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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86]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410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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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 – 230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45,098,15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1.(금)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6.(수)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45,098,150원
개 찰 일 시
2026.09.16.(수) 11:00

추정가격
40,998,318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4,099,832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09.16.(수)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석면 68.07톤 처리 및 운반(16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5.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청과2동, 경비동)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2.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가.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 임치완(☏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054-270-3402)

2026. 9. 10. 포 항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281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접수개시일자

2026.09.09.(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40,998,318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4,099,832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추정 금액 45,098,150원 기초 금액 45,098,15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09.15.(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석면 68.07톤 처리 및 운반(16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5.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청과2동, 경비동)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
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2.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
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가.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자신
이 분담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
급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4.(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
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 임치완(☏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054-270-3402)

2026. 9. 8. 포항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폐석면처리).hwpx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026. 9.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648" leader="0" type="1"/>적용기준
<hp:tab width="605" leader="0" type="1"/>본 용역은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에 적용하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673" leader="0" type="1"/>목<hp:tab width="1728" leader="0" type="1"/>적
본 용역은 지정폐기물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된 폐석면 함유물질을 적절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hp:tab width="673" leader="0" type="1"/>대상과업 개요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대상 건물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2동, 경비동(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
용 역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사업 개요 : 경비실,청과1,2동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용역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석면 철거 자재 : 천장재(석면텍스, 경량철골틀)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석면 철거 면적 : 6,767.29㎡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정폐기물(석면) 처리량 : 68.07TON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hp:tab width="673" leader="0" type="1"/>용어정의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발주자
“발주자” 라 함은 해당용역의 주체인 “포항시” 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 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 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hp:tab width="673" leader="0" type="1"/>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hp:tab width="673" leader="0" type="1"/>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일반사항
<hp:tab width="652" leader="0" type="1"/>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건물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772" leader="0" type="1"/>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hp:tab width="762" leader="0" type="1"/>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 수집 및 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762" leader="0" type="1"/>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 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hp:tab width="552" leader="0" type="1"/>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 및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hp:tab width="747" leader="0" type="1"/>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 ·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787" leader="0" type="1"/>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발주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567" leader="0" type="1"/>수급인은 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시 최종처리에 지장이 없고, 밀폐된 비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 보존법규 및 폐기물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592" leader="0" type="1"/>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580" leader="0" type="1"/>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hp:tab width="545" leader="0" type="1"/>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615" leader="0" type="1"/>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40" leader="0" type="1"/>수급인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최종처리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40" leader="0" type="1"/>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 으로 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정폐기물 최종처리(매립)
<hp:tab width="607" leader="0" type="1"/>폐석면의 최종처리는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차단형 또는 전용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매립 즉시 흙을 덮는(복토)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해 최종처리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최종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최종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최종처리 완료 내역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작업감독관 및 감리인) 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차량에서의 하역 및 최종 매립 작업 중 포장의 훼손으로 인한 석면 비산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이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정산/복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정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673" leader="0" type="1"/>특기사항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hp:tab width="542" leader="0" type="1"/>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hp:tab width="542" leader="0" type="1"/>폐기물처리 과업시 수급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해당건물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hp:tab width="542" leader="0" type="1"/>해당건물 관계자, 종사자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hp:tab width="605" leader="0" type="1"/>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hp:tab width="542" leader="0" type="1"/>해당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hp:tab width="592" leader="0" type="1"/>수급인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 가 인정하였을 경우
<hp:tab width="542" leader="0" type="1"/>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hp:tab width="605" leader="0" type="1"/>수급인은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hp:tab width="665"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미리 발주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635" leader="0" type="1"/>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hp:tab width="690" leader="0" type="1"/>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665" leader="0" type="1"/><hp:tab width="490" leader="0" type="1"/>“수급인” 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 의 지시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발주자” 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 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 이 책임처리 한다.
<hp:tab width="665" leader="0" type="1"/>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 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705" leader="0" type="1"/>지정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정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방법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 이 진다.
<hp:tab width="665" leader="0" type="1"/>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실제 폐기물 중량에 따라 준공 시 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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