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1429]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업사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목포가톨릭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 공고문.pdf =====
목포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제2026-86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업사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5(금)
라. 출입국기간: 2027. 1. 11.(월) ~ 2027. 1. 23(토)
마. 사업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운영국가: 싱가포르
사. 기타사항: 공동수급불가, 하도급불가, 양도양수불가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사업예산(배정예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3. 입찰일시 및 장소
구분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장소 2026. 9. 10.(목) 10:00부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 9. 21.(월) 10:00까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제안서 및
서류 제출 마감

2026. 9. 21.(월) 10:00까지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제안서 발표 제안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 2026. 9. 22.(화) 14시 - 본관1층 소회의실 개찰 2026. 9. 22.(화) 15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결과 확인 및 낙찰 관련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함.

가. 상기 입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 1 -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
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입찰참가자격 등)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 동 시행령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바.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완납하여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사. 최근5년(2021. 9. 1 ~ 2026. 8. 31) 이내 대학(교)와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 이
상 해외 연수 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부가세포함, 하도급실적 불가)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5. 입찰 참가 제한: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의2(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6.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
가.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
나. 서류 제출
⋇ 서류 미비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발송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 2 -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2) 1부
  • 확약서(서식3) 1부
  • 사업 실적 현황(서식4) 1부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서식5) 각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 현황(서식6) 1부, 재직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7) 1부
  • 보안서약서(서식8)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서식9)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해당 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10)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안서 6부(저장매체 USB 1개 제출)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
자(차순위자 포함)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
나.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다. 피보험자 :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411-82-00206)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함

8.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본 대학교가 제시한 과업 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 3 -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
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평가결
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 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0.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또는 입찰참가자격미달의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산출내역서 1부.
  • 착수계 2부
  • 기타 대학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라. 지체상금율은 2.5/1000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다.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 4 -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 및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마. 입찰자는 본 공고와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규
격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품목별 단가 리스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재공고 시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하지 않아 됨
12. 문의
가. 사업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간호학과, 061-280-5124)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사무처, 061-280-5188)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 5 -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

용역입찰유의서 을 것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이하 "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류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
여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5.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에 위배한 경우
제2조의4(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정부나 자치단체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 인감신고서 1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본 대학교가 시행하는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
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
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조의3(입찰참가자격 등) ① 구매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
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 공급에 필요한 시
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입찰 및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기간 동
안 해당 행위일로부터 입찰 및 계약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
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년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 1년
3. 조사 설계 용역계약이나 원가계산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사 설계 금액이
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년
4. 공사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학
생․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
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
한 위해를 가한 자: 2년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6.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
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

- 6 - 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이후일 것 자: 2년

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년 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2년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10.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

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하고도(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년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년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

1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방해한 자: 1년 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13. 공사를 태만히 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차질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을 발생시킨 자로서 지체일수가 총 공사 기간의

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

3분의 1을 초과한 자: 1년 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14.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행 중이거나 또는 그 소송의 종결일로부터 2년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5. 그 밖에 총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

1년 개월 이내)

제3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④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제시하여야 한다.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제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제6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 7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

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여야 한다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

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함한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

② “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

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 입찰

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

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

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

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

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조를 위반한 입찰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지 아니하고 한 입찰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

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지 아니한 입찰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찰서를 제출한 입찰 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

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경쟁입찰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 8 -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

한다. 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귀속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갑”은 제11조에 해당되

⑤ “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

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약은 총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

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효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

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

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제15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

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제16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다.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당 보험계약 미적용)

⑤ “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⑥ “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받게 된다.

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
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
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
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 9 -

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용역계약일반조건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
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제1조(총칙) ① 발주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

제출해야 한다.

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③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

②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속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④ 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없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공고

⑤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

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

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을”은 당해 계약
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② 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

책임을 져야 한다.

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

③ 산출내역서(견적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

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

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

다.

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 구두에 따른 통

없다.

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③ “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통지해야 한다.

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
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
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
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 10 -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
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

기간을 계산한다.

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⑤ “을”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부담으로 한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②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⑥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수 있다.

③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갑”은 당해용역의 특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

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

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

의하여 결정한다.

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

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2항의 규

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

정을 준용한다.

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시설물 공사: 1/1000,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5/1000, 물품의 수리,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

용역 및 기타: 2.5/1000)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

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

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 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 11 - 수 있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보험료의 사후정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보험료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없다고 인정될 때 제출해야 한다.

3. “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4. “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5. “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대상이 된다.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③ 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

사실이 발견된 때

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

를 준용한다. 여야 한다.

④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

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

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

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

한다. 외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

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할 수 있다. 는 공개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② “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수 없다.

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

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귀속한다. 아니 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

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

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으로 한다.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

할 수 없다.

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12 -

===== 2. 제안요청서.pdf =====
『2026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개요 Ⅰ

1. 사 업 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용 용역
2.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

으로 목포가톨릭대학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제
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목적
가. 국제적인 시야 확대를 통한 진취적인 취업 마인드 및 경쟁력 강화
나. 전공관련 해외 선진병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다. 어학능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
4.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최종 결과보고 시 까지
나. 출입국기간: 2027.01.11.(월) ~ 2027.01.23(토)
5. 사업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VAT포함
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알
선수수료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나. 단순 INVOICE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사업 세부내용
가. 운영국가: 싱가포르
나. 출입국기간: 2027.01.11.(월) ~ 2027.01.23.(토), [2주]
다. 운영인원: 총 24명(학생 20명, 인솔자 4명)
1) 학

생: 본교 재학생 20명

2) 인솔자: 학생 인솔 지도 출장으로, 지도교수 총 4명 출장(2팀으로 나누어 약 일주
일 간 교대 지도), 인솔자 일정은 협상 시 논의
라. 운영내용
1)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현지에서 안전하게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2) 출국 전 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출국 후 현지 적응 지원 및 안전 교육 실시
3) 프로그램 운영은 전공 연수 및 간호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구성하며 인턴십 이론
1주, 간호 현장실습 인턴십 1주로 총 2주 운영

  • 1 -

4) 전담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여 학생 관리
5) 기타 학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운영
마. 비고
1) 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 인원 발생 시 1인당 동일요금 적용
3)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Ⅱ 과업 요청 사항

1. 프로그램 운영
가. 운영기간
1) 총 2주(인턴십 이론 1주, 간호 현장실습 1주)
2) 프로그램은 전공 인턴십 및 간호 현장실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단,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나. 프로그램 운영기관 연계ž운영
1) 전공 인턴십 교육기관 연계ž운영

  • 현지 대학 또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1주 동안 전공 인턴십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
2) 간호 현장실습 병원 연계ž운영
  • 간호 분야(응급환자, 중환자관리 및 통합 돌봄 간호 등)의 현장실습 교육을 담당

하는 현지 기관에서 학생들이 1주 동안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연계
  • 출국 전 참여 학생들에게 현지병원을 소개하여 유의사항 안내

2.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관리사항
가. 운영절차
1) 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정 및 재정적 절차
2) 출ž입국 제반 절차 진행
나. 프로그램
1)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2) 출국 후 현지 적응 지원 및 안전 교육
3) 현장실습 참여병원, 교육기관 발굴 업무
다. 학생 보호 등 현지관리
3. 결과보고
가. 과업 정산 보고 및 용역결과물 제출
나. 사업의 완료는 정산내역 및 용역결과물의 검사ž검수 완료일로 한다.
  • 2 -

4. 안전관리
가. 현지 안전관리 전담자 2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 보호에 따른 안전관리 수행
나. 현지 비상연락망 구축
다. 현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사고 및 질병,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될 현
지 병원의 정보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라. 프로그램 운영 중 사고나 질병으로 실습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한다.
5.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용역 위탁 업체에서 가입한다.
나. 보험가입 적용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6. 연수경비
가. 학생 개인경비(생활비 등)를 제외한 프로그램 관련 제반경비
나.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른 교육비, 현장실습비, 숙박비, 식비, 병원 연계비, 국내ž
외 교통비, 안전관리비 포함
다. 교통편(차량)
공항까지 이동하는 차량 일체 경비 포함
7. 연수경비 지급
가. 본 경비는 학생 20명과, 인솔자 4명, 총 24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
나. 경비 지급 방법은 협상 시 논의하며, 계약 업체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8.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현장실습 병원 주변의 안전한 호텔(4성급 호텔 이상)로 학생은 2인 1
실, 인솔자는 1인 1실로 배정(현장실습 병원 주변 지역이 아닐 경우 협의 요망)
나.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박 장소에 대한 주변 위치상세도, 내부 위치 상세도 및 내부사진을 제출해야 하
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
여야 하며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9.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및 인솔자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 3 -

적정 칼로리를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10. 예산산출 내역서
세부비용 산출 제출(왕복차량비용, 보험료, 현지교육비, 숙식비, 공항픽업비, 예약수수
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1. 기타
가.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통역 지원(순회지도 포함)
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단체 이동시 차량 지원
다. 낙오자 및 이탈자 발생 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선 조치 및 우리대학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
라. 학생 및 인솔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현지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안내
등) 제공

- 4 - Ⅲ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기준 배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20)

사업
수행능력
(10)

∙최근5년(2021. 9. 1 ~ 2026. 8. 31)
이내 대학(교)와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 이상 해외 연수 수행 실
적이 1건 이상인 업체
(부가세포함, 하도급실적 불가)

보유 인력
규모
(10)

∙ 총 보유 인력 현황(기업 총 보유
인력)
평가 항목

해외
현장실습
운영
적절성
(20)

정성
평가
(60)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능력
(30)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10)

배점 평가기준 80

정량, 정성평가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10 7 5 2 10명 이상

5명 이상
10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2명 이하 10 7 5 2 10 10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 목적에 적합한 전공
어학연수 기관 확보 및 교육 지도
역량

10 10 8 6 4 2

∙ 사업 추진을 위한 간호 분야
현장실습 기관 확보 및 실습지도
역량

10 10 8 6 4 2

∙ 해외 현장실습 계획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

10 10 8 6 4 2

∙ 생활편의(숙소, 식사, 차량 등)
제공의 적합성

10 10 8 6 4 2 ∙ 안전대책 및 보건 대책의 적절성 5 5 4 3 2 1

∙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능력 등

5 5 4 3 2 1

∙ 참여 학생 관리 전략(학생 전담
관리 직원 배치 및 안전관리 방법
등)

10 10 8 6 4 2 2. 입찰가격평가 20 총 계 100 - 5 -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본 대학교가 제시한 과업 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
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평가결
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사.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아.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우리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다.
마.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바. 제안서 용지는 반드시 A4규격으로 하고 쪽 번호를 기재하며, 분량 및 양식은 제안
사항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

사. 제안서 작성 시 가격, 수량 등에 대한 단위를 표기해야 한다.
아.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한다.

- 7 -

===== 3. 서식.hwp =====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시 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XXXXXX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일금
원정(₩
)

납부방법 :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문 참조)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XXXXXX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대학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제조)ㆍ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명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9. 주요사업내용 [서식3]

확
약
서

본 법인은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사업 실적 현황 □ 제안업체명 : NO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최근5년(2021. 9. 1 ~ 2026. 8. 31) 이내 대학(교)와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 이상 해외 연수 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부가세포함, 하도급실적 불가)

※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원이 없는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해야 함.

[서식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6]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투입 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최종 학력 담당업무 비고 전담 참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서식7]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8]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목포가톨릭대학교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급)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XXXXXX

성
명 :
(서 명)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9] 개인(업체)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대표자)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목포가톨릭대학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포가톨릭대학교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휴대전화)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목포가톨릭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000 00구 00로 00

상
호

㈜000000 대 표 자 ㅇ ㅇ ㅇ (인)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