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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009] (긴급)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차 및 1차)

[용역]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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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78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차 및 1차)」에 대해 입찰에 부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달 입찰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9.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차 및 1차)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20,442,000원(추정가격:109,492,728원, 부가가치세:10,949,272원)

※ 1차 계약(예정)금액: 금89,963,000원

마. 용역기간 : (총차)착수일로부터 759일, (1차)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용역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일원)

사.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 허용 아. 참고사항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일시: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동일

라.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폐기물 종류 및 처리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사업문의: 김명수 주무관 043-841-5167)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용역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으로 참여 가능하여,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7%, 수집․운반 30%, 소각․재활용 3%)

3)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전자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변경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수) 10:00 ~ 2026. 9. 15.(화) 10:00

라.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를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현금징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아래의 평가기준 의거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 및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평가기준

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수집운반 : 금33,436,362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 : 금76,056,5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업체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자격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2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25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은 환경부 적용 기준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분담 평가합니다.

아. 배출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일원)

자. 본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차. 적격심사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소속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에 관한 문의: 시설과 김명수 주무관(☎ 043-841-5267)

아.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문의: 재무과 김민준 주무관(☎ 043-841-5153)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공고문(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78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차 및 1차)」에
대해 입찰에 부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달 입찰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9.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총차 및 1차)

(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

(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20,442,000원(추정가격:109,492,728원, 부가가치세:10,949,272원)

※ 차 계약 예정 금액 금89,963,000원
1

( ) :

마. 용역기간 : (총차)착수일로부터 759일, (1차)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용역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일원)
사.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 허용
아. 참고사항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일시: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동일

라.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1) 12 27 5 12 3 76 ,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운반업(6728) 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 입찰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

․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폐기물 종류 및
처리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사업문의: 김명수 주무관 043-841-5167)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
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용역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으로 참여
가능하여 ,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7%, 수집․운반 30%, 소각․재활용 3%)

3)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변경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수) 10:00 ~ 2026. 9. 15.(화) 10:00

라.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를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귀
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현금징수)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아래의 평가기준 의거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
로 입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 및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별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평가기준
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수집운반 : 금33,436,362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 : 금76,056,5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업체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자격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또는
협회 확인)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2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 운반량 : 2.25톤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은 환경부 적용 기준이며 공동

수급체의 경우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분담 평가
합니다.
아. 배출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일원)
자. 본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차. 적격심사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
39

44 ( ) 4 , 12 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소속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
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에 관한 문의: 시설과 김명수 주무관(☎ 043-841-5267)
아.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문의: 재무과 김민준 주무관(☎ 043-841-5153)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과업지시서.hwp =====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 폐기물처리 설계설명서 폐기물처리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차 및 1차)

2.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내

3. 목
적 :

본 과업은 글로컬지원센터 증축공사 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신축) - 2차

  • 불연성폐기물(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 229.74 Ton
  •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 : 25.145 Ton
  •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 7.849 Ton

- 소각폐기물(폐목재) : 6.016 Ton - 불연성폐기물 운반 : 229.74 Ton - 혼합폐기물 운반 : 25.145 Ton - 소각폐기물 운반 : 13.865 Ton 나) 건축(건물해체) - 1차

  • 불연성폐기물(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 7.272 Ton

- 불연성폐기물 운반 : 7.272 Ton 다) 토목(본관) - 1차 - 폐콘크리트 : 974ton - 폐아스콘 : 338ton - 혼합건설폐기물(휀스) : 8.75ton

  • 혼합건설폐기물(우레탄) : 22.94ton
  • 혼합건설폐기물(인조잔디 44.1ton + 흄관 1.4ton) : 45.5ton
  •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 77.19ton

- 폐기물운반비 : 1,312ton 라) 토목(풋살장) - 2차 - 폐콘크리트 : 26ton - 폐아스콘 : 14ton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 : 0.33ton
  •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 0.33ton

- 폐기물운반비 : 40ton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3개월(759일간)

- 1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시간은 25.3개월(759일)간으로 한다.

공
종

비
율

공
사
기
간

비
고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600일 700일 759일 폐기물 처리 100% 70 20 10

일
계

100% 70 20 10

누
계

70 90 100 100 100 100 100 100 7. 설계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2.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 폐자재등이 섞인 흙 ․ 모래 ․ 자갈 ․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 ․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자치단체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재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하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성토재,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수집․운반 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 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폐기물)]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 지원센터 증축공사 - 건설폐기물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C: 경
비 D: 운
반
비
A: C2 D: 기
계
경
비
A: C3 D: 가
설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안 전 관 리 비
D: 품 질 관 리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건설폐기물상차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관급자재비(관급자)
B: 관급자재비(도급자)
B: 본 인 증 수 수 료
B: 분 담 금 공 사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 지원센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 지원센터 증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건설폐기물처리(신축) B: C: D: 1 N: 0102 O: P: Q: 9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해체) B: C: D: 1 N: 0103 O: P: Q: 9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토 목 공 사 ■■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건설폐기물처리비(본관) B: C: D: 1 N: 0105 O: P: Q: 9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풋살장) B: C: D: 1 N: 0106 O: P: Q: 9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 지원센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처리(신축) Q: 010201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C: TON D: 229.74 N: 45F071D44CD79B813312AB97CBF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CBF10 AV: 335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25.145 N: 45F071D44CD79B813312AB97CB0A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CB0AA AV: 336
A: 소각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7.849 N: 45F071D44CD79B813312AB97E155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E1552 AV: 337
A: 소각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6.016 N: 45F071D44CD79B813312AB97E155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E1553 AV: 338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229.74 N: 45F071D44CD79B813312AB97F7C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F7C36 AV: 621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25.145 N: 45F071D44CD79B813312AB97F7F8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F7F82 AV: 622
A: 소각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13.865 N: 45F071D44CD79B813312AB97E152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F071D44CD79B813312AB97E1528 AV: 62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처리(해체) Q: 010301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C: TON D: 7.272 N: 45F071D44CD79B813312AB97CBF1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F071D44CD79B813312AB97CBF10 AV: 341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7.272 N: 45F071D44CD79B813312AB97F7C3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5F071D44CD79B813312AB97F7C36 AV: 62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처리비(본관) Q: 010501
A: 콘크리트 B: C: TON D: 974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7B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7B8 AV: 646
A: 아스팔트 B: C: TON D: 338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A AV: 647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8.75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D AV: 66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가연성 C: TON D: 22.94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B AV: 648
A: 혼합건설폐기물 B: 기타+가연성 C: TON D: 45.5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3 AV: 668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77.19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8 AV: 649
A: 폐기물운반비 B: C: TON D: 1312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9 AV: 650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기물처리비(풋살장) Q: 010601
A: 콘크리트 B: C: TON D: 26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7B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7B8 AV: 658
A: 아스팔트 B: C: TON D: 14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A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A AV: 65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가연성 C: TON D: 0.33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B AV: 660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33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8 AV: 667
A: 폐기물운반비 B: C: TON D: 40 N: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9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9 AV: 66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컬 지원센터 증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5F071D44CD79B813312AB97CBF10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CB0A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F7C36 B: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C: 24톤덤프, 30km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F7F82 B: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E1552 B: 소각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E1553 B: 소각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 D: TON Y: Z: AB:
A: 45F071D44CD79B813312AB97E1528 B: 소각폐기물운반비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7B8 B: 콘크리트 C: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A B: 아스팔트 C: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B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가연성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8 B: 폐기물운반비 C: 혼합폐기물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9 B: 폐기물운반비 C: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D B: 혼합건설폐기물 C: D: TON Y: Z: AB:
A: 444A7B7751E702DFCC1271D6D93F40870D6A3 B: 혼합건설폐기물 C: 기타+가연성 D: TON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A B: 관급자재비 -관급자 C: DK
A: B B: 관급자재비 -도급자 C: DL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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