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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40] 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516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7: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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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299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 연수구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5.까지

※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개요 : 하수도 구조물 정비 1식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 P.V.C.이중벽관, 흉관, 집수받이 교체 및 신설, 맨홀 인상 등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건설과 김동현 주무관(032-749-8544)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폐기물처리비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49,676,000
43,120,000
2,040,000
4,516,000
-
-
49,676,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목) 17:00 ~ 2026.9.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6.(수)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2,420,250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886,334
670,814
-
88,144
774,958
2,420,250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하수팀 김동현(☎<hp:fwSpace/>032-749-854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천지연(☎<hp:fwSpace/>032-749-8514)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수도특별회계 출납원

===== 내역서 공고용[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G: 0 H: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2+대형브레이커 E: 1 F: m3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잔토처리(연수구관내) D: 백호 0.2, 덤프 2.5ton E: 1 F: m3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배수공 D: F: G: 0 H: 0 O:
B: C: 연결관신설(측구)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C: 연결관신설(측구) 할증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참조
B: C: 연결관교체(측구)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연결관교체(측구) 할증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참조
B: C: 연결관신설(아스콘)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6참조
B: C: 연결관신설(아스콘)할증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7참조
B: C: 연결관교체(아스콘)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8참조
B: C: 연결관교체(아스콘)할증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9참조
B: C: 연결관신설(아스콘) D: D=3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0참조
B: C: 연결관신설(아스콘) 할증 D: D=3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1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500이하 ← 20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2참조
B: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500초과900이하 ←20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4참조
B: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900초과1200이하 ←20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5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6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7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900~12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8참조
B: C: 선배수로 설치 D: 측구 구간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9참조
B: C: 선배수로 이음관 설치 D: D=200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1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할증)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할증)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3참조
B: C: 측구보수 D: 백호0.2, 인력타설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4참조
B: C: 측구보수(할증) D: 백호0.2, 인력타설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5참조
B: C: 측구보수 D: 백호0.2, 기계타설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6참조
B: C: 빗물받이 교체 D: 400×500×50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8참조
B: C: 빗물받이 상부보수 D: 400×500×50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9참조
B: C: 빗물받이 신설 D: 400×500×5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0참조
B: C: 빗물받이 확장 D: 400×500×50→400×1000×5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1참조
B: C: 빗물받이 교체 D: 400×1000×5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2참조
B: C: 빗물받이 상부보수 D: 400×1000×50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3참조
B: C: 빗물받이 신설 D: 400×1000×5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4참조
B: C: 빗물받이 교체 D: 500×5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6참조
B: C: 빗물받이 상부보수 D: 500×5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7참조
B: C: 빗물받이 신설 D: 500×5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8참조
B: C: 빗물받이 확장 D: 500×500×70→500×1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9참조
B: C: 빗물받이 교체 D: 500×1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0참조
B: C: 빗물받이 신설 D: 500×1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1참조
B: C: 빗물받이 신설 D: 700×7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2참조
B: C: 차단하수도 교체 D: 500×2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3참조
B: C: 차단하수도 교체 D: 500×3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4참조
B: C: 차단하수도 교체 D: 500×5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5참조
B: C: 차단하수도 신설 D: 500×3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6참조
B: C: 차단하수도 신설 D: 500×5000×7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7참조
B: C: 맨홀인상(포장:아스콘) D: D=648mm, T=5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8참조
B: C: 맨홀인상(포장:아스콘) D: D=648mm, T=10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9참조
B: C: 맨홀인하(포장:아스콘) D: D=648mm, T=5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0참조
B: C: 맨홀인하(포장:아스콘) D: D=648mm, T=100mm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1참조
B: C: 콘크리트 맨홀뚜껑 철거 및 교체 D: 800×800×6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2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포장공 D: F: G: 0 H: 0 O: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25B,인력,소형 E: 0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참조
B: C: 초속경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25B,인력,소형 E: 0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0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1명) E: 5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싸인카(운전수 제외) D: (사인보드 SB29구) E: 8 F: HR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PE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D: 1.5×0.9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C: 라바콘 설치 및 해체 D: 400×400×750mm E: 10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6참조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0 H: 0 J: 0 L: 0 N: 0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 F: hr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0.2 E: 15 F: m3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0.6 E: 15 F: m3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보 수 공 D: F: G: 0 H: 0 O:
B: C: 맨홀내면보수 D: 손상도(상)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6참조
B: C: 맨홀내면보수 D: 손상도(중)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8참조
B: C: 맨홀내면보수 D: 손상도(하)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9참조
B: C: D: F: G: 0 H: 0 O:
B: 7 C: 사급자재 D: F: G: 0 H: 0 O: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도로SC형(150*150*150)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회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적색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다중벽관 D: Φ2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다중벽관 D: Φ300mm E: 1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1-080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10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400×500×50 (50×50×4) E: 10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400×995×50 E: 5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뚜껑(사각) D: 500×500×70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뚜껑(사각) D: 700×700×50 E: 4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D: 200×200×10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D: 200×200×20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8 C: 폐기물 운반 D: F: G: 0 H: 0 O:
B: C: 폐기물운반(덤프1.0, 적환장) D: 콘크리트 E: 70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7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4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4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1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6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아스팔트콘크리트 E: 10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콘크리트 E: 60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공고문[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299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 연수구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5.까지
※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개요 : 하수도 구조물 정비 1식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 P.V.C.이중벽관, 흉관, 집수받이 교체 및 신설, 맨홀 인상 등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건설과 김동현 주무관(032-749-8544)
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49,676,000 추정가격 폐기물처리비 부가세 43,120,000 2,040,000 4,516,000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

-

기초금액
49,676,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목) 17:00 ~ 2026.9.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6.(수)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2,420,250
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
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886,334 670,814 - 88,144 774,958 2,420,250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
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
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
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하수팀 김동현(☎032-749-854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천지연(☎ 032-749-8514)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
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
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수도특별회계 출납원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hwpx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

2026. 9.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계내역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연수구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긴급민원 또는 노후 하수관로시설물에 대하여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배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연수구 관내

4. 공사개요 : 하수도 구조물 정비 1식

  • 지반침하 긴급복구
  • 빗물받이 및 차단하수도 신설 및 교체
  • 연결관 신설 및 교체 등
  • 측구 보수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감독자의 지시(서면, 구두(긴급상황 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사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지하 매설부분)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 사진촬영 및 측량을 시행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공한다.

6. 도급인은 구조물공사에 따른 작업 상황 및 문제점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별첨 참조)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공사 시 우리 구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 밀폐공간 환기, 안전장비 구비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9.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일반사항
1. 계약조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에 따른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작업지시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서(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하며, 작업착수 후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공사안전펜스 설치
공사 시행 시 공사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7. 자재관리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따라 작업허가를 받은 후, 밀폐공간 환기, 휴대용 산소통 및 가스검측기의 지급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 이행으로 질식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단,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은 감독관 승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활용 가능)
다. 도급자는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중장비 사용 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라. 작업 및 안전에 방해요인이 발생 시에는 현장대리인 판단 하에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붙임3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바. 암거는 주변의 넓은 지역으로부터 우수가 집결하는 곳으로서 작은 비에도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지므로 우천 시에는 절대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인력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는 안내표지판과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준공관련사항
가.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 도서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준공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착공, 시공, 준공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신고 및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시행으로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차량의 운행제한이 발생할 경우, 착공 전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고를 관할경찰서에 통보 후 공사에 임한다.
나. 공사 시 기존시설에 손괴를 입힐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2026년 연수구 함박안로 배수로 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가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연수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품질관리
1. 품질관리
(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련문서
(1)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5. 설치허용오차
(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3) 최종기성금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터파기
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되메우기
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 구조물 되메우기
(1) <hp:fwSpace/>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hp:fwSpace/>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hp:fwSpace/>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hp:fwSpace/>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hp:fwSpace/>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hp:fwSpace/>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hp:fwSpace/>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hp:fwSpace/>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기존구조물 철거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사중지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1) 관로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2) 모든 관로 기자재는 현장반입 전 고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hp:fwSpace/>③항<hp:fwSpace/>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hp:nbSpace/>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4)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6)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7)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8)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붙임 1】항목별 제재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시정명령<hp:lineBreak/>(경고)
계약해제
1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특히 야간, 공휴일 출동되지 않을시(연락불가)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1-2 불량자재 사용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1-3 민원인으로부터의 <hp:lineBreak/>금품 수수행위
․작업중 인근의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편리의 목적으로 <hp:lineBreak/>금품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시
․불법하도급 시행 시
1-5 연수구청장 및 감독관의 지시 미 이행
․연수구청장 및 감독관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3. 공사규정 미 준수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시공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변경 시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민원발생, 언론보도,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중차대한 민원발생시
․긴급보수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시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6. 이유 없이 공사지연시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7. 작업자 고의로 민원발생
․공사 시 고의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1회
경고 2회 계약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 각항 의 중도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관련법에 의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해제 시에는 업체선정 시까지 연수구청장이 기존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배 시에도 해당 법규에 의거 제재

【붙임 2】시공촬영판
44cm

시
공
촬
영
판

35cm
지시번호

지시일시 완료일시

위
치

파손내용 복구내용

시 행 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시공자
0000 (주)
대표 홍길동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4.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공일부터 12월15일까지)
비 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서식 1>
작 업 지 시 서
지시번호
제
호
위
치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토공 및 포장공 등
작 업 내 용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서식 2>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지시번호
제
호
위
치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토공 및 포장공 등
작 업 내 용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시
공
도
면
시공평면도 및 상세도

평면 및 단면도
구분
당
초
복
구
단
면
도

수
량
산
출
근
거
현장여건 상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유선상 보고 후 작업진행

※ 보고되지 않은 수량은 설계변경 반영 불가.

<서식 3>
사
진
대
지
지시번호
제
호
사진설명
(동일위치에서 공사시공 순서별 주요 공정 촬영) (공사 전·중·후)

공 사 전 공 사 중 공 사 후 5.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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