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2호)(선돌교 보수공사).hwpx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선돌교 보수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구
분
내
용
공 사 명
선돌교 보수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83번지 일원(선돌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공사개요
교량보수(표면처리, 주입보수,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추정금액
금222,353,000원 (추정가격 금179,241,946원, 부가가치세 금17,922,054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5,189,000원)
기초금액
금197,1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건설공사(전문) / 보수공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0,732,667
2,286,479
3,021,078
300,443
1,462,838
3,640,429
-
21,400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053-803-1567)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hp:fwSpace/>「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053-803-1567)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관리팀 (☎053-803-16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hp:fwSpace/>1588-0800)
2026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2호)(선돌교 보수공사).pdf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선돌교 보수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선돌교 보수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83번지 일원(선돌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공사개요
교량보수(표면처리, 주입보수,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추정금액
금222,353,000원 (추정가격 금179,241,946원, 부가가치세 금17,922,054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5,189,000원)
기초금액 금197,1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건설공사(전문) / 보수공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적용금액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10,732,667 2,286,479 3,021,078
300,443 1,462,838 3,640,429 - 21,400 계(A값) 건강보험료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053-803-1567)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053-803-1567)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관리팀 (☎053-803-16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관 리 활 동 비 E: 21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6% H: (B + C + E) ×0.1496
B: C: D: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품
질
관
리
비 E: J G: H:
B: C: D: 도
급
액 E: K G: H: (H + I + J)
B: C: D: 도급자
관급
자재대 E: L G: H: L: 0
B: C: D: 관급자
관급
자재대 E: M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L + M)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선돌교 보수공사 D: F: K:
B: 1. C: 선돌교 D: F: K:
B: 1.1 C: 일반보수 D: F: K:
B: 1.2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D: F: K:
B: 1.3 C: 보도블럭 철거 D: F: K:
B: 1.4 C: 보도블럭 재설치 D: F: K:
B: 1.5 C: 콘크리트연석 설치 D: F: K:
B: 1.6 C: 부대공 D: F: K:
B: 1.7 C: 사급자재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품질관리활동비 D: F: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6 F: % K:
B: C: 폐기물운반및처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품질관리비 D: F: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선돌교 보수공사 D: F:
B: 1. C: 선돌교 D: F:
B: 1.1 C: 일반보수 D: F:
B: C: 표면처리(주간) D: E: 179 F: ㎡
B: C: 주입보수(주간) D: CW=0.3mm이상 E: 49 F: m
B: C: 단면보수(주간) D: T=30mm E: 27 F: ㎡
B: C: 철근노출 단면보수(주간) D: T=30mm E: 1 F: ㎡
B: 1.2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D: F: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차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E: 34 F: M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차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E: 17 F: M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보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E: 17 F: M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보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E: 9 F: M
B: C: 보도부 덮개 설치 D: B=500, L=4.6m E: 6 F: 개소
B: 1.3 C: 보도블럭 철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65 F: ㎡
B: C: 터파기 D: 백호(0.6㎥)+인력 E: 1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13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08 F: M
B: 1.4 C: 보도블럭 재설치 D: F: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4 F: ㎡
B: 1.5 C: 콘크리트연석 설치 D: F:
B: C: 콘크리트 구멍뚫기(슬래브) D: D20, L=300mm E: 209 F: 개소
B: C: 콘크리트치핑 D: E: 42 F: ㎡
B: C: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D: E: 42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10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52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42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52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1.98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98 F: Ton
B: 1.6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15m E: 5 F: 일
B: C: 교통안전시설비 D: E: 1 F: 식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간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 D: E: 24 F: 인
B: C: 가설사무실(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철근운반 D: 하치장 - 가공공장 E: 2.039 F: Ton
B: C: 철근운반 D: 가공공장 - 현장 E: 2.039 F: Ton
B: C: 철근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2.039 F: Ton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3 F: ㎥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83 F: Ton
B: 1.7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30-150 E: 11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6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품질관리활동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6 F: %
B: C: 폐기물운반및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관리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운반및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달서구) D: 폐콘크리트 E: 45 F: ton
B: C: 폐기물처리(달서구) D: 폐콘크리트 E: 45 F: ton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1 C: 콘크리트 D: F:
B: C: 품질시험 D: 압축강도 E: 1 F: 회
B: C: D: F:
B: ◎ C: 품질관리활동비 D: F: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3 F: 월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 자재대 D: F:
B: 1.1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966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073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2 C: 보도블럭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t60mm E: 4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3 C: 신축이음 D: F:
B: C: 신축이음 D: CS NMC 50 E: 7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 자재대 D: F:
B: 2.1 C: 차량방호울타리 D: F:
B: C: 알루미늄제교량난간 D: W2500×H850, SB4 E: 11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 설계예산서.pdf =====
선
돌
교
보
수
공
사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대
구
광
역
시
시
설
안
전
관
리
사
업
소
선 설 돌 교 계 보 예 수 산 2026. 10.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 사 서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단 가 산 출 서 . 설 계 설 명 서 설 1. 공 사 계 설 명 서 명 : 선돌교 보수공사
2. 공 사 위 치 :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원
3.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선돌교 보수공사」로서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목적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사임.
4. 사 업 개 요
1) 선돌교
- 보
수
공 : 표면처리(179㎡), 주입보수(49m), 단면보수(27㎡), 철근노출 단면보수(1㎡), 신축이음장치 교체(77m),
보도용 블록 재설치(44㎡), 콘크리트연석 설치(104m) 등
- 부 대 공 : 부대공 1식
5. 주요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공
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25-30-15) ㎥ 11 사급 (D13) Ton 0.966 관급 (D16) Ton 1.073 ” 신축이음 뉴모노셀, NO.50 m 77 ” 알루미늄제교량난간 W2,500×H850, SB4 m 110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 45 ” ㎥ 6 사급 레미콘 철근 주 요 자 재 모래
6. 공 사 기 간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소요기간(일) 15 24 30 21 90
7.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예 정 공 정
착공일
15일
30일 45일
1. 보 수 공
2. 부 대 공
8.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의 시공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져서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재원 및 각종 재료의 운반 거리가 변경될 때
다. 공사의 물량증감이 있을 때
라. 기상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9. 기타경미한 부대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0일 75일 90일 .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선돌교 보수공사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
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1) 계약대상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
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4)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
법 제49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
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은 계약대상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
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후 5일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기한내에 보고가 없을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
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
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
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
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
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공사감독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대상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시에는 발주처장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국가건설기준 및 관련 법령의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국가건설기준(KCS, KDS)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KCS 및 KDS)
KCS 10 00 00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00 00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 지반 설계기준
KDS 24 00 00 : 교량 설계기준
KDS 44 00 00 : 도로 설계기준
2)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교량 표준도 및 각 발주처별 설계 요령
3) 도로 및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침
교량 점검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시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본 공사와 연관된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환경영향평가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기준 환율 3) 자재단가 :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공사감독자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도면
1) 계약대상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대상자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
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계약대상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
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계약대상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1)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배치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계약대상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
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
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계약대상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가설공사
1)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계
약대상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가설물이 제
거할 때가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
출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
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
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계약대상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1) 계약대상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공사감독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즉시 이
를 교체해야 한다.
1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관리시험 이외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대상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
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실시하고, 계약대상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
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품질시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
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
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5) (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
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
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
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 품질관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
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3) (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
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
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
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
(1) 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동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
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
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
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한 촬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10㎝ × 15㎝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 공 정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 준 공 사 진 : 10㎝ × 15㎝ 3부 준공과 동시 제출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
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 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
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근거한다.
가. 제 14조 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
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나. 제 14조 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다. 제 14조 3항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 14조 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
용하게 할 수 있다.
마. 제 14조 5항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
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 제 14조 6항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제 14조 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
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
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
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7. 신기술 지정의 취소(건설기술진흥법 제 15조)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7.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 및 기능을
Ⅱ. 신축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
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음장치의 간격
-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 봉함재 : 습기 및 불순물이 신축이음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④ 작업도면
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가.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0 이상 KS M 6518 연신율 % 300 이상 〃 경도시험 경도 45 ∼ 60 〃 가열 인장강도 MPa 13.0 이상 〃 노화 연신율 % 250 이상 〃 시험 경도변화 경도 10 이하 〃 % 25 이하 〃 압축영구변형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MPa) (MPa) (%) 260 260 이상 이상 경도
화학적 성분(%)
Si
6.50
2 % 이상 90 이상
∼
7.50
Fe Cu Mn 0.20 0.10 0.10 이하 이하 이하 Mg Ti 0.45 0.08 ∼ ∼ 0.70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MPa) (MPa) (%) 1080 ∼ 850 10 % 1280 이상 이상
화학적 성분(%)
C
Si Mn 0.39 0.10 0.60 ∼ ∼ ∼ 0.45 0.40 0.90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MPa) (MPa) (%) 650 이상 250 이상 20 % 이상
경도
160 이상
S P 0.035 0.035 이하 이하 Cr Me 0.90 0.15 ∼ ∼ 1.20 0.25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 ∼ 0.20 0.10 0.10 7.50 이하 이하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1)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
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
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
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
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1)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1)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②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③ 길이 18 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시간 동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
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
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lset )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
max
․
여유량
여기서, = 설치 시 유간(mm) = 선팽창계수 max = 최고온도(℃) = 설치 시 온도(℃) = 신축길이(m) (3.3-1)
여유량 =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
= 설치 시 유간(mm)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 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
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1)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의 부재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
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 ․ 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
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수축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
설할 때의 온도는 5 ℃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
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
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
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임시지지 장치
(1)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Ⅲ. 구조물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
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
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
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접합시공
가. 일반사항
이 범위는 구조물에 맞대어 시공하는 신설구조물의 접합시공에 적용하는 경우로써,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접합은 강결을 원
칙으로 하되, 타설 계획전에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과 신설의 접합은 기존 구조물도를 기준한
것이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구조물의 노후도, 산성화 진행정도 및 안정도를 재검토 후 수행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1) 기존 구조물 깨기는 기존 구조물에 손상과 피해가 없도록 저진동 인력브레카 깨기 또는 WATER JET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히 구조물이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단면확대 시공시 철근연결은 표면정리 후 천공작업으로 철근 앙카를 시공한 후 신규 확대부의 철근배근과 연결하여 시공한다.
(3) 시공자는 하부구조체 시공시 기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구조물의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부와 신설부의 콘크리트 접합면의 철근은 완전히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콘크리트 타설직전에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균등히 도포하여야 한다. 도포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콤프레셔
를 사용하여 스프레이한다.
(5) 준비된 신콘크리트는 접착제 도포 후 신속히 타설하여야 하며 시공지연으로 경화된 다음에는 재도포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 앵커 시공
(1) 앵카용 철근 규격별 종류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앵커용 철근규격별 종류 및 제원
직 경
길 이 사용철근(볼트) 천공깊이(정착장) 표준천공직경 인발강도
16mm
25mm
32mm
400mm
2000mm
2400mm
16mm
25mm
32mm
240mm
1000mm
1200mm
22mm
30mm
37mm
7.4 TON
11.0 TON
18.0 TON
(2)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시공 구조물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기시공된 구조물에 규정된 직경과 깊이를 드릴로 천공한다.
③ 천공된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불어내어 청소한다.(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
④ 앵커용 재료를 천공 공내에 삽입
⑤ 철근 또는 BOLT를 넣고 두들겨 박아 위치를 고정 시켜 양생.
⑥ 완
료
(3) 시공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멍의 크기가 크거나 적으면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규정된 사이즈의 드릴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멍의 깊이도 인발력에 영향을 주므로 공구에 부착된 깊이 gaug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멍내의 가루 먼지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브러쉬, 청소용 스프레이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앵커용 재료 보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관시 온도는 +10℃ ~ +40℃ 사이이어야 한다.
비고
② 직사광선을 피하여 원래의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충진 고착제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는 철근을 콘크리트면에 정착시켜 신․구 콘크리트를 안정 접착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시험기준은 한국공업규격 시험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기관에 시험기준 또는 품질보증 지정기
관에 의한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구성
① 시멘트 충진 고착제인 주구성 재료는 포트랜드 시멘트계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포장 및 형상은 흡수지 포장형태로 된다.
(3) 시멘트 충진 고착제의 물리적 성능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충진고착제의 물리적 성질
응 결 시 간
압 축 강 도 (kgf/cm2) 초결(분) 종결(분) 1시간 8시간 1일 3일 7일 30이내 60이내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300이상 400이상
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의 일반적 사항은 2-1절을 따르도록 한다.
(2) 거푸집은 구체외면과 밀착하고 페이스트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앵켜용 강재로 부착한다.
(3) 콘크리트 투입구는 호퍼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경화 후 돌출부분을 벗겨낸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콘크리트를 벗겨낸 면에 충분히 물을 주어 흡수시켜둔다.
(5) 콘크리트는 거푸집에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어서 다지고 신․구 콘크리트가 잘 밀착되도록 한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팽창성시멘트(CSA)를 시멘트 20% 정도로 하여 혼합한다.
(7) 이것은 콘크리트의 수축, 균열, 타설이음매의 틈을 막고 신․구 콘크리트를 밀착시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접합타설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접합부분의 철근은 기존부분 철근과 같이 완전한 콘크리트에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부분의 처리를 충분히 실시한다.
③ 교량 등 활하중을 받는 부재는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진동이나 변형 등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단기간의 시공이 요망될 때는 새로 친 부분의 콘크리트로 조기강도를 얻을 수 있는 건조수축이 작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⑤ 기존부분의 콘크리트면은 특수공법(WATER JET 및 기타공법)으로 5cm이상 철근피복을 벗겨내거나 특수공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진
동 인력브레카를 사용하여 20mm 정도를 요철이 발생하도록 Chipping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⑥ 시멘트의 수화열 감소대책으로 분리타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리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료를 배합하기 전에 온도
를 낮추어 주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
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
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
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허용오차 (오른쪽 그림)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L ±20 철근의 종류
그
밖
의
철
근
가공 후의 전
길이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
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
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
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설치
1.2 참조규격
-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재 료
(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 강재료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4)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
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6) 쇠 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 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 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
막대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 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mm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7) 배수구거
가.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
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나.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다.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라.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8) 사다리
가.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 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
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9) 그라우트
가.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 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 작
(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
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가.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
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나.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다.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 도금한 금속재
가.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나.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
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
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6. 용접공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박판강재를 포함한 구조용 강재와 잡철물의 용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① 용접봉
② 공장용접
③ 현장용접
④ 검사시험
(나) 관련시방
(1) 05120 박기말뚝 : H형강말뚝과 강관말뚝의 용접
(2) 06130 철근공 : 콘크리트 보강철근의 용접
(다)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2)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
(라)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용접공의 자격
① 공사에 취업하는 각 용접공에 대한 자격시험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용접공에 대한 용접공 신분증을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절차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에 적용될 절차서 및 용접불량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보수용접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기록 및 자료
①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에게 용접기록 및 모든 강재 비파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 확인서
제작 확인서와 참조된 KS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석과 시험에 대한 보고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일반요건
(1)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의 시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전 2개월 이상 공장에서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라야 한다.
(2) 용접절차서의 심사 : 용접절차서는 감리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검사하여야 하는 용접은 시공자가 고용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고용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원은 감리자가 확인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나. 자재
(가) 용접봉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관 및 강봉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여야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라야한다.
(2) 박판강재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갖는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의 요건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스터드 전단연결재
품질이 균일하고 균열, 굽휨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공장용접
(1) 공장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적절한 표시재료를 사용해서 용접자의 신원을 완성된 용접부에 인접해서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1) 육안검사 : 모든 용접은 먼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의 품질과 검수기준은 해당 KS 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비파괴 시험 : 용접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비파괴 시험으로 한다.
① 방사선 투과 시험(RT) :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은 KS B 084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 이음의 완전4 용입부에 대
하여 승인된 비파괴 검사 계획에 의거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음파 탐상 시험(UT) :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은 KS B 089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 이음이나 T 이음
및 모서리 용접부의 완전 용입 용접부에 대하여 승인된 비파괴 검사 계획에 의거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 이음부 형상에 따라 RT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별도 지시된 용접
부는 초음파 탐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분 탐상 시험(MT) : 용접부의 자분 탐상 시험은 KS D 0213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필렛 용접부 및 일반 용접부
의 표면 및 표면하 결함을 탐상하기 위해 자분 탐상 시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침투 탐상 시험 : 용접부의 침투 탐상 시험은 KS B 081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험결과 : 시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제작된 부분의 수락 또는 거부를 진술한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수와 재검사 또는 시험을 되도록 빨리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보수 : 수락될 수 없는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수하고, 당초의 용접에 명시된 대로 보수 또
는 시정된 용접을 재검사 또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1) 모든 용접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감리자에 의한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가 검사하고 시험할 용접부는 임의로
선택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험결과를 시공자가 참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시공
(가) 현장용접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공장용접에 대하여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와 시험
(1)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보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
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
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
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Ⅴ. 보수공
1. 단면보수공
1. 일반사항
화학적 부식,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공사에 적용한다.
- 5mm 이상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치핑 및 청소
1) 표면처리(치핑)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표면치핑처리 확인
-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 유지 등으로 더러위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제
1) 재료 : 방청처리제
-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안정된 상태로 유지 및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
을 형성하여 철근부식의 진행을 막아 구조물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방청제이다.
- 특성
․우수한 녹 제거 기능으로 산화 녹을 중화하여 환원시킨다.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우수한 접착력으로 바탕 면과의 부착력을 강화시킨다.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시의 접착력 증진) 및 완전한 피막을 형성한다.
․액상으로 된 일액 형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 성상 및 포장, 보관
․형
상: 인산계 ․비 중: 1.35(±0.05)
․건 조 성: 3~5시간(상 온)
․성상 및 색상: 무색 투명액체
․포장 및 보관 : 25kg 플라시틱통(액상) / 상온에서 보관
- 표준사용량
․0.15㎏/㎡(로울러 또는 붓)
2) 시 공
-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 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
포 한다.
-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 영상의 기후에서 시공하며,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 반응시간은 5시간이면 종료되므로 후속작업을 시행 하여도 된다.
-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재료의 물성치 : 녹제거형 방청제
시험 항목
비 결 과 시험 방법 중(kg/L) 염수 분무 시험(14일) 부착력 시험 방청 피막 두께(mm) 이상 없음 이상 없음 100 / 100 0.1 KS M 5000 KS D 9502 KS M 6518
4.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타설
1) 재료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 일반사항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는 중성화, 염해 및 황산염의 침식등과 같은 각종 열화현상에 의해 손상된 큰크리트의 보수 후의 단면복구 및 중
성화 회복, 표층강화가 가능하고, 골재를 타 조성물과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중의 감소로, 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우수한 부착성능을 발현하고, 콘크리트와 극히 유사한 열팽창계수, 중성화 저항
성, 동결 융해 저항성, 낮은 길이변화율로 인한 치수 안정성 확보, 방수재 성능에 가까운 물 흡수 계수, 황산염 등 주위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수한 화학 저항성을 발휘함으로써 장기 내구성을 실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 복구 및 보수 보강
용 모르타르이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 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 성상, 포장 및 보관
․ 성상 : 에폭시계 회색 분말
․ 포장 및 보관 : 25kg/포, 건조한 곳에서 6개월 보관
- 표준사용량
․ 20㎏/㎡ (10mm당, 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2) 시공
- 일반사항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시공 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
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시공
․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숙련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신․구 콘크리트용 접착제를 살포
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공면 처리
․ 열화 및 부식된 콘크리트를 치핑한다.
․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 헤라,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 유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 스프레이 시공
․ 스프레이 장비는 혼합기와 고압펌프, 콤푸레샤를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 한다.
․ 특 성
가)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 단면 복구 시 적합하다.
나) 기공이 적고 치밀한 조직을 얻을 수 있어 내구성이 좋다.
다) 천장부의 부착이 특히 효과적이다.
라) 압축강도, 접착강도, 밀도 등의 보다 우수한 물리적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마) 손 미장보다 리바운드율이 낮아 경제적이다.
․ 장비사양
가) 스프레이 공기압: 5~7kg/㎤
나) 펌프 압력: 15± 5bar
다) 작업 거리: 100m내외
라) 분사 거리: 30~50cm
- 혼합
․ 혼합비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 물,
구
분 혼합비(%) 100 : 22 ~ 26%의 중량비로 한다.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물 100 22 ~ 26 비 고 중 량 비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 정확한 양의 물을 혼합기에 투입하고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를 넣어 서서히 투입하면서 3분 이상 혼합한다.
․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 양생 및 마감
․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직사광선을 받거나 여름철엔 타설 즉시 양생포를 덮거나 양생 재를 사용하여 분무기로 분무한다.
․ 마감재 시공은 모르타르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3) 재료의 물성치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압축
휨 강도 강도 (28일) (28일)
부착
강도(28일)
온, 냉
표준
반복 후
위 N/㎟ N/㎟ N/㎟ 시험 결과 48.6 9.5 3.3 시험 항목 단 시험 방법 KS F 4042 내 잔 동결 융해 이 중 성 화 갈림성 변화율 저 항 성 N/㎟ - % mm g 2.9 이상 없음 +0.001 0.9 1.3 KS F 4918 길 KS F 4042 투 수 량 습기 투과 염소 저 항 성 침투저항성 - m coulomb 이상 없음 0.8 790
저 항 성
(200cycle)
KS F 2456 KS F 4042 이온
5. 공 정 도
5.1 철근부식 단면복구 보수공법 시공도(철근노출부 보수)
5.2 단면보수 공법 시공도(콘크리트파손부 보수)
2. 표면처리공(필요시)
1.1 개
요
열화된 표면 및 단면을 제거한 후 고침투 구체 강화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방지 및 모체강도를 증진시킨다.
1.2 바탕면 정리
1) 전면 그라인딩
필요에 따라 모체 하자면을 전면 그라인딩한다.
2) 고압세척
필요에 따라 고압세척기로 분진 및 이물질로 완전히 제거하여 모체와 마감모탈의 부착강도를 최대한 증대시킨다.
3) 단면복구 및 바탕면정리
모체 하지면의 파손부위와 모서리 부분 및 면이 평활하지 않은 부분(특히 거푸집 Joint 부분)은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최대한 바탕면
의 평활도를 확보한다.
1.3 재료배합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
2) 깨끗한 용기에 물을 약 30%(중량비)정도 넣은 다음 분말을 천천히 부으면서 전동믹서로 균일하게 배합한 후 나머지 10% 물을 부어
완전히 믹싱한다.
3) 물의 양은 현장여건 (계절,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5%)
1.4 마감 모르타르 도포
배합된 재료를 롤라로 1회 도포하거나 미장하여 마감한다.
1.5 보호 Coat 도포
마감 모르타르가 완전히 양생된 후 보호 Coat를 로라로 2회 도포한다.
1.6 시공시 주의사항
1)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에는 마감모르타르
시공 후 최소한 4시간 경과 후 비오기전에 반드시 보호 Coat를 도포해야 한다.
2)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가 예상되거나 비가 예상되면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3) 대기온도가 35℃ 이상일 때에도 시공을 중지한다.
4) 재료 보관 및 보존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
다. 특히, 보호 Coat는 경화속도가 빠르므로 사용할 만큼의 양을 덜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1.7 시공순서도
3. 균열보수공
1.1 개
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
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대책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교량 보수공사용에 적용되는 압입방식 중 저압 저속식 주입방법을 적용한다.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 등으로 서서히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입방법
은 아래 표와 같다.
〈압입방식〉
압입방식
용기형태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실린더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고무풍선압으로 주입 고무풍선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기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 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
폭에 적정한 수지의 점성도 및 일반적인 주입파이프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수지의 점성도〉
형
상 점성도(20°C) 주입 가능한 균열폭 저점성도 500±200 0.1mm 전후 고점성도 1,500±500 0.2mm 전후 6,000±1,000 0.5~5mm 전후 액 상 겔 상태
〈주입파이프 간격〉
균열폭(mm)
0.3 이하 0.3~0.5 0.5~1.0 1.0 이상 주입파이프간격(mm) 50~100 100~200 150~250 200~300
〈균열주입공법 시공 흐름도〉
Check Point
시공순서 시공내용 시공기자재등 균열폭 측정 및 표식 균 열 조 사
균열상황을 확인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균열 게이지 주입구의 주변청소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드릴 등
파이프 간격확인
파이프 접착의 밀도확인
스케일 등
↓
주입구가 청소에 의해 이
물질 등이 메워지지
않도록 주의
균 열 부
표면청소
↓
주입파이프의 고정
씰재접착을 견고하게
양생(가장중요)
↓
비주입부위
균열의 씰링
↓
흙손 등
진행성균열의 경우는
가소성에폭시수지의사용을
검토
전용 펌프로
천천히 주입
주입용 펌프
↓
주입양의 확인
양 생
↓
시공정 상태에 근접하게
제거
주입파이프씰재제거
작업종료
망치 끌 정 등 1.2 시 공
1) 모 체 상 태
콘크리트는 타설후 20일이상, 몰탈인 경우에는 14일이상 충분히 양생, 건조된 후 시공한다.
모체의 함수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하며 10%이상인 경우에는 습윤면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한다.
2) 크랙의 조사, 표시
크랙의 위치, 폭, 길이, 깊이 등을 측정하여 마킹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3) 전 처 리
와이어브러쉬.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균열의 외부 표면 폭3~4㎝ 정도를 깨끗이 청소한다.
- 먼지, 레이턴스등의 제거.
4) 대좌의 부착위치 결정
크랙의 크기 ( 폭, 깊이 )에 따라 대좌 부착위치를 결정한다.
□ 표준 부착간격 □
크
랙 폭 최 소
대좌의 간격
표 준
최 대
이 상
5) 대 좌 부 착
주입구가 크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에폭시실링재가 주입구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좌를 부착시킨다.
미리 선정한 에폭시 실링재를 사용하되 주제와 경화제의 정해진 배합비를 지키고 충분히 배합해야 한다.(색상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6) 크랙표면 밀봉
에폭시실링재를 사용하여 대좌와 대좌 사이의 크랙표면을 완전하게 실링한다.
7) 실링재의 양생
실링재가 굳을 때까지(경화) 12~24시간 방치한다.
8) 주입재의 배합
선정한 주입재를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계량, 혼합한다.
가사시간내에 사용할수 있는 양만 배합하고 구석구석 완전하게 혼합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 한번의 배합량은 1~1.5㎏정도가 적당하다.
저울 또는 계량컵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눈대중으로 양을 가늠해서는 않된다.
500~700RPM정도의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작업으로도 교반 가능하다.
9) 주
입
주입기에 에폭시주입제를 충진하고 대좌에 장착한후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개시한다.
옆에서 액이 새어나오지 않는가 확인하면서
차례로 주입기를 장착해 나간다. 수지가 새는 경우에는 주입기의 압력을 정지시키고 새는 부위를 세척한 후 급결시멘트를 사용하여
막는다. 급결시멘트가 양생되면 다시 주입을 개시한다. 1회 주입기 충진량은 30~50g 으로 한다.
10) 추가 주입
크랙의 폭과, 깊이를 감안하여 주입량을 산출하고 부족량은 재충진한다.
크랙의 폭이 넓은 경우, 모체 콘크리트가 부실하여 보강해줄 필요가 있거나 모체가 수지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점도 에
폭시를 1차 주입한 후 마요네즈타입과 같이 점도가 높은 주입재를 추가 주입하면 이상적이다.
장착한 주입재가 완전히 주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주입해 주어야하며 주입기(캡슐) 내부에 에폭시가 남아서 경화되어야 완전
히 충진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주입기를 계속장착해 두어야 한다.
주입도중 완전히 주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입기를 제거하거나 다른 주입구로 옮겨서는 않된다.
11) 주입재의 양생
24시간이상 방치하여 주입재가 경화될 때까지(1차경화) 외력(外力)을 가하지 않는다. 동절기에는 48시간 이상 방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크랙안에 주입된 에폭시수지는 7일이상 경과해야 완전경화되어 강도를 발현한다.
12) 마 무 리
주입재가 경화된 후에 주입기, 대좌, 실링재를 제거한다.
철헤라, 햄머,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며 가스토치 등으로 가열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13) 견
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마감재로 도장, 견출한다.
9. 품 질 관 리
주입후 15일이상 경과하면 코어빼기를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측정, 강도복원 여부를 확인한다. 측정시 파단부위를 관찰하여 크랙면 접
착의 완전성을 판단한다.
10.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주제와 경화제 2액 혼합형이므로 정해진 배합비율을 엄수할 것.
경화제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면 경화 후 물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주의할 것.
2)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을 혼합할 것.
혼합한 수지의 반응속도는 온도가 높으면 빨라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지며 한번에 배합하는 혼합량이 많을수록 빠르고, 적을수
록 느려짐.
3) 시공시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는 간접가열에 의하여 온도를 상승시켜 줄 것.
4) 균열 내부에 공극이 많거나 모체가 부실한 경우, 시멘트블록에 주입하는 경우, 균열이 관통되었을 때 등은 특히 충분한량을 주입할
것.(주입완료 후 에폭시가 캡슐에 남을때까지 보충해 줄 것.) -주입한 에폭시가 모체 콘크리트에 흡입되거나 흘러내려서 균열 내부가
비게될 염려가 있음.
5) 작업장은 항상 통풍에 유의하고 장시간 계속작업을 피하여 취기에 주의할 것. 취급시 화기에 주의할 것. 에폭시는 인화성 유기용제
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가연성 물질임.
6)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도구, 용기 등을 즉시 닦아 놓을 것.
7)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할 것. (보호장갑 등 사용)
만일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과 비누로 잘 닦아 내고 눈에 묻었을 때는 즉시 물로 닦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Ⅵ. 차량방호울타리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차량방호 울타리는 반드시 실물차량충돌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방호울타리의 재질은 A6061-T6 KS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KS 규격이외의 재료는 반드시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설계기준
설계속도
․저속구간
60km/시 미만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주)
적용구간
- 기본구간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기본구간
- 위험 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등
SB1
SB2 ◎ ○ SB3 ◎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B)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SB3-B
급
SB4
SB5 ◎ ○ SB5-B SB6 SB7 ○ ◎ ◎ ○
○
◎
○
◎
◎
○
◎
○
○
◎
○ 방호울타리 지침 교량용 방호울타리 지침
(1997)
충격도 산출조건
(1999)
충격도 산출조건
충
충
종 격 차량 충돌 충돌 종 격 차량 충돌 충돌
별 도 무게 속도 각도 별 도 무게 속도 각도
(kJ) (ton) (km/시) (°)
(kJ) (ton) (km/시) (°)
C
B
A
45
60
130
35
40
3.5
60 230
A
15
14
S
B 80 60 30 130
45
25
50 15 통합편 본 지침
(2001)
충격도 산출조건
(2012)
충격도 산출조건
등
급
충
격 차량 충돌 충돌
도 무게 속도 각도
(kJ) (ton) (km/시) (°)
SB1
SB2
60
90
SB3 130 80 SB4 160 65 S1 160 S2 280 65 SB5 230
S3
SS
420
650
80
100
SB6
SB7
420
600
8
55
65
14
25
36
80 15
등
급
충
격 차량 충돌 충돌
도 무게 속도 각도
(kJ) (ton) (km/시) (°)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60
90
130
150
160
230
270
420
600
8
14
25
36
55
65
80
85
65
80
85
15 80
2. 재료
2.1 알루미늄 압출 형재
2.1.1 재질
1)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1.2 규격
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
길이
외접원의 지름
75이하
75초과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
9000이하 9000초과 15000이하
+10
0
+13
0
+13
0
+15
0
2.1.3 시험
1) 시공 전 KS B 0802,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계적성질
화학성분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Si
Fe
Cu
Mn
Mg
Cr
Zn
Ti
개개
기타
합계
Al
단위
N/mm2
N/mm2
%
%
%
%
%
%
%
%
%
%
%
%
기준(KS D 6759)
( A6061-T6)
265 이상
245 이상
8 이상
0.4 ~ 0.8
0.70 이하
0.15 ~ 0.4
0.15 이하
0.80 ~ 1.2
0.04 ~ 0.35
0.25 이하
0.15 이하
0.05 이하
0.15 이하
나머지
시험방법
KS B 0802
KS D 1851
3)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4)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2.1.4 검사
1)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2.2 기타 재료
2.2.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2.3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성능 시험
3.1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실물 차량 충돌시험을 통과된 제품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4. 조립 및 시공
4.1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4.2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인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혹은 철물 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을 소지
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4.3 지주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는 6mm 이상 용접하여 제작하고 지주와 조립 후에 앵커설치 후 앵커너트를 이용하여 견고히 조립하며, 지
면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4.4 매립형 지주를 사용하는 경우 지주 위치에 미리 홈통을 설치하거나 미리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지주 삽입공간
을 확보하고 설치 위치에 지주가 230mm이상(높이 850mm기준) 매립되게 설치한다.
4.5 방호울타리의 상하부레일은 외관상 흠이나 균열이 없는 것으로 하며 지주와 견고히 결합하여 설치한다.
Ⅶ. 교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도막식 교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BAS도막식 방수공법
2.1
BAS도막식 방수재
항
목
작업성
불휘발분(%)
지촉건조시간(hr)
인장 강도
인장
성능
전단
접착
성능
(N/mm2)
신장률(%)
전단접착강도
(N/mm2)
전단접착 변형률
(%)
인장 접착강도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 20℃
20℃
- 20℃
20℃
- 20℃
20℃
(N/mm2)
내투수성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coulombs)
내움푹 패임
내열 치수안정성(%)
150℃, 30분
내피로성
내균열성
-20℃
품질 기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표시값 ±3%
3 이내
1.5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10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0.80 이상
0.15 이상
0.5 이상
1.0 이상
1.2 이상
0.6 이상
투수되지 않을 것
100 이하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2.0 이내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시험 방법 KS F 4932
2.2 시공
2.2.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아스콘찌거기가 남아있지 않게 쁘레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평삭기,에어블로어등으로 제거)
(3)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분이 있는곳은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강상판
(1) 방수공사시 강상판에는 아스콘찌거기,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2.2 상판 표면의 개선
가. 포크레인 및 쁘레카를 사용하여 아스콘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평삭기와 에어블로어를 사용하여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상판의 열화부분 발생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열화보수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라. 배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드레인을 설치할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설치후 시공한다.
2.2.3 방수층의 시공
가.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0℃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층 시공
② 프라이머를 0.3~0.4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후 프라이머 도포면은 양생완료시 까지 출입을 금한다.
③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는 방수층 시공전 200± 20℃ 범위의 온도에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BAS Machine은 방수층 시공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⑤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⑥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부분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⑦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구간의 벽체는 아스콘 높이만큼 BAS씰로 마무리한다.
⑧ BAS Machine을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막방수층을 시공하며 보호층 함침부직포는 가능한 도막방수층의 온도가 식기 전에 부착한다.
교량의 규모가 작거나 장비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 수작업으로 밀대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⑨ 보호층 함침부직포는 들뜨지 않게 방수층과 밀착하며 오버랩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⑩ 겨울철 대기온도 하락시 방수층과 보호층 부착을 위해 시공완료 후 타이어 롤라로 다짐작업을 한다.
⑪ 아스콘 포장시 별도의 텍코팅을 하지 않는다.
나. 시공시 주의사항
(1) 방수제의 용융온도는 200± 20℃ 정도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
용하여 교반 가열 되어져야 한다.
(2) 직접가열을 할 경우 도막 방수제와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며 이는 재료의 노후화, 점도저하, 기
본 물성을 파괴시킴에 따라 직접 가열을 피한다.
다. 포장재 타설 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거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시 이를 쓸어내어
야 한다.
(2)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3) 아스콘 포설시 방수층위에 텍코팅은 하지 않는다. 텍코팅이 필요할 경우 완전히 경화된 후 아스콘 포설을 실시한다. (장기간 포장이
늦어져 먼지 등 오염 시 또는 동절기 아스콘 온도저하가 예상 될 시는 텍코팅을 사용한다.)
Ⅷ. 부대공
가. 건설기계 및 장비의 운용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반입하기 전, 장비명·규격·수량 및 장비 등록증 등을 포함한 장비투입계획서를 공사감독
자(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 중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하차 및 운반 시 낙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결속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완제품 및 반제품인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은 즉시 반출하고 결함이 없는 신품으로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보관은 KCS 14 20 53(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직사광선,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적용 시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현장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본 공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아
래의 국가건설기준(KCS, KDS)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가)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국가건설기준을 적용한다.
KCS 10 00 00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00 00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24 00 00 : 교량 설계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한국산업표준 (KS)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 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라.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은 본 보수공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접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
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
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폐기물관리법
2) 수급인은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
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질오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저감시설(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
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고 환경에 위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대기오염(먼지)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 및 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차를 운행해야 한다.
라)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소음․진동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라)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마)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및 기타시설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 및 처분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하
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로 수집․정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자는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 폐기물(음식오물) 및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환경에 위해하는 행동(오일교환, 주유 등)은 금지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 저감 시설
가)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 및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 불편
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②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0.3MPa(≒3㎏f/㎠)이상
나) 살 수
①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
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③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다)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 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
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이내로 규제하여야 한
다.
설 계 예 산 서 가.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설 서
분
야
별
책
임
자
과
업
책
임
자
대
표
이
사
계 용 지(갑지)
설
계
설 계 년 월 일 2026년 월 일 자 2026년 도
선 돌 교
◉ 위
치 : 보 수 공 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일원
◉ 공 사 개 요 :
1) 선돌교
- 보
수
공 : 표면처리(179㎡), 주입보수(49m), 단면보수(27㎡), 철근노출 단면보수(1㎡), 신축이음장치 교체(77m),
보도용 블록 재설치(44㎡), 콘크리트연석 설치(104m) 등
- 부
총
도
대 공 공 : 부대공 1식 사 비 : 금 264,600,000 금 이억육천사백육십만 원 급 예 정 액 : 금 197,164,000 금 일억구천칠백일십육만사천 원 도급자 관급 자재대 : 금 25,189,000 금 이천오백일십팔만구천 원 관급자 관급 자재대 : 금 42,247,000 금 사천이백이십사만칠천 원 나.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원가계산서
선돌교 보수공사
비 목 구분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비 작업설.부산물등(△) 3 소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32,705,983 계 A 32,705,983 노 직 접 노 무 비 4 63,601,663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12,147,917 19.1% 4 × 0.191 계 B 75,749,580 (4+5) 비 6 16,565,450 산 재 보 험 료 7 2,696,685 3.56% B × 0.0356 고 용 보 험 료 8 765,070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2,286,479 3.595% 4 × 0.03595
연 금 보 험 료 10 3,021,078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300,443 13.14% 9 × 0.1314
퇴직공제 부금비 12 1,462,838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361,193
0.32% (A + 4 + 6) × 0.003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3,640,429
3.15% (A + 4) × 0.0315 × 1.2
3,751,079
3.15% ((A + 4) + L/1.1) × 0.0315
902,984 0.8% (A + 4 + 6) ×0.008
비 소
공
사
원
가
산 출 경 14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 + 2 + 3 ) 4.75% 4 × 0.0475 환 경 보 전 비 16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7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8
91,427 0.081% (A + 4 + 6) ×0.00081
석 면 분 담 금 19 4,544 0.006% B × 0.00006 임금채권부담금 20 68,174 품질관리활동비 21 590,214 기 비 22 5,965,055 5.5% (A + B) × 0.055 계 C 38,722,063 (6:22) 원 가 D 147,177,626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11,774,210 8% D × 0.08 이 윤 F
18,878,840 14.96% (B + C + E) ×0.1496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G 1,389,870 총 가 H 179,220,546 부 가 가 치 세 I 17,922,054 품 질 관 리 비 J 21,400 도 액 K 197,164,000 도급자 관급 자재대 L 25,189,000 관급자 관급 자재대 M 42,247,000 총 N 264,600,000 타 경
소
순 공 사
원 급 공 사 비 0.09% B × 0.0009
(D + E + F + G)
10% H × 0.1
(H + I + J)
(K + L + M) 다. 직 접 공 사 비 집 계 표
내역서총괄표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선돌교 보수공사 112,873,096 63,601,663 32,705,983 16,565,450 1. 선돌교 112,873,096 63,601,663 32,705,983 16,565,450 1.1 일반보수 15,698,826 5,622,063 9,892,851 183,912 1.2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57,736,177 37,277,984 18,000,507 2,457,686 1.3 보도블럭 철거 1,220,155 989,788 116,107 114,260 1.4 보도블럭 재설치 684,596 569,844 73,700 41,052 1.5 콘크리트연석 설치 23,054,276 19,066,199 3,863,996 124,081 1.6 부대공 12,973,156 75,785 -747,088 13,644,459 1.7 사급자재 1,505,910 순공사비 112,873,096 간접노무비 19.1 % 12,147,917 산재보험료 3.56 % 2,696,685 고용보험료 1.01 % 765,070 건강보험료 3.595 % 2,286,479 연금보험료 4.75 % 3,021,07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300,443 퇴직공제부금비 2.3 % 1,462,83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32 % 361,1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 3,640,4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 3,751,079 환경보전비 0.8 % 902,984
1,505,910
63,601,663
32,705,983 16,565,450 비 고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81 % 91,427 석면분담금 0.006 % 4,544 임금채권부담금 0.09 % 68,174
품질관리활동비
기타경비
590,214
5.5
%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5,965,055
147,177,626
8 % 11,774,210 14.96 % 18,878,840 폐기물운반및처리비 1,389,870 총원가 179,220,546
부가가치세
품질관리비
10 %
17,922,054
21,400
도급액 197,164,000 도급자관급자재대 25,189,000 관급자관급자재대 42,247,000 총공사비 264,600,000 재료비 경 비 비 고 라. 공 종 별 설 계 내 역 서 내 역 서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금 액
◎ 선돌교 보수공사 112,873,096 63,601,663 32,705,983 16,565,450 1. 선돌교 112,873,096 63,601,663 32,705,983 16,565,450 1.1 일반보수 15,698,826 5,622,063 9,892,851 183,912 표면처리(주간) 고 179 ㎡ 38,053 6,811,487 10,499 1,879,321 27,240 4,875,960 314 56,206 단산1참조 주입보수(주간) CW=0.3mm이상 49 m 36,916 1,808,884 22,296 1,092,504 14,175 694,575 445 21,805 단산2참조 단면보수(주간) T=30mm 27 ㎡ 251,943 6,802,461 94,492 2,551,284 153,672 4,149,144 3,779 102,033 단산3참조 철근노출 단면보수(주간) T=30mm 1 ㎡ 275,994 275,994 98,954 98,954 173,172 173,172 3,868 3,868 단산4참조 1.2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재설치 57,736,177 37,277,984 18,000,507 2,457,686 신축이음장치 교체
차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34 M
639,923 21,757,382 428,980 14,585,320 179,025 6,086,850 31,918 1,085,212 단산5참조 신축이음장치 교체
차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17 M
617,747 10,501,699 428,980 7,292,660 156,849 2,666,433 31,918 542,606 단산6참조 신축이음장치 교체
보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17 M
743,909 12,646,453 428,980 7,292,660 283,011 4,811,187 31,918 542,606 단산7참조 신축이음장치 교체
보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9 M
707,961 6,371,649 428,980 3,860,820 247,063 2,223,567 31,918 287,262 단산8참조 보도부 덮개 설치 B=500, L=4.6m 1,076,499 6,458,994 707,754 4,246,524 368,745 2,212,470 6 개소 1.3 보도블럭 철거 1,220,155 989,788 단산9참조 116,107 114,260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Type 65 ㎡ 3,509 228,085 2,860 185,900 295 19,175 354 23,010 단산12참조 터파기 백호(0.6㎥)+인력 13 ㎥ 25,474 331,162 24,816 322,608 311 4,043 347 4,511 단산13참조 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6㎥ 13 ㎥ 13,604 176,852 5,984 77,792 4,329 56,277 3,291 42,783 단산14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00mm미만(폭+높이 108 M 4,482 484,056 3,736 403,488 339 36,612 407 43,956 단산15참조
1.4 보도블럭 재설치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1.5 콘크리트연석 설치
684,596
B-Type, t=8cm이하
44 ㎡ 15,559
684,596
23,054,276
569,844
12,951
569,844
19,066,199
73,700
1,675
73,700
3,863,996
41,052
933
41,052 단산16참조
124,081
선돌교 보수공사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209 개소 76,121 15,909,289 63,888 13,352,592 12,233 2,556,697 단산17참조 콘크리트치핑 42 ㎡ 33,021 1,386,882 30,575 1,284,150 2,446 102,732 단산18참조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42 ㎡ 49,922 2,096,724 31,562 1,325,604 18,360 771,120 일위1참조 공종
품
콘크리트 구멍뚫기(슬래브)
명
규 격
D20, L=300mm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고 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Ⅱ 10 ㎥ 25,488 254,880 17,233 172,330 3,788 37,880 유로폼 3회, 간단,0~7m 52 ㎡ 36,894 1,918,488 31,880 1,657,760 5,014 260,728 단산20참조 스페이스설치 바닥 42 ㎡ 273 11,466 13 546 260 10,920 단산21참조 스페이스설치 벽체용 52 ㎡ 1,377 71,604 65 3,380 1,312 68,224 단산22참조 철근가공(공장) Type-Ⅰ 1.98 Ton 106,952 211,764 66,845 132,353 철근조립(현장) Type-Ⅰ-1 1.98 Ton 602,616 1,193,179 574,487 1,137,484
1.6 부대공
교량점검차
12,973,156
40,107
28,129
75,785 44,670 단산19참조 79,411 단산23참조 55,695 단산24참조 -747,088 13,644,459 5 일 1,500,000 7,500,000 1,500,000 7,500,000 교통안전시설비 1 식 713,813 713,813 713,813 713,813 일위2참조 현수막설치 2 EA 30,450 60,900 30,450 60,900 일위3참조 2 EA 57,312 114,624 57,312 114,624 단산28참조 24 인 172,068 4,129,632 172,068 4,129,632 일위4참조 공사안내간판 15m 4,467
비
비
금 액
소형(0.6×1.2m)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
가설사무실(콘테이너)
3.0×6.0×2.6m 1 동 996,986 996,986 996,986 996,986 단산30참조 철근운반 하치장 - 가공공장 2.039 Ton 11,687 23,829 11,687 23,829 단산31참조 철근운반 가공공장 - 현장 2.039 Ton 11,687 23,829 11,687 23,829 단산32참조 철근소운반 인력,리어카 2.039 Ton 22,640 46,162 22,640 46,162 단산33참조 폐기물상차 백호0.6㎥ 23 ㎥ 5,977 137,471 1,508 34,684 단산34참조 고 철 중량A(Ton당) 1.83 Ton -423,000 -774,090 3,295 75,785 1,174 27,002 -423,000 -774,090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1.7 사급자재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1,505,910 1,505,910 레미콘(대구)-사급 25-30-150 11 ㎥ 111,810 1,229,910 111,810 1,229,910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6 ㎥ 46,000 276,000 46,000 276,000
경
단 가
비
비
금 액
고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폐기물운반및처리비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1,389,870
비
비
금 액
1,389,870
폐기물운반(달서구) 폐콘크리트 45 ton 13,990 629,550 13,990 629,550 폐기물처리(달서구) 폐콘크리트 45 ton 16,896 760,320 16,896 760,320 ◎ 품질관리비 21,400 21,400 1 콘크리트 21,400 21,400 품질시험 ◎ 압축강도 1 회 21,400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활동비
21,400 21,400
590,214
3 월
196,738 590,214 고 21,400
590,214
196,738
590,214 단산35참조 선돌교 보수공사
공종
◎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도급자 관급 자재대 1.1 철근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금 액
25,189,000 25,051,675 137,325 1,692,000 1,682,175 9,825 이형철근(SD400)-관급 HD=13mm 하치장 상차도 0.966 Ton 825,000 796,950 825,000 796,950 관급 이형철근(SD400)-관급 HD=16mm 하치장 상차도 1.073 Ton 825,000 885,225 825,000 885,225 관급 0.54 % 1,682,175 9,825
조달수수료
1.2 보도블럭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45 ㎡ 23,100 1,039,500 0.54 % 1,039,500 6,500
1.3 신축이음
신축이음
CS NMC 50 77 m 290,000 22,330,000 0.54 % 22,330,000 121,000 관급자 관급 자재대 2.1 차량방호울타리 조달수수료
1,039,500
23,100
W2500×H850, SB4 1,039,500 관급
22,330,000
290,000
9,825
6,500
1,039,500 22,451,000 조달수수료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682,175 1,046,000 조달수수료 ◎
계
금 액
6,500
121,000
22,330,000
관급
22,330,000
121,000 42,247,000 42,020,000 227,000 42,247,000 42,020,000 227,000 110 m 382,000 42,020,000 0.54 % 42,020,000 227,000 382,000 42,020,000
관급
42,020,000
227,000 고 마. 일 위 대 가
일위대가총괄표
선돌교 보수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제1호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49,922 31,562 18,360 제2호표 교통안전시설비 식 713,813 531,413 182,400 제3호표 현수막설치 EA 30,450 제4호표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 인 172,068
29,000
172,068
비 비 고
건축1-2-5(경비)
1,450 (경비)
(경비)
일 위 대 가
선돌교 보수공사
호 표 품 명 제1호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제3호표 제4호표 수 량 단위
합
단 가
㎡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49,922
재료비
단 가
금 액
31,562 1.2 kg 14,500 17,400 14,500 17,400 에폭시계 신너 0.2 ℓ 3,000 600 3,000 600 도장공 0.12 인 263,017 31,562 2 18,000 360 18,000 360 재료비의 교통안전시설비 % 식 263,017 713,813
경
단 가
비
금 액
비 고 18,360 신구콘크리트접착제 기구손료 제2호표 규 격 31,562 531,413 182,400 건축1-2-5(경비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휀스 77 개 5,041 388,157 3,441 264,957 1,600 123,200 단산25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윙카등 116 M 2,411 279,676 2,261 262,276 150 17,400 단산26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라바콘 19 EA 2,420 45,980 220 4,180 2,200 41,800 단산27참조 현수막설치 EA 30,450 현수막 600×70cm 1 개 29,000 29,000 설치비 재료비의 5 29,000 1,450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
보통인부
%
인
1 인
29,000
29,000
172,068
29,000
29,000
172,068
172,068
1,450 (경비)
172,068
172,068
172,068 1,450 (경비) Ⅳ. 단 가 산 출 서 가. 노 임 단 가
노 임 단 가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비 1 특별인부 인 226,122 2026년(상) 2 보통인부 인 172,068 2026년(상) 3 도장공 인 263,017 2026년(상) 4 용접공 인 282,536 2026년(상) 5 콘크리트공 인 273,540 2026년(상) 6 화물차운전사 인 238,936 2026년(상) 7 건설기계운전사 인 283,297 2026년(상) 8 철 공 인 239,808 2026년(상) 9 철 골 공 인 252,641 2026년(상) 10 포장공 인 273,308 2026년(상) 11 일반기계운전사 인 173,995 2026년(상) 12 착암공 인 222,306 2026년(상) 13 형틀목공 인 275,790 2026년(상) 14 철근공 인 268,187 2026년(상) 15 비계공 인 281,939 2026년(상) 16 중급기술자 인 295,138 2026년(건설) 고 나. 자 재 단 가
자 재 단 가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1 방식피복재 RH 방식피복제 kg 9,900 64(26.7) 9,900 111(26.7) 9,900 2 표면마감재 RH 탑코트(UV) kg
37,200 64(26.7) 37,200 111(26.7)
37,200 3 주입용 에폭시 G7 kg 18,000 461(26.7) 18,000 4 씰링용 에폭시 G700 kg 9,000 461(26.7) 9,000 5 콘크리트 알카리회복재 MT-1 kg 6 신구콘크리트접착제 28,500 112(26.7) 28,500 kg
17,000 84(26.7) 17,000 72(26.7)
14,500 497(26.7) 17,000 146(26.7)
14,500 6,737 593(26.7) 6,737 504(26.7) 8,083 623(26.7) 6,737 7 에폭시계신너 024 ℓ 8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EPM-몰탈 kg 1,800 105(26.7) 1,800 9 녹제거형 방청제 BRS-ERP kg 39,000 125(26.4) 39,000 10 용 접 봉 산소 KS E4301 kg 11 에폭시 접착제 GF800 kg
12 초속경시멘트
13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14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57, 25mm
4,500 1387(26.7) 4,500 1132(26.7)
3,862 1046(26.7) 3,197 1326(26.7)
3,197 Φ3.2mm기준 20,900 71(26.7) 20,900 kg 1,650 65(26.7) 1,500 62(26.7) 1,500 60(26.7) 1,500 ㎥
46,000 62(26.7) 52,000 61(26.7)
51,600 55(26.7) 46,000 ㎥
31,000 62(26.7) 36,000 61(26.7)
35,800 55(26.7) 30,000 101(26.7)
30,000 35,000 279(26.6) 35,000
15 콘크리트균열저감섬유보강재1kg/포
16 이형철근(SD300),대구
D=16mm Ton 17 경 유 ℓ
18 STS냉연강판(STS304 2B) 3.0T
Ton 19 논슬립테이프 100mmx15m R/L 20 세트앙카 3/8" EA 21 휘 발 유 ℓ
1,012,000 2(26.7) 985,000 49(26.7)
1,690 2026.9.4
985,000 ③점포상차도
1,690 대구시
4,500,000 30(26.7) 4,141,000 36(26.7) 4,142,000 26(26.7) 4,200,000 73(26.7)
51,000 547(26.6)
4,141,000
51,000
1,100 93(26.6)
1,681 2026.9.4
비 고
1,100
1,681 대구시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22 케미칼앵커 RE 500/330㎖(주입식에폭시몰탈) EA
88,200 54(26.7) 88,200 54(26.7)
23 코아드릴비트 Φ25mm EA 12,400 1413(26.7) ℓ
3,000 649(22.4)
27,500 107(26.7) 33,330 84(26.7)
24 에폭시계 신너 88,200 94(26.7) 비 고
88,200
12,400
3,000 624(22.7) 3,000 아연말도료 25 유로폼패널 600×1200㎜ 매
33,000 87(26.7) 29,000 167(26.7)
26 스페이셔 슬라브용(70mm) EA 130 112(26.7) 130 87(26.7) 130 27 스페이셔 벽체용 EA 328 112(26.7) 328 87(26.7) 328
28 아연도철선(결속선),대구 #20, 0.9mm
kg 2,560 27(26.7) 3,230 42(26.7) 29 교량점검차 15m 일 30 PE안전휀스 1.5*0.9*0.41 개 16,000 167(26.7) 16,000 234(26.7) 16,000 31 윙카등 GS-575 M 1,500 165(26.6) 1,500 233(23.12) 1,500 32 라바콘 400×400×750mm EA 22,000 167(26.7) 22,000 33 현수막 600×70cm 개 29,000 하144(26.7) 29,000 34 외송각재, 대구 30×30×3600mm ㎥
808,380 98(26.7) 616,464 73(26.7)
754,488 85(26.7) 664,668 147(26.7)
616,464 35 합판(내수), 대구 12t×1220×2440mm ㎡
12,059 670(26.7) 11,556 407(26.7)
14,075 587(26.7) 11,522 668(26.7)
11,522 36 조합페인트 KSM-6020 1급(백색) ℓ 7,455 588(26.7) 7,222 466(26.7)
6,066 500(26.7) 10,277 614(26.7)
6,066 37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ℓ 3,583 466(26.7) 2,708 500(26.7) 2,708 38 퍼 티 319퍼티,회색 kg 3,491 598(26.7) 4,849 469(26.7) 39 연 마 지 #120 (9"*11") 매 360 1412(26.7) 385 1168(26.7) 385 1078(26.7) 530 1337(26.7) 360 40 철못,대구 N 75 kg 1,626 28(26.7) 1,904 43(26.7) 1,920 37(26.7) 1,600 83(26.7) 1,600 41 콘테이너(창고) 6.0*3.0*2.6m 동 3,100,000 749(26.7) 3,100,000 42 구역화물 10.5톤, 20km 회 2,710 36(26.7) 27,500 2,740 83(26.7)
2,560
1,500,000
3,583 614(26.7) 1,500,000 (경비) 3,491 111,240 부189(06.1) 111,240 98年고시단가(경비)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2,261.69 부215(06.1)
비 고 43 하차비 VAT포함 Ton 2,261.69 (경비) 44 고 철 중량A(Ton당) Ton
-365,000 하47(26.7) -423,000 1198(26.7) -310,000 부84(26.7) -355,000 1472(26.7)
-423,000 45 레미콘(대구)-사급 25-30-150 ㎥
111,810 71(26.7) 122,280 67(26.7)
111,810 46 폐기물운반(달서구) 폐콘크리트 ton 13,990 달서구(26) 13,990 VAT별도(경비) 47 폐기물처리(달서구) 폐콘크리트 ton 16,896 달서구(26) 16,896 VAT별도(경비) 48 품질시험 압축강도 회 21,400 26(대구) 21,400 (경비) 49 이형철근(SD400)-관급 HD=13mm 하치장 상차도 Ton 825,000 2026.9 825,000 25856630 50 이형철근(SD400)-관급 HD=16mm 하치장 상차도 Ton 825,000 2026.9 825,000 25856577 5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 23,100 2026.7 23,100 22814942 52 신축이음 CS NMC 50 m 290,000 2026.7 290,000 23524808 53 알루미늄제교량난간 W2500×H850, SB4 m 382,000 2026.7 382,000 23450732
118,180 56(26.7) 116,800 108(26.7)
다. 기 계 경 비
기계경비 적용기준
선돌교 보수공사
환 율 (/₩)
화 폐
기본재료비
환 율
비 고 No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달러($) 1,359 2026.9.4. 매매기준율 1 경 유 ℓ 1,690 엔(100¥) 952.25 2026.7.1. 매매기준율 2 휘발유 ℓ 1,681 유로(E) 1,768.2 2026.7.1. 매매기준율
마르크(M)
파운드(L)
2,052.79 2026.7.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
No
계산결과값 자리수
노임계수
계산값 1 1/8*16/12*25/20 0.208333333 2 1/8*16/12*25/20*24/15 0.333333333 3 1/8*16/12*25/20*12/10 0.25 4 1/8*16/12*25/20*14/12 0.243055556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 1/8*16/12*25/20*24/5 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6
7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기계경비총괄표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71,237 49,778 10,342 11,117 2 굴삭기(무한궤도) 0.2+브레이카 hr 85,704 59,020 9,802 16,882 3 굴착기(무한궤도) 0.2㎥ hr 83,117 59,020 10,224 13,873 4 덤프트럭 2.5Ton hr 63,063 49,778 6,763 6,522 5 굴착기(무한궤도) 0.6㎥ hr 103,473 59,020 21,030 23,423 6 덤프트럭(자동덮개) 24Ton hr 146,118 59,020 53,640 33,458 7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hr 188,324 59,020 81,552 47,752 8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38,885 36,248 2,017 620 9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171,089 59,020 39,469 72,600 10 크레인(타이어) 10Ton hr 99,290 59,020 8,926 31,344 11 굴착기(무한궤도) 0.6㎥(발파) hr 107,068 59,020 21,030 27,018
기계경비산출근거
선돌교 보수공사
명
1. 트럭탑재형크레인
칭 규 격 산 출 근 거 5Ton 합
계
71,237
손 료 42,791,000\×2,598×10(-7)
노무비
49,778
재료비
10,342
11,117.1 경 유 5.1ℓ×1,690 8,619 8,619 잡 품 주연료의 8,619×20% 1,723.8 1,723.8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85,704 59,020 2. 굴삭기(무한궤도) 0.2+브레이카 비 비
11,117
11,117.1 '26年 개정
주연료 화물차운전사 경 9,802 16,882 굴삭기손료 66,538,000\×2,085×10(-7) 13,873.1 13,873.1 '26年 개정 브레이카손료 4,559,000\×6,601×10(-7) 3,009.3 3,009.3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5ℓ×1,690 8,450 8,450 잡 주연료의 8,450×16% 1,352 1,352 품 건설기계운전사
3. 굴착기(무한궤도)
손
1인×283,297×1/8*16/12*25/20
0.2㎥ 료 66,538,000\×2,085×10(-7) 59,020.2 59,020.2 83,117 59,020 10,224 13,873.1 13,873.1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5ℓ×1,690 8,450 8,450 잡 주연료의 8,450×21% 1,774.5 1,774.5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63,063 49,778 품 건설기계운전사
4. 덤프트럭
손 료
2.5Ton
21,982,000\×2,967×10(-7)
6,522 13,873 6,763
6,522
6,522 '26年 개정
고 선돌교 보수공사 명 칭 규 격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주연료 경 유 2.9ℓ×1,690 4,901 4,901 잡 품 주연료의 4,901×38% 1,862.3 1,862.3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103,473 59,020 화물차운전사
5. 굴착기(무한궤도)
손
0.6㎥ 료
112,342,000\×2,085×10(-7)
23,423.3 21,030 경유 10.2ℓ×1,690 17,238 17,238 잡 주연료의 17,238×22% 3,792.3 3,792.3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146,118 59,020 건설기계운전사
6. 덤프트럭(자동덮개)
손
24Ton 비 비
23,423
23,423.3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53,640 33,458 료
147,825,000\×2,229×10(-7)
32,950.1 32,950.1 '26年 개정 덮개손료 1,896,000\×2,684×10(-7) 508.8 508.8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23ℓ×1,690 38,870 38,870 잡 주연료의 38,870×38% 14,770.6 14,770.6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188,324 59,020 품 건설기계운전사
7. 불도우저(무한궤도)
손
32Ton 료
263,682,000\×1,811×10(-7)
47,752.8 81,552 47,752.8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41.6ℓ×1,690 70,304 70,304 잡 주연료의 70,304×16% 11,248.6 11,248.6 품 47,752 고 선돌교 보수공사 명 칭 규 격 건설기계운전사
8. 플레이트 콤팩터
손
산 출 근 거
1인×283,297×1/8*16/12*25/20
1.5Ton 료 합 계 노무비 59,020.2 59,020.2 38,885 36,248 1,673,000\×3,708×10(-7) 620.3 재료비 2,017 휘발유 1ℓ×1,681 1,681 1,681 잡 주연료의 1,681×20% 336.2 336.2 일반기계운전사
9. 콘크리트 펌프차
손
1인×173,995×1/8*16/12*25/20
32m,80~95㎥/hr 료 36,248.9 36,248.9 171,089 59,020
275,000,000\×2,640×10(-7)
72,600 39,469 경유 17.3ℓ×1,690 29,237 29,237 잡 품 주연료의 29,237×35% 10,232.9 10,232.9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9,290 59,020
10. 크레인(타이어)
손
10Ton 료
136,400,000\×2,298×10(-7)
8,926 31,344.7 경유 3.8ℓ×1,690 6,422 6,422 잡 주연료의 6,422×39% 2,504.5 2,504.5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107,068 59,020 건설기계운전사 11. 굴착기(무한궤도) 0.6㎥(발파) 620 72,600
31,344
31,344.7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72,600 '26年 개정 주연료 건설기계운전사 비 620.3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21,030 27,018 고 선돌교 보수공사
명
손
칭 규 격 료 산 출 근 거 합 계
112,342,000\×2,405×10(-7)
27,018.2 노무비 재료비 경유 10.2ℓ×1,690 17,238 17,238 잡 주연료의 17,238×22% 3,792.3 3,792.3
1인×283,297×1/8*16/12*25/20
59,020.2 건설기계운전사 비 비 27,018.2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59,020.2 고 라. 단 가 산 출
단가산출총괄표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명 규 격 1 표면처리(주간)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38,053 10,499 27,240 314 2 주입보수(주간) CW=0.3mm이상 m 36,916 22,296 14,175 445 3 단면보수(주간) T=30mm ㎡ 251,943 94,492 153,672 3,779 4 철근노출 단면보수(주간) T=30mm ㎡ 275,994 98,954 173,172 3,868 5 신축이음장치 교체 차도부 교대, Joint #50, M 639,923 428,980 179,025 31,918 6 신축이음장치 교체 차도부 교각, Joint #50, M 617,747 428,980 156,849 31,918 7 신축이음장치 교체 보도부 교대, Joint #50, M 743,909 428,980 283,011 31,918 8 신축이음장치 교체 보도부 교각, Joint #50, M 707,961 428,980 247,063 31,918 9 보도부 덮개 설치 B=500, L=4.6m 개소 1,076,499 707,754 368,745 10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일반철재 Ton 5,754,775 5,328,496 426,279 11 세트앙카 EA 18,254 17,154 1,100 12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Type ㎡ 3,509 2,860 295 354 13 터파기 백호(0.6㎥)+인력 ㎥ 25,474 24,816 311 347 14 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6㎥ ㎥ 13,604 5,984 4,329 3,291
1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300mm미만(폭+높이 M
4,482 3,736 339 407
16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B-Type, t=8cm이하
㎡ 15,559 12,951 1,675 933
17 콘크리트 구멍뚫기(슬래브) D20, L=300mm
개소 76,121 63,888 12,233 18 콘크리트치핑 ㎡ 33,021 30,575 2,446 19 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Ⅱ ㎥ 25,488 17,233 3,788 20 유로폼 3회, 간단,0~7m ㎡ 36,894 31,880 5,014 21 스페이스설치 바닥 ㎡ 273 13 260 22 스페이스설치 벽체용 ㎡ 1,377 65 1,312 23 철근가공(공장) Type-Ⅰ Ton 106,952 66,845 24 철근조립(현장) Type-Ⅰ-1 Ton 602,616 574,487 28,129 25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휀스 개 5,041 3,441 1,600 26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윙카등 M 2,411 2,261 150 27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라바콘 EA 2,420 220 2,200 28 공사안내간판 소형(0.6×1.2m) EA 57,312 29,473 27,839 29 조합페인트칠 목재면2회 ㎡ 7,822 6,474 1,348 30 가설사무실(콘테이너) 3.0×6.0×2.6m 동 996,986 358,446 575,852 비 고 4,467 40,107 (경비) 62,688 경비성단가 선돌교 보수공사 No 품 규 격 단위 31 철근운반 하치장 - 가공공장 Ton 11,687 11,687 (경비) 32 철근운반 가공공장 - 현장 Ton 11,687 11,687 (경비) 33 철근소운반 인력,리어카 Ton 22,640 22,640 34 폐기물상차 백호0.6㎥ ㎥ 5,977 3,295 월 196,738 35 품질관리활동비 명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경비)
1,174
1,508
196,738 (경비)
고
단 가 산 출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1.표면처리(주간) [㎡]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38,053
10,499 10,499 10,499 27,240
비
314
1) 단면처리
*품셈 유지관리 1-3-5
특별인부 : 226,122 ×3인÷81 = 8,374.8
보통인부 : 172,068 ×1인÷81 = 2,124.2
노무비 소계 : 10,499
기계경비(노무비의 3%)
10,499 × 3% = 314.9
314.9 314.9
2) 재료비
방식피복재(RH방식피복제) 9,900 ×2.0kg = 19,800
19,800 19,800
표면마감재(RH탑코트(UV) 37,200 ×0.2kg = 7,440
7,440 7,440
3) 합 계
노무비 : 10,499
재료비 : 19,800 + 7,440 = 27,240
경 비 : 314
계 : 38,053
38,053 10,499 27,240 314
2.주입보수(주간) (CW=0.3mm이상) [m]
36,916 22,296 14,175 445
1. 재 료 비
주입용에폭시(G7) 18,000 ×0.15 = 2,700
씰링용에폭시(G700) 9,000 ×1.2kg = 10,800
소 계 : 13,500
소모재료 (재료비의5%) : 13,500 ×5% = 675
13,500 13,500 675 675
2. 노 무 비 (품셈 유지 1-3-2)
특별인부: 226,122 ×2인÷ 28 = 16,151.5
보통인부: 172,068 ×1인 ÷28 = 6,145.2
소 계 :22,296.7
22,296.7 22,296.7
3. 공구손료(노무비의 2%)
22,296.7 ×2% = 445.9
4. 합 계
445.9 445.9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노무비 : 22,296
재료비 : 13,500 + 675 = 14,175
경 비 : 445
계 : 36,916
3.단면보수(주간) (T=30mm)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6,916 22,296 14,175 445 251,943 94,492 153,672 3,779
1) 단면복구
*품셈 유지관리 1-3-6
특별인부 : 226,122 ×3인÷9 = 75,374
보통인부 : 172,068 ×1인÷9 = 19,118.6
노무비 소계 : 94,492.6
94,492.6 94,492.6
기계경비(노무비의 4%)
94,492.6 × 4% = 3,779.7
3,779.7 3,779.7
2) 재료비
콘크리트알카리회복재(MT-1) 28,500 ×0.25kg = 7,125
7,125 7,125
신구콘크리트접착제 14,500 ×1.2kg = 17,400
17,400 17,400
에폭시계신너(024) 6,737 ×0.2ℓ = 1,347.4
1,347.4 1,347.4
단면복구용모르타르(EPM-몰탈) 1,800 ×60kg = 108,000
108,000 108,000
방식피복재(RH방식피복제) 9,900 ×2.0kg = 19,800
19,800 19,800 251,943 94,492 153,672 3,779 275,994 98,954 173,172 3,868
3) 합 계
노무비 : 94,492
재료비 : 7,125 + 17,400 + 1,347.4 + 108,000 + 19,800 = 153,672
경 비 : 3,779
계 : 251,943
4.철근노출 단면보수(주간) (T=30mm) [㎡]
1) 단면복구
*품셈 유지관리 1-3-6
특별인부 : 226,122 ×3인÷9 = 75,374
보통인부 : 172,068 ×1인÷9 = 19,118.6
노무비 소계 : 94,492.6
기계경비(노무비의 4%)
94,492.6 94,492.6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94,492.6 × 4% = 3,779.7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3,779.7
비 3,779.7
2) 녹제거 방청제 도포
*품셈 건축 11-2-6
녹제거형방청제(BRS-ERP) 39,000 ×0.5kg = 19,500
19,500 19,500
도장공 : 263,017 ×0.015인 = 3,945.2
보통인부 : 172,068 ×0.003인 = 516.2
노무비 소계 : 4,461.4
4,461.4 4,461.4
기구손료(노무비의 2%)
4,461.4 × 2% = 89.2
89.2 89.2
3) 재료비
콘크리트알카리회복재(MT-1) 28,500 ×0.25kg = 7,125
7,125 7,125
신구콘크리트접착제 14,500 ×1.2kg = 17,400
17,400 17,400
에폭시계신너(024) 6,737 ×0.2ℓ = 1,347.4
1,347.4 1,347.4
단면복구용모르타르(EPM-몰탈) 1,800 ×60kg = 108,000
108,000 108,000
방식피복재(RH방식피복제) 9,900 ×2.0kg = 19,800
19,800 19,800 275,994 98,954 173,172 3,868 639,923 428,980 179,025 31,918
4) 합 계
노무비 : 94,492.6 + 4,461.4 = 98,954
재료비 : 19,500 + 7,125 + 17,400 + 1,347.4 + 108,000 + 19,800 = 173,172
경 비 : 3,779.7 + 89.2 = 3,868
계 : 275,994
5.신축이음장치 교체(차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M]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2차로 차단) : Qd = 7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 ÷ 8 = 0.88 m/hr
1.Joint #50 - 자재비 별도
2. 재 료 비 (초속경콘크리트)
용접봉(산소KSE4301) 3,197 ×6.3kg /10m= 2,014.1
에폭시접착제(GF800) 20,900 ×9.2kg /10m= 19,228
에폭시계신너(024) 6,737 ×2.2ℓ/10m= 1,482.1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초속경시멘트 1,500×400kg×0.15㎥×1.02 = 91,800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6,000 ×841kg/1,750 ×0.15㎥×1.1 = 3,647.5
쇄석골재,대구,도착도(#57,25mm) 30,000 ×841kg/1,750 ×0.15㎥×1.03 = 2,227.4
콘크리트균열저감섬유보강재(1kg/포) 35,000 ×1.0포×0.15㎥ = 5,250
이형철근(SD300),대구(D=16mm) 985,000 ×0.0123 = 12,115.5
소 계 : 137,764.6
137,764.6 137,764.6
3. 노무비
용 접 공 : 282,536 ×2인 / 7m = 80,724.5
콘크리트공 : 273,540 × 2인 / 7m = 78,154.2
특별인부 : 226,122 × 3인 / 7m = 96,909.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7m = 49,162.2
인부소계 : 304,950.3
304,950.3 304,950.3
4. 기계경비
가.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Q = 8hr ÷ 7 = 1.14hr
노무비 : 49,778 × 1.14 / 1m = 56,746.9
재료비 : 10,342 × 1.14 / 1m = 11,789.8
경 비 : 11,117 × 1.14 / 1m = 12,673.3
소 계:
81,210
81,210 56,746.9 11,789.8 12,673.3
나. 굴삭기(무한궤도)(0.2+브레이카)
Q = 8hr ÷ 7 = 1.14hr
노무비 : 59,020 × 1.14 / 1m = 67,282.8
재료비 : 9,802 × 1.14 / 1m = 11,174.2
경 비 : 16,882 × 1.14 / 1m = 19,245.4
소 계:
97,702.4
97,702.4 67,282.8 11,174.2 19,245.4
다. 소 계
노무비 : 56,746.9 + 67,282.8 = 124,029.7
재료비 : 11,789.8 + 11,174.2 = 22,964
경 비 : 12,673.3 + 19,245.4 = 31,918.7
계 : 178,912.4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6%)
178,912.4 124,029.7 22,964 31,918.7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304,950.3 × 6% = 18,297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18,297
비 18,297
6. 합 계
노무비 : 304,950.3 + 124,029.7 = 428,980
재료비 : 137,764.6 + 22,964 + 18,297 = 179,025
경 비 : 31,918
계 : 639,923
639,923 428,980 179,025 31,918
6.신축이음장치 교체(차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M]
617,747 428,980 156,849 31,918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2차로 차단) : Qd = 7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 ÷ 8 = 0.88 m/hr
1.Joint #50 - 자재비 별도
2. 재 료 비 (초속경콘크리트)
용접봉(산소KSE4301) 3,197 ×6.3kg /10m= 2,014.1
에폭시접착제(GF800) 20,900 ×9.2kg /10m= 19,228
에폭시계신너(024) 6,737 ×2.2ℓ/10m= 1,482.1
초속경시멘트 1,500×400kg×0.12㎥×1.02 = 73,440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6,000 ×841kg/1,750 ×0.12㎥×1.1 = 2,918
쇄석골재,대구,도착도(#57,25mm) 30,000 ×857kg/1,750 ×0.12㎥×1.03 = 1,815.8
콘크리트균열저감섬유보강재(1kg/포) 35,000 ×1.0포×0.12㎥ = 4,200
이형철근(SD300),대구(D=16mm) 985,000 ×0.01065 = 10,490.2
소 계 : 115,588.2
115,588.2
3. 노무비
용 접 공 : 282,536 ×2인 / 7m = 80,724.5
콘크리트공 : 273,540 × 2인 / 7m = 78,154.2
특별인부 : 226,122 × 3인 / 7m = 96,909.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7m = 49,162.2
인부소계 : 304,950.3
4. 기계경비
가.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304,950.3 304,950.3 115,588.2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Q = 8hr ÷ 7 = 1.14hr
노무비 : 49,778 × 1.14 / 1m = 56,746.9
재료비 : 10,342 × 1.14 / 1m = 11,789.8
경 비 : 11,117 × 1.14 / 1m = 12,673.3
소 계:
81,210
81,210 56,746.9 11,789.8 12,673.3
나. 굴삭기(무한궤도)(0.2+브레이카)
Q = 8hr ÷ 7 = 1.14hr
노무비 : 59,020 × 1.14 / 1m = 67,282.8
재료비 : 9,802 × 1.14 / 1m = 11,174.2
경 비 : 16,882 × 1.14 / 1m = 19,245.4
소 계:
97,702.4
97,702.4 67,282.8 11,174.2 19,245.4
다. 소 계
노무비 : 56,746.9 + 67,282.8 = 124,029.7
재료비 : 11,789.8 + 11,174.2 = 22,964
경 비 : 12,673.3 + 19,245.4 = 31,918.7
계 : 178,912.4
178,912.4 124,029.7 22,964 31,918.7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6%)
304,950.3 × 6% = 18,297
18,297 18,297
6. 합 계
노무비 : 304,950.3 + 124,029.7 = 428,980
재료비 : 115,588.2 + 22,964 + 18,297 = 156,849
경 비 : 31,918
계 : 617,747
617,747 428,980 156,849 31,918
7.신축이음장치 교체(보도부 교대, Joint #50, 주간) [M]
743,909 428,980 283,011 31,918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2차로 차단) : Qd = 7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 ÷ 8 = 0.88 m/hr
1.Joint #50 - 자재비 별도
2. 재 료 비 (초속경콘크리트)
용접봉(산소KSE4301) 3,197 ×6.3kg /10m= 2,014.1
에폭시접착제(GF800) 20,900 ×9.2kg /10m= 19,228
에폭시계신너(024) 6,737 ×2.2ℓ/10m= 1,482.1
초속경시멘트 1,500×400kg×0.290㎥×1.02 = 177,480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6,000 ×841kg/1,750 ×0.290㎥×1.1 = 7,051.9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쇄석골재,대구,도착도(#57,25mm) 30,000 ×857kg/1,750 ×0.290㎥×1.03 = 4,388.3
콘크리트균열저감섬유보강재(1kg/포) 35,000 ×1.0포×0.290㎥ = 10,150
이형철근(SD300),대구(D=16mm) 985,000 ×0.02026 = 19,956.1
소 계 : 241,750.5
241,750.5 241,750.5
3. 노무비
용 접 공 : 282,536 × 2인 / 7m = 80,724.5
콘크리트공 : 273,540 × 2인 / 7m = 78,154.2
특별인부 : 226,122 × 3인 / 7m = 96,909.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7m = 49,162.2
인부소계 : 304,950.3
304,950.3 304,950.3
4. 기계경비
가.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Q = 8hr ÷ 7 = 1.14hr
노무비 : 49,778 × 1.14 / 1m = 56,746.9
재료비 : 10,342 × 1.14 / 1m = 11,789.8
경 비 : 11,117 × 1.14 / 1m = 12,673.3
소 계:
81,210
81,210 56,746.9 11,789.8 12,673.3
나. 굴삭기(무한궤도)(0.2+브레이카)
Q = 8hr ÷ 7 = 1.14hr
노무비 : 59,020 × 1.14 / 1m = 67,282.8
재료비 : 9,802 × 1.14 / 1m = 11,174.2
경 비 : 16,882 × 1.14 / 1m = 19,245.4
소 계:
97,702.4
97,702.4 67,282.8 11,174.2 19,245.4
다. 소 계
노무비 : 56,746.9 + 67,282.8 = 124,029.7
재료비 : 11,789.8 + 11,174.2 = 22,964
경 비 : 12,673.3 + 19,245.4 = 31,918.7
계 : 178,912.4
178,912.4 124,029.7 22,964 31,918.7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6%)
304,950.3 × 6% = 18,297
6. 합 계
노무비 : 304,950.3 + 124,029.7 = 428,980
18,297 18,297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재료비 : 241,750.5 + 22,964 + 18,297 = 283,011
경 비 : 31,918
계 : 743,909
743,909 428,980 283,011 31,918
8.신축이음장치 교체(보도부 교각, Joint #50, 주간) [M]
707,961 428,980 247,063 31,918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2차로 차단) : Qd = 7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 ÷ 8 = 0.88 m/hr
1.Joint #50 - 자재비 별도
2. 재 료 비 (초속경콘크리트)
용접봉(산소KSE4301) 3,197 ×6.3kg /10m= 2,014.1
에폭시접착제(GF800) 20,900 ×9.2kg /10m= 19,228
에폭시계신너(024) 6,737 ×2.2ℓ/10m= 1,482.1
초속경시멘트 1,500×400kg×0.240㎥×1.02 = 146,880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6,000 ×841kg/1,750 ×0.240㎥×1.1 = 5,836
쇄석골재,대구,도착도(#57,25mm) 30,000 ×857kg/1,750 ×0.240㎥×1.03 = 3,631.7
콘크리트균열저감섬유보강재(1kg/포) 35,000 ×1.0포×0.240㎥ = 8,400
이형철근(SD300),대구(D=16mm) 985,000 ×0.01861 = 18,330.8
소 계 : 205,802.7
205,802.7
3. 노무비
용 접 공 : 282,536 × 2인 / 7m = 80,724.5
콘크리트공 : 273,540 × 2인 / 7m = 78,154.2
특별인부 : 226,122 × 3인 / 7m = 96,909.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7m = 49,162.2
인부소계 : 304,950.3
4. 기계경비
가.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Q = 8hr ÷ 7 = 1.14hr
노무비 : 49,778 × 1.14 / 1m = 56,746.9
재료비 : 10,342 × 1.14 / 1m = 11,789.8
304,950.3 304,950.3 205,802.7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경 비 : 11,117 × 1.14 / 1m = 12,673.3
소 계:
81,210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81,210 56,746.9 11,789.8 12,673.3
나. 굴삭기(무한궤도)(0.2+브레이카)
Q = 8hr ÷ 7 = 1.14hr
노무비 : 59,020 × 1.14 / 1m = 67,282.8
재료비 : 9,802 × 1.14 / 1m = 11,174.2
경 비 : 16,882 × 1.14 / 1m = 19,245.4
소 계:
97,702.4
97,702.4 67,282.8 11,174.2 19,245.4
다. 소 계
노무비 : 56,746.9 + 67,282.8 = 124,029.7
재료비 : 11,789.8 + 11,174.2 = 22,964
경 비 : 12,673.3 + 19,245.4 = 31,918.7
계 : 178,912.4
178,912.4 124,029.7 22,964 31,918.7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6%)
304,950.3 × 6% = 18,297
18,297 18,297
6. 합 계
노무비 : 304,950.3 + 124,029.7 = 428,980
재료비 : 205,802.7 + 22,964 + 18,297 = 247,063
경 비 : 31,918
계 : 707,961
707,961 428,980 247,063
9.보도부 덮개 설치(B=500, L=4.6m)[개소]
1,076,499 707,754 368,745
1. 연석+인도부덮개설치(L=4.8m)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일반철재)[Ton] *단산10참조*
Q = 0.062
노무비 : 5,328,496 × Q = 5,328,496 × 0.062 = 330,366.7
재료비 : 426,279 × Q = 426,279 × 0.062 = 26,429.2
경 비 : 0 × Q = 0 × 0.062 = 0
소 계:
356,795.9
356,795.9 330,366.7 26,429.2
2. 재료비
STS냉연강판(STS3042B)(3.0T) : 4,141,000 ×Q ×1.1 = 4,141,000 ×0.062 ×1.1 = 282,416.2
논슬립테이프(100mmx15m) 51,000 ×0.7매 = 35,700
3. 셋트앵커볼트 설치
세트앙카[EA] *단산11참조*
Q = 22ea
282,416.2 282,416.2 35,700 35,700 31,918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노무비 : 17,154 × 22 = 377,388
재료비 : 1,100 × 22 = 24,200
경 비 : 0 × 22 = 0
소 계:
401,588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401,588 377,388 24,200
4. 합 계
노무비 : 330,366.7 + 377,388 = 707,754
재료비 : 26,429.2 + 282,416.2 + 35,700 + 24,200 = 368,745
경 비:
계 : 1,076,499
10.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일반철재)[Ton]
1,076,499 707,754 368,745
5,754,775 5,328,496 426,279
< 건축품셈. 8-3-1 잡철물제작및설치 (2022 개정)>
1. 인 건 비
철
공 : 239,808 × 12.38인 = 2,968,823
용 접 공 : 282,536 × 3.38인 = 954,971.6
특별인부 : 226,122 × 4.50인 = 1,017,549
보통인부 : 172,068 × 2.25인 = 387,153
인부소계 : 5,328,496.6
5,328,496.65,328,496.6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5,328,496.6 × 5% = 266,424.8
266,424.8 266,424.8 159,854.8 159,854.8
3. 잡재료비(인력품의 3%)
5,328,496.6 × 3% = 159,854.8
4. 합 계
노무비 : 5,328,496
재료비 : 266,424.8 + 159,854.8 = 426,279
경 비:
계 : 5,754,775
11.세트앙카[EA]
5,754,775 5,328,496 426,279
18,254
17,154 1,100
*건설표준품셈(2019) 건축 1-2-5
1. 재료비
세트앙카(3/8") 1,100 ×1ea = 1,100
1,100 1,100
2. 노무비
철골공 : 252,641 × 0.05인 = 12,632
12,632 12,632 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특별인부 : 226,122 × 0.02인 = 4,522.4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4,522.4 4,522.4
3. 합 계
노무비 : 12,632 + 4,522.4 = 17,154
재료비 : 1,100
경 비:
계 : 18,254
18,254 17,154 1,100
12.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
3,509 2,860 295 354 968.1 968.1 1,445.4 1,026.4 177.8 241.2 1,096.7 865.7 117.6 113.4 2,542.1 1,892.1 295.4 354.6 3,509 295 354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46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60 ÷ 8 = 57.5 ㎡/hr
1. 인건비
포 장 공 : 273,308 × 1 인 ÷ Qd = 273,308 × 1 ÷ 460 = 594.1
보통인부 : 172,068 × 1 인 ÷ Qd = 172,068 × 1 ÷ 460 = 374
인부소계 : 968.1
2. 기계경비 (24년 품셈 개정)
가. 굴착기(무한궤도) (0.2㎥)
노무비 : 59,020 ÷ 57.5 = 1,026.4
재료비 : 10,224 ÷ 57.5 = 177.8
경 비 : 13,873 ÷ 57.5 = 241.2
소 계:
1,445.4
나.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49,778 ÷ 57.5 = 865.7
재료비 : 6,763 ÷ 57.5 = 117.6
경 비 : 6,522 ÷ 57.5 = 113.4
소 계:
1,096.7
다. 소 계
노무비 : 1,026.4 + 865.7 = 1,892.1
재료비 : 177.8 + 117.6 = 295.4
경 비 : 241.2 + 113.4 = 354.6
계 : 2,542.1
3. 합 계
노무비 : 968.1 + 1,892.1 = 2,860
재료비 : 295
경 비 : 354
계 : 3,509
2,860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13.터파기 (백호(0.6㎥)+인력)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5,474 24,816 311 347 1,533.1 874.5 311.6 347
1. 기 계(70%)
굴착기(무한궤도) (0.6㎥)
q = 0.6㎥
f = 1 / 1.24 = 0.81
E = (0.7+0.6)/2-0.05 = 0.6
K = 0.9 Cm = 20sec (135˚)
3,600×q×K×f×E
3,600×0.6×0.9×0.81×0.6
Q = ────────── = ──────────────= 47.24 ㎥/hr
Cm
20
노무비 : 59,020 ÷ 47.24 ×0.7 = 874.5
재료비 : 21,030 ÷ 47.24 ×0.7 = 311.6
경 비 : 23,423 ÷ 47.24 ×0.7 = 347
소 계:
1,533.1
2. 인 력(30%) : (보통토,경질토,자갈토)의 평균 <25년 품셈개정>
특별인부 : 226,122 × 1인 / ((3.6+2.7+2.2)/3) × 0.3 = 23,942.3
23,942.3 23,942.3
3. 합 계
노무비 : 874.5 + 23,942.3 = 24,816
재료비 : 311
경 비 : 347
계 : 25,474
25,474 24,816 311 347
14.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6㎥) [㎥]
13,604 5,984 4,329 3,291 1,272.4 725.8 258.6 288
1.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 (0.6㎥)
qs = 0.6
f = 1 / 1.3 = 0.77 Es = 0.8 Cms = 18sec(90˚) K = 1.1
3,600×qs×K×f×Es
3,600×0.6×1.1×0.77×0.8
Q = ─────────── = ────────────── = 81.31 ㎥/hr
Cms
18
노무비 : 59,020 ÷ 81.31 = 725.8
재료비 : 21,030 ÷ 81.31 = 258.6
경 비 : 23,423 ÷ 81.31 = 288
소 계:
1,272.4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비포장)
(포장도로)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15.0km 사토장
⊙ -------------------- ⊙ -------------------- ⊙
V1=10km/hr
V3=30km/hr
선돌교 보수공사
산
V2=15km/hr
T = 24ton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V4=35km/hr rt = 1.6ton/㎥ Lo = 1.3 E = 0.9
q = T/rt×Lo = 24/1.6×1.3 = 19.5㎥
n = q / ( qs × K ) = 19.5 / ( 0.6 × 1.1 ) = 29.55회
t1 = Cms × n / ( 60 × Es ) = 18 × 29.55 / ( 60 × 0.8 ) = 11.08
L1 L1 L2 L2
0.1 0.1 15 15
t2 = (──+── + ──+──)×60 = (──+── + ──+──)×60 = 56.71
V1 V2 V3 V4
10 15 30 35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1.08 + 56.71 + 0.8 + 0.42 + 0.5 + 1.5 = 71.01
To = (Cm-t1)/Cm = (71.01-11.08)/71.01 = 0.84
60×q×f×E
60×19.5×0.77×0.9
Q = ─────── = ──────────= 11.42 ㎥/hr
Cm
71.01
노무비 : 59,020 ÷ 11.42 = 5,168.1
재료비 : 53,640 ÷ 11.42 × To = 53,640 ÷ 11.42 × 0.84 = 3,945.4
경 비 : 33,458 ÷ 11.42 = 2,929.7
소 계:
12,043.2
12,043.2 5,168.1 3,945.4 2,929.7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L = 20 m
E = 0.7 f = 1/1.3 = 0.77 qo = 5.5 H = 0.96 V1 = 70 V2 = 78
q = qo×H = 5.5×0.96 = 5.28
Cm = L/V1 + L/V2 + 0.25 = 20/70 + 20/78 + 0.25 = 0.79분
60×q×f×E
60×5.28×0.77×0.7
Q = ─────── = ────────── = 216.15 ㎥/hr
Cm
0.79
노무비 : 59,020 ÷ 216.15 ×1/3 = 91
재료비 : 81,552 ÷ 216.15 ×1/3 = 125.7
경 비 : 47,752 ÷ 216.15 ×1/3 = 73.6
소 계:
290.3
290.3 91 125.7 73.6 13,604 5,984 4,329 3,291
4. 합 계
노무비 : 725.8 + 5,168.1 + 91 = 5,984
재료비 : 258.6 + 3,945.4 + 125.7 = 4,329
경 비 : 288 + 2,929.7 + 73.6 = 3,291
계 : 13,604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15.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300mm미만(폭+높이))[M]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4,482
3,736 비 339 407 1,662.2 1,180.4 204.4 277.4 1,261.1 995.5 135.2 130.4
노무비 : 1,560.7 + 1,180.4 + 995.5 = 3,736
재료비 : 204.4 + 135.2 = 339
경 비 : 277.4 + 130.4 = 407
계 : 4,482
4,482 3,736 339 407
16.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 t=8cm이하)[㎡]
15,559 12,951 1,675 933
< 2024년 품셈 개정 >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1일 시공량 : Qd = 400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00 ÷ 8 = 50 m/hr
1.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2인 ÷ Qd = 226,122 ×2 ÷ 400 = 1,130.6
보통인부 : 172,068 ×1인 ÷ Qd = 172,068 ×1 ÷ 400 = 430.1
인부소계 : 1,560.7
1,560.7 1,560.7
2. 굴착기(무한궤도) (0.2㎥)
노무비 : 59,020 ÷ 50 = 1,180.4
재료비 : 10,224 ÷ 50 = 204.4
경 비 : 13,873 ÷ 50 = 277.4
소 계:
1,662.2
3.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49,778 ÷ 50 = 995.5
재료비 : 6,763 ÷ 50 = 135.2
경 비 : 6,522 ÷ 50 = 130.4
소 계:
1,261.1
4. 합 계
※ 본품은 기존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18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80 ÷ 8 = 22.5 ㎡/hr
1. 재료비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6,000 × 1.1㎥ ÷ 100㎡ = 506 {모래보강 1cm기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506
비 506
2. 인건비(24년 품셈 개정)
포 장 공 : 273,308 × 2 인 ÷ Qd = 273,308 × 2 ÷ 180 = 3,036.7
특별인부 : 226,122 × 2 인 ÷ Qd = 226,122 × 2 ÷ 180 = 2,512.4
보통인부 : 172,068 × 1 인 ÷ Qd = 172,068 × 1 ÷ 180 = 955.9
인부소계 : 6,505
6,505 6,505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인건비의 5%)
6,505 × 5% = 325.2
325.2 325.2 3,694 2,623.1 454.4 616.5 1,728.1 1,611 89.6 27.5 2,802.6 2,212.3 300.5 289.8 8,224.7 6,446.4 844.5 933.8 15,559 12,951 1,675 933 76,121 63,888 12,233
4. 기계경비
가. 굴착기(무한궤도) (0.2㎥)
노무비 : 59,020 ÷ 22.5 = 2,623.1
재료비 : 10,224 ÷ 22.5 = 454.4
경 비 : 13,873 ÷ 22.5 = 616.5
소 계:
3,694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노무비 : 36,248 ÷ 22.5 = 1,611
재료비 : 2,017 ÷ 22.5 = 89.6
경 비 : 620 ÷ 22.5 = 27.5
소 계:
1,728.1
다.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49,778 ÷ 22.5 = 2,212.3
재료비 : 6,763 ÷ 22.5 = 300.5
경 비 : 6,522 ÷ 22.5 = 289.8
소 계:
2,802.6
라. 소 계
노무비 : 2,623.1 + 1,611 + 2,212.3 = 6,446.4
재료비 : 454.4 + 89.6 + 300.5 = 844.5
경 비 : 616.5 + 27.5 + 289.8 = 933.8
계 : 8,224.7
5. 합 계
노무비 : 6,505 + 6,446.4 = 12,951
재료비 : 506 + 325.2 + 844.5 = 1,675
경 비 : 933
계 : 15,559
17.콘크리트 구멍뚫기(슬래브)(D20, L=300mm)[개소]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천공직경 : Φ20×300L
※ 표준품셈 9-3-2(기계설비) : 구멍뚫기-코어드릴 사용
1. 재 료 비
가. 앵커 주입량
천공장 : L1 = 300mm
구멍직격 : a = 20mm, 철근직경 : b = 16mm
나사선 손실률 E = 20%고려
A = 3.14 × (구멍직경² - 철근직경²)/4/1000
A = 3.14× (a×a-b×b)/4/1000 = 3.14× (20×20-16×16)/4/1,000 = 0.11
Q = L1 × A × 1.2= 300 × 0.11 × 1.2 = 39.6 ㎖
케미칼앵커(RE500/330㎖(주입식에폭시몰탈) 88,200 / 330 ×1공 ×39.6 ㎖ = 10,584
10,584 10,584 372 372
나. 비트드릴
비트 1개당 a=10,000 m 천공
1공당 천공깊이 : L= 300mm
B = a / L = 10,000 / 300 = 33.33
코아드릴비트(Φ25mm) 12,400 ÷ B = 12,400 ÷ 33.33 = 372
2. 노무비
25mm, 150mm : 0.096 인, 0.28 hr
50mm, 150mm : 0.119 인, 0.43 hr
25mm, 300mm : 0.169 인, 0.56 hr
50mm, 300mm : 0.208 인, 0.86 hr
25mm,150mm
0.096 +((0.119-0.096)/(50-25)×(20-25)) = 0.092 인
0.280 +((0.430-0.280)/(50-25)×(20-25)) = 0.25 hr
25mm,300mm
0.169 +((0.208-0.169)/(50-25)×(20-25)) = 0.162 인
0.560 +((0.860-0.560)/(50-25)×(20-25)) = 0.5 hr
25mm,300mm 적용
0.092 +((0.162-0.092)/(300-150)×(300-150)) = 0.162 인
0.250 +((0.500-0.250)/(300-150)×(300-150)) = 0.5 hr
착암공 : 222,306 ×0.162인 = 36,013.5
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보통인부 : 172,068 ×0.162인 = 27,875
소 계 : 63,888.5
63,888.5 63,888.5
3. 공구손료 및 경장비(노무비의 2%)
63,888.5 × 2% = 1,277.7
1,277.7 비 1,277.7
4. 소 계
노무비 : 63,888
재료비 : 10,584 + 372 + 1,277.7 = 12,233
경 비:
계 : 76,121
18.콘크리트치핑 [㎡]
76,121 63,888 12,233 33,021 30,575 2,446
1.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0.12인 = 27,134.6
보통인부 : 172,068 × 0.02인 = 3,441.3
인부소계 : 30,575.9
30,575.9 30,575.9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노무비의 8%)
30,575.9 × 8% = 2,446
2,446 2,446
3. 합 계
노무비 : 30,575
재료비 : 2,446
경 비:
계 : 33,021
19.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Ⅱ) [㎥]
< 토목품셈.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24년 품셈 개정)
1. 레미콘 : 별도계상
2. 콘크리트펌프차 (32m,80~95㎥/hr)
철근구조물, 슬럼프 : 15cm
q1 = 130㎥ : 1일 기준 시공량
f1 = 1.0 : 시설유형 (Type-Ⅱ)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Type- Ⅳ
f1 │
1.4
1.0
0.8
0.3
------------┴------------------------------------------------------------------Type-Ⅰ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Type-Ⅱ : 벽,기둥,보,슬라브,교대,교각등 펌프자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33,021 30,575 2,446 25,488 17,233 3,788 4,467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Type-Ⅲ : 옹벽,줄기초,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Type-Ⅳ : 절,설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큰 시설물
--------------------------------------------------------------------------------f2 = 1.0 : 현장조건
------------┬------------------------------------------------------------------유형 │
Type-Ⅰ
Type-Ⅱ
Type-Ⅲ
f2 │
1.2
1.0
0.8
------------┴------------------------------------------------------------------Type-Ⅰ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Type-Ⅱ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Type-Ⅲ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경우
--------------------------------------------------------------------------------Q = q1 × f1 × f2 = 130 × 1 × 1 = 130 ㎥/일
노무비 : 59,020 ×8hr ÷ 130 = 3,632
재료비 : 39,469 ×8hr ÷ 130 = 2,428.8
경 비 : 72,600 ×8hr ÷ 130 = 4,467.6
소 계:
10,528.4
10,528.4 3,632 2,428.8 4,467.6 13,601 13,601
3. 인력편성
콘크리트공 : 273,540 × 4인 ÷ 130 = 8,416.6
특별인부 : 226,122 × 1인 ÷ 130 = 1,739.4
형틀목공 : 275,790 × 1인 ÷ 130 = 2,121.4
보통인부 : 172,068 × 1인 ÷ 130 = 1,323.6
인부소계 : 13,601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5%)
13,601 × 5% = 680
680 680 680 680
5. 타설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노무비의 5%)
13,601 × 5% = 680
6. 합 계
노무비 : 3,632 + 13,601 = 17,233
재료비 : 2,428.8 + 680 + 680 = 3,788
경 비 : 4,467
계 : 25,488
20.유로폼(3회, 간단,0~7m) [㎡]
25,488 17,233 3,788 36,894 31,880 5,014 4,467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1. 재료비(26년 품셈 개정)
유로폼패널 (600×1200㎜) 27,500 × 0.119매 = 3,272.5
3,272.5 3,272.5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주자재의 24%)
3,272.5 × 24% = 785.4
785.4 785.4
2. 인건비 (24년 품셈 개정)
형틀목공 : 275,790 × 4인 / 40㎡ = 27,579
보통인부 : 172,068 × 1인 / 40㎡ = 4,301.7
인부소계 : 31,880.7
31,880.7 31,880.7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3%)
31,880.7 × 3% = 956.4
956.4 956.4
4. 합 계
노무비 : 31,880
재료비 : 3,272.5 + 785.4 + 956.4 = 5,014
경 비:
계 : 36,894
21.스페이스설치(바닥)[㎡]
36,894 31,880 5,014 273 13 260
※ 2024년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참조 (P.2-236)
1. 스페이스
스페이셔 (슬라브용(70mm) 130 × 2개/㎡ = 260
260 260
2. 설치비(재료비의 5% )
260 × 5% = 13
13 13 273 13 260 1,377 65 1,312
3. 합 계
노무비 : 13
재료비 : 260
계 : 273
22.스페이스설치(벽체용)[㎡]
※ 2024년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참조 (P.2-236)
1. 스페이스
스페이셔 (벽체용) 328 × 4개/㎡ = 1,312
1,312 1,312 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 설치비(재료비의 5%)
1,312 × 5% = 65.6
65.6 65.6 1,377 65 106,952 66,845 66,845 66,845
3. 합 계
노무비 : 65
재료비 : 1,312
계 : 1,377
23.철근가공(공장)(Type-Ⅰ)[Ton]
1,312
40,107
< 표준품셈(공통). 6-2 철근가공및조립 (2022 개정)>
1. 인 건 비
철 근 공 : 268,187 × 0.23인 = 61,683
보통인부 : 172,068 × 0.03인 = 5,162
인부소계 : 66,845
2. 공장관리비(노무비의 60%)
66,845 × 60% = 40,107
40,107 40,107
3. 합 계
노무비 : 66,845
재료비 :
경 비 : 40,107
계 : 106,952
24.철근조립(현장)(Type-Ⅰ-1)[Ton]
106,952 66,845 40,107 602,616 574,487 28,129 16,640 16,640
< 표준품셈(공통). 6-2-3 철근현장조립 (24년 품셈 개정)>
---------┬-----┬------------------------------------------------------------------│Ⅰ-1 │-철근가공및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옹벽,L형옹벽,
Type Ⅰ│ │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Ⅰ-2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철근망 등)
---------┴-----┴------------------------------------------------------------------1. 재 료 비
철 근 : (별도계상)
아연도철선(결속선),대구 (#20,0.9mm) 2,560 × 6.5kg = 16,640
2. 조립인건비
철 근 공 : 268,187 × 6인 / 3.4ton = 473,271.1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보통인부 : 172,068 × 2인 / 3.4ton = 101,216.4
인부소계 : 574,487.5
574,487.5 574,487.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574,487.5 × 2% = 11,489.7
11,489.7 11,489.7 602,616 574,487 28,129 5,041 1,600
3. 합 계
노무비 : 574,487
재료비 : 16,640 + 11,489.7 = 28,129
경 비:
계 : 602,616
25.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휀스) [개]
3,441
※ 품셈 공통 2-9-8 적용
1. 자대대 (재생플라스틱 3개월 31.0%를 1개월로 보정하여 10% 적용)
PE안전휀스 (1.5*0.9*0.41) 16,000 ×0.1 = 1,600
1,600 1,600
2. 설치및 해체
보 통 인 부 : 172,068 ×0.02인 = 3,441.3
3,441.3 3,441.3
3. 합 계
노무비 : 3,441
재료비 : 1,600
경 비:
계 : 5,041
26.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윙카등) [M]
5,041 3,441 1,600 2,411 2,261 150
※ 품셈 2-9-11 적용
1. 자재대
윙카등(GS-575) 1,500 × 1m × 10% = 150
150 150
2. 유도등(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
특별인부 : 226,122 × 0.01인/m = 2,261.2
2,261.2 2,261.2
3. 합 계
노무비 : 2,261
재료비 : 150
경 비:
계 : 2,411
27.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라바콘)[EA]
2,411 2,261 150 2,420 220 2,200 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1. 자재대
라바콘(400×400×750mm) 22,000 × 1EA × 0.1 = 2,200
자재소계 : 2,200
2,200 2,200
2. 설치및철거비 (재료비의5%)
2,200 × 5% ×2회 = 220
220 220 2,420 220 2,200 57,312 29,473 27,839
3. 합 계
노무비 : 220
재료비 : 2,200
경 비:
계 : 2,420
28.공사안내간판(소형(0.6×1.2m))[EA]
※ 소 형(0.6×1.2m)
0.6
|=============| ------ 0.1*0.05*2.2 (2개)
1.2 |
|
|
| ====== 0.05*0.05*0.4(2개)
|=============|
|
| 2.2
|
|
|
|
1. 각 재
Q = ((0.1×0.05)×(2.2×2)+(0.05×0.05)×(0.4×2))×1.05 = 0.03㎥
외송각재,대구(30×30×3600mm) 616,464 × 0.03 = 18,493.9
18,493.9 18,493.9 8,295.8 8,295.8 5,631.7 4,661.2 970.5
2. 합 판
A = 0.6 ×1.2 = 0.72㎡
합판(내수),대구(12t×1220×2440mm) 11,522 × 0.72 = 8,295.8
3. 조합페인트칠 (목재면2회)[㎡] *단산29참조*
A = 0.6 ×1.2 = 0.72㎡
노무비 : 6,474 × 0.72 = 4,661.2
재료비 : 1,348 × 0.72 = 970.5
경 비 : 0 × 0.72 = 0
소 계:
5,631.7
4. 못
철못,대구(N75) 1,600 ×0.72㎡ ×0.069kg = 79.4
79.4 79.4 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5. 인 부 (합판거푸집 간단 적용)
형틀목공 : 275,790 ×0.72㎡ ×0.100인 = 19,856.8
보통인부 : 172,068 ×0.72㎡ ×0.040인 = 4,955.5
인부소계 : 24,812.3
24,812.3 24,812.3
6. 합 계
노무비 : 4,661.2 + 24,812.3 = 29,473
재료비 : 18,493.9 + 8,295.8 + 970.5 + 79.4 = 27,839
경 비:
계 : 57,312
29.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 [㎡]
57,312 29,473 27,839 7,822 6,474 1,348
1. 재료비
조합페인트 (KSM-60201급(백색) 6,066 ×0.176ℓ = 1,067.6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2,708 ×0.008ℓ = 21.6
퍼티(319퍼티,회색) 3,491 ×0.03ℓ = 104.7
연마지 (#120(9"*11") 360 ×0.07매 = 25.2
자재소계 : 1,219.1
1,219.1 1,219.1
2. 인건비 (건축 11-2-1 참조)
도장공 : 263,017 ×0.022인 = 5,786.3
보통인부 : 172,068 ×0.004인 = 688.2
인부소계 : 6,474.5
6,474.5 6,474.5
3. 기구손료(인건비의 2%)
6,474.5 ×0.02 = 129.4
129.4 129.4
4. 합 계
노무비 : 6,474
재료비 : 1,219.1 + 129.4 = 1,348
경 비:
계 : 7,822
30.가설사무실(콘테이너)(3.0×6.0×2.6m)[동]
1. 재료비 (3개월손율 :18%) <2022년 품셈개정>
--------------------------------------------------------------------기 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이상
7,822 6,474 1,348 996,986 358,446 575,852 62,688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손율(%) | 18 23
34
56
78
100
--------------------------------------------------------------------콘테이너(창고) (6.0*3.0*2.6m) 3,100,000 × 1동 × 18% = 558,000
558,000 558,000 198,580 118,040 17,852 62,688 17,852 62,688 996,986 358,446 575,852 62,688 11,687 11,687 9,631.1 9,631.1 2,056 2,056
2. 설치및해체
가. 장 비 : 크레인(타이어)(10Ton)
Q = 2.0hr
노무비 : 59,020 × 2 = 118,040
재료비 : 8,926 × 2 = 17,852
경 비 : 31,344 × 2 = 62,688
소 계:
198,580
나. 노 무 비
비 계 공 : 281,939 × 0.58인 = 163,524.6
특별인부 : 226,122 × 0.34인 = 76,881.4
인부소계 : 240,406
240,406 240,406
다. 소 계
노무비 : 118,040 + 240,406 = 358,446
재료비 : 17,852
경 비 : 62,688
계 : 438,986
438,986 358,446
3. 합 계
노무비 : 358,446
재료비 : 558,000 + 17,852 = 575,852
경 비 : 62,688
계 : 996,986
31.철근운반(하치장 - 가공공장) [Ton]
구역화물 운반거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 하치장 또는 생산공장 => 가공공장(20km)
L =20km 이내
1. 운반비 {구역화물 운임적용}
구역화물(10.5톤,20km) 111,240 /1.1/10.5Ton = 9,631.1
2. 하차비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 2,056
3. 합 계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9,631.1 + 2,056 = 11,687
계 : 11,687
11,687 11,687 32.철근운반(가공공장 - 현장) [Ton] 11,687 11,687 9,631.1 9,631.1 2,056 2,056 11,687 11,687
구역화물 운반거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 가공공장 => 현장중심(20km)
L =20km 이내
1. 운반비 {구역화물 운임적용}
구역화물(10.5톤,20km) 111,240 /1.1/10.5Ton = 9,631.1
2. 하차비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 2,056
3. 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9,631.1 + 2,056 = 11,687
계 : 11,687
33.철근소운반(인력,리어카) [Ton]
22,640 22,640
1. 인 력
q = 0.25ton/대
V = 2500
T = 450 L = 50m t=5
V×T
2,500×450
N = ────── = ───────── = 60.81 회/일
120×L+V×t 120×50+2,500×5
Q = N ×q = 60.81 ×0.25 = 15.2 Ton/일
보통인부 : 172,068 ×2인÷15.2 = 22,640.5
22,640.5 22,640.5
2. 합 계
노무비 : 22,640
재료비 :
경 비:
계 : 22,640
34.폐기물상차 (백호0.6㎥) [㎥]
1. 굴착기(무한궤도) (0.6㎥(발파)
22,640 22,640 5,977 3,295 1,174 1,508 선돌교 보수공사
산
q = 0.6
f = 1 / 1.5 = 0.67 E = 0.45 Cm = 20sec (135˚)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K = 0.55
3,600×q×K×f×E
3,600×0.6×0.55×0.67×0.45
Q = ────────── = ───────────────= 17.91 ㎥/hr
Cm
20
노무비 : 59,020 ÷ 17.91 = 3,295.3
재료비 : 21,030 ÷ 17.91 = 1,174.2
경 비 : 27,018 ÷ 17.91 = 1,508.5
소 계:
5,978
5,978 3,295.3 1,174.2 1,508.5
2. 합 계
노무비 : 3,295
재료비 : 1,174
경 비 : 1,508
계 : 5,977
5,977 35.품질관리활동비[월] 196,738 196,738 64,930.3 64,930.3 3,295 1,174 1,50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별표6, 별표5 참조)
1. 품질관리자 인건비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0억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포함)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500억 ~ 1000억: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포함)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 ~ 500억 :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포함)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5억 ~ 100억 : 초급기술인 1명 이상(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포함)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공사 : 초급기술인 1명 이상(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포함)
*** 초급 품질관리 대상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공사(관급자재및부가세포함)) ****
중급기술자 : 295,138 × 1인 × 22일 × 1개월 = 6,493,036
2. 문서작성 및 관리비(노무비의 1%)
(6,493,036) × 1% = 64,930.3
선돌교 보수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 교육훈련비 (노무비의 1%)
(6,493,036) × 1% = 64,930.3
64,930.3 64,930.3 64,930.3 64,930.3 1,947.9 1,947.9 196,738 196,738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 대상공사의 품질시험비 반영후 산출
(6,493,036) × 1% = 64,930.3
5. 그 밖의 비용(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비비 (1+2+3+4)합계의 1%)
(잡재료비 64,930.3 + 64,930.3 + 64,930.3) × 1% = 1,947.9
6. 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64,930.3 + 64,930.3 + 64,930.3 + 1,947.9 = 196,738
계 : 196,738
마. 견적서 및 기타자료 2026년 건설폐기물 세부 설계단가내역 붙임 1 (단위 : 원)
단
구
처리비 분 규격 가 단위
비
계
처리단가 부가세 고 폐콘크리트 - ton 18,580 16,896 1,690 폐아스콘 - ton 20,420 18,564 1,856 혼합폐기물 - ton 45,170 41,071 4,107 가연성폐기물 - ton 250,000 227,273 22,727 견적단가 지정폐기물 - ton 650,000 590,909 59,091 견적단가 24DT ton 15,389 13,990 1,399 15DT ton 19,211 17,465 1,746 2.5DT ton 61,351 55,774 5,577 24DT ton 15,343 13,949 1,394 15DT ton 19,236 17,488 1,748 2.5DT ton 61,351 55,774 5,577 24DT ton 16,881 15,347 1,534 15DT ton 20,519 18,654 1,865 2.5DT ton 62,332 56,666 5,666 가연성폐기물 - ton 70,000 63,636 6,364 견적단가 지정폐기물 5DT 대 650,000 590,909 59,091 견적단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운반비
혼합폐기물 ●교량점검차 견적
2026년도 중기기초단가 내역
적용일
기준환율 무연휘발유 저유황경유 중유 (부가세제외) (부가세제외) (부가세제외) 2026.01.09. 1,463원/$ 1,552원/L 1,430원/L 795원/L 2026.01.21. 1,463원/$ 1,505원/L 1,430원/L 795원/L 2026.02.27. 1,463원/$ 1,505원/L 1,430원/L 753원/L 2026.03.04. 1,463원/$ 1,612원/L 1,570원/L 753원/L 2026.03.05. 1,463원/$ 1,675원/L 1,681원/L 753원/L 2026.03.06. 1,463원/$ 1,675원/L 1,739원/L 753원/L 2026.03.07. 1,463원/$ 1,738원/L 1,739원/L 753원/L 2026.03.13. 1,463원/$ 1,680원/L 1,683원/L 753원/L 2026.03.23. 1,463원/$ 1,680원/L 1,632원/L 753원/L 2026.03.24. 1,509원/$ 1,680원/L 1,632원/L 753원/L 2026.03.30. 1,509원/$ 1,680원/L 1,693원/L 753원/L 2026.04.02. 1,509원/$ 1,736원/L 1,693원/L 753원/L 2026.04.04. 1,509원/$ 1,736원/L 1,745원/L 753원/L 2026.04.08. 1,509원/$ 1,796원/L 1,745원/L 753원/L 2026.04.18. 1,509원/$ 1,796원/L 1,798원/L 753원/L 2026.04.27. 1,509원/$ 1,796원/L 1,798원/L 812원/L 2026.05.07. 1,456원/$ 1,796원/L 1,798원/L 812원/L 2026.05.19. 1,503원/$ 1,796원/L 1,798원/L 812원/L 2026.05.29. 1,503원/$ 1,796원/L 1,798원/L 1,158원/L 2026.06.30. 1,503원/$ 1,796원/L 1,744원/L 1,158원/L 2026.07.02. 1,554원/$ 1,734원/L 1,744원/L 1,158원/L 적용일 기준환율 무연휘발유 저유황경유 중유 (부가세제외) (부가세제외) (부가세제외) 2026.07.06. 1,554원/$ 1,734원/L 1,690원/L 1,158원/L 2026.07.10. 1,504원/$ 1,734원/L 1,690원/L 1,158원/L 2026.07.15. 1,504원/$ 1,681원/L 1,690원/L 1,158원/L 2026.07.27. 1,504원/$ 1,681원/L 1,690원/L 1,214원/L 2026.07.30. 1,450원/$ 1,681원/L 1,690원/L 1,214원/L 2026.08.20. 1,402원/$ 1,681원/L 1,690원/L 1,214원/L 2026.08.29. 1,402원/$ 1,681원/L 1,690원/L 1,065원/L 2026.09.04. 1,359원/$ 1,681원/L 1,690원/L 1,065원/L
===== 공사기간 산정.pdf =====
선
공 돌 교 사 보 기 간 수 공 산 2026. 10.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사 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5.01.06. 국토교통부)」에 근거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01.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산정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15일
2. 비작업일수 :
(붙임 참조)
30일 [26년 9월 ~ 2026년 11월]
3. 작업일수 :
(붙임 참조)
24일 4. 정리기간 : 21일 ※ 공사기간 = 15일 + 30일 + 24일 + 21일 = 90 일 (3개월) 적용
표준작업일수 산출근거(1)
공종
1. 선돌교
산출근거
※ 주입보수
수량 (5톤 고소작업차) 48 m / (28 m x 1 일 ) /
2 조
=
1일
※ 표면처리
265 ㎡
/ (81 ㎡ x 1 일 ) /
2 조
=
2일
※ 단면보수
27 ㎡
/ (9 ㎡ x 1 일 ) /
2 조
=
2일 = 1일 = 1일 = 2일 = 4일 = 6일 = 5일 = 24 일
※ 보도블럭 철거
65 ㎡
/ (260 ㎡ x 1 일 ) / 1 조
※ 보도블럭 재설치
44 ㎡
/ (180 ㎡ x 1 일 ) / 1 조
※ 콘크리트연석 설치(천공)
209 EA
/ (172 EA x 1 일 ) / 1 조
※ 콘크리트연석 설치
110 m
※ 신축이음 교체
77 m
/ (7 m x 1 일 ) / 2 조 ※ 기타공사(배수관 육교형 설치 등) ∑
부록1. 법정 공휴일수(2026-2035년)
번호
구분 1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2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3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4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5 2030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6 2031년 8 4 7 4 6 6 4 6 5 8 5 5 68 7 2032년 5 8 5 4 7 4 4 6 7 8 4 6 68 8 2033년 7 6 5 4 7 5 5 5 7 7 4 5 67 9 2034년 5 7 5 5 6 5 5 5 7 7 4 6 67 10 2035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부록2. 작업제한 기상조건
※ 공통편
중분류
콘크
리트
공사
강구조
공사
기상조건 비고 코드명 작업명
일반
콘크리트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모르타트 LHCS 14 20 10 15
일반
콘크리트
그라우트 LHCS 14 20 10 20
한중
콘크리트
- 숏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용접
일렉트로
가스용접
조립 및 설치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
(접합시공)
대기온도
-20℃ 이하
도장 - 5℃ 미만 동절기 강우 바람 눈 혹서기
일평균 기온
-3℃ 이하
(출처) EXCS 14 20 40 32℃ 이상 KCS 14 20 51
풍속
10 m/s 이상
SMCS 14 20 52
풍속
2.7 m/s 이상
KCS 14 31 20
강우 시, 강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우 직후
풍속
2.0 m/s 이상
KCS 14 31 30 강수 시 강풍 -5℃ 이하 강설 시 43℃ 이상 KCS 14 31 40
※ 시설물편
(1) 가설공사
중분류
코드명 작업명 건설지원장비 이동식 크레인 건설지원장비
공통
가설
공사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점검·수리 등)
기상조건
동절기
강우 바람
비고
눈
순간풍속
10m/s 초과
1 mm/hr 이상
순간풍속
10m/s 이상
혹서기
(출처)
KCS 21 20 10
10 mm/hr 이상 KCS 21 20 10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순간풍속
15m/s 이상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건설용 리프트
순간풍속
15m/s 초과
KCS 21 20 10
환경관리
시설
싣기 및 내리기
순간풍속
8m/s 이상
KCS 21 20 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테이블폼/
클라이밍폼
순간풍속
10m/s 이상
KCS 21 50 1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립폼
순간풍속
10m/s 이상
EXCS 21 50 10
(2) 교량공사
중분류
기상조건 비고 코드명 작업명 강교량공사
일렉트로
가스용접
순간풍속
2.2m/s 초과
KCS 24 30 00 강교량공사
플레이트
거더교 가설
10분 평균 풍속
3.4m/s~5.4m/s 이상
KCS 24 30 00 강교량공사
강교제직
및 가설
(현장용접)
5℃ 이하
강우 시, 강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우 직후
잡철물공
강교
현장용접
5℃ 이하
강우 시, 강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우 직후
신축이음 - 5℃ 이하 교면방수 - 5℃ 이하 사장교 사장교
주탐시공
(콘크리트)
포장
공사
일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강교량
공사
교량
부대
시설
동절기 강우 바람 눈 혹서기
피복 아크 용접 시
풍속 5m/s 이상,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 시 2m/s 이상
피복 아크 용접 시
풍속 5m/s 이상,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 시 2m/s 이상
EXCS 24 30 00 LHCS 24 30 00 KCS 24 30 00 강우 시 강풍 시 30℃ 초과 KCS 24 30 00 KCS 24 30 00 강풍 시 7℃ 이하 (출처) 30℃ 이상 KCS 24 30 00
부록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
(1) 혹서기 : 체감온도 33℃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0 0.0 0.0 0.0 0.0 1.4 10.9 15.2 0.6 0.0 0.0 0.0 시,도
소계
28.1
(2) 혹서기 : 체감온도 35℃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0 0.0 0.0 0.0 0.0 0.1 2.7 5.9 0.2 0.0 0.0 0.0 시,도
소계
8.9
(3) 혹서기 : 일최고기온 33℃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0 0.0 0.0 0.0 1.1 4.9 11.0 15.5 0.9 0.0 0.0 0.0 시,도
소계
33.4
(4) 혹서기 : 일상최고온도 35℃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0 0.0 0.0 0.0 0.1 1.6 5.4 8.1 0.4 0.0 0.0 0.0 시,도
소계
15.6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 이하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2.2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시,도
소계
4.2
(6) 동절기 :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1 0.0 0.1 시,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0.2
(7) 동절기 : 일최고기온 0℃ 이하 이거나 일최심적설 5cm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2.3 0.5 0.1 시,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소계
4.4
(8)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 이하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9 0.5 0.1 시,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소계
3
(9) 일강수량 : 3㎜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1.7 2.2 4.3 5.2 4.6 5.5 8.4 8.3 6.4 3.5 2.3 1.3 시,도
소계
53.7
(10) 일강수량 : 5㎜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1.4 1.6 3.6 4.1 3.8 4.3 7.2 7.0 4.7 2.9 2.1 1.1 시,도
소계
43.8
(11) 일강수량 : 10㎜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7 0.8 2.0 2.6 2.3 3.5 5.9 5.2 3.3 2.0 1.3 0.9 시,도
소계
30.5
(12) 일강수량 : 20㎜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1 0.2 0.5 0.7 0.6 2.1 3.4 3.3 2.3 1.1 0.2 0.4 시,도
소계
14.9
(13)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번호
49
월평균 기상데이터
지점
지역
코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149 대구 0.9 0.6 0.6 0.2 0.6 0.0 0.3 0.5 0.2 0.2 0.2 0.6 시,도
소계
4.9
작업불가능일수
: 고소작업차 이용한 박스외부 작업이므로, 강수, 강풍, 강설, 저온 및 고온에 해당함.
구분
기후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대구광역시)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0.0 0.0 0.0 0.0 0.0 1.4 10.9 15.2 0.6 0.0 0.0 0.0 28.1 동절기 2.2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4.2 강우 1.7 2.2 4.3 5.2 4.6 5.5 8.4 8.3 6.4 3.5 2.3 1.3 53.7 바람 0.9 0.6 0.6 0.2 0.6 0.0 0.3 0.5 0.2 0.2 0.2 0.6 4.9 눈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계 4.9 3.3 5.0 5.4 5.2 6.9 19.6 24.0 7.2 3.7 2.5 3.4 91.1
※ 2026년 월별 비작업수 산정
2026년
구분
비
작
업
일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법정공휴일(A) 5 7 6 4 7.0 5.0 4.0 7.0 7.0 7.0 5.0 5.0 기후여건(B) 4.9 3.3 5 5.4 5.2 6.9 19.6 24 7.2 3.7 2.5 3.4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 1 1 1 1 1 3 5 2 1 0 1 비작업일수(A+B-C) 9 9 10 8 11 11 21 26 12 10 8 7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8 8 8 8 8 8 8 8 8 8 적용 9 9 10 8 11 11 21 26 12 10 8 8 작업일수 :
24일
2026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비작업일수 9 9 10 8 11 11 21 26 12 10 8 8 작업가능일수 22 19 21 22 20 19 10 5 18 21 22 23 + 10 + 8 = 30일 ※ 작업일수 : 24일 ※ 비작업일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