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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51]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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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6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9. 10.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1,935톤 / 폐아스콘 322톤

  • 폐기물운반: L=30㎞ 이내 2,257톤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약 304일)
마. 추정금액: 금117,700,000원(추정가격: 금107,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0,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117,7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금액에 대한 평가 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 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 기준: 금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평가 기준: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약 7.424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단독인 경우)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6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9. 10.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1,935톤 / 폐아스콘 322톤
  • 폐기물운반: L=30㎞ 이내 2,257톤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약 304일)
마. 추정금액: 금117,700,000원(추정가격: 금107,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0,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117,7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
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금액에 대한 평가 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 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 기준: 금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평가 기준: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약 7.424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단독인 경우)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
리법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
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설 계 서

[ 폐기물처리용역 ] 2026. 08

춘
천
시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촌마을)

설계서
[폐기물처리용역]

2
0
2
6
·
08

춘천시 목 차

1. 설계설명서<hp:tab width="42760" leader="3" type="1"/>
2. 공사시방서<hp:tab width="42760" leader="3" type="1"/>
3. 설계서(갑지)<hp:tab width="40840" leader="3" type="1"/>
4. 설계예산서<hp:tab width="42760"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미급수지역(사북면 지촌리 지촌마을 일원)에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며 누수 및 민원저감에 따른 관망운영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폐기물 발생수량

구 분
사북면 1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지촌마을 일원
⦁사 업 물 량

- 송배수관로

폐아스콘
275 Ton

폐콘크리트
327 Ton

  • 급수관로

폐아스콘
47 Ton

폐콘크리트
1,456 Ton

  • 부대공사

폐콘크리트
152 Ton
⦁폐기물량 계

폐아스콘
322 Ton

폐콘크리트
1,935 Ton

4. 사업기간

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설계변경조건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3)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2. 공 사 시 방 서

1.1 적용 범위
1.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트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 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1.2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페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페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1.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페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4 보관의 경우
1. 건설페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안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선별ㆍ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 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되며 도로부지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사항을 사전예방 하여야 한다.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한다.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 건물(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 안 한다.
2. 선 별
1) 지장물 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프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 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집하장운반 페기물에 대하여 공사구간 내에 선별ㆍ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감에 최선을 하여야 한다.

1.6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ㆍ군ㆍ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ㆍ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페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페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페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7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페기물관리법 제2조) : 사업장페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연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기존 관로 굴착교체에 따른 오염토양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거리 전에는 폐기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페기물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분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 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표지관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 세로 10㎝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 관 시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라) 내
용 :
3) 보관시설
가) 규
모 : 3m×4m(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
질 : 바 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 면 : 블록 또는 벽돌

상 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 묻은 장갑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라) 보관시설 평면도

1.8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별첨 #1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페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8.1 비용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연환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 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설계 반영한다.
4) 지장물 철거량의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공사구간 내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페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8.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ㆍ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8.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은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사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공사구간 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8.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주민이 사용을 원할 시에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내에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공사구간 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빈공터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8.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공사구간 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 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외부로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 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전부 반영한다.
2)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분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한다.
1.8.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본 공사에서 설계 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공사구간 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공사구간 내 소각 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경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부반출), 또는 공사 구간 내에서 시행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한다.
1.9 본 공사구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항
1.9.1 건설폐기물 상차(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상차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을 기준하여야 한다

1.9.2 외부 반출 비용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출확인서 (송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공
사
명
페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공
사
명
∙위
치 :
∙위
치 :
∙위
치 :
∙반 출 량 :
∙반 출 량 :
∙반 출 량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 설계내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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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7】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설계내역서 D: 총괄설계내역서 →
B: 3. 설계내역서 D: #REF!
B: 4. 경비목록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19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사북면 1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폐기물처리비)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건설폐기물 처리비 D: E: F: G: Q: #REF!
A: 1 B: 송배수관로 D: E: F: G: Q: #REF!
A: 1.1 B: 폐기물처리비 D: E: F: G: Q: #REF!
A: 1.2 B: 폐기물 운반비 D: E: F: G: Q: #REF!
A: 2 B: 급수관로 D: E: F: G: Q: #REF!
A: 2.1 B: 폐기물처리비 D: E: F: G: Q: #REF!
A: 2.2 B: 폐기물 운반비 D: E: F: G: Q: #REF!
A: 3 B: 부대공사(가설사무소 및 세륜시설) D: E: F: G: Q: #REF!
A: 3.1 B: 총계 제목 입력 D: E: F: G: Q: #REF!
A: 3.2 B: 총계 제목 입력 D: E: F: G: Q: #REF!
A:
가. B: 순공사비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B: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REF! M: 1.88 N: O: P:
A:
나. B:
소
계 D: #REF!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2. 일반관리비 D: #REF! E: (나.소 계) x 6%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6 N: O: P:
A:
다. B:
소
계 D: #REF!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5 J: #REF! L: #REF! M: N: O: P:
B: 3. 이
윤 D: #REF! E: #REF! H: `DTP|402 `QTY1|1 `BDC| `SRE|TA ` I: #REF! J: #REF! L: #REF!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D: #REF!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REF! L: #REF! M: N: O: 5 P:
B: 4. 부가가치세 D: #REF!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D: #REF!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5. 관급자재대 D: 1,369,337,172 H: `DTP|651 `QTY1|1 `BDC| `SRE|TA-3 ` I: 1,369,337,172 M: N: O: P:
A:
바. B:
총공사비 D: #REF!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건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건설폐기물 처리비
A: 1 B: 송배수관로
A: 1.1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 처리비 C: 아스콘 D: 275. E: TON
B: 폐기물 처리비 C: 콘크리트 D: 327. E: TON
A: 1.2 B: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L=30Km이내 D: 602. E: TON
A: 2 B: 급수관로
A: 2.1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 처리비 C: 아스콘 D: 47. E: TON
B: 폐기물 처리비 C: 콘크리트 D: 1,456. E: TON
A: 2.2 B: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L=30Km이내 D: 1,503. E: TON
A: 3 B: 부대공사(가설사무소 및 세륜시설)
A: 3.1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 처리비 C: 콘크리트 D: 152. E: TON
A: 3.2 B: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L=30Km이내 D: 152. E: TON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B: 2. 노무비목록표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B: 6. 중기목록표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keep\keep\경영지원과\1. 공고\2. 광역\용역\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내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keep\keep\경영지원과\1. 공고\2. 광역\용역\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내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24 L: 4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사북면 1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폐기물처리비)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507 D: 1507 E: 1507 F: 1507 G: 1000 H: 1000 I: 1000 J: 1000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15L00016L00017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조 달 청 D: 가.정
B: JMKN2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4 C: 기타단가 D: 기타
B: JMKN5 C: 기타단가2 D: 기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7
B: PREP_COP C: (주)건화 수도사업본부 #01
B: PREP_DATE C: 2026-07-10 16:08
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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