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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677]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799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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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hwpx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2026. 10.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04호
○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87,978,452원

(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9.(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시행]을 준용하여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6) 기타 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948,676원
금124,656원
금1,253,467원
금606,942원
금1,468,440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금1,468,44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031-451-2684)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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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hp:fwSpace/>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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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분쟁해결방법 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계약자 상호간 분쟁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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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안전관리와 물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근로자가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공사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반입되는 사급자재는 납품량(총 중량-공차 중량) 및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은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 보충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031-451-2684)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공사담당(☏ 031-341-9626)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6.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hp:fwSpace/>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0
00000.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5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취득점수
관리체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우수: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10
보통: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
5
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미제출
1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우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 상주
10
보통: 관리자는 상주하나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미흡: 관리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우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제출
20
우수: 동일 또는 유사 작업에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15
보통: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1
안전보건점검 방법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자체 점검표 제출
20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및 제출
15
보통: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안전보건점검 계획 미수립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교육 실적 제출
10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취득점수
운영관리
개인보호구 지급

우수: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구입내역 제출
10
보통: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우수: 자체 비상대응계획 제출
10
보통: 비상연락망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비상연락망 미작성
1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재해자 0명
10
보통: 재해자 2명 이상
5
미흡: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1

※ 평가 시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26.
.
.

<평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8】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 입찰공고문(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pdf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2026. 10.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04호
○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87,978,452원
(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9.(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시행]을 준용

하여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6) 기타 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948,676원 금124,656원 금1,253,467원 금606,942원 금1,468,440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금1,468,44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031-451-2684)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

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1 청렴서약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분쟁해결방법 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계약자 상호간 분쟁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8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
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
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안전
관리와 물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
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
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근로자가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공사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반입되는 사급자재는 납품량(총 중량-공차 중량) 및 현장명
(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은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 보충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031-451-2684)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공사담당(☏ 031-341-9626)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6.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4】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고번호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예 □ 아니오

〇현장 종사자 수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
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 예 □ 아니오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 예 □ 아니오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대상작업

근로자 수 □ 예 □ 아니오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대상작업

근로자 수 □ 예 □ 아니오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기관명

연락처 □ 예 □ 아니오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
율확인서)
일시

산재내용 2026. 사상자 수 .

□ 예 □ 아니오
비고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구

분 배 점 합 계

100
20
50
20
10

A. 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득 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관리체제

우수: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10 보통: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 5 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미제출 1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우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 상주

10

보통: 관리자는 상주하나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미흡: 관리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우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제출

20

우수: 동일 또는 유사 작업에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15

보통: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1 안전보건점검 방법 실행수준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자체 점검표 제출

20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및 제출 15

보통: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안전보건점검 계획 미수립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교육 실적 제출

10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1 취득점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취득점수 개인보호구 지급 운영관리

우수: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구입내역 제출

10

보통: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우수: 자체 비상대응계획 제출

10 보통: 비상연락망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비상연락망 미작성 1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발생
수준

우수: 재해자 0명 10 보통: 재해자 2명 이상 5 미흡: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1

※ 평가 시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26. . . <평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8】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
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 외주벽 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13.14% G: 1개월이상 적용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 와 [B] 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B D: [ A ]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C D: [ B ] E: F: ((재료비+직노) * 3.11%)*1.2배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E: F:
A: CE D: 폐기물 상차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 기 물 상 차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E1 B: 폐기물 처리비 F: G: 별도발주,천단위절사
A: S4 B: 결
정
금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공사(외주벽)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외주벽#1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외주벽#1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11 O: P: Q: 3 R: 3 S: T:
A: 010112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3 O: P: Q: A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2회 설치 B: H=3.0, 3개월 C: M D: 70 M: 호표 18 N: 58F4750A9C2F7895F7163F9006DA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4750A9C2F7895F7163F9006DAA5 AV: 3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3 N: 58F4750A9E2A7AEEF1A6C6B2D683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4750A9E2A7AEEF1A6C6B2D683EC AV: 3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4 N: 58F4750A9E2A7AEEF1A6C6859625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4750A9E2A7AEEF1A6C685962515 AV: 30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외부공사, 준공청소포함 C: 인 D: 3 M: 호표 28 N: 58F4750F1E237E6A40D61046E6C0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4750F1E237E6A40D61046E6C048 AV: 58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53 M: 산근 1 N: 58D7D53664227D97E446431CC6827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D7D53664227D97E446431CC68277 AV: 31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59 M: 산근 2 N: 58D7D5355D237CE6BF26FAD4F64EE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D7D5355D237CE6BF26FAD4F64EE7 AV: 31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95 M: 호표 90 N: 58D7D53BE72C7F79D7E6B4C24697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7D53BE72C7F79D7E6B4C2469793 AV: 31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5 M: 호표 91 N: 58D7D53AC6247C2E44D6DCF51640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7D53AC6247C2E44D6DCF5164007 AV: 3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외주벽#1 Q: 010103
A: 레미콘 B: 25-24-15 C: M3 D: 57 M: N: 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F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FA4 AV: 31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57 M: 호표 62 N: 58F4258C3C2C70BE0B760BFC0654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C3C2C70BE0B760BFC065480 AV: 317
A: 레미콘 B: 25-18-08 C: M3 D: 5 M: N: 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D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DF1 AV: 3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5 M: 호표 61 N: 58F4258C3F2978F77236AC4FE63A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C3F2978F77236AC4FE63A2F AV: 31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77 M: 호표 54 N: 58F4258B13207FE66BF6EF37A604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B13207FE66BF6EF37A6045B AV: 32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2 M: 호표 55 N: 58F4258B13207FE66BF6EF37A605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B13207FE66BF6EF37A60561 AV: 321
A: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재료비 포함 C: M2 D: 132 M: 호표 57 N: 58F4258B13207C13DB564E0E760E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B13207C13DB564E0E760E77 AV: 3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07 M: N: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4D6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4D68A AV: 3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726 M: N: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7AA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7AA68 AV: 3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4.476 M: N: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683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6835F AV: 3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1 M: N: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07B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07B9A AV: 32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7.291 M: 호표 60 N: 58F4258843207B97A726759896FB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58843207B97A726759896FB66 AV: 3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 M: 호표 65 N: 58F4E5DD1D2F718EA83687827617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4E5DD1D2F718EA836878276177D AV: 68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94 M: 호표 63 N: 58F415A2122F7F343F66EA3A2669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415A2122F7F343F66EA3A2669C9 AV: 58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 M: 호표 72 N: 58F4A5463D2E7014B3663289F680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4A5463D2E7014B3663289F68057 AV: 68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D - 04 [ 외부담장도어 ] B: 4.000 x 3.200 = 12.800 C: EA D: 1 M: 호표 69 N: 58F4A541B82D71CFECF67F6BE66C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F4A541B82D71CFECF67F6BE66CBF AV: 40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M: N: 5FD1D53293237BF91376073596FDC3C5DE79D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D1D53293237BF91376073596FDC3C5DE79DE AV: 42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7 M: 호표 75 N: 58F48571772879CB9E46901B9631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48571772879CB9E46901B963195 AV: 45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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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부 대 공 사 B: Q: 010108
A: 철조망 설치 B: C: M D: 33 M: 호표 66 N: 58F4C5818E297CD8327629FE965A0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4C5818E297CD8327629FE965A09 AV: 455
A: 소규모아스콘포장 B: 표층5Cm+기층10Cm+보조기층20Cm C: M2 D: 55 M: 호표 78 N: 58F56592992976E723F69F403696E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56592992976E723F69F403696ED AV: 456
A: 교목굴취(나무높이) / 기계시공 B: H:5.0m이하 C: 주 D: 3 M: 호표 92 N: 58D7D538102D7DB00CF6D49BF6A6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D7D538102D7DB00CF6D49BF6A6FC AV: 4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8.0 이상 C: M2 D: 13 M: 호표 86 N: 58F575F6BC2078EED836A7269613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F575F6BC2078EED836A7269613A1 AV: 585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6 M: 호표 87 N: 58F575F6BF2D7FC0EA061D798653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F575F6BF2D7FC0EA061D7986538B AV: 470
A: 휀스 철거 B: H:3000 C: M D: 17 M: 호표 88 N: 58F575F6B52D79DF21F609B2F692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F575F6B52D79DF21F609B2F6924E AV: 479
A: 철조망 철거 B: C: M D: 37 M: 호표 89 N: 58F575F6B52D79DF21F609B2D6E4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F575F6B52D79DF21F609B2D6E42A AV: 48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1 M: N: 5FFCB56FEC2376AFBDB6E4E0C6F931A553D0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CB56FEC2376AFBDB6E4E0C6F931A553D0CA AV: 491
A: 자갈 B: #467, 시내도착도 C: M3 D: 5 M: N: 5FFCB56FEC2376AE97B6CF943629233E2C553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CB56FEC2376AE97B6CF943629233E2C553D AV: 586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M3 D: 17 M: N: 5FFCB56FEC2376AE9FF646B146DCB1A885F6F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CB56FEC2376AE9FF646B146DCB1A885F6FF AV: 58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1
A: << 품질시험비 >> B: C: M: N: O: P: Q: 010111 R: F S: F T: F AR: AS: AU: 010111 AV: 495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9 N: 58F4750F1D2170132326AD94264747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747 AV: 496
A: 콘크리트용 골재 B: 0.8mm 체 통과량 C: 희 D: 1 M: 호표 30 N: 58F4750F1D2170132326AD9426459A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59A AV: 497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호표 32 N: 58F4750F1D2170132326AD94366F7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366F78 AV: 498
A: 콘크리트용 골재 B: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C: 희 D: 1 M: 호표 31 N: 58F4750F1D2170132326AD9426413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13F AV: 49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M: 호표 33 N: 58F4750F1D21701321767FBA06F69E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69E AV: 5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M: 호표 34 N: 58F4750F1D21701321767FBA06F7A4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7A4 AV: 50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호표 35 N: 58F4750F1D21701321767FBA06F5F7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5F7 AV: 50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M: 호표 36 N: 58F4750F1D21701321767FBA06FA79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A79 AV: 50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M: 호표 37 N: 58F4750F1D21701321767FBA06FB1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B1F AV: 51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M: 호표 38 N: 58F4750F1D21701321767FBA1699AD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1699AD AV: 51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 M: 호표 39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889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889 AV: 51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M: 호표 40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B5D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B5D AV: 51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41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AB6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AB6 AV: 51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M: 호표 42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D0B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D0B AV: 51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M: 호표 43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C64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C64 AV: 51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M: 호표 44 N: 58F4750F1D2170132056701D567F3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F38 AV: 51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45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F23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F23 AV: 51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M: 호표 46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C6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C6F AV: 51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47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D75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D75 AV: 52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M: 호표 48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AA1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AA1 AV: 52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M: 호표 49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B4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B48 AV: 52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호표 50 N: 58F4750F1D2170121C360CBB06F8F4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8F4 AV: 52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Z: 3 AA: 4 AR: AS: AU: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AV: 555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9EDB54497267D96A2261E152628002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Z: 3 AA: 4 AR: AS: AU: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8002 AV: 556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9EDB54497267D96A2261E152629003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9003 AV: 557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O: P: Q: 010111 R: F S: F T: F AR: AS: AU: 010111 AV: 558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금액제외, 간접노무비로 대체) C: 개월 D: 1 M: 호표 25 N: 58F47508D92774CF0D76543F0637CE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58F47508D92774CF0D76543F0637CE AV: 559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26 N: 58F47508D92774CF0D765403C6B2FC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58F47508D92774CF0D765403C6B2FC AV: 560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27 N: 58F47508D92774CF0D76541C36C3C5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58F47508D92774CF0D76541C36C3C5 AV: 56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9EDB54497267D96A2261E15262E004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C006 AV: 562
A: 5)그 밖의 비용 B: 합계의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9EDB54497267D96A2261E15262F005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D007 AV: 56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6 M: N: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2 AV: 5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61 M: N: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1 AV: 56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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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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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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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신설)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작업부산물(철거) C: D4
A: 6 B: 폐기물 상차비 C: CE
A: 7 B: 폐기물 처리비 C: CF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폐기물 처리비 C: E1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토목공사시방서.hwp ===== 토목공사 시방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2026. 10.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사사무소 황금디자인 Ⅰ. 일반시방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토목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준공일과 같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관련기관장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4)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5)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ㆍ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화물차로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재ㆍ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을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 장애방지 등에 사용하며 공사 준공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가설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 시행시 사전에 인근주민들 에게 공사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양해를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존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철거와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9.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및 인적, 물전 피해와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및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행사등으로 인하여 일시공사 중지가 요구될 때

12.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3.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5.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6.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준공에 따른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 1 장 구조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학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 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
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
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데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시멘트의 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0. 모르터르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맨 홀

1) 맨홀 시공시 단지 및 도로면에 설치되는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5)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모르커(1: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8)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9)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기존맨홀이 없을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2)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배 수 관

1) PC관의 재질은 KSF - 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이중벽관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관매설

가)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5 장 포장공사 1. 적 용

  •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포장공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소정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½" ( 37.5 mm )

3/4 ( 19
mm )

NO.4 ( 4.75mm ) NO.10( 2.00mm ) NO.40( 0.425mm) NO.200( 0.795mm)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0 - 10 다)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②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5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 40 m/m 19 m/m 2 - 48 ( N0.8) 0.074 (N0.200) 95 - 100 60 - 90 20 - 5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 용 량(l/M2)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4 0.1~0.3 0.1~0.3 0.1~0.3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 하고 청소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①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 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① 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다져야 한다.

③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①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①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①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②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④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⑤ 시공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시공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리자가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①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③ 과다량을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⑤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결손 부분은 모두 보수해야 한다.

라) 포
설

①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회수 규격)

② 포 설 장 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 (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포 설 작 업

1] 아스콘 혼합물을 포설히기 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3]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 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 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곳에서높은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 한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분리가 생긴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8]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주의한다.

9]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1]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12]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마) 다 짐 ①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② 다 짐 방 법

1]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로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아스콘 포설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4]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5]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6]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바)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완성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②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5. 소형고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6. 경계석설치

1) 규 격 :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
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7. 체육장 마사토 포설공사

1) 마사토 견본을 감독원에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2) 마사토 포설 이전에 체육장 바닥의 이물질 및 잡물을 제거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사토의 포설은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해야 하며 우수가 체육장주변 배수로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배를 두며 로드롤러로 다짐을 실시한다.

4) 마사토 포설 전압 후 체육장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5) 마사토 포설후 마사토 오염검사비를 2회 실시하여 그결과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 6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09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09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 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4000(조적공사) 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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