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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02]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물품]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2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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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_2026-A1115.hwp =====
[공고번호: 2026-A1115-1]

내자(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예비용 ECR 이온원용 TMP 진공펌프 3세트

사업금액: 39,838,000원(VAT 포함)

기초금액: 38,974,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할납품: 불가능 공동계약: 불가능 인도조건: 구매규격서 참조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가격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4:00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9. 16.(수) 15:00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확인서(중소기업)’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가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등기우편 제출)

접수마감일시: 2026. 9. 16.(수) 15:00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한 우편물)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3층 행정지원팀 장영익 행정원 앞(042-878-8716)

제출서류

기술(규격)입찰서: “1-1” 서류를 1set로 구성하여 총 6부

1-1) 기술(규격)입찰서, 업체소개서, 카다로그,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기술(규격)입찰서 저장 매체 1부(USB 등)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1) 확약서 1부(첨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첨부 3)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첨부 4)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1부(첨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자확인서 1부(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1부(대리인 지정 시) 담당자 명함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유의사항

상기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입찰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확인누락, 우편물 발송 또는 도착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재공고(또는 2차 입찰) 입찰 시 1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1) 및 라-2)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3)부터 라-17)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 상기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이 불가함.(라-15 제외)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기술(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함.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예정가격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람.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연구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의함.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문의사항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ECR이온원 예비품 추가 구축 TF 박범식(T. 042-878-8855)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T. 042-878-8716)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2026. 9. 10.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입찰 참여 업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인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 약 자(상호) :

대
표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입찰공고문_2026-A1115.pdf =====
[공고번호: 2026-A1115-1]

내자(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예비용 ECR 이온원용 TMP 진공펌프 3세트
나. 사업금액: 39,838,000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38,974,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마.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불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구매규격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가격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4:00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9. 16.(수) 15:00
마.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
족하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 소기업 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확인서(중소기업)’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가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제출(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마감일시: 2026. 9. 16.(수) 15:00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한 우편물)
다.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3층 행정지원팀 장영익 행정원 앞(042-878-8716)
라. 제출서류
1) 기술(규격)입찰서: “1-1” 서류를 1set로 구성하여 총 6부
1-1) 기술(규격)입찰서, 업체소개서, 카다로그,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2) 기술(규격)입찰서 저장 매체 1부(USB 등)
3)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1)
4) 확약서 1부(첨부 2)
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첨부 3)
7)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첨부 4)
8)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1부(첨부 5)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 제외)
11) 중소기업자확인서 1부(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2) 인감증명서 1부
13)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14)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지정 시)
15) 위임장 1부(대리인 지정 시)
16) 담당자 명함 1부
17)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마. 유의사항
1) 상기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입찰담
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2) 확인누락, 우편물 발송 또는 도착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재공고(또는 2차 입찰) 입찰 시 1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1) 및 라-2)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3)부터 라-17)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서류 접수
가 불가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 상기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이 불가함.(라-15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1) 기술(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함.
3)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함.
2)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서
2)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7)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8) 청렴계약 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
약법에 의함.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ECR이온원 예비품 추가 구축 TF 박범식
(T. 042-878-8855)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T. 042-878-8716)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2026. 9. 10.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대 입 찰 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 시 . .

건 명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보

입
찰
보
증
금

즉 부 ․보

증 금
증

율 :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
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신 청 인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인)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
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업 체 년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입찰 참여 업체
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인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업 체 년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서 약 자(상호) :
대

표: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제작사양서_2026-A1115.pdf =====
예비품 ECRIS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사양서

2026. 7. 3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ECR 이온원 예비품 추가 구축 TF 팀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사양서

문서상태 식별 다음 중 하나에 체크
▨ 문서상태

최종설계 해석 구매 등에 이용되는 설계 확인된 정보

□ 문서상태 추정기법 등 설계가정을 사용하여 기술된 정보 □ 문서상태 설계확인 및 추정되지 않은 정보

소속 및 직위
작 성

이온원 예비품 추가 구축

성 명
팀

품질관리팀

박범식
신일경

검 토 승 인 이온원 예비품 추가 구축 팀 홍인석 서 명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최초발행

정 사 유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목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차>

1. 제작목적 ················································································································ 5
2. 업무범위 ················································································································ 5
3. 적용규격 ················································································································ 7
4. 기술 요구조건(기술사양) ··················································································· 7
5. 검사 및 시험 ········································································································ 8
6. 포장, 납품 및 현장설치 ····················································································· 9
7. 제출문서 ················································································································ 9
8. 특허권 및 소유권 ····························································································· 10
9. 하자보증(Warranty) ····························································································· 10
10.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 10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1. 제작 목적
본 사양서는 14.5GHz ECR 이온원의 예비품을 구축함에 소요되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대한 제
작사양서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요구조건을 시방한다.
(1) 솔레노이드 전자석 설계, 제작 도면 작성
(2)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3) 검사 및 성능 시험
(4) 포장 및 인도
(5) 품질문서 작성
(6) 보고서 등의 제출문서 작성
2. 업무범위
공급자는 본 기술시방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모든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필요장비 및 관련된 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제작사양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에 대하여 필요 시
연구원의 승인을 취득한 후 각각의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적극적
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 제작 수량
공급자가 최종 납품해야하는 제작품은 다음과 같다.

  • 솔레노이드 전자석 1 세트 (빔파이프 포함)
  • 전자석 받침대 1 세트

위 제작품은 전자석의 부가장치로 3축 정렬용 지지대(alignment mechanics), 정렬용 표적대(Fiducial
post), 전류 인입단자(Electrical terminal block), 전기 안전커버(Electrical safety cover), 온도센서
(Temperature sensor), 냉각수 분기장치(Water cooling manifold) 등이 포함된다.

2.2 계약 범위
본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은 자기장 및 공학 설계, 제작도면 작성, 절차서 작성, 제작일정 작성, 제
작,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납품, 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공급자가 제작해야 할 본제품의 품목 및 제원은 <표 1>과 같다. 공급자는 연구원과 계약후 제작도
면(manufacturing drawing)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제품 검사 및 시험을 거쳐 품질이 입증되
면 이를 포장하고 연구원에 납품한다. 또한, 본제품과 함께 보고서 및 제반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예비품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또한 공급자는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기간 동안의 Warranty를 책임지고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표 1.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 Max. field :≥ 0.35 T
  • Integrated field : ≥ 90 T-mm
  • Inner diameter : 내경 100mm인 빔파이프 설치될 수 1 ea

있도록 설계
  • 빔파이프 flange : 8“ O.D. CF
  • 전원 사양 : 기 구매한 전원 (200A, 60V) 사용 예정

솔레노이드 전자석 솔레노이드 전자석 받침대 - beam center : 1.5m 1 ea

2.3 업무내용 및 결과물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업무내용 및 예상결과물은 <표 2>와 같다.
<표 2. 과업내용 및 예상결과물>
과업내용

예상결과물

(1) 제작도면 작성

  • 제작도면 작성

제작도면 (2) 작업절차서 작성 작업절차서(계획서)

(3) 장치 제작

  • 제작절차에 따라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4) 검사 및 시험
  • 검사/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 수행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이용한 기록

검사/시험성적서

(5) 최종 공장검사, 세정, 포장 및 인도

  • 운송을 위한 포장

(6) 현장설치 지원, Warranty, Engineering Support
(7) 품질문서 작성
  • 별첨 사업관리 요구조건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명 관련 제출문서

시된 문서
(8) 보고서 등의 제출문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기타 연구원이 요구하는 문서 작성

최종보고서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예비품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3. 적용규격
공급자는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규격을 따라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연구원과 협의된 규격이거나 시방된 규격 이외의 규격을 적용하
고자 하면 필히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술요구조건

그림 1. 예비용 ECR 이온원 구역 Layout
그림 1과 같이 예비용 ECR 이온원은 이온원 이후에 가속튜브, 솔레노이드 전자석, 사극 전자석, 90
도 굽힘전자석과 그 이후 빔진단 장치로 구성되는 빔라인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 추가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대해 요구되는 솔레노이드 전자석 시스템의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솔레노이드 전자석 사양

  • 수량 : 1
  • Max. field :≥ 0.35 T
  • Integrated field : ≥ 90 T-mm
  • 빔파이프 flange : 8“ O.D. CF
  • 전원 사양 :

기 구매한 전원 (200A, 60V) 사용 예정

  • Alignment fiducial : 4
  • Bore diameter : 내경 100mm인 빔파이프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2) 솔레노이드 코일 사양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 OFHC hollow conductor
  • Coolant terminal : Tube fitting
  • Interlock : Thermocouple or temperature sensor(normally closed. open at 70 ℃±5 ℃)

3) 솔레노이드 전자석 받침대 사양
  • The degree of freedoms in translational direction : x, y and z directions
  • Movable range in translational direction : ± 15 mm in x, y and z direction(협의를 통해 변경가

능)
  • Beam center : 1,500 mm

5. 검사 및 시험
1) 외관 및 치수 검사
●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균열, 변형, 부식 및 도장 불량이 없어야 한다.
● 기계 가공 부분품에 대해 도면과 비교하여 주요 치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도면 허용
공차 이내여야 한다.
● 조립품에 대해서도 조립후 승인도면상의 주요치수에 대해 치수검사를 실시해 허용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2) 정렬용 좌표 측정
● 조립된 전자석의 중심과 정렬용 표적 좌표를 측정한다.
● 표적좌표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연구원과 협의 후 측정한다.
3) 코일검사
● 코일의 브레이징 후 수압검사를 실시한다.
  • 수압 10 bar에서 10분 이상 누수없이 유지.

● 코일의 절연실험을 실시한다
  • 기준 : ≥ 1 kV, impulse voltage

4) 자장 검사
● 자장검사는 모든 부품이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 종류는 측정 범위 내 정격전류에서 자기장의 세기
● 운전전류에 따른 자기장 측정(정격 전류에 대해 Max. field :≥ 0.35 T)
  • 전류 범위 : 정격전류의 20, 40, 60, 80, 100, 110 %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 전류를 인가하고 자장을 측정하여 선형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saturation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 중심자장에 대해 적분자장값을 확인한다. (Integrated field : ≥ 90 T-mm )
● 검사 관련 측정방법, 종류, 범위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 포장, 납품 및 현장설치
공급자는 납품 제품의 검사, 시험 및 도장작업이 완료되면 IBS의 승인 후 지정 장소까지 운송을 위
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이송 중 파손이 없도록 포장해야 하며, 전자석의 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류 도포 및 습기제거제를 함께 포장해야한다. 필요시 진동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한 운송취급을
하여야한다. 인도일정은 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IBS 지정 장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도 시 공급
자는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포장박스 외부에는 적재된 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7. 제출문서
공급자는 계약서 및 기술시방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을 요구조건에 따라서 분석하여 정
의한 후 요구되는 일정에 따라서 연구원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는 <표 5>에 기술된
제출문서, 내용, 부수, 시기를 준수하여 용역수행 중에 작성된 문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세한 제출항목 및 시기는 계약 후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5. 제출문서 및 제출시기>
항 목

내 용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제작도면 -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도면 전자파일 계약 후 2주 이내 작업절차서

  • 업무추진방안
  • 추진일정
  • 제작 및 시험 절차서

계획서 1부 및
전자파일

계약 후 4주 이내 품질요구조건 문서 최종보고서

  • 품질계획서 등 본 기술시방서의

사업관리 및 품질 요구조건에 전자파일
명시된 문서

별첨 품질보증 요구조건
참조

  • 용역수행내용 기술
  • 검사/시험 성적서

보고서 1부 및
  • 설계 및 제작을 모두 포함한 최 전자파일

종보고서

연구원 인도 시점 예비품 용 솔레노이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페 이 지

8. 특허권 및 소유권
공급자는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설계 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책임으로부터 IBS는 완전히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IBS가 작성한 제
작 사양서 및 도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공급자가 공급한 기자재 (Know-How 포함)가 IBS를
상대로 특허권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하
도급자 포함)는 제작과정에서 반출된 도면 및 기술자료, 습득한 제반지식을 IBS의 사전 승인 없이
국내·외 타 Project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 하자보증(Warranty)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기술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되는 제품의 하자는 신속히 처리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조치한다.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정상 운전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 담당자가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정비에
성실히 임한다.

10.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붙임 문서를 준용한다.
11. 붙임 문서
붙임문서 1. 품질보증요구조건
붙임문서 2. 사업관리요구조건

설계관리절차서 별첨 <제작사양서 첨부2> 품질보증 요구조건

적용범위
계약범위
포함 설계

제작도면 작성 포함

포함 제작
포함 포장 및 운송

품질보증 요구조건
미적용 공급자 품질계획서
미적용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미적용 공급자 품질관리절차서
미적용 공급자 문서제출계획서
미적용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적용 작업절차서
미적용 특수작업 관련 절차서
적용 품질검사보고서
적용 불일치사항보고서
미적용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미적용 출하승인서
적용 완료보고서

목
제

장 용어의 정의 제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차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출하승인서
제

장 품질계획서 요구조건
공급자 품질계획서 제출요건
공급자 품질계획서 작성요건

제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검사계획 일반사항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성
구매자의 품질검사
불일치사항 관리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제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설계입력관리
설계해석관리
도면관리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설계변경관리

붙임 문서제출계획서 붙임 공급자 문서의 표지 승인지 붙임 출하승인서 붙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붙임 불일치사항보고서 붙임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제 장 용어의 정의

품질계획서
품질계획서는 공급자가 계약 요구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기
술하는 인터페이스가 고려된 품질문서로서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들을 검토하여 계획
된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행 관리항목들을 공급자 품질계획서에 기술하여 구
매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통지 후 계약이행을
진행할 수 있음
작업절차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술한 문서
로서 용접 세정 기계가공 비파괴검사 작업절차서 등이 있고 세부 요구조건은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
문서제출계획서
계약 후 사업초기에 계약조건과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문서
의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문서의 식별과 제출일정을 정의해 놓은
문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공급품목의 구분 작업공정 설정 적용문서의 명시 검사계획 검사자 입회점 필수확인
점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공급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통지 후

에 명시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필수확인점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
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입회점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
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
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
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불일치사항
계약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요건을 포함하여 문서제출계획서

에 명시된 계약

요구조건 실행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들과의 불일치상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공급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 요구

조건에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계약 요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
로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출하승인서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결과 계약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문서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공급자에 따라서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제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목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품질관련 문서 및 품질증빙 문서에 대한
세부요구조건을 규정한다
공급자 의무 공급자는 본 요구조건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품질관련 문
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품질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거나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
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구매자의 검토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문서식별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문서명칭 문서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문서의 각 면마다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문서승인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변경 구매자에게 검토 승인 받은 문서를 공급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원본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구매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문서의 소유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문서 및 도면은 구매자 소유 이며
공급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문서 제출 공급자의 문서제출은 모든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문
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제출일정관리 공급자는 계약 후

일 이내에 계약내용과 표 에 명시된 문서를

포함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서제출계획서를 붙임

의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표에는 제출시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
정된 문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은 최초 승인과정과 동일하다
품질문서작성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문서작성 시 본 요구조건에 첨부된
양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본 요구조건의 붙임에 명시된 양식들
는 품질계획서 작업절차서
문서는 붙임

이외에 작성되 등과 같이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의 양식을 사용한다 단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양식 개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문서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작성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내자구매
의 경우 아래한글을 사용하고 외자구매의 경우
하며 필요시

를 기본으로 을 사용할 수 있다

자체검토 승인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련 문서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요구조건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문서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 공급자는 문서 및 도면을 구매자에 제출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제출한다 단 별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검토 승인 스캔본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표

공급자 품질문서제출 기본 요구조건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 요건
파일형태 기록매체
등 에 수록할 모든 자료 도면 및 문서 는 전자파일 그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파일포맷은
를 사용하며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구매자 전산시스
템에 등록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해상도 이미지파일은 화면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
이상 권
장
를 유지하도록 스캐닝되거나 생성되어야 한다
스캐닝축척 도면 및 문서의 이미지파일 변환 시 스캐닝 축척은
로 하여야 한다
파일 도면인 경우는 멀티페이지
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
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 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멀티
페이지
를 사용한다
파일명
에 수록할 경우 폴더명 파일명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기록매체 인수검사 공급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
준 수량 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
준색인 목록 검사 등 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 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출하승인서
제출요건 공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송 전에 계약 요구조건 및 품질계획서
요구조건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증하는 출하승인서를 붙임 에 따라 작성하
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문서목록 출하승인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출하승인서 표지
품질증빙문서 목록
제작 검사 시험 등에 대한 요구조건 문서들
시방서 품질계획서 절차서 검사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문서 등
자재 부품 목록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 포함
특수 작업 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등 기록
불일치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및 공급자불일
치사항처리요청서의 종결기록
기타 품질계획 및 검사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문서
편철 출하승인서 증빙문서는 편철 색인 페이지 번호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식별 출하승인서의 앞표지에는 계약번호 계약 명 공급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 장 품질계획서 요구조건

공급자 품질계획서 제출
품질계획서는 공급자 하도급자가 계약 요구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하여 기
술하는 인터페이스가 고려된 품질문서이다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작업 전에 계약 요구조건들을 검토하여 계획된 품질수준
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행 관리항목들을 공급자 품질계획서에 기술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급자 품질계획서는 계약이행을 위한 자원할당 공급자의무 권한 및 책임사항 절차
서 지침서 작업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이

절의 품질계획서 작성요구조건 및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품질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품질계획서는 표

의 목차를 참고하여 계약의 성격에 맞는 품질보증 실행에 대한

세부 추진방법을 기술하도록 하되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내부업무절차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
공급자 품질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한 계약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
며 계약요구조건 및 계약 이행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
다 개정은 최초 작성 승인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표

공급자 품질계획서 작성 목차 예시

개요
계약범위 및 이행구조
품질보증 및 관리
계약검토
문서 및 기록관리
설계관리
구매관리
식별관리
제작관리
검사 및 시험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취급 저장 포장 및 운송관리
불일치사항처리 및 불일치사항관리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품질감사

품질계획서 작성 요구조건
일반사항
품질계획서의 수립기준 근거 적용 요건문서들의 명시 및 계층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계약범위 및 이행구조
계약의 업무범위 및 계약이행구조 하도급계약 등 를 기술한다
품질보증 및 관리
계약이행을 위한 품질목표 체계 등급분류 절차서 및 지침서 요구조건 등을 작
성한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체계를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업무의 위임
책임과 권한
계약이행의 계획 업무수행과 계약 진행상황의 관리
계약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 간의 의사소통 관리
관계된 조직들 간 인터페이스 관리
계약이행을 위한 조직도
계약검토
계약의 요구사항들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검토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작
성한다
문서 및 기록관리
구매문서관리를 포함하여 문서와 기록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
지에 대한 문서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기록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품질보증기록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판독 저장과 복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록관리 방법
보관 관리할 기록의 종류
기록 제출시기 방법
계약품목 납품 전 기록들의 검토 및 승인 방법과 주체
저장매체 형태와 사용언어
설계관리
설계업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설계업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수행되고 관리되고 문서화 되는지 기술

설계입력 요구조건들을 따르는 설계 결과물의 검토 확인 및 검증
적용가능

및 법 규정 요구조건의 명시

설계검토 및 설계확인과 같은 과정에 구매자가 관여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개발 및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와 이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한다
설계변경 및 형상관리의 목적 책임사항 요구조건들을 작성한다
구매관리
구매행위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구매문서관리 요구
조건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구매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중요 품목 또는 용역
적절한 품질보증 요구사항
제안된 공급자 또는 하도급 공급자
공급자 평가 선정 및 관리방법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정 요구조건 충족 방법
식별관리
작업의 적합한 관리를 위하여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식별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식별관리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의 식별 방법
식별관리에 대한 계약과 규정 요구조건
식별관리 기록의 생성과 이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제작관리
특수작업의 관리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공정 제작 조립 검사 및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다음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적절하게 문서화된 절차서와 업무지침서 지시서
공정 및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되어질 방법
제작 가공 기술기준
자격 부여된 인원 및 인정된 공정 프로세스의 사용
기구 장비 기술과 방법의 사용
검사 및 시험관리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이 관리되는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
사 및 시험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사용되어질 검사 및 시험계획과 검토 승인방법 및 책임사항 기술
검사 및 시험 보고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될 것인지 기술
구매 또는 하도급 품목의 인수검사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을 위한 요구조건
검사 및 시험과정 중 구매자의 입회에 대한 기술
품목특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확인하는데 적절한 통계학적인
방법이 필요할 경우에 요구조건 기술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체계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측정 및 시험장
비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장비의 식별
검교정 방법
검교정 상태의 식별과 기록관리 방법
취급 저장 포장 및 운송
취급 저장 선적 포장 및 운송의 방법 시기 및 책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취급 저장 선적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계약 요구조건 충족 방법
운송 중 품목의 특성에 대한 변화 없이 지정된 장소로 운송할 방법
공급자 간 운송방법 시기 책임사항의 기술
불일치사항 및 불일치사항관리
발생된 불일치사항 및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누가 관리할 것인지
에 대한 불일치 품목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하여 적합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고 교육
방법 및 평가와 기록 관리에 대한 계획과 자격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품질감사
감사와 평가의 책임사항 감사요건 품질감독요건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 품질감사 계획을 작성한다
공급자 자체 품질감사 및 구매자 품질감사 수감에 대한 방법 시기와 책임
품질계획서의 이행과 유효성 관리에 대한 방법 시기와 책임사항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책임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요건 작업중지
요건 지속적인 개선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공급자의 품질검사조직은 계약서 요구조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자가
검토한 설계문서 및 품질계획서 등의 요구조건에 맞는 품질검사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관련 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 수압
공기압 진공 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구매자의 독립검사가 필요한 검사일 경우에 구매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공급자의 자
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자체 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공정의 특
성상 공급자의 자체 검사를 선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 검사인원이 동
시에 입회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활한 품질감독활동을 위해 공급자 하도급자의 해당 공장 출입
자료 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검사계획 일반사항
제출 및 검토 공급자는 공급품목 하도급 품목 포함 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
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붙임

의 양

식에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
매자의 품질검사점 입회점 필수확인점 등 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상에 지정한다
기술기준의 준수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계약요구조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
술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제작 검사 및 시험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승인 구매자가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는 제
작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성

작성양식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작업공정들에
검사 감독 및 확인에 대한 리스트를 기술한 문서로서 양식 견본은 붙임

를 참조

하여 작성한다
작성범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하여 재료확인 제작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계약의 전체 범위가 포함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구매자 검사점 설정 공급자는 공급자 자체의 검사점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기술한 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검사점 설정과 승인을 득해야 하고 승인
전에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관리 검사를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각 항목에는

검사에 입회한 품질검사담당자 의 서명과 날짜가

명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결과기록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식별해야한다
개정 개정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과정은 최초 제출 및 승
인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매자의 품질검사
일반사항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품질검사담당자 또는 감독관 를 배
정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공급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할 수 있다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 중 검사
공급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품질
검사장소 공급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 시험 검사 취급 저장 및 운송에 적용하는 절차서와 도면 등은 사전에 구
매자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를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 승인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최종검사
공급자는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에 따르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

등

품질증빙문서의 완비 계획서 절차서 각종 기록 등
재료인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르는 재료확인서 제출
구매자에 의한 최종검사 승인은 운송을 위한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 일정 또는 구매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
야 한다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은 본 문서의 제 장 품질문서 제출에
따른다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공급자는 구매자의 최종검사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과정
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포장준비 포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
를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완비되면 출
하승인서 붙임

를 발행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구매자의 출하승인서 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의 출
하승인서 승인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공급자에게 있다
대형 중량물과 운송 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일치사항 관리
공급자는 제작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
을 중지하고 공급자 품질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불일
치사항의 발생 시 공급자는 붙임
불일치사항은 중불일치

의 양식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및 경불일치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생된 불일치의 분류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불일치

은 작업공정 안전성 신뢰성 운전성 추적성

호환성 또는 법 규정 위배와 같은 중대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써
불일치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경불일치

은 중불일치가 아닌 불일치사항으로써 구매

자의 처리방안 승인이 필요치 않고 공급자 판단으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구매
자에게 보고
불일치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요구조건 및 불일치 내용을
작성하여 구매자에 알리고

항에 언급된 불일치의 형태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
중불일치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
고 구매자로부터 종결확인을 받아야 하며 경불일치인 경우에는 자체 불일치 처리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보고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이 식별된 경우에
붙임

양식의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내용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 의해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승인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계기술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관리절차서를 수립하여
해당 계약업무의 설계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술관리
설계변경관리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설계업무관리
설계입력관리
설계입력은 설계기초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식별 및
문서화되어야 하며 입력 자료의 선정은 설계 책임조직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어
야 한다
설계입력은 설계문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설계업무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설계결정
설계확인 방안 및 설계변경의 평가 시 일관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업무
진행에 맞춰 적기에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된 설계입력의 변경사항은 그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식별 승인 문서화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설계해석관리
설계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석대상 설계물을 설정하여 필요한 요구조건에 따라 물리
응력 열 및 수력학적 측면과 가상 사고에 대하여 검토 해석을 실시한다
설계해석 문서는 이해하기 쉽고 재생이나 편철 또는 검색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해석 문서에는 분석목적 방법 가정 설계입력 참조자료 검토 및 승인 등
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 전에 적합
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코드화된 수학적 모델이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해 유효한 계
산을 수행하여 왔고 특정한 설계 입출력 범위 내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
용 전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치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중 발견된 오류는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도면관리
공급자는 설계도면 작성 시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함께 첨부되는 사업 도면
관리 표준 의 도면 작성 요구조건 및 작성양식을 준수해야 하고

규격이외의 별도

규격이 사용될 경우 구매자 도면관리담당부서 와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된 규격에

한해서만 사용한다
차원 모델 생성 시

인 로 작업해야 하고 작성되는 차원 도면

들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 장치통합성 및 간섭사항이 체크되어야 한다
최종결과물로 구매자에게 제출되는 도면은 공급자 내부 부서의 작성 검토 승인 결
재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설계확인은

설계검토 대체계산 또는 간이계산 실증시험 중 한 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실증시험에 의한 설계확인이 실시될 경우 가장 보수적인 설계 조건하에서 수행되어
야 한다
설계확인은 해당 설계문서의 사용을 위하여 관련조직에 배부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설계확인 방법은 대상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설계복잡성 기술수준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설계확인 정도는 이미 표준화되었거나 동일한 설계는 설계확
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설계의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정보를 포함하여 공급자 내부 조직 간에 공유되는 설
계정보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설계관련 조직간 협조체계 등 다음 사항을 포
함한 설계관리절차를 수립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직 간 기술적 책임사항과 조정 관리 사항
인터페이스 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
설계문서의 검토 배부 및 문서화 요구조건 세부 실행절차

설계변경관리
현상태사용

불일치품목이 목적한 용도에 만족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을 경우 허용되는 처리행위 이나 수리 로 처리 계획 된 불일치 품목과 현장

설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사항은 원 설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변경 사항은 최초 설계 시와 동등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조직이
나 인원이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 설계를 수행한 책임사항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설계변경 시에는 전체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분석의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요구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구매자와
협의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문서제출계획서 양식(예시)
문서번호

문서제출계획서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발행일자

번호 문서제목 발행시기

작성책임
작성자

승인자

구매자
제출 용도

비고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붙임 2] 공급자 문서작성 표지 양식(예시)

공급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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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계 약 명 :
계약번호 :
공 급 자 :

1. 공급자 서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서명 날짜 소속 및 직위 서명 날짜

작 성
필요시 추가
검 토

승 인

2. 구매자 확인
성 명
작 성
검 토
승 인

필요시 추가

[붙임 2(계속)]
문서번호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문서제목 발행일자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 본문 작성은 휴먼명조 개 정 사 유 포인트 사용 영문 및 기호는 체 사용

[붙임 3] 출하승인서 양식(갑지)
문서번호

출하승인서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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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결과물
주식회사 ○○○○는 상기 계약의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요구된 기술 및 품질 요구조
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함

모든 계약결과물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 제작 검
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함
작업이 착수되기 전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
계획문서 및 절차서가 발행되었으며 모든 작업은 이러한 문서들을 기준하여 수행되었
음을 보증함
모든 공정 및 검사는 제작공정 및 검사시험계획서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보증함
발행된 불일치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및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구매자의
확인 아래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처리되었음을 보증함
이상의 사항들을 모두 증빙할 수 있는 품질확인 문서패키지 를 별도로 첨부함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검토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성명 승인 서명 일자 확인 서명 일자 성명 성명 서명 일자 서명 일자 확인 서명 일자 성명 [붙임 3] 출하승인서 양식(을지) 출하승인서 공급자 로고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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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승인서 첨부 문서 목록
설계문서
계약에서 요구된 설계문서 및 기술개발 문서
도면
품질확인 문서
품질계획 및 작업기준 문서
품질계획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업절차서
용접관련
품질확인 검사 시험관련 문서
재료 및 자재의 구매사양서 및 인증자료 재료성적서 등
발행된 모든 검사관련 서류
불일치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종
결기록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요구된 품질관
련 증빙기록
공정관리 문서
계약이행 스케쥴
공정 및 진도보고서 주간진도보고서 및 월간진도보고서 등
기술회의 자료
기타
운전 유지보수 관련 제반 매뉴얼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된 문서

[붙임 4]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예시)
문서번호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발행일자
페 이 지
검 사 점

공급자
일련

공 정 명 적용기준 문서 번호 공정 검사 시험 등 개정번호

구매자
관련 기록

검사점

이름 서명
날짜

검사점 주 입회점 날짜 주 검사점 이름 서명 보고서 날짜 주

예 재료성적서검토 절단 및 마킹 확인 용접검사 치수검사 육안검사 등

필수확인점 예 용접사인정 용접절차인정 주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붙임 주 검사점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 입회점 이름 서명

검토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기능 및 성능 시험 검증시험 품질보증기록 검토 출하검사 등

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 필수확인점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붙임 5] 불일치사항보고서
문서번호

불일치사항보고서

발행일자
페 이 지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불일치사항
계약번호
계약명칭
불일치 품목
불일치 발생일자
기술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 기술

  • 기술요구조건
  • 불일치사항 내용 및 원인

□ 불일치사항 처리계획
불일치사항 처리구분

현상태사용 도면 개정 여부 수리 재작업 도면 개정 필요 도면에 영향 없음 검토자 승인자 폐기 불일치사항 시정조치계획

□ 처리계획 확인
회사
명칭

작성자

성명
담당자

성명 서명 서명 일자 일자

성명
서명
품질검사자 검토

성명 일자 서명 일자

성명
서명
부서장 승인

성명 일자 서명 일자 문서번호 불일치사항보고서

발행일자
페 이 지

□ 불일치사항 처리결과
불일치사항 처리결과

  • 시정 결과

  • 재검사 결과

재검사는 검사보고서를 발행하고 해당 문서번호를 본
입하면서 간단하게 합부 판정결과를 기술

에 참조기

□ 기타
붙임 및 별첨

□ 처리결과 확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회사
명칭

성명 서명 일자 담당자 성명 성명 서명 일자 품질검사자 검토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부서장 승인 성명 서명 일자

[붙임 6]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문서번호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공급자 로고

발행일자
페 이 지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계약번호
계약명칭
공 급 자
해당품목
계약관련 요구조건

대안 제안 대안 타당성 기술

관련 첨부물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검토 서명 일자

확인
담당자

성명 서명 일자 승인 성명 서명 일자 성명 품질검사자 검토 부서장 승인 성명 성명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설계관리절차서 별첨 사업관리 요구조건

기술사양서 및 과업지시서에 본 사업관리 요구조건 사용 시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사용

사용방법

페이지 사업관리 요구조건 목차 에서 본 계약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관리 요구조건을 계약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

사업관리 요구조건 목차
제 조부터 제 조까지는 제작 및 용역계약에 모두 적용하되 업무 특성에 맞추어 가감 후 사용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요구조건 우선순위
제 조 보고 및 회의
제 조 문서 및 기록
제 조 공정관리
제 조부터 제 조까지는 제작계약 업무에 적용하되 업무 특성에 맞추어 가감 후 사용
제 조 제작 독려
제 조 접근권
제 조 설계관리
제 조 안전관리
제 조 품질보증

제 조 적용범위 본 사업관리 요구조건은 기술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요구조건으로써 이 요구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반조
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과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요구조건 우선순위

계약문서상의 각 조항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

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한다
변경계약서 가장 최근의 것부터 적용
계약서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사업관리조건
입찰유의서
연구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공급자 제출문서
동일 우선순위의 문서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기술한 조항이 우선한다
계약당사자 간 계약문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조 보고 및 회의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진도를 정기적으로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과업에 대한 월간진도보고서 협력업체 내용 포함 를 매월 말 다음 각
호의 정보현황을 포함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월에 계획된 주요 업무내용 및 주요일정
당월의 주요 결과 및 성과 현안사항 완화조치 포함
익월에 계획된 주요 업무 및 주요일정
연구원에 보고하지 않은 지난달의 현안 및 조치사항
공급자의 판단으로 연구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 등
공급자는 연구원이 과업의 진도 품질 및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관련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진도보고회의는 연구원과 공급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회
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된다
연구원은 제작착수 전에 연구원 공급자 간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급자가 회의종료 후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
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문서 및 기록

공급자는 자체 품질시스템에 따라 문서와 기록을 작성 관리 및

통제해야 한다
공급자는 후속의 개정사항들을 포함한 모든 문서와 기록이 계약참조번호에 의해서
확인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의 권한 있는 개인들이 이들 문서
와 기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 및 그 하도급자는 품질관련 기록을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의 관련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해야 한다
공급자는 요구되는 공급자 및 그 하도급자의 문서 또는 기록을 계약종결 전에 연구원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공정관리

공급자는 연구원의 공정관리 절차 및 요구사항에 따라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정진행사항을 분석 평가받아야 한다 세부공정계획은

계약 후

연구원과의 협의 하에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결정된 기한 내에 연구원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세부공정계획은 연구원이 공정관리
나 이와 호환성이 보장되는
제 조 제작 독려

의 사용을 지정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거 를 사용하여 작성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연구원은 공급자 또는 그 협력업체의 공장 기타 시설 등에 연구원

의 대표자를 파견하는 등의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급자의 업무이행을 독려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계약 후 사업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책임자 및 담당자들을
임명하고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접근권

공급자는 연구원이 현장시험 및 제작공정에 입회하고 정기 검토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술사양에 관한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설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정된 검사관 또는 감독관이
계약범위 내에 있는 대상물의 제작공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연구원 직원에게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필요한 지원 사무실 전화 등 을 제공
하여야 한다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연구원의 대표단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
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장 인수시험 입회 및 수행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는 점검 및 검사 입회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회의 참석
품질보증요건 및 기술사양에 따른 검사 및 감사
제작공정 입회
공급자는 연구원의 대표단에게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의 시설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구원과 공급자는 상호 시설 및 기록물에 접근할 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사전에 협
의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설계관리

공급자 또는 그 협력업체가 작성하는 모든 설계문서 및 제작 도면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기술시방서 또는 과업지지서 및 설계관리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이행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원의 기술시방서 요구조건 및 품질 요구조건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함께 시방되는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일치사항처리요청서

및 공급자불 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 조 안전관리 공급자와 그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 조 품질보증
일반사항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질관련서류는 품질보증 요구조건과 기술사양서 또는 과
업지지서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조건에 기술된 내용과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품질보증체계 수립
공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품질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보
증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가 기술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기술기준 또는 기술요건
나 품질보증 요구조건
다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품질보증계획서
라 기타 연구원이 제시하는 요구조건 및 규격 등
공급자는 요구되는 품질관련 계획문서 및 작업절차서들을 개발하여 계약이행을 위
한 작업착수 이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업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공급자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연구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은 공급자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이 공급자의 문서를 검토한 후에라도 그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연구원은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만일 공급자가 계약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경우에도 계약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품질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검토하여 승인한 하도급자의 품질관
련 계획문서들을 수락용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자의 품질계획서
제출여부는 연구원과 공급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 요구조건에서 요구하는 문서일체 및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에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검사 품질관리 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며 품질 감독 또는
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원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의 기술요구조건에서 규정된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요건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 자체 모니터
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공급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품질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공급자는 연구원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품질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공급자 및 하도급자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이나 설비 문서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 사무실 통신시설 등 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연구원이 품질계획의 이행상태 확인 시 품질계획서 절차서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이행관련 문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원에 의한 감사 감독 및
검사가 품질계획 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공급자는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연구원이 인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연구원의 감사 감독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해야한
다 공급자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접수한 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 또
는 계획을 연구원에 제출한다
연구원의 작업 중지 권한
연구원은 관련절차에 따라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 또는 중대 품질위배사항으로 인
하여 공공 환경 안전 품질 등에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처리결과가 승인되기 전까지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비용과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 4.기술(규격)평가계획서_2026-A1115.hwp =====

예비용 ECR 이온원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기술평가 계획서

1. 기술(규격)입찰서 작성 가. 기술(규격)입찰서 작성 방법

1) 기술(규격)입찰서는 별표(기술(규격) 입찰서 작성지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기술(규격)입찰서에는 제작사양서 및 기술(규격)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작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장치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작성한다.

3) 기술(규격)입찰서에는 입찰업체뿐 아니라 각 부분품의 생산을 담당할 하도급 또는 협력 업체의 목록 및 해당 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기술(규격)입찰서의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페이지 마다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함을 물론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실적증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원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신용평가등급의 경영상태평가표는 반드시 공공기관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용 외에 민간 기업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규격)입찰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및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자료(약어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기술(규격)입찰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기술(규격)입찰서는 별표(기술(규격) 입찰서 작성지침)를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11) 기술(규격)입찰서는 첨부자료를 제외하고 A4용지 50쪽(단면) 이내로 작성한다. (권장사항)

12) 기술입찰서는 총 5부 (원본 1부 포함), CD 1매를 제출한다.

나. 기술(규격)입찰서의 효력

1)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반영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2) 기술(규격)입찰서에 포함된 장비의 설계 자료, 도면 및 사양서 등의 제반 기술 자료는 계약 후 연구원이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 기술(규격)입찰서에 작성된 투입 인력(책임자 포함)은 계약 후 반드시 계약이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술(규격)입찰서에 제시된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동등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진 하도급 및 협력 업체로 변경 시에는 기술입찰서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가능하다.

다. 기타사항

1)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안은 불가하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오타 등)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공문(대비표 첨부)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술(규격)입찰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연구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기술(규격)입찰서 내용 중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술(규격)입찰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기술(규격)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할 수 있다.

6)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연구원은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8)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업체가 부담한다.

9)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2. 기술(규격)평가 기준 가. 기술(규격)평가 방법

1) 기술(규격)평가는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원 기술(규격)평가 절차에 따른다.

2) 기술(규격)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종합평가 점수로 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6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4) 기술(규격)입찰서 평가는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입찰업체는 기술(규격)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기술(규격)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정 성 적 평 가 (80) 기술능력 (55) 기술제안(5) ∙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이해도 ∙ 주요부품의 사양 및 성능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공정관리(10) ∙ 제작 공정관리 방안의 적합성 ∙ 조립 및 설치공정 관리방안 ∙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범위 ∙ 제작 일정의 적정성 설계방안(5) ∙ 설계기준 및 설계방안의 타당성 ∙ 솔레노이드 전자석 자기장 해석 결과 설계능력(5) ∙ 설계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 설계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제작방안(15) ∙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방안의 타당성 ∙ 유틸리티 라인 제작방안의 타당성

∙ 받침대 및 3축 정렬 장치 제작방안의 타당성

검사 및 시험(10)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성적서 제출 절차

∙ 자재, 부분품, 조립품 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 자기장 성능 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 설치 후 현장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포장, 운송 및 현장 설치(5) ∙ 포장 및 취급 방법의 타당성 ∙ 운송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현장설치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10) 관련기술자/장비 (10)

∙ 제작, 용접, 측정 등 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 제작, 용접, 측정 등 관련 장비 보유현황

품질관리 (15) 품질관리 조직구성(5)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의 적합성(5) 폼질보증계획(5) ∙ 품질보증계획의 타당성(5) 품질관리절차서(5)

∙ 품질관리 이행을 위한 절차서의 적정성(5)

정 량 적 평 가 (20) 납품실적 (10) 납품실적(10) ∙ 최근 5년간 전자석 납품 실적(10)

  • 3건 이상: 10점, 2건 : 7점, 1건 : 5점, 0건 : 0점

경영상태 (10) 신용등급(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10) - 신용등급평가는 구매부서의 기준에 따름

* 품질관리(15) 항목은 품질관리실에서 별도 평가함

가. 설계능력 평가기준 : 설계 관련 기술자 및 장비/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심사분야 배점한도 평가 등급 점수 설계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3 3명 이상 3 2명 2 1명 1 0명 또는 미제출 0

설계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CAD, 자기장, 구조해석 tool 등) 보유 현황

2 적정 2 미흡 1 미제출 0

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평가기준: 제작 관련 기술자 및 장비 보유 현황

심사분야 배점한도 평가 등급 점수

제작, 용접, 측정 등 제작 관련 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6 10명 이상 6 8 ~ 9명 5 6 ~ 7명 4 4 ~ 5명 3 3명 이하 2 미제출 0

제작, 용접, 측정 등 제작 관련 장비 보유 현황

4 적정 4 미흡 2 미제출 0 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용만 인정)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평가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별표. 기술(규격)입찰서 작성 지침 기술입찰서 목차 Ⅰ. 개요 1. 제안업체 소개 Ⅱ. 기술능력 1. 기술제안 (1) 제안내용 (2) 주요부품의 사양 및 성능 (3)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2. 공정관리 (1) 제작 공정관리 방안 (2) 조립 및 설치공정 관리방안 (3)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범위 (4) 제작 일정표 3. 설계방안 (1) 설계기준 및 설계방안 (2) 솔레노이드 전자석 자기장 해석 결과 4. 설계능력 (1) 설계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2) 설계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5. 제작방안 (1)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방안 (2) 유틸리티 라인 제작방안 (3) 받침대 및 3축 정렬 장치 제작방안 6.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성적서 제출 절차

(2) 자재, 부분품, 조립품 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3) 자기장 성능 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4) 설치 후 현장검사의 항목, 기준 및 절차

7. 포장, 운송 및 현장설치 (1) 포장 및 취급 방법 (2) 운송 방법 및 절차 (3) 현장설치 방법 및 절차 Ⅲ.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1. 관련기술자/장비

(1) 제작, 용접, 측정 등 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2) 제작, 용접, 측정 등 관련 장비 보유현황

Ⅳ.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구성 2. 품질보증계획(서) 3. 품질관리절차(서) Ⅴ. 수행실적

1. 납품실적: 동일 또는 유사 계약 이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실적확인서)

Ⅵ. 경영상태 1.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Ⅶ. 첨부서류(서식 참고)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4. 실적확인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6. 최근 3년간 사업실적 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영문)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담당직원 (3인 이상) (성명,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자 본 금 (납 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인(
), 개인(
)

법인설립일 2. 업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총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비
율

% * 신인도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기초과학연구원 계약 건에 한함.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서식> 실 적 확 인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실적 내용3) 사업명1) 개요2) (※사업규모 등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액 행사기간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일 시 :
년
월
일

기관명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용역명)을 기재

2) 개요: 수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기재(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

3) 실적내용: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기재

<서식>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납품(이행)완료된 업무만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제안사 협력사 제안사 협력사 제안사 협력사 제안사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등급별투입인력수 등급별투입인력수 등급별투입인력수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 수행인원은 제안사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협력업체인원은 별도로 명기하여, 등급별 투입인력 표기

※ 투입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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