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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691] ‘정원의 섬, 남해 ’ 종합계획 수립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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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 – 1484호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남해군 전역
다. 사 업 비 : 금390,000,000원(금삼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입찰참가 자격(모두충족)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자격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바.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질의·답변

가.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 상세사항은 제안서 참고
1) 기간 : (질의)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 (답변) 2026. 10. 27.(화)까지
2) 질의방법 : 서면질의 작성하여 e-mail([email protected])로 질의

※ 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3) 회신방법 : 질의에 대한 답변은 e-mail로 회신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055-860-3068)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2) 제안서 접수 : 2026. 11. 2.(월) 10:00 ~ 17:00 (※12:00~13:00 접수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055-860-3068)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라. 제출서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7.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장소 : 2026. 11. 10.(화) 13:00 / 유배문학관 다목적홀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2) 발표방법 : 제안서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5)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6) 기타사항

  • 발표장에는 참가업체별 2명(제안설명 1인, 보조 1인)만 입장 가능하며, 보조참가자도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

-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 발표자료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발표 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녹음과 영상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의 5이상(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을 남해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름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또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아.<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카.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타.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상기 공고사항은 남해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 기타 사항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055-860-3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공고문(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 1484호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남 해 10월 20일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남해군 전역
다. 사 업 비 : 금390,000,000원(금삼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입찰참가 자격(모두충족)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
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 4968)
으로 등록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자격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바.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질의·답변
가.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 상세사항은 제안서 참고
1) 기간 : (질의)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 (답변) 2026. 10. 27.(화)까지
2) 질의방법 : 서면질의 작성하여 e-mail([email protected])로 질의

※ 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3) 회신방법 : 질의에 대한 답변은 e-mail로 회신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055-860-3068)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2) 제안서 접수 : 2026. 11. 2.(월) 10:00 ~ 17:00 (※12:00~13:00 접수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055-860-3068)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라. 제출서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7.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장소 : 2026. 11. 10.(화) 13:00 / 유배문학관 다목적홀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2) 발표방법 : 제안서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5)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6) 기타사항

  • 발표장에는 참가업체별 2명(제안설명 1인, 보조 1인)만 입장 가능하며, 보조

참가자도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
  •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 발표자료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발표 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녹음과 영상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의 5이상(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을 남해군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름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서약서 또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카.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타.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상기 공고사항은 남해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 기타 사항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055-860-3068)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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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남해군 기획조정실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01 Ⅱ. 과업 내용 ……………………………… 0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20 Ⅳ. 성과품 및 추진일정 ……………………27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가. 추진 목적

◦남해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군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여기서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나 조경사업을 넘어 자연과 경관, 마을관광, 농어업, 문화, 복지 및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군정의 핵심 전략으로,

◦ 남해군의 지역 여건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원 조성·관리와 관광·산업·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의 기본구상 및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정원문화의 일상화와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원산업 및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비(기초금액) : 금39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1) 공간적 범위 : 남해군 전역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는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핵심 *거점정원과 10개 읍면별 *테마정원을 주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마을정원·민간정원·관광지·자연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기능하는 공간체계를 구축한다.

  • (거점정원) 남해군 정원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정원문화·산업·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거점정원은 정원 조성과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정원교육, 주민참여, 정원식물의 생산·유통·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원도시의 종합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또한 군민과 방문객이 남해군 정원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공간이자, 읍·면별 테마정원과 마을정원·민간정원·관광자원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 (테마정원) 남해군 각 지역이 보유한 자연경관, 생태환경, 역사·문화, 농어업, 관광자원 및 주민 생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고유 자원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제와 경관을 설정하며, 기존 관광지·공공시설·유휴공간·마을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정원을 조성한다. 테마정원은 주민이 직접 조성·관리하고 교육·체험·축제·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원관광의 지역 확산과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 (정원 네트워크) 거점정원과 테마정원을 중심으로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민간정원, 생활정원, 주요 관광지, 자연경관, 산림·해안·도서 및 탐방로 등 남해군 전역의 정원자원을 연결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 보행로, 바래길, 해안도로 등의 선형 공간을 활용하여 개별 정원과 관광거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원과 자연·문화·농어촌 자원을 결합한 권역별 관광 동선과 체험코스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한정된 정원사업에서 벗어나 남해군 전역이 하나의 정원으로 인식되고 기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내용적 범위
1)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계획 분석
2) 국내외 정원도시 사례조사 및 남해군 여건 분석
3) 남해군 정원도시 비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4) 거점정원 및 테마정원 기본구상·세부계획 수립
5)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6)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7) 전문가 자문 및 계획 검증
8) 그밖에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년도 : 2027년~2031년(5년)

마. 과업의 기본방향
1) 정원도시 조성을 단순한 조경 또는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아닌, 남해군의 자연·경관, 마을, 관광, 농어업, 문화, 복지 및 생활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군정의 통합적 발전전략으로 수립하는 데 기본방향을 둔다.
2)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비전으로 하여 ①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 ② 머물고 소비하는 남해, ③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원, ④ 일상이 편안하고 따뜻한 남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관광·산업·생활복지·운영관리 분야의 기본구상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남해군 고유의 자연·해양·농어촌·문화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면서 거점정원, 테마정원, 마을정원, 관광지, 자연경관, 민간정원 및 개인정원을 연결하는 정원도시 공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소비형 관광 전환, 정원산업 가치사슬 구축, 군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 생활환경 및 복지 개선, 청년과 생활인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실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도시·관광·복지·농업 등 관련 부서와 기존 사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안사업은 정책적·공간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 재원조달, 추진주체, 유지관리 및 단계별 실행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정책·계획 분석

가. 남해군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1) 남해군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2)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원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 위치, 지형, 지질, 수계, 해안 및 도서 현황
  • 기후, 토양, 식생, 생태자원 및 생물다양성
  • 인구구조, 고령화, 청년인구 및 생활인구 현황

· 읍·면별 인구와 정주환경 특성

  • 토지이용, 용도지역·지구 및 국·공유지 현황
  • 교통망, 대중교통, 보행환경 및 주요 접근체계
  • 산업구조, 고용, 농림어업 및 지역소득 현황
  • 관광객, 관광행태, 체류시간, 숙박 및 소비 현황

· 문화·복지·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 현황

나. 정원·녹지·경관자원 현황 조사
1) 남해군 내 정원도시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자원을 조사한다.

  • 공원, 녹지, 도시숲, 가로수 및 생활권 녹지

· 국가·지방·민간·공동체·생활정원 · 관광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 산림, 습지, 하천, 저수지, 해안 및 섬
  • 농경지, 다랑논, 유휴농지 및 농어촌 경관
  • 마을숲, 해안숲, 보호수, 노거수 및 향토식물
  • 폐교, 빈집, 유휴 공공시설 및 미활용 국·공유지

  • 정원 관련 업체, 농가, 단체, 인력 및 교육시설

2) 자원별 위치, 규모, 소유관계, 이용 현황, 접근성, 관리상태, 법적 규제 및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3) 기존 자원의 보전 가치와 정원도시 자원으로서의 활용 잠재력을 평가한다.

다. 관련 법령·정책 및 상위계획 검토
1) 정원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가 및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과 법·제도를 조사한다.
2) 다음 분야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한다.

· 정원·수목원·도시숲·공원·녹지 · 국토계획·도시계획·농어촌개발 · 관광·문화·지역개발 · 농업·산림·해양·환경·생태 · 경관·건축·문화유산

  • 복지·교육·치유·생활SOC

3) 국가 및 경상남도 관련 계획과 남해군의 다음 계획을 검토한다.

·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관광·문화·경관·환경 관련 계획 · 농업·산림·농촌개발 관련 계획 · 인구·청년·복지·교육 관련 계획

  • 읍·면 및 권역별 지역개발계획

4) 기존 계획 및 사업과 정원도시 종합계획 간의 정합성, 연계 가능성,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한다.

라. 관련 사업 및 재원 현황 분석
1) 남해군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원·관광·산림·농촌·경관·복지 관련 사업을 전수 조사한다.
2) 사업별 위치, 사업비, 기간, 추진부서, 재원, 추진단계 및 성과를 정리한다
3) 기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원도시 핵심사업으로 확대할 사업 · 연계·통합할 사업 · 기능 또는 내용을 조정할 사업

  • 중복 방지를 위해 재검토할 사업

4)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공모·보조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사업 및 민간투자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조사한다.

마. 주민·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군민, 읍·면, 마을공동체, 정원 관련 단체, 농어업인, 관광사업자, 청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2)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현장답사 및 자문회의 등을 적절히 시행한다.
3) 정원도시에 대한 인식, 읍면별 수요, 희망사업, 참여 의향 및 우려사항을 분석한다.
4)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 발굴, 대상지 선정, 운영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2. 국내외 정원도시 사례조사 및 남해군 여건 분석

가.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조사
1) 국내외 정원도시, 정원관광, 정원산업 및 주민참여형 정원사업 사례를 조사한다.
2) 사례는 다음 분야를 균형 있게 포함한다,

  • 산림청 사업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 도시 전체를 정원 네트워크로 조성한 사례 · 거점정원과 테마정원을 연계한 사례 · 섬·해안·농어촌 특화 정원 사례

  • 관광지·문화시설·숙박시설과 정원을 결합한 사례

· 치유·복지·교육과 정원을 연계한 사례

  • 정원식물 생산·판매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사례

  • 주민·민간 주도형 정원 조성 및 관리 사례

3) 국내외 사례 중 남해군과 지리적·산업적·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사례를 우선 검토한다.

나. 사례별 추진체계 및 성과분석
1) 사례별로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사업의 배경, 목표 및 핵심 콘셉트 · 계획 범위와 공간구조 · 조성 규모, 기간 및 사업비 · 재원조달 방식 · 추진 및 운영 주체 · 주민과 민간의 참여방식 · 관광·산업·복지 프로그램 · 유지관리 및 수익구조 · 방문객, 고용, 소득 및 지역경제 성과

  •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비 부담, 콘텐츠 부족, 계절적 편중 및 주민 참여 저하 등 실패·한계 사례도 함께 분석한다.
3)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요소와 적용이 곤란한 요소를 구분하고, 적용 조건과 유의사항을 도출한다.

다. 남해군 정원도시 조성 여건 분석
1) 조사자료를 토대로 남해군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다음 관점에서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도출한다.

· 자연·생태 및 해안경관 · 토지·입지 및 공간구조 · 관광자원과 방문 수요 · 정원산업 및 지역경제 기반 · 주민·공동체 및 인적자원 · 교통·숙박·편의시설 · 행정조직과 재정여건

  • 기후변화와 환경위험

3) 지역별 자원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원도시 조성 잠재력이 높은 대상지를 설정하고, 대상지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한다.

라. 차별화 방향과 벤치마킹 모델 도출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사업과 차별화되는 남해군 고유의 정체성 및 경쟁요소를 도출한다.
2) 남해의 섬·바다·산림·농어촌·마을·생활문화가 결합된 정원도시 모델을 제안한다.
3) 사례조사 결과를 공간계획, 거점정원, 관광콘텐츠, 산업육성 및 운영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3. 남해군 정원도시 비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가. 정원도시의 개념과 계획 범위 설정
1) 남해군 정원도시의 정책적·공간적·산업적 개념을 정립한다.
2) 정원을 단순한 꽃밭이나 조경시설이 아니라 자연·경관, 마을관광, 농어업, 문화 및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전략으로 설정한다.
3) 계획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과의 위계를 정립한다.
4) 정원도시 조성으로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와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1) 방향을 구체화하여 정원도시의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설정한다.
2) 다음 정책 방향을 반영한 분야별 전략을 마련한다.

· 남해군 전역을 연결하는 정원 공간체계 · 머물고 체험하며 소비하는 정원관광 ·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원산업 · 군민의 일상이 편안한 생활·복지정원

  • 청년과 생활인구가 정착하는 지역환경

3) 전략별 세부과제, 핵심사업 및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다. 정원도시 공간구조 및 권역별 계획 수립
1)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정원도시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2) 공간체계는 다음 요소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 정원도시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 · 권역별 테마정원 ·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및 생활정원 · 민간정원과 개인정원 · 관광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 해안, 산림, 농경지 및 생태자원

  • 정원길, 관광동선 및 녹색교통체계

3) 읍면 또는 권역별로 자원 특성, 발전방향, 도입 기능 및 핵심사업을 제시한다.
4) 거점정원 및 테마정원과 개별 정원자원을 연결하는 정원 네트워크 및 방문 동선을 구상한다.

라.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1) 정원·경관계획

· 권역별 경관주제 및 식재 방향 · 향토수종과 지역 적응형 식물 활용 · 해안·산림·농어촌 경관 보전 및 개선

  • 가로, 관문,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정원화

2) 생태·환경계획

·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기후변화 대응형 식재와 물관리 · 탄소흡수원 확대 및 열환경 개선

  • 친환경 관리와 농약·비료 사용 저감

3) 관광·체류계획

· 권역별 정원관광 코스 · 계절별 축제·전시·체험 프로그램 · 숙박·음식·로컬푸드·문화자원 연계

  • 야간 및 비수기 관광 활성화

4) 생활·복지계획
  • 생활권 정원 및 보행 접근성 개선

  •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포용적 정원

· 치유·돌봄·교육 프로그램

  • 주거·교통·의료·교육시설과 정원의 연계

5) 산업·일자리계획

· 식물 생산, 정원 조성·관리 및 유통 · 관광·체험·교육·상품개발 · 지역기업·농가·마을공동체 참여 · 창업, 고용 및 소득 창출

마. 추진·운영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1) 정원도시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 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2) 행정, 주민, 민간사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제안한다.
3) 정원도시 지원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기능을 검토한다.
4) 조성 후 시설별 운영·유지관리 주체, 인력, 비용 및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5) 정원 면적, 방문객, 체류시간, 관광소비, 일자리, 주민참여 및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6)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바. 사업 타당성평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핵심사업과 우선사업에 대해 정책적·입지적·기술적·재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사업별 총사업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및 수입을 추정한다.
3) 직접·간접 고용, 생산유발, 부가가치 및 주민 소득 효과를 분석한다.
4)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복지, 경관개선, 환경보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편익을 함께 평가한다.
5) 민간투자 또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사업성 및 투자유치 조건을 별도로 분석한다.

사. 추진체계·재원조달 및 성과관리계획
1) 행정 내부의 총괄·협업체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2) 사업별 국비·도비·군비·민간자본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3) 관련 법정계획 반영, 인허가, 투자심사 및 공모 대응 등 선행절차를 검토한다.
4) 연도별 투자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5) 분야별 성과지표, 모니터링 주기 및 계획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4. 거점정원 및 테마정원 기본구상·세부계획 수립

가. 거점정원과 테마정원의 기능 및 규모 등 정립
1) 거점정원과 테마정원의 개념, 위계, 규모 및 기능을 정립한다.
2) 거점정원은 정원도시의 상징성, 집객성, 산업지원 및 관광 연계 기능을 고려하여 유형화한다.
3) 테마정원은 남해군의 지역자원과 장소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검토한다.

· 해양·해안정원 · 섬·산림·생태정원 · 농업·다랑논·향토식물정원 · 마을·생활·공동체정원 · 문화·예술·역사정원 · 치유·복지·교육정원 · 관광·체험·산업정원

나. 후보지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1) 기존 관광지, 공공시설, 유휴부지, 국·공유지, 폐교, 공원, 산림 및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한다.
2) 후보지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위치, 면적, 지목 및 토지이용 · 소유권, 토지가격 및 부지 확보 가능성 · 용도지역·지구 및 관련 법적 규제 · 지형, 경사, 토양, 식생 및 재해위험 · 도로, 주차,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 ·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 주변 관광지·마을·상업시설과의 연계성 · 경관성, 조망성 및 생태·환경 민감도

  • 주민 수용성 및 운영주체 확보 가능성

3) 후보지별 개발 가능구역과 보전구역을 구분하고, 사업 추진상의 제한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 거점정원 기본구상
1) 거점정원 조성 목적, 핵심 주제, 목표 이용객 및 주요 기능을 설정한다.
2) 공간구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공간 배치와 토지이용 · 진입·순환·보행 동선 · 주제별 정원 및 주요 시설 · 방문자·교육·전시·체험시설 · 판매·식음·휴게시설 · 주차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 관리·운영 및 식물생산 지원시설

  • 녹지, 수공간 및 생태보전구역

3) 조성 전후의 예상 경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상도, 배치도, 동선도 및 이미지 자료를 작성한다.
4) 시설 도입은 예상 수요와 운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

라. 테마정원 기본구상
1) 테마정원별 지역성, 계절성, 식재 특성 및 이용 목적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
2) 다음 사항을 구체화한다.

· 정원별 주제와 스토리 · 식재 콘셉트와 주요 수종 · 시설 및 프로그램 · 이용 동선과 체류공간 · 계절별 볼거리와 운영 일정 · 관광코스 및 주변시설 연계 · 조성·관리 주체

  • 추정사업비와 유지관리비

3) 주민과 단체 등이 조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마. 운영·관리 및 수익모델 수립
1) 공공 직영, 위탁운영, 주민공동체 운영 및 민관협력 등 시설별 운영방식을 검토한다.
2) 연간 운영인력, 프로그램, 관리공정,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3) 계절별 이용 편차와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4) 시설별 손익구조와 예산 필요 수준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제시한다.

사. 개략사업비 및 타당성 검토
1) 조사·설계, 토지 확보, 기반시설, 조경, 건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등에 필요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한다.
2) 정책성, 입지성, 수요, 경제성, 사회적 편익 및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지역경제 파급효과, 직접·간접 고용효과 및 주민 소득효과를 분석한다.
4) 재원 확보 가능성과 사업 추진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 거점정원 및 주요 테마정원의 적정 규모, 우선순위 및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한다.

5.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가. 대상지 선정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
1) 정원도시 사업 대상지를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배점체계를 마련한다.
2) 평가항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 부지 확보와 법적 추진 가능성 · 자연·경관·문화자원의 우수성 · 교통 및 보행 접근성 · 관광·생활·산업 수요 ·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 주민 참여와 수용성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운영주체와 유지관리 가능성 · 사업비 및 재원 확보 가능성

  • 환경 영향과 재해 안전성

3) 정량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한다.

나. 후보지 발굴 및 현장평가
1) 행정자료, 공간분석, 제안, 주민 의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한다.
2) 후보지별 현황카드를 작성하고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현황, 규제사항 및 활용방안을 정리한다.
3) 1차 서면·공간분석과 2차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후보지를 압축한다.
4)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토지소유자 또는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다. 대상지 우선순위 및 단계 구분
1)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다.
2)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 ·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관광·산업·생활 분야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기존 사업 및 재원과의 연계가 용이한 사업

3) 특정 지역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 간 균형과 기능 배분을 검토한다.

라.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1) 계획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별로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 사업명과 위치 ·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 사업규모와 기간 ·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 방안 · 추진 및 협업부서 · 운영·관리 주체 · 사전 행정절차

  •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3) 사업 간 선후관계와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공정계획을 작성한다.
4) 공모사업, 보조사업 및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차별 재원 확보계획을 마련한다.

마. 타당성평가 및 위험관리
1)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사업비 증가, 부지 확보 지연, 인허가, 주민갈등, 관광수요 변동 및 운영적자 등의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3) 위험요인별 발생 가능성, 영향 정도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위험관리표를 작성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조건부 추진, 장기검토 또는 대안사업 전환 여부를 제시한다.

6.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가. 정원문화 확산계획
1) 군민이 정원 조성과 관리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2)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 시민정원사 및 생활원예 교육 · 마을정원·공동체정원 조성사업 · 개인정원 개방 및 민간정원 등록 지원 · 정원문화축제, 정원박람회 및 전시행사 · 정원 관련 협동조합·자원봉사단 운영 · 학교·복지시설·의료시설 연계 프로그램

  • 정원 공모전과 우수정원 인증

3)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육·조성·관리·축제·관광이 연계되는 연중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나. 정원산업 현황 및 잠재력 분석
1) 남해군과 인근 지역의 정원산업 관련 업체, 농가, 종사자, 생산품 및 유통구조를 조사한다.
2) 다음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 화훼·초화류·수목·향토식물 생산 · 종자·묘목 및 정원자재 유통 · 정원 설계·시공·관리 · 정원교육·해설·치유·체험 · 정원관광·숙박·식음·문화콘텐츠

  • 지역특화상품과 기념품

3) 지역 내 조달 가능성과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여 지역 내 산업 순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다. 정원산업 가치사슬 구축
1) 식물 생산에서 정원 조성·관리, 교육,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한다.
2) 농가, 정원업체,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관광사업체 및 행정 간 협력모델을 제시한다.
3) 공공 정원사업에 지역 생산식물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업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4) 공동생산, 공동브랜드, 공동판매장 및 온라인 유통 등 조직화 방안을 마련한다.
5) 정원산업이 군민 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수익모델을 제안한다.

라. 남해형 정원상품 및 관광콘텐츠 개발
1) 남해군의 자연·농어업·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콘텐츠를 발굴한다.
2) 다음과 같은 유형을 검토한다.

· 향토식물·초화류·묘목 상품 · 정원키트, 생활원예 제품 및 기념품

  • 허브·향기·차·음식·화장품 등 융복합 상품

· 정원해설, 정원투어 및 계절별 체험 · 치유·명상·웰니스 프로그램

  • 농어촌체험, 숙박 및 로컬푸드 연계상품

3) 상품별 목표시장, 판매경로, 가격, 운영주체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4) 남해군 정원도시의 공동브랜드와 통합 홍보·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마. 전문인력 수요분석 및 양성체계 구축
1) 정원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직무와 인력수요를 단계별로 분석한다.
2) 다음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검토한다.

·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 식물 생산과 품질관리 · 정원해설과 관광안내 · 정원교육 및 체험운영 · 산림·원예치유 및 복지정원 · 정원상품 개발·판매

  • 주민조직 및 마을정원 운영

3) 관련 대학,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바. 교육과 고용·창업의 연계
1) 교육 수료가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취업·창업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2) 공공정원 관리, 마을정원 운영, 관광해설, 체험 프로그램 및 식물생산 분야에 수료생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귀농귀촌인 및 생활인구 등 대상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창업기업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5) 교육인원, 취업률, 창업 수, 소득 및 지속활동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

사. 정원문화·산업 지원체계 마련

1)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육성을 지원할 전담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제시한다.

2) 다음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교육 및 전문인력 관리 · 식물 생산·유통 지원 · 정원 조성·관리 컨설팅 · 주민·기업·농가 네트워크 운영 · 상품개발과 판로·마케팅 지원 · 정원관광 프로그램 운영 · 사업성과 조사 및 데이터 관리

3) 조직의 형태, 운영주체, 인력, 재정 및 단계별 설치방안을 제시한다.

7. 전문가 자문 및 계획 검증
가. 목적
1) 과업수행자는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의 전문성·객관성·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가 자문은 단순한 의견청취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검토 절차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정원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의 적정성 · 공간구조와 권역별 발전방향의 타당성 · 거점정원·테마정원의 입지 및 계획 적정성 · 단계별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 정원관광·문화·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비, 재원조달, 운영·관리 및 사업타당성

3) 자문은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하고, 자문 결과를 과업내용과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본원칙
1)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과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자문 분야와 자문 시기는 과업의 진행단계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 과업수행자는 자문에 필요한 조사자료, 평가자료 및 검토안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자문 결과는 회의록과 조치계획으로 관리하고,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 방향을 결정한다.
다. 구성원칙
1) 자문단은 과업 전반을 검토하는 총괄자문단과 특정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총괄자문단은 정원·조경, 도시·지역계획, 관광·문화, 생태·환경 및 산업·운영 분야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역 외부 전문가와 남해군 현장 전문가를 적절히 구성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함께 확보한다.
4) 특정 전공, 소속 또는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5) 자문위원 명단과 분야별 구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기술진(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사.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방법)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지연 등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용역발주처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및 연구팀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표 4)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5) 보안각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 등
가. 용역보고회는 총 3회 이상 개최하며, 용역 보고회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본 과업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전체 공정 보고 일정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연구항목,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hp:fwSpace/><hp:fwSpace/>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②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과업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 향후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hp:fwSpace/><hp:fwSpace/>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공정률 45% 내외)

③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4일 이전(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회,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 (공정률 95% 내외)

※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
2) 수시 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주간 및 월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양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처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 별도 협의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제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5.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 점검) 발주처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새로이 교체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
가.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계약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과업의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5)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마. 용역 수행 중 사업여건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이 불필요할 경우 그 과업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은 뺄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 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10.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hp:fwSpace/>․<hp:fwSpace/>계획 내용<hp:fwSpace/>․<hp:fwSpace/>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Ⅳ 성과품 및 추진일정

1. 성과품 작성 방법
가. 도서는 발주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아라비아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자료는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초조사, 분석, 기본방향, 계획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3.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남해군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보고회용 PPT 자료 별도
A4
10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요약본
◦성과품 수록 (관련자료 일체)
A4
A4
USB
10부
10부
1개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본
◦조감도
◦성과품 수록 (관련자료 일체)
*보고회용 PPT 자료 별도
A4
A4
A3
USB
10부
5부
3부
1개
용역 준공
14일 전
기 타
◦보고용 판넬(총괄도 등)
A1
USB
1식
1개

◦발주기관 기타 요청사항 등
-
1식

※각종 성과품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남해군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현황 및 기초조사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검토

기본구상 및
단계별 사업계획 제시

중간보고 사업계획 종합 검토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

===== 긴급입찰사유서(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용 역 명: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금390,000,000원(금삼억구천만원) (*부가세포함)
▣ 위
치: 남해군 전역
▣ 주요내용

  •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계획 분석
  • 국내외 정원도시 사례조사 및 남해군 여건 분석
  • 남해군 정원도시 비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 거점정원 및 테마정원 기본구상·세부계획 수립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 및 계획 검증

  • 그밖에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긴급입찰 사유

  •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5항
  • 본 용역에는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이 요구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바, 제안서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평가 등 제반 절차에 상당한 기일 소요되어 긴급입찰에 부치고자 함.

2026. 10. . 기획조정실장 남해군 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최종).hwpx =====

‘정원의 섬, 남해’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E-mail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
하상수
055-860-3068
[email protected]

남해군 기획조정실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가. 추진 목적

◦남해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군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여기서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나 조경사업을 넘어 자연과 경관, 마을관광, 농어업, 문화, 복지 및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군정의 핵심 전략으로,

◦ 남해군의 지역 여건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원 조성·관리와 관광·산업·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의 기본구상 및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정원문화의 일상화와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원산업 및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비(기초금액) : 금39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1) 공간적 범위 : 남해군 전역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는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핵심 거점 정원과 10개 읍면별 테마 정원을 주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마을정원·민간정원·관광지·자연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기능하는 공간체계를 구축한다.

2) 내용적 범위
1)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계획 분석
2) 국내외 정원도시 사례조사 및 남해군 여건 분석
3) 남해군 정원도시 비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4) 거점정원 및 테마정원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5)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6)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7) 전문가 자문 및 계획 검증
8) 그밖에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년도 : 2027년~2031년(5년)

Ⅱ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을 등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함

2. 제안 절차 및 추진일자

가. 제안공모 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ㆍ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입찰공고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10.20.(화)~
2026.11.2.(월)
▫ 나라장터

(신청서 : 공고문 내 첨부물 다운로드 활용)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2026.10.20.(화)~22.(목)
(답변)2026.10.27.(금)까지
▫ [별지 21호] 서면질의서 작성하여 e-mail로 질의(e-mail : [email protected])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11.2.(월)
10:00~17:00
(12:00~13:00제외)
▫ 제출장소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심사(평가)
2026. 11. 10.(화)
13:00
▫ 평가장소 :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홀
※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선정통보
심사 이후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3.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서류명
부수
서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2호]
③
확약서
1부
[서식 제3호]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보안각서
1부
[서식 제5호]
⑥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1부
[서식 제6호]
⑦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서식 제7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명기 후 날인)
각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해당분야별 제출)
각1부

⑪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합의서,선임계 등 관련서류
1부

⑫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
[서식 제8-1호]
⑬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8-2호]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A4(210×297㎜) 종방향 작성 제본(좌철)

  •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정량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
각1부
[서식 제9호]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각1부
[서식 제10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각1부
[서식 제11호]
④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총괄)
각1부
[서식 제 12호]
⑤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각1부
[서식 제 13호]
⑥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실적
각1부
[서식 제 14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1부
[서식 제 15호]
⑧
실적증명서 (발주처 확인)
각1부
[서식 제 16호]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2) 정성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매

수: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20장(20쪽 단면) 이내

  • 규

격: A4(210×297㎜) 횡방향 작성 제본(상철)

  •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쪽번호 부여(간지는 제외)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정성평가서류
①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각1부
[서식
제 17,18호]
②
평가용 제안서 (업체명 미표기)
10부
-
③
보관용 제안서 (업체명 표기)
1부
-
④
자료 USB (제안서 PDF)
1개
-

※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하여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
3) 가격 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1부(밀봉제출) [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

4.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정량적 제안서(제본), 정성적 제안서(제본), 가격 제안서(밀봉), 발표용 파일(USB)을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나.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다. 제안서 작성(응모작품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 부담으로 함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남해군 소유로 귀속됨

마. 제안서 평가 중 부득이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사항 발생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바.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사.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다.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1) 정량적 평가(계량화)

  • 방

법: 사업담당부서 평가

  • 평가기준: 수행실적,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 방

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7~10인)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의 모든 평가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세사항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사.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아.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자.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3.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3:00 / 유배문학관 다목적홀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나.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평가위원과 제안사간 협의 하여 증감할 수 있음
다. 제안 설명자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 제안 업체별 설명자 포함 2명 이내로 참석을 제한함 (제안 설명 당일 시작 30분 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 설명시 필요한 장비는 제안 업체가 직접 설치 사용함
라.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로 발표(제안설명은 1인이 직접 설명)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평가위원 : 7~10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다. 구
성 :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라. 구성방법

1) 구성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업체별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3)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추첨빈도가 같을 시 고령자순 선정)

4) 평가위원회 추첨일 : 제안서 제출일

※ 심사위원 예비명부 및 선정자 명단은 비공개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배 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분 야
(30)
6
회사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금액)
ㆍ최근 5년간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완료된 용역에 한함)
6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ㆍ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ㆍ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6
경영상태
ㆍ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ㆍ최근 3년간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이력 등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10
과업의 이해
ㆍ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현황, 여건, 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수행의 적정성
ㆍ과업수행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과업수행의 구성 및 구체성
  • 대상지 현황파악 및 기초조사 계획의 충실성
  • 정원관련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분석의 적정성
  • 전문가 참여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의 적합성

10
정원도시 비전 및 목표설정
ㆍ과업수행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설정
  • 추진전략 제시
  •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20
조성전략 및 기본구상
ㆍ제안사업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거점정원, 테마정원 조성 전략 및 기본구상
  • 정원별 운영관리(주민참여, 전문인력)계획의 타당성
  • 정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10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관련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 실현성(재원조달, 관련법)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가.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30점)

1)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6.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3.0
2.4
1.8
1.2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0
2.4
1.8
1.2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원도시,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기타 정원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

※ 주공종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정부(지방)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준공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건수는 지분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함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금액는 지분금액으로 평가함
4) 금회 수행실적(건수,금액)평가시 본 입찰의 공동수급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후 평가한다.
5)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6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등급(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책임
기술인(3점)
등급
절대평가
3.0
특급 이상
고급
중급 이하
3.0
2.0
1.0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 소속으로 반드시 조경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참여 기술인은 입찰공고 기준일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인에 한함

  •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책임
기술인(3점)
건수
절대평가
3.0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3.0
2.0
1.0
1) 책임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원도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

※ 주공종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정부(지방)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준공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건수는 지분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함

3)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보유자격(6점)
분야별 전문인력
절대평가
6.0
구분
건설부문
산림부문
조경계획
도시계획
특급
3
2
1
고급
2.5
1.6
0.8
중급
2.0
1.2
0.6
초급 이하
1.5
0.8
0.4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자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만 해당
4) 합산 총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보유 자격의 중복 불인정

4) 경영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 실 도
6.0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미제출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점수
6.0
4.0
2.0
0

1)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5) 신인도(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절대평가
6.0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 정지)을 받은 자
6개월
이상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개월이상~3개월미만
1개월
미만
해당없음
0
1.5
3.0
4.5
6.0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로 평가한다.(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확인서 1부 제출

나.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표(6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의 이해
(10)
ㆍ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0
4.0
3.0
2.0
1.0
ㆍ남해군 현황,여건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및 결과 제시
5.0
4.0
3.0
2.0
1.0
과업수행의 적정성
(10)
ㆍ과업수행의 구성 및 구체성
2.5
2.0
1.5
1.0
0.5
ㆍ대상지 현황파악 및 기초조사 계획의 충실성
2.5
2.0
1.5
1.0
0.5
ㆍ정원관련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분석의 적정성
2.5
2.0
1.5
1.0
0.5
ㆍ전문가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적합성
2.5
2.0
1.5
1.0
0.5
정원도시 비전 및 목표설정
(10)
ㆍ비전 및 목표설정
5.0
4.0
3.0
2.0
1.0
ㆍ추진전략제시 및 주요사업제시
5.0
4.0
3.0
2.0
1.0
조성전략 및 기본구상
(20)
ㆍ거점 정원 기본구상 수립 전략
5.0
4.0
3.0
2.0
1.0
ㆍ테마 정원 기본구상 수립 전략
5.0
4.0
3.0
2.0
1.0
ㆍ정원별 운영관리(주민참여, 전문인력) 계획의 타당성
5.0
4.0
3.0
2.0
1.0
ㆍ정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5.0
4.0
3.0
2.0
1.0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10)
ㆍ관련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5.0
4.0
3.0
2.0
1.0
ㆍ계획의 현실성, 실현성(재원조달, 관련법)
5.0
4.0
3.0
2.0
1.0
합
계
60
48
36
24
12

다. 가격평가(10점)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hp:fwSpace/>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금액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Ⅳ 별지 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보안각서[별지 제5호 서식]
6.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서식]
8. 위임장[별지 제8-1호 서식]
9. 대표자선임계[별지 제8-2호 서식]
10.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별지 제9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1호 서식]
13. 참여기술자 인력현황[별지 제12호 서식]
14.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3호 서식]
15.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경력·실적[별지 제14호 서식]
16.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17.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평가용)[별지 제17호 서식]
19.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보관용)[별지 제18호 서식]
20. 가격제안서[별지 제19호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0호 서식]
22. 서면질의서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명칭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호
남해군 공고
제2026-
호
입찰(제안)
일자

입찰(제안)
건명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납부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납부확약으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접
수
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대 표 자:
(인)

남해군수 귀하

------------------------ 절 취 선 ------------------------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인)
주
소

접 수 자
(서명/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해군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남해군 및 공사 등(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제5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남해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남해군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남해군수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8-2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대표 업체인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연번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화 및 팩스)
1
(인)
대표사

2
(인)
공동참여사

3
(인)
공동참여사

붙임 공동참여업체 인감증명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량적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세로)

접수번호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 HY헤드라인M 16p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 HY헤드라인M 34p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수행실적
(건수)
건수
절대
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3.0
2.7
2.4
2.1
수행실적
(금액)
금액
15억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3.0
2.7
2.4
2.1
사업책임기술인사업수행능력
등급
절대
평가
6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3.0
2.0
1.0
실적
건수
절대평가
2건이상
2건미만~1건이상
1건미만

3.0
2.0
1.0

분야별책임기술인 보유자격
등급
절대
평가
6
구분
건설부문
산림부문
조경계획
도시계획
특급
3
2
1
고급
2.5
1.6
0.8
중급
2.0
1.2
0.6
초급이하
1.5
0.8
0.4

회사경영상태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6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미제출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점수
6.0
4.0
2.0
0

신인도
기간
절대평가
6
6개월
이상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개월이상~3개월미만
1개월
미만
해당없음
0
1.5
3.0
4.5
6.0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FAX :
)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붙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부채 / 유동자산), 매출순이익율(당기순이익 / 매출액)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 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0.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
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24.12.31)에 의함]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용역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기술등급 조경분야

조경
책임기술자:성명,

소속, 기술등급 참여기술인

주) 1. 사업책임기술자(조경), 평가분야 책임·참여기술자(조경, 도시계획, 산림)을 배치한다. (양식은 확장하여 사용)

2. 분야별 기술인력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참여 연구인력의 총경력은 해당(전공)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

5.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에 한함)

6.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등급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실적(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함)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는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처
과업
책임자
비고

계
○ 총 과업 건수: 0건×금회참여지분율(%)
○ 총 과업 금액: 0원×금회참여지분율(%)

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5. 가. 사업수행 실적’을 참조하며, 관련 기관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서식 16호)

[별지 제16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가로)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 HY헤드라인M 16p
제 안 서 (정성적 평가용)
↳ HY헤드라인M 34p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별지 제18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가로)

접수번호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 HY헤드라인M 16p
제 안 서 (정성적 보관용)
↳ HY헤드라인M 34p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별지 제1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 주 기 관
남해군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산출기초
금액
(원)
구성비
(%)
비고
1.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2.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3.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 ┊ 4. 소계 5.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총용역비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용 역 명 -

업 체 명: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별지 제21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2026.
.
.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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