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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지게차, 파렛트, 재순환 어상자 등 물류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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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게차, 파렛트, 재순환 어상자 등 물류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 지원대상
가. (재순환 어상자 구매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수산업협동조합 등)

나. (지게차, 파렛트 임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 지원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 지원조건

  • 재순환 어상자 : 1개 어상자 구입비 최대 800원 지원(국비 400원, 지방비 400원)- 지게차 : 1대당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 지원(국비 50만원, 지방비 50만원)- 파렛트 : 1대당 연 임대료 최대 2만원 지원(국비 1만원, 지방비 1만원)

■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26. 9. 9.(수) ~ 9. 29.(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가. 공고문 내 서식1~4 작성

  • 서식별 부속 서류 포함 제출

■ 선정기준
1.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단체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3.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여부 등

■ 제외대상
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포기사업자(사업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 참여 할 수 없음)
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자 등

■ 결과통보
문자,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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