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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0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756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용역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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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 3개소(1,2,4호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막힘부 초고압 세정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3,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052-229-32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6203,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국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또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소각로 세정 용역/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자

4) 아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장비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6. 10. 19.(월) 18: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사업(발주)부서 담당자(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김정현 주무관)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32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실적 및 장비관련 서류가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장비 증빙서류

  • 보유 장비인 경우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보유장비사양서 등), 장비 사진
  • 임차 장비인 경우 :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 사진, 임차장비사양서 사본

  • 1,000bar(100MPa)이상 초고압 세척기 장비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1호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
·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6203,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포함) 이상 ’국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또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소각로

가. 용 역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내 / 3개소(1,2,4호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막힘부 초고압 세정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세정 용역/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자
4) 아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 1,000bar(100MPa)이상 초고압 세척기 장비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장비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6. 10. 19.(월) 18:00까지

마. 기초금액 : 금83,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사업(발주)부서 담당자(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김정현 주무관)에게 직접 또는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32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 담당자로부터 실적 및 장비관련 서류가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 장비 증빙서류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보유 장비인 경우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보유장비사양서 등), 장비 사진
  • 임차 장비인 경우 :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 사진, 임차장비사양서 사본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 052-229-32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 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2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5. 공동계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별유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2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공고) 과업지시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2026. 10. (하수관리과)

목
차

<hp:fwSpace/>
<hp:fwSpace/>Ⅰ. 사업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 Ⅳ.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Ⅰ. 사업 설명서

1. 용 역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1,2,4호기) 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2. 용역목적

유동층 소각로에서 슬러지를 소각하는 과정 중 발생되는 미연소분이 유동공기예열기

내부 튜브에 달라붙어 막힘 현상이 발생되어 소각로 내부의 차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됨. 이로 인한 소각량 감소가 발생함에따라 고압세정 작업을 실시하여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내부 미연소분을 제거한다. 고압세정 작업은 2회/년(상하반기 보수) 실시하여 소각로의 안정적 가동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역내용
○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고압 세정

  • 튜브 고압 Water Jet Claening

- 하부 퇴적물 제거 - 작업구역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4. 용역방법 및 주의사항(특기시방서 참조)
Ⅱ. 일반 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1.2호기 유동층 소각로의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지켜야 할 제반 규정 및 용역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용역의 착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사 용역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현장대리인계 1부(재직증명서 포함) 다. 예정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

마. 사진첩 1부(용역 착수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바.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3.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용역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노무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 계약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시행한다.

5. 자재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전 반드시 용역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용역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라. 용역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 (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거자재, 잔자재, 폐기물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착수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철저 2) 작업자 복장 단정

3)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4)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5)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 6) 작업중 음주 금지

7) 용접작업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8)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시 사용 주의

9)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10) 감독원의 승인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11) 작업종료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7. 방화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용역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8. 하도급 관리

가. 당해용역을 시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타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 만약 용역시행 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당사 용역 주관부서는 용역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착수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용역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가‘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 용역주관부서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

9.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용역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0. 용역기록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작성하고 완료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용역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 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다. 완료 시 사진첩 1부를 제출한다. 11. 완료시 제출서류 가. 완료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나. 완료내역서 1부 (용역비 증감 발생시)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라. 준용역진첩 1부 마. 기타 증빙서류 12. 기타 사항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용역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용역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용역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각종 시험도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용역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모든 작업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 착수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특기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하슬러지처리시설1.2호기 유동층 소각로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내용 가. 저온부 열소자 Jet Cleaning 나. 고온부 열소자 Jet Cleaning 다. 작업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3. 용역시방

가. 맨홀을 개방하고 내부 산소측정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Duct 내부에 현장 보양막을 설치하여 세척시 주변설비를 보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세척한다.

다. Jet Cleaning에 사용되는 용수는 소내용수에서 분리하여 사용한다.

라. 소내용수 사용은 감독원 허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기타기기 조작은 일체 금한다.

마. 세정작업은 예비세정, 본세정, 마무리 세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다.

바. 내부에 작업원이 있을 때는 Man-Hole밖에 감시원을 대기시켜 내부와 상호협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수세시에 산(酸)을 포함한 증기발생시, 장시간 작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교대 작업을 시행한다.

사. Jet Cleaning 작업은 부식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속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공해 방지대책

  • 기계감독원 및 환경감독원 입회하에 폐수는 집수, 처리하여 공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Drain이 원활하도록 맨홀을 Open하고 Trench로 연결, Sump로 배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계획 공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생산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차. 세정완료 후, 감독원 및 운영근무자의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내부청소 및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육안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세정을 실시한다.

카.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2024.12.26.]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1,2호기) 세정용역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용역,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용역·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용역·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④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09.>
2. 하수관리과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안전보건조정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안전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수 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작업계획서관리지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7호 서식]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 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안전점검회의(TBM)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⑬ 계약상대자는 제1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의2(용역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 용역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용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6.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용역발주자로 부터 건설용역을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4.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6.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용역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8. 작업허가 관리계획
9.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0.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1.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2.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수 또는 착수 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2020.08.14.>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0.08.14.>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2020.08.14.>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2020.08.14.>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0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0.08.14., 2022.12.09.>
[제목개정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2020.08.14.>
2.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2020.08.14.>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2020.08.14.>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2020.08.14.>
5.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20.08.14.>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08.14.>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08.14.>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신설 2022.12.09.>
② 삭제 <2021.0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1.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1.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용역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가”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작업허가서(8종)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2. 사전작업허가서(9종) :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2024.12.26.]

제7조의3(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의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2.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3.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서류를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8.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08.14., 2021.07.13., 2022.12.09.>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0.08.14.>
2.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20.08.14.>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1.07.13., 2022.12.09.>
③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8.14.>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의2(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용역 성격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④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00. 00.>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12.09.>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⑤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07.13.>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1.07.13.>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목개정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의「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국가 및 하수관리과 또는 슬러지처리시설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 (공고) 설계내역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4호기 유동공기예열기 튜브 세정 용역 E: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산출근거 E: 비
고
A: ①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간접재료비
B: 소계
A: ②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7.5%
B: 소계
A: ③경 비 B: 직접경비
B: 산재보험료 D: 노무비 x 3.56%
B: 고용보험료 D: 노무비 x 1.01%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 x 0.006%
B: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x 0.09%
B: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x 5.0%
B: 소
계
A: ④ 계 D: ① + ② + ③
A: ⑤ 일반관리비 D: ④ ×8.0%
A: ⑥ 이윤 D: (②+③+⑤)의 10%
A: ⑦ 총원가 D: ④ + ⑤ + ⑥
A: ⑧ 부가가치세 D: ⑦×10%
A: ⑨ 합 계 D: ⑦ + ⑧(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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