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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44]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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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제천시공고 제2026–1907호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계획 수립 1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참조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하며, 면제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민법」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기관
나.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마.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나. 장 소 : 제천시청 관광과(본관 4층)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7.(수) ~ 10. 20.(화)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 질의는 지정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며, 회신은 참가업체 전체에 일괄 통보한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23.(금) 13:00~16:00
  • 제천시 관광과 관광개발2팀(제천시청 4층)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당일 평가위원회 추첨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10. 27.(화) 14:00~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hp:fwSpace/>체결
추후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나. 장
소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5개의 업체만 참가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함.
라.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됨.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1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026년 10월 7일 제천시 재무관

===== (관광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제천시공고 제2026–1907호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계획 수립 1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참조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하며, 면제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
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민법」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
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기관
나.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
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
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마.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

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나. 장 소 : 제천시청 관광과(본관 4층)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
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구

분 입찰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추 진 일 정
2026. 10. 7.(수) ~ 10. 20.(화)

2026. 10. 23.(금) 13:00~16:00

비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고

※ 질의는 지정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며, 회신은 참가
업체 전체에 일괄 통보한다

  • 제천시 관광과 관광개발2팀(제천시청 4층)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당일 평가위원회 추첨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통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10. 27.(화) 14:00~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나. 장 소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5개의 업체만 참가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
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
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
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
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함.
라.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됨.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1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026년 10월 7일 제천시 재무관

===== (제안요청서)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담

당
부 서 명
연 락 처
관광과
TEL : 043-641-6717
FAX : 043-641-6699

제천시
(관광과)

I 제안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 기준·목표연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1년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수산면은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슬로시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관 관람 후 이동하는 통과형 관광이 중심이어서 체류와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이 필요함.
❍ 웰니스·치유·힐링을 핵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콘텐츠와 숙박·야간·사계절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1박 2일 이상 체류를 유도하는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 시설 나열식 계획을 지양하고 수산면 소재지 상권 및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동선 및 상품을 마련함.
❍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비, 재원조달, 운영관리 및 단계별 추진자료를 구체화함

3.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인구·생활인구·산업·교통·관광수요 분석
❍ 후보지별 입지·규제·접근성·환경·토지이용·개발가능성 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 비전·컨셉·도입시설·콘텐츠를 포함한 기본구상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숙박, 야간경관, 웰니스·치유 프로그램, 식음·체험, 사계절 운영 및 1박 2일 이상 동선
❍ 토지이용, 시설배치, 동선, 경관, 기반시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관리운영 및 사업화 방안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수요추정 및 지역·광역 파급효과 분석
❍ 지역 및 광역 연계전략, 주민·민간 참여 및 관광상품화 방안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대응자료 작성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민법」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기관

나.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3. 계약 절차 및 공모 일정
1)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공모 일정
❍ 입찰공고 및 신청서 교부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 질의회신 : 질의는 지정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며, 회신은 참가업체 전체에 일괄 통보

  • 질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 16:00까지
  • E-mail: [email protected]로 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구두알림(043-641-6717)
  • 회

신 : 2026. 10. 16.(금) 질의기간 종료 후 참가자 전체 이메일 회신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정한 일시·장소에 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 : 2026. 10. 27.(화) 14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 발표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Ⅲ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제출마감시간 엄수)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관광과(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평가서류 각각 편철
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등록 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지 제3호
서약서
별지 제4호
보안각서
별지 제5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0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1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참여연구진 보유현황
별지 제13호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14․15․16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자기 평가표
별지 21호
기술제안서
(11부)
<기술제안서>
∙<hp:fwSpace/>제안서 11부 중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hp:fwSpace/>외장저장매체(USB) 1개(제안서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 발표 평가용(업체명 미표기)
※ 발표용 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로 갈음함 (PPT, PDF 등)
별지 제17호
(기술제안서 표지)

가격평가 서류
(1부)
∙<hp:fwSpace/>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 내역<hp:lineBreak/>(밀봉, 인감 날인) *[참고1]확인하여 봉투작성필요
별지 18․19․20호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출 및 규격
❍ 제출부수 : 제안서 11부 (USB 1개 별도 제출)
❍ 매수제한 : 단면으로 50페이지 이내
❍ 규
격 : A4규격(210 X 297)
❍ 인
쇄 :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으로 출력
❍ 편
철 : A4횡으로 상단 편철(책 제본)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번호 작성

2) 제안서 작성 지침
❍ 과업수행제안서는 PPT 사용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제안업체명이나 로고 등을 표시할 수 없음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형식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천시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서의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업체와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에 따름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평가에서 제외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발주처는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처 소유로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0. 27. (화) 14:00 ~
❍ 장
소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 업체
가. 제안설명
❍ 설명순서 : 추후 추첨에 의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5분 이내(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설명형식 : PPT 혹은 PDF로 발표
※ 주의사항 : 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함
※ 미표기 의무 위반 시 당연 입찰 자격 취소
나.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제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을 준용함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2) 세부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다. 가격평가
❍ 제안가격의 적정성과 산정의 타당성을 평가함

라.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표
평 가 사 항
배점
평가구분
총
점
100

Ⅰ. 기술능력평가
80

1. 행정사항(부속자료 평가)
20
정량적평가
(사업 부서 평가)

1) 참여연구진 수행 능력
5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hp:fwSpace/>유사용역 건수
5

∙<hp:fwSpace/>유사용역 계약 금액
5

3) 경영상태 평가
5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60
정성적평가
(심사위원 평가)

1) 과업의 이해
10

∙<hp:fwSpace/>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5

∙<hp:fwSpace/>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5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25

∙<hp:fwSpace/>과업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10

∙<hp:fwSpace/>과업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10

∙<hp:fwSpace/>관련 계획·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5

3) 과업수행계획
15

∙<hp:fwSpace/>전문가 조직 구성 및 활용방안
5

∙<hp:fwSpace/>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hp:fwSpace/>기간별 과업수행체계
5

4) 제안기관
10

∙<hp:fwSpace/>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5

∙<hp:fwSpace/>상호 협력 방안 제시
5
Ⅱ. 입찰가격평가
20
가격평가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 5점 배점 평가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 10점 배점 평가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0~9
8~7
6~5
4~3
2~1

  • 20점 배점 평가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20~18
17~13
12~9
8~5
4~1

❍ 정량적 분야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배점기준
A
B
C
D

계
20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hp:fwSpace/>책임연구원 해당 분야 근무 경력
Ⓐ 20년 이상
Ⓑ 15년 이상~2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년 미만
2.5
2.5
2
1.5
1
∙<hp:fwSpace/>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별지서식 11】참고
2.5
2.5
2
1.5
1
유사용역
평
가
(건수)
∙<hp:fwSpace/>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hp:fwSpace/> 및<hp:fwSpace/>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hp:fwSpace/>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이행 건수
Ⓐ 20건 이상 Ⓑ 19~15건 Ⓒ 14~10건 Ⓓ 10건 미만
【별지서식 9】참고
5
5
4
3
2
유사용역
평
가
(계약금액)
∙<hp:fwSpace/>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hp:fwSpace/>및<hp:fwSpace/>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총 계약금액
Ⓐ 15억원 이상
<hp:fwSpace/><hp:fwSpace/>Ⓑ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hp:fwSpace/> Ⓓ 5억 미만
【별지서식 10】참고
5
5
4
3
2
경영상태
평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별도 산정

<참고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5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hp:fwSpace/>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금액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금액을 작성한 경우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선정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및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 통보

4. 협상 진행 및 절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3일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가능

5.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Ⅴ

기타 사항

1. 계약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배상함
❍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발주처가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 준수

【별지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자치단체와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해당시)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날인)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충청북도 제천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2752" leader="0" type="1"/>성명
(인)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충청북도 제천시가 발주한『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 수 요 기 관 : 제천시청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한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제천시장 귀하
【별지서식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제천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제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서식 9】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서식 11】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분
연 도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원

※ 유 의 사 항

○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해당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적(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만 기재하며, 해당분야외 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실적<hp:fwSpace/>(민간기업의 실적은 계약서 사본, 계산서 사본 첨부)
【별지서식 12】

유사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충청북도 제천시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규모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hp:tab width="12952" leader="0" type="1"/> (FAX
)

담 당 자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
<hp:fwSpace/>
(TEL
)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 이행 실적란은 투명테이프를 붙여 증명
※ 실적증명서 중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의 실적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단일계약건으로 5천만원 이상,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적(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만 증명
【별지서식 13】
참여연구진 보유현황
구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학위)
보유자격
사업참여 담당업무
사업
참여율
(%)

○○학 전공
석사취득(00년)
박사취득(00년)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등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증명서류

【별지서식 14】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나.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및 표를 추가 작성할 수 있음
【별지서식 15】

사업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최근 3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
❍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간 산정(정량평가 요소)를 위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및“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별지서식 1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최근 3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
【별지서식 17】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서식 18】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서식 19】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용 역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사용인감)

충청북도 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0】
소요예산 세부내역
○ 총사업비 :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항목별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총금액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소 계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 소 계 합계 부가가치세

총 합 계
(인건비+경비+VAT)

※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별지서식 21】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자기 평가표
○ 업체명 :
1. 제안사 현황
업 체 명

(연락처)
대 표 자

2. 업무담당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3.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비고
계
20

참여연구진 수행 능력
5

유사용역 건수
5

유사용역 계약금액
5

경영상태평가
5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 천 시

제1장 총 칙
제1조(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본 과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과업의 배경)
❍ 제천시 수산면은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슬로시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순 경관 관람 후 이동하는 통과형 관광이 주를 이루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수산면은 관내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정주인구 유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함
❍ 이에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웰니스와 치유'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자연 친화적 힐링테마 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자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제3조(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최적 입지 선정,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특히 다음 사항을 본 과업의 핵심 목적으로 한다.

  • 시설 나열식 계획을 지양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콘텐츠·프로그램 중심의 계획 수립
  • 숙박·야간·사계절 체류 기반 검토를 통한 1박 2일형 체류 구조 구현
  • 수산면 소재지 상권 및 주변 관광지(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와의 연계 동선 구축
  •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즉시 활용 가능한 성과 도출

제4조(과업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세부 대상지는 후보지 비교·평가를 통해 선정)
②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1년
③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분석, 수산면 공간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및 최적 후보지 선정
❍ 개발 기본구상(비전·컨셉·도입시설)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토지이용·시설배치·동선·경관·기반시설)
❍ 사업비 산출,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및 기타 행정지원

제5조(과업기간 및 행정절차 연계)
①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으로 한다.
② 과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책 방향 변경 또는 방침 결정 지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의 지연
  •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후속 행정절차 일정(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국비 공모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성과(사업개요서, 수요추정, 사업비 산출내역, 타당성 분석결과 등)를 과업 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처"라 함은 제천시(주관부서: 관광과)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과업 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 "체류형 관광"이라 함은 관광객이 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반나절 이상 머물며 체험·식음·숙박 등의 소비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제7조(적용 법규 및 기준)
❍ 본 과업은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관련)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수요추정·경제성 분석 방법론 준용)

  •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및 상위계획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8조(착수계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자격·경력 증빙 포함)
  • 참여기술진 편성표 및 이력사항
  • 예정공정표
  • 사용인감계
  •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②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업수행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이 공표한 최신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처와의 연락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발주처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조사·분석 원자료(설문 원본, 분석 데이터 등)는 성과품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진)
① 계약상대자는 관광개발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과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술진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광계획·관광개발 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 분야
  • 조경·경관 분야
  • 토목(기반시설) 분야
  • 경제성·타당성 분석 분야
  • 웰니스·치유관광 콘텐츠 기획 분야

③ 책임기술자 및 주요 참여기술진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술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장기간 과업을 이탈한 경우
  •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원활한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기술진 편성표
  • 세부 공정계획(공정표)
  • 과업수행 방법 및 조사계획
  • 보고회 개최 계획

② 발주처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는 개최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수행 방향, 조사계획, 공정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1차) : 착수 후 3~4개월 차(여건분석, 후보지 비교·평가 및 입지 선정안 보고)
  • 중간보고회(2차) : 착수 후 6~7개월 차(기본구상,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기본계획안 보고)
  • 최종보고회 : 과업 종료 30일 이전(전체 성과 종합 보고)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 추진상황을 공정보고로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보고 및 시장 방침 결정을 위한 별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와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 협의·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및 관리)
①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공약실행계획, 사전검토서, 관련 계획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수집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청 등) 협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의 변경 및 용역비용의 조정)
①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과업 내용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용역비용은 관계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과업 수행 중 제천시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중도타절)
① 발주처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기준으로 기성 부분을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도타절 시 그때까지 수행한 성과품 일체 및 조사 원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 위반으로 보아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중단한 경우
  •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참여기술진을 승인 없이 무단 교체한 경우
  •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경우
  •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 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위반으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보안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진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업 자료 및 성과품의 보안 관리
  • 과업 수행 중 습득하거나 작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복사·대여·외부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해야 한다.

④ 보안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 과업 수행자는 엄격한 보안 통제를 유지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 및 정보 누설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물의 및 모든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대표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본원칙
❍ 본 과업은 실제 적용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포괄적·추상적 연구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하여야 함
❍ 모든 도입시설과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왜 머무는가, 얼마나 머무는가, 머물며 무엇을 소비하는가"의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 중심이 아닌 체류 행태(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살거리→잘거리) 기반의 계획이 되도록 함
❍ 입지 가능 여부,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선 9기 시정목표(공약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제20조(여건분석)
① 입지 여건 분석
❍ 청풍호반 권역의 광역적·지역적 입지 특성 및 접근 교통체계 분석
❍ 제천시 주요 관광자원(청풍호반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 등)과의 동선 분석 및 수산면의 관광 거점 역할 진단
② 관광 환경 분석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객 이용 행태·특성 분석(방문 목적, 체류시간, 소비 지출, 재방문 의향 등)
❍ 옥순봉 출렁다리 방문객의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통과형 관광의 원인(체류 유인 부족, 동선 단절, 야간·우천 시 콘텐츠 부재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
❍ 웰니스·치유관광 시장 동향 및 국민 여가·휴양 트렌드 분석
③ 관련 계획 검토
❍ 전국·충청북도 관광 관련 상위계획, 제천시 종합계획 및 관광개발계획 등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K-관광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월악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연계 가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단양·충주 등 인접 지자체 및 관내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과의 경쟁성·중복성·연계성 검토 및 차별화 시사점 도출
④ 유사 사례 분석
❍ 국내·외 힐링·웰니스 테마파크, 치유의 숲, 산림휴양·스파형 리조트 등 유사시설의 도입시설, 운영 프로그램, 방문객·재정 현황, 성공·실패 요인 분석
❍ 통과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중점 분석하여 적용 가능 요소 도출
❍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제21조(대상지 분석 및 입지 선정)
① 인문 환경 분석 : 접근성, 토지소유 관계, 용도지역·지구 등 개발 여건 및 수산면 소재지 상권·슬로시티 자원·마을공동체 등 지역자원 현황 조사
② 자연 환경 분석 : 표고·경사도·식생 등 물리적 개발 여건, 개발규제(자연환경보전, 상수원 보호 등) 현황, 청풍호 조망·산림 등 힐링 자원으로서의 경관 가치 평가
③ 관련 법규 분석 :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개발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분석
④ 후보지 비교·평가 및 최적 입지 선정
❍ 후보지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평가지표(접근성, 확장성, 경관성, 사업비, 규제, 상권 연계성 등)를 설정하여 정량·정성 비교평가 실시
❍ 수산면 소재지 상권과의 도보·차량 연계 가능성을 평가지표에 필수 반영
❍ 입지 선정(안)은 1차 중간보고회에 상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후속 과업을 진행
⑤ 종합분석 : SWOT 분석 등 종합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제22조(개발 기본구상)
①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중장기 비전·목표 설정 및 지역적 역할 도출
❍ 정량적 목표지표 제시 : 목표 방문객 수, 평균 체류시간, 숙박(체류) 전환율,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액, 재방문율 등
② 개발 컨셉 및 스토리텔링
❍‘웰니스·치유'를 핵심 키워드로 수산면 고유의 자연경관·인문자원(슬로시티, 청풍호, 옥순봉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개발 컨셉 설정
❍ 치유 중심의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및 공간 서사 구상(진입부터 퇴장까지 방문객 경험 시나리오 설계)
③ 도입시설 선정
❍ 복합 숲체험관, 웰니스센터(스파 등), 트리하우스, 명상 공간, 맨발 황토 산책로, 미로공원 등 세부 도입시설 검토·선정
❍ 기존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앵커시설)를 발굴하고, 발주처 및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의견수렴 후 확정
❍ 어린이·청소년 체험부터 중장년 휴식까지 전 연령대·가족 단위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포용적 시설 구성
④ 수요 추정 및 시설 규모 산정
❍ 예상 방문 수요 추정 및 유사사례 비교를 통한 타당성 확보
❍ 1일 최대 수용인원, 수요에 적합한 부대시설 종류·규모, 주차 규모 산정
제23조(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 핵심 과업
본 조는 시설계획에 우선하는 과업으로, 모든 개발계획은 본 조의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체류시간 연장 전략
❍ 방문객 체류 단계별(반나절형 → 1일형 → 1박 2일형) 표준 체류 시나리오 및 시간대별 프로그램 매트릭스 제시
❍ 야간 콘텐츠 계획 : 야간 경관조명, 나이트 워크, 별빛 명상 등 야간 체류 유인시설·프로그램 검토
❍ 사계절·전천후 운영계획 : 계절별 프로그램 및 우천·혹서·혹한기에도 운영 가능한 실내형 시설 비중 검토
② 숙박·머묾 기능 검토
❍ 트리하우스, 힐링스테이 등 소규모 체류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법적 가능성, 운영수지,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포함)
❍ 단지 내 숙박 도입이 곤란할 경우 인근 숙박시설(펜션,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의 연계 패키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③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계획(소프트웨어 계획)
❍ 시설(하드웨어)과 결합되는 명상·산림치유·스파·맨발걷기 등 운영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구체화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치유지도사 등) 확보 방안 제시
❍ 기업 워케이션, 단체 치유연수 등 비수기 수요 확보를 위한 B2B 프로그램 검토
④ 지역 연계 전략
❍ 수산면 소재지 상권 연계 : 테마파크 방문객이 면 소재지 식당·상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선·셔틀·통합할인(지역화폐 연계 등) 방안 제시
❍ 슬로시티 수산, 농촌자원(로컬푸드, 농촌체험)과 연계한 상품화 방안 및 주민 참여·소득화 방안(주민 고용, 마을기업 운영 참여 등) 제시
⑤ 광역 연계 전략
❍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인근 관광지와의 통합 관광동선 및 연계 상품(통합권 등) 제시
❍ 단양·충주 등 인접 지자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광역 체류형 관광루트 구상
⑥ 타깃 시장별 유치 전략
❍ 가족 단위, MZ세대, 중장년·시니어, 단체(기업·학교) 등 타깃별 선호 콘텐츠 및 마케팅 방안 제시
❍ 재방문 유도 전략(멤버십, 시즌제 프로그램 등) 검토
제24조(기본계획 수립)
① 공간체계 구상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체계 구상 및 공간활용 가이드라인·전략 설정
② 토지이용계획 : 환경훼손 최소화, 공사비 절감, 이용편의를 고려한 최적 토지이용계획 및 상세 부지 구획 설정
③ 시설배치계획 : 도입시설의 기능·규모, 이용객 동선, 관리운영 효율을 반영한 시설배치계획(제23조의 체류 시나리오와 정합성 유지)
④ 동선계획 : 보행약자를 포함한 무장애(Barrier-Free) 동선 및 진입·주차 동선 계획
⑤ 경관·디자인 계획 : 슬로시티·자연친화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및 시설물 디자인 기본방향 제시
⑥ 기반시설 계획 : 진입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부문별 기반시설 조성계획(안) 제시
제25조(설계 경제성 검토)
① 기본계획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목표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획 단계별(기본구상, 기본계획안, 최종안)로 추정공사비를 산출·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요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법·자재 선정 시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화 계획)
① 사업비 산출 :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기반시설비 등 세부 공정별·도입시설별 소요사업비 산출 및 근거 제시
②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의 연차별 구분 및 국비·도비·시비 확보 방안 제시
❍ 국비 공모사업(지역 K-관광개발,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연계 전략 및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체계 마련
❍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③ 사업추진 계획
❍ 설계·인허가·공사 기간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발주방식별 장·단점 비교 및 최적 사업추진방식 제시
❍ 각종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 등) 대상 여부, 항목·절차·소요기간 제시
④ 법적 개발수단 선정 :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적 개발수단(관광지 지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설정
⑤ 관리·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운영주체별(직영, 위탁, 재단 등) 장·단점 비교 및 최적안 도출
❍ 운영조직 적정 규모, 인력·운영비 산출 및 개장 후 5년간 운영수지 추정
❍ 유·무료 운영 등 적정 운영수단 결정, 홍보·마케팅 전략,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제27조(사업 타당성 분석)
① 수요조사 :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지역주민·사회단체 설명회 포함)을 통한 수요·선호도 분석
② 수요추정 :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 공인된 방법론을 준용하되, 2개 이상의 추정기법 (중력모형, 유사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하여 상호검증하고 그 과정과 근거를 명시
③ 수입 추정 : 이용료 수입과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 추정(무료 운영 시 사회적 편익은 CVM 등 적용)
④ 비용 추정 : 조성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고, 유사사례 운영구조를 반영한 실질적 비용 산출
⑤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NPV, IRR, B/C Ratio 등 분석기법 활용 및 주요 변수(방문객 수, 사업비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사업 필요성·시급성, 국가계획·상위계획 부합성, 시민 숙원도·수혜도 검토
⑦ 대안 비교 : 사업 규모·단계별 추진 등 대안 시나리오별 타당성 비교 및 최적안 제시
⑧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사회문화적·환경적 파급효과, 수산면 소재지 상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측정
⑨ 타당성 분석 결과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서식에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제28조(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안 제시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해당 시)
❍ 국비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발주처 요청 시)
❍ 관련 법규·인허가 등 단계별 필요 절차와 소요기간을 목록화한 행정절차 이행 로드맵 제시

제4장 성과품
제29조(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구분
성과품
규격
수량
1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자료
A4
각 20부
2
수요조사 보고서
A4
30부
3
최종보고서
A4
30부
4
요약보고서(투자심사 국비 공모용)
A4
20부
5
종합계획도(조감도 등)
-
1식
6
성과품 전자파일(HWP, PDF, 원본 CAD·GIS 파일 포함)
USB
1식

제30조(성과품의 검사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성과품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의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에 공개·활용할 수 없다.
제5장 기타사항
제31조(기술지원 및 후속 용역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 성과와 관련된 투자심사, 국비 공모, 의회 보고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자료 보완 등 기술지원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후속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본 과업의 성과 및 기초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및 하자보완)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의 오류·누락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②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로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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