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1434]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보일러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39.0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서_R26BK01721434-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서_R26BK01721434-000.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사업담당) 임병노 ☎ 031-644-7959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143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보일러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관보일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29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3,90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45,973
13,802,050
1,372,600
6,683,098
28,303,55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관보일러(401020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가스난방공사업(62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주력분야 코드: 02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관보일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20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1) (필수) 정성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2) (필수) 정량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3) 기타문서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양식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재공고서_R26BK01721434-000.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사업담당) 임병노 ☎ 031-644-7959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143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보일러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관보일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29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3,90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
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
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45,973 13,802,050 1,372,600 6,683,098 28,303,55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관보일러(401020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가스난방공사업(62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주력분야 코드: 02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수관보일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20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4 -

1) (필수) 정성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2) (필수) 정량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3) 기타문서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양식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
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 5 -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 6 -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
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
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 7 -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 11 -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1 탄소중립설비_보일러 구매설치_제안요청서_ver8.0.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일러 구매〮〮 설치)

2026. 08.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Ⅰ. 사업 개요
1. 사업 범위(물품명) : 관류형 보일러 구매〮 설치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 참여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입찰 방법 : 일반경쟁 / 전자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입찰 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계설비,가
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그리고 가스난방공사
업(6203)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024))을 등록한자 이어야 한다.

5. 사업 금액 : 4,290,55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7. 납품 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346

(유)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8. 납품 규격 : 물품 시방서(보일러 구매,설치)에 따름
9. 기타 사항 :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 시방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Ⅱ. 제안서 작성
1.<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시 유의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평가항목 기준표의 세부평가 순에 따라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발주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입찰참여 용도로만 활용한 후 폐기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된다.

자. 업체간 담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2.<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내용
가. 제안사 소개

  • 회사의 기본 정보, 재무 상태, 면허 보유 현황, 신인도 등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나. 사업비내역서

  • 설비비용, 배관 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 총사업비에 대한 상세 산출 근거 및 견적서

다. 물품사양서

  • 보일러, RO, 인버터, 계측기 등의 세부 사양 및 모델명

- 에너지 효율, 환경 인증서 및 기술 규격

  • 품질규격, 성능 기준 및 검증방법

라. 수행 조직,납품 및 설치 계획서

  • 인력구성 전문성, 수행실적, 납품 및 설치 계획서 등

마. 사후관리 계획서(유지보수계약 조건 포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운영자 교육

  • 긴급 장애 조치 및 유상 유지보수 계약 조건

사.<hp:fwSpace/><hp:fwSpace/>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별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

※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참조

3. 보일러 납품 규격 : 물품 시방서(보일러 구매,설치)참조
Ⅲ. 제안서 제출
1.<hp:fwSpace/><hp:fwSpace/>제출 절차상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ㆍ작성요령 등을 숙지, 이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지정기한 內 제출한다.

나.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제안서의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하다.

다.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수정ㆍ보완ㆍ협의된 제안내용)의 효력은 제안서와 동일하다.

2. 제안 시 고려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의 작성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 시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영문 병행 표기 시 한글과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을 우선한다.

사.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 크기로 편철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
1.<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fwSpace/>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선발

※ 평가위원 일정에 따라 위원 구성이 변동될 수 있음
<hp:fwSpace/> 나. 평가위원 선발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 선정하며, 개별 통보한다.
<hp:fwSpace/> 다.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
<hp:fwSpace/>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업체와 관련이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대상자는 심사위원에서 즉각 제외된다. 평가위원회 개최 이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다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hp:fwSpace/><hp:fwSpace/>평가 방법
<hp:fwSpace/>가. 본 건은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의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hp:fwSpace/>나.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은 최저점처리 한다.
<hp:fwSpace/> 다. 2개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평가결과 규격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라.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주관ㆍ재량에 따라 부여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되지 않는다.
마. 평가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부적격 처리
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85점 미만인 경우
나.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매출·실적 증빙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업체
평가
(5점)
재무구조․경영상태
[5]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5
4
3
1

기술
능력
평가
(75점)
제시규격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방안
[20]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20
15
10
1

사업수행계획
[20]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20
15
10
1

성능
[20]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20
15
10
1

수행실적
[5]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5
4
3
1

기술․지식능력
[5]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5
4
3
1

안전보건환경
관리방안
[5]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5
4
3
1

<hp:insertBegin Id="1" TcId="0"/>관리<hp:insertEnd Id="1" TcId="0" paraend="0"/>
<hp:insertBegin Id="2" TcId="0"/>부문<hp:insertEnd Id="2" TcId="0" paraend="1"/>
(2<hp:insertBegin Id="3" TcId="0"/>0점)<hp:insertEnd Id="3" TcId="0" paraend="0"/>
사후관리 및 추진 계획
[20]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달(D)
점수
20
15
10
1

*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도 평가로 함 (일반현황 내용은 제출 기본 사항임)

- 신용등급 BBB0이상: 우수(A) BBB0미만~BB-이상: 보통(B) BB-미만~B-이상: 미흡(C) CCC+이하: 매우 미흡(D)

  •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 기간 내, 25년도 기준)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 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별첨2】 제안업체 평가표

항목
평가요소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점수
업체
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

  •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 기업 신용평가등급

[5]
(A)
5

(B)
4
(C)
3
(D)
1
기술
능력
평가
제시규격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방안

  • 규격서의 수량 및 구성과 비교
  • 규격서의 규격과 비교
  •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20]
(A)
20

(B)
15
(C)
10
(D)
1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의 명확성
  • 세부 일정의 적정성

[20]
(A)
20

(B)
15
(C)
10
(D)
1
성능

  • 제안 성능(효율) 적합성
  • 설비의 성능점검 자료 및 성능 확보 방안
  • 품질 확보 및 검증 방안

[20]
(A)
20

(B)
15
(C)
10
(D)
1
수행실적

  • 제안사업과 유사시스템의 수행 실적 및 프로젝트 경험

[5]
(A)
5

(B)
4
(C)
3
(D)
1
기술․지식 전문성

  • 기술자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노하우, 특허 관련
  •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5]
(A)
5

(B)
4
(C)
3
(D)
1
안전․보건․환경 교육현황

  • 안전․보건․환경 조직 구성
  • 교육현황 및 이수율
  • 산업재해현황

[5]
(A)
5

(B)
4
(C)
3
(D)
1
사후
관리
<hp:insertBegin Id="4" TcId="0"/>평가<hp:insertEnd Id="4" TcId="0" paraend="1"/>
기술, 가격 균형형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20]
(A)
20

(B)
15
(C)
10
(D)
1
총 합계

총점 100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별첨3】 서약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 또는 명칭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성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사조씨피케이 귀중 ===== 규격서 등.zip =====

===== 5 도면/보일러 설치 PFD.pdf =====
From. 제당공정

Main Steam
Header
65A

125A ATM ATM 기존설비 신규설치 Match Point

LG
01

AIT
01
LIT
01

처리수 저장조 약주장치 DRAIN

PG
01

PG
05

AIT
01
PIT
01
PG
02

STS304 SCH 10 80A

AIT
03
PIT
03
PG
06

STS304 SCH 10 80A LPG STS304 SCH 10 80A 5W 3VESSEL 5W 3VESSEL

FQ
02

M STS304 80A M

PG
04

PG
08

5W 2VESSEL

5W
2VESSEL

RO SYSTEM
25m3 X 2 train

AIT
02
PIT
02
PG
03

AIT
04
PIT
04
PG
07

FQ
04

PG
09

TRAIN "A" STS304 SCH 10 80A 5W 1VESSEL STS304 80A

CIP
TANK

STS304 80A 5W 1VESSEL TRAIN "B" STS304 SCH 10 80A 01 CO N 02 CO N

FQ
01

FQ
03

150A 연수기 Match Point Match Point

From. 기존 50톤
수관 보일러

Steam 관류보일러 시스템(12~16대) STS304 80A

FLOW : 5㎥/hr
TDS : 1,315ppm

200A Boiler Feed Water 200A STS304 80A From. 전분공정

기존 톤 수관
보일러

STS304 SCH10 150A Water Line From. 정수장 펌프 Steam SAJO CPK

===== 5 도면/보일러 시설 Lay-Out.pdf =====
13동

보충수라인 기존 응축수탱크

응축수 이송펌프
(40Ton/H)

80A 65A 15동 FT-01 P CV -01 P CV -02 65A 50A P CV -2 01 50A A OV-04 100A 100A 100A 50A P CV -2 02 50A 50A 50A 40A 50A 40A 50A 방호벽 설치 ESV 50A 50A A OV-01 C/V 50A 34동 A OV-03

처리수 65A
농축 린터40A

3449 탱크 오버,드레인 80A 300A PS PS 3449 40A PILOT GAS

블로다운 베셀
3,000LIT

4700

급수 80A
드레인 80A
LPG IN 250A

40A 정수장 기존 정수장펌프에서 연결 658 6368

LPG IN 250A
드레인 80A
급수 80A

LPG 유량계(250A) 3500

응축수탱크
20,000LIT

CIP
저장조
5Ton

관류보일러 Set 15051 40A 전기실 17383 기존 LPG라인에서 분기(250A)

LPG IN 250A
보충수 80A
스팀 350A
급수 80A

1225 스팀 350A 27200 신규 보일러 설치 2540 40A 21동 7300 연수기

약주탱크
3,000LIT

2800 Door 5동 360 창고동 12000 모터창고 농축수 50A 운전실 3000 3320 파이프 랙 후생관 (384.11m2) 2200 1120

기존 파이프 랙
응축수 80A : 기존 응축수탱크에서 펌프이송
37동
스팀 350A : 기존 스팀유량계 전단 연결

스팀 유량계(기존) 유액조 탱 크 2500 기존 응축수탱크 25동 크 824 3836 2140 3800 1000 400 기존 응축수탱크 기존보일러 신규보일러 정상 운영확인후 철거 탱 RO 장치 * 2SET 기존 보일러실 41동 24동 15320

1800
1400
6900
1220
4000

80A 11동 LPG 26동 F/T ABC 분말소화기 LPG Station C/V 50A ESV 50A C/V 50A 50A A OV-02 Door

===== 2 물품 시방서(관류형 보일러 구매 설치)_(유)사조CPK_R1.hwp =====

관류형 보일러 구매·설치

시
방
서

2026. 07 사조CPK(유)

목
차

□ 시 방 서 제1장

구매설치설명서.................................................3

제2장
일반사항..........................................................4~5

제3장
특별사항..........................................................6~10

제 1 장 구매 · 설치 설명서 1. 사 업 명 : 관류형 보일러 구매 설치

2. 위
치 : 유)사조씨피케이 사업장(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234-17)

3. 사업목적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 참여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관류형 보일러 제작 및 설치 1식 NO 설비명 규격 용량 단위 대수 용도 1 관류형 보일러 48톤 용량

예) 3톤 * 16대 =48톤, 4톤 * 12대 = 48톤

- 식 1 스팀생산 5. 구매 설치

본 구매 설치는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업일정 변경될 수 있음)

제 2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유)사조씨피케이의 관류형 보일러 구매 ·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관류형 보일러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사조CPK(유) 공장 내 관류형 보일러 시설공사 구매 설치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관류형 보일러 설치에 관한 물품의 구매,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도출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사조CPK(유)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관류형 보일러 구매,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사조CPK(유) 이천사업장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관류형 보일러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 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주요인증 및 검사 기준

① 보일러 설치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보일러 설치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별표) 3의9, (별표) 4의2

③ 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별표10)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④ 설비 설치 완료 후 즉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6항의

성능 및 성과보증”에 의하여 검증 한다.

다.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사조CPK(유)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주관담당자: 사조CPK(유) 생산관리팀 임병노 부장

Tel. 031-644-7959

E-mail : [email protected]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사 항 1. 관류형 보일러 시설공사 구매·설치

본 특별사항은 당사에 납품될 관류형 보일러 시설공사의 적용 공정 및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적용공정 : 보일러 나. 규격 : 관류형 보일러 48톤 용량

다. 목적 :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여 가스 사용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라. 납기 : 계약 후 180일

마. 인도조건: 사조CPK(유) 이천공장 현장설치도

바. 필수 사항 – 성과 검증, 성과보증(제안서에 제출)

  • 설계, 도면, 설치, 시공, 시운전 등 작업 일체

- 인허가 등 대관업무, 검사 수행 등 일체

  • 현장 설치 포함(현장 상황에 맞춰 사전협의 필요)

3. 사업내용 3.1 관류보일러 가. 관류보일러 본체 1) 형 식 : 관류보일러, 방폭형

2) 용 량 : 관류보일러 48 MT/hr 용량(-톤/기 * 수량)/압력에 맞는 시스템 구성

3) 압 력 : 운전압력 10kg/cm2g 4) 연 료 : LPG 5) 건 도(%) : 98% 이상

6) 효 율(%) : Min 95% 이상 at MCR (LPG Low Heat Value 11,080 kcal/kg 기준)

- 93% 보증 필수 7) 블로우다운 (%) : by Vendor

8) NOx : 보일러설치 NOx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_20ppm이하

9) Boiler는 입출열법 & HEAT LOSS법에 의한 계산결과에 대한 효율 보장 - 상호확인

10) Efficiency 및 건도는 최대부하에서 연속운전 조건 시 조건 임.

나. 연소장치

1) Gas 공급압력은 보일러 운전 설계압력에 맞추어 구성한다.

2) Gas용 Boiler의 연소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연료사용기기

형식 승인및 사후관리 업무취급요령에 따른다.

3) Gas 버너는 부속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한국Gas안전공사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정품으로

한다. 4) 가스누기 시 차단 3.2 주요 부대설비 가. RO system 1) RO System 사양

  • 용량 : 50 Ton/hr (RO수 생산 기준, 25ton/hr x 2 trains)

- 효율 : Min 80% (보증값) 2) 부속설비 사양

구
분

사
양

연수설비 by vender 맴브레인 도레이 or 동등 사양 펌프 그런포스 or 동등사양 세정설비 by vender

3) 배수용 Trench or Dike 설치 : 사전 제시 협의안으로 진행

4) 맴브레인 교체용 공간 확보

5) 보충수(정수장) 온도 사전 확인하여, 운전 적합한 기준으로 설계

나. 약품주입장치

1) 약품Tank 및 정량Pump는 사양 및 도면자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고된 설비를

기준으로 설치, 배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량 주입 펌프로서 보일러에 급수되는 보급수의 Ph를 조정하고 농축된 부유물이

수관벽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3) 정량 Pump 용량 및 압력은 Boiler 설계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4) Pump수량은 필요 Pump 수량에 예비 1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다. 연도

1) Boiler 본체에서 대기배출 방안 제시

2) 크기는 Boiler 설계기준에 의한다.

3)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수처리 운전은 사이클 설정에 따라 자동운전

2) 급수 및 Boiler수의 수질기준은 KS B 6209(Boiler급수 및 Boiler수의 수질)에 따름.

3) Pump 토출측, Boiler급수내관 입구에 Check Valve 설치(Disc Type, 싸코 혹은 동등)

4) Pump 설치

a.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b. Pump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c.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Pump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5) 보충수 유량계 마그네틱 TYPE, 유량범위: 0~ 30 m3/h

6) 급수펌프 예비품 3.3 설치공사 가. 배관공사 1) 배관 기본 사양 배관종류 FROM TO 재질 SIZE 1.WATER 배관 급수 Tank 급수 Pump SUS304 급수 Pump Boiler SUS304 2.약품주입배관 약품Tank 급수배관 SUS304 3.연료 배관 - LPG Boiler실 입구 Gas트레인Valve 가스탄소강관 200A 4.증기 배관 Boiler 스팀헤더 STPG38 #40 350A, 300A 5.블로우다운배관 Boiler 후래쉬Tank STPG38 #40 6.냉각공기배관(송풍기) 송풍기출구 Peep Hole SUS304

2) 배관재질 및 Size는 Boiler 설계압력에 따라 설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명기되지 않은 모든 배관은 SUS304 재질로 한다.

4) LOCAL V/V류

  • 2"미만Valve : 단조Valve, 후랜지식
  • 2"이상Valve : 벨로즈실 Valve (사코 및 동등한 수준의 Valve)

5) 온도 및 압력 센서 - 액충만식 TYPE, SUS304

  • 상용압력이 지시계 FULL범위의 1/2위치에 있도록 압력범위 선정할 것.
  • Boiler 설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개소에(급수, 증기,연료,공기, Gas라인 등) 모두 설치.

- 온도센서 웰포함 설치

6) 배관 Support는 SUS304 재질로 배관설치 기준 간격에 의하여 설치

7) 배관명칭 및 흐름방향 표식

8) 가스배관 가스누설 차동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

9) 사용 유형기준에 적합한 가스유량계 설치

10) 가스배관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용접부 결함을 사전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11) 가스 배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식방지 및 내화 페인트로 도색을 실시

한다.

12) 가스시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 1종)

자격을 갖춘 업체로 실시해야 한다. 나. 보온공사

1) 스팀, 물 공급 배관의 보온을 실시하며, 그 외 외부기온 및 위험이 있을 경우 보온

조치한다.

2) 배관보온은 Cover STS304 0.5t 및 Glasswool 50t(40K) 재의 두께를 기본 적용한다.

3) 보온시공이 필요한 모든 설비 및 배관에는 특정사양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보온커버는

SUS304로 한다. 다. Boiler의 조립 및 설치

1) Boiler조립 및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Boiler설치기준 및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2) Boiler의 조립은 제조회사의 조립 시방에 따른다.

3)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는 KS품 및 관계 기관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Boiler는 조립완료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Boiler설치 및 개조심사 기준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한다.

5) 연소장치의 시험, 검사를 위하여 Boiler 설치 후 시운전조정과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

3.4 기타 작업사항

1) Steam Header는 현 콤프레샤실 내 기존 Header를 이용하여 라인을 연결 설치한다.

2) Condensate Water Tank(OCC 뒷편) 기존 이용

3)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작업대 설치

  • 모든 작업대 및 안전손잡이는 SUS304 재질로 한다.

4) 바닥 배수용 Trench 설치 : Trench Cover는 아연용융도금

3.5 대관업무 : Boiler 정상가동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설치, 성능검사)

1) 환경인허가 -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대기, 폐수

- 대기 오염방지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2) 특정 Gas사용시설 신고/인허가 3)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및 성능검사 4) PSM 보고서

3.6 설치자료( Hard Copy 3본, CD 1Ea)

1) Boiler 설계자료(상세한 자료는 발주 후 제출)

a. 조립상세도, 부분 상세도 b. 열정산 계산자료 c. 강도 계산서 d. 시험성적서(주요 계측기)

e. Vendor List (제품명, 회사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

2) Boiler Lay-Out 3) Boiler P&I DWG.

4) Boiler Inspection Schedule(발주 후)

5) Boiler 설치공사 일정 6) Boiler 운전메뉴얼

7) 성능시험(KS B6205) – 시운전완료 후

8) 보일러 운전자 교육 실시(설치완료 후, 인원 및 시간 협의)

3.7 공사 시 기본수칙 1) 자재기준 - STS304 사용 ;

Support(Angle, Channel), E/P(6t) or C/Plate(4t)

Flange, B/N/W, Ball Valve (기성품이 없는 경우 협의 후 사용)"

  • Steel : H빔류, Sanding 후 에폭시 도색/그레이팅 : 아연도금 및 볼팅구조/특별지정품

(그 외의 제품 또는 공정가스 접촉부 자재는 STS316L 기준)"

  • 회전기기류 방향표시 스티커 부착 및 Full face 안전커버 설치

- 제작기기류 명판 부착 (상세명세)

  • Valve Tag 및 공정 흐름방향 표식(스티커 등) 설치

2) 설비부분

  • 모든 시공 수준은 K.S 또는 관련단체 시공기준 및 GMP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 설비의 소음은 환경(소음,진동) 및 보건(작업환경)관리 기준 이내로 유지
  • 스텐레스는 알곤용접(승인 시 상위재질 아크용접), 스텐레스자재 절단은 에어프라즈마

/그라인더 사용

  • STS 용접 부위 SUS Wire Brush로 표면 연마 처리
  • 기기 접속 및 건물 통과시 Flange 설치 / 슬리브 사용 몰탈 마감
  • 배관 Support 현장 맞춤 독립 Support / U bolt 체결
  • 자동밸브(Air 구동식) 설치시 : Air 배관 설치(STS304 15A)

3) 운송, 저장 및 취급

  •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 관리하여야 함.
  •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4) 작업 시 안전사항

  • 현장 안전관리를 지명하고 그 책임자 지휘하에 공사를 행한다.
  • 안전모 및 각 업체의 표식이 있는 재킷 혹은 규정 복장 착용

- 작업장 정리 및 청결유지 및 청소실시 - 출입인원 통보 및 안전점검

  • 위험작업시 적절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착용
  • 용접기는 누전차단기 취부, 접지선과 홀더선의 길이는 동일하게 하고, 배선연결시

노출부 절연처리 - 계약시 당사 구매조건에 맞는 서류제출

  • 철거자재는 당사 고철장으로 이동후 구분적재 기준
  • 공사폐기물 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사외반출 및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

4. 시운전 및 검사

가. 관류형 보일러 시설공사 구축/검사 절차 및 최적 운전 Design 제안서에 포함할 것

5. 성과검증

가. 당사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료 제출할 것

나. 성과검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 보일러의 성능시험방법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 정산 방식)

다.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포함할 것.

6. 성능 및 성과보증 가.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 보증할 것 나. 성과보증 스팀 효율 93%이상

  • 보일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사양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검증 방법 -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05 육용강제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

KS B 6233 육용강제 보일러의 구조

KS B 6204 육용 수관 증기보일러의 정격 용

- 시험 일반 a) 부하 운전 성능

보일러 장치가 가동되면 정격부하로 운전 중에 이상 진동과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보일러의 운전상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한 후에 시험을 실시한다.

b) 배기가스 성분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최종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이외의 성분은 보일러 본체

출구에서 측정한다. c) 시험조건

①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에서 시험하며 이때 정격 용량 이상의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② 부하운전시험 내지주위벽온도의성능시험은스팀보일러의정격용량 및시험압력,

시험온도와 온수보일러의 정격 용량 및 시험 압력, 시험 온도에서 시험하고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KS B 6205 육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에

따른다.

③ 시험 연료의 총 발열량은 KS M ISO 6974에 따fms다.

라. 효 율

효율은 정격 용량 및 정격 압력의 80% 이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을 기본으로 산출한다.

ns=[Gw {x (h"-tw) + (1-x) (h'- tw)}]/(Go × Hh) × 100(%)

여기에서, ns : 효율(%) Gw : 급수량(증발량 : ㎏/h) x : 증기 건도(%)

h"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 증기 엔탈피(㎉/㎏)

tw : 급수 온도(℃) (1-x) : 포화 수증기의 수분량

h'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수 엔탈피(㎉/㎏)

Go : 연료 소비량(Nm3/h) Hh : 연료의 총발열량(㎉/Nm3) 마. 저녹스(NOx) 인증서 제시

바. RO 설계 Data 제시(효율 Min. 80%)

회수효율= Q 투과 / (Q 농축 + Q 투과)

​
사. 3년간 하자보수 책임 보증(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한 기준 조건)

  • 책임보증 기간내에 별도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 제시

7. 기타

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 관리 계획서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성과 검증 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8. 안전사항 8.1 사조씨피케이 기본 안전사항 준수.

1) 현장 안전관리를 지명하고 그 책임자 지휘하에 공사를 행한다.

2) 작업중 안전관리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설물 등을 감독자가 설치를 지시

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지체 없이 공급설치 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자는 안전을 고려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4) 전기용접기 사용시 전압조정용 콘덴서를 부착한다(TIG등 모든 용접기 해당)

5)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청결유지 (시작시, 식사전, 종료시)

6) 안전모 및 각 업체의 표식이 있는 재킷 혹은 규정복장 착용하여야 한다.

7)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주요 위험작업시 안전절차 준수 8)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9) 안전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을 할 것 8.2 작업전 안전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2) 작업전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한다.

가. 작업 개요: 작업명, 범위, 기간, 장소 등 기본 정보와 작업 목적을 명시

나. 작업 방법 및 순서: 작업 절차, 사용 기계·기구, 인원 배치, 운행경로(해당 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다. 위험성 및 예방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작업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포함

라. 작업 전 점검 및 준비: 가동 전 점검 계획, 장비·설비 점검, 안전장치(잠금·꼬리표 등) 적용 여부를 포함

마. 비상조치 및 교육: 비상시 대응 절차와 관련 교육 계획을 포함해 작업자에게 안내

===== 3 효율검증기준.hwp ===== 관류형 보일러 성능검증기준 2026. 06 사조씨피케이

이 기준은 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보일러 설치를 통한 탄소저감을 저감을 위하여 (유)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에 설치하는 관류 보일러 성능보증에 대한 결과검증에 적용한다.

1. 적용대상

: 관류보일러 48톤 용량 (유)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2. 구조 사항

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조검사 대상 보일러는 제조검사 기준 및 설치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는 각 보일러의 특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원활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2.3 과열, 저수위, 압력차단 장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사용한 자재가 보일러의 사용 조건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정기준

보일러 효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3.1 효율계산은 입출력 방식 (Input-Output Method)을 적용한다

  • 보일러에 투입된 에너지(연료의 발열량)와 보일러에서 생산된 에너지(증기의 엔탈피)를

비교하여 효율을 계산한다.

효율 = (생산된 증기의 에너지 증가량 / 투입된 연료의 에너지) x 100

3.2 저위발열량 기준 효율 (Lower Heating Value, LHV): 연료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 중

잠열을 제외한 열량을 기준으로 계산 3.3 제조업체의 성능시험 준비 사항

① 연료 사용량을 측정은 기존 스팀유량계를 사용할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값이 운전화면에

Display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수량을 측정할수 있도록 급수배관 중에 물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탱크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격부하로 10시간 이상을 정상 운전할 수 있는 시험연료와 급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④ 최소 8시간 동안 정격부하로 정상운전하여야 한다.

⑤ 보일러의 본체 출구에 배기가스분석을 위한 측정구로 1/2“ 소켓을 설치하고,

⑥ 성능시험 시에 정격부하 이상에서 정상운전이 되도록 제조자가 보일러를 조종하여야

하며, 간헐급수가 되지 않고 연속급수가 되도록 성능시험 전에 급수밸브와 주스팀

밸브(또는 온수 밸브)도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4. 성능 시험 기준 4.1 시험 일반

◦ 스팀유량계 및 급수유량계의 검교정 결과에 의한다

◦ LPG의 저위발열량을 적용하여 효율을 산정한다.

4.2 효율산정기준

효율은 단위보일러는 정격 용량 및 정격 압력의 80% 이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ns = Ga (h2- h1) / (Gf × LHV) × 100(%)

여기에서, ns : 스팀보일러의 효율(%)

Ga : 증발량 (㎏/h) (수위보정을 한 급수량)

h2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 스팀 엔탈피(㎉/㎏)

h1 : 급수 온도(℃) Gf : LPG 소비량(kg/h) LHV : LPG의 저위발열량(㎉/kg) 5. 성능보증 기준 5.1 열효율은 저위발열량 기준 93% 이상 5.2 Nox 배출량 20ppm이하 6. 외부업체 검증

에너지 전문기관의 3자 진단을 통하여 효율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검증한다.

===== 4 설치(설비) 공내역서_(유)사조CPK_탄소중립설비투자 지원사업.xlsx =====

[시트: VXXXXXXX] [시트: ECSYSTEM] [시트: ECSYSTEM_2] [시트: ECSYSTEM_3]

[시트: 원가]
A: < 표 : 2 >
A: 04-2. 설치원가계산서(설비공사)
F: 단위 : 원 / 식
C: 구
분 D:
E: 금
액 F: 비
고
A: 비
목
A: 재 C: 직접재료비 E: 761,121,490 F: < 표 : 2-1 > 참조
A: 료 C: 간접재료비
A: 비 C: 소계 E: 761,121,490
A: 노 C: 직접노무비 E: 290,569,491 F: < 표 : 2-1 > 참조
A: 무 C: 간접노무비 E: 40,098,589 F: 직접노무비 × 13.8%
A: 비 C: 소계 E: 330,668,080
C: 기계경비 F: < 표 : 2-1 > 참조
A: 경 C: 산재보험료 F: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F: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E: 10,445,973 F: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E: 13,802,050 F: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72,600 F: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8,303,554 F: (재료비+직접노무비) × 2.28% + 기초액 4,325천원
C: 퇴직공제부금비 E: 6,683,098 F: 직접노무비 × 2.3%
A: 비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 5.2%
C: 소계
A: 순설치원가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일반관리비 F: 순설치원가 × 8%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총원가 F: 순설치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천원단위미만 절사)

[시트: 집계]
A: < 표 : 2-1 >
A: 내역집계표
I: 단위 : 원
A: 순번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직접재료비 F: 직접노무비 G: 기계경비 H: 합 계 I: 비 고
E: 주 1) F: 주 2) G: 주 3)
A: 1 B: 배관공사 C: 식 D: 1 I:
A: 2 B: 파이프렉설치공사 C: 식 D: 1 I:
A: 3 B: 보온공사 C: 식 D: 1 I:
A: 4 B: 연도공사 C: 식 D: 1 I:
A: 5 B: 가스공사 및 인허가 C: 식 D: 1 I:
A: 6 B: 현장관리비 C: 식 D: 1 I:
A: 7 B: 보일러 반입공사 C: 식 D: 1 I:
A: 8 B: 대기배출시설신고 C: 식 D: 1 I:
A: 9 B: PSM컨설팅 C: 식 D: 1 I:
A: 10 B: RO시스템 C: 식 D: 1
B: 계

[시트: 내역]
A: < 표 : 2-2 >
A: 내역산출표
P: 단위 : 원
A: 순번 B: 품
명 C: 재질 및 규격 D: 단위 E: 수량 G: 직접재료비 I: 직접노무비 K: 기계경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 주 1) G: 주 2) I: 주 3) K: 주 4)
A: 1. 품 명 : 배관공사
A: 1) B: 버켓 트랩(삼양) C: 25A D: EA E: 4.00 F: 버켓 트랩(삼양)25AEA
A: 2) B: 판체크 밸브 C: 80A 20K D: EA E: 16.00 F: 판체크 밸브80A 20KEA
A: 3) B: 판체크 밸브 C: 65A D: EA E: 4.00 F: 판체크 밸브65AEA
A: 4) B: 단조 체크 밸브 (F) C: 40A - 10K D: EA E: 2.00 F: 단조 체크 밸브 (F)40A - 10KEA
A: 5) B: 단조 체크 밸브 (F) C: 25A - 20K D: EA E: 15.00 F: 단조 체크 밸브 (F)25A - 20KEA
A: 6) B: 급수 유량조절밸브 C: 80A D: EA E: 1.00 F: 급수 유량조절밸브80AEA
A: 7) B: 압력계(액충만식,사이폰셋트)STS C: Ø100Х10kg D: SET E: 10.00 F: 압력계(액충만식,사이폰셋트)STSØ100Х10kgSET
A: 8) B: 온도계(STS 웰포함) C: Ø100Х150˚C D: EA E: 2.00 F: 온도계(STS 웰포함)Ø100Х150˚CEA
A: 9) B: 약주탱크 시스템 C: 1,000LIT 외 D: 식 E: 1.00 F: 약주탱크 시스템1,000LIT 외식
A: 10) B: 드레인 쿨러 시스템 C: 4톤/HR D: SET E: 1.00 F: 드레인 쿨러 시스템4톤/HRSET
A: 11) B: 급수 보조 탱크(STS 304) C: 20,000 리터 D: SET E: 1.00 F: 급수 보조 탱크(STS 304)20,000 리터SET
A: 12) B: 흑관(SCH40) C: 350A D: M E: 130.00 F: 흑관(SCH40)350AM
A: 13) B: 흑관(SCH40) C: 80A D: M E: 85.00 F: 흑관(SCH40)80AM
A: 14) B: 흑관(SCH40) C: 65A D: M E: 90.00 F: 흑관(SCH40)65AM
A: 15) B: 흑관(SCH40) C: 40A D: M E: 60.00 F: 흑관(SCH40)40AM
A: 16) B: 흑관(SCH40) C: 25A D: M E: 90.00 F: 흑관(SCH40)25AM
A: 17) B: 흑관(k.s) C: 250A D: M E: 60.00 F: 흑관(k.s)250AM
A: 18) B: 흑관(k.s) C: 80A D: M E: 96.00 F: 흑관(k.s)80AM
A: 19) B: 흑관(k.s) C: 65A D: M E: 96.00 F: 흑관(k.s)65AM
A: 20) B: STS304 파이프(SCH 10) C: 250A D: M E: 70.00 F: STS304 파이프(SCH 10)250AM
A: 21) B: STS304 파이프(SCH 10) C: 100A D: M E: 60.00 F: STS304 파이프(SCH 10)100AM
A: 22) B: STS304 파이프(SCH 10) C: 80A D: M E: 300.00 F: STS304 파이프(SCH 10)80AM
A: 23) B: STS304 파이프(SCH 10) C: 65A D: M E: 70.00 F: STS304 파이프(SCH 10)65AM
A: 24) B: STS304 파이프(SCH 10) C: 50A D: M E: 80.00 F: STS304 파이프(SCH 10)50AM
A: 25) B: STS304 파이프(SCH 10) C: 40A D: M E: 90.00 F: STS304 파이프(SCH 10)40AM
A: 26) B: STS304 파이프(SCH 10) C: 20A D: M E: 80.00 F: STS304 파이프(SCH 10)20AM
A: 27) B: STS304 파이프(SCH 10) C: 25A D: M E: 80.00 F: STS304 파이프(SCH 10)25AM
A: 28) B: STS304 파이프(SCH 10) C: 15A D: M E: 25.00 F: STS304 파이프(SCH 10)15AM
A: 29) B: STS 스트레나(F) C: 80A D: EA E: 7.00 F: STS 스트레나(F)80AEA
A: 30) B: STS 스트레나(F) C: 65A D: EA E: 2.00 F: STS 스트레나(F)65AEA
A: 31) B: STS 스트레나(F) C: 15A D: EA E: 2.00 F: STS 스트레나(F)15AEA
A: 32) B: 스팀 버터 밸브(기어) 20K C: 350A D: EA E: 2.00 F: 스팀 버터 밸브(기어) 20K350AEA
A: 33) B: 스팀 버터 밸브(기어) 20K C: 80A D: EA E: 16.00 F: 스팀 버터 밸브(기어) 20K80AEA
A: 34) B: 스팀 버터 밸브(기어) 10K C: 50A D: EA E: 16.00 F: 스팀 버터 밸브(기어) 10K50AEA
A: 35) B: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 C: 250A D: EA E: 1.00 F: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250AEA
A: 36) B: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 C: 100A D: EA E: 1.00 F: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100AEA
A: 37) B: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 C: 80A D: EA E: 12.00 F: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80AEA
A: 38) B: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 C: 65A D: EA E: 20.00 F: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65AEA
A: 39) B: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 C: 50A D: EA E: 12.00 F: 물용 버터프라이밸브(기어)50AEA
A: 40) B: 약주펌프 안전변 STS(조광) C: 15A D: EA E: 2.00 F: 약주펌프 안전변 STS(조광)15AEA
A: 41) B: 단조 글로브 밸브(F) C: 50A D: EA E: 2.00 F: 단조 글로브 밸브(F)50AEA
A: 42) B: 단조 글로브 밸브(F) C: 25A D: EA E: 15.00 F: 단조 글로브 밸브(F)25AEA
A: 43) B: 단조 글로브 밸브(F) C: 15A D: EA E: 10.00 F: 단조 글로브 밸브(F)15AEA
A: 44) B: STS 볼 밸브 (1피스) C: 25A D: EA E: 20.00 F: STS 볼 밸브 (1피스)25AEA
A: 45) B: STS 볼 밸브 (1피스) C: 20A D: EA E: 16.00 F: STS 볼 밸브 (1피스)20AEA
A: 46) B: STS 볼 밸브 (1피스) C: 15A D: EA E: 35.00 F: STS 볼 밸브 (1피스)15AEA
A: 47) B: 흑엘보(SCH40) C: 350A D: EA E: 15.00 F: 흑엘보(SCH40)350AEA
A: 48) B: 흑엘보(SCH40) C: 250A D: EA E: 10.00 F: 흑엘보(SCH40)250AEA
A: 49) B: 흑엘보(SCH40) C: 80A D: EA E: 96.00 F: 흑엘보(SCH40)80AEA
A: 50) B: 흑엘보(SCH40) C: 65A D: EA E: 95.00 F: 흑엘보(SCH40)65AEA
A: 51) B: 흑엘보(SCH40) C: 40A D: EA E: 90.00 F: 흑엘보(SCH40)40AEA
A: 52) B: 흑엘보(SCH40) C: 25A D: EA E: 100.00 F: 흑엘보(SCH40)25AEA
A: 53) B: STS 엘보 C: 250A D: EA E: 8.00 F: STS 엘보250AEA
A: 54) B: STS 엘보 C: 100A D: EA E: 12.00 F: STS 엘보100AEA
A: 55) B: STS 엘보 C: 80A D: EA E: 55.00 F: STS 엘보80AEA
A: 56) B: STS 엘보 C: 65A D: EA E: 52.00 F: STS 엘보65AEA
A: 57) B: STS 엘보 C: 50A D: EA E: 28.00 F: STS 엘보50AEA
A: 58) B: STS 엘보 C: 40A D: EA E: 45.00 F: STS 엘보40AEA
A: 59) B: STS 엘보 C: 25A D: EA E: 35.00 F: STS 엘보25AEA
A: 60) B: STS 엘보 C: 20A D: EA E: 45.00 F: STS 엘보20AEA
A: 61) B: STS 엘보 C: 15A D: EA E: 45.00 F: STS 엘보15AEA
A: 62) B: STS 티 C: 100*80 D: EA E: 8.00 F: STS 티100*80EA
A: 63) B: STS 티 C: 100*50 D: EA E: 6.00 F: STS 티100*50EA
A: 64) B: STS 티 C: 80*40 D: EA E: 4.00 F: STS 티80*40EA
A: 65) B: STS 티 C: 65A D: EA E: 15.00 F: STS 티65AEA
A: 66) B: STS 티 C: 50A D: EA E: 24.00 F: STS 티50AEA
A: 67) B: STS 티 C: 40A D: EA E: 38.00 F: STS 티40AEA
A: 68) B: 흑티(SCH40) C: 350A *80 D: EA E: 16.00 F: 흑티(SCH40)350A *80EA
A: 69) B: 흑티(SCH40) C: 125A D: EA E: 12.00 F: 흑티(SCH40)125AEA
A: 70) B: 흑티(SCH40) C: 65A D: EA E: 15.00 F: 흑티(SCH40)65AEA
A: 71) B: 흑티(SCH40) C: 50A D: EA E: 24.00 F: 흑티(SCH40)50AEA
A: 72) B: 흑티(SCH40) C: 25A D: EA E: 28.00 F: 흑티(SCH40)25AEA
A: 73) B: 레듀샤(S40) C: 50X65 D: EA E: 4.00 F: 레듀샤(S40)50X65EA
A: 74) B: 레듀샤(STS) C: 125*100 D: EA E: 4.00 F: 레듀샤(STS)125*100EA
A: 75) B: 레듀샤(STS) C: 25Х20 D: EA E: 12.00 F: 레듀샤(STS)25Х20EA
A: 76) B: 레듀샤(STS) C: 20Х15 D: EA E: 12.00 F: 레듀샤(STS)20Х15EA
A: 77) B: 니플 C: 65A D: EA E: 25.00 F: 니플65AEA
A: 78) B: 니플 C: 50A D: EA E: 35.00 F: 니플50AEA
A: 79) B: 니플 C: 40A D: EA E: 35.00 F: 니플40AEA
A: 80) B: 니플 C: 25A D: EA E: 25.00 F: 니플25AEA
A: 81) B: STS장니플 C: 25A D: EA E: 35.00 F: STS장니플25AEA
A: 82) B: STS장니플 C: 20A D: EA E: 65.00 F: STS장니플20AEA
A: 83) B: STS장니플 C: 15A D: EA E: 40.00 F: STS장니플15AEA
A: 84) B: STS단니플 C: 25A D: EA E: 50.00 F: STS단니플25AEA
A: 85) B: STS단니플 C: 20A D: EA E: 60.00 F: STS단니플20AEA
A: 86) B: STS단니플 C: 15A D: EA E: 40.00 F: STS단니플15AEA
A: 87) B: 플렌지(SS400) C: 350A D: EA E: 10.00 F: 플렌지(SS400)350AEA
A: 88) B: 플렌지(SS400) C: 250A D: EA E: 6.00 F: 플렌지(SS400)250AEA
A: 89) B: 플렌지(SS400) C: 80A D: EA E: 80.00 F: 플렌지(SS400)80AEA
A: 90) B: 플렌지(SS400) C: 65A D: EA E: 85.00 F: 플렌지(SS400)65AEA
A: 91) B: 플렌지(SS400) C: 50A D: EA E: 65.00 F: 플렌지(SS400)50AEA
A: 92) B: 플렌지(SS400) C: 40A D: EA E: 40.00 F: 플렌지(SS400)40AEA
A: 93) B: 플렌지(SS400) C: 25A D: EA E: 50.00 F: 플렌지(SS400)25AEA
A: 94) B: STS 플랜지 C: 250A D: EA E: 8.00 F: STS 플랜지250AEA
A: 95) B: STS 플랜지 C: 100A D: EA E: 2.00 F: STS 플랜지100AEA
A: 96) B: STS 플랜지 C: 80A D: EA E: 120.00 F: STS 플랜지80AEA
A: 97) B: STS 플랜지 C: 65A D: EA E: 60.00 F: STS 플랜지65AEA
A: 98) B: STS 플랜지 C: 25A D: EA E: 40.00 F: STS 플랜지25AEA
A: 99) B: STS 플랜지 C: 15A D: EA E: 10.00 F: STS 플랜지15AEA
A: 100) B: STS 캡 C: 250A D: EA E: 1.00 F: STS 캡250AEA
A: 101) B: STS 캡 C: 100A D: EA E: 1.00 F: STS 캡100AEA
A: 102) B: 캡 C: 250A D: EA E: 2.00 F: 캡250AEA
A: 103) B: 캡 C: 125A D: EA E: 1.00 F: 캡125AEA
A: 104) B: 캡 C: 65A D: EA E: 1.00 F: 캡65AEA
A: 105) B: 파이프 슈 C: 350A D: EA E: 40.00 F: 파이프 슈350AEA
A: 106) B: 파이프 슈 C: 250A D: EA E: 10.00 F: 파이프 슈250AEA
A: 107) B: 파이프 슈 C: 125A D: EA E: 20.00 F: 파이프 슈125AEA
A: 108) B: 파이프 슈 C: 65A D: EA E: 12.00 F: 파이프 슈65AEA
A: 109) B: 파이프 슈 C: 50A D: EA E: 6.00 F: 파이프 슈50AEA
A: 110) B: 전산 볼트 C: 3/8Х1 D: EA E: 60.00 F: 전산 볼트3/8Х1EA
A: 111) B: 볼트 / 너트(고장력) C: M16 X65 D: EA E: 700.00 F: 볼트 / 너트(고장력)M16 X65EA
A: 112) B: 볼트 / 너트(고장력) C: M16X120 D: EA E: 500.00 F: 볼트 / 너트(고장력)M16X120EA
A: 113) B: 볼트 / 너트(고장력) C: M24 X100 D: EA E: 300.00 F: 볼트 / 너트(고장력)M24 X100EA
A: 114) B: 볼트 / 너트(고장력) C: M24 X180 D: EA E: 46.00 F: 볼트 / 너트(고장력)M24 X180EA
A: 115) B: 볼트 / 너트(STS) C: M16x65 D: EA E: 320.00 F: 볼트 / 너트(STS)M16x65EA
A: 116) B: 볼트 / 너트(STS) C: M16x110 D: EA E: 240.00 F: 볼트 / 너트(STS)M16x110EA
A: 117) B: 볼트 / 너트(STS) C: M20*85 D: EA E: 60.00 F: 볼트 / 너트(STS)M20*85EA
A: 118) B: 볼트 / 너트(STS) C: M20*150 D: EA E: 48.00 F: 볼트 / 너트(STS)M20*150EA
A: 119) B: STS 용접봉 C: Ø3.2 D: KG E: 70.00 F: STS 용접봉Ø3.2KG
A: 120) B: 용접봉(철) C: Ø3.2 D: KG E: 80.00 F: 용접봉(철)Ø3.2KG
A: 121) B: 앵글(SS400) C: 50Х4T D: M E: 150.00 F: 앵글(SS400)50Х4TM
A: 122) B: 찬넬 C: 100Х50 D: M E: 150.00 F: 찬넬100Х50M
A: 123) B: 베이스 철판 C: 300*300*9t D: EA E: 40.00 F: 베이스 철판300*300*9tEA
A: 124) B: 세트 앵커 C: 3/8 D: EA E: 300.00 F: 세트 앵커3/8EA
A: 125) B: 세트 앵커 C: 1/2 D: EA E: 200.00 F: 세트 앵커1/2EA
A: 126) B: 알곤가스 C: 0 D: 병 E: 30.00 F: 알곤가스0병
A: 127) B: 산소가스 C: 0 D: 병 E: 25.00 F: 산소가스0병
A: 128) B: 아세틸렌가스 C: AC 98%(용접용) D: Kg E: 12.00 F: 아세틸렌가스AC 98%(용접용)Kg
A: 129) B: 질소 C: 0 D: 병 E: 50.00 F: 질소0병
A: 130) B: 보양재 C: AL TEX D: 롤 E: 10.00 F: 보양재AL TEX롤
A: 131) B: 에나멜 페인트 C: 0 D: 통 E: 6.00 F: 에나멜 페인트0통
A: 132) B: 사비 C: 0 D: ℓ E: 15.00 F: 사비0ℓ
A: 133) B: 신나 C: 0 D: ℓ E: 20.00 F: 신나0ℓ
A: 134) B: 워크웨이 제작 설치비 C: 0 D: 식 E: 1.00 F: 워크웨이 제작 설치비0식
A: 135) B: 렌탈 임대 C: 4대 D: 개월 E: 3.00 F: 렌탈 임대4대개월
A: 136) B: 장비 도비비(탱크 外) C: 0 D: 식 E: 1.00 F: 장비 도비비(탱크 外)0식
A: 137) B: 기수압 TEST C: 0 D: 식 E: 1.00 F: 기수압 TEST0식
A: 138) B: 대차 제작(용접기.산소 외) C: 0 D: 식 E: 3.00 F: 대차 제작(용접기.산소 외)0식
A: 139) B: 크레인 및 장비비 C: 0 D: 식 E: 1.00 F: 크레인 및 장비비0식
A: 140) B: 비계 설치 공사 C: 0 D: 식 E: 1.00 F: 비계 설치 공사0식
B: 계
A: 2. 품 명 : 파이프렉설치공사
A: 1) B: H-BEAM, PLATE C: SS275 D: TON E: 15.00 F: H-BEAM, PLATESS275TON
A: 2) B: RACK 제작 C: 0 D: TON E: 15.00 F: RACK 제작0TON
A: 3) B: 방청페인트 C: 150um D: TON E: 15.00 F: 방청페인트150umTON
A: 4) B: 운반비 C: 0 D: TON E: 15.00 F: 운반비0TON
A: 5) B: 기초 타설 C: 몰탈 D: ㎥ E: 8.00 F: 기초 타설몰탈㎥
A: 6) B: 기초베이스 제작 C: L 볼트 外 D: 개소 E: 12.00 F: 기초베이스 제작L 볼트 外개소
A: 7) B: 형틀제작 C: 0 D: 식 E: 1.00 F: 형틀제작0식
A: 8) B: 굴착기 C: 1㎥ D: 일 E: 3.00 F: 굴착기1㎥일
A: 9)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일 E: 12.00 F: 크레인(타이어)25Ton일
A: 10) B: 고소작업차 C: 5Ton D: 일 E: 1.00 F: 고소작업차5Ton일
A: #REF! B: 안전난간설치 C: 0 D: 식 E: 1.00 F: 안전난간설치0식
A: #REF! B: 비계 설치 공사 C: 0 D: 식 E: 1.00 F: 비계 설치 공사0식
A: #REF! B: 용접봉(철) C: ¢3.2 D: kg E: 30.00 F: 용접봉(철)¢3.2kg
A: #REF! B: CO2 가스 C: 0 D: 병 E: 10.00 F: CO2 가스0병
A: #REF! B: 아세틸렌가스 C: AC 98%(용접용) D: Kg E: 3.00 F: 아세틸렌가스AC 98%(용접용)Kg
A: #REF! B: 보양재 C: AL TEX D: 롤 E: 2.00 F: 보양재AL TEX롤
B: 계
A: 3. 품 명 : 보온공사
A: 1) B: 유리면 보온카바 C: 350*50T D: M E: 250.00 F: 유리면 보온카바350*50TM
A: 2) B: 유리면 보온카바 C: 250*50T D: M E: 80.00 F: 유리면 보온카바250*50TM
A: 3) B: 유리면 보온카바 C: 100*50T D: M E: 60.00 F: 유리면 보온카바100*50TM
A: 4) B: 유리면 보온카바 C: 80A*40T D: M E: 360.00 F: 유리면 보온카바80A*40TM
A: 5) B: 유리면 보온카바 C: 65A*40T D: M E: 320.00 F: 유리면 보온카바65A*40TM
A: 6) B: 유리면 보온카바 C: 50A*40T D: M E: 80.00 F: 유리면 보온카바50A*40TM
A: 7) B: 유리면 보온카바 C: 25A*40T D: M E: 30.00 F: 유리면 보온카바25A*40TM
A: 8) B: 밸브 보온 C: 25A-300A D: EA E: 210.00 F: 밸브 보온25A-300AEA
A: 9) B: 알루미늄판(배관용) C: 125A-350A D: EA E: 700.00 F: 알루미늄판(배관용)125A-350AEA
A: 10) B: 알루미늄판(밸브용) C: 25A-350A D: EA E: 400.00 F: 알루미늄판(밸브용)25A-350AEA
B: 계
A: 4. 품 명 : 연도공사
A: 1) B: 수직연도 C: 450A D: 식 E: 16.00 F: 수직연도450A식
A: 2) B: 장비비 (크레인 외) C: 0 D: 식 E: 1.00 F: 장비비 (크레인 외)0식
A: 3) B: 덕트공 D: 인 E: 30.00 F: 덕트공인
A: 4) B: 비계설치비 C: 0 D: 식 E: 1.00 F: 비계설치비0식
A: 5) B: 드레인 배관 C: 0 D: 식 E: 16.00 F: 드레인 배관0식
A: 6) B: 지붕 방수 마감 C: 0 D: 식 E: 16.00 F: 지붕 방수 마감0식
B: 계
A: 5. 품 명 : 가스공사 및 인허가
A: 1) B: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KSD3631), D65 D: M E: 150.00 F: 가스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631), D65M
A: 2) B: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KSD3631), D200 D: M E: 80.00 F: 가스배관용 탄소강관백관(KSD3631), D200M
A: 3) B: PL PIPE (KSD 3589) C: D200 D: M E: 30.00 F: PL PIPE (KSD 3589)D200M
A: 2) B: 백니플(나사) C: D15 D: EA E: 7.00 F: 백니플(나사)D15EA
A: 3) B: 백엘보(용접) C: D65 D: EA E: 12.00 F: 백엘보(용접)D65EA
A: 4) B: 백엘보(용접) C: D200 D: EA E: 20.00 F: 백엘보(용접)D200EA
A: 3) B: 백티(용접) C: D200*65 D: EA E: 6.00 F: 백티(용접)D200*65EA
A: 4) B: 백캡(용접) C: D200 D: EA E: 1.00 F: 백캡(용접)D200EA
A: 5) B: PL엘보(용접) C: D200 D: EA E: 5.00 F: PL엘보(용접)D200EA
A: 4) B: 절연죠인트 C: D200 D: EA E: 1.00 F: 절연죠인트D200EA
A: 5) B: 가스용 분기티 C: 0 D: EA E: 1.00 F: 가스용 분기티0EA
A: 6) B: 압력계 C: 준저압용 D: EA E: 16.00 F: 압력계준저압용EA
A: 5) B: 볼 밸브 C: 황동, 10kg, D15 D: EA E: 16.00 F: 볼 밸브황동, 10kg, D15EA
A: 6) B: 가스미터기(터빈) C: G-1600 D: EA E: 1.00 F: 가스미터기(터빈)G-1600EA
A: 7) B: 온도압력보정장치 C: 0 D: EA E: 1.00 F: 온도압력보정장치0EA
A: 6) B: G.S.V C: 200A D: EA E: 1.00 F: G.S.V200AEA
A: 7) B: 가스감지기 설치 C: 0 D: 개소 E: 5.00 F: 가스감지기 설치0개소
A: 8) B: 가스용주강볼밸브 C: D50 D: EA E: 15.00 F: 가스용주강볼밸브D50EA
A: 7) B: 가스용주강볼밸브 C: D200 D: EA E: 2.00 F: 가스용주강볼밸브D200EA
A: 8) B: 가스용필터 C: D200 D: EA E: 1.00 F: 가스용필터D200EA
A: 9) B: 용접합후렌지 C: D65 D: 개소 E: 24.00 F: 용접합후렌지D65개소
A: 8) B: 용접합후렌지 C: D200 D: 개소 E: 10.00 F: 용접합후렌지D200개소
A: 9) B: 테프론가스켓 C: D65 D: 개소 E: 24.00 F: 테프론가스켓D65개소
A: 10) B: 테프론가스켓 C: D200 D: 개소 E: 10.00 F: 테프론가스켓D200개소
A: 9) B: 나사접합 C: D15 D: 개소 E: 14.00 F: 나사접합D15개소
A: 10) B: 강관용접 C: D65 D: 개소 E: 89.00 F: 강관용접D65개소
A: 11) B: 강관용접 C: D200 D: 개소 E: 30.00 F: 강관용접D200개소
A: 10) B: 강관 비파괴용접 C: D200 D: 개소 E: 20.00 F: 강관 비파괴용접D200개소
A: 11) B: γ - RAY TEST C: 0 D: 매 E: 100.00 F: γ - RAY TEST0매
A: 12) B: 브라켓트 C: D65 D: EA E: 14.00 F: 브라켓트D65EA
A: 11) B: 브라켓트 C: D200 D: EA E: 32.00 F: 브라켓트D200EA
A: 12) B: U볼트너트 C: D65 D: EA E: 14.00 F: U볼트너트D65EA
A: 13) B: U볼트너트 C: D200 D: EA E: 32.00 F: U볼트너트D200EA
A: 12) B: 셋트앵커 C: M10×L75mm D: EA E: 92.00 F: 셋트앵커M10×L75mmEA
A: 13) B: GAS DETECTOR C: 방폭 3단형 D: SET E: 4.00 F: GAS DETECTOR방폭 3단형SET
A: 14) B: 경광등 C: 방폭 3단형 D: SET E: 1.00 F: 경광등방폭 3단형SET
A: 13) B: 방폭등 C: 0 D: EA E: 1.00 F: 방폭등0EA
A: 14) B: 방폭스위치 C: 0 D: EA E: 1.00 F: 방폭스위치0EA
A: 15) B: 방폭후렉시블 C: 0 D: EA E: 3.00 F: 방폭후렉시블0EA
A: 14) B: 이상압력통보장치 C: 0 D: SET E: 1.00 F: 이상압력통보장치0SET
A: 15) B: 가스감시 판넬 C: 4회로용 D: 면 E: 1.00 F: 가스감시 판넬4회로용면
A: 16) B: ELP전선관 C: 30 mm D: M E: 48.00 F: ELP전선관30 mmM
A: 15)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16 mm D: M E: 250.00 F: 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
A: 16)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22 mm D: M E: 250.00 F: 강제전선관아연도 22 mmM
A: 17) B: 제어케이블 C: CVV-SB1.0*10C D: M E: 250.00 F: 제어케이블CVV-SB1.0*10CM
A: 16) B: 제어케이블 C: CVV-SB1.0*3C D: M E: 250.00 F: 제어케이블CVV-SB1.0*3CM
A: 17) B: 방폭곤지레다 C: D2G4-T형 D: EA E: 12.00 F: 방폭곤지레다D2G4-T형EA
A: 18) B: 방폭곤지레다 C: D2G4-L형 D: EA E: 6.00 F: 방폭곤지레다D2G4-L형EA
A: 17) B: 씰링휘팅 C: 16C D: EA E: 12.00 F: 씰링휘팅16CEA
A: 18) B: 씰링휘팅 C: 22C D: EA E: 6.00 F: 씰링휘팅22CEA
A: 19) B: 방폭유니온 C: 16C D: EA E: 12.00 F: 방폭유니온16CEA
A: 18) B: 방폭유니온 C: 22C D: EA E: 6.00 F: 방폭유니온22CEA
A: 19) B: 씰링콤파운더 C: 0 D: 봉 E: 1.00 F: 씰링콤파운더0봉
A: 20) B: 유성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M2 E: 75.00 F: 유성페인트칠철재면2회M2
A: 19) B: 녹막이페인트칠 C: 2회 D: M2 E: 75.00 F: 녹막이페인트칠2회M2
A: 20) B: 공급관기밀시험 C: 지상노출관 D: 구간 E: 2.00 F: 공급관기밀시험지상노출관구간
A: 21) B: 에어후레싱 C: 지상노출관 D: 구간 E: 2.00 F: 에어후레싱지상노출관구간
A: 20) B: 전기방식 C: MG ANODE 9LB D: EA E: 2.00 F: 전기방식MG ANODE 9LBEA
A: 21) B: TB BOX C: 0 D: EA E: 2.00 F: TB BOX0EA
A: 22) B: 비계설치 공사 C: 0 D: 식 E: 1.00 F: 비계설치 공사0식
B: 계
A: 6. 품 명 : 현장관리비
A: 1) B: 컨테이너 임대료 C: 0 D: 월 E: 3.00 F: 컨테이너 임대료0월
A: 2) B: 제도사 D: 인 E: 20.00 F: 제도사인
A: 2) B: 응력설계 및 구조 계산 C: psm D: 식 E: 1.00 F: 응력설계 및 구조 계산psm식
A: 3) B: 스티커및 인쇄비 C: 0 D: 식 E: 1.00 F: 스티커및 인쇄비0식
A: 3) B: 특별인부 C: 현장관리자 D: 인 E: 80.00 F: 특별인부현장관리자인
A: 4) B: 작업반장 C: 안전관리자 D: 인 E: 80.00 F: 작업반장안전관리자인
B: 계
A: 7. 품 명 : 보일러 반입공사
A: 1) B: 보일러공 D: 인 E: 30.00 F: 보일러공인
A: 2)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일 E: 4.00 F: 크레인(타이어)20Ton일
B: 계
A: 8. 품 명 : 대기배출시설신고
A: 1) B: 대기배출시설신고 C: 0 D: 식 E: 1.00 F: 대기배출시설신고0식
B: 계
A: 9. 품 명 : PSM컨설팅
A: 1) B: PSM컨설팅 C: 0 D: 식 E: 1.00 F: PSM컨설팅0식
B: 계
A: 10. 품 명 : RO시스템
A: 1) B: 마이크로필터 C: STS304 D: EA E: 2.00 F: 마이크로필터STS304EA
A: 2) B: 고압펌프 C: 37m3/Hr X 100mh D: EA E: 2.00 F: 고압펌프37m3/Hr X 100mhEA
A: 3) B: 역삼투 시스템 블록 C: 25m3/Hr D: EA E: 2.00 F: 역삼투 시스템 블록25m3/HrEA
A: 4) B: 측정기 및 게이지류 C: 압력게이지외 D: EA E: 2.00 F: 측정기 및 게이지류압력게이지외EA
A: 5) B: 시스템프레임 C: STS304 D: EA E: 2.00 F: 시스템프레임STS304EA
A: 6) B: 시스템 PIPING C: STS304 D: EA E: 2.00 F: 시스템 PIPINGSTS304EA
A: 7) B: 이송 및 시운전비 C: 0 D: 식 E: 2.00 F: 이송 및 시운전비0식
A: 8) B: 콘트롤판넬 C: PLC&relay control D: EA E: 1.00 F: 콘트롤판넬PLC&relay controlEA
A: 9) B: CIP 마이크로필터 C: STS304 D: EA E: 1.00 F: CIP 마이크로필터STS304EA
A: 10) B: CIP펌프 C: 40m3/Hr X 100mh D: EA E: 1.00 F: CIP펌프40m3/Hr X 100mhEA
A: 11) B: CIP 탱크 C: 40㎥ D: EA E: 1.00 F: CIP 탱크40㎥EA
A: 12) B: 측정기 및 게이지류 C: 압력게이지외 D: EA E: 1.00 F: 측정기 및 게이지류압력게이지외EA
A: 13) B: CIP BLOCK 프레임 C: STS304 D: EA E: 1.00 F: CIP BLOCK 프레임STS304EA
A: 14) B: CIP 시스템 PIPING C: STS304 D: EA E: 1.00 F: CIP 시스템 PIPINGSTS304EA
B: 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