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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230호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P.Q]<hp:lineBreak/>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4.25.)」에 따라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정선군 관내 (향후 입지선정 이후 최종 확정)
다. 용역개요: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라. 용역금액: 금554,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중 예정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환경 : 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 기계 :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 전기 : 건축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 건설 : 토목구조 또는 도시계획
-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며,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hp:fwSpace/>마. 공동계약 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hp:fwSpace/> 1) 분담비율
분야
엔지니어링
지질조사
측량조사
용역구성비율
81.0%
9.5%
9.5%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폐기물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토목구조
건축구조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제어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배분 가중치
(공동, 분담 이행)
30%
30%
15%
15%
10%
※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포함하며, 엔지니어링 분야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의 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합방식으로 추진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3.( 금요일) : 10:00 ~ 17:00까지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시설국 환경과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양면복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 함께 별도 제출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권5부
바.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해당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8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hp:fwSpace/>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033-560-4346) 전화 후 [email protected]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2026-1230호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P.Q]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 및 배점(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4.25.)」에 따라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정선군 관내 (향후 입지선정 이후 최종 확정)
다. 용역개요: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라. 용역금액: 금554,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중 예정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환경 : 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 기계 :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 전기 : 건축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 건설 : 토목구조 또는 도시계획
-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동조 제9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함.
(1)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
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
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
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에 포함하여 제출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
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며,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
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마. 공동계약 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1) 분담비율
분야
엔지니어링 지질조사 측량조사 용역구성비율 81.0% 9.5% 9.5%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배분 가중치
(공동, 분담 이행)
폐기물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토목구조 건축구조 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제어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30% 30% 15% 15% 10%
※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포함하며, 엔지니어링 분야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 1항의 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합
방식으로 추진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3.( 금요일) : 10:00 ~ 17:00까지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시설국 환경과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양면복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 함께
별도 제출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권5부
바.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 등
록증사본, 해당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
감계, 기타 참가자격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참여시)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8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
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
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
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033-560-4346) 전화 후 [email protected]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hwpx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환 경 과
[환경시설팀]
목
차
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hp:tab width="29704" leader="3" type="1"/> 3
2.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30504" leader="3" type="1"/> 4
3.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32056" leader="3" type="1"/> 14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1. 일반사항 <hp:tab width="35160" leader="3" type="1"/> 15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7400" leader="3" type="1"/> 16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사업명 <hp:tab width="36712" leader="3" type="1"/> 20
2. 목적<hp:tab width="39064" leader="3" type="1"/> 20
3. 사업의 개요<hp:tab width="33608" leader="3" type="1"/> 20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hp:tab width="11032" leader="3" type="1"/> 20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hp:tab width="13384" leader="3" type="1"/> 20
(첨부 1 ~ 9) 양식 등<hp:tab width="29040" leader="3" type="1"/> 25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분야별 점수 배분 가중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폐기물
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
설비
토목구조
건축구조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
제어
도시계획
건축계획 ·설계
배분 가중치
30%
30%
10%
20%
10%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6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80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3.0
2.0
1.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점
4.0
3.0
2.0
1.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등급배분
10%
20%
40%
20%
10%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배점
4.0
2.0
1.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 이상
초급
배점
4.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0년이상
4.0년미만
~3.5년이상
3.5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전차용역 :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hp:lineBreak/>조사 용역(2024) 100%
※ 전차용역 사업규모 대비 당해용역 사업규모가 상이하지 않으므로 100% 적용
- 소각시설: 면적(1,250㎡), 금액(공사비 : 15,600백만원)
- 매립시설: 면적(25,900㎡), 금액(공사비 : 20,360백만원)
- 재활용 선별시설: 면적(4,276㎡), 금액(공사비 : 7,215백만원)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9억 이상
9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전차용역 :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hp:lineBreak/>조사 용역(2024) 100%
※ 전차용역 사업규모 대비 당해용역 사업규모가 상이하지 않으므로 100% 적용
- 소각시설: 면적(1,250㎡), 금액(공사비 : 15,600백만원)
- 매립시설: 면적(25,900㎡), 금액(공사비 : 20,360백만원)
- 재활용 선별시설: 면적(4,276㎡), 금액(공사비 : 7,215백만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사업자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기술인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누계 평균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3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 항목별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자) 전체를 0점 처리 한다.
-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따름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폐기물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토목구조, 건축구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제어,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환경(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기계(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토목(토목구조 또는 도시계획),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계획·설계)]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8
0.6
0.4
0.2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전문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폐기물처리
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폐기물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폐기물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hp:lineBreak/>토목구조, 건축구조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제어, <hp:lineBreak/>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자동집하, 자원순환시설 포함), 매립시설의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두 개 이상의 복합시설은 시설별 금액이 분리된 경우 인정
※ 단,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hp:lineBreak/>[환경(폐기물처리) 및 기계분야(건설기계)]는 위의 실적 <hp:lineBreak/>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 <hp:lineBreak/>3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실적을 보유<hp:lineBreak/>(미보유시 최하점 적용합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은 발주청에서 정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5개분야 이상으로 하여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상기 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소각장, 토목+건축, 플랜트시설, 분뇨(가축분뇨)가스설비시설, 군부대 이전, 건축+단지조성 등 특수한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hp:markpenEnd/>
-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에서 정한 일반 분야의 인정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함에 따라 시설 구성 및 과업내용을 고려한 별도의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
- 참여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에서 소각시설·매립시설·선별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분야’로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함.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절차상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만이 전차에 적용됨.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예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60%, 사업수행후 경과기간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산정 = 전차 지분(60%) × 당해 지분(40%) × 경과점수(1.0) × 해당비율
※ 비율 산정 (1 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전차엔지니어링의 연장, 금액, 면적 등의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
어링과 상이할 경우 비율은 (작은규모/ 큰규모) 반영하여 평가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환경(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기계(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또는 산업계측제어), 토목(토목구조 또는 도시계획),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계획·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17.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사 업 명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정선군 관내 (향후 입지선정 이후 최종 확정)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이행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비 : 금 554,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 ․ 경력 ․ 실적 및 교육 ․ 전차설엔지니어링
1)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해당 전문분야로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4)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의 참여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로 평가한다.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신용도
1)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hp:tab width="348" leader="0" type="1"/>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 시는 감점처리)
4)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복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참가신청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가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전자문서 또는 서면)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정선군수 귀하
○ 회사현황 양식
회 사 일 반 현 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급이상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폐기물처리 분야
책임기술인
건설기계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전기설비 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수질관리 분야
참여기술인
일반기계 분야
참여기술인
산업계측제어 분야
참여기술인
도시계획 분야
참여기술인
건축계획·설계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책임기술인 참여분야는 폐기물처리,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토목구조, 건축구조로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 참여분야는 수질관리, 일반기계, 산업계측제어,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로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총11명)는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실무기술인 5명 참여지분율대로 참여)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
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총 괄
참여사
참여지분
(%)
산술평균
참여사별 배점
배점
비고
○ 세부내역(참여사별)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합계 산술평균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4. 정선군에서 수행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로 평가한다.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년,월)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계 특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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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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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정선군수 귀하 ===== 과업이행요청서.hwpx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정 선 군
(환 경 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176"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 3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3376" leader="3" type="2"/> 8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128" leader="3" type="2"/> 26
Ⅴ. 예정 공정표<hp:tab width="24128" leader="3" type="2"/> 27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2. 과업 목적
○ 정선군은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용량 한계로 인해 처리효율 저하, 관리 비용 증가, 부지 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적정 규모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본 과업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 최적의 시설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개요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관내(향후 입지선정 이후 최종 확정)
나.
시설종류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다.
시설규모
:
소각시설 25톤/일
매립시설 270,000㎥ 재활용 선별시설 10톤/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5톤/일
※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규모 변동가능
라.
소요면적
:
약 50,000㎡ 이상 (시설면적 기준)
마.
처리방식
: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방식 선정
1.4.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1.5. 과업범위
1.5.1 타당성조사 1) 일반 현황(기초자료 조사) 작성 2)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지침) 검토 3)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및 현황조사 4) 기존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결과 5) 장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검토
6)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및 <hp:lineBreak/>매립시설의 폐기물 처리방식 선정 및 시설 용량 산정
7) 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검토 8) 관련법규 검토 9) 주변 지역간의 최적화 추진결과 10) 사업 타당성 결과 분석 1.5.2 기본계획
1)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에 <hp:lineBreak/>대한 분야별 계획
2) 매립시설 설치계획 3) 시설 효율화 방안 검토
4) 사업비 산정, 재정계획 및 사업추진 방안
6) 운영관리계획 1.5.3 공공측량 (지형현황 측량) 1.5.4 지반(토질)조사 1.5.5 폐기물 성상조사 1.5.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5.7 교통성 검토 1.5.8 경관성 검토 1.5.9 환경성 검토 1.5.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지원
2) 토론회,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착수/중간/최종) [필요시]
3) 기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 요청사항
Ⅱ
일반 사항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용역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hp:lineBreak/>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2부)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인력투입계획서 3) 용역공정예정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2.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 신고시 제출한 용역공정예정표 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착수보고를 실시하며, 중간보고는 공정율 50% 공정 전․후, 최종보고는 용역완료 10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용역감독 등
2.3.1 용역 감독
용역 감독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2 용역 점검
용역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2.4.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정선군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4.2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2.4.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 신고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다.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2.7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이견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8 기타 행정사항
2.8.1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2.8.2 계약의 중도 타절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율로 계약상대자간 합의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다.
2.8.3 과업변경 조건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용역시행과정에서 계획 및 용량변경, 사업의 인․허가 승인시 관계기관의 승인 조건과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상위계획 및 지자체 정책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8.3 과업내용의 보완 제출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8.4 계약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정선군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의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선군의 수정 ․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2.8.5 기타사항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감독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감독관과 과업 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정선군 해석을 우선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3.1 타당성 조사 3.1.1 일반현황(기초자료 조사) 검토 1)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2) 지형·지세 현황, 기상현황
3) 토지이용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현황, 기타 설계에 필요한 일반 현황조사 등
3.1.2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지침) 검토
환경부 등 행정기관 및 정선군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사업추진계획 등 방향성을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한 시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기타 상위계획 관련 검토
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규 검토
3) 대기환경보전법 4) 물환경보전법 5) 화학물질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7) 기타 관련 법규 및 조례 검토 8) 관련 인허가 검토 3.1.3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및 현황조사
계약상대자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및 현황을 검토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수립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공공·위탁·자가처리 등)
4) 생활폐기물 관련 인력, 장비 등 조사
5) 기존시설 설치현황, 운영현황 및 기술진단
6) 매립대상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 검토
3.1.4 장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검토
계약상대자는 상위계획 인구지표 반영 및 장래인구 예측을 통해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고, 실 처리대상량을 산정하여 가동 개시연도, 계획 목표연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조성법 등을 통한 계획인구 예측
2) 장래 폐기물 발생 원단위 추정 및 장래 폐기물 발생량 산출
3) 기존 시설 및 위탁처리량 등을 고려한 실 처리대상량 산정
4) 시설가동 개시연도와 내구연한, 관련 인허가 등을 고려한 계획 목표연도 산정
3.1.5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및 <hp:lineBreak/>매립시설 설치 방안·용량·부지면적 산정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소각시설·재활용 선별시설·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매립시설의 처리방식, 폐기물 성상, 처리대상 폐기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경제성 있는 처리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처리방식별 기술 및 장·단점 검토
2) 국내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조사·계획단계인 사업에 대하여 처리방식 선정 배경 등 검토
3) 지역 폐기물 성상 및 처리대상 폐기물을 고려한 처리방식 선정
4) 적용가능 신기술 검토
5) 운영적 측면, 공사적 측면, 주민민원 등 고려한 처리방식 검토
6) 지역적 여건, 기존시설 운영현황, 폐기물 반입량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계수 산정
7) 법규 및 지침상 가동일수, 유사 규모 시설 사례의 가동일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가동일수를 고려한 시설규모 산정
8) 시설규모의 산정근거
9) 시설용량 및 관련 지침(건폐율 등) 등 부지여건을 고려한 소요부지 <hp:lineBreak/>면적 검토(처리시설, 부대시설 면적 등)
10) 부지면적, 매립용량에 따른 침출수 발생량 예측을 통한 침출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3.1.6 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검토
입지여건에 따른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 대응관계, 폐기물 수집‧운반 등 동선 계획,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부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2) 기존 부지의 군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인허가 완료사항 조사
3) 입지여건에 따른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 대응관계, 폐기물 수집‧운반 등 동선 계획
4) 시설입지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
5) 주민 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지보상, 민원해소 결과
3.1.7 관련법규 검토
계약상대자는 시설설치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규 및 인허가 사항 검토
3.2 기본계획
3.2.1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분야별 계획
계약대상자는 소각 및 재활용 기술을 방식별,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며, 선정된 처리방식에 대한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시설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제시하여야 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실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기계 및 공정운영 계획 - 소각시설
◦반입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통풍설비, 여열이용설비, 급․배수설비, 폐수처리설비, 주요 유틸리티 설비 등
◦ 소각로 형식별 검토 ◦ 소각로 용량 및 계열수 산정
◦ 소각 폐열을 활용한 여열이용설비의 적정성 검토
- 재활용 선별시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반입설비, 선별설비(수선별, 기계적선별, 자동선별) 공정구성, 선별품 압축 및 저장설비, 분진 및 악취제거설비, 급배수설비, 기타설비, 기계배치 평면 등
◦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고려한 적정처리 방안 수립
◦ 재활용품 회수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른 선별공정 적용성 검토
- 악취, 소음․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 방법 비교
- 폐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
- 환경오염방지설비 (배기가스, 악취, 폐수, 소음진동 등)
◦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하며 장래 환경기준 강화시 대비한 설계방안 검토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예상배출농도 및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통해 <hp:lineBreak/>오염물질 종류 및 저감대책 수립
2) 전기 및 계측제어 계획
수변전실 위치, 인입설비, 변압기, 차단기, 변류기 등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특고압측, 변압기 2차측, 동력배선에서 허용 전력 검토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계획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수·변전 설비 - 역률개선 설비 - 동력설비 - 피뢰설비
- 직류전원 설비(비상전원, 직류전원, 통신용 직류전원설비 등)
- 비상용 전원설비(적정 비상발전 및 소음, 진동대책 수립계획)
- 조명설비(군별 제어가 가능토록 설비계획) - 계측제어 설비 - 설비의 자동화 - 경보 및 인터록 설비 - 가스, 수질 등 분석 설비 - 비상시, 응급시의 대책 및 원격감시 기능 3) 건축 및 조경계획
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용도 및 기능 동선계획, 실배치가 되도록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 관리/처리시설동 규모 및 실구성 계획 - 관리시설의 규모 및 실구성 계획 - 건축설비 계획
- 도로 및 폐기물 반입장, 동선계획(차량, 보행자 등)
- 실규모 및 구성계획 - 조경식재 계획 - 조경시설물 계획 4) 토목계획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전 실태 등을 감안하여 부지정지계획, 용수인입계획, 우수 및 오수 폐수처리계획, 기초계획 등을 주변 환경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 계획 - 도로 및 포장 계획
- 우․오수, 상수도 계획 등 유틸리티 인입 계획
- 토질조사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토목계획
3.2.2 매립시설 설치계획
계약상대자는 매립시설의 산정된 시설면적, 시설용량 등에 따른 적정한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 개요 및 법적 시설기준 검토
2) 매립구조 및 폐기물 매립작업 계획, 복토방식 및 종류 검토 및 선정
3) 내부지반 조성계획, 시설물 기초계획, 토공계획, 저류제방 계획 등 검토
4) 운반차량의 매립장 진입을 위한 도로계획 수립
5) 빗물배제계획 수립(체계방식 검토, 계획빗물량 산정 등)
6) 지하수 배제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7) 차수기준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을 통한 침출수 차수계획을 수립
8) 집배수층 구배, 집배수관 설치 간격, 관로의 규격 및 집배수관 관종, 배수층 재료원 등을 검토하여 침출수 집배수계획을 수립
9) 유량조정조 규모 산정, 연계처리수질 협의 등을 통하여 침출수 처리 계획 수립
10) 매립가스 발생량 산정, 처리공법 검토를 통하여 매립가스 처리계획 수립
11)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12) 관리동, 침출수처리동 등 관리시설 및 계량, 세륜세차, 안전시설, 지하수 <hp:lineBreak/>검사정 등 부대시설 계획 수립
3.2.3 시설 효율화 방안 검토
계약대상자는 처리시설 발생 최종 생성물 및 잔재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1) 처리시설 발생 생성물(소각여열, 선별품 등) 수요처 확보 또는 활용방안 수립
2)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처리계획 및 폐수처리계획 수립
3) 침출수 처리시설 발생 슬러지 등 처리계획 수립
3.2.4 사업비 산정, 재정계획 및 사업추진 방안
계약대상자는 시설 설치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용량별 표준단가 및 유사사례, 지형적 특성 등을 근거하여 총사업비 산정
2)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근거(지하화 필요성·타당성 검토)
3) 사업기간에 따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수립(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자본 등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제시)
4)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 장/단점 검토 및 사업추진 절차/소요기간 제시
5) 잔재물의 연계처리, 최종생산물(퇴비, 에너지)의 수요처 확보
3.2.5 운영관리계획
사업계획 기준으로 운영관리조직 / 운영관리방안(경제성, 효율성 검토)을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1) 운영인원 및 장비계획 2) 교육훈련방안 3) 유지관리계획 4) 비상시 대책 5) 운영관리방안
- 처리부산물 처리․처분계획 등 운영관리계획 제시
- 유지관리비 예측
- 운영관리비 및 처리비 최소화 방안 검토
3.3 공공측량 (지형현황 측량)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 등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관리 시스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측량 완료후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공공측량심사와 관련한 측량 심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나. 측량위치 및 측량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측량실시 이전 용역감독관과 측량범위 등 협의하여 공공측량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단, 현재 입지확정 단계가 아니므로, 입지확정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측량범위를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측량 면적 : 약 60,000㎡)
다.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수행하되, 부지에 대한 기존 수행한 측량자료를 입수할 경우 가능한 한 본 측량성과물과 연계(연결)하여 부지 전체에 대한 현황 나올 수 있도록 노려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내 모든 지장물 및 지형지물과, 계획 중인 세부사항 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측량성과품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지형지물을 정확히 기재하고 등고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 기준점 성과는 기본삼각점 및 수준점 또는 선행된 공공 기준점에 의하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왕복측량을 시행하고 공사시행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점은 공사 착공 시 사용가능하도록 가수준점(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측량은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그 주변 지역현황을 여유 있게 실시하고 경계점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설치한다.
자. 현황측량시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장물의 종류와 위치, 크기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차. 측량은 부지의 경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토지의 소유자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 및 <hp:lineBreak/>용지도 작성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타. 모든 측량도면은 CAD 파일로(벡터화)하여 원도와 함께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3.4 지반(토질)조사
가. 본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사전에 조사위치 및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반(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에 대한 사항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이 필요하며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다. 기본현황조사 및 지표 지질조사 1) 기존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露頭)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지하수 부존성, 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추조사 계획 수립 및 제시
라. 시추조사 (NX 기준 : 4개소)
1) 조사 착수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감독관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확정된 시추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고 및 좌표에 관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추장비는 시추구경을 NX 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코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시추조사는 연암 1m 깊이까지 굴진을 원칙으로 하나,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추조사 위치는 차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아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성시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내시험은 모든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토성시험 :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시험
- 역학시험 :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직접전단시험
- 세립토 비율(체 통과량), 현장투수시험, 실내CBR, 자연시료채취, 지하수위
※ 사전 현장조사하여 안정적인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마. 시추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은 주상도에 기록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일시 및 조사위치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 도면
- 시추공 번호, 시추장비명 및 굴착방법
- 시료채취 위치 및 심도,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및 조사한 시각 및 토질의 분류(통일분류법)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암층의 코아 회수율 및 R.Q.D, 천공속도, 암질비
-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 기타 참고자료 바.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5m 및 지층변화시마다 KS 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험굴 조사
1) 시험굴심도 1.5~2.0m 굴착하여야 하고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굴착된 흙을 60kg 정도 채취하여 다짐시험, 직접전단시험 등을 실시하여 절토 예정지역의 지반상태, 성토 재료로서의 적합성 및 다짐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아. 성과작성 및 제출
1)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2) 지반(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위치도,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 시추공 좌표, 표고 일람표, 시추 주상도 및 암반 등고선도
- 시추 단면도, 각종 토질 단면도, 현장시험 성과표, 실내시험 성과표
-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5 성상조사
가.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질적 특성, 배출량 및 처리방법 등을 파악하여 장래의 변동 추이와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
나. 처리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대표지점에서 채취하여 분석하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료채취 지점은 발생원(주거지역, 상가지역, 업무지역, 공업지역 등), 기존시설 내 폐기물 저장공간, 반입차량 등 성상의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하고 우리 군과 협의하여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
라. 분석항목 1) 생활폐기물 - 겉보기 밀도 - 물리적 조성 - 삼성분 분석(수분, 가연분, 회분)
- 원소 조성 : C, H, O, N, S, Cl
- 발열량 2) 재활용품 - 겉보기 밀도 - 물리적 조성 - 삼성분 분석(수분, 가연분, 회분) 3.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4)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6) 군관리계획 관련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입안 절차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에 대하여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1)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는 우리군 또는 과업 수행사로부터 전달 및 협의하여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3)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4)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사망률, 화장율, 생활권별인구 등
5)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6)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7)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8)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도
-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기초조사결과서, <hp:lineBreak/>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9)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상에서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0)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11) 각종 영향성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등을 실시
12)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1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14)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15) 인·허가관련업무 - 산지분야 협의 및 전용 - 농지분야 협의 및 전용 - 기타 업무 협의서류 작성
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3.7 교통성 검토
가. 법적근거
1) 본 과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준하여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나. 일반원칙 2) 교통환경조사·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방안
5) 결론 및 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정리 등)
-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종합 정리
- 교통유발 원단위, 유출입 분포등 현지조사 및 관련조사결과를 수록
- 보고서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수록
다. 과업의 세부내용 6) 서 론 - 시간적 범위 : 사업의 시행 1년, 3년
-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교차로 중 <hp:lineBreak/>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
- 평가결과의 요약 - 사업개요 7)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조사 - 가로망 현황(폭원, 차로수, 도로구분)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교통안전표지판 등)
- 사업지주변 버스운행현황(노선번호, 기종점,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
- 주변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 주변지역 관련계획 검토 8) 교통소통 현황 및 분석
- 분석대상 교차로의 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버스정류장 노선별 이용실태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보행공간 보행량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9)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시행시 유발교통량 및 시간대별 유출입교통량 분석
- 사업시행시 영향분석
- 사업미시행시 및 시행시 주변도로의 교통영향 변화
- 법정주차면수 및 주차수요 분석 10) 개선방안 수립 - 사업시행 시 문제점 분석 - 개선방안의 검토 및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3.8 경관성 검토
가. 법적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제6장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 군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일반원칙 1) 내용적 범위 -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 수립 2) 과업의 추진 방향 - 경관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 각종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도시경관형성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 우리군 경관계획과 합치되는 계획제시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에 경관성검토서로 제공
3) 다음의 항목에 근거하여 경관현황을 조사하며, 경관영향요소의 추출, 경관영향항목을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경관형성의 목표, 바람직한 경관형성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4) 경관현황조사, 자료조사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 주요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종합분석 5)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요인을 입지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
경관영향 요인
선정이유
대상부지
조성
- 지형
- 성ㆍ절토에 의한 지형변화
- 표토유실
- 녹지, 식생
- 가시지역에 시각적 영향 정도
- 건물의 시각적 차폐
- 표토안정 기능
시각구조
- 가시거리
- 시각구조
- 원경, 중경, 근경에 따른 경관변화,<hp:lineBreak/>조망점의 선정
- 양각, 부각에 따른 시각영향차이
6) 경관영향항목의 설정
-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ㆍ인문환경ㆍ시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
-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
- 시각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
구 분
세부영향항목
자연환경
기상지형
- 기후, 강우량
- 경사, 표고
녹지자연도 및 <hp:lineBreak/>식생
- 기존식생 여부
- 식생유형, 보호수 <hp:lineBreak/>여부
- 식생분포
인문환경
토지이용
- 용도별
- 지목별
문화재
- 지정문화재
- 미지정문화재
시각환경
미적 구성원리
- 법면 및 식재
- 주변과의 조화성
심리적 반응
(이미지)
- 감성적
- 자연성
- 공간적
7) 경관형성 기본목표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관련계획의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계획의 전개방법 설정 - 계획의 테마설정 - 경계 및 권역설정 - 자연/인문/지역경관 기본구상 - 경관형성 기본구상 설정 8)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시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랜드마크/결절점/경계부/권역)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1층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고, 건축선 지정
◦ 건축물 방향, 배치계획
◦ 외부공간과의 연계, 자연감시 등을 고려한 건축물 범죄예방 계획
◦ 건축물의 공간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설계안 작성
- 도시색채기본계획 ◦ 체육시설 ◦ 녹지시설, 기타시설 -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친수공간 조성계획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재질, 형태, 규모, 배치, 설치위치 등의 지정
◦ 라이팅 계획 - 예술품 설치계획
◦ 환경조형물, 벽화, 각종 장식품에 대한 적정 위치 배려 지침작성
- 야경연출계획
◦ 리듬감, 강조, 균형 등을 배려한 야경연출계획
3.9 환경성 검토
가. 일반원칙
1) 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2) 환경성검토서의 내용, 작성 및 평가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제7편 환경성검토에 의하여 작성
3) 군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 검토
4)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함
5)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지반 등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
-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성 검토항목은 군계획시설 결정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 설정한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처의 해석
3) 저감방안 수립
- 예측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의 방향을 제시
4) 종합평가 및 결론
- 위에서의 조사, 검토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Ⅳ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모든 성과품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한다.
마. 성과품 제출되는 계산서 및 Raw Data는 계산여부 및 데이터 적용사항 등 전반적인 설계 Raw Data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목록
구
분
제출부수
비 고
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및 부록 등
20부
나. 측량성과품
3부
다. 지반(토질)조사 보고서
3부
라. 군관리계획 <hp:lineBreak/>결정(변경)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3부
·군관리계획 결정도
3부
1/5,000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기초조사 서류
3부
·지형도면고시도
3부
1/1,200
마. 교통성 검토서
3부
바. 경관성 검토서
3부
사. 환경성 검토서
3부
아. 기타 관련 자료
-
자. 전산 자료
2 SET
USB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M+1
M+2
M+3
M+4
M+5
M+6
M+7
M+8
계
기초자료분석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조사
현장조사
(현황측량, 지반조사,
성상조사)
기본계획 수립 최종성과품 작성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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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