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보수공사).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 - 13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신기술(특허)공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hp:fwSpace/>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hp:fwSpace/><hp:fwSpace/>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hp:fwSpace/><hp:fwSpace/>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hp:fwSpace/>‧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보수공사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지역제한, 단독, 적격심사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위치 : 경주시 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 열람
※설계도서 열람은 사업부서 문의(054-760-7864)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사. 추정금액 : 금1,128,380,000원
아. 기초금액 : 금1,067,880,000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28,380,000
1,067,880,000
970,800,000
97,080,000
60,500,000
348,75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시는 아래 업체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054-760-7864/상수도과 정수팀)
연번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보유자
비고
1
특허 제10-1794154호
기능성 친환경 하이브리드 표면 보호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방법
한국유지건설(주)
2
특허 제10-1891597호
강도 및 내구성이 개선된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방법
한국유지건설(주)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건설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일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검토결과 미충족시 적격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77.8%, 755,317,898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22.2%, 215,482,102원)
◇ 종합건설업자
-토목공사업(100%, 970,800,000원)
-토목건축공사업(100%, 970,80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에 의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 업종별로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 인정하며,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80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55,459,118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hp:markpenEnd/>(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12,461,704
14,816,794
1,637,467
7,174,448
19,368,705
-
-
55,459,11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항목과 기타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하도급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개찰 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령,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신청주의)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주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상수도과 정수팀(☎054-760-786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기업회계팀(☎054-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5.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고문(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보수공사).pdf =====
경주시 공고 제2026 - 13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신기술(특허)공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보수공사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지역제한, 단독, 적격심사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위치 : 경주시 보문정수장 정수지(2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 열람
※설계도서 열람은 사업부서 문의(054-760-7864)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사. 추정금액 : 금1,128,380,000원
아. 기초금액 : 금1,067,880,000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28,380,000 1,067,880,000 970,800,000 97,080,000 60,50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348,750,0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시는 아래 업체와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
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
찰에 참여하기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
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054-760-7864/상수도과 정수팀)
연번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1
특허 제10-1794154호 2 특허 제10-1891597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기능성 친환경 하이브리드 표면 보호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방법
강도 및 내구성이 개선된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방법
보유자
비고
한국유지건설
(주)
한국유지건설
(주)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건설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일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v검토결과 미충족시 적격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이상
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77.8%, 755,317,898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22.2%, 215,482,102원)
◇ 종합건설업자
-토목공사업(100%, 970,800,000원)
-토목건축공사업(100%, 970,80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
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에 의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 업종별로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80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 55,459,118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12,461,704 14,816,794 1,637,467 7,174,448 19,368,705 - - 55,459,11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항목과 기타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하도급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개찰 후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령,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
에서 제외합니다.(신청주의)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주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상수도과 정수팀(☎054-760-786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기업회계팀(☎054-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5.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 ’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직접 공사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 19.1% C: 19.1 D: %
A: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C: 3.56 D: %
A: 석면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C: 0.006 D: %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C: 0.09 D: %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C: 1.01 D: %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4.75 D: %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995% C: 3.995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13.14 D: %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 2.3% C: 2.3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A와 B중 작은금액 적용
B: A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2.53% + 3,300,000 C: 2.53 D: % L: a와 b중 작은금액 적용
B: B : ((재료비+직접노무비) x 2.53% + 3,300,000) × 1.2 C: 2.53 D: %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5% C: 0.50 D: %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5% C: 5.5 D: %
A: 건설기계대여대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 × 0.4% C: 0.10 D: %
A: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 × 0.081% C: 0.081 D: %
A: 기술사용료
A: 폐기물 처리비
A: 순 공 사 원 가
A: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 × 8.0% C: 8.0 D: %
A: 이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 × 12% C: 13.0 D: %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 10% C: 10 D: %
A: 도
급
액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0 C:
A: 1. 보강공 B: C: 식 D: 1
A: 2. 보수공 B: C: 식 D: 1
A: 3. 부대공 B: C: 식 D: 1
A: 4.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식 D: 1
A: 1. 보강공 B: C:
A: 1-1 바닥슬래브
A: 레미콘 타설 B: 27MPa C: ㎥ D: 117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D19mm C: ton D: 32.2
A: 줄눈설치 C: m D: 586
A: 1-2. 내부벽체
A: 1-2-1 벽체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단방향 벽체 1면) C: m D: 1,075
A: 1-2-1 벽체하단
A: 레미콘 타설 B: 27MPa C: ㎥ D: 175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D19mm C: ton D: 4.0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4회) C: ㎡ D: 208
A: 케미컬앵커 C: 개 D: 840
A: 1-3. 상부슬래브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C: m D: 119
A: 2. 보수공
A: 그라인딩(도막제거) C: ㎡ D: 2,679
A: 콘크리트면 정리 C: ㎡ D: 2,679
A: 도막식 방수방식 B: 천장 (공법심의) C: ㎡ D: 1,143
A: 도막식 방수방식 B: 바닥 (공법심의) C: ㎡ D: 1,137
A: 도막식 방수방식 B: 기둥 (공법심의) C: ㎡ D: 399
A: 단면보수 + 도막식 방수방식 B: 내부벽체 (공법심의) C: ㎡ D: 587
A: 3. 부대공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C: 개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C: 개 D: 1
A: 공사안내간판 설치 및 해체 C: 개 D: 1
A: 강관틀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미만) C: ㎡ D: 409
A: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C: ton D: 146
A: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 C: ton D: 146
A: 파쇄물 걷기 및 싣기 C: ㎥ D: 48
A: 개구부 설치 및 해체 C: 개소 D: 1
A: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C: 개소 D: 239
A: 도류벽 철거 C: m D: 406
A: 준공청소 C: ㎡ D: 1,172
A: 4. 폐기물 운반 및 처리
A: 분진폐기물
A: 운반비 C: ton D: 37.23
A: 처리비 C: ton D: 37.23
A: 합성폐기물
A: 운반비 C: ton D: 8.93
A: 처리비 C: ton D: 8.93
A: 폐콘크리트
A: 운반비 C: ton D: 39.86
A: 처리비 C: ton D: 39.86
[시트: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도류벽)]
A: 관 급 자 재 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PDF 도류벽 신규 제작설치 M: 세부품명번호 4710995901
A: PDF 판넬 B: T=65mm C: 1.03 D: ㎡
A: ㅂ 챤넬 B: HDPE, 85×75×8T C: 0.35 D: m
A: ㄷ 챤넬 B: HDPE, 85×75×8T C: 1.05 D: m
A: ㄴ 앵글 B: HDPE, 75×40×8T C: 0.35 D: m
A: PE 밴드 B: HDPE, H150x6T C: 0.15 D: m
A: 볼트&너트 B: STS,M10 C: 5.72 D: 조
A: 판넬조립공 C: 0.32 D: 인
A: 철골공 C: 0.08 D: 인
A: 보통인부 C: 0.17 D: 인
A: 용접공 C: 0.04 D: 인
A: 소
계
A: 단수조정
A: 합
계 C: 406 D: ㎡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조달수수료 C: 0.54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납품금액의X70%)X3.15% C: 1 D: 식
A: 단수조정 C: 1 D: 식
A: 총
계
[시트: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인장보강패널)]
A: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패널보강 M: 물품식별번호 24662828
A: 패널보강 B: GC-45-R C: 1,194 D: m
A: 조달수수료 C: 0.54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납품금액의X70%)X3.15% C: 1.0 D: 식
A: 단수조정 C: 1.0 D: 식
A: 총
계
[시트: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레미콘,이형철근)]
A: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레미콘 M: 물품식별번호 23890758
A: 레미콘 B: 25-27-120 C: 295 D: ㎡
A: 조달수수료 C: 0.54 D: %
A: 소
계
A: 이형철근 M: 물품식별번호 21499994
A: 이형철근 B: SD400, D19mm C: 37.286 D: Ton
A: 조달수수료 C: 0.54 D: %
A: 소
계
[시트: 기술사용료]
A: 기 술 사 용 료
A: 공 종 명 G: 수 량 I: 단위 J: 재 료 비 N: 노 무 비 R: 경
비 X: 합
계 AD: 비고 AH: 29구간 AL: 1.25
J: 단 가 L: 금 액 N: 단 가 P: 금 액 R: 단 가 U: 금 액 X: 단 가 AA: 금 액 AH: 공종 AI: 규격 AJ: 수량 AK: 단위 AL: 단가
(할증제외) AM: 금 액
A: □ 특허 기술사용료 X: 대상금액 : AA: 0 AH: 단면보수(DHT-TP) AI: T=30mm, 상면 AJ: 53.2 AK: m2 AL: 52,773 AM: 2,807,513
AH: 단면보수(DHT-TP) AI: T=30mm, 벽체 AJ: 1,540.9 AK: m2 AL: 43,978 AM: 67,765,963
A: 1. 방수방식 및 단면보수공 AH: 단면보수(DHT-TP) AI: T=50mm, 상면, 철근노출 AJ: 543.6 AK: m2 AL: 83,366 AM: 45,314,206
A:
특허 기술사용료 G: 8.50 I: % AA: 0 AH: 단면보수(DHT-TP) AI: T=50mm, 벽체, 철근노출 AJ: 42.7 AK: m2 AL: 69,360 AM: 2,964,446
AH: 단면보수(DHT-TP) AI: T=100mm, 상면, 철근노출 AJ: - AK: m2 AL: 151,490 AM: -
AH: 단면보수(DHT-TP) AI: T=30mm, 바닥 AJ: 50.0 AK: m2 AL: 43,978 AM: 2,198,880
AH: 합 계 AM: 121,051,008 AN: 노무비
S: [별표1] 기술사용요율표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 L: y1 M: - N: y2 O: ) S: 신기술공사비 Z: 기술사용요율(%)
J: x1 K: - L: x2 S: 100,000,000 W: 원 이하 Z: 8.5
S: 200,000,000 W: 원 Z: 8.3
D: x E: : F: 당해금액 S: 500,000,000 W: 원 Z: 8.0
D: x1 E: : F: 큰금액 S: 1,000,000,000 W: 원 Z: 7.5
D: x2 E: : F: 작은금액 S: 2,000,000,000 W: 원 Z: 6.8
D: y E: : F: 당해공사비요율 S: 5,000,000,000 W: 원 Z: 6.0
D: y1 E: : F: 작은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Z: 5.0 AM:
D: y2 E: : F: 큰금액요율 S: 10,000,000,000 W: 원 초과 Z: 3.5
C: 당해공사비 F: = G: 8.30 I: - J: ( K: - L: - M: 200,000,000 N: ) O: * P: ( Q: 8.3 R: - S: 8.00 T: ) Y: = Z: 8.50 AB: %
C: 요
율 L: ( M: 500,000,000 O: - P: 200,000,000 R: ) AM:
X: 적용 Z: 8.50 AB: %
[시트: Sheet1]
A: 심사결과 요약서
A: #REF!
A: 구
분 B: C: D: 요청금액 E: 심사내용 F: 증 감 G: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802,785,461 E: #REF! F: #REF!
C: 작업부산물 D: - E: - F: 0 I: #REF! K: 202568
C: 소
계 D: 802,785,461 E: #REF! F: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822,480,912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 D: 113,502,365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935,983,277 E: #REF! F: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36,933,877 E: #REF! F: #REF!
C: 산 재 보 험 료 D: 33,321,004 E: #REF!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9,453,431 E: #REF! F: #REF!
C: 연급보험료 D: 37,011,641 E: #REF! F: #REF!
C: 건강보험료 D: 29,156,948 E: #REF!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775,824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18,917,060 E: #REF!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5,578,954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116,497,505 E: #REF! F: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8,477,221 E: #REF! F: #REF!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D: 1,346,382 E: #REF! F: #REF!
F: 0
F: 0
C: 소
계 D: 330,469,847 E: #REF! F: #REF!
A: 순공사원가 B: C: D: 2,069,238,585 E: #REF! F: #REF!
A: 일반관리비 B: C: D: 113,808,122 E: #REF! F: #REF!
A: 이
윤 B: C: D: 207,037,352 E: #REF! F: #REF!
A: 임시전력가설비 D: 6,211,000 E: #REF! F: #REF!
A: 폐기물처리비 D: 7,800,000 E: #REF!
F: 0
A: 고용개선지원비(PS금액) D: 93,777,669 E: #REF! F: #REF!
A: 공급가액 B: C: D: 2,497,872,728 E: #REF! F: #REF!
A: 부가가치세 B: C: D: 249,787,272 E: #REF! F: #REF!
A: 도급공사비 B: C: D: 2,747,66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수량산출서(1)]
A: 수량산출서(1)
A: #REF!
A: 구
분 F: 산
출
내
역 AG: 수 량
A: 1. 보강공
A: 1-1 바닥슬래브
A: 레미콘 타설 E: 27MPa I: 39.6 K: × L: 29.6 P: × Q: 0.1 V: × W: 1.01 AA: = AB: 117.22 AE: ㎥ AG: 117.22 AI: ㎥
A: 철근 가공 및 조립 E: D19mm G: 장방향 I: 길이 L: 간격
I: 39.6 K: / L: 0.3 N: × O: 29.6 AA: = AB: 3907.2 AE: m
G: 단방향 I: 길이 L: 간격
I: 29.6 K: / L: 0.3 N: × O: 39.6 AA: = AB: 3907.2 AE: m
G: 철근길이 계 AB: 7814.4 AE: m
G: 철근 단위중량 K: 0.0023 M: ton/m
G: 철근량 계 K: 0.0023 M: ton/m P: × Q: 7,814.4 V: × W: 1.03 AB: 32.20 AE: ton AG: 32.20 AI: ton
A: 줄눈설치 G: 장방향 I: 길이 L: 간격
I: 39.6 K: / L: 4.0 N: × O: 29.6 AA: = AB: 293.04 AE: m
G: 단방향 I: 길이 L: 간격
I: 29.6 K: / L: 4.0 N: × O: 39.6 AA: = AB: 293.04 AE: m
G: 줄눈설치 계 AB: 586.08 AE: m AG: 586.08 AI: m
A: 1-2. 내부벽체
A: 1-2-1 벽체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수평방향) I: 길이 M: 개수
G: 장방향 I: 39.6 L: × M: 26.0 Q: 설치간격 0.2M AA: = AE: m AG: 0.00 AI: m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수평방향) G: 단방향 I: 길이 M: 개수
I: 29.6 L: × M: 13.0 Q: 설치간격 0.2M AA: = AB: 384.80 AE: m AG: 384.80 AI: m
G: 장방향 I: 길이 M: 개수
I: 6.0 L: × M: 31.0 Q: 설치간격 0.2M AA: = AE: m AG: 0.00 AI: m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수직방향) G: 장방향 I: 2.8 L: × M: 660.0 Q: 설치간격 0.12M AA: = AE: m AG: 0.00 AI: m
G: 단방향 I: 길이 M: 개수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수평방향) I: 2.8 L: × M: 246.7 Q: 설치간격 0.12M AA: = AB: 690.67 AE: m AG: 690.67 AI: m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단방향 벽체 1면) G: 패널보강 계 AA: = AB: 1075.47 AE: m AG: 1075.47 AI: m
A: 내진보강(전단보강재, 수평방향 단부) I: 길이 M: 개수 Q: 설치간격 0.5M
I: 1.0 L: × M: 24.0 AA: = AE: 개 AG: 0.00 AI: 개
A: 내진보강(전단보강재, 벽체상단) I: 길이 M: 개수 Q: 설치간격 1.0M
I: 1.0 L: × M: 140.0 AA: = AE: 개 AG: 0.00 AI: 개
G: 전단보강 계 AA: = AB: 0.00 AE: 개 AG: 0.00 AI: 개
A: 1-2-1 벽체하단
A: 레미콘 타설 E: 27MPa G: 장방향 I: 길이 L: 단면적 O: 개소
I: 39.6 K: × L: 1.25 N: × O: 2.0 V: × W: 1.01 AA: = AB: 99.99 AE: ㎥ AG: 99.99 AI: ㎥
G: 단방향 I: 길이 L: 단면적 O: 개소
I: 29.6 K: × L: 1.25 N: × O: 2.0 V: × W: 1.01 AA: = AB: 74.74 AE: ㎥ AG: 74.74 AI: ㎥
G: 레미콘타설 계 AB: 174.73 AE: ㎥ AG: 174.73 AI: ㎥
A: 철근 가공 및 조립 E: D19mm G: 장방향 I: 길이 L: 열 O: 개소
I: 39.6 K: × L: 5.00 N: × O: 2.00 AA: = AB: 396.00 AE: m
G: 단방향 I: 길이 L: 열 O: 개소
I: 29.6 K: × L: 5.00 N: × O: 2.00 AA: = AB: 296.00 AE: m
G: 수직방향 I: 길이 L: 개수
I: 2.0 K: × L: 140 AA: = AB: 280.00 AE: m
G: 철근길이 계 AB: 972.00 AE: m
G: 철근 단위중량 K: 0.00225 M: ton/m
Q: 철근길이
G: 철근량 계 K: 0.0023 M: ton/m P: × Q: 972.0 V: × W: 1.03 AA: = AB: 4.00 AE: ton AG: 4.00 AI: ton
I: 높이 L: 길이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4회) I: 1.5 K: × L: 138.4 AA: = AB: 207.60 AE: ㎡ AG: 207.60 AI: ㎡
A: 케미컬앵커 G: L=0.55m
L: 개소
G: 6 H: 개/개소 K: × L: 140 AA: = AB: 840.00 AE: 개 AG: 840 AI: 개
A: 1-3. 상부슬래브
I: 길이 M: 개수
A: 내진보강(인장보강 패널) I: 2.9 L: × M: 41.0 Q: 설치간격 0.25M AA: = AB: 118.90 AE: m AG: 118.90 AI: m
[시트: 수량산출서(3)]
A: 수량산출서(3)
A: 공
종 E: 산
출
근
거 AD: 수
량
A: 1.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A: #REF! F: 1 H: 동 J: (시공업체 현장사무실용) X: = Y: 1 AB: 개 AD: 1 AG: 개
A: 2.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A: #REF! F: 1 H: 동 X: = Y: 1 AB: 개 AD: 1 AG: 개
A: 3. B: 공사안내간판
A: 900×1800 F: 2 H: EA X: = Y: 1 AB: 개 AD: 1 AG: 개
A: 4. B: 공사안내현수막
A: 공사안내 및 홍보 F: 2 H: EA X: = Y: 1 AB: 개 AD: 1 AG: 개
A: 5. B: 강관틀 비계 F: 내벽체 길이 L: 설치높이
A: 10m 이하 F: 136.4 H: m J: * N: 3 O: m X: = Y: 409 AB: M2 AD: 409 AG: M2
[시트: 수량산출서(4)]
A: 수량산출서(4)
A: #REF!
A: 구
분 F: 산
출
내
역 AG: 수 량
A: 1. B: 공사용조명 G: ( H: 38.6 J: + K: 29.6 M: ) N: x O: 2 P: + Q: ( R: 38.6 T: - U: 4.3 W: ) X: x Y: 3 Z: = AA: 239.3 AE: m
B: 설치 및 철거 AG: 239.3 AI: M
A: 2. B: 자재인양구 설치∙해체
G: 1 I: 개소 Z: = AA: 1 AE: 개소 AG: 1 AI: 개소
A: 3. B: 벽돌쌓기
H: 2.5 I: m K: * M: 1 N: m P: * Q: 4 R: 면 Z: = AA: 10 AE: m2 AG: 10 AI: m2
A: 4. B: 워킹타워
AA: 1 AE: 대 AG: 1 AI: 대
[시트: 수량산출서(5)]
A: 수량산출서(5)
A: 자재인양구 설치 및 해체
A: 공종 D: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산출근거 P: 비고
A: 인력터파기 F: 15.00 G: m3 H: 2.5 * 2.5 * 1.5 + 1.5 * 1.0 * 0.5 * (2.5 + 2.5)
A: #REF! D: #REF! F: 1.8 G: m3 H: (2.5*2.5*0.2) = 1.80
A: 철근가공조립(간단) D: 철근(HD25) F: 0.27 G: ton H: ((2.0/0.2+1)*1.5)*2*2*3.98kg/m)/1000*1.03(할증) = 0.27
D: 철근가공조립 F: 0.26 G: ton H: ((2.0/0.2+1)*1.5)*2*2*3.98kg/m)/1000 = 0.26 S: 2,300kg/m3
A: 철근콘크리트 타설
(인력비빔,소형구조물) D: 철근콘크리트 타설 F: 1.8 G: m3 H: (2.5*2.5*0.2) = 1.80
D: 시멘트 F: 591 G: kg H: 591kg R: 시멘트 S: 모래 T: 자갈
D: 모래 F: 1,183 G: kg H: 1,183kg R: 1 S: 2 T: 4
D: 자갈 F: 2,366 G: kg H: 2,366kg R: 329 S: 657 T: 1,314
A: 바탕처리 D: 방수바탕처리 F: 9.00 G: m2 H: (3.0*3.0) = 9 R: 591 S: 1,183 T: 2,366
A: 프라이머바름 D: 방수공 F: 9.00 G: m2 H: (3.0*3.0) = 9
A: 시트방수 D: 시트방수재 F: 10.8 G: m2 H: (3.0*3.0)*1.2(할증) = 10.8
A: 무근콘크리트 타설 D: 시트 위 보호용 F: 0.90 G: m3 H: 3.0*3.0*0.1 = 0.9
A: 인력 되메우기 F: 15.00 G: m3 H: 인력터파기와 동일
A: 개구부 덮개 D: 알류미늄 2,5m * 2.5m F: 1 G: 개소
[시트: 단위수량산출서(전단보강)]
A: 단위수량 산출서(전단보강재)
X: 단면 A-A
X: 단면 B-B
C: 구분 F: 길이 N: 구분 Q: 길이 Y: 구분 AB: 길이
C: L1 = F: 0.300 J: m N: t1 = Q: 0.007 U: m Y: H = AB: 0.050 AF: m
C: L2 = F: 0.565 J: m N: t2 = Q: 0.061 U: m Y: H1 = AB: 0.010 AF: m
C: L3 = F: 0.300 J: m N: t3 = Q: 0.009 U: m Y: H2 = AB: 0.035 AF: m
C: L = F: 1.165 J: m N: t4 = Q: 0.030 U: m Y: H3 = AB: 0.005 AF: m
C: L' = F: 1.105 J: m Y: H4 = AB: 0.040 AF: m
C: B = F: 0.170 J: m Y: H5 = AB: 0.016 AF: m
C: L4 = F: 0.270 J: m Y: H = H1 + H2 + H3
C: L5 = F: 0.270 J: m
C: L = L1 + L2 + L3(보강재 전체길이)
C: L' = L2 + L4 + L5(보강리브길이)
C: r1 (강재의 단위중량) : J: 7.85 L: t/m3
C: r2(ㄷ-형강 단위중량) : J: 0.00692 N: t/m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F: 단 위 AI: 수
량
A: 1.보강재 중량 B: a. 저판
C: ◈ V1 = B × H1 × L × r1
E: = F: 0.17 H: × I: 0.01 K: × L: 1.165 O: × P: 7.85 Z: = AA: 0.0155 AG: t AJ: 0.0155
B: b. ㄷ-형강
C: ◈ V2 = L × r2
E: = F: 1.165 I: × J: 0.00692 Z: = AA: 0.0081 AG: t AJ: 0.0081
B: c. 보강리브
C: ◈ V3 = H4 × t3 × L' × 2EA × r1
E: = F: 0.04 H: × I: 0.009 K: × L: 1.105 N: × O: 3 Q: × R: 7.85 Z: = AA: 0.0094 AG: t AJ: 0.0094
B: d. 강봉
C: ◈ V4 = (H5)^2 × π / 4 × t4 × 2EA × r1
E: = F: 0.016 I: 2 J: × K: π M: / N: 4 P: 0.03 R: × S: 2 T: × U: 7.85 Z: = AA: 0.0001 AG: t AJ: 0.0001
AG: t AI: ∑ AJ: 0.0331
A: 2. 용융아연도금 B: a. 저판
C: ◈ A1 = B × L + (B-2×(t1+t3)) × L + H1 × L × 2 + B × H1 × 2
D: = E: 0.17 G: × H: 1.165 J: +( K: 0.17 M: - N: 2 O: × P: 0.016 R: ) S: × T: 1.165 V: + W: 0.01
E: × F: 1.165 H: × I: 2 J: + K: 0.17 M: × N: 0.01 P: × Q: 2 Z: = AA: 0.386 AG: m2 AJ: 0.386
B: b. ㄷ-형강
C: ◈ A2 = (t1 + t2 + t1) × L + t2 × L + (H2 + H3) × L × 2 + H2 × L × 2
B:
D: =( E: 0.007 G: + H: 0.061 J: + K: 0.007 M: )× N: 1.165 P: + Q: 0.061 S: × T: 1.165
E: +( F: 0.035 H: + I: 0.005 K: )× L: 1.165 N: × O: 2 P: + Q: 0.035 S: × T: 1.165 V: × W: 2 Z: = AA: 0.333 AF: m2 AJ: 0.333
B: c. 보강리브
C: ◈ A3 = H4 × L' × 4 + t3 × L' × 2 + H4 × t3 × 4
D: = E: 0.04 G: × H: 1.105 J: × K: 4 L: + M: 0.009 O: × P: 1.105 R: × S: 2 T: + U: 0.04
E: × F: 0.009 H: × I: 4 Z: = AA: 0.198 AF: m2 AJ: 0.198
AI: ∑ AJ: 0.917
A: 3.콘크리트 면처리 B: a. 슬래브, 벽체
C: ◈ A = (B + 여유길이 0.02m) × (L1 + L3 + 여유길이 0.02m)
E: : F: ( G: 0.170 J: + K: 0.02 M: ) N: × O: ( P: 1.165 S: + T: 0.02 V: ) Z: = AA: 0.225 AF: m2 AJ: 0.225
A: 4.콘크리트 천공 B: a. Φ16 (슬래브, 벽체)
C: ◈ N1 = F: 4 H: + I: 4 Z: = AA: 8 AF: EA AJ: 8
AI: ∑ AJ: 8
B: b. Φ16 (헌치)
C: ◈ N2 = F: 2 Z: = AA: 2 AG: EA AJ: 2
AI: ∑ AJ: 2
A: 5.앵커설치 B: a. Φ16 (슬래브, 벽체)
C: ◈ N1 = F: 4 H: + I: 4 Z: = AA: 8 AF: EA AJ: 8
AI: ∑ AJ: 8
B: b. Φ16 (헌치)
C: ◈ N2 = F: 2 Z: = AA: 2 AG: EA AJ: 2
AI: ∑ AJ: 2
A: 6.실런트 B: a. 보강재 전체 둘레 길이
C: ◈ A =2(B + L1 + L2 + L3)
E: : F: ( G: 0.340 J: ) K: + L: ( M: 0.600 P: + Q: 1.130 S: + T: 0.600 W: ) Z: = AA: 2.6700 AG: m AJ: 2.670
===== 0.시방서.zip =====
===== [KCS 21 60 05] 비계공사표준시방서.pdf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
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
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
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시험 성
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
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
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 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 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
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
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 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
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
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
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
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
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
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
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
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
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
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
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
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
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
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
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
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
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
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
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
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
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
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 발령 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즉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
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
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
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
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
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
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
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 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
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
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 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한 구
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
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 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어
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
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
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
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입·반
출 등 시공여건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
으로 각각 2.7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
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
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
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
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
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
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
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
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
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
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
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
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
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
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
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
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
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
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
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
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
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작업발판 :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
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금속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
은 1.5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
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
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은 작업위치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계 등
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
건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에 따라 가설계단의 설치 간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수평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환기구 및 기타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
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mm × 30mm 정도
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300mm 22° 400mm 29° 330mm 19° 430mm 27° 350mm 17° 450mm 24° 370mm 14° 470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
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
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mm 3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m 이상인 사다리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mm 3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
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제 2 장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2.2 토공사 2.3 콘크리트공사 2.4 철근공사 2.5 거푸집공사 2.6 비계공사 2.7 부대공사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 및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2. 용어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3.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도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 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기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5) 시공 전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토록 한다.
5.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7.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8.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9.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 전, 시공 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연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1. 가설공사
(1)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재료
(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14.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 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 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7.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18.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19.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0. 야간작업
(1) 공사추진 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1. 뒷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시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24. 용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 외에 계약자가 시공 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2 토공사 2.3 콘크리트공사 2.4 철근공사 2.5 거푸집공사 2.6 비계공사 2.7 부대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 이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단,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 및 토목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도로점용규칙) ▪ 건설업법
▪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직업안전법
▪ 환경관계법령(환경정책기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 도로교통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건설교통부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 : 건설교통부 제정 2.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력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연도 건조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착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을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연도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내용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3. 소음방지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진동의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드,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작업시간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는 기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기타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른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4)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민의 건물, 노면복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민간인 토지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복공개 구분, 토사권양기 지장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 에 의하여 가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장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7) 공사장내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9)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 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0)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1)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시공측량
(1)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과 측량 성과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9. 공사관련 비용부담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변경시에는 예외임.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3) 계약대상자가 부담하는 재질,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에 대한 비용
(4)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이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형상 관측
(7) 경미한 시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10)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1)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공사 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14)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15) 공사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10.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유수지 등 물의 오염을 방지하가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1. 지상 지장물의 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상·하수도, 전력선 및 전화선, 통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와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시에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 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의 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 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3. 토질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설계도면상의 토질과 상이한 토질을 발견하였을 때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토질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전기답사, 토질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의 정밀검사도 포함된다. 이것의 비용 부담은 총칙에 준한다.
14. 조사측량
감독관이 지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측량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 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 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기관(관청, 공사, 회사 등)과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토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설명서에 명기된 도급범위인 시설공사를 위하여 일반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의 절취, 터파기, 운반, 되메우기, 성토, 다지기, 잔토처리, 사토장 정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한 인력, 공사용 장비 및 재료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KS 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 흙의 액성 한계시험방법
▪ KS F 2304 : 흙의 소성 한계시험방법
▪ KS K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 F 2311 :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 F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3. 기상조건
우기시는 터파기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 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한다.
4. 일반사항 (1) 정돈 및 뿌리뽑기
제거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하여 필요 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 지표면에 수직으로 0.4m 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2) 폐물 및 잡근의 처리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폐물은 소각·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도급자는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소진 또는 소멸시까지 각별한 주의를 한다.
(3) 시험굴착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4) 노면 및 시설복구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5. 굴착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도면 혹은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정지 표면은 지표수가 구조물 터파기나 기타 굴착 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1) 구조물 터파기는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행해야 한다.
2) 구조물 기초 부분에서 소요심도 이상 굴착하였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잡석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재료중 점토질 재료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
4) 공사중 작업장소와 그 부근의 배수등 사전 준비를 행하여 기초 지반을 연약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구조물 및 관로 터파기시 지반지층이 설계예측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하수가 설계시 선정된 수위보다도 상승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구조물 안전검토를 행하여 안전시공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시공중에 인접에 위치한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는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구조물에 접근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에는 인력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안전 예방조치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1.2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저면까지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 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6. 준비공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수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상 이러한 것 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2) 대체시설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3) 현장측량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규준틀
모든 절취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을 원칙적으로 10m 간격으로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되고 주위 교통이나 인근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성토 (1) 성토공
성토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및 동결된 재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 지반이 검토 승인되기 전에는 성토할 수 없으며 점토질 토사, 동결 혹은 서리를 함유한 지반에 성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각층은 1회 30cm씩 고르게 깔아 필요한 다짐밀도 및 적정한 함수비로 유지하여 승인된 장비로서 일정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2) 성토 시공중의 배수
성토 시공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를 맞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8.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터파기된 곳에 설치된 영구공사는 감독관의 검사후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되메우기는 진흙투성이의 표면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 위에서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의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각층은 1회 30cm 고르게 덮어야 하고 다짐이 필요하다. 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를 하던가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지정된 장비(다짐봉이나 머쉰탬퍼)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되메우기 살포 및 다짐용 중기는 후팅위 되메우기 높이와 같은 거리 이상으로 벽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 나무조각 및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예상되는 침하나 수축에 대비하여 적당한 지반고에 이르게 하여야한다. 벽체가 완성된 후 14일 이전에 기초벽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벽체가 적당히 지지될 때까지 시행해도 아니 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과한 침하가 생긴 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깊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다시 메워서 다져야 한다. 구조물하부 및 도로하부는 D다짐의 95% 밀도, 일반성토 부분은 A다짐의 90% 밀도로 다짐을 한다.
(3) 잔토처리
전체 공사중 잔토가 발생할 경우 처분위치는 감독관이 승인한 위치에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사완료전에 사토한 흙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하며 사토장의 사토후의 정지작업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9. 현장 밀도시험
수급자는 KSF 2311에 명시된 시험법으로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흙의 최대 밀도에 대한 참고는 표준 최적 다짐시험법 KSF 2312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시험은 관매설부분 및 관상부 부분에서 시행한다.
10. 땅 고르기
도로 및 구조물로 덮이지 않을 전지역은 표토 살포량을 허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지반선과 구배에 따라 페트롤 그레이더로 깍아 내야 한다. 모든 지역은 도랑 및 이랑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1m 이상 성토한 지역은 포장 및 인도설치전 최소 1년 전에 최종 설계표고의 10cm 이내 이어야 한다. 급배수 관로, 포장, 인도, 차도, 시공이 완료되고 다른 구조물 시공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때, 승용차의 횡단이 되지 않는 구간은 포장 혹은 건물 지역을 제외하고 표토를 10cm 정도로 살포하여야 한다. 모든 표토를 경사나 잔디 공사를 위하여 평탄하게 살포하여 놓아야 한다. 새로 고르기를 한 모든 지역은 천후 작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공사 준공 전에는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침하나 물에 씻겨 내려가는 사고로 인한 손상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다시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 잔토는 감독관 승인하에 수급자가 그 처리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잔토처리에 드는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과다굴착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구조물 표고와 구배에 맞춰 굴착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굴착은 감독관이 지시한 대로 적합한 재료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인정못할 구조물 굴착중 감독관이 버림 콘크리트 혹은 쇄석의 사용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수급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하여야 하며, 지하수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사토장 및 토취장의 관리
(1) 사토장 및 토취장의 위치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민원의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정지 및 조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3) 관리에 필요한 제반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최종관리방안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다.
15 기타
(1)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표면수 및 용출수에 의하여 굴착면이 세굴되어 유출 또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양수이외의 별도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수한다.
(3) 토공장비 사용시 사전에 장비투입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터파기를 완료후 절취면에는 경사계를 부착하여 경사면의 변위여부를 기록한다.
(5)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는 지점과 인접해서 터파기 또는 굴삭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콘크리트의 벽면 또는 취약부분에 진동계를 설치하여 진동에 의한 피해 여부를 조사·분석한다.
2.3 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본 항은 콘크리트 구조물 축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재료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의 단위중량차의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NO.200채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질편 시험방법
▪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 KS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F 5405 포틀랜드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플라이앳쉬
3.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Type - 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양생, 골재씻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카리, 염분, 기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체번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비 고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3)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해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4) 잔골재중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시험방법 비 고 점토 덩어리 1.0 KSF 2512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KSF 2511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KSF 2513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5)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6) 잔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시공실적이 없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용액 시험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2.4 철근공사 1. 적용범위
본 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철근의 재료 및 가공, 조립 등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3. 재료
(1) 철근 KSD 3504 SD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KS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및 보호
(1)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절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시공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2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의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및 Chair 블록,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4) 건축구조물과 일체가 되는 부분의 철근조립은 건축구조물을 고려하여 충분한 철근이음 길이가 될 수 있도록 조립하고 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직스트럽은 항상 주 인장철근 주위를 통과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타설중에 조립된 철근이 제위치에 고정되도록 SPACE 및 CHAIR를 적정 개소에 설치한다.
7) 철근의 조립시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배근간격의 허용오차가 Ø19mm 이상은 ±0.1D, Ø19mm 이하는 ±1.5D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8) 철근의 교차점은 #20 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Spacer로 고정시킨다.
(3)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에 따로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기계설치시 철근의 시공
구조물내의 기계기초(펌프, 모타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는 타설전에 철근조립에 대하여 기계 수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하며, 철근배치가 설치될 기계와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승인하에 변경시킬 수 있다.
(5) 철근덮개
철근의 덮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구 분 순덮개(cm) 적 용 흙에 접하거나 수중에 있는 구조물 8 기초바닥, 콘크리트 부재의 하면 흙, 하수에 노출되어 있는 벽체 및 슬래브 5 혹은 6 벽체 콘크리트 외면 흙에 접하지 않는 벽체 및 슬래브 3 벽체 콘크리트 내면, 혹은 수조슬래브 바닥면 흙에 접하지 않는 보와 기둥 4 일반 건축구조물 표면 (6) 사진촬영
구조물의 주요부 철근은 조립된 철근 상태를 사진촬영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철근 가공장
철근은 CUTTING MACHINE, BENDING MACHINE, 철근 받침대가 있는 표준화된 철근 가공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공장 내에는 별도의 SCRAP장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가공 조립 완료
수급자는 철근의 조립이 완성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거푸집공사 1. 적용범위
본 항은 각종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필요한 거푸집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3.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프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화이버판, PE제품, 합판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이나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진동기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의 이음은 가능한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4. 거푸집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화이버판, PE제품,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베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2) 재사용 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맨홀은 PE원형 거푸집을 사용하며 모든 구조물의 벽체 거푸집은 합판 및 EURO- FORM을 사용하여야 한다. FORM-TIE는 SEPARATER BOLT, PVC CONE 및 TIE B OLT로 구성된다. FORM-TIE 설치개소는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 및 두께를 감안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제거되는 CONE과 TIE BOLT는 나사식 접합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CONE 부위에 있어서 SEPARATER 끝부분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간격은 4cm 정도로 하고, CON E 제거부는 무수축 콘크리트로 잘 채워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흠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 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6)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의 사용을 금한다.
(7)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 재생판정기준 : 평탄도 - 3mm 이상/1m
▪ 흠 집 - 구 멍 : 5mm 1개 이상/2m,
▪ 표면탈락 및 CRACK FRAME 직선도 - 3mm 이상/1m
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거푸집의 종류 콘크리트의 표면온도 비 고 16° 7° 기초, 기둥, 벽 및 큰보의 연직 거푸집 1일 1일 슬래브의 바닥 거푸집 11일 14일 슬래브의 지주 11일 14일 보의 바닥 거푸집 15일 21일 보의 지주 15일 21일
(4)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제거한다.
2.6 비계공사 1. 적용범위
본 항은 금회공사 비계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2)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4) 가새
수평간격 약 14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야 하며,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 현장사무소
공사감독용 회의실 및 도급자 사무실을 업무에 불편이 없이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구, 공구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사규모에 맞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4)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내진보강판넬).hwp =====
■ 조달우수물품 지정 제2025-105호
특 별 시 방 서
난연성∙친환경성∙내진성능을 보유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용 경량 섬유 보강재
목 차 ■ 공법개요 1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설치 시방서 2
가. 일반사항 2 나. 재료 2 다. 공정진행도 5 라. 공정별 시공사항 6 마. 보양 및 청소 9 바. 검사 10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 설치 시방서 12
가. 일반사항 12 나. 재료 12 다. 공정진행도 14 라. 공정별 시공사항 15 마. 검사 17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 설치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20
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검측 체크리트 20
나.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 검측 체크리트 21
다.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 (패널, 시트 공통) 22
■ 공법개요
난연성∙친환경성∙내진성능을 보유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용 경량 섬유 보강재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GC패널, GC시트)
○ 참고 설계 및 시방기준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KDS 14 31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국토교통부 시방코드 KCS 41 54 05(ALC 패널 공사) 국토교통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를 활용한 공법은 국가건설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 코드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본 특기 시방서를 제정하여 현장적용 시 활용한다.
○ 신청기술은 보강 구조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방서를 구분한다.
구분 시방서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보강공법 시방서
고강도 섬유시트 시방서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설치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법은 보강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의 노후화와 관계없이 사용환경의 변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력 증진이 요구되는 보강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량의 패널형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적재 시에는 운반 중에 부재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적재 및 하차 중 패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패널의 현장보관은 야적장을 미리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받침목은 2개소에 설치하여 패널에 휨, 비틀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각종 오물 등으로 인하여 부재가 변색되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빗물 등에 젖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환경
가) 바탕면 정리 시 비산 먼지 및 파편 등에 의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공사환경을 조성한다.
나. 재료
1)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의 기본 물성치
품 명 보강재 폭 (mm) 보강재 길이 (m) 보강재 두께 (mm) 설계 인장내력 (MPa) GC-30-R 100 최대 100 3.0 ± 5% 700 이상 GC-45-R 4.5 ± 5% 700 이상
※ 설계 인장내력은 극한강도 설계법(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으로 보강 설계 시 적용되는 설계값.
2)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의 재료적 특성
가) 균일한 공장생산으로 일정한 인장강도를 보장한다.
나) 보강재와 콘크리트 계면에 발생되는 조기 탈락현상을 방지한다.
다) 보강섬유의 복합화로 구조물의 연성파괴를 유도한다.
라) 대상 구조물의 소요내력의 증가 정도에 따른 최적 설계 및 보강이 가능하다.
마) 간격 보강 시 콘크리트 모체의 통기성 확보가 용이하다.
바) 시공 시 거의 이음부가 발생되지 않는다.
사)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다.
아) 내염해, 내화학, 중성화, 동결융해에 저항성이 우수하다.
자) 경제성이 우수하다.
차) 난연성 확보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타) 절연체로 전기시설 주변 사용 등 적용처의 사용용도에 따른 제한이 없다.
3) 에폭시 접착퍼티 가) 적용범위
에폭시 접착퍼티는 특수 개발된 고점도의 에폭시 수지계 접착제로서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을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사 중 보강패널을 보강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압착 일체화하는 용도에 적용한다.
나)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인 장 강 도 (MPa) 30 이상 KS M 3015 KS F 4923 압 축 강 도 (MPa) 70 이상 굴 곡 강 도 (MPa) 40 이상 인장전단 접착강도 (MPa) 6 이상 KS M 3705(KS M 3734) 4) 에폭시 주입제 가) 적용범위
에폭시 주입제는 저점도 에폭시 주입제로서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주입 접착보강공법 적용 시 보강패널과 보강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접착, 일체화하는 충진 접착 용도에 적용한다.
나)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M 3015 KS F 4923 압축강도 (MPa) 50 이상 인장전단접착강도 (MPa) 6 이상 KS M 3705(KS M 3734) 5) 에폭시 실링제 가) 적용범위
에폭시 실링제는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주입접착공법 적용 시 보강패널 밀봉재(Sealing)로 사용되며, 보강 대상 구조체에 발생된 미세균열 보수 및 주입 충진 시공 시 주입재의 유실, 유출을 방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나)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M 3015 KS F 4923 압축강도 (MPa) 50 이상 굴곡강도 (MPa) - 접 착 력 (MPa) 6 이상 KS M 3705(KS M 3734) 6) 단면복구 몰탈 가) 적용범위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보강부위에 적용되는 단면복구 몰탈은 보강대상 구조물의 노화 및 열화 상태에 따라서 무기계 시멘트 단면복구 몰탈 또는 에폭시 몰탈을 사용한다. 무기계 시멘트 단면복구 몰탈은 시멘트, 모래 및 여러 종류의 혼화재를 첨가한 분말형의 프리믹스 타입으로 무기질 분체가 첨가된 것으로서 보강대상 모체의 열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구조물에 적용한다. 에폭시몰탈은 특수 개발된 고유동성변성 에폭시 몰탈형 접착수지로서 보강대상 모체와 파취된 표면이 상당히 부실하여 표면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나)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단면복구몰탈 에폭시몰탈 압축강도 (MPa) 34.3 이상 68.6 이상 KS M 3015 KS F 3211 굴곡(휨)강도 (MPa) 5.9 이상 39.2 이상 인장강도 (MPa) - 29.4 이상 인장전단접착강도 (MPa) - 9.8 이상 다. 공정진행도 1) 압착보강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 시공단면도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보강패널 압착 시공 완료 2) 매입보강 공정진행도 건식컷팅 및 파취 □ 시공단면도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보강패널 압착 단면복구몰탈 마감 시공 완료 3) 접착보강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 시공단면도 앵커홀 천공 및 스페이서 설치 보강패널 정착 및 앵커고정 에폭시 실링제 밀봉 에폭시 주입제 1차 및 2차 충진 시공 완료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압착보강 공정 가) 일반사항
현장 대리인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압착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할 경우 바탕 전처리, 보강패널 시공, 에폭시 접착퍼티 혼합 및 도포 두께, 시공온도 및 현장 위험요소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바탕 전처리
보강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처리는 보강재와 기존 구조물이 일체화되게 하는 핵심 공정이므로 열화, 노후화, 중성화 등의 원인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거나 바탕면에 칠 등이 되어 있을 경우 양호한 바탕면이 형성될 때까지 본 시방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꼼꼼히 바탕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시공 범위 내의 바탕표면 현황 조사
(2) 마감 몰탈, 레이턴스, 열화, 중성화 층 제거(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3) (2)항 제거 후 보강면에 디스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불육조정을 한 후 고압의 공기 또는 고압수 로 깨끗이 제거한다.
(4) 균열보수(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5) 철근방청/단면복구(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 요철수정 ➡ 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성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 까지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1) 전용 에폭시 접착퍼티(주제,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주제2:경화제1)에 맞추어 계량한 후 충분히 혼합 믹싱한다.
(2)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혼합된 에폭시 접착퍼티를 도포두께 3~5mm를 기준으로(치핑된 바탕면의 요철이 심할 경우 도포두께가 더 두꺼울 수 있음) 평활도가 유지되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3) 보강재 측면 마감 : 에폭시 퍼티를 이용하여 보강재 절단 단부 양쪽( 단부면 두께 3.0mm~4.5mm)에 에폭시 접착퍼티를 모살용접의 형태로 마무리한다.
라)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부착
(1) 보강패널 일면에도 에폭시 접착퍼티를 중앙부가 약간 두터운 돔형태로 얇게 도포한다.
(2) 보강패널은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즉시 고르게 밀착하여 부착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모재 타공은 최소화하되 필요 시 개소별 타공 지름은 5mm이하로 한다.
마) 고정용 앵커볼트 설치(필요시)
(1) 앵커의 설치는 접착퍼티 양생 전에 패널 고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만 사용하여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설치 시 위치는 응력집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패널 끝단에 시공토록 하며, 패널 중간부는 가로 보강대를 설치하여 접착퍼티가 양생될 때 까지 고정토록 한다.
(3) 앵커깊이는 모체에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길이는 50, 80, 120mm를 현장 여건에 따라 선별 사용한다.
바) 시공완료 :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2) 매입보강 공정 가) 일반사항
현장 대리인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매입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할 경우 바탕 전처리, 보강패널 시공, 에폭시 접착퍼티 혼합 및 도포 두께, 시공온도 및 현장 위험요소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바탕 전처리
보강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보강패널 매입용 홈파기 작업은 보강재와 기존 구조물을 일체화 할 수 있는 핵심공정이므로 반드시 건식컷팅 작업을 통하여 홈파기를 진행함으로서 양호한 접착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보강패널 시공위치 확인 보강패널 보강위치 확인 및 먹줄 작업한다. (2) 그루빙(홈파기) 작업
홈 파기 전용 건식 그루빙 컷팅 장비를 사용하여 홈파기 컷팅 작업을 한다.
(3) 파치 및 먼지제거
평 치즐을 장착한 진동 햄머드릴 등을 사용하여 컷팅된 부분을 파치한 후 고압 집진장비를 사용하여 홈 내부의 먼지 및 기타 이물질 등 을 제거한다.
다)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1) 에폭시 접착퍼티 주제 :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주제2 : 경화제1)으로 계량 후 충분히 믹싱한다.
(2)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혼합된 에폭시 접착퍼티를 도포두께 3~5mm를 기준으로 (치핑된 바탕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도포두께가 두꺼울 수 있음). 평활도가 유지되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라) 보강패널 부착
(1) GC 보강패널 일면에도 에폭시 접착퍼티를 중앙부가 약간 두터운 돔 형태로 얇게 도포한다.
(2) GC 보강패널은 에폭시 접착퍼티 도포 즉시 고르게 밀착하여 부착한다.
마) 무수축 몰탈 단면복구
무기질계 시멘트 단면복구 몰탈 또는 에폭시 몰탈을 사용하여 단면복구 마감 미장 작업한다.
바) 시공완료 :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3) 접착보강 공정 가) 일반사항
현장 대리인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접착보강공법”을 적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함에 있어서 바탕 전처리, 보강패널 시공, 에폭시 주입제, 실링제의 배합비 및 적정 혼합, 시공온도 및 현장 위험요소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바탕 전처리
보강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처리는 보강재와 기존 구조물을 일체화 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이므로 열화, 노화, 중성화 등의 원인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거나 바탕면에 칠 등이 되어 있을 경우 양호한 바탕면이 형성될 때까지 본 시방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꼼꼼히 바탕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시공 범위 내의 바탕표면 현황 조사
(2) 마감 몰탈, 레이턴스, 열화, 중성화 층 제거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3) (2)항 제거 후 보강면에 디스크 샌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볼육조정을 한 후 고압에어 또는 고압세척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4) 균열보수(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5) 철근방청/단면복구(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 요철수정 ➡ 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성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 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강패널 정착용 앵커 및 보강재 설치
(1)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보강패널 정착용 앵커 홀을 수직으로 유지하면서 천공 작업한다.
(2) 천공된 앵커홀 내부의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3) 보강패널을 설치한 후 정착용 앵커를 설치, 고정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천공은 최소화하되 필요 시 개소별 천공 지름은 5mm이하로 한다.
라) 밀봉용 에폭시 실링제 도포
(1) 에폭시 실링제를 사용 보강패널 둘레를 밀실하게 밀봉작업 한다.
(2) 보강대상 콘크리트 표면과 보강패널과의 간격은 3~5mm이며, 실링제는 에폭시 주입제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밀봉하여야 한다.
마) 주입접착용 에폭시 주입
(1) 주입제를 주입구를 통하여 밀실하게 주입하되, 주입제의 점도를 감안하여 주입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2) 최초 주입 후 모체 콘크리트로 흡수되는 주입제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주입을 실시한다.
(3) 주입 완료 후 양생시간을 준수하여 양생한다.
바) 시공완료 :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보강패널 부착완료 후 에폭시 접착퍼티가 초기 경화되는 동안 가능한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 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 접착제의 경화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대기 기온이 0℃ 이하 일 경우 가설난방 등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시공 완료 24시간 이상 양생 후 시공 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폐기물 처리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검사 1) 시공 중 검사
플라스틱 검사봉을 이용하여 보강재 외부면을 가볍게 타격 후 공명음을 이용 보강패널 내부의 기포발생 여부 및 접착상태를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사
가) 보강패널 보강공법은 들뜸 현상이나 기포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현장 여건(타 공정의 부주의에 의한)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부착 완료된 보강재가 들뜨거나 공극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에폭시 접착퍼티를 충진 보완 작업한다.
나) 부착력 시험방법은 KS F 9001 기준에 따른다.
▸단계별 시험방법 STEP 1. 접착철편 부착을 위한 시험부위 표면처리
시험부위 시공면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우선 시험부위를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발생한 오염물을 헝겊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만약 마감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장부위 또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TEP 2. 접착철편 부착
표면처리 후 접착철편 (40×40×10㎜)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1.47 N/㎟ 이상의 접착강도를 갖고 속경화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한 시험개소 당 2개의 접착철편을 부착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STEP 3. 접착철편 주변 Cutting
접착철편이 시험부위에 완전히 부착된 후 접착철편의 주변을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위해 철편에 최대한 밀착하여 Cutting하여야 하며, 절단깊이는 약 10㎜정도가 적절하다.
STEP 4. 접착강도 시험
접착철편 주변 Cutting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파단 시 최대강도 값 및 파괴형태를 기록한다.
파괴형태 파단 시 접착강도 ( N/㎟ ) 판 정 모재파괴 의미없음 양 호 표면파괴 1.47 이상 양 호 1.47 미만 불 량 계면파괴 1.47 이상 양 호 1.47 미만 불 량 ▸시험평가
접착강도 시험의 평가는 시험 시 기록한 파단 최대강도 값과 파괴형태를 근거로 실시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복합섬유패널 시공 양호, 불량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불량 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접착강도 시험 평가기준에서 모재파괴는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있어 접착강도시험 시 콘크리트가 크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착강도 값과 관계없이 양호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 깊은 손상부위를 제거·보수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모재 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재가 파괴된 콘크리트 단면을 세심히 관찰하여 보수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묻어 나오는 파괴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면그라인딩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표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47 N/㎟ 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최소 인장강도 값을 초과한 것으로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계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공부위에는 접착 퍼티층, 보강 패널층 등이 있다. 계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47 N/㎟ 이상일 때에는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 설치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공법은 구조용 유리 섬유에 보강섬유를 1방향으로 배열하여 제작된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EPOXY) 수지를 이용하여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접착,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진성능 등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 적용범위
본 공법은 건축/토목용 구조물의 노후화, 부실시공, 균열발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영역에 적용한다. 또한, 파괴 시 연성이 좋아 기존 탄소섬유시트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절연체로서 터널 및 전기실 등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 건축분야 :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 벽체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토목분야
- 교량, 고가도로, 철도교량의 보강, 내진보강
- 터널 및 지하철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BOX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 나. 재료
1)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의 기본 물성치
품 명 보강재 폭 (mm) Unit Weight (g/m2) 인장내력 (MPa) 비 고 GC-S300 300 ± 5% 300 1,500 KS M ISO 527-4
2)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의 재료적 특성
가) 고강도, 고탄성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는 보강섬유에 아라미드 섬유가 배열되어 있어 뛰어난 강도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콘크리트 탄성률의 약 3~4배의 강도로 구조물의 균열을 억제하고 내구력을 향상시켜 탁월한 보수‧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경량성
보강 후 구조물의 중량 및 단면증가가 극히 적어 고정하중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우수한 내구성 및 방식, 방수효과
물, 염기, 자외선 등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이나 열화현상이 없고 수지에 의한 방수효과가 뛰어나다.
라) 뛰어난 시공성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접착하는 것만으로 보강이 완료되며, 철판보강과는 달리 용접, 앵커 타입 등에 의한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없어 현장에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마) 뛰어난 접착성능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는 정밀하게 제작되어 섬유의 풀림이 없으며, 배열된 섬유사이의 적정 틈으로 도포한 레진이 통과하므로 기포발생이 없고 구조재와 시트의 일체화를 구현하여 뛰어난 접착성능을 발휘한다
바) 난연(준불연) 절연특성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3-24호의 기준 준불연 재료로 화재발생 시 구조물과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 우수한 절연특성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5조에 기준 의한 절연체로 전기 시설 주변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3) 프라이머 및 레진 가) 재료적 특성
항
목
프라이머(GF800) 레진(GF922) 사 용 온 도 ( ℃ ) 20이상 15-25 5-15 20이상 15-25 5-15 가사시간 ( 분 ) 40 40 50 40 45 50 초기경화시간 ( 시간 ) 10 12 12 10 12 12 완전경화시간 ( 일 ) 7 7 10 7 7 10 배 합 비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비
중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점 도 (25℃, CPS) 500±100 500±100 400±100 5,500±500 5,000±500 4,500±500 불휘발분 ( %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은 여름용 25℃ , 춘추용 15℃ , 동계용 10℃ 에서 측정함
다.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 표시 ② 콘크리트 열화층 및 불순물제거 ③ 균열보수(에폭시주입) ④ 철근 방청처리 및 단면복구 ※ ③, ④은 내역서 포함 시 적용 요철 수정(불육조정)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모서리 부위는 반경 R=10mm이상 면처리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배합(주제, 경화제) 및 믹싱 ② 프라이머 도포 및 양생 보강섬유 시트 부착
① 수지배합(주제, 경화제) 및 도포(하도 처리)
②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 부착, ③ 탈포작업 ④ 보강겹수에 따라 ①~③ 공종 반복 ⑤ 최종 상도 수지도포(상도함침) 양생 및 시공완료 ① 대기온도 20℃ 이상인 경우 1주일 양생 ② 대기온도 10℃ 이하인 경우 2주일 양생
※ 작업조건 및 몰탈, 에폭시퍼티를 사용한 경우 시공순서에서 요철수정과 프라이머 도포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시공 시 주의사항 가) 온도
동절기에는 프라이머와 상도용 수지의 점도가 증가하고 경화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경화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현장기온이 0℃ 이하에서는 별도의 난방 보양을 실시한다.
※ 0℃ 이하 작업 시는 프라이머와 수지의 배합 시까지 10℃ 이상의 장소에서 보관 후 사용한다.
나) 표면상태와 습기
시공하고자 하는 면의 요철이나 돌출부는 면처리를 평활하게 처리하고, 표면은 최대한 건조시킨 후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누수 부위는 반드시 그라우팅 또는 실링 등을 통한 누수 차단 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을 진행한다.(보강 후 기포 혹은 들뜸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다) 점도조절
사용하는 접착제는 신나 등의 유기용제에 희석해서는 안되며, 점도조절을 위해 직접이 아닌 간접 가온방식은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라)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 취급
섬유방향으로 작업 및 절단 시에는 2°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섬유방향(보강방향)으로 이음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1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폭 방향은 겹치지 않아도 된다.
마) 기타
완료 후 경화 전 상태에서 충격, 진동 및 누수 등의 작업 외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충분한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
2) 바탕 전처리
가) 바탕 콘크리트 표면의 노화층 및 열화층(풍화, 레이턴스, 이형제박리, 몰탈, 도장, 오염 등)을 제거 후(내역 반영 시) 보강면에 대하여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볼육조정을 한 후 고압의 공기 또는 고압수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물로 세정할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 요철수정 ➡ 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성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단면복구(내역서 포함 시 적용)
가) 바탕 콘크리트의 불량부위(박리, 공극, 핀홀, 부식, 요철부위 등)를 제거하거나 또는 철근의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한 후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에폭시 수지 몰탈, 폴리머 시멘트 몰탈 등으로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시킨다.
나) 크랙, 조인트(이어 치기)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 보수를 행한다.
4) 요철수정
가) 표면의 돌출부(돌기층 등)를 햄머드릴, 전동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오목부(조인트 등)에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충진 보수한다.
나) 단면의 돌출된 부위는 반경 R=10mm이상으로 면처리하여 가능하면 크게 깎아 내고 움푹 들어간 곳은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메워 주도록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가)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약2분간) 충분히 교반시킨다. 교반은 원칙적으로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한다.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사시간은 설명서상 수지의 물성표를 준수하며 온도, 혼합량에 의해 변화하므로 주의할 것
나)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완전 건조 후 2~3회 도포를 행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에 따라 변화한다.
다) 프라이머의 표면건조 시까지 대기한다.
라) 표면의 요철부위는 전동그라인더, 콘크리트 연마기, 필요 시 퍼티 등으로 요철을 수정한다.
※ 기온이 0℃ 이하 경우 프라이머와 상도 수지의 보관 시 온도 관리하고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6)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의 부착
가) 보강시트를 가위, 나이프, 컷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소정의 크기대로 재단한다.
※ 재단 규격은 작업성을 고려하여 길이 8m 이내가 적당하다.
나) 시공면의 프라이머가 표면 건조되었음을 확인한다.
※ 프라이머 시공 후 1주일을 초과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연마해 준다.
다) 에폭시 수지의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약 2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교반은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1회의 배합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대기 온도와 가사시간 관계는 카달로그 참고
라) 에폭시 수지를 롤러,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하도도포).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마) 보강시트 접착면에 접착시키고 이형지를 벗겨낸 후 탈포롤러나 고무주걱으로 표면을 섬유방향에 따라 2~3회 문질러서 에폭시 수지가 함침 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문지를 때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가 파손 및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섬유방향 부위의 연결은 반드시 10cm 이상 겹침 이음이 되게 하고 폭 방향의 겹침은 필요 없다.
바) 보강시트의 겹수에 따라 라)~마)의 공정을 반복한다.
사) 에폭시 수지를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 표면에 재도포한다(상도함침). 마)의 공정과 마찬가지 요령으로 탈포 롤러나 고무주걱 등으로 섬유방향 표면을 따라 표면 마감 도장한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모재 타공은 최소화하되 필요 시 개소별 타공 지름은 5mm이하로 한다.
마. 검사 1) 시공 중 검사(1~2차 검사)
1차 에폭시 작업(하도 도포) 전 잔여 프라이머의 건조상태와 요철부위의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지퍼티로 추가 보완하여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의 고른 접착면을 확보한다.
2차 에폭시 작업(상도 함침) 작업 전 잔여 기포 등으로 인한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의 들뜸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필요 시 기포를 제거하여 상도함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에폭시 수지는 최적정 점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에폭시 작업 전 교반하여 사용한다.
2) 시공 후 검사(3차 검사)
가) 보강시트의 시공완료 후 보강재가 들뜨거나 공극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에폭시 수지로 충진 보완 작업한다.
나) 부착력 시험방법은 KS F 9001 기준에 따른다.
▸단계별 시험방법 STEP 1. 접착철편 부착을 위한 시험부위 표면처리
시험부위 시공면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우선 시험부위를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발생한 오염물을 헝겊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만약 마감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장부위 또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TEP 2. 접착철편 부착
표면처리 후 접착철편 (40×40×10㎜)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1.47 N/㎟ 이상의 접착강도를 갖고 속경화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한 시험개소 당 2개의 접착철편을 부착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STEP 3. 접착철편 주변 Cutting
접착철편이 시험부위에 완전히 부착된 후 접착철편의 주변을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위해 철편에 최대한 밀착하여 Cutting하여야 하며, 절단깊이는 약 10㎜정도가 적절하다.
STEP 4. 접착강도 시험
접착철편 주변 Cutting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파단시 최대강도 값 및 파괴형태를 기록한다.
파괴형태 파단 시 접착강도 ( N/㎟ ) 판 정 모재파괴 의미없음 양 호 표면파괴 1.47 이상 양 호 1.47 미만 불 량 계면파괴 1.47 이상 양 호 1.47 미만 불 량 ▸시험평가
접착강도 시험의 평가는 시험 시 기록한 파단 최대강도 값과 파괴형태를 근거로 실시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복합섬유패널 시공 양호, 불량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불량 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접착강도 시험 평가기준에서 모재파괴는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있어 접착강도시험 시 콘크리트가 크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착강도 값과 관계없이 양호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 깊은 손상부위를 제거·보수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모재 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재가 파괴된 콘크리트 단면을 세심히 관찰하여 보수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묻어 나오는 파괴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면그라인딩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표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47 N/㎟ 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최소 인장강도 값을 초과한 것으로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계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공부위에는 접착퍼티층, 보강 패널층 등이 있다. 계면파괴시 접착강도 값이 1.47 N/㎟ 이상일 때에는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자재, 공구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설대, 통로 등의 작업환경을 정리, 정비하고 작업에 따라서 보호마스크, 안경, 장갑,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에는 흡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송풍기나 닥트로 강제 환기시킨다.
4) 프라이머, 수지 도료 등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비눗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5)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시공계획을 명기함과 동시에 작업지시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치료 방법과 구급약은 항상 준비해 둔다.
6) 대부분의 작업이 슬라브 및 보에 대한 작업으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시 유의사항 1. 고소작업틀 설치 기준
(1) 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의 돌출길이는 5~10㎝이내로하며 각각의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틀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틀 설치 재료
(1) 고소작업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중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1) 고소작업틀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고소작업틀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설치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가.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패널 검측 체크리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측 항 목 검측기준 (시 방) 검측결과
조
치
사
항
시공자 감독관 YES NO YES NO
1. 패널의 이물질 부착 등 상태는 양호한가?
2. 씰링제 및 주입제의 상태는 양호한가? 3. 부재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4. 패널 부착 면 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5. 패널 고정을 위한 앵커의 위치 및 수량은
적정한가?
6. 에폭시 주입을 위한 주입구의 위치 및 수량은 적정한가?
7. 에폭시는 밀실하게 충진 되었는가? 8. 패널의 인발시험은 확인하였는가? 9. 패널의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시공자 검측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사공자 재검측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나.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 시트 검측 체크리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측 항 목 검측기준 (시 방) 검측결과
조
치
사
항
시공자 감독관 YES NO YES NO 1. 시트 부착 면 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2. 부재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3. 1차 레진을 고르게 도포하여 부착하였는가?
4. 2레진을 시트에 베이게 도포하였는가? 5. 시트의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시공자
검측
(성명)
(인)
감독관
검측
(성명)
(인)
사공자 재검측
(성명)
(인)
감독관 재검측
(성명)
(인)
다.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 보수방안(GC 패널, 시트 공통)
1)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의 보수 개요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의 보수방안은 손상의 원인, 보강재의 재질, 열화의 양상 및 손상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섬유보강구조재의 보수 작업은 손상 최초 식별 후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 착수한다. 본 내용에서 언급한 보수 범위에는 보강재 외의 각종 열화인자, 하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물 자체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
경미한 손상이라함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으로 발생한 국부적인 균열 또는 마모 등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는 손상부보다 넓은 범위까지 보강재를 덧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시행한다. 경미한 들뜸은 에폭시 수지의 주입에 의해 보수 시행이 가능하다. 이때 보수 재료 및 시공은 기존 보강재의 당초 시공 때와 동일한 물성(재질, 두께 등) 및 시공방법(겹수, 시공순서 등)으로 한다. 보강재의 보수를 위한 재료 및 공사는 제조사의 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중대한 손상에 대한 보수
중대한 손상은 광범위한 면적에 발생한 보강재의 탈락, 들뜸을 의미한다. 해당 손상은 구조적 영향 범위 전체 구간에 시공된 보강재 일체를 제거하고, 보강대상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바탕처리 이후 보강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수의 주체
난연∙친환경∙내진∙경량 섬유보강재의 보수는 시공 이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손상은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주체로 시행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은 사용자가 별도로 직접 보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특별시방서(도류벽).hwp =====
PDF 도류벽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절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PDF도류벽을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도의 특기시방이 있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규격
1)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①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인증) 및 수도법 제14조 ③ 및 동법시행령 24조2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성능인증기관 : KS(국가표준인증), 우수단체표준인증, KWWA(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환경표지인증,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인증(적합인증등)중 1개 이상을 취득 하여야한다.
3) 기타 K.S.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자 표준에 따르나, 본 사업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변경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KWWA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KS B 1002
6각 볼트
관련 법령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품질보증 법적요구사항
수급인은 도류벽의 설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재료 일반사항
모든 부품은 음용수에 이상이 없고 녹물을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류벽의 구조
도류벽은 다수 개의 도류벽 패널을 일렬로 이어 암수 조립하여 배수지의 내부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구조이다.
도류벽 패널(panel)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를 사용하여 강성, 충격강도, 기계적 물성, 균열 및 화학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패널의 색상은 청록색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의 색상은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패널의 단면구조는 Honeycomb 형식으로 압출 성형하며, 65mm의 두께를 사용하여 단면계수를 증대시켜 PHP(Polyethylene Honeycomb Panel)의 구조로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밀도는 23℃에서 0.93 ~ 0.965g/㎠ 이어야 하고 압력 및 성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작 시 압출기의 온도는 150 ~ 200℃를 유지해야한다.
패널의 조립설치 과정에서 별도의 지지대가 없이 양측으로 서로 맞물려 암수 요철 부를 연결하여 일체화되는 형상이어야 한다.
패널 내부의 물이 수직방향으로 배수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패널의 폭은 설치 시 조립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515mm이하로 한다.
저수조의 구조에 따라 사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입된 물이 수평 방향으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류벽출입문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를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에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출입이 편한 슬라이딩식으로 설치하며 부자재는 HDPE 자재와 STS316L 볼트류를 사용하고 녹이 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립용 부자재 “ㅂ”형 보강재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를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에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패널의 설치가 용이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85mm x 75mm x 8T의 규격을 사용한다.
저수조 내부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내부로 유입된 물이 배수가 가능하도록 ㅂ쟌넬 내측 양쪽면에 돌출된 지지편으로 패널을 받쳐주고 패널을 바닥에서 20mm이상으로 띄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보강재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양쪽 배출홀을 내어 패널 내부의 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한다.
“ㄷ”형 보강재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를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패널의 설치가 용이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85mm x 75mm x 8T의 규격을 사용한다.
“ㄴ”형 보강재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를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패널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75mm x 40mm x 8T의 규격을 사용한다.
BAND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친환경 자재인 HDPE를 사용하며, 도면형상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ㄷ”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양쪽 단부에서 외측으로 절곡 연장되는 체결편을 가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배수지 기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대칭형태로 조합된 후, 서로 나란하게 위치되는 체결편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위치되는 도류벽 패널의 단부와 함께 볼트 및 너트 체결, 결합한다.
패널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H150mm x 6T의 규격을 사용한다.
기타 부자재
조립용 볼트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조립 시 충분한 강도의 유지 및 염소에 부식이 되지 않는 STS316L의 제품을 사용한다.
고정용 볼트는 기존 콘크리트와 “ㅂ”형 지지보강대의 고정에 필요한 고착성을 감안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강도의 유지 및 염소에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의 앙카볼트를 사용한다.
고정용 볼트는 설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ㅂ“형 지지보강대의 내부에 설치한다.
기타 소요되는 부자재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택한다.
부
품
명
재
질
비
고
PANEL HDPE T=65mm Angle, Channel Frame HDPE T=8mm Band HDPE T=6mm 조립용 Bolt & Nut STS316L M10 Anchor Bolt STS316L M12 시험 및 검사
Panel, Angle, Channel 등의 내ㆍ외면은 매끄럽고 해로운 홈, 세로줄, 갈라짐,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모양은 공히 두께가 균일하여야 하며 Angle, Channel의 각은 직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도류벽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Panel, Angle, Channel, 보강 Plate 및 조립용 볼트, 고정용 볼트 및 너트, 와셔) 에 대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형상, 치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기준범위 내에 들었을 시 합격으로 한다.
부
품
명
허 용 오 차 허 용 오 차 PDF Panel 전체두께 : 65㎜ 패널 폭 : 515㎜ ± 7mm ± 10mm Angle, Channel Frame
두
께 : 8mm
길
이 : 도면참고
± 5% ± 3% BAND
두
께 : 6mm
길
이 : 도면참고
± 5% ± 3% 각종 볼트, 너트 KS기준에 따름 KS기준에 따름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고 미려하여야 하며, 갈라짐,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하며,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성능시험
PDF 제품의 시험은 시편을 제작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아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도류벽 또는 수도용패널 위생안전기준 KC인증서, 적합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 험 항 목 단위 판 정 기 준 시 험 방 법 인장강도(항복점) MPa 25이상 KS M ISO 527-2 굴곡강도 MPa 25이상 KS M ISO 178 표준부속품
HDPE Panel
1식
HDPE ANGLE, CHANNEL FRAME
1식
HDPE BAND
1식
STS316L 고정용 볼트, 너트, 와셔
1식
STS316L 앙카고정볼트, 너트, 와셔
1식
운반 및 설치 운반
PDF 도류벽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취급 장비를 사용하여 Panel 표면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Panel Body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PDF 도류벽을 적재할 때에는 외형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만약 PDF 도류벽이 적재 중 손상을 입었을 경우나 운반 후 몸체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및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치 및 시공
시공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고압공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공장에서 제조된 원상태로 현장 절단 없이 현장 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지내에 도류벽을 설치할 경우 공사용 조명은 발주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조도는 60Lux 이상이어야 한다.
배수지의 경우 조건상 습윤도가 높아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동공구의 사용을 금하고 공압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수지의 경우 현장에 운반된 제품은 CㆍT값이 계산된 도류벽 설치도면에 따라 지내 유지관리조건(청소용 급수Hose 주입구, 수류식 혼화장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조 내부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내부로 유입된 물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바닥과 측면부에 PE쟌넬 또는 ㅂ쟌넬을 설치하고 다수의 배출홀을 내어 패널을 20mm 이상으로 띄어서 설치한다.
기둥과 바닥 라이닝의 재질이 PE인 경우 ㅂ쟌넬 또는 ㄷ쟌넬과 접합되어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양쪽 기둥에 PE BAND를 서로 마주보는 대칭형태로 감싸고 그 사이에 PE쟌넬 또는 ㅂ쟌넬과 도류벽 판넬을 설치고정하여 기둥에는 손상이 없도록 무앙카 설치공법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 투입하는 설치기술자는 조립식패널설치 시공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구조물의 특성(기둥부 Drop Panel, 편구배 등)에 따라 마감처리를 위하여 지내 현장측정을 실시한 후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재단 및 가공을 실시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용 볼트 및 고정용 볼트가 잔류염소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내화학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되는 모든 패널과 앵글은 조립용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고정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시설물 완료 후 통수 시 시공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공급자가 져야한다.
===== 특별시방서(콘크리트 단면보수).hwp =====
특 별 시 방 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 공법 (특허 제10-1891597호) 1. 공 법 명
강도 및 내구성이 개선된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2. 공사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 10-1891567 호, 강도 및 내구성이 개선된 보수용 시멘트 모르
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방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중성화방지 보수, 단면복구에 적용한다.
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➁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➀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➁ 설계도면 ➂ 공사 시방서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➁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➂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➃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4) 시공자의 책무
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➂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➃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➁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➂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➃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➄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➅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➆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➇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6) 설계서 검토
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 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➁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7) 응급조치
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➁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가 항 및 나 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➃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8) 공사 관리 및 공정관리
공사 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3. 재료 사항 1) 일반 사항
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➁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➂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➃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➄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➅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➆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➁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➂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
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➁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➂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용 도 단면복구 모르타르 DPCON - REPACK 모르타르
-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 및 복구 (고내구성)
- 화학적 침해를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 및 복구 (고내구성 및 내화학성)
친환경 콘크리트 구체강화 DPCON - COMB - 구조물과 단면복구 모르타르의 부착력 강화 (구체 강화 및 내구성 개선) 친환경 방수/방식 표면보호 DPCON-CA - 구조물 방수/방식 (내오염) 4. 시공 사항 1) 일반 사항
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➁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➂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2)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➁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➂ 장비의 진출입, 바탕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3) 시공면 처리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 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➁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➂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➃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바탕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4) 열화부 처리의 확인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콘크리트 구체강화재(DPCON-COMB) 시공
➀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➁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➂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바탕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mm~400mm로 유지한다.
➃ DPCON-COMB 사용량은 설계수량을 표준으로 한다.
➄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6) 단면복구 폴리머몰탈(DPCON-REPACK) 시공
※ 시공전 콘크리트 모체에 충분한 가수를 하여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유지한다
※ 시공 후 현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비닐 또는 젖은 부직포 등을 덮어서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➀ 시공 준비
㉠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 시공 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석고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➁ 재료 준비 및 혼합
㉠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5~20%이다.
㉢ 모르타르의 사용량은 21kg/m2(시공 두께 : 10mm)를 표준으로 한다.
➂ 스프레이 단면 충전
㉠ 모든 전기선 및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 등을 연결한다.
㉡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 1단계 스프레이는 바탕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 2단계 스프레이는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 마감 스프레이는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 수직면 스프레이 시 아래에서 위로,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도로 유지하면서 스프
레이 한다. ➃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바탕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
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 및 균열을 발생시킴으로 살수, 습윤양생,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➄ DPCON-REPACK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검사 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검사 방법 휨강도 N/㎟ 6.0 이상 KS F 4042 : 2012 압축강도 20.0 이상 부착강도 표준 1.0 이상 온냉반복 내알칼리성 N/㎟ 20.0 이상 중성화깊이 ㎜ 2.0 이하 투수량 g 20.0 이하 물흡수계수 kg/(m×h) 0.5 이하 습기투과저항성 Sd 2m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C 1,000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➅ 스프레이 시공 시 주의사항
㉠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DPCON-REPACK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차단,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 스프레이 DPCON-REPACK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표준 스프레이 거리는 0.5m~1.0m 이다.
8) 콘크리트 중상화방지 도막재(DPCON-CA) 시공
➀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➁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➂ DPCON-CA 사용량은 설계수량을 총 2회 도포한다.
➃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5.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➀ 적용 범위
㉠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➁ 품질관리 이행
㉠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 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➀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전체 시공 면적이 25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➁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은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DPCON- REPACK 모르타르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5회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 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 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2,000㎡ 마다 부착강도 KS F 4042 (2002) 2,000㎡ 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 (2002) 2,000㎡ 마다 20.0 N/mm2이상 휨강도 KS F 2476 (2002) 2,0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 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3) 품질관리 시험방법 ➀ 두께관리 ㉠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 5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바탕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
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5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 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2,000㎡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
이어야 한다. ➁ 들뜸 검사
㉠ 스프레이된 DPCON-REPACK이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➂ 부착강도
스프레이 충전된 DPCON-REPACK 모르타르 단면
㉠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바탕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mm)
㉥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표면파괴 모재파괴 계면파괴 파괴형태 파단 시 부착강도(N/mm2) 판정 모재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표면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계면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시험시편 파괴 형상 ▪ 평가 기준표 - KS F4042기준 ➃ 휨강도
㉠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➄ 압축강도
㉠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 DPCON-REPACK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시방서(콘크리트 방수방식).hwp =====
특 별 시 방 서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방식 공법 (특허 제10-1794154호)
- 목
차 -
Ⅰ. 명
칭
Ⅱ. 일
반
사
항
Ⅲ. 재
료
Ⅳ. 시
공
Ⅴ. 성
능
평
가
Ⅵ. 기
타
사
항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41 40 18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Ⅰ. 명
칭
기능성 친환경 하이브리드 표면 보호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방법 (특허 제10-1794154호)
Ⅱ.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DPCON-VF100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시설물의 방수/방식 및 단면보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공법은 시공 전·중·후 차별화된 현장관리를 통하여 작업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높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100% 고형분의 무용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습윤면 시공성을 높였으며 내산성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배수지·정수장등 먹는물 담수 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3. 적용범위
- 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정수지, 배수지 등)의 콘크리트 방수/방식
- 수영장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 건축물 내부 세면실, 화장실 등 담수 공간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Ⅲ. 재
료
1. 재료는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다.
2. 품질기준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3. 재료는 봉인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변질, 오염된 것은 즉시 반출시키며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4. 재료의 보관온도는 0℃~ 30℃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한다.
Ⅳ. 시
공
1. 시공 전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시공 전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1) 현장 온습도 측정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 습도는 85%이하 유지
2)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
외부의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도록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를 한다.
미세먼지, 냄새 등 유해물질이 타 池로 유입되지 않도록 월류관 및 항
출입구 등 차단 한다. 3)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 측정
KSC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라,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을 측정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 이물질 여부 확인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에 이물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라인딩 등을 통하여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바탕면 표층부 부착강도 측정 부착강도(1.2 N/㎟ 이상) 확인한다. 6) 콘크리트 바탕면 건전도 측정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반발경도를 이용한 추정압축강도 측정 및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도를 면밀히 측정한다.
7) 1)~6)번 항목의 내용으로 감리 및 발주처에 보고하여 시공전
현장 상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뒤 본 시공을 실시하도
록 한다.
콘크리트 모체의 부착강도가 약하여 도막의 부착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표면 보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도막재 시공 1) 현장 청소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나 먼지와 같은 불순물은 접착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청소를 진행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현장의 청소는 고압수 세척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자재의 배치
타일과 접착제는 각 위치마다 사용량을 계산하여 분배 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하단에 적치를 하여야 하며
적치된 자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높게 쌓지 않도록 한다.
3) 레이턴스 제거
콘크리트 바탕면 또는 보수몰탈등을 이용한 표면보수를 진행하여 건 전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도막재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표면의 레이턴스를 면밀히 관찰 한 뒤, 존재한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4. 자재의 사용 1) 바탕조정재
- 바탕조정재는 20kg 1포로 구성되어 있고 1포당 7~8kg의 물과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 콘크리트 바탕면에 핀홀이 존재할 경우 DPCON-LV를 사용하여 핀홀
메꿈 작업을 진행한다.
- 메꿈 작업 후 3.5kg/1m2 의 사용량으로 표면에 도포한다.
- 사용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도포 후 겉마름을 방지하기 위해 배풍기등을 직접 상대하지 않게 한다.
- 미장 손칼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 레이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이 묻은 붓칠을 통해 표면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도포 후 최소 2주간의 양생기간을 두도록 한다.
- 겉마름에 의해 양생이 일정부분 이루어 진 것처럼 판단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멘트 계열의 특성상 내부 수화반응은 28일 이후에 90%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게 된다. 초속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일 양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최소 14일의 양생기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 양생시, 결로 발생에 의한 표면 수분 함수비 변동으로 레이턴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공간의 건조작업은 필수로 진행되어 결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레이턴스 발생시 그 표면을 솔브러시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하도 프라이머
- 하도는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재와 경화재는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총 2회 도포를 실시하며 각 회별로 0.1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한다.
- 총 사용량은 0.2kg/m2 이다.
-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몰리터 몰탈 표면의 상태에 따라 하도 프라이머의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하도가 표면에 존재하는 양이 적어 중상도 도막의 부착력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도를 추가로 도포 하도록 한다.
- 하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면에 광택이 나타날 수 있을때까지 도포 하여야 한다.
[그림 4-1. 하도 도포 후 표면 광택 상태 확인]
- 하도는 지촉건조가 끝난 상태에서 중도를 도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3) 중·상도 가)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의 경우
- 도막재는 중도와 상도 모두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에서는 중도를 2회 도포하여 중·상도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으로 하고, 1차도포시 0.3kg/m2을 도포하며 2차 도포시 0.2kg/m2를 도포하도록 한다.
- 콤게이지 등을 통하여 도포시 도막의 습윤면 도포 두께를 확인하도록 한다.
- 1차도포 후 지촉건조가 끝났을 때 2차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붓이나 롤러등을 이용한 수작업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개방된 구조물 (정수지)의 경우
- 1차 도포로 중도를 0.3kg/m2을 도포 한다.
- 2차 도포로 내자외선성이 강화된 상도를 0.2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 이 된다.
Ⅴ. 성
능
평
가
1. 타일시공의 성능평가는 부착력테스트기를 이용한 부착강도 측정과 도막재 두께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능평가 [품질평가] 기준은 아래 시방기준따르도록 한다.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1) 부착강도 측정 : 작업중 수시로 진행한다. 단 도막이 충분히 건조 양생
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2) 부착강도 확인 : 위 시방기준에 따라 부착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막두께 측정 : 도막두께는 부착강도 확인시 탈락된 도막의 두께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 도막두께 확인 : 도막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5) 콤게이지를 이용한 습도막 측정 : 도막도포시 콤게이지등을 이용하여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6) 1,000m2당 1회(3개소) 어태치먼트를 접착하여 부착력을 측정한다.
4) 측정시기나 측정위치, 그리고 측정빈도 등은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하에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평가는 3개의 측정값 중 2개 이상의 측정값이 표준 상태에서 1.5MPa 이상의 부착강도를 확보하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6) 검사 위치는 설계서 또는 시방서 등에서 지시하지 않은 경우 바닥·벽·천장을 대상으로 한다.
7) 검사 방법은 40mm*40mm의 강제 어태치먼트를 무용제형 에폭시
수지 접착제로 접착하고, 경화 후 어태치먼트 주변을 콘크리트에
닿을 때까지 홈을 파고, 단축 인장 시험 장치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8) 기록의 작성
해당 검사에 대하여 검사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Ⅵ. 기
타
사
항
1. 서울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
관리 점검표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2. 성능평가는 공정 후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중 수시로 진행하여
수시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보관되는 자재의 상태에 따라 경화속도 및 적정 부착강도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자재의 보관에 항상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