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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47]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협상)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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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U2027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_협상.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사업금액
(A+B+C)
금90,000,000원

추정가격(A)
금81,818,182원
부가가치세(B)
금8,181,818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90,000,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③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4) 각 1부 ※ 사용인감 지참
➅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서식 5, 6, 7) 각 1부
➆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별관 2층)
① 제안서 제출 및 접수확인서(서식 2) 및
입찰참가 공문 각 1부
② 제안서 각 11부(서식 19) ,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8)
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A4규격 70p 이내
※ 세로방향 단면인쇄, 좌측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나) 제안설명용 요약본(파워포인트 작성) 11부 : A4규격 30p 이내
※ 가로방향 단면인쇄, 상단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다) 제안서, 요약서, 증빙자료가 담긴 파일
※ 파일갯수 총 3개, 파일명(예시) : ‘2. 요약서(업체명)’
※ 제안서 등 제반 자료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발주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 제출사본 및 요약본 등 정성평가 자료에는 업체정보 등을 기재할 수 없음
③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 원본 1부에만 부속하여 제출
가) 업체 일반현황(서식 8) 및 조직·인력 현황(서식 9) 각 1부
나) 재무상태표(서식 10)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다) 용역 참여직원현황(서식 11~13) 및 증빙서류 각 1부
라)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서식 14~15)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마) 신인도(서식 16) 및 증빙서류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1부(서식 17) 및 증빙자료 전부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20~21) )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➅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
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80%)는 정량적 평가(30%)와 정성적 평가(50%)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293, 조철호)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U2027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_협상.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6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사업금액
(A+B+C)
추정가격(A)

금90,000,000원 기 금81,818,182원 부가가치세(B) 금8,181,818원 타(C) 기초금액(A+B)

금90,000,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③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4) 각 1부 ※ 사용인감 지참
➅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서식 5, 6, 7) 각 1부
➆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① 제안서 제출 및 접수확인서(서식 2) 및
입찰참가 공문 각 1부
② 제안서 각 11부(서식 19) ,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8)
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A4규격 70p 이내
※ 세로방향 단면인쇄, 좌측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나) 제안설명용 요약본(파워포인트 작성) 11부 : A4규격 30p 이내
※ 가로방향 단면인쇄, 상단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제안서 제출>

다) 제안서, 요약서, 증빙자료가 담긴 파일
※ 파일갯수 총 3개, 파일명(예시) : ‘2. 요약서(업체명)’
※ 제안서 등 제반 자료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발주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제주특별자치도
⇒ 제출사본 및 요약본 등 정성평가 자료에는 업체정보 등을 기재할 수 없음
친환경축산정책과
③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 원본 1부에만 부속하여 제출
(축산환경팀)
가) 업체 일반현황(서식 8) 및 조직·인력 현황(서식 9) 각 1부
나) 재무상태표(서식 10)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다) 용역 참여직원현황(서식 11~13)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라)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서식 14~15)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제1청사 별관 2층)
마) 신인도(서식 16) 및 증빙서류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1부(서식 17) 및 증빙자료 전부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20~21) )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➅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

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PT 발표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80%)는 정량적 평가(30%)와 정성적 평가(50%)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
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
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
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고,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카.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293, 조철호)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과업지시서(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hwpx =====

「양돈장 밀집지역 축산악취 저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친환경축산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사업장 밀집지역, 축산악취 다발 지역 등)
  • 양돈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및 집중화처리시설

나. 시간적 범위 ㅇ 시행연도: 2026년 ㅇ 이행기간: 2026 ~ 2030년 3. 과업의 배경

가. 축산사업장이 밀집된 지역 또는 축산악취 다발 지역에서는 농장 내부에 가축분뇨가 장기간 적체되면서 부패와 혐기성 발효가 진행돼 악취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일부 농가는 자가 액비살포 및 위탁살포 방식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가별 다수 처리업체와의 중복·형식적 계약으로 계약물량과 실제 수거 가능 물량 간 차이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분뇨처리에 한계가 있음.

다. 장마철 저장조 빗물 유입, 하절기 물 사용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불규칙하고, 농가별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실제 가동능력을 연계한 체계적인 수거·처리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라. 축산사업장 밀집지역 인근에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 집중화 처리시설 기반이 형성돼 있어 고착슬러지 제거, 액비순환, 신속수거 및 책임수거제를 연계한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실증하기에 적합함.

마. 이에 농가와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및 계약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농장 내 분뇨의 장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한 고착슬러지 제거 및 가축분뇨 신속수거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4. 과업의 목적

가. 축산사업장 밀집지역의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및 계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장기 적체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축분뇨 신속수거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고착슬러지 제거, 액비순환 및 집중화처리를 연계한 축산악취·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정과 현장조사 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 내용

가. 축산밀집지역(악취다발지역 등) 내 농가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처리 및 위탁실태 조사·분석(‘25년 기준)

1.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및 자가처리·위탁처리·위탁살포 실태 조사

2. 농가별 처리업체 계약(수거·살포·자가)현황, 계약물량·실제 수거량 조사·분석

나. 집중화처리시설 수거·처리능력 분석

1.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의 허가용량, 실제 처리량, 가동률 및 여유용량 분석

2. 시설별 운반차량 보유현황, 수거능력 및 계약농가별 계약물량 대비 실제 수거·처리실적 분석

다. 가축분뇨 신속·정기수거 및 책임수거체계 구축방안

1. 농가 사육규모별 분뇨 발생량, 저장능력 및 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거량·수거주기·수거횟수 등 표준 수거기준 마련

2. 수거업체별 신속수거를 위한 적정 차량대수·저장조 용량 효율성 운영방안 마련

라.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1. 가축분뇨 저장·수거·처리 단계별 주요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요인 분석

2. 고착슬러지 제거, 액비순환, 분뇨 체류기간 단축 및 집중화처리 등에 따른 악취·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3. 관련자료 및 조사·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사업 전·후 평가방법 마련

4.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악취·온실가스 저감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마.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안) 도출

1. 상기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2. 고착슬러지 발생 원인 등 부정적 영향, 액비순환, 신속·정기수거, 집중화처리 및 책임수거를 연계한 통합 운영모델 설계

3. 농가·처리시설·행정 등 참여주체별 역할, 단계별 실행계획, 소요사업비 및 지속적인 운영·사후관리 방안 마련

4.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적용 가능성 검토와 도내 다른 양돈밀집지역으로의 단계적 확산방안 제시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 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개선, 탄소중립 및 저탄소 축산 관련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설문, 면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기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분석기법이나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이론적 근거와 적용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 참여인력 및 전문가의 이력, 총괄책임자, 착수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조사·분석 결과, 계산자료 및 인용자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 농가 및 업체의 계약·처리실적 등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차. 현장조사는 조사대상 농가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또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또는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이나 과업대가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과업대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문구와 용어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와 성과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농가, 업체 및 처리시설의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용역 완료일부터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해당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가축분뇨 신속수거, 액비순환, 고착슬러지 제거, 집중화처리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례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적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된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 조사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를 작성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과업수행 인력 및 분야별 담당자 소개 ㅇ 과업 세부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보고

  • 현장조사 대상·항목, 조사방법 및 분석·분류기준 협의

ㅇ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요구사항 수렴 나. 공정보고: 매월

  • 과업 추진실적, 공정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농가·처리시설 조사 및 분야별 분석 진행상황 보고
  •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보고

다. 중간보고회: 과업이 60% 이상 진행된 시점

  • 농가 및 집중화처리시설 실태조사·분석 결과 보고
  • 고착슬러지 관리 및 액비순환시스템 운영방안 검토
  • 농가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신속·정기수거 기준 및 책임수거체계 구축방안(안) 검토
  • 축산악취·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및 성과지표 설정방향 협의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통합 운영모델 기본방향 협의

ㅇ 문제점·보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라. 수시보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과업 수행방법 및 주요 성과에 관한 세부자료 제출

ㅇ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주요 현안 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마. 최종 완료보고회: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과업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 및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안) 보고
  • 농가 사육규모별 분뇨관리·수거기준, 책임수거체계 등 주요 정책제안 보고
  • 축산악취·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성과관리 방안 보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보고

ㅇ 질의응답 및 최종 보완사항 협의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조사·수집·정리한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결과 및 정책제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통계자료, 조사자료 및 인용자료는 출처와 조사기관, 조사시점 및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규격은 A4로 하며, 표·그림·도면·사진 등을 활용하여 조사결과와 운영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농가별 조사자료는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고려하여 최종보고서에는 필요한 경우 익명 또는 코드화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마. 농가별 발생량, 계약량, 실제 수거량, 처리시설 반입량 등 기초자료는 전자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산출근거,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과정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계산식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9. 서류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착수계 및 참여인력 이력 ㅇ 현장대리인계 ㅇ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ㅇ 과업 세부실시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ㅇ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ㅇ 현장조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ㅇ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관리계획서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까지 과업과 관련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내용의 미비, 과오 또는 오류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하여 수행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과업 완료 후 관계부처 협의, 감사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정책변화 또는 현장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긴급한 분뇨처리 문제 또는 안전상 위험요인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과 보고서의 내용, 순서 및 편집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활용한 조사표, 농가별 원자료, 통계자료, 분석자료, 사진, 도면, 계산서 및 발표자료 등은 전자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농가별 조사자료와 업체별 계약·처리실적은 향후 사업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제출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수 량 제출일 비 고 1. 착수보고서 30부 내외 회의시 2. 중간보고서 50부 회의시 3. 최종보고서 50부 회의시 4. 요약보고서 30부 완료시 5. 전체 용역성과 USB 1 완료시

※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은 계약 및 발주부서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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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 운영계획 용역)_1005.hwpx =====

「양돈장 밀집지역 축산악취 저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hp:lineBreak/>
(친환경축산정책과)

목
차

Ⅰ. 과업안내<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1
Ⅱ.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6440" leader="3" type="2"/> 2
Ⅲ.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6840" leader="3" type="2"/> 3

1. 입찰참가 및 선정 기준 <hp:tab width="18148" leader="3" type="2"/>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3748" leader="3" type="2"/>3

3. 선정절차 및 일정<hp:tab width="21648" leader="3" type="2"/> 3

4. 입찰공고 기간 및 방법<hp:tab width="18148" leader="3" type="2"/> 4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3248" leader="3" type="2"/> 4

6. 입찰 유의사항 <hp:tab width="23048"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hp:tab width="16972" leader="3" type="2"/> 6

1. 평가개요 <hp:tab width="26548" leader="3" type="2"/> 6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hp:tab width="17448" leader="3" type="2"/> 7

3.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hp:tab width="16748" leader="3" type="2"/> 8

4.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2348" leader="3" type="2"/>8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hp:tab width="16024" leader="3" type="2"/> 10

1. 평가기준 및 배점 <hp:tab width="19552" leader="3" type="2"/> 10

2. 협상적격자 및 협상 절차<hp:tab width="16052" leader="3" type="2"/> 14
Ⅵ.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 16

1. 제안서 효력 <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1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3952" leader="3" type="2"/>16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5152" leader="3" type="2"/>19
붙임. 제안서 제출서식 목록 <hp:tab width="15332" leader="3" type="2"/> 20

[별첨] 관련서식(1~22) <hp:tab width="20340" leader="3" type="4"/>21

Ⅰ 과업안내

1. 과 업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축산사업장이 밀집된 지역 또는 축산악취 다발 지역에서는 농장 내부에 가축분뇨가 장기간 적체되면서 부패와 혐기성 발효가 진행돼 악취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농가는 자가 액비살포·위탁살포 및 다수 처리업체와의 중복·형식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물량과 실제 수거 가능 물량 간 차이가 발생하며, 안정적인 분뇨처리에 한계가 있음.
  • 장마철 저장조 빗물 유입, 하절기 물 사용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분뇨 발생량이 불규칙하고, 농가 발생량과 집중화처리시설의 실제 가동능력을 분석하여 체계적 수거·처리계획 마련이 필요함.
  • 축산사업장 밀집지역 인근에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 집중화 처리시설 기반이 형성돼 있어 고착슬러지 제거, 액비순환, 신속수거 및 책임수거제를 연계한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실증하기에 적합함.

  • 이에 농가와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및 계약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농장 내 분뇨의 장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한 고착슬러지 제거 및 가축분뇨 신속수거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정과 현장조사 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사 업 비: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사업장 밀집지역, 축산악취 다발 지역 등). ※ 양돈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및 집중화처리시설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실행계획 2026~2030년

6. 과업의 목적

  • 고착슬러지 제거, 액비순환 및 집중화처리를 연계한 축산악취·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농가의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및 계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장기 적체와 부패를 방지하고, 신속(정기)·책임수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성 계약, 자가처리 및 위탁살포 의존도를 단계적 축소
  • 농가·처리시설·행정·지역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운영모델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도내 다른 양돈밀집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모델 제시

Ⅱ 세부과업내용

1. 축산밀집지역(악취다발지역 등) 내 농가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처리 및 위탁실태 조사·분석(‘25년 기준)
2. 집중화처리시설 수거·처리능력 분석
3. 가축분뇨 신속·정기수거 및 책임수거체계 구축방안
4.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5.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안) 도출

Ⅲ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 및 선정 기준

  • (입찰방법) 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의 현행 규정 적용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3. 선정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나라장터) :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10월
  • 협상, 계약체결 및 용역 수행 : 2026. 10월 ~

※ 위 일정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4. 입찰공고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나라장터 게재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입찰참가) 및 친환경축산정책과(제안서)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4층)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③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4) 각 1부 ※ 사용인감 지참
➅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서식 5, 6, 7) 각 1부
➆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hp:lineBreak/>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2층)
① 제안서 제출 및 접수확인서(서식 2) 및
입찰참가 공문 각 1부
② 제안서 각 11부(서식 19) ,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8)
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A4규격 70p 이내
※ 세로방향 단면인쇄, 좌측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나) 제안설명용 요약본(파워포인트 작성) 11부 : A4규격 30p 이내
※ 가로방향 단면인쇄, 상단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다) 제안서, 요약서, 증빙자료가 담긴 파일
※ 파일갯수 총 3개, 파일명(예시) : ‘2. 요약서(업체명)’
※ 제안서 등 제반 자료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발주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 제출사본 및 요약본 등 정성평가 자료에는 업체정보 등을 기재할 수 없음
③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 원본 1부에만 부속하여 제출
가) 업체 일반현황(서식 8) 및 조직·인력 현황(서식 9) 각 1부
나) 재무비율 평가(서식 10) 및 신용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다) 용역 참여직원현황(서식 11~13) 및 증빙서류 각 1부
라)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서식 14~15)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마) 신인도(서식 16) 및 증빙서류 각 1부
④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1부(서식 17) 및 증빙자료 전부

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20~21) )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➅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다. 제출시 유의사항

  • 각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한하며 발급처의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검증 자료 등 가능한 한 객관적 입증서류로 제출
  • 제안서 원본(PPT 발표자료 포함)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봉인하여 제출해야 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 제외함
  • 제출된 후에는 수정·변경·보완 등이 불가함. 다만, 제안된 내용의 확인·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서 및 각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6. 입찰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이하“업체”라고 한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근거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1. 평가개요

  •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 발표관련 장비(노트북 등)는 입찰참가 업체에서 준비
  • 주의사항

① 발표자료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②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③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소속 재직자로서 제안서 발표자 등 최소인원으로 제한함.
② 발표자료는 USB에 PPT 설명자료 및 제안서(HWP 또는 HWPX 문서 등) 파일 1식을 수록하여 제안 설명회 시 지참하여야 함.
③ 프리젠테이션(PPT) 등 발표자료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안요청서와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➃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합계
위원장
평가위원
간사
비고
7명
1명
6명
1명(별도)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의함.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함.
  • 평가위원회 선정방법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실시하며, 간사는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의 주관 및 지원 업무만 수행함.

3.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 공정<hp:fwSpace/>․<hp:fwSpace/>명확한 평가 실시
  •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순위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점 만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 평가자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 발주기관
30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
50

입찰가격 평가
가격<hp:fwSpace/>제안서 / 발주기관
20

계 100

라. 정량적 평가(30점)

  • 정량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업체는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서식 17)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

마. 정성적 평가(50점)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바. 입찰가격 평가(20점)
  • 가격제안서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

1.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
량
적
평
가
(30)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가축분뇨 처리·축산환경·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축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10
발 주
부 서
평 가

② 전문인력투입계획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상태(5)
▪ 유사 연구실적(5)
10
③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5
④ 경영상태
▪ 신용평가
5
정
성
적
평
가
(50)
① 연구방법의 적정성
▪ 인력, 연구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이 적정한가
▪ 배경, 목적, 필요성, 국내·외 여건 및 관련 제도 등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5
평 가
위 원
평 가
② 연구내용의 타당성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 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이 적정한가
▪ 연구과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이 적정한가
▪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25
③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현실 반영에 적정한가
5
➃ 연구일정의 적정성
▪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5
입찰가격
평가<hp:lineBreak/>(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20
계 약
담당자
평 가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30점)
평 가 항 목
방법
배점
세부기준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최근3년간 용역실적
절대평가
10
수행건수
4건 이상
3건
2건
2건 미만
점수
10
7
5
2
나. 전문인력

투입계획
(10)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상태
절대평가
5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수
5
4
3
1
연구실적
절대평가
5
수행건수
4건 이상
3건
2건
2건 미만
점수
5
4
3
1
다. 신인도
(5)
입찰제한
절대
평가
5
제한기간
해당없음
3월미만
6월미만
6월이상
점수
5
4
3
1
라. 경영상태
(5)
신용평가
절대평가
5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5
4
3
1
0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구 분
유사용역 수행실적
4건 이상
3건
2건
2건 미만
점 수
10
7
5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축산환경·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축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수행)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서식 17)와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15)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증빙자료 등

나. 전문인력 투입계획 (10점)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상태 (5점)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점
5
4
3
1

  • 평가 등급별 기준

등급
기 준
(가)급
o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o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o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o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위취득 관련분야: 농업, 축산, 환경분야
○ 경력기간은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분야는 가축분뇨 처리·축산환경·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축산 관련 용역
○ 책임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인정(4대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서식 17)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최근 3년 이내 참여연구원 유사 연구 수행실적(5점)

수행건수
4건 이상
3건
2건
2건 미만
점수
5
4
3
1
○ 대 상: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축산환경·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축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 연구결과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라. 신인도 (5점)
구 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해당없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점 수
5
4
3
1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벌점부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서식 17)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다. 경영상태 (5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hp:fwSpace/>BBB°,<hp:fwSpace/>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0점)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서식 17)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5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점수
A
B
C
D
E
1. 연구방법의 적정성(15)
ㅇ인력, 연구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이 적정한가
5
4
3
2
1

ㅇ배경, 목적, 필요성, 국내·외 여건 및 관련 제도 등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5
4
3
2
1

ㅇ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5
4
3
2
1

2. 연구내용의 타당성(25)
ㅇ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5
4
3
2
1

ㅇ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5
4
3
2
1

ㅇ연구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이 적정한가
5
4
3
2
1

ㅇ연구과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이 적정한가
5
4
3
2
1

ㅇ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5
4
3
2
1

3.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5)
ㅇ예상되는 연구결과는 현실 반영에 적정한가
5
4
3
2
1

4. 연구일정의 적정성(5)
ㅇ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5
4
3
2
1

총
점
50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 세부기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적격자 및 협상 절차
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hp:fwSpace/>업체가 <hp:fwSpace/>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순위의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업체가 없거나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협상적격자와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음

나. 기술제안서 협상
  •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협상
  •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계약 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계약체결 : 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시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hp:fwSpace/>제출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업체는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총 11부(제안서, 요약서, 증빙자료를 저장한 파일 별도)를 작성·제출

  • 제안서는 링 제본하여 제출하고, 분량(표지,간지 제외)은 70페이지 이내 제출

※ 세로방향 단면인쇄, 좌측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 요약서는 파워포인트 작성하여 A4규격 30페이지 이내 제출

※ 가로방향 단면인쇄, 상단편철(제본), 쪽번호 하단 오른쪽 표기

  • 제안서 등 제반 자료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발주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원본 1부는 업체(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사본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접수는 무효 처리
  • 제안서는 A4 종<hp:fwSpace/>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병기 가능하고 영문 약어의 경우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예정이다.”등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모호적인 표현을 금지함
  • 제안내용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방법에 기재된 순서로 작성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음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hp:fwSpace/>7.<hp:fwSpace/>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3. 제안서 목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정성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3. 제안내용의 장·단점 등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과업 연구인력 등)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4. 주요 사업실적
5.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관련 전문가 확보, 연구실적 등)

Ⅲ. 과업수행계획
1. 과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법제도 분석
2. 과업추진 목표 및 내용
3. 과업수행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과업수행 추진계획(구체적 프로세스 및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Ⅳ.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운영계획(안) 도출

※ 과업지시서 참고하여 작성 Ⅴ. 추진일정 : 예정공정표 등

Ⅵ. 성과지표 : 성과물 측정 지표의 제시 및 타당성 설명

Ⅶ.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법의 제시 및 유효성 설명

Ⅷ. 기타 제안사항 붙임

제안서 제출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식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제안서 제출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서식 8
업체 일반현황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서식 9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0
재무상태표
서식 11
연구용역 인력투입계획
서식 12
연구용역 총괄책임자 현황
서식 13
연구용역 참여 예정자 현황
서식 14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1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6
신인도
서식 17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9
제안서 표지
서식 20
가격제안서
서식 21
산출내역서
서식 22
평가위원별 점수표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hp:fwSpace/>․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hp:fwSpace/>2.<hp:fwSpace/>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hp:fwSpace/>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2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FAX

제출자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 1.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2.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접수번호
접수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인)

< 서식 3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입찰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서식 4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사용인감 날인)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상기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입찰 및 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동 인감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기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5 >
서
약
서
1.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귀 도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동 입찰에 관련된 귀 도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귀 도의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으로 야기되는 평가상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참가자격 박탈 등 귀 도의 법적․재정적․행정적 처분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가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동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6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7 >

청렴계약<hp:fwSpace/>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fw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fwSpace/>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fwSpace/>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fw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hp:fw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hp:fwSpace/>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 서식 8 >

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사업자번호 설립연도

면허/허가/등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업체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수행중인 업무 포함 최근 연도순 기재,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3. 평가 관련 제안업체 강점
※ 자율기재 (연구능력 등 )

※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9 >

조직 및 인력현황

․ 공동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 부문 ○○ 부문 ○○ 부문

조 직 별
인원현황

(○○명) (조직별 기능 등 기재)

※ 증빙서류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서식 10 >

재무상태표
□ 업체명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비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 순이익 8. 매출원가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최근연도 결산보고서(재무제표증명원, 회계감사보고서 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 서식 11 >

연구용역 인력투입계획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
명
․ 보 조 원 :
명

○○ 분야 ○○ 분야 ○○ 분야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위촉연구원(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분야별 책임자 명시,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

2. 연구 참여인력 총괄현황
구분
성 명
담당업무(분야)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분야)
비고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 1. 동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서식 12 >

연구용역 총괄책임자 현황
1.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
소
직 장

연락처
직 장

기 타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
반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책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직책 및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서식 13 >

연구용역 참여 예정자 현황
분야별
성 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업무
참여
비율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정량적 평가 기초자료이므로 개인별 박사․석사․학사 및 재직기간 증명서류 첨부

< 서식 14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단위:천원)
용역기간
책임자
용역
참가
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축산환경·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축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 증빙자료 서식은 <서식 15> 에 따라 제출
< 서식 15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용역범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식 16 >

신
인
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관
(처분일시)
제한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벌점부여 등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2.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3.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 서식 17 >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계
3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예시)증빙 1-1
경영상태(신용평가)
5

전문인력
투입계획(10)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상태(5)
5

연구실적(5)
5

신인도
5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체 점수 측정치를 기재
※ 반드시 각 항목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별첨 및 페이지를 기재

붙임 : 증빙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 서식 1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19 >
번호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원본 1부만 업체명과 대표자란을 작성·날인하고, 사본에는 표지 및 제안서 본문 상에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음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날인 要 - 뒷 면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서식 20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 서식 21 >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 2026 . . . (4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서식 22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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