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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200]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657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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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2호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72,325,000원(추정가격 65,750,000원, 부가가치세 6,575,000원)

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860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지역제한, 총액견적,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서창희(☎ 051-709-0465)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10. 1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2호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72,325,000원(추정가격 65,750,000원, 부가가치세 6,575,000원)
다.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860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지역제한, 총액견적,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 2 -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
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
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

- 3 -

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서창희(☎ 051-709-0465)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10. 1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수집·이용 동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5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6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8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지급 확약

계약법 」 제15조제 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9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 [ ] 예
8
◯
3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7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8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공내역서)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반여고등학교씨름장연습장증축및다목적강당보수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D5 D: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D: 공
급
가
액 F: 천단위 이하 절사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F: G:
A: S2 D: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반여고등학교씨름장연습장증축및다목적강당보수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반여고등학교씨름장연습장증축및다목적강당보수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4 R: 2 S: T:
A: 010101 □씨름장증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다목적강당보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반여고등학교씨름장연습장증축및다목적강당보수건설폐기물처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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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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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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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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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8 N: 573D513A289A1F4AC5C13523BC4C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D513A289A1F4AC5C13523BC4C9F AV: 10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79 N: 573D513A289A1F4BD542EE22EBCD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D513A289A1F4BD542EE22EBCDD7 A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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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목공사 B: ■폐기물처리비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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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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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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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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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 용 역 개 요

1. 용역명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다목적강당보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6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
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 등이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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