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은평구 제 2026-119호).hwp =====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19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라. 용역개요 : 「2026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
○ 폐기물 운반 : 150㎥ ○ 폐기물 처리 : 338톤
※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치수과 이재환 주무관, 02-351-7982)
마. 추정금액 : 금19,500,000원(추정가격 17,727,273원, 부가세 1,772,727원)
※ 기초금액 : 금19,50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09. 09.(수)
○ 입찰개시일 : 2026. 09. 10.(목) 10:00
○ 입찰마감일 : 2026. 09. 15.(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9. 15.(화)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개찰 1순위 업체에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치수과 이재환 (☎ 02-351-79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백우혁 (☎ 02-351-6622)
가. 본 건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3.07%, 중간처리업 76.93%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폐기물처리업·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혼합폐기물 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또는 가능한 업체와 협약 체결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4.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전자수의 견적입찰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1순위 업체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시 각서(동 운영요령 별지1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은평구 홈페이지/열린행정/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 참조)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견적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으로 정하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02-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및 견적서 제출관련 서류 열람 : 은평구청 치수과 이재환 (☎02-351-7982)
다. 안내 공고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백우혁 (☎02-351-662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6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은평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변환(은평구 제 2026-119호).pdf =====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19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치수과 이재환 (
02-351-798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백우혁 (
02-351-6622)
가. 본 건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에 의합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라. 용역개요 : 「2026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운반 : 150㎥
○ 폐기물 처리 : 338톤
※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치수과 이재환 주무관, 02-351-7982)
마. 추정금액 : 금19,500,000원(추정가격 17,727,273원, 부가세 1,772,727원)
※ 기초금액 : 금19,50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을 포함
하여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3.07%, 중간처리업 76.9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09. 09.(수)
○ 입찰개시일 : 2026. 09. 10.(목) 10:00
○ 입찰마감일 : 2026. 09. 15.(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9. 15.(화)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개찰 1순위 업체에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폐기물처리업·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혼합폐기물 운반·처
리가 가능한 업체 또는 가능한 업체와 협약 체결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4.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전자수의 견적입찰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1순위 업체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시 각서(동 운영요령 별지1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견적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으로 정하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은평구
홈페이지/열린행정/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 참조)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02-1588-0800)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나. 용역에 관한 사항 및 견적서 제출관련 서류 열람 : 은평구청 치수과 이재환 (☎02-351-7982)
다. 안내 공고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백우혁 (☎02-351-662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6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은평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폐기물 갑지]
A: 과 장 G: 팀장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 계 AA: 2026년 8월 일 AD: 결
재
Y: 심 사 AA: 2026년 8월 일 AD:
월
일
A: 설
계
서
E: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E: 구
분 J: 금
액 Z: 비 고
E: 용
역
비 G: 공급가액 J: 일금영원정 T: ₩ U: -
G: 부가가치세 J: 일금영원정 T: ₩ U: -
G: 계 J: 일금영원정 T: ₩ U: -
F: ○ 용역개요
F:
- 폐기물 운반 : J: 폐콘크리트 M: 45 N: ㎥ O: / P: 폐아스콘 S: 90 T: ㎥ U: / V: 혼합건설폐기물 Y: 15 Z: ㎥
F:
- 폐기물 처리 : J: 폐콘크리트 M: 103 N: 톤 O: / P: 폐아스콘 S: 211 T: 톤 U: / V: 혼합건설폐기물 Y: 24 Z: 톤
[시트: 폐기물 총괄]
A: 명
칭 B: 규격 C: 수 량 D: 단위 E: 직 접 재 료 비 G: 직 접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A: 1.폐기물운반 C: 1 D: 식 J: - K: -
A: 계 F: - H: - J: - K: -
A: 2. 일반관리비 B: 운반비*5.0% K: -
A: 3. 이
윤 B: (운반비*일반관리비)*10%
A: 4.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폐아스콘+혼폐+폐합성) C: 338 D: 톤 J: - K: -
A: 공급가액 K: -
A: 5. 부가가치세 K: -
A: 도급비 K: -
A: 6. 이설비 기타 C: 1 D: 식
A: 총공사비 K: -
[시트: 폐기물 내역]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직접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역명 :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A: 1. 폐기물운반비
A: 운반비(폐콘크리트) B: DT24 C: 45 D: ㎥
A: 운반비(폐아스콘) B: DT24 C: 90 D: ㎥
A: 운반비(혼합건설폐기물) B: DT24 C: 15 D: ㎥
A: 소 계
A: 2. 폐기물처리비
A: 폐콘크리트 처리비 C: 103 D: 톤
A: 폐아스콘 처리비 C: 211 D: 톤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24 D: 톤
A: 소 계
A: 총
계 L: -
===== 용역설명서(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은평구 관내 하천
다. 사업목적
- 본 용역은 우리부서에서 시행 중인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임.
라.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 338톤(폐콘크리트 103, 폐아스콘 211, 혼합폐기물 24)
- 건설폐기물 운반 : 150㎥(폐콘크리트 45, 폐아스콘 90, 혼합폐기물 15)
※ 설계내역서상 현장에서 처리장까지의 폐기물 운반거리는 수도권 처리장 평균거리(26.9km)를 적용하였으며, 낙찰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설계내역서에서 적용한 운반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실거리로 정산
마.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안전관리
- 본 용역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
’26.9.
’26.10.
’26.11.
’26.12.
’27.1.
’27.2.
폐기물운반 및 처리
===== 용역시방서(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을 “발주부서”라 칭하고, 도급자(용역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2026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이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본 용역의 계약기간도 연장된다.
제3조 (처리방법)
1. 각 현장별 감독의 작업요청서에 의거 작업 개시하며, 작업완료 보고 후 반출 물량에 대하여 정산한다.
2. 폐기물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ㆍ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상차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 불가능시는 발주부서(각 현장별 감독)와 협의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작업중 특정 폐기물(소각류, 플라스틱, 쓰레기등 기타) 발생시“발주부서”(각 현장별 감독)에게 즉시 보고하고 특정폐기물 여부 확인 및 수량 정산하여 반출한다.
(단, 확인이 안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정산시 별도 소각에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확인이 용이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을 필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처리장 자체계량 시설에 계량후 현장 감독관이 두 계량증명서를 대조 확인 가능하도록(전산처리 중량 및 계량증명, 시간 확인 등)하여 정산한다.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량증명업소 계근증명서 및 간이인계서에 의거 실비 정산을 시행한다.)
제4조(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각 현장별 작업요청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각 현장에 대한 완료보고후 준공 절차에 따라 기성준공서류등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2.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및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지연으로 무단투기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예정금액의 10% 이상액의 계약보증금(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을 “발주부서”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발주부서”는 해약할 수 있고 본 보증금은 “발주부서”에게 귀속한다.
제7조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진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또는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발주부서”의 요청 불이행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부서 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처리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단 요청커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 신규 공종이 추가되었을 때
- 실제 시공시 조사 및 측량에 의거 수량 증감 및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한 때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 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 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은“발주부서”에게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내 본계약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