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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33]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하드웨어)

[물품]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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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1468(국가+수요기관평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1468(국가+수요기관평가).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0133-000

ㆍ공
고
명 :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하드웨어)

ㆍ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사업 담당자 김은진 (☎ 02-3778-463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컴퓨터서버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0/28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908,800,000원

추 정 가 격 : 826,181,818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하드웨어)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8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정채윤 ☎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규격가격동시1468(국가+수요기관평가).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0133-000
ㆍ공

고

명 :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하드웨어)

ㆍ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사업 담당자 김은진 (☎ 02-3778-463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 달 물 자 (물 품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컴퓨터서버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0/28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908,800,000원
추 정 가 격 : 826,181,818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하드웨어)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8 10: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4 -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5 -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채윤 ☎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6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8 -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

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9 -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 10 -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11 -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12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3 -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14 -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 15 -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12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년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월 일 ) 대표 ○○○ (인)

===== 2. 제안요청서(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_구매업무협의반영.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2026. 9.

담당
재무시설과
전산주사 박경애
전산주사보 김은진
TEL : (02)3778-4686
TEL : (02)3778-4637

목
차

I. 사업개요<hp:tab width="3760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7396"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1
3. 사업대상 및 범위<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7396" leader="3" type="2"/>2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3148" leader="3" type="2"/>3
1. 도입 물품 목록<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3
2. 납품 및 설치 장소<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3
3. 물품 규격서<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4
4. 제품공급 요건<hp:tab width="34396" leader="3" type="2"/>8
5. 납품 조건<hp:tab width="36796" leader="3" type="2"/>8
6. 프로젝트 관리<hp:tab width="34396" leader="3" type="2"/>9
7. 보안유지<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10
8. 하자보수<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10
9. 기술지원 및 교육<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11
10. 납품기한<hp:tab width="36204" leader="3" type="2"/>11
11. 기타사항<hp:tab width="36204" leader="3" type="2"/>11
Ⅴ. 제안안내<hp:tab width="36096" leader="3" type="2"/>12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800" leader="3" type="2"/>12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1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4800" leader="3" type="2"/>17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19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3800" leader="3" type="2"/>1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400" leader="3" type="2"/>1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25400" leader="3" type="2"/>20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7200" leader="3" type="2"/>22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7388" leader="3" type="2"/>23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항목 조견표<hp:tab width="24536" leader="3" type="2"/>24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hp:tab width="21236" leader="3" type="2"/>25

[별첨1]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30600" leader="3" type="2"/>26

[별첨2]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hp:tab width="26532" leader="3" type="2"/>27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대범죄수사청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 ’26. 12. 31.
○ 사업예산 : 908,8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2. 사업목적
○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26. 10. 2.자로 신설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 시 필요한 수사자료의 송․수신 및 관리를 위한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필요
○ PC를 이용한 팩스 송․수신 체계를 마련하여 자료유실․훼손 방지 및 팩스관련 업무경감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
○ 중수청 개청 이후 변화된 수사 시스템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환경 마련
○ 중수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중수청 본청 및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에 전자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팩스시스템 도입
○ 중수청 본청에 전자팩스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지방청의 전자팩스 서비스 및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통합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현
○ 중수청 사용자 지원 및 장애에 대응하고 IT 인프라 관리를 위한 환경 구축
○ 중수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수사자료 유통 시 보안 강화

4. 기대효과
○ 문서출력 및 변환 과정 없이 PC에서 간편하게 팩스 송․수신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중수청 개청 초기 수사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혼선 최소화 및 즉각적인 장애 대응 가능
○ 팩스의 전자화에 따른 토너, 용지 등 팩스관련 사무비용과 기계식 팩스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절감
○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성 강화

2
제안요청 내용

1. 도입 물품 목록
순번
도입장비
수량
설치장소
1
전자팩스 서버
8
본청, 6개 지방청
2
ITSM 서버
2
본청
3
스토리지
2
본청
4
관리 및 모니터링 장비
1
본청
5
보안장비(VPN)
4
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6
보안장비(방화벽)
2
본청

※ 도입장비별 설치장소는 변경 가능

2. 납품 및 설치 장소
순번
청명
납품장소(주소)
1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서울 중구 충무로 9길 38-5(수표동)
2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3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세종 한누리대로 2011
4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7(대명동)
5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명지동)
6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광주 북구 경양로 170(중흥동)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광주 서구 송암로 143번길 34

3. 물품 규격서
순번
품명
규격
1
전자팩스
서버
○ 수량 : 8식
○ CPU : 3.9GHz 8-core * 2EA 이상

  • 최신 서버용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 코어 탑재

○ Memory
  • 64GB (32GB * 2EA 또는 동등 이상) 이상
  • 최신 고속 전송 규격을 지원하는 DDR5 (RDIMM) 메모리

○ 저장장치 및 컨트롤러
  • 엔터프라이즈급 SSD 1.92TB * 2EA 이상
  • RAID 컨트롤러 : 하드웨어 기반 RAID 컨트롤러

○ 네트워크
  • 기본 네트워크 : 10Gbps(10GBASE-T) 포트 2개 이상 (OCP 3.0 전용 슬롯 지원)
  • 고속 네트워크 어댑터 : 10Gbps SFP+ 광포트 4개 이상 장착 및 현장 연동용 10G SR 광Transceiver 4식 포함

○ 전원 및 기타
  • 800W 이상 플래티넘 등급 이상 핫플러그 전원 공급장치(Power Supply) 2개 (이중화)
  • 표준 2U 랙마운트 형식 지원
  • 전용 무툴(Tool-less) 랙 레일키트 제공

○ OS : Windows Server 2025

(*설치 OS는 도입되는 솔루션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자팩스솔루션의 팩스 카드 등 전자팩스 부가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 IP방식과 TDM방식의 전자팩스 부가 장비를 모두 수용

○ 본청 및 6개 지방청에 각 표준 서버랙 설치 포함
2
ITSM 서버
○ 수량 : 2식
○ CPU : 3.9GHz 8-core * 2EA 이상
  • 최신 서버용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 코어 탑재

○ Memory
  • 64GB (32GB * 2EA 또는 동등 이상) 이상
  • 최신 고속 전송 규격을 지원하는 DDR5 (RDIMM) 메모리

○ 저장장치 및 컨트롤러
  • 엔터프라이즈급 SSD 1.92TB * 2EA 이상
  • RAID 컨트롤러 : 하드웨어 기반 RAID 컨트롤러

○ 네트워크
  • 기본 네트워크 : 10Gbps(10GBASE-T) 포트 2개 이상 (OCP 3.0 전용 슬롯 지원)
  • 고속 네트워크 어댑터 : 10Gbps SFP+ 광포트 4개 이상 장착 및 현장 연동용 10G SR 광Transceiver 4식 포함

○ 전원 및 기타
  • 800W 이상 플래티넘 등급 이상 핫플러그 전원 공급장치(Power Supply) 2개 (이중화)
  • 표준 2U 랙마운트 형식 지원
  • 전용 무툴(Tool-less) 랙 레일키트 제공

○ OS : Linux (*설치 OS는 도입되는 솔루션에 따라 변경 가능)
3
스토리지
○ 수량 : 2식
○ 시스템 아키텍처 및 컨트롤러
  • 컨트롤러 구성 : 컨트롤러 구성: 고가용성(HA) 이중화 구조(Active-Active)를 지원하여 무중단 장애 극복(Failover/Failback) 가능
  • 폼팩터: 표준 랙마운트 형식을 지원
  • 시스템메모리 64GB * 2EA 이상

○ 저장장치
  • 7.2K RPM 엔터프라이즈급 대용량 SATA/NLSAS 4TB 하드디스크 12개 이상 장착(가용용량 30TB이상)
  • 디스크 팩키지: 고밀도 드라이브 엔클로저 구조를 지원

○ 네트워크
  • 시스템당 25GbE(또는 10GbE 호환) 포트를 4포트 이상 지원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이중화 구성, 전체 시스템 기준 고속 네트워크 포트 8개 이상 제공
  • NAS(NFS, CIFS/SMB) 및 SAN(iSCSI 등) 서비스를 동시지원하는 유니파이드(Unified) 스토리지 구조

○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관리 기능이 포함된 통합 운영체제 지원
○ 필수 소프트웨어 기능
  • 볼륨 및 파일 시스템 효율화 기능 (중복제거, 압축 등 실시간 최적화 기능)
  • 데이터 보호 및 복제 기능 (스냅숏, 원격 볼륨 복제 등)
  • 스토리지 무중단 운영 및 관리 도구 포함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여야 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
○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핵심 부품 현장 교체 및 배송 서비스(4-Hour Parts Delivery) 제공
4
관리 및 모니터링 장비
○ 모니터링용 모니터
  • 수량 : 1식
  • 4K UHD 65인치 이상
  • HDMI 포트 3개, USB 포트 1개 이상

-이동식스탠드 포함
○ 모니터링용 노트북
  • 수량 : 1식
  • CPU 8코어 이상, 메모리 32GB 이상, SSD 1TB 이상, 16인치 디스플레이
  • OS : Windows 11 Pro
  • USB 3.0 / USB Type-C, HDMI 포트 지원

○ 관리용 PC
  • 수량 : 7대
  • CPU 10코어 이상, 메모리 32GB 이상, SSD 1TB 이상
  • 32인치 모니터(PC당 1대)포함
  • OS : Windows 11 Pro
  • USB 3.0 / USB Type-C, HDMI 포트 지원

5
보안장비
(VPN)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IPSec VPN(가급)을 충족하여야 함

※[별첨2] 참조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 성능

  • Throughput(TCP) : 2Gbps 이상
  • 동시커넥션(CC) : 2,000,000CC 이상
  • 동시수용 Tunnel : 20,000개 이상

○ CPU 및 연산 성능
  • 2.4GHz 이상, 14코어 이상 프로세서 구성
  • 고성능 패킷 및 보안 트래픽 처리를 위한 멀티코어 아키텍처 탑재

○ Memory 32GB 이상
  • 안정적인 대용량 세션 처리 및 보안 로그 적재를 위한 고속 메모리 장착

○ 저장장치
  • Storage : SSD/HDD 2TB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기본 네트워크 : 10/100/1000Base-T (RJ-45) 포트 8개 이상
  • 1기가 광 네트워크 : 1000Base-X (1G SFP) 광 포트 4개 이상
  • 고속 네트워크 어댑터 : 10Gbps SFP+ 광 포트 4개 이상 장착 (백본망 연동용)

○ 전원 및 기타
  • 무중단 운영을 위한 핫플러그 전원 공급장치(Power Supply) 2개 이상 (이중화 구조)
  • 표준 랙마운트 형식 지원
  • 암호화 통신(IPSec VPN 등) 및 통합 보안 기능(방화벽, IPS 등) 탑재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표준랙 포함(필요시)
6
보안장비
(방화벽)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
○ 성능
  • Throughput(TCP/UDP) : TCP/UDP 20Gbps 이상
  • 최대 적용 정책 : 8,000개 이상(정책 적용 소요시간 : 1분 30초 이내)
  • 동시커넥션(CC) : 10,000,000CC 이상
  • 단위 커넥션(CPS) : 300,000CPS 이상
  • Latency(UDP) : 120μs 이하

○ CPU 및 연산 성능
  • 2.4GHz 이상, 14코어 이상 프로세서 구성
  • 고성능 패킷 및 보안 트래픽 처리를 위한 멀티코어 아키텍처 탑재

○ Memory 32GB 이상
  • 안정적인 대용량 세션 처리 및 보안 로그 적재를 위한 고속 메모리 장착

○ 저장장치
  • Storage : SSD/HDD 2TB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기본 네트워크 : 10/100/1000Base-T (RJ-45) 포트 8개 이상
  • 1기가 광 네트워크 : 1000Base-X (1G SFP) 광 포트 4개 이상
  • 고속 네트워크 어댑터 : 10Gbps SFP+ 광 포트 4개 이상 장착 (백본망 연동용)

○ 전원 및 기타
  • 무중단 운영을 위한 핫플러그 전원 공급장치(Power Supply) 2개 이상 (이중화 구조)
  • 표준 랙마운트 형식 지원

4. 제품공급 요건
○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모델이어야 한다.
○ 제조사의 정식 기술지원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5. 납품 조건
○ 사업자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하여(각 청별 개청 일정에 따라 순차 납품 가능),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 장비 및 부자재 공급, 설치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품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중수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납품 중 제품이 파손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해당 제품납품 후 중수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제품 구입에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는 장비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비 반입 지침, 보안 규정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에 따라 기술검증을 요청·실시하여야 함
  • 기술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장비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업 기간 내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 성능 측정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계,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청렴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역할, 책임 및 협업 체계를 포함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여야 한다.

7.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수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무상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공급된 제품 결함 및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중수청이 요구할<hp:fwSpace/><hp:fwSpace/>경우 기술적인 협조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제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중수청 운영자에게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0. 납품기한
○ 계약 후 ~ ’26. 12. 31.

11. 기타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수요기관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본 계약 기간 중 수요기관의 조직 개편(분리, 신설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설 또는 변경된 기관으로 승계된 과업을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계약 주체 변경, 과업 범위 조정, 계약 기간 변경 등 변경계약 체결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기관 분리 등으로 자산의 설치 장소가 이전되거나 관리 주체가 다수 기관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장소 및 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3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일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사업의 제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라. 하도급 허용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별첨1]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7인 이상(외부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름

○ 각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및 최하점은 제외)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이때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hp:fwSpace/><hp:fwSpace/>협상에<hp:fwSpace/><hp:fwSpace/>의한 계약 제안서평가<hp:fwSpace/><hp:fwSpace/>세부기준(조달청지침)<hp:fwSpace/><hp:fwSpace/>제10조(평가방법) 15항」에 따라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시․장소 및 제출 방법 등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및 방법 등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에 앞서 제안발표회를 개최함
  • 제안발표회 개최를 위한 일시, 장소, 준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후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발표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 이내로 함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함

※ 필요 시 최초 제안서 발표 전 평가위원의 과반 투표에 따라 질의 응답시간 조정 가능

  • 제안발표 시 발표 현장에 별도 자료 배포(반입)는 불가함
  • 제안발표 순서는 입찰 참가 등록 역순으로 시행함
  • 제안발표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보안에 관한 사항 또는 본 사업과 무관하지만 인지하게 된 모든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은 물론이고 종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발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함

라.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자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권고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권장사항)작성항목
작성지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o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o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제시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조직별 주요 업무 기능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 제시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o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공동 수급일 경우)
Ⅱ. 전략 및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이해도
o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예상되는 문제점/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2. 납품 계획
o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납품 및 설치 방안 제시
3. 추진체계
o 사업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Ⅲ.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1.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o 제안 장비의 공고 규격 충족 여부 및 기능 적합성 제시

  •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첨

2. 호환성 및 확장성
o 도입예정 솔루션과의 호환성 및 확장 가능성, 기존 도입된 장비들과의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3. 품질보증
o 납품 제품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4. 운용 안정성
o 납품 제품의 안정적 운용 방안 제시
5. 장애복구
o 장애 발생 시 복구 계획 및 방안 제시
Ⅳ. 공급업체 지원
1. 하자보수 지원
o 하자보수 범위, 조치 절차, 장애 대응 방안 등 제시
2. 교육훈련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 교육훈련 계획 제시
3. 제품 신뢰도
o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제시
Ⅴ. 기타사항
1. 하도급 계약 사항
o 하도급 예정 계약 사항 기술
2. 기타사항
o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별첨

평가항목 조견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항목 조견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항목 조견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제안서
페이지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
사업이해도
Ⅱ-1

납품 계획
Ⅱ-2

추진체계
Ⅱ-3

성능 및 신뢰성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Ⅲ-1

호환성 및 확장성
Ⅲ-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Ⅲ-3

운용 안정성
Ⅲ-4

장애복구 용이성
Ⅲ-5

공급업체 지원
하자보수 지원
Ⅳ-1

교육훈련 지원
Ⅳ-2

제품 신뢰도
Ⅳ-3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첨1]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100)
사업수행능력
(3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및 적정성, 예상되는 문제점/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의 적성성
10
납품 계획
계약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평가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10
성능 및 신뢰성
(40)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제안 장비의 공고 규격 충족 여부 및 기능 적합성
10
호환성 및 확장성
도입예정 솔루션과의 호환성 및 확장 가능성, 기존 도입된 장비들과의 호환성을 평가
10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납품 제품의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운용 안정성
제품을 장시간 운용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5
장애복구 용이성
제품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5
공급업체 지원
(30)
하자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하자보수기간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
10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
10
제품 신뢰도
유사제품 납품실적이 있었는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
10

※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별첨2]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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