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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36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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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 용역.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P1-20261364-0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
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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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 후 150일
다. 예 산 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액과 기초금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2-590-3721, 전상민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4.(10:00) ~ 9.17.(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7.(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
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
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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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는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
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16.(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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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
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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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
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 등 기술관련사항

  • 하수정책지원부(☎ 032-590-3721, 담당 : 전상민 대리)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66, 담당 : 이재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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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사전규격 공개자료.zip =====

===== 붙임 1.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발주계획(안)_사전규격.hwp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발주계획(안) 2026. 8. 한국환경공단 하수정책지원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 체계 구축」용역 발주계획(안)

1 배경 및 목적

○ (배경) 탄소중립 기여 수단으로 미활용 열원 활용 중요성 증대

  • 연중 일정한 유량과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보유한 하수·처리수는 인근 시설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미활용 열원

* 일본, EU 등 해외에서는 하수열을 재생가능한 열원 또는 미활용 열원의 범주에서 제도적으로 활용 중

○ (목적) 하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고려한 활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가능성 판단 및 개략사업비 산출 방안(안) 마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 체계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 소요예산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소액수의) 3 과업 주요내용 ○ 해외 하수도분야 열에너지 활용 사례 조사

  • 해외 하수열 활용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사업화 사례 조사
  • 해외 하수열 잠재량 및 활용 가능량 산정방식 조사

○ 하수열 활용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대상‧검토절차 및 항목별 적용기준 마련
  • 하수 유량‧수온 변동 특성 및 수요처 열부하 특성에 대한 조사‧적용 기준 마련(유량변동폭, 최저유량 산정, 계절별 수온 및 장래 계획유량 등)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분석 수행

  • 처리시설별 회수 가능 열량과 활용 가능량 산정기준 마련

○ 하수열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 하수처리시설 규모, 수요처 부하량 및 관로 설치여건 등을 고려한 경제적 공급거리 참고기준 마련
  • 초기투자비, 운영비, 편익의 개략 산정기준 마련
  • 열원‧수요처‧기술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 하수열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한 TOOL 개발(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 판정기준 TOOL 개발

  • 입지조건‧열원수요조건‧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입력하여 사업가능성 등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TOOL 개발

- 개략사업비 산정 TOOL 개발

  • 처리용량, 공급거리, 설비용량 등 입력값에 따라 개략사업비를 산출하는 TOOL 개발

- 성과평가 TOOL 개발

  • 열원 회수량, 대체에너지원 대비 에너지 절감량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량 자동 산정 TOOL 개발

※ 지자체‧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자가진단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엑셀 등 범용프로그램으로 제작 및 사용자 설명서 마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검토사항 및 수립시 고려사항 제시

- 국내 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 조사 - 사업 수행시 협의 및 고려사항 도출 - 수요처 발굴 절차 및 체크리스트 개발 4 발주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계약방식 : 소액수의 방식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3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 5개사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5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2026년 2027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 보고 및 계약 요청 ◎ 해외 사례 조사 활용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Tool 개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 ◎ 정산 및 사업 완료 ◎

※ 세부 추진일정은 계약시점과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

2026. 8. 한국환경공단 하수정책지원부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및 목적

○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국가 녹색 전환(K-GX)전략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에너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제도적인 정비가 진행 중임

○ 이에, 연중 일정한 유량과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공급할 수 있는 하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고려한 활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가능성 판단 및 개략사업비 산출방안(안)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4. 용역금액: 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소액수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3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 5개사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6. 과업의 범위 ○ 해외 하수도분야 열에너지 활용 사례 조사

○ 하수열 활용 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 하수열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 하수열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한 Tool 개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검토사항 및 수립시 고려사항 제시

Ⅱ 과업 내용

1. 해외 하수도분야 열에너지 활용 사례 조사

○ 해외 하수열 활용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사업화 사례 조사

○ 해외 하수열 잠재량 및 활용 가능량 산정 방식 조사

2. 하수열 활용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대상·검토절차 및 항목별 적용기준 마련

○ 하수 유량·수온 변동 특성 및 수요처 열부하 특성에 대한 조사·적용 기준 마련(유량변동폭, 최저유량 산정, 계정별 수온 및 장래 계획유량 등)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분석 수행

○ 처리시설별 회수 가능 열량과 활용 가능량 산정기준 마련

3. 하수열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 하수처리시설 규모, 수요처 부하량 및 관로 설치여건 등을 고려한 경제적 공급 거리 참고 기준 마련

○ 초기투자비, 운영비, 편익의 개략 산정기준 마련

  • 공종별(설비, 관로, 부대시설 등) 개략 단가 및 산정기준 마련
  • 운영비(유지관리비, 에너지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
  • 편익(에너지 절감액, 온실가스 감축량 등) 산정기준 마련

○ 열원‧수요처‧기술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4. 하수열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한 Tool 개발(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 판정기준 Tool 개발

  • 입지 조건·열원 수요 조건·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입력하여 사업가능성 등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Tool 개발

○ 개략사업비 산정 Tool 개발

  • 처리용량, 공급거리, 설비용량 등 입력값에 따라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는 Tool 개발

○ 성과평가 Tool 개발

  • 열원 회수량, 대체에너지원 대비 에너지 절감량 등을 반영한 온실 가스 감축량 자동 산정 TOOL 개발

※ 지자체‧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자가진단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엑셀 등 범용프로그램으로 제작 및 사용자 설명서 마련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검토사항 및 수립시 고려사항 제시

○ 국내 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 조사 ○ 사업 수행시 협의 및 고려사항 도출 ○ 수요처 발굴 절차 및 체크리스트 개발 Ⅲ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26년 2027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 보고 및 계약 요청 ◎ 해외 사례 조사 활용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Tool 개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 ◎ 정산 및 사업 완료 ◎

※ 세부 추진일정은 계약시점과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추진 일정 포함) 및 예산 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책임자 이력서 포함)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동연구 수행 시 각 기관별 과제수행 세부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등 5인 이내의 전문가를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착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지시에 따라 수용 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따른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3. 실적보고 및 진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회 5일 전까지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추진방향과 성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 ∙ 과업수행 중간 실적 보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중간성과품

∙ 판정기준, 개략사업비, 성과평가 Tool 제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보고 ∙ 과업 최종산출물 결과보고 계약만료 10일 이전 월간보고 ∙ 월간 과업추진 상황 및 계획 보고 익월 10일 이내 수시보고 ∙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0일 이전에 개최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보고회 종료 후 5일 이내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회와 관련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보고 일정 및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과업내용과 상이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과업 종료 1개월 전부터는 과업의 책임자가 2주에 1회 대면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 부진 발생 시 효율적인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부서 승인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4. 청렴 및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수행자들에게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책임자 지정서와 과업수행 중 알게된 일체의 사항 및 성과물의 누설, 제공, 임의발표 금지 등이 포함된 대표 및 과업수행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시 성과물 및 관련자료의 반납 등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하자 책임관계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부서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 개선하고, 위험성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등으로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활용장비와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대가의 지급 및 정산

○ 선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 청구서, 준공금 정산서 및 정산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8. 과업 성가품

○ 최종보고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성 과 품 수 량 제 출 기 간

비
고

최종보고서 (요약, 부록 포함) 50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요약보고서, 부록, 과업 중 생산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책자 및 전산파일(한글, PDF 등) 1식 포함 용역관련 조사⋅ 연구자료 일체 (성과품 전산자료 포함) 1식 판정기준, 사업비, 성과평가 산정 TOOL 1식 계약후 90일 이내 전산파일

(사업 초기단계에서 자가진단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엑셀 등 범용프로그램으로 제작 및 사용자 설명서 포함)

○ 최종보고서에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동의서, 확인서 등 포함)는 신중히 검토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따른다.

○ 최종보고서에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동의서, 확인서 등 포함)는 신중히 검토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따른다.

9. 기타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인용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학술 연구용역으로써 전체적인 흐름 및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붙임 3.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붙임]
A: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 하수열에너지 발굴을 위한
정량적 판정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
A: 용역비 산출내역서
A: 2026. 8.

[시트: 산출내역서]
A: 용역비 산출내역서
N: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비율(%) E: 세부내역 F: 산출근거 N: 비 고
A: 1. 인건비 C: 0 N: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B: 책임연구원 C: - E: - 책임연구원(1인) G: 원 × H: 1 I: 인 J: × K: 5 L: 개월 × M: 14%
B: 연구원 C: - E: - 연구원(1인) G: 원 × H: 1 I: 인 J: × K: 5 L: 개월 × M: 15%
B: 연구보조원 C: - E: - 연구보조원(2인) G: 원 × H: 2 I: 인 J: × K: 5 L: 개월 × M: 36%
A: 2. 경비 C: 0
B: 국내여비 C: 0 E: 계
C: 0 E: - 책임연구원 G: 원 × H: 1 I: 인 J: × K: 5 L: 회 N: 월 1회 X 5개월
C: 0 E: - 연 구 원 G: 원 × H: 1 I: 인 J: × K: 5 L: 회 N: 월 1회 X 5개월
C: 0 E: - 연구보조원 G: 원 × H: 2 I: 인 J: × K: 5 L: 회 N: 월 1회 X 5개월
B: 국외여비 C: 0 E: 계
E: - 책임연구원 F: 2,447,697 G: 원 × H: 1 I: 인 N: 국외여비 지침 적용
E: - 연 구 원 F: 2,447,697 G: 원 × H: 1 I: 인 N: 국외여비 지침 적용
B: 유인물비 C: 0 E: 계
C: 0 E: - 최종보고서(내용) G: 원 × H: 200 I: 매 J: × K: 50 L: 부 N: 기본부수 50부 이내 면당단가
C: 0 E: - 최종보고서(표지) G: 원 × H: 7.5 I: 면 J: × K: 50 L: 부
B: 회의비 C: 0 E: 계
C: 0 E: - 자문수당 G: 원 × H: 5 I: 인 J: × K: 2 L: 회 N: 자문회의 2
C: 0 E: - 교통비 G: 원 × H: 5 I: 인 J: × K: 2 L: 회 N: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2
C: 0 E: - 회의 경비 G: 원 × H: 5 I: 회 N: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2
B: 전산처리비 C: 0 E: 계
C: 0 E: - 토너, 복사용지 등 G: 원 × H: 5 I: 회 N: 월 1회 X 5개월
A: 3. 일반관리비 C: - E: (인건비 + 경비) 6% 이내 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17. 기타용역)
A: 4. 이윤 C: - E: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0% 이내 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4.용역)
A: 5. 소계 C: - E: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A: 6. 부가가치세 C: -
A: 7. 총계 C: - E: 만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인건비산출내역서]
A: [세부내역] 인건비
G: 기술사=책임연구원
A: 구분 C: 연구원 등급 및 기준인원수(인/일) G: 특급~중급기술자=연구원
C: 책임연구원 D: 연구원 E: 연구보조원 G: 초급기술자=연구보조원
A: 과업수행
소요일(A) B: 1. 해외 하수도분야 열에너지 활용 사례 조사 C: 2.0 D: 2.0 E: 4.0
B: ㅇ 해외 하수열 관련 사례조사(법령, 지침, 평가, 사업화 사례 등) C: 1.0 D: 1.0 E: 2.0
B: ㅇ 조사 결과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도출 C: 1.0 D: 1.0 E: 2.0
B: 2. 하수열 활용여건 및 잠재량 검토기준 마련 C: 3.0 D: 3.0 E: 22.0
B: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대상‧검토절차 및 항목별 적용기준 마련 C: 1.0 D: 1.0 E: 7.0 G: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9.2 운영관리 공종 기준인원수 1/3 적용),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50% 적용
B: ㅇ 하수 유량‧수온 변동 특성 및 수요처 열부하 특성에 대한 조사‧적용 기준 마련(유량변동폭, 최저유량 산정, 계절별 수온 및 장래 계획유량 등)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분석 수행 C: 1.0 D: 1.0 E: 7.0 G: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9.2 운영관리 공종 기준인원수 1/3 적용),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50% 적용
B: ㅇ 처리시설별 회수 가능 열량과 활용 가능량 산정기준 마련 C: 1.0 D: 1.0 E: 8.0
B: 3. 하수열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C: 3.0 D: 3.0 E: 22.0
B: ㅇ 하수처리시설 규모(구간별), 수요처 부하량 및 관로 설치여건 등을 고려한 경제적(초기투자비, 운영비 등 고려) 공급거리 참고기준 마련 C: 1.0 D: 1.0 E: 7.0 G: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4.25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건축 계획 공종 기준인원수 적용),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50% 적용
B: ㅇ 초기투자비, 운영비, 편익의 개략 산정기준 마련 C: 1.0 D: 1.0 E: 7.0
B: ㅇ 열원‧수요처‧기술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활용 가능성 판정기준 마련 C: 1.0 D: 1.0 E: 8.0
B: 4. 하수열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한 TOOL 개발 C: 2.0 D: 3.0 E: 14.0
B: ㅇ 판정기준, 개략사업비, 성과평가 TOOL 개발 C: 2.0 D: 3.0 E: 14.0
B: 5. 기본계획 수립 사전 검토사항 및 수립시 고려사항 제시 C: 2.0 D: 2.0 E: 8.0
B: ㅇ 국내 관련 법령, 기준, 지침 등 조사을 통한 사업 수행시 협의 및 고려사항 도출 C: 1.0 D: 1.0 E: 4.0
B: ㅇ 수요처 발굴 절차 및 체크리스트 개발 C: 1.0 D: 1.0 E: 4.0
B: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C: 1.0 D: 1.0 E: 1.0
B: ㅇ 하수도분야 열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C: 1.0 D: 1.0 E: 1.0
B: 7. 보고회의 및 보고서 작성 C: 2.0 D: 2.0 E: 8.0
B: ㅇ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C: 1.0 D: 1.0 E: 3.0 G: 하수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인건비 산정근거 적용
B: ㅇ 보고서 작성 C: 1.0 D: 1.0 E: 5.0
B: 소계(A) C: 15.0 D: 16.0 E: 79.0
A: 과업수행가능일(B) C: 110 D: 110 E: 110
A: 필요인력(인)(C=A/B) C: 0.14 D: 0.15 E: 0.72
A: 참여인원(D) C: 1.00 D: 1.00 E: 2.00
A: 과업 참여율(E=C/D) C: 0.14 D: 0.15 E: 0.36
A: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인건비 기준단가 : 1개월 22일, 용역참여율 100% 기준
A: * 과업수행가능일수 : 110일(22일*5월)

[시트: 국외여비]
A: 세부내역[국외여비]
A: 구분 B: 항공운임 C: 일비 D: 숙박비 E: 식비 F: 계 G: 비고
A: 국외여비(1인당) B: 1,000,000 C: 178,728 D: 786,403 E: 482,566 F: 2,447,697
A: ※ 한국환경공단 여비규정 적용, 달러 환율은 `26.4.13. 하나은행 기준(1489.4USD/원)적용
A: - 여비규정 별표2.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부서장 이하 2등 정액, 등급은 가등급(도쿄)로 적용하여 산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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