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hwpx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주아영 (☎ 061-550-5245)
○ 사업관련 내용 및 규격문의 : 해양수산과 채근영 (☎ 061-550-5676)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소액수의 견적서(단가계약) 제출 안내 공고 완도군공고 제 2026 – 35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나. 구매내역 : 규격서 참조 [청해삼(1.0g<hp:fwSpace/>~<hp:fwSpace/>7.0g)]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이내
라. 납품장소 :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외 2개소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바. 추정금액 : 51,000,000원
(추정가격 46,363,640원 + 부가가치세 4,636,360원)
사. 기초금액 : 630원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개별품목가격 적용하여 추정금액 전액 구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9. 11.(금) 13: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9. 15.(화) 14: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5.(화) 15: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담당주무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5)
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물품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pdf =====
소액수의 견적서(단가계약) 제출 안내 공고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완도군공고 제 2026 – 35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가. 물 품 명 : 2026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구매내역 : 규격서 참조 [청해삼(1.0g ~ 7.0g)]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라. 납품장소 :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외 2개소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이내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바. 추정금액 : 51,000,000원
(추정가격 46,363,640원 + 부가가치세 4,636,360원)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 기초금액 : 630원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주아영 (☎ 061-550-5245)
○ 사업관련 내용 및 규격문의 : 해양수산과 채근영 (☎ 061-550-5676)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 1 -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개별품목가격 적용하여 추정금액 전액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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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9. 11.(금) 13:00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9. 15.(화) 14:00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5.(화) 15: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극피류(세부품명
번호 10자리 50121705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규격서 별첨2) 발급받은 자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담당주무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5)
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
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3 -
- 4 - 6. 입찰보증금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물품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 5 -
- 6 -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
1. 목 적
본 사업은 수산업 여건변화 및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자원회복과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완도군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해삼)
나. 구매품목 및 수량
품 종
규 격
기초단가
구입(예정)량
금액(원)
비고
해삼
체중 1.0~7.0g
630원
80,952마리
51,000,000
사업비 전액 구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8개소(완도 석장, 신지 동촌, 보길 예송)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완도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청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2)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군 세무회계과 경리팀(FAX 061-550-5229)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완도군수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륙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시·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시료는 50개체 이상의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료채취 어장도면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물량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담당자가 수송할 경우 수송에 대한 제반 책임은 낙찰 대상자가 진다.)
5.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6.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완도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해역 : 전남 완도군 해역 8개소(완도 석장, 금일 도장·동백·신평, 신지 동촌, 청산 도청, 보길 예송, 소안 미라)
8.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양식)
별첨 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별첨 3.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별첨 4.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락처 :
)
2. 어미 확보
품
명
어
미
수
어미구입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 생산
품
명
부 화 일
치어보유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양성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 허가증 사본 1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첨 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번호 대표자 생년 월 일 소재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
개소, 양성지 :
㎡
개소, 치어양성지 :
㎡
개소
2. 어미
양성 실태
품종
어미수
수조수(㎡)
어미상태
비고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품종
부화일
치어보유수
(추정)
치어크기
치어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4. 종자확인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지원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
5. 확인서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바랍니다.
○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양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3>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구분
기
관
주
소
연락처(FAX)
국가 방역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216
051-720-3032
(051-720-303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1<hp:lineBreak/>(항동7가)
032-880-3870
(032-881-229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19
(061-288-733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3층
061-650-0550
(061-655-037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4
(064-728-63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57
(055-641-820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p:lineBreak/>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65
(033-660-7250)
지자체
병성감정실시기관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
032-440-6426
(032-440-8876)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6505
(031-890-4160)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충남 서산시 잠흥 2길 68
041-635-7875
(041-635-7996)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255
063-290-6942
(063-290-6949)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22
(061-550-0659)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20
061-655-6962
(061-654-2155)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항만로 111-1
054-240-0331
(054-242-1641)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055-254-3572
(055-254-357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064-710-8516
(064-710-8509)
<별첨 4> 방류종자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
기준
해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마리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주꾸미, 참문어
흰반점병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 방류품종 이외 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국립수산물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