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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340]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물품]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7.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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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R26BK01710340(일반_협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R26BK01710340(일반_협상).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 주

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 ☎ 042-866-3194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034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융복합산업용로봇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74,935,280 원
○
납품기한 :
2027/05/30
○
추정가격:
3,704,486,618 원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대전광역시 유성대로 131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동)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 2026.9.15.(화) 14:00 (예정)
장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B동 223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4.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내국인(국내업체)간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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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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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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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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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710340(일반_협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주

소: ○ 수요기관: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 ☎ 042-866-3194

대전 지 방조 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034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융복합산업용로봇 ○ 사업금액: 4,074,935,280 원 ○ 납품기한 : 2027/05/30 ○ 추정가격: 3,704,486,618 원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대전광역시 유성대로 131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동)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1년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 2026.9.15.(화) 14:00 (예정)
장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B동 223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4.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
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
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3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내국인(국내업체)간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
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4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5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
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 6 -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7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 8 -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 9 -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0 -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11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설명회 날짜 명시) 1부.hwpx =====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김형우(☏010-9404-4601)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0823)

2026. 7.

목
차

I. 제안 안내<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1

1. 품명<hp:tab width="38876" leader="3" type="2"/>1

2. 참여자격<hp:tab width="36276" leader="3" type="2"/>1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3284" leader="3" type="2"/>1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3284" leader="3" type="2"/>2

5. 설명회 개최<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3
II.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680" leader="3" type="2"/>4

1. 평가 및 협상<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4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23284" leader="3" type="2"/>5
III.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hp:tab width="22448" leader="3" type="2"/>9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9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5136" leader="3" type="2"/>10

Ⅰ 제안 안내 1. 품명 가.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장치(세부품명번호 9923153201)를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 : 가능(공동이행) 마.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장비공급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계약법 적용]

○ 적용 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김형우 (010-9404-4601)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경주 (070-8028-0823)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본문 내용의 페이지 제한 없음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주관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5. 설명회 개최

가. 일정 : 2026년 9월 15일(화) 14시

나. 장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B동 223 호

Ⅱ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 및 협상 가. 평가기준

1) 본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함

2)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 실시(외부위원 50% 이상)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한도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계
기
술
능
력
평
가
과업
수행
기관
평가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10
인력평가
5
○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5
과업
수행
능력
평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안서)
10
○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10
70
10
○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10
10
○ “수중보행로봇 몸체부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0
10
○ “수중보행로봇 다리관절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0
10
○ “수중보행로봇 전기·전자 및 제어 시스템 분석 및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0
10
○ “수중보행로봇 시스템 통합 및 운용”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0
10
○ 동등 장비 납품 실적
10
입찰
가격
평가

○ 평점산식 참조
20
20
합 계
100
100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평가 기준

1) 해당분야 기술인력 투입 현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한도
구 분
등 급
인 원
배점
기술인력
공과분야
기술자격
5
A
박사 또는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자 보유
1인 이상
5.0
B
석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2인 이상
4.5
C
석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1인 이상
4.0
D
기능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보유
2인 이하
3.5
E
ABCD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3.0

* 관련분야 : 수중 장비․로봇의 기계부/유압부/전기전자부 설계 및 제작 등

*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과업수행능력 평가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납기 계획(일정 단축 계획 등)
○ 납품시 공급되는 시스템 목록 충실도
○ 제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문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수중보행로봇 몸체부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기본설계도면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몸체부 관련 제작 방안의 합리성
○ 유지보수 관련 지원 방안의 합리성 및 구체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수중보행로봇 다리관절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기본설계도면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다리 관절부 관련 제작 방안의 합리성
○ 유지보수 관련 지원 방안의 합리성 및 구체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수중보행로봇 전기·전자 및 제어 시스템 분석 및 제작”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기본설계도면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전기∙전자부 관련 제작 및 설치 방안의 합리성
○ 유지보수 관련 지원 방안의 합리성 및 구체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수중보행로봇 시스템 통합 및 운용”의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기본설계도면 및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시스템 통합 관련 방안의 합리성
○ 시스템 통합 운용 방안의 합리성
○ 유지보수 관련 지원 방안의 합리성 및 구체성
10
최적합
10
적합
9
보통
8
미흡
7

○ 동등 장비 납품 실적

수행실적 [기준액: 30억원]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만 평가한다.
2)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 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동등 이상 물품 : 융복합산업용로봇(세부품명번호 10자리 9923153201)

○ 입찰가격 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 평가기준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III. 기술부분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해당사항 없음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2. 제작 능력
제작 기술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제작 등의 예정공정표 및 시운전 계획서(별첨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붙임 제3호 서식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지원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호 서식]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등 록 번 호

증명서 용도
물품입찰 실적증명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 조(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규
격
(품질,성능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 위
수 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hp:tab width="2272" leader="0" type="1"/>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72" leader="0" type="1"/>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붙임 제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붙임 제 4호 서식]
서
약
서

제 작 명 :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또는 발표내용)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제 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260628_제작사양서_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hwpx =====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김형우(☏042-866-3803)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6.

목
차

I. 규격 개요<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4

1. 납품물품 정보<hp:tab width="33028" leader="3" type="2"/>4

2. 용도 및 필요성<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4

3. 주요 구성품<hp:tab width="34328" leader="3" type="2"/>4

4. 성능 및 규격<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4

5. 납품 조건<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23

6. 납품 및 검수<hp:tab width="32932" leader="3" type="2"/>23

7. 기타 조건<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24
II. 일반 사항<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25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hp:tab width="25784" leader="3" type="2"/>25

2. 계약상대자의 책무<hp:tab width="29680" leader="3" type="2"/>25

3. 포장 및 운반<hp:tab width="32932" leader="3" type="2"/>25

4. 안전대책 및 책임<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25

5. 보안 유지<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26

6. 교육 훈련<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26

7. 보증<hp:tab width="38128" leader="3" type="2"/>26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에서는 국기원 사업으로 “보행/유영이 가능한 수중보행로봇 플랫폼 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상기 과제에서는 기뢰탐색용 수중보행로봇의 육상시제, 기본시제, 완성시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제작사양서는 완성시제에 대한 제작도면 생성, 완성시제 제작 및 통합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구성품 ㅇ 납품보고서(공장 성능검사 보고서)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요구하는 완성시제 물품(결과물)

ㅇ 상세 제작 도면, 부품리스트 등

  • 몸체부, 다리관절, 부력조절장치, 내압용기, 배터리 장치
  • 수중보행로봇 전기∙전자 제어시스템/전력계통도/통신계통도(제작 도면 등)

ㅇ 수중보행로봇 운용 S/W 기능계통도

  • 수중보행로봇 제어장치 및 제어콘솔 CSCI 상세도

4. 성능 및 규격 ㅇ 일반 규격 ▪ 제작 범위

◦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몸체부 및 다리 제작

◦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전기·전자 및 제어 시스템 제작

◦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 시스템 통합 및 운용

◦ 수중보행로봇 시험지원장치 제작 ▪ 제작 규격

수중보행로봇 플랫폼의 전체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수중보행로봇 완성시제의 제작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제작 사양
항목
사양
크기
○m(L) X ○m(W) X ○m(H)
중량
공기중 ○○○○kg 이하 / 수중 –○○ ~ ○○ kg
다리
○자유도 / ○개 장착
로봇팔
○자유도 + Gripper ○기 장착
프로펠러형 추진기
총 ○기 (수평 ○, 수직 ○) 장착
보행속도
○노트
유영속도
○노트
최대수심
○○○m
조류극복능력
0노트 해역에서 보행전용모드로 위치 유지

  • 세부 제작 내용

1) 수중보행로봇 몸체부 및 다리 제작
① 수중보행로봇 몸체부
기본 구성

수중보행로봇 플랫폼의 골격형상은 다음과 같다.
수중보행로봇 플랫폼 골격형상 예시

제작도면 요구 사양

  • 발주시 첨부된 기본설계를 참조하여 제작도면 생성
  • 구조해석 수행 결과를 반영
  • 센서, 장비, 내압용기,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배치 및 공간의 상세설계도 및 중량(수중, 공기) 분포 테이블 작성
  • 설계중량를 고려한 제작도면 생성 (감소 방안 제시)
  • 신뢰성 높은 도면 및 제작을 위한 계약자의 기술/노하우/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제작도면(2D 및 3D)은 발주처에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함

□ 세부 내용
  • 몸체 내부에 탑재되는 센서, 장비, 내압용기,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배치 공간 확보
  • 진수·인양시 발생하는 구조 하중을 극복하기 위해 필라(pillar, 기둥)를 가지는 프레임구조로 설계
  • 플랫폼 경량화를 위해 CFRP 소재 적용 설계
  • 필라 구조 유사모델(CR200) 구조안정성 해석 사례 참조 설계
  • 압력용기 : 외경 ○○○mm, 길이 ○○○mm 이내의 알루미늄 또는 CFRP 재질

수중보행로봇 프래임(안)

□ 기타 고려 사항

  • 중량(수중, 공기) 분포 테이블을 통해 공기중, 수중 무게 중심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압력용기의 두께와 수밀부 설계는 ○○Bar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1.25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함
  • 제작한 압력용기는 내압챔버 시험을 통해 시험 성적서를 최종 제출해야 함. 다만, 동일 형상일 경우 1개의 시험 성적서를 나머지 압력용기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② 다리 관절
□ 기본 구성
수중보행로봇 플랫폼의 다리형상은 다음과 같다.
수중보행로봇의 다리 형상

□ 제작도면 요구 사양

  • 발주시 첨부된 기본설계를 참조하여 제작도면 생성
  • 구조해석 수행 결과를 반영
  • 제한된 공간의 제작을 고려한 제작도면 생성
  • 설계중량를 고려한 제작도면 생성 (감소 방안 제시)
  • 신뢰성 높은 도면 및 제작을 위한 계약자의 기술/노하우/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hp:tab width="1756" leader="0" type="1"/>
  • 제작도면(2D 및 3D)은 발주처 최종 승인을 득해야만 함

□ 세부 내용
  • 다리의 기구학 구조는 HY-HP-HR-KR 관절 회전뱡향 정의<hp:lineBreak/>

(HY : Hip Yaw rotation, HP : Hip Pitch rotation, HR : Hip Roll rotation, Knee Roll rotation)
의 ○자유도 관절 구조
  • 총 길이 ○,○○○mm: 상부limb ○○○mm, 하부 limb ○○○mm
  • 다리 하부 질량을 줄이고 구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터를 몸체 측에 배치
  • HY, HP 차동기어 방식 구동
  • HR, KR 각각 별도 모터 구동 방식
  • 상하부 링크는 조류에 견디고 유영에 유리하도록 유체역학적 형상 설계
  • 해저 저질에 따라 발끝의 형상을 선택 장착

  • 자갈, 암반 저질로 이루어진 침식 환경 대비 뾰족한 발 끝

  • 진흙, 뻘 등 저질로 이루어진 침적 환경 대비 넓적한 발 끝

□ 기타 고려 사항
  • 다리관절 설계는 ○○Bar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1.25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함
  • 제작한 다리관절은 내압챔버 시험을 통해 시험 성적서를 최종 제출해야 함. 다만, 동일 형상일 경우 1개의 다리관절 시험 성적서를 나머지 다리 관절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부력조절 장치
□ 기본 구성
부력조절장치 예시

□ 제작 요구 사양

  • 발주시 첨부된 기본설계를 참조하여 제작도면 생성
  • 구조해석 수행 결과를 반영
  • 제한된 공간의 제작을 고려한 제작도면 생성
  • 설계중량를 고려한 제작도면 생성 (감소 방안 제시)
  • 신뢰성 높은 도면 및 제작을 위한 계약자의 기술/노하우/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hp:tab width="1756" leader="0" type="1"/>
  • 제작도면(2D 및 3D)은 발주처 최종 승인을 득해야만 함

□ 세부 내용
  • 부력통

• ○○○리터 이상의 부력 공간 • 상부 부력재 사이에 설치

  • 하부에 공기 배출구
  • 방출밸브팩

• 압축공기 탱크의 출력부

  • 압축공기 탱크의 출력부와 밸브팩 사이에 레귤레이터 설치
  • 밸브와 밸브 구동기, 위치센서(밸브 위치)로 구성
  • 내압용기 내부에 설치, 수중커넥터로 연결
  • 배출밸브팩

• 부력 통의 상부

  • 밸브와 밸브 구동기, 위치센서(밸브 위치)로 구성
  • 내압용기 내부에 설치, 수중커넥터로 연결
  • 부력센서

• 부력 통 내부에 설치

  • 확보한 부력 양을 측정
  • 압축공기탱크

• ○○○ bar ○.○ L 탱크 ○~○개

  • ○○m 수심에서 ○○○리터 9회 이상 팽창 가능

  • 압축공기 탱크를 선상에서 교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 기타 고려 사항
  • 압축공기 탱크 출력부에 고정되는 레귤레이터는 ○○bar로 조정 가능한 것을 부착하며 해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방식 처리를 해야 하며 별도 압력배출 기능이 없는 형식으로 해야 함
  • 부력통의 최 하단 부에는 탱크의 부력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부 공기가가 팽창하면서 탱크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개구부가 있어야 함
  • 부력통 상부의 배출구는 그 직경이 ○○mm 이상이어야 함

③ 기타 기계적 보조장치
□ 공중파 안테나(GNSS, RF통신, 위성통신 등) 내압 수밀 몰딩 제작
□ 로봇의 시험 및 운용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적 보조 기구 또는 장치

2) 수중보행로봇 전기·전자 및 제어 시스템 제작
수중보행로봇 전기·전자 및 제어시스템 기본 구성 및 연결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전기·전자 및 제어시스템 예시

① 로봇제어용 내압용기
□ 기본 구성

  • 로봇제어용 내압용기는 수중보행로봇-선상호스트 통신, 모션제어, 전원제어를 포함하며, 크기는 길이 ○○○mm, 외경 ○○○mm 이내이며, 작동 수심 ○○○m임
  • 선상호스트 통신은 위성통신, Wifi통신, 수중모뎀, 광통신으로 유/무선 통신을 모두 포함함
  • 로봇제어용 내압용기는 보행, 유영, 로봇팔 등의 조작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부력조절기, 로봇팔, 로봇다리, 추진기를 제어함
  • 전원제어는 배터리 내압용기와 통신, BMS 정보교환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 요구 사양
  • 제어내압용기의 통신연결 및 주요 장치를 상세 설계하고 제시하여야 함
  • 내압용기의 구조해석을 반영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제시하여야 함
  • 내압용기내 주요장치의 연결 배선을 고려한 최적배치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작도면은 발주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을 진행하여야 함

□ 세부 내용
  • 통신계통도는 하위 설명에 따름

  • 로봇플랫폼은 선상과 엄빌리컬케이블을 통한 광통신, Wifi 통신, 위성통신, 수중통신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통신함
  • 광통신은 광컨버터를 통해 이더넷으로 변환되어 각 장치들(제어용PC, 카메라, 수중통신모뎀, 자율임무수행, 수중환경인식, 탐지장치 등)에 연결함
  • 선상호스트 또는 자율임무수행 용기로부터 로봇제어컴퓨터는 움직임에 관한 지령을 받음
  • 로봇제어컴퓨터는 지령에 대해 구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동기(로봇 다리, 로봇팔, 추진기)에 전달함
  • 제어컴퓨터와 추진기는 시리얼통신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추진기의 속도를 제어함
  • 제어컴퓨터와 로봇다리, 로봇팔은 이더캣 마스터를 통해 제어됨
  • 부력조절기 및 각종 전원제어 등과 같은 IO제어는 개별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IO제어는 상용 이더캣 IO장치(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릴레이 등)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센서는 고속으로 자세정보를 제어컴퓨터에 전달하여야 함
  • 제어컴퓨터와 배터리용기는 시리얼 통신(RS485 또는 RS232)으로 연결되어 BMS 정보를 전달함

  • 상기 기능 구현을 위해 요구 기능을 만족하는 장치를 선정하여 탑재하여야 함

대분류
소분류
상세
파트명
업체
통신방식
기능
수중로봇<hp:lineBreak/>제어용기
로봇제어PC

Ethernet
통신 중계 및 이더캣 장비에 명령을 내림
위성통신모뎀

RS232
통신 모뎀
RF 모뎀

Ethernet
통신 모뎀
수중통신모뎀

Ethernet
통신 모뎀
이더캣 마스터

Ethernet, EtherCAT
이더캣 장비를 직접 제어
자세센서

RS232
플랫폼의 자세를 파악
시리얼 서버

Ethernet, serial
시리얼 통신을 Ethernet에 연결
광컨버터

Fiber, Ethernet
선상에서 오는 광 신호를 Ethernet 망에 연결
온도/습도/누수 보드

RS485
제어용기 내부 상태 확인
추진기

RS485
추진기 제어

로봇제어용기 통신계통도 (예시) - 전력계통도는 하위 설명에 따름

  • 로봇제어용 내압용기는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음

  •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장치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함

로봇제어용기 전력계통도 (예시)

  • 고속 통신 시 데이터 정확도와 통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접지 설계 및 전기적 노이즈 억제 대책을 포함한 상세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고려 사항
  • 상세 설계안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 기능장치의 사양 및 기능 변경에 의해 별도의 내압용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내압용기 제작 시 제작 도면안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진행함

② 배터리 장치
□ 기본 구성
  • 고전력(150VDC) 배터리 장치 및 내압용기
  • 저전력(24VDC) 배터리 장치 및 내압용기

□ 요구 사양
  • 배터리 장치는 고전력(150VDC) 배터리 장치와 저전력(24VDC) 배터리 장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압용기를 제작하여야 함
  • 고전력 (150VDC) 배터리 장치는 추진기 4대, 로봇팔 2대, 로봇다리 6대에 전원을 공급함.
  • 저전력(24VDC) 배터리 장치는 제어 전원을 공급하며, 로봇제어용 내압용기 내의 제어컴퓨터가 디지털 신호로 각 부의 전원출력을 제어함
  • 고/저 전력 배터리는 선상으로부터 연결되는 엄빌리컬케이블을 통해 충전되며, 충전 포트는 각각의 배터리 용기에 개별로 존재해야 함

□ 세부 내용
  • 고전력(150VDC) 배터리와 연결된 주요 장치 간의 연결관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제시하여야 함

고전력 (150VDC) 전원 계통도 (예시)

  • 저전력(24VDC) 배터리와 연결된 주요장치 간의 연결관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제시함

저전력 (24VDC) 전원 계통도 (예시)

□ 기타 고려 사항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운용시간(○시간) 고려된 전력소요량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배터리 및 BMS 제작도면 및 제작을 수행하여야 함
  • 제작도면안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3) 수중보행로봇 시스템 통합 및 운용
① 로봇 운용 S/W 개발 및 통합
□ 기본 구성

  • 수중보행로봇 플랫폼 및 지원장치 소프트웨어의 기능계통도는 다음과 같음

S/W 기능계통도 예시

  • 수중로봇제어장치의 CSCI 단위의 기본설계안은 다음과 같음

CSCI 예시

CSCI 예시

  • 지원장치(수중로봇제어콘솔)의 CSCI 단위의 기본설계안은 다음과 같음

수중로봇제어콘솔 예시

수중로봇제어콘솔 예시

□ 요구 사양

  • KRISO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SDP), SW설계기술서(SDD), SW요구사항명세서에 따라, CSCI, CSU에 대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구현함
  • 요구사항 총괄표를 도출함

순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 수
1
시스템 요구사항
(SYR, System Requirement)
소프트웨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W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S/W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S/W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W와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S/W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ICD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9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S/W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합
계

□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에 기반하여 요구사항 목록을 도출함 (아래는 예시)

요구사항 분류
요구
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SYR-1

  • 본 S/W가 탑재되어 구현되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1

SFR-2 SFR-3 SFR-4 SFR-5 SFR-6 SFR-7 SFR-8 SFR-9

성능 요구사항
PER-1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

  • S/W 구동에 요구되는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

PER-2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 S/W 구동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1
S/W와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 S/W와 사용자간 인터페이스 UI(GUI 및 물리적 스위치 등을 포함) 요구사항 정의

SIR-2

데이터 요구사항
DAR-1
S/W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 S/W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제한 및 요구사항을 정의

DAR-2
S/W 출력 데이터 요구사항
  • S/W가 출력하는 결과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1
S/W 성능 검증 요구사항

  • S/W 성능 검증 조건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PMR-1
추진 단계별 보고 및 협의

  • 각 단계 진행 시 연구소(발주처) 보고 및 협의

PMR-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본 과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1
개발 환경 구축 지원

  • 최종산출물의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 지원 요구사항 정의

PSR-2
사용자 교육
  • 최종산출물의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1
본 과업과 관련한 책임과 보안

  • 본 과업 수행 기간 및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과 책임

  • 각 요구사항의 명칭, 정의,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수행.
  • 구현 및 하드웨어 시스템과의 통합 수행
  • 단위 모듈 별 성능, 기능 시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 통합 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능 시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 기타 고려 사항
다음의 문서를 준용하도록 한다.(과제 계약시 제공 예정)
  • UWRP-SDP-0001 08 [종합과제 SRR]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SDP)
  • UWRP-SDD-0001 10 [종합과제 PDR] SW설계기술서(SDD)
  • UWRP-SRS-0001 11 [종합과제 PDR] SW요구사항명세서(SRS)

② 제작품-사급품(로봇팔 및 단위과제 물품) 통합 및 결선
□ 기본 구성

  • 수중보행로봇과 지원장치를 각각 제작∙구현함에 있어, KRISO가 제공하는 로봇팔, 단위과제 물품 등의 사급품에 대하여 기계적, 전기·전자적, 통신 등의 통합을 수행함
  • 수중보행로봇과 지원장치를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및 운용하기 위한 선상제어실을 설계 및 제작함

선상관제시스템 예시

  • 사급품의 기계·기구적, 전기·전자적, 통신 특성을 파악함.
  • 설치 등의 물리적 통합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 수행
  • 전기·전자적 특성을 고려한 배선 설계 및 구현.
  • 통신 특성을 고려한 배선 설계 및 구현
  • 설치 등의 물리적 통합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 수행

선상제어실 예시

  • 수조 및 실해역 환경에서 원활한 성능 시험이 가능한 선상 제어실 설계 및 제작 수행

□ 요구 사양
  • 사급품의 중량, 무게,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확보 및 설치를 위한 구조물 설계·제작·조립
  • 사급품의 전기·전자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선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의 선정, 구매, 장착·조립, 결선
  • 사급품의 통신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의 선정, 구매, 장착·조립, 결선

□ 세부 내용
  • 사급품의 구성

표 수중보행로봇 플랫폼
일련번호
사급품
1
단위과제#1 내압용기
2
단위과제#2 내압용기
3
매니퓰레이터(로봇팔)

(추가)

표 수중보행로봇지원장치(함상체계)
일련번호
사급품
1
단위과제#1 콘솔 (환경인식콘솔)
2
단위과제#2 콘솔 (자율임무제어콘솔)
3
(추가)

  • 수중체계·함상체계 제작 과정에서 위 사급품의 통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
  • 통합(기계적, 전기·전자적, 통신)을 위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구현, 조립 등을 수행함.

4) 시험지원장치 제작
① 격납고 및 정비공구 제작
□ 기본 구성
  • 20ft 컨테이너 기반 개조형 구조로 장치 출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전면 및 측면 개방형 구조로 제작함
  • 장치의 입·출고를 위한 슬라이딩 레일 또는 롤러베드 시스템을 적용 하여, 출입문 개방 시 장치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함
  • 장치 정비용 공구를 보관하기 위한 전용 수납 공간 및 정비 작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 및 공구 사용을 위해 AC220V 전원이 공급 가능해야 함

□ 요구 사양
  • 기존 20ft 컨테이너의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 개방 구조
  • 컨테이너 내부 하중 지지 능력: 최소 ○○kg 이상(장치 중량 기준으로 추후 확정)
  • 전면 도어는 180° 이상 개방 가능 하도록 설계하며, 측면 개방부는 상·하 또는 좌·우 개폐 가능한 구조로 제작함
  • 개방된 상태에서도 외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잠금 및 지지 구조 필수

□ 세부 내용
  • 수중보행로봇 플랫폼의 안전한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을 진행함

② 위치추적 및 통신 센서 모선 고정장치 개발
□ 기본 구성
  • USBL Transceiver 및 ATM(Acoustic Telemetry Modem)과 고정장치로 구성됨
  • 모선에 설치되며, 수중 위치추적용 USBL 및 수중 통신용 ATM 장치를 체결하여 최소 ○○m(요구 수심)에 센서가 위치하도록 제작

□ 요구 사양
  • USBL 및 ATM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진동·파도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개발
  • 선박 형상(선미, 선수, 측면 등)에 맞춘 구조로 제작가능해야 함
  • 장비 설치 수심: 최소 ○○m 이상에서 안정적 데이터 수신 가능
  • 설치 및 철수가 용이한 모듈형 프레임 구조로 개발

□ 세부 내용
  • 설치 프레임은 선박의 형상(선박 측면/선미 브래킷 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 작동 시 해상 상태(흔들림, 조파)에 의한 프레임이 파손되지 않는 구조 적용
  • 필요 시 탈착식 구조로 제작하여 정비 및 교체 편의성 확보

③ “케이블 공급 전원사용/원격제어”모드 운용
□ 엄빌리컬케이블 체결 및 인입을 위한 터미네이션 체결 부위 및 정션박스

  • 터미네이션 체결을 위한 공간 및 연결부 확보
  • 엄빌리컬케이블의 광, 전원 라인 연결을 위한 정션박스 공간 확보 및 제작 필요

ㅇ 기타 요청사항 등 제작에 필요한 과업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
  •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대로 131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동

ㅇ 인도조건 : 제작품 및 관련 서류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본 장비를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검사를 목적으로하는 인수검사(납품 전 제품 시가동)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본 사업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방위사업청 훈령)」,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관리 지침(국기연 규정)」 등 정부기관에 정한 법령/훈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로 본 과업지시서에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생략하였다. 입찰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법령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체보안 규정을 구비하고, 발주처의 허기를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에 자격 있는 타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에라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교육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수행 과정(인수검사 포함)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검사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설치 및 인수검사를 위한 시가동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등을 위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6.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제 3의 업체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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