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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67] 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9: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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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17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
○ 공사위치: 송악면 마곡리 산98-1번지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 공사개요: 마곡리 임도 포장 L=1.38k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244,307,000원【도급액: 154,38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89,927,000원】
○ 기초금액: 154,380,000원【추정가격: 140,345,454원 + 부가세: 14,034,54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산림조합법」 제1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 「산림자원법」 제24조에 의한 산림
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하여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자원팀(☎041-540-2925)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10.(목) 19:00 ∼ 2026. 9. 16.(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658,020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2 -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810,022 2,391,54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37,836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 - 1,158,011 3,060,606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 3 -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
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산림과 산림자원팀 강다빈(☎041-540-2925)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공내역서(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마곡리 임도 구조 보수사업 D: F:
B: 가 C: 마곡리 임도 D: F:
B: 1. C: 토공사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65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97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6㎥(100%) E: 1,563 F: ㎥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C: 사리부설 D: B3.0, t0.1 E: 1,383 F: M
B: C: 콘크리트포장(레) D: B=3.0M,T=20cm E: 1,383 F: M
B: C: 콘크리트포장(레) D: 면적형,T=20cm E: 12 F: ㎡
B: C: 횡단개거 설치 D: 300*300(중하중용) E: 32 F: m
B: C: D: F:
B: 다. C: 운반비 D: F:
B: C: 혼합골재운반 D: E: 431 F: ㎥
B: C: D: F:
B: 라. C: 사급자재대* D: F:
B: C: 쇄석골재 D: 25mm이하 E: 431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4,148 F: ㎡
B: C: D: F:
B: C: D: F:
B: 마. C: 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840.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 시방서(마곡리 임도 구조보수사업).hwpx =====

가. 일 반 시 방 서 ◈ 목 록

제1장. 일반 사항
제3장. 현장 사항
1. 1 적용 범위
3. 1 현장 사용
1. 2 용어의 정의
3. 2 현장 보존
1. 3 공사의 착수

1. 4 공사 시행 및 시공
제4장. 가설공사
1. 5 관급자재 관리 의무
4. 1 용수 오염
1. 6 골재원
4. 2 시설 배치
1. 7 공사 일부중지
4. 3 기타
1. 8 설계 변경

1. 9 준공 검사
제5장 . 일반 공사 기준

1. 1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5. 1 사전 시공 계획보고

1. 11 사고 예방
5. 2 사고
1. 1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5. 3 공작물 보호
1. 13 기 타
5. 4 현장 유지 관리

제2장. 법규
2. 1 법규
2. 2 지방 기관의 조례

제6장. 기록
6. 1 계획 및 공정
6. 2 사진 촬영
6. 3 장비 동원
6. 4 적용 기준
6. 5 기타 사항
6. 6 설계 적용 기준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마곡리 임도 구조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국토
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

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발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공
사 : 계약서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 변경 :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
한다.
7) 도 급 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
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8)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공사 시공전반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
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승
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협
의 : 감독관과 시공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또한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
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
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 손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설계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
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장이
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 설계변경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지가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조에 따른다.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2)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준공조
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준공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다음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11 사고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
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5) 기본적인 응급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1.1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기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
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
록 설정해야 한다.

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적용법령 2.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
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
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지방기관이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 3장 현장사항 3.1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2 현장보존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흘로 인하여 과실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
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2)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4장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고 감독관이 사전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4.3 기타
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
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
켜야 한다.
4) 전력공급

가)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장 일반공사 기준 5.1 사전시공 계획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
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5.3 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5.4 현장 유지관리

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또한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 6.1 계획 및 공정

1) 도급자는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한다.

6.2 사진촬영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장비동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기구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6.4 적용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2) 사방기술교본 : 산림청 발행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해양부 발행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발행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발행 6.5 기타사항

본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1$=1,081.9원으로 산정(금융결재원 2018년 03월 02일 매매 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18년 03월 인터넷 조달청 가격정보에 우선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부는 2018년 03월호 물가자료지 및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적용
4) 유
류
대 : 2018년 03월 발표한 거래가격을 적용, 경유 - 1,238원, 휘발유 - 1,379원
5) 제 비 율 : 2018년 03월 27일 고시분을 적용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 목 록 ◈

제1장. 토공사
1. 1 일반 사항
1. 2 땅깎기
1. 3 흙 운반
1. 4 흙 쌓기
1. 5 다 짐
1. 6 비탈면 정지

제2장. 구조물공사
2. 1 일반 사항
2. 2 구조믈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3 구조물 기초
2. 4 콘크리트
2. 5 철근 공사
2. 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 7 콘크리트포장
2. 8 쇄석부설
2. 9 석축
2.10 유입구골막이
2.11 물받이 설치

제3장. 배수공
3. 1 일반사항
3. 2 콘크리트 측구 및 옹벽형 측구
3. 3 L형측구
3. 4 배수관

제4장. 사면녹화공
4. 1 일반 사항
4. 2 비탈면다듬기
4. 3 단끊기
4. 4 초류종자 살포
4. 5 줄떼붙이기
4. 6 비탈덮기

제 1장 토공사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
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노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①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지를 훼손할 수 없다.

②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①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③ 준비배수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
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의 공사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면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붕괴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당초 지반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
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
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
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연암 절취 비탈면 : ±20cm

경암 절취 비탈면 : ±30cm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
의 평균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
울기로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정확한 수량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
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
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60cm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
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하여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
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
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

사면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되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내로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장비와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후 지피식생이 안전하게 피복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덩이(최대6cm)와 간혹 이물질(목재류,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식생의 생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
급하여야한다.
2) 적용기준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나)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다) 사방기술교본(산림청 발행)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바)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
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는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마) 암반을 굴착하여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기초
1)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
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검사

가)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콘크리트 1) 일반사항 가) 공사 범위

본 항은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시행규칙 제9조의19) 및 건설부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자재

가) 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 번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③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저장 ①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비빔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품질기준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kg/㎠, 보통 구조물 180kg/㎠, 버림 콘크리트 150kg/㎠로 시공되어
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슬럼프 값은 7.5cm에서 10cm사이어야 하고 12cm를 초과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콘크리트는 210kg/㎠이하로
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① 중량 배합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② 용적배합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합설계

㉮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
회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④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
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비비기 ① 계량 장치

㉮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명칭
허용오차(%)
물
시멘트
골재
1
2
3

③ 비비기

㉮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
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세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되며 믹스된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 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 비벼 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지닌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
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배합 기준

구
분
단 위
중요 구조물
보통 구조물
버림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kg/㎠
210
180
150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25
25
40
최 대 슬 럼 프
cm
8~12
8
12

나)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
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감독관이 기초의 심도 및 상태, 거푸집 상태, 철근의 위치 및 기타 삽입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할 때
까지 타설 할 수 없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거푸집으로부터 제거하여
야 하고, 먼저 타설한 부위나 수평시공이음부 등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② 타설 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가능한 작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한 작업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 완료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짐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은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
짐봉으로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도급자는 혼자서 취급할 수 있는 작업 빈도의 규격으로 된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를 준비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항상
좋은 작업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④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진동기는 분리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만 진동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서 진동기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로 균일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
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의 수분이 상당량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평활하고 곰보가 있는 골재가 몰려 있지 않은 치밀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다짐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와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⑥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이하로 한다.

⑦ 감독관의 판단으로 진동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충
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다) 양생

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후 젖은 포대나 유사한 재료 등으로 덮어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완전히 습윤 상태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목재 거푸집이 사용된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동안 습윤 상
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홈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홈타이에 의
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는 곰보 등의 홈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cm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5의 몰탈로
채워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④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 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
다. 홈타이를 제거한 위치의 우묵한 곳을 채우기 위한 몰탈은 약간 습기가 있는 반죽 질기로 배합되어야 하고 우묵
한 곳에 몰탈을 삽입한 후 부드럽게 흙손질을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의 제거

①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②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
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하여도 좋다.

③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마감 ① 표면의 마무리 ㉮ 노출 표면

첫째, 표면은 균일한 색깔을 가질 때까지 건조 상태에서 돌로 문질러 대고 조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되어야 한다. 소요 색채를 얻기에 적합하도록 변색 시멘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
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를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 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 번의 작업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출되지 않은 표면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
슷하게 채운 후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
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
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②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다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
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여 청소가 용이한 마무리가 되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바) 부착과 그라우팅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기존 표면을 거칠게하고 청소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거푸집을
다시 꽉 조이고 기존 표면에 깨끗한 시멘트풀을 일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음

①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형성되었을 때는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
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지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과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② 이미 응고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 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③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한다. 이음은 주 철근에 수직이어야 한다.

2.5 철근 공사
1) 자재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BD 30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시공

가) 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② 설계도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나) 조립

①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녹, 먼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철근의 굴곡 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
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
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④ 구조물의 위치에 정착된 철근은 감독관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덮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콘크
리트 치기를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 오차 허용치는 부재의 치수나 중요도, 오차의 방향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슬래브의 유효 높이에서
5mm이내가 되어야 한다.

⑥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①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로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근의 이음 위치가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근의 응력이 큰 위치를 피한다. 또한 이음 위치는 상호
비켜서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철근의 이음길이는 철근의 공칭직경의 30배 이상 겹치도록 이어야 한다.

④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엇갈리게 하고 이음 철근의 직경이 서로 상이할 때의 이음 길이는 큰 직경의 철근을 기준
으로 한다. 이음 위치는 잘 분포되게 하던가 또는 이음하는 철근과 가장 인접한 철근 사이가 한국표준콘크리트 시
방서 또는 ACI318에 명시된 최소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⑤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음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이음 철근을 서로 겹치고 전 이음 길이에 걸쳐 연속적
으로 결속하여 시행한다.

2.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 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파이버판 (Pressed Fiberboard)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 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
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거푸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하이버 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
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
질을 해서는 안된다.

다)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흠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을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바)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의 사용을 금한다.
3) 동바리

가)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
어 내기에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제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게,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마)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며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2.7 콘크리트 포장
임도노선 중 종단구배가 10%이상지역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노면유실의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콘크리트포장을 실
시한다.
1) 노상을 정리하고 난후에 충분한 잡석을 포설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잡석층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여 동상해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포장 하부의 잡석층은 포장단면에서 25cm 이상 연장하여 시공한다.
4) 용접철망(와이어메쉬)은 포장 표면에서 5cm이하에 설치한다.
5)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라브의 온도변화 또는 습도변화에 따른 슬라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슬라브와 보조기층
면의 마찰저항감소와 모르터가 보조기층으로 흡수됨을 방지하고 보조기층면 이물질이 콘크리트 슬라브에 혼입을 방지하
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가로 수축줄눈은 6m이하로 설치하되, 폭은 6~13mm, 깊이는 단면의 1/3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7) 팽창줄눈은 온도상승에 의한 블로우업(blow up)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폭은 25mm정도로 하고 슬래브 뚜께 15-20cm
일경우에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시공한다.
가) 시공시기가 10월-5월인 경우에 60m-120m로 시공한다.
나) 시공시기가 6월-9월인 경우에 120m-240m로 시공한다.

2.8 쇄석부설
1) 임도 노면의 토사구간 중 강우시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는 구간에는 쇄석(사리)부설을 반영한다.
2) 노면에 자갈, 부순돌, 슬래그(Slag) 등에 적당량의 모래와 점토를 혼합한 결합재로 다짐하여 안정을 유도시키며 노면두께
는 10cm내외로 한다.
3) 자갈도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하중에 견딜 것 나) 마모 및 凹凸발생에 저항이 클 것 다) 먼지가 나지 않을 것

라) 배수가 양호할 것
4) 표층부의 자갈이 갖추어야 할 성질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하중으로 파쇄, 마멸되지 않을 것 나)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다) 입도가 적당하여 공극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합이 될 것
5) 쇄석부설 구간은 노면의 저항력이 약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시 보수를 한다.

가) 노면의 평활성 유지(횡단물매 3~5%) 나) 바퀴자국의 되메우기 다) 손실재료의 보충

2.9 석축
1) 재료

가) 석재의 품질

①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②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
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③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
용해서는 안된다.

나) 뒷채움돌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①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쌓기 시공

가)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
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믿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
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마)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바)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3) 메쌓기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
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4) 찰쌓기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찰쌓기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를 해야한다.

가)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
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라)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4) 돌 붙 임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촉부는 표
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뒤채움 및 되메우기

가)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
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전석(또는 파쇄암) 쌓기

가) 규격

전석쌓기의 전석(또는 파쇄암) 규격은 80×80×80cm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

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노출면 다듬기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 돌쌓기

① 전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
로 절취해야 하며, 전석과전석사이 또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충분히 다져서 전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②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③ 전석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④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⑤ 전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축 찰쌓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2.10 유입구 보호공

배수암거의 유입구의 토사를 고정하여 계안의 붕괴와 유수에 의한 종침식 방지와 산기슭의 고정 및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이다. 수로와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암거구체 유입구에서 골막이 하단부까지의 너비는 암거구체구경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한다.

1) 재료

가) 골막이용 석재는 용도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사용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서 균열, 상혼, 얇은 석편 등의 결합이 없고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
질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쌓기

가) 충분한 바닥 파기를 실시하고 돌쌓기는 메쌓기로 시공한다.

나) 석축 비탈은 1: 0.3을 기준으로 하고, 뒷채움 잡석을 잘 다져 채워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곳, 배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천단에 제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라) 높이의 변화를 둔 곳은 해당 구간 내에서 완만하게 높이가 변하도록 시공한다.

2.11 유출구 보호공

1) 관암거 유출구부분이 날개벽으로 처리되지 않은 유출구 마지막 부분에 전석메붙이기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는 석축에 규정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초면에 채움용 자갈을 깔아 고르고 다진후 접속부는 해머로 접합시켜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다.

4) 붙인 돌이 이동하지 않도록 접속부 뒷면 끝에서 공장끝까지 충분히 뒷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제 3 장. 배수공 3.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배수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복 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
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곳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
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배수암거 등으로 구분한다.
2) 적용 기준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나)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다) 사방기술교본(산림청 발행)

3.2 콘크리트측구 및 옹벽형 측구
1) 측구의 침식을 방지하고, 횡단배수가 불가능한 장소에 시설한다.
2) 절토사면의 불안정한 개소에는 옹벽형 측구를 시설하여 사면보호를 도모한다.

3.3 L형측구
1) 종단경사가 급한 지역에 콘크리트 포장과 연결하여 측구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한다.
2) L형측구는 콘크리트로 시설하고 시설높이는 현장에 따라 0.3~1.2m로 시설한다.
3) 시설높이 0.8m이상의 L형측구시설은 뒷채움과 배수공을 반듯이 시설하여야 한다.
4) L형측구 위의 식재수종의 선택은 사면의 안정을 위하여 관목류를 선택하여 식재한다.

3.4 배수관
가. 일반
1) 재료

가)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① 관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2)자재’항의 해당규정
에 따른다.

②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 강판관

아연도 강판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
도금 처리된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외압하중 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강도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사용을 원칙

한다. 라) PE관

① P.E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 하며, 내후성․가소성․내한성․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수축 팽창으로
인한 폴리에틸렌과 강판이 분리되지 않는 제품으로, 공인기관에서 외압하중 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강도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P.E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주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관부설

가) 터파기

①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딸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②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③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나) 기초

①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②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
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③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깎고 잘 다져야 한다.

④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
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다) 관의 부설

①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②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내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
다.

③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④ 이음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골재를 1:2 부피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
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할 관의 표면을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⑤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및 되메우기

①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이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② 되메우기 및 뒷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배수관 및 집수시설
유량이 일정지역에 집수되는 지역에는 배수관경 크기에 맞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하여금 안전한 지역까지 신속
히 배수되도록 속도랑 시설을 시공한다.
1) 배수관 보호공

가) 배수관 보호공은 콘크리트 날개벽, 집수정을 시설한다.

나) 산악부에 시설하는 배수관 보호공의 상단부는 도로 및 수로보다 10cm정도 높여 시공하여 유수가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바닥 기초잡석과 터파기 후 되메우기는 충분히 한다.

라) 배수관과 보호공 연결시 수밀도를 유지하게끔 시설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2) 배수관

가) 터파기

① 터파기 바닥은 통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경사 (5%이상)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벌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적게 한다.

③ 터파기 깊이는 배수관 매설 후 배수관 상단에서 노면까지 80cm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굴토한다.

나) 기초공사

바닥의 지반이 양호한 상태이면 바닥면을 다지고 관을 직접 부설하며, 원지반의 상태가 연약지반이나 암석지 등 직
접 관을 부설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닥을 깊게 파주고 양호한 부드러운 흙으로 기초를 보강하여 부설한다.

다) 배관시공

① 관의 운반시에는 관에 손상이 없도록 떨어뜨리거나 굴리거나 끌지 않도록 한다.

② 터파기 폭내에 관을 투입할 때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기구(로프,안전끈 등)를 사용하여 손상을 피한다.

③ 관의 접합부는 누수, 내부변형으로 인해 통수능력이 감소되지 않게 완전히 밀착 조립하여야 한다.

④ 관과 관의 연결시에는 연결관을 한쪽관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돌려 끼운 후 한쪽을 밀착시키고 연결관을 반대방향
으로 돌려 완전히 연결되도록 한다.

⑤ 관매설 후 되메우기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층층으로 다져가며 실시한다.

⑥ 관 연결 후 관저기초는 관직경의 ¼까지 부드러운 흙으로 하여주고 그 위에 관측기초는 관직경의 ¾+30cm까지 물
이 배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을 인력으로 층층이 고르면서 다져준다.(그림참조)

성
토(50cm이상)

관측기초(3/4D+30cm) 관저기초(1/4D+10cm)

⑦ 되메우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나 차량통행으로 관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제 4장 사면 녹화공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항은 사면녹화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초류종자 살포 및 새심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초류종자 사용시에
국산종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 기준

가) 사방기술교본(산림청 발행) 나)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4.2. 비탈다듬기
1) 개요

비탈다듬기는 불규칙한 사면 또는 사면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경
사가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깊은 곳은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탈다듬
기 기울기는 안정물매를 한계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시공장소

기복이 심한 산복비탈 또는 땅깍기․흙쌓기비탈면(절․성토사면), 암반절개사면
3) 시공요령

가) 사면기울기는 대상지의 종 단면도를 작성하여 결정하되 지질, 경사, 주변의 지형과 공법 등에 따라 조화있게 결정한다.

나) 사면기울기가 급한지역은 선떼 붙이기 및 산비탈 돌쌓기 등으로 조정한다.

다) 비탈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아래로 진행하며 부토가 많은 지역은 속도랑공사 및 땅속흙막이 공사를 시공
한 후 비탈다듬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비탈다듬기공사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때까지 일정기간은 비바람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공종을 시
공한다.

마) 비탈다듬기공사에 의해서 잡목이나 그루터기가 매몰되는 경우에는 비탈다듬기 공사전에 이것을 미리 정리하여 매몰되
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채석적지 복구공사에서는 채굴공사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에 비탈다듬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채굴하여, 채굴작업
이후의 비탈녹화공사를 위한 비탈다듬기 공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채굴면의 凹凸면이 대개 30cm 이내
로 비교적 평편하게 다듬는다. 채석지 보전구역과 퇴적장 비탈면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대로 안정물매가 되도록 균일하
게 다듬고, 수로공사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미리 터파기공사를 한다.

사) 기계에 의한 비탈다듬기공사는 토사의 절취량이 많고, 지형적으로도 기계에 의한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채용한다. 주
요한 사용 기계에는 불도져, 백호우, 트렉터셔블 등이 있으며, 암반에서는 착암기 등으로 다듬어야 한다. 기종 및 규격
은 시공지의 지질, 지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4.3. 단 끊 기 1) 개요

비탈다듬기 공사를 실시한 사면에 수평단을 끊고 초.목본류를 파식하여 황폐된 나지에 식생을 조성하려는 기초공사이다.
산복사면 길이를 줄이고 수평면을 유지케 하므로써 사면에 유하되는 토사를 저지하고 유수를 분산시키므로 침식을 방지
하는 동시 식생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선떼붙이기나 조공, 흙포대 흙막이 및 파종공을 병행 실시하는 공
종이다.
2) 시공장소

비탈다듬기 공사가 끝난 비탈사면
3) 시공요령
가) 단끊기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하며 단상에는 될 수 있는대로 원래의 표토를 존치하도록 한다.
나)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단폭(계단나비)은 일반적으로 50~70cm으로 하지만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에는 계단
폭을 좁게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다) 단끊기에 의하여 생산되는 토사의 처리는 시공경비와 관계가 많으므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도로 한다.

4.4 초류종자 살포
1) 초류종자

참싸리, 안고초, 비수리, 쪽제비싸리, 억새 등 국산초목류
2) 초류종자 품질

가)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순 량 율 : 95%이상

라)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마) 종자검사 : 종자를 감독관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예 : 임업시험장)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종자의 보관 :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여야 하며, 파종할 때까지 공기가 잘 통하
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피복 양생제는 식물성 섬유질로서 침식 양생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하며, 식물 생육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4) 침식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5) 착색제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도모하고 햇볕을 흡수하여 기온을 높이고 살균효과가 있어야 한다.
6) 사용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 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7)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법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를 평탄하게 고른다.
9) 교반기에 물, 종자, 화이바 순으로 투입하여 10분이상 교반한다.
10) 사용 장비는 살포하는 동안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믹싱엔진을 갖추고 고압분사를 위한 허용 압력
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1) 종자는 지형에 따라 상.하, 좌.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12)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종자는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1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일종자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14) 보호 및 관리

종자 발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하게 종자 유묘가 원할히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를 보호하고 생장 촉진을 위해 복토를 하고 적당히 답압하여야 한다.

4.5 줄떼심기 1) 개요

비탈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하며 보호, 녹화하기 위하여 사면에 20~30cm간격으로 반떼를 수평으로 식재하는 공법
으로 줄떼다지기, 줄떼붙이기, 줄떼심기 등으로 구분된다.

2) 시공장소

계단간의 사거리가 길고 경사가 급하여 부토의 유실이 예상되는 흙쌓기비탈사면(줄떼다지기), 땅깍기비탈면(줄떼

붙이기) 또는 평탄지(줄떼심기) 3) 시공요령

가) 줄떼다지기는 흙쌓기 비탈면을 보호.녹화하기 위하여 폭 10~15cm의 수평골을 파고 가급적 흙이 떨어지지 않는 반
떼나 새포기 또는 잡초포기 등을 한줄로 놓고 흙덮기 한후 달구판으로 잘 다진다. 비탈면 기울기는 대기 1 : 1~1.5로
하며 한 층의 높이가 20~30cm될 때마다 처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주로 땅깍기비탈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를 수평방향으로 줄로 붙여서 활착, 녹화하는 식생공법으로
줄떼는 상부에서 하부로 향하여 내려가면서 시공한후 떼꽂이로 고정한다. 땅깍기비탈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떼붙이기 공
사를 하므로 줄떼붙이기 공사를 채용할 경우가 많지 않다. 줄떼의 줄간격은 20~30cm로 한다.

다) 줄떼심기는 주로 평탄지에 줄간격 20~30cm정도로 줄띄기를 하고 줄을 따라 골을 판후 줄떼를 놓고 흙덮기를 한후

고루 밟아준다. 라) 띠떼심기

줄떼심기와 유사공종인 띠떼심기는 주로 경질토 땅깍기 비탈에서 수평으로 가늘고 긴 골을 파고 골속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띠떼를 끼워넣고 심는 땅깍기 비탈 전용의 녹화공종, 식생공종으로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절개지

비탈 기울기가 1 : 0.7 이상의 급한 경질토 비탈녹화에 효과적이며 채석적지 잔벽 녹화공사로도 활용된다.

4.6 비탈덮기( Slope mulching works)
1) 개요
계단 사이와 급경사 사면을 피복하여 강수에 의한 표토의 유출방지 및 식생을 조성 녹화하고자 시공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짚, 거적, 섶, 망, 합성재덮기가 있다.

2) 시공장소
강수, 동상(凍上)과 서릿발 등에 의하여 사면 침식이 우려되는 급경사 절․성토사면 또는 기층이 노출된 급경사면으로 종자유실이 우려되는 사면

3) 시공요령
가)짚덮기(비탈짚덮기, Straw mulching works)
․짚 덮기공사는 산지비탈이 비교적 완만한 강우량이 적은 건조지대, 토양이 경송한 지대 등지에서 산지비탈의 수분증산, 파종한 종자의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약한 비탈, 부토사(浮土砂)비탈, 혹은 계단간 비탈을 볏짚으로 덮어 놓는 공사이다.
․산복비탈에 폭 50cm, 깊이 2~3cm의 고랑을 파고, m당 짚 0.4㎏을 깔아덮고, 끝에 15cm정도로 묻고 새끼와 대꽂이로 눌러둔다.
․비탈 조공 및 선떼붙이기공사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볏짚의 선단을 계단의 끝에 넣어 묻고, 줄기부분을 비탈을 따라서 내려야 하며, 하부는 새끼나 다른 끈으로 고정해야 한다.
․계단을 끊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에는 절․성토사면이나 붕괴비탈에 따라서 종방향으로 볏짚을 펴서 깔고 그 양끝 및 중앙부를 새끼로 고정한다.
․볏짚을 까는 두께는 시공목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붕괴비탈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덮어야 한다.
․바람이 강하고 암반이 노출된 지대는 피하고 상주가 발생되는 한냉지대에 주로 시공한다.
․지름 10~15cm의 짚다발을 묶어 산복을 망상으로 피복하는 비탈짚망덮기공법도 있다. 짚망의 조립은 1변이 1.0~1.5m의 4각형으로 하고 0.5m 마다 결속한 접합점은 나무 말뚝으로 고정하고 망눈 안에는 묘목을 심는다.

나)거적덮기(비탈거적덮기, Straw-mat mulching works)
․보통은 비탈에 종자를 흩어 씨뿌리기 또는 줄 씨뿌리기를 하고 그 위에 거적을 덮지만, 때로는 비탈 정지공사를 잘 한 다음에 특별히 생산된 거적을 토층에 밀착되도록 깔아 붙이고, 거적위에 종․비․토 혼합물을 흩어뿌린다.
․거적 덮기공법에는 비탈면의 계단을 따라서 수평으로 덮는 경우와 산복 비탈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종방향으로 덮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나, 계단에 다른 공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볏짚을 가로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적 3장 마다 고정말뚝을 박고 새끼줄로 고정하지만, 바람에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거적의 크기는 보통 너비 1.0m 정도이며, 길이는 하나씩 짤 때에는 약 1.8m 정도이지만, 기계로 짤 때에는 두루마리로 길게 짜므로 시공지에 맞도록 잘라서 사용한다.
․거적을 덮은 후 묘목을 심을 때에는 심을 자리에 거적의 짚을 양쪽으로 벌리고 지표를 노출시키는데, 이 때 거적의 가로 새끼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묘목을 심은 다음에는 다시 거적날을 오무려 둔다.

다)섶덮기(비탈섶덮기, Fascine mulching works)
․섶덮기공사는 동상 및 서릿발이 발생하기 쉬운 한냉지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구(Rill)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섶을 좌우로 엇갈리도록 가로방향으로 놓고 상․하에 고정말뚝을 1m 간격으로 박고 철사로 고정시킨다. 고정말뚝은 길이 0.5m 정도로 한다.
․섶을 덮기전에 미리 씨뿌리기 공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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