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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71] 가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08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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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공사].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20일간

다.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 기존 및 증설 분뇨처리장 탈취설비(약액세정) 7개소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참조

1)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 보수 1식

2)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1식

마. 기초금액: 금99,913,000원(추정가격 금90,830,000원, 부가가치세 금9,083,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7.(화) 20:00 ~ 2026. 11. 2.(월) 10:00 2026. 11. 2.(월)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설계서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0,843원 - - - - 1,970,843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1.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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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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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공사].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2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20일간
다.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 기존 및 증설 분뇨처리장 탈취설비(약액세정) 7개소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참조
1)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 보수 1식
2)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1식
마. 기초금액: 금99,913,000원(추정가격 금90,830,000원, 부가가치세 금9,083,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2026. 10. 27.(화) 20:00 ~
2026. 11. 2.(월)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2.(월)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
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
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설계서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
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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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1,970,843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970,843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4 -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
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사용안내(업체)

과 공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1.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7 -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8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9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11 -

( 인 )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2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3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4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 15 -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6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7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8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과 정

7.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별안전보건교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9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20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21 -

12.
산업
재해
현황

- 22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6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2(하)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현재위험성(5×4) 3(중) - 23 - <붙임6>-참고 - 24 - - 25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6 -

===== 설계내역서-입찰용.xls =====

[시트: 설계서(갑지)-스캔본]

[시트: 공사비비교표]
B: 공 사 비 비 교 표
B: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B: 항
목 E: 설 계 가 F: 견적가(A사) G: 견적가(B사)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F: 5,912,000 G: 6,370,000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 H:
A: AS D: [ 소
계 ] E: - F: 5,912,000 G: 6,370,000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2,600,000 G: 3,000,000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317,200 G: 366,000 H: 직접노무비 x 12.2%
A: BS D: [ 소
계 ] E: - F: 2,917,200 G: 3,366,000 H: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 F: 103,852 G: 119,829 H: 노무비 x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 F: 29,463 G: 33,996 H: 노무비 x 1.01%
A: C6 D: 건 강 보 험 료 E: - H: 직접노무비 x 3.545%
A: C7 D: 연 금 보 험 료 E: - H: 직접노무비 x 4.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H: 건강보험료 x 12.95%
D: 퇴직공제부금비 E: - H: 직접노무비 x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H: (재료비+직노) x 3.09%
A: CG D: 기
타
경
비 E: - F: 512,093 G: 564,688 H: (재료비+노무비) x 5.8%
A: CK
A: CS D: [ 소
계 ] E: - F: 645,408 G: 718,513 H:
A: S1 B:
계 E: - F: 9,474,608 G: 10,454,513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 F: 568,476 G: 627,270 H: (재료비+노무비+경비) x 6%
A: D2 B: 이
윤 E: -7,890 F: 616,916 G: 698,217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D9 B: 공
급
가
액 E: -7,890 F: 10,660,000 G: 11,780,000 H: △2,746 절삭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789 F: 1,066,000 G: 1,178,000 H: 공급가액 x 10%
A: S2 B: 총
공
사
비 E: -8,679 F: 11,726,000 G: 12,958,000

[시트: 공사비비교표 (2)]
B: 공 사 비 비 교 표
B: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B: 항
목 E: 설 계 가 F: 견적가(A사) G: 견적가(B사)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F: 3,095,512 G: 3,188,802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 H:
A: AS D: [ 소
계 ] E: - F: 3,095,512 G: 3,188,802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9,600,000 G: 10,250,000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440,000 G: 1,537,500 H: 직접노무비 x 15.0%
A: BS D: [ 소
계 ] E: - F: 11,040,000 G: 11,787,500 H: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 F: 393,024 G: 419,635 H: 노무비 x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 F: 111,504 G: 119,053 H: 노무비 x 1.01%
A: C6 D: 건 강 보 험 료 E: - H: 직접노무비 x 3.545%
A: C7 D: 연 금 보 험 료 E: - H: 직접노무비 x 4.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H: 건강보험료 x 12.95%
D: 퇴직공제부금비 E: - H: 직접노무비 x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94,830 G: 417,946 H: (재료비+직노) x 3.11%
D: 품 질 관 리 비 E: - H: 전문공사 2억원 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E: - F: 650,233 G: 688,909 H: (재료비+노무비) x4.6%
A: CK E: -
A: CS D: [ 소
계 ] E: - F: 1,549,591 G: 1,645,543 H:
A: S1 B:
계 E: - F: 15,685,103 G: 16,621,845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 F: 941,106 G: 997,310 H: (재료비+노무비+경비) x 6%
A: D2 B: 이
윤 E: - F: 2,023,791 G: 2,160,745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D9 B: 공
급
가
액 E: - F: 18,650,000 G: 19,779,900 H: 0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 F: 1,865,000 G: 1,977,990 H: 공급가액 x 10%
A: S2 B: 총
공
사
비 E: - F: 20,515,000 G: 21,757,890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G: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기준 적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직접노무비 x 17.5% G: 산업설비
A: BS D: [ 소
계 ] E: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 F: 노무비 x 3.5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 F: 노무비 x 1.01%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6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3.59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A: C7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4.7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x 2.3% G: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재료비+직노) x 3.11% G: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I: `
D: 기
타
경
비 E: - F: (재료비+노무비) x5%
A: CG D: 석면분담금 E: -
F: 직접노무비 x 0.00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K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직접노무비 x 0.09%
A: CS D: [ 소
계 ] E: - F:
A: S1 B:
계 E: -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 F: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G:
A: D2 B: 이
윤 E: -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D9 B: 공
급
가
액 G: △7,024원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x 10% G: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Sheet1]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1 AG: 2 AH: 3 AI: 4 AJ: 5 AK: 6 AL: 7 AM: 8 AN: 9 AO: 10 AP: 11 AQ: 12 AR: 13 AS: 14 AT: 15 AU: 16 AV: 17 AW: 18 AX: 19 AY: 20 AZ: 21 BA: 22 BB: 23 BC: 24 BD: 25 BE: 26 BF: 27 BG: 28 BH: 29 BI: 30 BJ: 1 BK: 2 BL: 3 BM: 4 BN: 5 BQ: 합계 BR: 구성비
BQ: 0
A: 가설 B: 250,769 C: 250,769 D: 250,769 E: 250,769 F: 250,769 G: 250,769 H: 250,769 I: 250,769 J: 250,769 K: 250,769 L: 250,769 M: 250,769 N: 250,769 O: 250,769 P: 250,769 Q: 250,769 R: 250,769 S: 250,769 T: 250,769 U: 250,769 V: 250,769 W: 250,769 X: 250,769 Y: 250,769 Z: 250,769 AA: 250,769 AB: 250,769 AC: 250,769 AD: 250,769 AE: 250,769 AF: 250,769 AG: 250,769 AH: 250,769 AI: 250,769 AJ: 250,769 AK: 250,769 AL: 250,769 AM: 250,769 AN: 250,769 AO: 250,769 AP: 250,769 AQ: 250,769 AR: 250,769 AS: 250,769 AT: 250,769 AU: 250,769 AV: 250,769 AW: 250,769 AX: 250,769 AY: 250,769 AZ: 250,769 BA: 250,769 BB: 250,769 BC: 250,769 BD: 250,769 BE: 250,769 BF: 250,769 BG: 250,769 BH: 250,769 BI: 250,769 BJ: 250,769 BK: 250,769 BL: 250,769 BM: 250,769 BN: 250,769 BQ: 16,300,000 BR: 0.75%
A: 토공,철거 B: 1,477,778 C: 1,477,778 D: 1,477,778 E: 1,477,778 F: 1,477,778 G: 1,477,778 H: 1,477,778 I: 1,477,778 J: 1,477,778 K: 1,477,778 L: 1,477,778 M: 1,477,778 T: 1,477,778 U: 1,477,778 V: 1,477,778 W: 1,477,778 X: 1,477,778 Y: 1,477,778 BQ: 26,600,000 BR: 1.22%
A: 방수공사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2,000,000 N: 2,000,000 O: 2,000,000 BC: 2,000,000 BD: 2,000,000 BE: 2,000,000 BF: 2,000,000 BG: 2,000,000 BH: 2,000,000 BI: 2,000,000 BQ: 28,000,000 BR: 1.28%
A: 타일공사 O: 1,332,500 P: 1,332,500 Q: 1,332,500 R: 1,332,500 S: 1,332,500 T: 1,332,500 U: 1,332,500 V: 1,332,500 BQ: 10,660,000 BR: 0.49%
A: 비계공사 Q: 1,428,571 R: 1,428,571 S: 1,428,571 T: 1,428,571 U: 1,428,571 V: 1,428,571 W: 1,428,571 X: 1,428,571 Y: 1,428,571 Z: 1,428,571 AA: 1,428,571 AB: 1,428,571 AC: 1,428,571 AD: 1,428,571 AE: 1,428,571 AF: 1,428,571 AG: 1,428,571 AH: 1,428,571 AI: 1,428,571 AJ: 1,428,571 AK: 1,428,571 AL: 1,428,571 AM: 1,428,571 AN: 1,428,571 AO: 1,428,571 AP: 1,428,571 AQ: 1,428,571 AR: 1,428,571 AS: 1,428,571 AT: 1,428,571 AU: 1,428,571 AV: 1,428,571 AW: 1,428,571 AX: 1,428,571 AY: 1,428,571 BQ: 50,000,000 BR: 2.29%
A: 창호공사 X: 20,428,571 Y: 20,428,571 Z: 20,428,571 AA: 20,428,571 AB: 20,428,571 AC: 20,428,571 AD: 20,428,571 AE: 20,428,571 AF: 20,428,571 AG: 20,428,571 AH: 20,428,571 AI: 20,428,571 AJ: 20,428,571 AK: 20,428,571 AL: 20,428,571 AM: 20,428,571 AN: 20,428,571 AO: 20,428,571 AP: 20,428,571 AQ: 20,428,571 AR: 20,428,571 AS: 20,428,571 AT: 20,428,571 AU: 20,428,571 AV: 20,428,571 AW: 20,428,571 AX: 20,428,571 AY: 20,428,571 BQ: 572,000,000 BR: 26.21%
A: 복합판넬 AC: 3,939,394 AD: 3,939,394 AE: 3,939,394 AF: 3,939,394 AG: 3,939,394 AH: 3,939,394 AI: 3,939,394 AJ: 3,939,394 AK: 3,939,394 AL: 3,939,394 AM: 3,939,394 AN: 3,939,394 AO: 3,939,394 AP: 3,939,394 AQ: 3,939,394 AR: 3,939,394 AS: 3,939,394 AT: 3,939,394 AU: 3,939,394 AV: 3,939,394 AW: 3,939,394 AX: 3,939,394 AY: 3,939,394 AZ: 3,939,394 BA: 3,939,394 BB: 3,939,394 BC: 3,939,394 BD: 3,939,394 BE: 3,939,394 BF: 3,939,394 BG: 3,939,394 BH: 3,939,394 BI: 3,939,394 BQ: 130,000,000 BR: 5.96%
A: 석공사 AY: 3,192,143 AZ: 3,192,143 BA: 3,192,143 BB: 3,192,143 BC: 3,192,143 BD: 3,192,143 BE: 3,192,143 BF: 3,192,143 BG: 3,192,143 BH: 3,192,143 BI: 3,192,143 BJ: 3,192,143 BK: 3,192,143 BL: 3,192,143 BQ: 44,690,000 BR: 2.05%
A: 수장공사 I: 796,500 J: 796,500 K: 796,500 L: 796,500 M: 796,500 N: 796,500 O: 796,500 P: 796,500 Q: 796,500 R: 796,500 S: 796,500 T: 796,500 U: 796,500 V: 796,500 W: 796,500 X: 796,500 Y: 796,500 Z: 796,500 AA: 796,500 AB: 796,500 BQ: 15,930,000 BR: 0.73%
A: 도장공사 O: 2,537,241 P: 2,537,241 Q: 2,537,241 R: 2,537,241 S: 2,537,241 T: 2,537,241 U: 2,537,241 V: 2,537,241 W: 2,537,241 X: 2,537,241 Y: 2,537,241 Z: 2,537,241 AA: 2,537,241 AB: 2,537,241 AC: 2,537,241 AD: 2,537,241 AE: 2,537,241 AF: 2,537,241 AG: 2,537,241 AH: 2,537,241 AI: 2,537,241 AJ: 2,537,241 AK: 2,537,241 AL: 2,537,241 AM: 2,537,241 AN: 2,537,241 AO: 2,537,241 AP: 2,537,241 AQ: 2,537,241 BQ: 73,580,000 BR: 3.37%
A: 전기공사 H: 3,888,889 I: 3,888,889 J: 3,888,889 K: 3,888,889 L: 3,888,889 M: 3,888,889 N: 3,888,889 O: 3,888,889 P: 3,888,889 Q: 3,888,889 R: 3,888,889 S: 3,888,889 T: 3,888,889 U: 3,888,889 V: 3,888,889 W: 3,888,889 X: 3,888,889 Y: 3,888,889 Z: 3,888,889 AA: 3,888,889 AB: 3,888,889 AC: 3,888,889 AD: 3,888,889 AE: 3,888,889 AF: 3,888,889 AG: 3,888,889 AH: 3,888,889 AI: 3,888,889 AJ: 3,888,889 AK: 3,888,889 AL: 3,888,889 AM: 3,888,889 AN: 3,888,889 AO: 3,888,889 AP: 3,888,889 AQ: 3,888,889 AR: 3,888,889 AS: 3,888,889 AT: 3,888,889 AU: 3,888,889 AV: 3,888,889 AW: 3,888,889 AX: 3,888,889 AY: 3,888,889 AZ: 3,888,889 BA: 3,888,889 BB: 3,888,889 BC: 3,888,889 BD: 3,888,889 BE: 3,888,889 BF: 3,888,889 BG: 3,888,889 BH: 3,888,889 BI: 3,888,889 BQ: 210,000,000 BR: 9.62%
A: 기계공사 B: 18,478,261 C: 18,478,261 D: 18,478,261 E: 18,478,261 F: 18,478,261 G: 18,478,261 H: 18,478,261 I: 18,478,261 J: 18,478,261 K: 18,478,261 L: 18,478,261 M: 18,478,261 N: 18,478,261 O: 18,478,261 P: 18,478,261 Q: 18,478,261 R: 18,478,261 S: 18,478,261 T: 18,478,261 U: 18,478,261 V: 18,478,261 W: 18,478,261 X: 18,478,261 Y: 18,478,261 Z: 18,478,261 AA: 18,478,261 AB: 18,478,261 AC: 18,478,261 AD: 18,478,261 AE: 18,478,261 AF: 18,478,261 AG: 18,478,261 AH: 18,478,261 AI: 18,478,261 AJ: 18,478,261 AK: 18,478,261 AL: 18,478,261 AM: 18,478,261 AN: 18,478,261 AO: 18,478,261 AP: 18,478,261 AQ: 18,478,261 AR: 18,478,261 AS: 18,478,261 AT: 18,478,261 AU: 18,478,261 BQ: 850,000,000 BR: 38.94%
A: 간접비 B: 2,384,615 C: 2,384,615 D: 2,384,615 E: 2,384,615 F: 2,384,615 G: 2,384,615 H: 2,384,615 I: 2,384,615 J: 2,384,615 K: 2,384,615 L: 2,384,615 M: 2,384,615 N: 2,384,615 O: 2,384,615 P: 2,384,615 Q: 2,384,615 R: 2,384,615 S: 2,384,615 T: 2,384,615 U: 2,384,615 V: 2,384,615 W: 2,384,615 X: 2,384,615 Y: 2,384,615 Z: 2,384,615 AA: 2,384,615 AB: 2,384,615 AC: 2,384,615 AD: 2,384,615 AE: 2,384,615 AF: 2,384,615 AG: 2,384,615 AH: 2,384,615 AI: 2,384,615 AJ: 2,384,615 AK: 2,384,615 AL: 2,384,615 AM: 2,384,615 AN: 2,384,615 AO: 2,384,615 AP: 2,384,615 AQ: 2,384,615 AR: 2,384,615 AS: 2,384,615 AT: 2,384,615 AU: 2,384,615 AV: 2,384,615 AW: 2,384,615 AX: 2,384,615 AY: 2,384,615 AZ: 2,384,615 BA: 2,384,615 BB: 2,384,615 BC: 2,384,615 BD: 2,384,615 BE: 2,384,615 BF: 2,384,615 BG: 2,384,615 BH: 2,384,615 BI: 2,384,615 BJ: 2,384,615 BK: 2,384,615 BL: 2,384,615 BM: 2,384,615 BN: 2,384,615 BQ: 155,000,000 BR: 7.10%
A: 일별 합계 B: 22,591,423 C: 22,591,423 D: 22,591,423 E: 22,591,423 F: 22,591,423 G: 22,591,423 H: 26,480,312 I: 29,276,812 J: 29,276,812 K: 29,276,812 L: 29,276,812 M: 29,276,812 N: 27,799,034 O: 31,668,776 P: 29,668,776 Q: 31,097,347 R: 31,097,347 S: 31,097,347 T: 32,575,125 U: 32,575,125 V: 32,575,125 W: 31,242,625 X: 51,671,196 Y: 51,671,196 Z: 50,193,419 AA: 50,193,419 AB: 50,193,419 AC: 53,336,313 AD: 53,336,313 AE: 53,336,313 AF: 53,336,313 AG: 53,336,313 AH: 53,336,313 AI: 53,336,313 AJ: 53,336,313 AK: 53,336,313 AL: 53,336,313 AM: 53,336,313 AN: 53,336,313 AO: 53,336,313 AP: 53,336,313 AQ: 53,336,313 AR: 50,799,071 AS: 50,799,071 AT: 50,799,071 AU: 50,799,071 AV: 32,320,810 AW: 32,320,810 AX: 32,320,810 AY: 35,512,953 AZ: 13,655,810 BA: 13,655,810 BB: 13,655,810 BC: 15,655,810 BD: 15,655,810 BE: 15,655,810 BF: 15,655,810 BG: 15,655,810 BH: 15,655,810 BI: 15,655,810 BJ: 5,827,527 BK: 5,827,527 BL: 5,827,527 BM: 2,635,385 BN: 2,635,385 BO: 2,182,760,000
A: 일별 누계 B: 22,591,423 C: 45,182,847 D: 67,774,270 E: 90,365,693 F: 112,957,116 G: 135,548,540 H: 162,028,852 I: 191,305,664 J: 220,582,476 K: 249,859,288 L: 279,136,100 M: 308,412,912 N: 336,211,947 O: 367,880,723 P: 397,549,498 Q: 428,646,846 R: 459,744,193 S: 490,841,540 T: 523,416,665 U: 555,991,790 V: 588,566,915 W: 619,809,540 X: 671,480,736 Y: 723,151,933 Z: 773,345,351 AA: 823,538,770 AB: 873,732,188 AC: 927,068,501 AD: 980,404,813 AE: 1,033,741,126 AF: 1,087,077,439 AG: 1,140,413,751 AH: 1,193,750,064 AI: 1,247,086,376 AJ: 1,300,422,689 AK: 1,353,759,001 AL: 1,407,095,314 AM: 1,460,431,626 AN: 1,513,767,939 AO: 1,567,104,252 AP: 1,620,440,564 AQ: 1,673,776,877 AR: 1,724,575,948 AS: 1,775,375,019 AT: 1,826,174,090 AU: 1,876,973,161 AV: 1,909,293,972 AW: 1,941,614,782 AX: 1,973,935,592 AY: 2,009,448,545 AZ: 2,023,104,356 BA: 2,036,760,166 BB: 2,050,415,976 BC: 2,066,071,787 BD: 2,081,727,597 BE: 2,097,383,407 BF: 2,113,039,217 BG: 2,128,695,028 BH: 2,144,350,838 BI: 2,160,006,648 BJ: 2,165,834,176 BK: 2,171,661,703 BL: 2,177,489,231 BM: 2,180,124,615 BN: 2,182,760,000 BO: 2,182,760,000 BQ: 2,182,760,000 BR: 100.00%
A: 일별 공정률(%) B: 1.03% C: 1.03% D: 1.03% E: 1.03% F: 1.03% G: 1.03% H: 1.21% I: 1.34% J: 1.34% K: 1.34% L: 1.34% M: 1.34% N: 1.27% O: 1.45% P: 1.36% Q: 1.42% R: 1.42% S: 1.42% T: 1.49% U: 1.49% V: 1.49% W: 1.43% X: 2.37% Y: 2.37% Z: 2.30% AA: 2.30% AB: 2.30% AC: 2.44% AD: 2.44% AE: 2.44% AF: 2.44% AG: 2.44% AH: 2.44% AI: 2.44% AJ: 2.44% AK: 2.44% AL: 2.44% AM: 2.44% AN: 2.44% AO: 2.44% AP: 2.44% AQ: 2.44% AR: 2.33% AS: 2.33% AT: 2.33% AU: 2.33% AV: 1.48% AW: 1.48% AX: 1.48% AY: 1.63% AZ: 0.63% BA: 0.63% BB: 0.63% BC: 0.72% BD: 0.72% BE: 0.72% BF: 0.72% BG: 0.72% BH: 0.72% BI: 0.72% BJ: 0.27% BK: 0.27% BL: 0.27% BM: 0.12% BN: 0.12% BO: 100.00%
A: 공정률(%)누계 B: 1.03% C: 2.07% D: 3.10% E: 4.14% F: 5.17% G: 6.21% H: 7.42% I: 8.76% J: 10.11% K: 11.45% L: 12.79% M: 14.13% N: 15.40% O: 16.85% P: 18.21% Q: 19.64% R: 21.06% S: 22.49% T: 23.98% U: 25.47% V: 26.96% W: 28.40% X: 30.76% Y: 33.13% Z: 35.43% AA: 37.73% AB: 40.03% AC: 42.47% AD: 44.92% AE: 47.36% AF: 49.80% AG: 52.25% AH: 54.69% AI: 57.13% AJ: 59.58% AK: 62.02% AL: 64.46% AM: 66.91% AN: 69.35% AO: 71.79% AP: 74.24% AQ: 76.68% AR: 79.01% AS: 81.34% AT: 83.66% AU: 85.99% AV: 87.47% AW: 88.95% AX: 90.43% AY: 92.06% AZ: 92.69% BA: 93.31% BB: 93.94% BC: 94.65% BD: 95.37% BE: 96.09% BF: 96.81% BG: 97.52% BH: 98.24% BI: 98.96% BJ: 99.22% BK: 99.49% BL: 99.76% BM: 99.88% BN: 100.00% BO: 100.00%
A: 3일공정
A: 3일별 합계 B: 67,774,270 E: 67,774,270 H: 85,033,936 K: 87,830,436 N: 89,136,586 Q: 93,292,042 T: 97,725,375 W: 134,585,018 Z: 150,580,256 AC: 160,008,938 AF: 160,008,938 AI: 160,008,938 AL: 160,008,938 AO: 160,008,938 AR: 152,397,214 AU: 115,440,692 AX: 81,489,574 BA: 42,967,431 BD: 46,967,431 BG: 46,967,431 BJ: 17,482,582 BM: 5,270,769
A: 3일별 누계 B: 67,774,270 E: 135,548,540 H: 220,582,476 K: 308,412,912 N: 397,549,498 Q: 490,841,540 T: 588,566,915 W: 723,151,933 Z: 873,732,188 AC: 1,033,741,126 AF: 1,193,750,064 AI: 1,353,759,001 AL: 1,513,767,939 AO: 1,673,776,877 AR: 1,826,174,090 AU: 1,941,614,782 AX: 2,023,104,356 BA: 2,066,071,787 BD: 2,113,039,217 BG: 2,160,006,648 BJ: 2,177,489,231 BM: 2,182,760,000 BO: 2,182,760,000
A: 3일별 공정률(%) B: 3.10% E: 3.10% H: 3.90% K: 4.02% N: 4.08% Q: 4.27% T: 4.48% W: 6.17% Z: 6.90% AC: 7.33% AF: 7.33% AI: 7.33% AL: 7.33% AO: 7.33% AR: 6.98% AU: 5.29% AX: 3.73% BA: 1.97% BD: 2.15% BG: 2.15% BJ: 0.80% BM: 0.24% BO: 100.00%
A: 공정률(%)누계 B: 3.10% E: 6.21% H: 10.11% K: 14.13% N: 18.21% Q: 22.49% T: 26.96% W: 33.13% Z: 40.03% AC: 47.36% AF: 54.69% AI: 62.02% AL: 69.35% AO: 76.68% AR: 83.66% AU: 88.95% AX: 92.69% BA: 94.65% BD: 96.81% BG: 98.96% BJ: 99.76% BM: 100.00% BO: 10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P: 9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분뇨처리장 운반설비 이설·설치
A: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B: 탱크 청소, 1회 청소 C: ㎡ D: 1,084
A: 스크러버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B: 탱크 청소, 1회 청소 C: ㎡ D: 1,008
A:
DEMISTER B: 2800x30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3000x40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Ø34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2800x30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Ø50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Ø3600x200 C: set D: 2
A:
DEMISTER B: Ø3000x200 C: set D: 2
A:
PALL RING B: 지구볼, 2" C: ㎥ D: 21
A: PIPE _ PVC
B: 100A C: M D: 8
A: PIPE _ PVC
B: 80A C: M D: 25
A: PIPE _ PVC
B: 65A C: M D: 19
A: PIPE _ PVC
B: 50A C: M D: 14
A: TEE _ PVC B: 100A C: EA D: 1
A: TEE _ PVC B: 80A C: EA D: 4
A: TEE _ PVC B: 65A C: EA D: 3
A: TEE _ PVC B: 50A C: EA D: 3
A: ELBOW _ PVC
B: 100A C: EA D: 2
A: ELBOW _ PVC
B: 80A C: EA D: 10
A: ELBOW _ PVC
B: 65A C: EA D: 8
A: ELBOW _ PVC
B: 50A C: EA D: 8
A: 접착제접합 B: 100A C: 개소 D: 6
A: 접착제접합 B: 80A C: 개소 D: 28
A: 접착제접합 B: 65A C: 개소 D: 22
A: 접착제접합 B: 50A C: 개소 D: 18
A: 저농도3 400㎥ 흡착제 받침대 B: STS316, Ø3,000 C: 개 D: 2
A: 크레인 B: 10Ton C: HR D: 16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할증적용 AE: 할증저장 AF: 할증율 AG: HAL1 AH: HAL2 AI: HAL3 AJ: 자재구분 AK: 일위대가+자재 AL: 장비일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일반 기기 설치(Ton당)
제작물량 0.2106Ton
A: 기계설비공 C: 인 D: 7.24 G: #REF! H: #REF! K: #REF! L: #REF! M: '기계설비품셈 13-11-1
A: 용접공 C: 인 D: 0.95 G: #REF! H: #REF! K: #REF! L: #REF!
A: 특별인부 C: 인 D: 3.90
A: [ 합
계 ] B: C: F: - M:
A:
<제 2호표> 접착제 접합(T.S) 및 부설 ø100, 18m당
A: 배관공 C: 인 D: 3.00 M: '기계설비품셈 1-5-1
A: 보통인부 C: 인 D: 1.00
A: [ 합
계 ] B: C: F: -
A:
<제 3호표> 접착제 접합(T.S) 및 부설 ø80, 23m당
A: 배관공 C: 인 D: 3.00 M: '기계설비품셈 1-5-1
A: 보통인부 C: 인 D: 1.00
A: [ 합
계 ] B: C: F: -
A:
<제 4호표> 접착제 접합(T.S) 및 부설 ø65, 25m당

A: 배관공 C: 인 D: 3.00 M: '기계설비품셈 1-5-1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보통인부 C: 인 D: 1.00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 합
계 ] B: C: F: -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제 5호표> 접착제 접합(T.S) 및 부설 ø50, 31m당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배관공 C: 인 D: 3.00 M: '기계설비품셈 1-5-1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보통인부 C: 인 D: 1.00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 합
계 ] B: C: F: -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N: 58D924FB46DEB0B112833BCE8EFD O: 5F822414C65CCFA1121BDA45B22C54AAAAA165 P: F Q: F R: T AV: AX: AY:
A:
<제 6호표> 탱크 청소 ㎡당
A: 보통인부 C: ㎡ D: 0.07 M: '기계설비품셈 13-4-7
A: [ 합
계 ] B: C: F: -

[시트: 수량 및 중량산출근거]
A: 수량 및 중량 산출근거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품
명 B: 산출내역 AF: 수 량 AG: 단 위 AH: 중량(KG) AJ: 할 증 AK: 총 중 량
(ton) AL: 비
고
AH: 단중 AI: 합계
A: 1.분뇨처리장 운반설비 이설·설치 AF: 2 AG: 대 AP: #REF!
A: 원자재 물량 AK: 0.2106 AP: #REF!
A: 저농도3 400㎥ 흡착제 받침대 B: STS316 M: 4t AF: 2 AG: 대 AI: - AK: 0.2106
C: 가로(m) F: ⅹ G: 세로(m) J: ⅹ K: 두께(mm) N: ⅹ O: 비중 Q: ⅹ R: 수량
C: 제작중량 F: : G: 210.58 J: kg
C: Ø3 G: H3.5 K: 4.0 O: 7.98 R: 2.0 V: 3.14
A: 이전 설치 물량 AL: 적용물량 AM: 4 AN: 400 AP: 1,600
F: 210.58 L: kg AF: 2.0 AG: 대 AK: - AL: 0.2106

[시트: 기초가격조사(견적서)]

[시트: 위치도 및 예상 도면]
A: ○ 펌프장 배관

[시트: 배관 수량산출서]
A: 배 관 수 량 산 출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순 서 B: 품
명 C: 재
질 D: 규
격 E: 단 위 F: 도면번호(ISO. DWG SHEET NO.) L: 합
계 O: 단
중 P: 총중량 Q: 비
고
F: 01 G: 02 H: 03 L: 정 미 M: 할증 N: 계 O: (KG/M) P: (Ton)
A: 1 B: PIPE _ PVC C: PVC D: 100A E: M F: 8.0 L: 8.0 M: 5% N: 8.40 P: -
A: 2 B: PIPE _ PVC C: PVC D: 80A E: M F: 24.0 L: 24.0 M: 5% N: 25.20 P: -
A: 3 B: PIPE _ PVC C: PVC D: 65A E: M F: 18.0 L: 18.0 M: 5% N: 18.90 P: -
A: 4 B: PIPE _ PVC C: PVC D: 50A E: M F: 13.0 L: 13.0 M: 5% N: 13.65 P: -
A: 6 B: TEE _ PVC C: PVC D: 100A E: EA F: 1.0 L: 1.0 N: 1.00 P: -
A: 7 B: TEE _ PVC C: PVC D: 80A E: EA F: 4.0 L: 4.0 N: 4.00 P: -
A: 8 B: TEE _ PVC C: PVC D: 65A E: EA F: 3.0 L: 3.0 N: 3.00 P: -
A: 9 B: TEE _ PVC C: PVC D: 50A E: EA F: 3.0 L: 3.0 N: 3.00 P: -
A: 11 B: ELBOW _ PVC C: PVC D: 100A E: EA F: 2.0 L: 2.0 N: 2.00 P: -
A: 12 B: ELBOW _ PVC C: PVC D: 80A E: EA F: 10.0 L: 10.0 N: 10.00 P: -
A: 13 B: ELBOW _ PVC C: PVC D: 65A E: EA F: 8.0 L: 8.0 N: 8.00 P: -
A: 14 B: ELBOW _ PVC C: PVC D: 50A E: EA F: 8.0 L: 8.0 N: 8.00 P: -
A: 22 B: 접착제접합 C: PVC D: 100A E: 개소 F: 6.0 L: 6.0 N: 6.00 P: -
A: 23 B: 접착제접합 C: PVC D: 80A E: 개소 F: 28.0 L: 28.0 N: 28.00 P: -
A: 24 B: 접착제접합 C: PVC D: 65A E: 개소 F: 22.0 L: 22.0 N: 22.00 P: -
A: 25 B: 접착제접합 C: PVC D: 50A E: 개소 F: 18.0 L: 18.0 N: 18.00 P: -

[시트: 내부소모품 교체 수량산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1. SCRUBBER 소모품 교체 내역(7개소)
A: 1) Scrubber 2200CMM B: 저농도
A:
* DEMISTER B: 2800x30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37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72
A: 2) Scrubber 550CMM B: 중고농도
A:
* DEMISTER B: 3000x40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48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96
A: 3) Scrubber 400CMM B: 고농도 #1
A:
* DEMISTER B: Ø34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27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72
A: 4) Scrubber 2200CMM B: 고농도 #2
A:
* DEMISTER B: 2800x30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37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72
A: 5) Scrubber 1000CMM B: 저농도 #1
A:
* DEMISTER B: Ø50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59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96
A: 6) Scrubber 550CMM B: 저농도 #2
A:
* DEMISTER B: Ø36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31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72
A: 7) Scrubber 400CMM B: 저농도 #3
A:
* DEMISTER B: Ø3000x200 C: SET D: 2
A:
* PALL RING B: PE, 2" C: ㎥ D: 21
A:
* NOZZLE B: FULLCONE, PVC, 3/8" C: EA D: 72
A: 교체 내역 합계
A:
* DEMISTER B: 14 C: SET
A:
* PALL RING B: 21 C: ㎥ D: 저농도 #3
A:
* NOZZLE(노즐 청소로 대체) B: 552 C: 개

[시트: 내부정비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번호 B: 공
종 C: 과업대상 E: 수량 F: 단
위 G: 산출근거 H: 비
고
A: 1 B: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E: 1084.1 F: ㎡ H: 1회 청소 기준,
기타 부대설비 세척 포함
C: 고농도-1 (TM-101) D: 400㎥/min E: 153.5 F: ㎡ G: 산출근거1
C: 고농도-2 (TM-102) D: 550㎥/min E: 206.3 F: ㎡ G: 산출근거1
C: 저농도-1 (TM-103) D: 1,000㎥/min E: 199.9 F: ㎡ G: 산출근거1
C: 저농도-2 (TM-104) D: 550㎥/min E: 131.8 F: ㎡ G: 산출근거1
C: 저농도-3 (TM-201) D: 400㎥/min E: 53.9 F: ㎡ G: 산출근거2
C: 중고농도 (M-601) D: 550㎥/min E: 107.3 F: ㎡ G: 산출근거2
C: 저농도 (M-603) D: 2,200㎥/min E: 231.5 F: ㎡ G: 산출근거2
A: 2 B: 스크러버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E: 1008.1 F: ㎡
C: 고농도-1 (TM-101) D: 400㎥/min E: 100.9 F: ㎡ G: 산출근거3
C: 고농도-2 (TM-102) D: 550㎥/min E: 141.3 F: ㎡ G: 산출근거3
C: 저농도-1 (TM-103) D: 1,000㎥/min E: 170.2 F: ㎡ G: 산출근거3
C: 저농도-2 (TM-104) D: 550㎥/min E: 91.0 F: ㎡ G: 산출근거3
C: 저농도-3 (TM-201) D: 400㎥/min E: 56.5 F: ㎡ G: 산출근거4
C: 중고농도 (M-601) D: 550㎥/min E: 108.0 F: ㎡ G: 산출근거4
C: 저농도 (M-603) D: 2,200㎥/min E: 340.2 F: ㎡ G: 산출근거4
A: ㅡ 이 하 여 백 ㅡ

[시트: 내부정비 산출근거]
A: 수 량 산 출 근 거
A: 공사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구분 B: 과업내용(정비 면적 등)
A: 산근1 B: 구분 E: 산출내역 F: 면적(㎡) G: 구분 J: 산출내역 K: 면적(㎡)
B: 1 C: 고농도-1 D: 400㎥/min F: 153.5 G: 3 H: 저농도-1 I: 1,000㎥/min K: 199.9
C: 수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3.2 x 4 F: 25.6 H: 수세정탑 I: 바닥, 천장 J: 2 x 5.2 x 6.5 K: 67.6
D: 벽면 E: 1.25 x 2 x (3.2 + 4) F: 18.0 I: 벽면 J: 1.25 x 2 x (5.2 + 6.5) K: 29.3
C: 1차 약액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3.8 x 4.5 F: 34.2 H: 약액세정탑 I: 바닥, 천장 J: 2 x 5.6 x 6.5 K: 72.8
D: 벽면 E: 1.25 x 2 x (3.2 + 4) F: 20.8 I: 벽면 J: 1.25 x 2 x (5.6 + 6.5) K: 30.3
C: 2차 약액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3.8 x 4.5 F: 34.2
D: 벽면 E: 1.25 x 2 x (3.2 + 4) F: 20.8
B: 2 C: 고농도-2 D: 550㎥/min F: 206.3 G: 4 H: 저농도-2 I: 550㎥/min K: 131.8
C: 수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4 x 4.5 F: 36.0 H: 수세정탑 I: 바닥, 천장 J: 2 x 4 x 4.5 K: 36.0
D: 벽면 E: 1.25 x 2 x (4 + 4.5) F: 21.3 I: 벽면 J: 1.25 x 2 x (4 + 4.5) K: 21.3
C: 1차 약액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4.5 x 5.5 F: 49.5 H: 약액세정탑 I: 바닥, 천장 J: 2 x 4.5 x 5.5 K: 49.5
D: 벽면 E: 1.25 x 2 x (4.5 + 5.5) F: 25.0 I: 벽면 J: 1.25 x 2 x (4.5 + 5.5) K: 25.0
C: 2차 약액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4.5 x 5.5 F: 49.5
D: 벽면 E: 1.25 x 2 x (4.5 + 5.5) F: 25.0 G: 관련도면은 붙임 참고
A: 구분 B: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정 면적
A: 산근2 B: 구분 E: 산출내역 F: 면적(㎡) G: 구분 J: 산출내역 K: 면적(㎡)
B: 5 C: 저농도-3 D: 400㎥/min F: 53.9 G: 7 H: 저농도 I: 2,200㎥/min K: 231.5
C: 수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3.2 x 4 F: 25.6 H: 알칼리 세정탑
(1차) I: 바닥 J: 7.1 x 6 + 3 x 0.6 K: 44.4
D: 벽면 E: 1.25 x 2 x (3.2 + 4) F: 18.0 I: 벽면 J: 2 x (7.1 + 6) x 0.965 + 1.1 x 2
x (3 + 0.6) - 0.9 x 0.5 K: 32.8
C: 약액세정탑 D: 바닥, 천장 E: 2 x 2 x 1.22 x 1 F: 4.9 H: 알칼리 세정탑
(2차) I: 바닥 J: 7.1 x 6 + 3 x 0.6 K: 44.4
D: 벽면 E: 1.22 x 2 x (1.22 + 1) F: 5.4 I: 벽면 J: 2 x (7.1 + 6) x 0.965 + 1.1 x 2
x (3 + 0.6) - 0.9 x 0.5 K: 32.8
H: 산화제 세정탑
(3차) I: 바닥 J: 7.1 x 6 + 3 x 0.6 K: 44.4
I: 벽면 J: 2 x (7.1 + 6) x 0.965 + 1.1 x 2
x (3 + 0.6) - 0.9 x 0.5 K: 32.8
B: 6 C: 중고농도 D: 550㎥/min F: 107.3
C: 알칼리 세정탑
(1차) D: 바닥 E: 4.6 x 3 + 2.3 x 0.6 F: 15.2
D: 벽면 E: 2 x (4.6 + 3) x 0.965 + 1.1 x 2
x (2.3 + 0.6) - 0.9 x 0.5 F: 20.6
C: 알칼리 세정탑
(2차) D: 바닥 E: 4.6 x 3 + 2.3 x 0.6 F: 15.2
D: 벽면 E: 2 x (4.6 + 3) x 0.965 + 1.1 x 2
x (2.3 + 0.6) - 0.9 x 0.5 F: 20.6
C: 산화제 세정탑
(3차) D: 바닥 E: 4.6 x 3 + 2.3 x 0.6 F: 15.2
D: 벽면 E: 2 x (4.6 + 3) x 0.965 + 1.1 x 2
x (2.3 + 0.6) - 0.9 x 0.5 F: 20.6 G: 관련도면은 붙임 참고
A: 구분 B: 스크러버 내부 세정 면적
A: 산근3 B: 구분 E: 산출내역 F: 면적(㎡) G: 구분 J: 산출내역 K: 면적(㎡)
B: 1 C: 고농도-1 D: 400㎥/min F: 100.9 G: 3 H: 저농도-1 I: 1,000㎥/min K: 170.2
C: 수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5 x 1.5 x 4 F: 28.3 H: 수세정탑 I: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J: π x 2.5 x 2.5 x 4 K: 78.6
C: 1차 약액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7 x 1.7 x 4 F: 36.3
H: 약액세정탑 I: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J: π x 2.7 x 2.7 x 4 K: 91.6
C: 2차 약액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7 x 1.7 x 4 F: 36.3
B: 2 C: 고농도-2 D: 550㎥/min F: 141.3 G: 4 H: 저농도-2 I: 550㎥/min K: 91.0
C: 수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8 x 1.8 x 4 F: 40.7 H: 수세정탑 I: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J: π x 1.8 x 1.8 x 4 K: 40.7
C: 1차 약액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2 x 2 x 4 F: 50.3
H: 약액세정탑 I: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J: π x 2 x 2 x 4 K: 50.3
C: 2차 약액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2 x 2 x 4 F: 50.3
G: 관련도면은 붙임 참고
A: 구분 B: 스크러버 내부 세정 면적
A: 산근4 B: 구분 E: 산출내역 F: 면적(㎡) G: 구분 J: 산출내역 K: 면적(㎡)
B: 5 C: 저농도-3 D: 400㎥/min F: 56.5 G: 7 H: 저농도 I: 2,200㎥/min K: 340.2
C: 수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5 x 1.5 x 4 F: 28.3 H: 알칼리 세정탑
(1차) I: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J: 6 x 6.3 x 3 K: 113.4
H: 산화제 세정탑
(2차) I: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J: 6 x 6.3 x 3 K: 113.4
C: 약액세정탑 D: 데미스터부,
스프레이노즐부,
제트노즐부,
악취유입부 E: π x 1.5 x 1.5 x 4 F: 28.3
H: 수세정탑
(3차) I: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J: 6 x 6.3 x 3 K: 113.4
B: 6 C: 중고농도 D: 550㎥/min F: 108.0
C: 알칼리 세정탑
(1차) D: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E: 3 x 4 x 3 F: 36.0
C: 산화제 세정탑
(2차) D: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E: 3 x 4 x 3 F: 36.0
C: 수세정탑
(3차) D: 데미스터부,
폴링부,
악취유입부 E: 3 x 4 x 3 F: 36.0 G: 관련도면은 붙임 참고

[시트: 제작 및 설치도]
A: 저농도3 악취방지시설 도면
A: 저농도 3 흡착제 받침대 제작 도면

[시트: 노임단가(2023 상반기)]
D: 1001 E: 작업반장 F: 197,546
D: 1002 E: 보통인부 F: 157,068
D: 1003 E: 특별인부 F: 197,450
D: 1004 E: 조력공 F: 165,635
D: *1005 E: 제도사 F: 209,231
D: 1006 E: 비계공 F: 278,151
D: 1007 E: 형틀목공 F: 259,126
D: 1008 E: 철근공 F: 252,113
D: 1009 E: 철공 F: 223,124
D: *1010 E: 철판공 F: 202,901
D: 1011 E: 철골공 F: 230,145
D: 1012 E: 용접공 F: 249,748
D: 1013 E: 콘크리트공 F: 245,223
D: 1014 E: 보링공 F: 212,226
D: 1015 E: 착암공 F: 194,463
D: 1016 E: 화약취급공 F: 236,187
D: 1017 E: 할석공 F: 210,767
D: *1018 E: 포설공 F: 194,853
D: 1019 E: 포장공 F: 237,245
D: *1020 E: 잠수부 F: 346,760
D: 1021 E: 조적공 F: 242,636
D: 1022 E: 견출공 F: 232,725
D: 1023 E: 건축목공 F: 254,714
D: 1024 E: 창호공 F: 236,675
D: 1025 E: 유리공 F: 235,191
D: 1026 E: 방수공 F: 199,427
D: 1027 E: 미장공 F: 251,976
D: 1028 E: 타일공 F: 258,576
D: 1029 E: 도장공 F: 242,035
D: 1030 E: 내장공 F: 228,883
D: 1031 E: 도배공 F: 205,156
D: **1032 E: 연마공 F: -
D: 1033 E: 석공 F: 245,307
D: 1034 E: 줄눈공 F: 185,459
D: 1035 E: 판넬조립공 F: 213,197
D: *1036 E: 지붕잇기공 F: 209,602
D: *1037 E: 벌목부 F: 224,390
D: 1038 E: 조경공 F: 203,631
D: 1039 E: 배관공 F: 214,118
D: 1040 E: 배관공(수도) F: 226,771
D: *1041 E: 보일러공 F: 210,465
D: 1042 E: 위생공 F: 202,504
D: 1043 E: 덕트공 F: 198,718
D: 1044 E: 보온공 F: 194,048
D: *1045 E: 인력운반공 F: 170,594
D: 1046 E: 궤도공 F: 190,168
D: *1047 E: 건설기계조장 F: 186,691
D: 1048 E: 건설기계운전사 F: 243,295
D: 1049 E: 화물차운전사 F: 208,927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F: -
D: 1051 E: 기계설비공 F: 213,337
D: *1052 E: 준설선선장 F: 209,438
D: *1053 E: 준설선기관사 F: 184,956
D: *1054 E: 준설선운전사 F: 180,381
D: *1055 E: 선원 F: 175,538
D: 1056 E: 플랜트배관공 F: 296,392
D: 1057 E: 플랜트제관공 F: 236,086
D: 1058 E: 플랜트용접공 F: 273,303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F: -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240,797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F: 205,095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F: 290,265
D: *1063 E: 플랜트계장공 F: 215,631
D: **1064 E: 플랜트덕트공 F: -
D: **1065 E: 플랜트보온공 F: -
D: *1066 E: 제철축로공 F: 292,571
D: 1067 E: 비파괴시험공 F: 224,819
D: **1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
D: *1069 E: 고급품질관리원 F: 186,338
D: *1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166,550
D: *1071 E: 초급품질관리원 F: 139,859
D: 1072 E: 지적기사 F: 246,481
D: 1073 E: 지적산업기사 F: 215,026
D: 1074 E: 지적기능사 F: 188,071
D: 1075 E: 내선전공 F: 265,406
D: 1076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420,571
D: 1077 E: 고압케이블전공 F: 353,395
D: 1078 E: 저압케이블전공 F: 288,442
D: 1079 E: 송전전공 F: 536,946
D: 1080 E: 송전활선전공 F: 590,847
D: 1081 E: 배전전공 F: 397,259
D: 1082 E: 배전활선전공 F: 520,394
D: 1083 E: 플랜트전공 F: 251,195
D: 1084 E: 계장공 F: 283,405
D: 1085 E: 철도신호공 F: 271,097
D: 1086 E: 통신내선공 F: 251,790
D: 1087 E: 통신설비공 F: 280,506
D: 1088 E: 통신외선공 F: 363,102
D: 1089 E: 통신케이블공 F: 389,536
D: 1090 E: 무선안테나공 F: 319,190
D: *1091 E: 석면해체공 F: 198,675
D: 2001 E: 광케이블설치사 F: 409,726
D: 2002 E: H/W시험사 F: 354,947
D: 2003 E: S/W시험사 F: 401,195
D: *3001 E: 도편수 F: 457,143
D: **3002 E: 드잡이공 F: -
D: **3003 E: 한식목공 F: -
D: **3004 E: 한식목공조공 F: -
D: *3005 E: 한식석공 F: 303,187
D: **3006 E: 한식미장공 F: -
D: *3007 E: 한식와공 F: 322,581
D: **3008 E: 한식와공조공 F: -
D: **3009 E: 목조각공 F: -
D: **3010 E: 석조각공 F: -
D: **3011 E: 특수화공 F: -
D: **3012 E: 화공 F: -
D: **3013 E: 드잡이공편수 F: -
D: **3014 E: 한식미장공편수 F: 325,333
D: **3015 E: 한식와공편수 F: -
D: **3016 E: 한식단청공편수 F: -
D: *3017 E: 한식석공조공 F: 308,571
D: **3018 E: 한식미장공조공 F: -
D: 4001 E: 원자력플랜트전공 F: 228,504
D: 4002 E: 원자력용접공 F: 197,956
D: 4003 E: 원자력기계설치공 F: 228,419
D: 4004 E: 원자력품질관리사 F: 281,198
D: 5001 E: 통신관련기사 F: 292,454
D: 5002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284,281
D: 5003 E: 통신관련기능사 F: 234,222
D: 5004 E: 전기공사기사 F: 299,140
D: 5005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265,465
D: 5006 E: 변전전공 F: 437,936
D: 5007 E: 코킹공 F: 194,831
D: 5008 E: 특급품질관리기술인 F: 266,470
D: 5009 E: 고급품질관리기술인 F: 216,510
D: *5010 E: 중급품질관리기술인 F: 183,604
D: 5011 E: 초급품질관리기술인 F: 158,227

===== 설계도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hwp =====

설 계 도 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2026. 10.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2. 위
치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 (서구 중봉대로211)

3. 사업목적

악취방지시설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스케일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노후·부식된 내부 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보수·정비하여

탈취성능 회복과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4. 사업내역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 1식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 보수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5.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20일간 6. 예정공정표 추진내용 1 5 7 9 10 13 15 18 20

1. 착
공

2. 현장 철거 3. 개선 설치

4. 준
공

일반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2026. 10. 일반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3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에 적용함.

나.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에 따름

다.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다를 경우 본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사업일정 : 착공일 부터 20일간

가. 상기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협조

가.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완성의 의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안에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교체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중 타 공사와 연계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작업 시 현장대리인을 상주

토록 하며, 업무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 보고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설치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자재 및 인원

가. 본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 설치품은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제작 설치교체에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자는 감독자가 교체를 명할 수 있다.

6. 공사진행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사를 항시 배치

하여 감독자의 지시하에 철거 설치를 수행한다.

일반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2/3

나.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철거 설치 중 발생한 잔재

물은 지정된 곳에 운반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나. 설치 및 분해 작업시 필요한 기기조작은 감독자의 입회 후 기기조작을 한다.

다. 작업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안전장구를 갖추게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라.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피해 또는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배상 또는 원상복구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착공 및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하며, 감독자 경유(날인)로 원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및 산출내역서, 고용, 산재가입 증명서 각각 1부

② 공사 예정공정표 - 세부내역,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작성 제출

③ 현장대리인계- 제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안전관리 선임계 각 1매

  • 본 공사현장의 고소작업 및 질식사고를 감안하여 특별안전관리자 선임

④ 해당업체 고용확인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각 1매

⑤ 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안전장구 구매계획서 1부

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⑦ 공사 착공전 사진대지(전 계열)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관련서류의 작성은 별도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한다.

※ 공사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공사근로자참여자현황 및 근로자 급여지급계획,

공사참여자 신분증 사본 제출 일반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3/3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준공계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 경유(날인)로 원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③ 공사관련 사진첩(전, 중, 후) ※ 제작, 검수, 입고, 설치

④ 공사작업일지 1부 :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⑤ 고용, 산재완납 증명서 각각 1부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안전장구 구매관련 서류일체

  • 안전장구 동 공사현장 설치 작업자 착용 사진대지

⑦ 준공 세부도면 및 유지관리지침서 : 10부

※ 외장형USB 3개 추가 제출 ⑧ 기타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9. 성능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성능유지를 보증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자재의 품질 및 성능, 시운전 등을 보증하여야하며, 제작

설치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이라 할지라도 기기 성능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10. 기 타

가.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또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발주처 계약 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 스크린설비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하

도록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설치시 추가되는 자재 및 경비는 계약자 비

용으로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2026. 10.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21 1. 개 요

이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목 적

악취방지시설 내부에 축적된 슬러지·스케일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노후·부식된 내부 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보수·정비하여

탈취성능 회복과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3. 작업내용 및 공급범위(설계내역서 내역 참조)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 1식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 보수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3-1. 공급범위(조건)

1) 각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공구, 지그, 소모성 자재, 기타 필요한
사항일체를 계약상대자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2) 상기 작업을 위한 모든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교환 부품은 “설계내역서” 참조

  • 공급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 동등 이상의 인증품을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이외의 작업을 감독자에게 통보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의 판단 없이 진행된 작업은 재작업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한다.

4) 기타 기기의 성능 보증 및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3-2. UTILITY 공급 조건

현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UTILITY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 한다.

1) POWER 가) 용접전원 : 380V

  • 220V 인버터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Down Transformer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나) 조명전원 : 220V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2/21 4. 작업시방 가. 일반사항

1) 작업 및 보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입회,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하여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작업 장소는 주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작업준비 및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 및 사전 준비,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기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 청결을 위한 준비를 한 후 작업에 임한다.
또한 작업완료 후에는 기기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현장설치검사 및 시운전(감독자 입회하에 실시)

1) 각 기기를 지정장소에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한다.

2) 시운전 중 문제 발생 시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검사항목

  • 종합 성능점검 및 작동 시험(협잡물의 이송상태 및 운전상태 시험)
  • 설치상태 검사(본체 외관점검 및 설치 후 거치상태 검사 등)

나. 입회검사

1) 철거·설치된 제품의 상태 및 동작상태를 수급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를
사전 요청하여 실시한다.

6.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성능보증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라 할지라도 기기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공급하는 장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 보증

기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 사업 수행중 제공되는 제조사의 무상공급분 발생 시 장비의 품질과 성능은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하게 하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3/21 4. 작업시방 가. 일반사항

1) 작업 및 보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입회,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하여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작업 장소는 주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작업준비 및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 및 사전 준비,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기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 청결을 위한 준비를 한 후 작업에 임한다.
또한 작업완료 후에는 기기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특기사항 1) 악취방지시설 내부 정비 구분 세부 내용 수량 비고 세정탑 내부 세척 및 소모품 교체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1,084.2㎡ 1회/년 스크러버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1,008.0㎡

배기필터(데미스터),충진제교체(저농노400㎥/min)

설계내역기재

※ 기타 부대설비 세척(점검창, 살수장치(노즐), 스트레이너 등) 포함

※ 세정탑 내부 세척 및 기타 부대설비 세척 산출수량은 붙임1 참고

① 과업대상 탈취설비(총 7개소)의 세정탑 내부와 기타 부대설비에 대한 세정

작업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정작업의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부 세척 내용 세정작업 면적 비고 1 고농도-1 (400CMM) 세정탑 내부 세척 254.4㎡ 기타 부대 설비 세척 포함 2 고농도-2 (550CMM) 세정탑 내부 세척 347.6㎡ 3

저농도-1 (1,000CMM) 세정탑 내부 세척

370.1㎡ 4 저농도-2 (550CMM) 세정탑 내부 세척 222.8㎡ 5 저농도-3 (400CMM) 세정탑 내부 세척 110.4㎡ 6 중고농도 (550CMM) 세정탑 내부 세척 215.3㎡ 7 저농도 (2,200CMM) 세정탑 내부 세척 571.7㎡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4/21 ③ 세척 방법

  • 준비 작업: 탈취설비가 정지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세정탑의 맨홀 및 점검창

을 개방하고, 밀폐공간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1차 세정작업: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정탑 내부 및 기타 부대설비의 기초

세정작업 실시한다.

  • 스케일(침전물) 제거: 세정탑 내부 각 바닥부에 적체된 스케일(침전물)을

제거하고, 세정탑 내부 벽면, 구조물 및 기타 부대설비(노즐, 살수배관, 스트레이너, 점검창 등)에 고착된 스케일을 브러쉬 또는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 2차 세정작업: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제거된 스케일을 및 잔여물을 세척

하여 제거한다.

  • 정리 작업: 내부정비를 마무리 하고, 세정탑 내부에 과업 수행에 사용한

세척 도구 및 기타 이물질(볼트류, 철골류, 파손된 배관 조각 등)을

외부로 꺼내어 정리한다. ④ 주의사항

  • 세척 작업 시 파손위험이 있는 설비(살수장치, 스트레이너 등)는 압력을

조절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 스케일 제거 시 브러쉬 또는 수세미를 사용할 때 파손위험이 있는 설비

(살수장치, 스트레이너 등)는 과한 힘을 쓰지 않고 스케일을 제거

하여야 한다. 2) PVC배관 설치

① 본 공사는 악취방지시설의 설계목적에 따라 PVC 배관 및 부속자재를 설치

하고, 기존 배관 또는 관련 설비와 연결하여 계획된 유체의 원활한 이송

및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5/21 - 기존 시설 및 설치 위치 현장조사

  • PVC 배관 및 부속자재의 제작·구매·운반
  • 기존 배관 철거 및 신규 PVC 배관 설치

- 배관 연결부, 지지대 및 고정장치 설치 - 흡착제 제작·구매·운반 및 품질검사 - 흡착제 충전 또는 흡착제 모듈 제작·설치 - 기존 시설과의 연결 및 기밀상태 확인 - 배관 및 흡착시설의 시운전과 성능확인

  • 작업장 정리, 발생폐기물 처리 및 준공검사

② 배관의 관경, 배치, 설치높이, 연장 및 연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시공

전 현장 실측을 통하여 정확한 설치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관 설치

가. PVC 배관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설치하되, 배관의

처짐, 뒤틀림, 진동 및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 절단면은 직각으로 가공하고 절단부의 버(Burr), 이물질 및 돌출부를 제거하여 유체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착식 이음부는 접합면의 수분, 먼지,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제조업체가 정한 접착방법 및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플랜지 연결부는 개스킷을 정확하게 삽입하고 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하여 누수 또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관의 지지간격은 관경, 관종, 유체하중, 사용온도 및 제조업체 권장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처짐이나 연결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관의 방향 전환부, 분기관, 밸브 설치부 및 구조물 관통부에는 필요한 지지·고정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배관의 유지관리와 청소가 필요한 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탈착 가능한 연결부 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6/21 ④ 배관 검사 및 시험

가. 배관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설치상태와 접합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액체 이송배관은 사용압력과 배관 등급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정한 수압시험 또는 누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악취가스 이송배관은 설계조건에 적합한 기밀시험 또는 누기검사를 실시하여 악취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압력, 시험시간 및 판정기준은 배관의 사용조건과 제조업체 허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착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마. 시험 과정에서 누수, 누기, 배관 변형 또는 연결부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위를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바. 배관 검사가 완료된 후 시설을 정상 운전하여 유체 흐름, 압력, 진동, 소음 및 연결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저농도3 400㎥ 흡착제 받침대 제작 설치

①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앞서 기존 흡착시설의 내부 치수, 설치공간, 받침구조 및 흡착제 충전조건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자재는 설계규격과 사용환경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변형·균열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존 흡착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설 가동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해당 국가건설기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7/21 ② 제작재료

가. 흡착제 받침대는 악취가스, 수분 및 부식성 물질에 노출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식성과 기계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받침대의 주요 구조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 승인 없이 재질 및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 받침대 프레임, 지지대, 통기판, 지지망 및 체결부품은 사용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볼트·너트·와셔 등 체결재는 받침대 및 접촉 재료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부식·풀림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흡착제와 직접 접촉하는 받침판 및 지지망은 흡착제 입자의 유실을 방지하면서 악취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강도

가. 흡착제 받침대는 흡착제의 충전중량, 자중, 운전 중 발생하는 하중 및 유지관리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지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받침대는 흡착제 충전 시 하중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부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받침대의 프레임과 지지부는 장기간 사용에도 과도한 처짐, 변형, 균열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주요 지지부 및 체결부는 흡착제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받침대의 허용하중과 주요 부재규격은 현장 실측치, 흡착제 충전량 및 설계하중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제작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8/21 ③ 통기 및 흡착제 유실방지 구조

가. 받침대는 악취가스가 흡착층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통기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받침판의 개구율과 지지망의 크기는 흡착제의 입도, 충전높이, 설계풍량 및 허용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흡착제 입자가 받침대 하부로 탈락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지지망 또는 유실방지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기구는 흡착제의 자중으로 인하여 쉽게 폐색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받침대와 흡착시설 내벽 사이에는 흡착제 유실이나 악취가스의 우회통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밀착 및 차단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가스 통과 면적이 부족하여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제작 전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흡착제 받침대 제작에 앞서 저농도 3계열(400㎥) 악취방지시설의 내부 구조와 실제 설치 치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실측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흡착시설 내부 폭·길이·높이 - 기존 받침대 설치위치 및 지지방식 - 흡착제 충전높이 및 충전중량 - 받침대 설치공간과 반입 가능 크기 - 기존 구조물의 부식·변형 및 손상 여부 - 점검구 및 유지관리 공간 - 기존 구조물과 신규 받침대의 연결방법

다.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9/21 ④ 받침대 제작

가. 흡착제 받침대는 승인된 제작도면의 규격과 치수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제작 시 프레임 및 지지부재는 정확한 치수로 절단·가공하고, 조립 후 수평 및 직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절단면과 가공부는 날카로운 돌출부, 버(Burr) 및 기타 결함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라. 프레임 및 지지부재의 연결은 재질 특성에 적합한 용접 또는 기계적 체결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접합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용접 시 균열, 기공 및 접합불량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접 후 필요한 표면처리와 마감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분할 제작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반입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조립 후 충분한 구조적 강도와 설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받침판과 지지망은 운전 중 진동 또는 흡착제 하중에 의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제작 완료 후 치수, 조립상태, 외관 및 주요 연결부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존 받침대 철거

가. 기존 흡착제 받침대의 철거는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내부 잔류 악취가스 및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받침대 철거 시 흡착시설 본체 및 주변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슬러지 및 오염물질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라. 기존 지지부의 손상이나 부식이 확인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0/21 ⑥ 받침대 설치

가. 제작된 흡착제 받침대는 승인된 설치위치와 방향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받침대 설치 시 기존 흡착시설의 내벽, 지지구조물 및 설비 본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받침대는 수평상태를 유지하고 흡착제 하중이 지지부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받침대 고정부는 하중에 의한 움직임,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할 제작된 받침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결합하여 단차, 틈새 및 구조적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받침대 외곽부와 흡착시설 내벽 사이의 틈새는 흡착제 유실과 미처리 악취가스의 우회통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흡착제의 교체·청소 및 점검 등 향후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설치 완료 후 받침대의 수평상태, 고정상태, 지지강도 및 통기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작검사

가. 제작 완료된 흡착제 받침대는 현장 반입 전 또는 반입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작도면과의 규격 및 치수 일치 여부 - 주요 부재의 재질 및 규격 적합 여부 - 프레임 및 지지부의 조립상태 - 용접부 또는 체결부의 시공상태 - 지지망과 받침판의 설치상태 - 부식, 균열, 변형 및 표면 결함 여부

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은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1/21 ⑧ 설치검사

가. 받침대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따른 설치위치 및 수량 - 받침대의 수평 및 고정상태 - 주요 지지부의 설치 및 체결상태 - 받침판 및 지지망의 밀착상태 - 흡착제 유실방지 구조의 적정성 - 흡착시설 본체와의 연결상태 - 유지관리 및 점검공간 확보 여부

나. 검사 과정에서 변형, 처짐 또는 고정불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위를 보완하여야 한다.

⑨ 시운전 및 성능확인

가. 받침대 설치 완료 후 흡착제 충전 및 시설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흡착제 충전 후 받침대에 이상처짐, 변형, 흔들림 또는 흡착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운전 시 흡착층 및 받침대의 압력손실이 설계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받침대의 통기구조로 인하여 악취가스의 흐름이 현저하게 방해되거나 특정 부분에 편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시운전 중 이상이 확인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2/21

3) PALL RING 및 DEMISTER 납품·설치

① 적용범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분뇨처리장 저농도 3계열(400㎥) 악취방지시설의 노후 내부 충전재 및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비산액적 제거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PALL RING 및 DEMISTER의 구매·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기존 악취방지시설의 내부 구조와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노후 충
전재 및 비산액적 제거장치를 교체하고, 설비의 탈취성능 및 운전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주요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악취방지시설 내부 구조 및 설치상태 조사
  • 기존 PALL RING 및 DEMISTER 철거
  • 기존 충전재 및 데미스터 지지구조물 점검·정비

- PALL RING 구매·반입 및 충전 - DEMISTER 제작·구매·운반 및 설치

  • 충전재 받침대, 지지망 및 고정장치 설치·보완

- 기존 설비와의 조립 및 연결부 밀폐 - 설치상태, 통기상태 및 압력손실 확인 - 종합 시운전, 성능확인 및 준공검사 - 발생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라. 본 공사에 적용하는 PALL RING과 DEMISTER의 종류, 규격, 재질, 수량

및 설치위치는 승인된 제작도면(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도)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기존 시설의 구조, 내부 치수, 설치 높이, 충전

재 상태 및 운전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설계규격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며,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고, 가동중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3/21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손상이나 악취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및 밀폐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조건이 상이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방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관련 법령, 한국산업표준(KS), 적용 가능한 국가건설기준 및 제조업체 품

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PALL RING 충전재 구매·설치 ① 재질 및 규격 기준

가. PALL RING은 악취가스와 세정액의 접촉면적을 확보하여 악취물질의 흡수

및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한 충전재로 사용한다.

나. 기존 충전층에 설치된 노후·오염 충전재를 철거하고 설계규격에 적합한 신

규 충전재를 충전하여 정상적인 기액 접촉 및 통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PALL RING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PP(Polypropylene), 기존 운전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PP 재질을 적용하는 경우 악취가스와 세정액의 화학적 성상 및 사용온도

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충전재의 크기, 공극률, 비표면적 및 충전밀도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충전재는 형상이 균일하고 균열, 변형, 파손 및 제조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 납품 제품의 재질,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서

또는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PALL RING은 충분한 기액 접촉면적과 공극률을 확보하여 정상 운전 시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 충전재는 세정액 및 악취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운전 시

쉽게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차. 충전재는 제작규격이 균일하여야 하며, 충전 시 과도한 빈 공간이나 편중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타. 반입된 충전재의 품질이 설계도서에 지정된 규격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4/21 ② 기존 충전재 철거

가. 작업 전 시설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내부 잔류가스 및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PALL RING은 내부 구조물 및 충전재 받침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다. 철거 시 슬러지, 스케일 및 기타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과 비산을 방지하

여야 한다.

라. 철거 후 충전재 받침대, 지지망 및 내부 구조물의 부식·변형·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철거한 충전재는 오염상태와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③ 충전재 받침대 및 지지망

가. 충전재 받침대는 충전재의 자중, 세정액 보유하중, 오염물 축적 가능성 및

운전 중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지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전재가 받침대 하부로 탈락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지지망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전재 받침대는 기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개구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 받침대와 지지망은 설치 후 처짐, 변형,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기존 받침대가 부식·파손되어 안전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설계도서 및 승인된 보수범위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④ PALL RING 충전

가. PALL RING은 설치 전 충전층 내부를 청소하고 이물질 및 불필요한 잔류

수분을 제거한 후 충전하여야 한다.

나. 충전재는 설계된 규격, 충전높이 및 충전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전 과정에서 충전재가 파손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라. 과도한 낙하충격 및 인위적인 압축으로 충전재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5/21

마. 충전층 전체에 균일한 기액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전상태와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충전 완료 후 설계높이, 충전량, 이물질 유무 및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세정액의 분배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전층 주변의 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충전재 검사

가. 충전재 반입 시 제품의 규격, 재질, 수량, 외관 및 품질확인자료를 검사하

여야 한다.

나. 충전 완료 후 설계도서에 따른 충전높이와 충전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충전층 내부의 편중, 막힘 및 충전재 유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시 충전층의 압력손실과 세정액 분배상태가 설계허용범위에 적합

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후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DEMISTER 제작·설치 ① 재질 및 규격 기준

가. DEMISTER는 악취가스에 포함된 미세액적 및 비산수분을 제거하여 후단

설비로의 수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

나. 기존 악취방지시설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의 DEMISTER를

제작·설치하고, 안정적인 액적 제거와 원활한 가스 흐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DEMISTER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PP, STS304, STS316 또는 이

에 상응하는 적합한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DEMISTER의 형식은 처리풍량, 운전온도, 악취가스 성상 및 허용 압력손

실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DEMISTER는 기존 시설의 설치공간에 적합한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로

제작할 수 있으며, 구조와 제작치수는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른다.

바. 와이어 또는 섬유의 선경, 적층밀도, 두께, 공극률 및 비표면적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 DEMISTER는 운전 중 탈락,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6/21

아. DEMISTER는 설계도서와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한 규격 및 치수로 제작하여야 한다.

자. 제작에 앞서 기존 시설의 내부 치수, 설치위치, 지지대 구조 및 점검구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DEMISTER PAD의 적층상태는 균일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의 과도한 압축

이나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타. DEMISTER의 프레임, 지지망 및 고정구조는 운전 중 발생하는 가스압력

및 액적 포집하중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파.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로 제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내벽과의 밀착성을

확보하여 미처리 가스의 우회통과를 방지하여야 한다.

하. 점검구를 통한 반입이 곤란한 경우 분할 제작할 수 있으며, 분할부는 현장

에서 완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1. 제작 완료 후 치수, 외관, 적층상태, 프레임 결합상태 및 고정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DEMISTER 받침대 및 고정장치

가. DEMISTER 받침대는 데미스터의 자중과 운전 중 액적 보유하중 및 차압

에 따른 작용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받침대는 가스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데미스터 전체를 균일하게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망 및 고정장치는 데미스터의 처짐, 변형, 흔들림 및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받침대와 고정장치의 재질은 기존 시설의 부식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설 내벽과 데미스터 사이의 틈새는 가스가 우회하지 않도록 밀착·밀폐하

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시 DEMISTER의 분리, 세척 및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기존 DEMISTER 철거 및 설치

가. 기존 DEMISTER의 철거는 시설 가동을 정지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내벽, 지지대 및 주변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7/21

다. 기존 DEMISTER에 부착된 슬러지, 스케일 및 기타 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 후 지지대와 고정장치의 부식·변형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철거자재는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DEMISTER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 시 PAD의 적층구조가 손상되거나 과도하게 압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DEMISTER는 지지대에 균일하게 안착시켜 설치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필

요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설치 후 가스 흐름에 의해 PAD가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차. DEMISTER 외곽부와 기존 시설 내벽 사이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포집된 액적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데미스터 하부 공간과 배수경로

를 확보하여야 한다.

파. DEMISTER 설치로 인해 설계풍량의 정상적인 통과가 방해되거나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 밀착상태, 고정상태 및 통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DEMISTER 성능기준

가. DEMISTER는 설계풍량 및 정상 운전조건에서 미세액적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액적 제거성능은 대상 액적의 크기, 가스유속, 데미스터 형식 및 설치조건

을 고려한 설계보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DEMISTER는 정상 운전 시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 차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값을 적용한다.

라. 포집된 액적은 후단으로 재비산되지 않고 원활하게 배수되어야 한다.

마. 정상 운전 시 데미스터의 변형, 이탈 및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성능확인 결과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보완 후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8/21 6) 종합 시운전 및 성능검사 등 기타사항 ① 시운전 전 확인사항

가. PALL RING 및 DEMISTER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배관, 노즐, 지지대, 점검구 및 연결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송풍기, 순환펌프 및 기타 연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련 설비의 보호장치 및 계측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

가. 시운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된 운전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상 운전조건에서 설계풍량, 순환수 공급상태, 분사상태 및 운전압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PALL RING 충전층의 통기상태 및 세정액 분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DEMISTER에서 포집된 액적이 정상적으로 배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정상 운전 시 가스 누출, 이상진동, 이상소음 및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시설의 정상 운전이 확인될 때까지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

가. PALL RING 충전층 및 DEMISTER의 설치상태와 정상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차압 측정위치에 따라 충전층과 DEMISTER의 압력

손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DEMISTER는 후단 액적 비산 및 배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악취 제거성능 측정이 계약범위에 포함된 경우 관계 법령과 승인된 시험

계획에 따라 악취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성능검사 결과가 설계보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 분석 및 보완조치 후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악취방지시설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계획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19/21

다.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설비의 정지 및 전원차단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중량물 반입, 고소작업 및 철거작업 시 작업특성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환경관리

가. 기존 충전재 및 DEMISTER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및 오염

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자재와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분리·보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순환수 및 잔류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료 후 내부 잔재물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

가. PALL RING 및 DEMISTER는 반입검사를 시행하여 재질, 규격, 수량 및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DEMISTER는 제작치수, PAD 적층상태, 지지구조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 PALL RING은 충전높이, 충전량, 받침대 및 지지망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라. 주요 작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20/21 5. 검사 및 시험

가. 현장설치검사 및 시운전(감독자 입회하에 실시)

1) 각 기기를 지정장소에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한다.

2) 시운전 중 문제 발생 시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검사항목

  • 종합 성능점검 및 작동 시험(협잡물의 이송상태 및 운전상태 시험)
  • 설치상태 검사(본체 외관점검 및 설치 후 거치상태 검사 등)

나. 입회검사

1) 철거·설치된 제품의 상태 및 동작상태를 수급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를
사전 요청하여 실시한다.

6.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성능보증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라 할지라도 기기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공급하는 장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 보증

기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 사업 수행중 제공되는 제조사의 무상공급분 발생 시 장비의 품질과 성능은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하게 하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특별시방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PAGE 21/21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해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원활히 조율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는 발주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또한, 본 사업범위 안에 이루어진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기타 계약사항은 발주처 계약조건에 의한다.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주간 :☎032-899-0315)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사항 작성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종사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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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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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기존시설 전 처리실 작업환경개선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B. 실행수준 소계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C. 운영관리 소계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26.
.
.

평 가 자 :
가좌사업소 위생사업팀팀 기술 4급 조 용 현(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2. 업무명 : 기계공사 3. 대표자: (성명) (연락처) 4. 현장대리인 : (성명) (직책) (연락처)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2. 계약기간 :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배관설치작업 3명,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3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작업전 실시 매일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6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대한플렌트 대표이사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보건팀장 032-899-0130 안전관리자 032-899-0132 중앙제어실(가좌사업소) 032-899-0338 24시간 안전보건담당자(가좌사업소) 032-899-0315 24시간 화재신고 119 24시간 인천나은병원 032-571-0119 24시간 북부 고용노동지청 032-540-7980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예 시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xlsx =====

[시트: 01. 공사기간산출]
A: ※ 공사기간 산출
A: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A: No. B: 주공정 C: 작업일수 D: 비작업일수 E: 비고
A: 1 B: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C: 5 D: 17
A: 2 B: 스크러버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C: 4
A: 3 B: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작업 C: 5
A: 합 계 C: 14 D: 17 E:

A: 2.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분 C: 일수 D: 개월 E: 기준
A: 1 B: 준비기간 C: 1 D: 0.0 E: 제6조(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4 D: 0.1 E: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E: 해당기간 공휴일 4일
A: 3 B: 작업일수 C: 14 D: 0.5 E: 제10조(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1 D: 0.0 E: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A: 합계 B: 공사기간 C: 20 D: 0.7 E:

[시트: 02.작업일수]
A: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1. 기타공사(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구 분 E: 산 정 기 준 H: 기준(일) I: 해당여부
(1,0) J: 적용일수 K: 비고
A: 준비기간 E: 공사기간 산정 제6조(준비기간 산정) H: 1 I: 1 J: 1
A: 순환수 저류조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E: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 저류조 청소 7대 H: 5 I: 1 J: 5
A: 스크러버 내부 세척 및 이물질 제거 E: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탑내부 청소 7대 H: 4 I: 1 J: 4
A: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작업 E: 소모품 교체 등 기타정비 H: 5 I: 1 J: 5
A: 정리기간 E: 공사기간 산정 제11조(정리기간 산정) H: 1 I: 1 J: 1

[시트: 03.비작업일수]
A: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1. 기타공사(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내부정비)
A: 구분 B: 일최고기온
0°C 이하 C: 일최저기온
-12°C 이하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강우
10mm이상 G: 강우
20mm이상 H: 소계 [A]
(기상일수) I: 공휴일
[B] J: 중복일
[C=A*B/달력일수] K: 공사불능일
[A+B-C] L: 월간 작업 가능일 M: 달력일수
A: 1월
A: 2월
A: 3월
A: 4월
A: 5월
A: 6월
A: 7월
A: 8월
A: 9월
A: 10월
A: 11월 B: 0.1 C: 0 D: 3 E: 2.8 F: 1.4 G: 0.5 H: 0.1 I: 5 J: 0 K: 5.1 L: 25 M: 30
A: 12월 B: 7.9 C: 0.7 D: 3.5 E: 1.7 F: 0.8 G: 0.3 H: 8.6 I: 5 J: 1 K: 12.2 L: 19 M: 31
A: 합계 B: 8 C: 1 D: 7 E: 5 F: 2 G: 1 H: 9 I: 10 J: 1 K: 17 L: 44 M: 61
A: 월평균 B: 0.7 C: 0.1 D: 0.5 E: 0.4 F: 0.2 G: 0.1 H: 0.7 I: 0.8 J: 0.1 K: 2.88 L: 7.3 M: 10.2

[시트: (별표1)법정공휴일수]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2 B: 2020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4 J: 6 K: 5 L: 8 M: 5 N: 5 O: 67
A: 3 B: 2021년 C: 6 D: 8 E: 5 F: 4 G: 8 H: 4 I: 4 J: 5 K: 7 L: 6 M: 4 N: 5 O: 66
A: 4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6 M: 4 N: 4 O: 64
A: 5 B: 2023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7 L: 8 M: 4 N: 6 O: 69
A: 6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7 B: 2025년 C: 8 D: 4 E: 6 F: 4 G: 7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8 B: 2026년 C: 5 D: 7 E: 5 F: 4 G: 7 H: 5 I: 4 J: 6 K: 8 L: 6 M: 5 N: 5 O: 67
A: 9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5 K: 7 L: 6 M: 4 N: 5 O: 65
A: 10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9 M: 4 N: 6 O: 68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트: (별표2)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 E: 0 F: 0 G: 0 H: 0 I: 0.1 J: 0.5 K: 2.4 L: 0 M: 0 N: 0 O: 0 P: 3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 E: 0 F: 0 G: 0 H: 0 I: 0.2 J: 0 K: 2.2 L: 0 M: 0 N: 0 O: 0 P: 2.4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12.2 E: 4.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8.8 P: 25.6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12.8 E: 7.5 F: 0.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7 P: 28.2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11.6 E: 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7.9 P: 23.6
A: (4) 동절기 : 신적설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2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3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1.2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2 P: 3.1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7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P: 1.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12.4 E: 4.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8.8 P: 25.9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14 E: 8 F: 0.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8.2 P: 31.3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12.3 E: 4.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8.3 P: 25.2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8.5 E: 2.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1 P: 14.7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4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8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1.4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7 P: 2.7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5 E: 1.3 F: 1.8 G: 3.6 H: 3.9 I: 3.8 J: 9.3 K: 5.9 L: 3.3 M: 2.7 N: 2.8 O: 1.4 P: 40.3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9 E: 1.3 F: 0.8 G: 1.9 H: 3 I: 2.8 J: 6.8 K: 4.6 L: 2.8 M: 1.5 N: 2.5 O: 1.3 P: 30.2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6 E: 1.5 F: 2.4 G: 3.8 H: 3.5 I: 3.8 J: 9 K: 7.3 L: 3.5 M: 2.6 N: 2.8 O: 1.7 P: 42.5
A: (8) 일강수량 : 10㎜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1 E: 0.9 F: 0.8 G: 1.9 H: 3.1 I: 2.7 J: 8.3 K: 4.4 L: 2.5 M: 1.6 N: 1.3 O: 0.9 P: 28.5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1 E: 0.7 F: 0.4 G: 1.4 H: 1.6 I: 2 J: 5.3 K: 3.7 L: 2.1 M: 1 N: 1.1 O: 0.4 P: 19.8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2 E: 0.9 F: 1.2 G: 2 H: 2.5 I: 3 J: 7.4 K: 5.2 L: 2.8 M: 1.9 N: 1.4 O: 0.8 P: 29.3
A: (9) 일강수량 : 20㎜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 E: 0.5 F: 0.3 G: 1 H: 1.6 I: 1.6 J: 6.6 K: 3.2 L: 1.7 M: 1.1 N: 0.6 O: 0.2 P: 18.4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0 E: 0.2 F: 0.1 G: 0.5 H: 1.1 I: 1.5 J: 3.3 K: 2.7 L: 0.8 M: 0.7 N: 0.4 O: 0.1 P: 11.4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 E: 0.5 F: 0.2 G: 0.8 H: 1.2 I: 1.4 J: 5.5 K: 3.2 L: 1.7 M: 0.9 N: 0.5 O: 0.3 P: 16.2
A: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1 E: 0.3 F: 0.9 G: 1.3 H: 0.6 I: 0.8 J: 1.4 K: 0.9 L: 0.4 M: 0.4 N: 0.7 O: 0.5 P: 8.3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인천) D: 8.3 E: 7.1 F: 7.6 G: 8.7 H: 9.5 I: 3.1 J: 5 K: 2.8 L: 0.9 M: 4.7 N: 9.6 O: 12.6 P: 79.9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1.8 E: 1.6 F: 3.3 G: 2.3 H: 1.1 I: 0.7 J: 1.7 K: 1.4 L: 0.4 M: 1.6 N: 3 O: 3.5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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