: ㎥
B: C: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주간) D: E: 9 F: 인
B: C: 싸인카 D: E: 2 F: 일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0.98 F: Ton
B: C: D: F:
B: 2. C: 도학교 D: F:
B: 2.1 C: 일반보수 D: F:
B: C: 주입보수 D: CW=0.3mm이상 E: 1 F: m
B: C: 단면보수 D: T=30mm E: 19 F: ㎡
B: 2.2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15m E: 1 F: 일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간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주간) D: E: 1 F: 인
B: C: 싸인카 D: E: 1 F: 일
B: C: D: F:
B: 3. C: 공산교 D: F:
B: 3.1 C: 일반보수 D: F:
B: C: 표면처리 D: E: 119 F: ㎡
B: C: 주입보수 D: CW=0.3mm이상 E: 8 F: m
B: C: 단면보수 D: T=30mm E: 8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30mm E: 2 F: ㎡
B: C: 수목제거 D: B26~30 E: 1 F: 주
B: 3.2 C: 종조인트 철거 및 재설치 D: F:
B: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D: 종조인트 E: 40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0 F: M
B: C: 종조인트 D: 탄성폴리머(EGIS-JOINT) E: 40 F: m
B: C: 프라이머도포 D: 2회 E: 10 F: ㎡
B: 3.3 C: 보도블럭 철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08 F: ㎡
B: C: 터파기 D: 백호(0.6㎥)+인력 E: 1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18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보도블럭 기초콘크리트 E: 40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4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80 F: M
B: 3.4 C: 보도블럭 재설치 D: F:
B: C: 교면방수 D: BAS공법 E: 92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17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92 F: ㎡
B: 3.5 C: 콘크리트연석 설치 D: F:
B: C: 콘크리트 구멍뚫기(슬래브) D: D20, L=300mm E: 160 F: 개소
B: C: 콘크리트치핑 D: E: 32 F: ㎡
B: C: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D: E: 32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10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48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32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8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52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52 F: Ton
B: 3.6 C: 배수시설 D: (육교형) F:
B: C: 하천형 배수관철거 D: 100A,재료비제외 E: 3 F: m
B: C: 교량배수시설설치 D: E: 32 F: M
B: C: 연결부(청소용) 설치 D: 150A E: 6 F: EA
B: C: 연결용(HANGER, BAND) 설치 D: 150A-250A E: 8 F: EA
B: C: 앵커받침대 설치 D: E: 16 F: ea
B: 3.7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15m E: 4 F: 일
B: C: 교통안전시설비 D: 공산교 E: 1 F: 식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간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주간) D: E: 18 F: 인
B: C: 싸인카 D: E: 4 F: 일
B: C: 가설사무실(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39 F: ㎥
B: C: 철근운반 D: 하치장 - 가공공장 E: 1.566 F: Ton
B: C: 철근운반 D: 가공공장 - 현장 E: 1.566 F: Ton
B: C: 철근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566 F: Ton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846 F: Ton
B: 3.8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30-150 E: 10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18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4 F: ㎥
B: C: D: F:
B: 4. C: 왕산교 D: F:
B: 4.1 C: 일반보수 D: F:
B: C: 표면처리 D: E: 6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 D: T=30mm E: 1 F: ㎡
B: 4.2 C: 배수시설 D: (육교형) F:
B: C: 교량배수시설설치 D: E: 13 F: M
B: C: 연결부(청소용) 설치 D: 150A E: 2 F: EA
B: C: 연결용(HANGER, BAND) 설치 D: 150A-250A E: 4 F: EA
B: C: 앵커받침대 설치 D: E: 8 F: ea
B: 4.3 C: 배수시설 D: (하천형) F:
B: C: 하천형 배수관 설치 D: 150A E: 4 F: 개소
B: 4.4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D: F:
B: C: 보도부 덮개 설치 D: B=500, L=4.4m E: 4 F: 개소
B: 4.5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15m E: 2 F: 일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간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주간) D: E: 5 F: 인
B: C: 싸인카 D: E: 2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품질관리활동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6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품질관리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술사용료 D: BAS공법 E: 8.5 F: %
B: C: 기술사용료 D: EGIS-JOINT E: 8.5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1. C: 레미콘 D: F:
B: C: 품질시험 D: 압축강도 E: 1 F: 회
B: C: D: F:
B: ◎ C: 품질관리활동비 D: F: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3 F: 월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 자재대 D: F:
B: 1.1 C: 시지2교 D: F:
B: 1) C: 신축이음 D: F:
B: C: 신축이음 D: NMC_50S, NO.50 E: 38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2 C: 공산교 D: F:
B: 1)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742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0.824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보도블럭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t60mm E: 20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 자재대 D: F:
B: 2.1 C: 공산교 D: F:
B: 1) C: 차량방호울타리 D: F:
B: C: 알루미늄제교량난간 D: W2,000×H900, SB4 E: 8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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