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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83] 이동면 봉곡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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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이동면 봉곡마을회관 신축공사(민간입찰대행)].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hp:fwSpace/>-1321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 해당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남해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남해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원부서: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055-860-3488)

보조사업자 : 봉곡마을회 대표 전봉영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이동면 봉곡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 기계)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
대상
공사개요
마을회관 신축공사 1식
공사위치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70번길 4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257,389,000원
추정가격(A)
금233,99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C)
-
부가가치세(B)
금23,399,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기초금액(A+B)
금257,389,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7.(목)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재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869,943
2,172,093
1,389,656
285,413
5,165,103
-
-
11,882,208

6.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88)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이행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도시건축과(055-860-34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공고문[이동면 봉곡마을회관 신축공사(민간입찰대행)].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1321호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 해당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남해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남해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원부서: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055-860-3488)
보조사업자 : 봉곡마을회 대표 전봉영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이동면 봉곡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 기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적용대상여부 공사개요 마을회관 신축공사 1식 공사위치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70번길 4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257,389,000원
금233,99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C) - 부가가치세(B) 금23,399,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기초금액(A+B) 금257,389,000원 대상 -

【 유의사항 】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 본 공사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 개찰 일시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목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
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재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2,869,943 2,172,093 1,389,65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5,413 5,165,103 - -

합계
(A값)
11,882,208

6.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88)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이행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
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
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도시건축과(055-860-34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작업장소 :
▣ 투입 종사자 수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

담당자 지정현황 보건 (비상상황시 연락) 관리 본사 안전보건 체계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체명 :
▣ 연락처 :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성명
연락처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명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원가계산서및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마을회관지원사업(봉곡마을회관신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 G:
A: D5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마을회관지원사업(봉곡마을회관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B: H:2.0M, 3개월 C: 대 D: 1 N: 46229DBD6C34716C3A0272A77D0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D6C34716C3A0272A77D0AE AV: 4
A: 시스템비계(발판2열)설치및해체 B: 3개월, 10m 이하 C: M2 D: 272 N: 46229DBD6C34716C3859730F058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D6C34716C3859730F05890 AV: 5
A: 규준틀(수평) B: 귀 C: EA D: 4 N: 46229DBD6C34716DC46B7AFCE1B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D6C34716DC46B7AFCE1B7F AV: 6
A: 가설건축물(컨테이너형)-사무실 B: 2.4*6.0*2.6m, 3개월 C: EA D: 1 N: 46229DBE74CF216F6375730D69E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E74CF216F6375730D69E5B AV: 7
N: 46229DB8ECAE516ECD387A4491E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8ECAE516ECD387A4491EED AV: 9
A: 먹메김(주택) B: 구조부+거푸집 C: M2 D: 75 N: 46229DB8EF7C916484857A50702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8EF7C916484857A5070283 AV: 10
A: 건축물보양(콘크리트) B: 살수 C: M2 D: 75 N: 46229DB8EF7C91675DEC7E68929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8EF7C91675DEC7E6892987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75 N: 46229DB8E9D5716E5A3474FE65B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29DB8E9D5716E5A3474FE65BC1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0.7M3(굴삭기) C: M3 D: 35 N: 460D9A23C875A169B1E17E06B4FC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0D9A23C875A169B1E17E06B4FC5 AV: 15
A: 잔토처리/토사 B: 10km, 0.7M3(굴삭기)+15톤(덤프) C: M3 D: 22 N: 460D9A207624016D8034765EE0B1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0D9A207624016D8034765EE0B1A AV: 16
A: 되메우기/토사, 두께15cm B: 보통, 0.7M3(굴삭기)+80kg(래머) C: M3 D: 12 N: 460D9A2ED292B165CFE87A3F6C9C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0D9A2ED292B165CFE87A3F6C9CA AV: 17
A: 혼합골재깔기 B: 0.7M3(굴삭기)+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3 N: 460D9A2FFC72A16A0C577CABC9B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D9A2FFC72A16A0C577CABC9BEF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80, 현장도착도 C: M3 D: 8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0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0D0 AV: 20
A: 레미콘 B: 25-27-150, 현장도착도 C: M3 D: 38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0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0D7 AV: 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SD400) B: HD13, 현장도착도 C: 톤 D: 0.1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1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1FB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SD400) B: HD16, 현장도착도 C: 톤 D: 3.5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1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1FD AV: 23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1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3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BB3A6 AV: 2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5 N: 4622983B528BC1641D5D734317E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2983B528BC1641D5D734317EEE AV: 25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Ⅰ C: 톤 D: 3.5 N: 4622983881E11162BBBC777DEAB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2983881E11162BBBC777DEAB85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7.4 N: 4622983C7D70716E3DAE769DDC4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2983C7D70716E3DAE769DDC495 AV: 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7 N: 4622983C7E13016C97697C505BC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2983C7E13016C97697C505BC26 AV: 28
A: 경량기포모르타르타설 B: 스티로폴입자, 기포액포함 C: M3 D: 4 N: 46229B6FB80B7160BFC0755A692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29B6FB80B7160BFC0755A69234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99 N: 410B92BEC7D9016DB76072CFE8F4A11A0D0B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DB76072CFE8F4A11A0D0B0 AV: 31
A: 원형봉강(SS275) B: Ø19mm C: Kg D: 247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EFE4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EFE48 AV: 32
A: 턴버클(아연도금) B: Ø20mm C: EA D: 35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EFC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EFC9A AV: 33
A: C 형강(블랙) B: 150*50*20*3.2mm C: Kg D: 947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DD7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DD7A5 AV: 34
A: 강판 B: 6mm C: Kg D: 175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C322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C3228 AV: 35
A: 강판 B: 10mm C: Kg D: 118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C36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C3683 AV: 36
A: 구조용각형강관 B: ㅁ-100*100*3.2mm C: M D: 359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97C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97CB3 AV: 37
A: 구조용각형강관 B: ㅁ-100*50*2.3mm C: M D: 65 N: 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97C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2BEC7D9016F643F768CAFDBD19897CB2 AV: 38
A: 앵커볼트 B: M16*480mm C: 개 D: 92 N: 410B934740E2B168A0D170B4EE69C9F072E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34740E2B168A0D170B4EE69C9F072E4B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40 N: 410B934740E2B168A1F47B5663278A35F5C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B934740E2B168A1F47B5663278A35F5C56 AV: 40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88 N: 46229923B69601693C7B7C3B83C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29923B69601693C7B7C3B83C0E AV: 41
A: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B: C: TON D: 3.7 N: 46229922ADF6D165C03F744BC5E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29922ADF6D165C03F744BC5E39 AV: 4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4 N: 462299256472B1617C9F7EB1220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299256472B1617C9F7EB12200C AV: 43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52 N: 46229250F4ABA16D7EDE7898585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29250F4ABA16D7EDE78985852F AV: 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벽돌쌓기(0.5B) B: 190*90*57mm C: M2 D: 79 N: 46229A0614AD1169E3147F0A44F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29A0614AD1169E3147F0A44FFF AV: 4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9 N: 46229A06165BF164C2C972A6E84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29A06165BF164C2C972A6E841B AV: 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8 N: 46229169B955D16BFF607C78838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29169B955D16BFF607C78838E0 AV: 49
A: 화강석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N: 462293BFA23DF16649AF7281DFB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293BFA23DF16649AF7281DFB05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8mm) B: 벽체, 300*600mm(백색줄눈) C: M2 D: 53 N: 4622916A4028416248197208DF7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2916A4028416248197208DF7FA AV: 52
A: 포세린타일떠붙이기(바탕 18mm) B: 벽체, 300*600mm(백색줄눈) C: M2 D: 18 N: 4622916A4028416248197208DF7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2916A4028416248197208DF7F5 AV: 53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0mm+압착 5mm) B: 바닥, 300*300mm(백색줄눈) C: M2 D: 11 N: 4622916A42D6F168F3CE7E35A1D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2916A42D6F168F3CE7E35A1DF3 AV: 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베이스찬넬 B: C: M D: 43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0A6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0A6B3 AV: 56
A: 톱찬넬 B: C: M D: 47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0A6B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8A0A6B1 AV: 57
A: 세라믹사이딩 B: 세라믹사이딩토탈시공(자재및실리콘포함) C: M2 D: 181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3 AV: 58
A: 지붕 B: 징크 시공비 및 자재비(리얼징크0.5T) C: M2 D: 138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5 AV: 59
A: 세라믹사이딩 B: 레이스크린식 목상보강하지 C: M2 D: 162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7 AV: 60
A: 세라믹사이딩 B: 기단부각관하지 C: M2 D: 19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889 AV: 61
A: 재료분리마감후렛싱 B: 후렛싱토탈시공(자재포함) C: M D: 64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8 AV: 62
A: 현관및창호후렛싱 B: 후렛싱토탈시공(실리콘및자재포함) C: M D: 85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A AV: 63
A: 경비 B: 숙박및차량운행경비 C: 일 D: 9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DB9AC AV: 64
A: 가구 B: C: 식 D: 1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6099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6099B AV: 65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 B: 난연재, 300*600*1.5mm, CLIP-BAR포함 C: M2 D: 13 N: 410B92BEC14E61698E6874078FF7F99AF3A7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B92BEC14E61698E6874078FF7F99AF3A72 AV: 66
A: 강마루깔기 B: 바닥, 7.5mm, 항균 C: M2 D: 57 N: 46229587ACBC41646E0075B67243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587ACBC41646E0075B67243F AV: 67
A: 걸레받이설치 B: PVC, 100*9mm C: M D: 40 N: 462293B91EB1C166BA387A5FDD3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91EB1C166BA387A5FDD352 AV: 68
A: 벽지바름 B: 벽체, 석고보드면 C: M2 D: 99 N: 462293BA23F6C16058347C4C467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A23F6C16058347C4C46747 AV: 69
A: 천장지바름 B: 천장, 석고보드면 C: M2 D: 60 N: 462293BA23F6C166E12072E419F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A23F6C166E12072E419F4A AV: 70
A: 그라스울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체, 100mm, 64K(밀도) C: M2 D: 146 N: 462293BA249D416C0F517284191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A249D416C0F51728419132 AV: 71
A: 그라스울샌드위치패널설치 B: 지붕, 180mm, 64K(밀도) C: M2 D: 118 N: 462293BA249D416C0F5172C3C191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A249D416C0F5172C3C1917 AV: 72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 B: 천장, 일반 9.5mm, 2겹 C: M2 D: 60 N: 462293BBCBC7016DD99D7958B26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BCBC7016DD99D7958B2614 AV: 73
A: 석고판접착제붙임(바탕용) B: 벽체, 일반 9.5mm C: M2 D: 99 N: 462293BBCBC4B16AA1A87A374BB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BCBC4B16AA1A87A374BBEB AV: 74
A: OSB합판붙임 B: 벽체, 11mm C: M2 D: 99 N: 462293BBCDF5016B27357FBF9A9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BCDF5016B27357FBF9A967 AV: 7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깔기 B: 바닥, 비드법2종2호, 100mm C: M2 D: 73 N: 462293BCEE76E16BE2DC7B38967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CEE76E16BE2DC7B389672E AV: 7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1 N: 462293BCEC49F166B394782FCE2B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293BCEC49F166B394782FCE2BD AV: 7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7 N: 4622949925B4016738CD7CD588B0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2949925B4016738CD7CD588B02 AV: 79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3 N: 4622949651D711613F80786534D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2949651D711613F80786534D24 AV: 80
A: 시멘트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5 N: 4622949651D711613F8375A30BFE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2949651D711613F8375A30BFE6 AV: 8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mm C: M D: 30 N: 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E5B9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3096FFDB92916E5BCB729ACEF18794E5B90 AV: 83
A: 국기게양대 B: Ø101.6+63.5*2.0mm, H:10,000(2봉), 기초+마감별도 C: EA D: 1 N: 462296EF2E32E1666B3E7C2F097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296EF2E32E1666B3E7C2F097F0 AV: 8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7 N: 462296E8E012216DEB147594A98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296E8E012216DEB147594A98C3 AV: 85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M-BAR, 1.0m 이상, 인서트 유 C: M2 D: 60 N: 462296E52AFEB160DAA17FAB998D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296E52AFEB160DAA17FAB998DD AV: 86
A: 전면구조물설치 B: 4025*985*3410mm C: EA D: 1 N: 4622900B3F3141627E597BF8960D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2900B3F3141627E597BF8960D1 AV: 8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1 N: 462293B1C7F2F16D135073E3C94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293B1C7F2F16D135073E3C94A8 AV: 8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2 N: 46229B6FBD8D01689C507A4EE69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29B6FBD8D01689C507A4EE697E AV: 90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M2 D: 4.9 N: 46229B6FBD8D01689C507A4EA8EA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29B6FBD8D01689C507A4EA8EAF AV: 91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24mm C: M2 D: 60 N: 46229B6FBD8F316B1EA67F09677E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29B6FBD8F316B1EA67F09677E9 AV: 92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30mm C: M2 D: 2 N: 46229B6FBD8F316B1EA67F09676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29B6FBD8F316B1EA67F09676C6 AV: 93
A: 콘크리트면정리 B: 벽체 C: M2 D: 96 N: 46229B6FBE935165970E723C306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29B6FBE935165970E723C306E5 AV: 9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12
A: 플라스틱방충망 B: 백색 C: M2 D: 1.3 N: 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E11A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E11AD AV: 96
A: 플라스틱롤방충망 B: 백색 C: M2 D: 5 N: 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E108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E1083 AV: 97
A: 불투명필름(엣칭)붙임 B: C: M2 D: 3.7 N: 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F20D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B92BEC0A88169C31D73462F38714FF20D6 AV: 9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9 N: 4622949924AE3168ACD876C9530A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2949924AE3168ACD876C9530A5 AV: 99
A: 창호유리설치(판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3 N: 46229003E917316BD8BD7AF47E57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29003E917316BD8BD7AF47E57C AV: 100
A: 로이복층유리설치 B: 투명, 28mm C: M2 D: 11.7 N: 4622900CC494816FD8D871F4B97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2900CC494816FD8D871F4B97E5 AV: 101
A: 로이복층유리설치 B: 투명, 24mm C: M2 D: 4.2 N: 4622900CC494816FD8D871F4B97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2900CC494816FD8D871F4B97EA AV: 102
A: FD1 B: 2.630 x 2.100 = 5.523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BD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BDC AV: 103
A: FD2 B: 4.000 x 2.100 = 8.40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BD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BDE AV: 104
A: PD1 B: 1.670 x 2.100 = 3.507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B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BD8 AV: 105
A: PD2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BD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BDA AV: 106
A: PD3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474E995C2455716727687E4D89BD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BD4 AV: 107
A: PW1 B: 3.280 x 1.500 = 4.92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A3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A37 AV: 108
A: PW2 B: 2.000 x 1.500 = 3.00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A3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A35 AV: 109
A: PW3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A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A33 AV: 110
A: PW4 B: 1.000 x 1.500 = 1.500 C: EA D: 2 N: 474E995C2455716727687E4D89A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A31 AV: 111
A: PW5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A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A3F AV: 112
A: PW6 B: 1.200 x 0.700 = 0.84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9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911 AV: 113
A: SD1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9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913 AV: 114
A: SD2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N: 474E995C2455716727687E4D8991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915 AV: 115
A: SD4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474E995C2455716727687E4D8991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74E995C2455716727687E4D89917 AV: 11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PE이중벽관(우수관)설치 B: Ø200mm C: M D: 49 N: 462296E0AD25616B1DA67DFF3787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296E0AD25616B1DA67DFF3787A AV: 118
A: PVC파이프(오수관)설치 B: Ø100mm C: M D: 10 N: 462296E0AD25616B1DA67DFF37B3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296E0AD25616B1DA67DFF37B36 AV: 119
A: 우수받이설치 B: 410*510*600 C: EA D: 4 N: 462296E0AD25616B1DA67DFF37E8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296E0AD25616B1DA67DFF37E85 AV: 120
A: 콘크리트(무근)포장 B: 150mm, 와이어메시(#8-150*150) C: M2 D: 60 N: 462296E0AD25616B1DA67DFF371C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296E0AD25616B1DA67DFF371CA AV: 12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479696E63467B16B169377BAC0C73ADD94F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79696E63467B16B169377BAC0C73ADD94FB6 AV: 123
A: 위생도기공사 B: C: D: 1 Q: 0102
A: 위생배관공사 B: C: D: 1 Q: 0102
A: 난방,환기,가스배관공사 B: C: D: 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Q: 0103
N: 46229DB8EF7DB16A8A3D7956009D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A8A3D7956009D3 AV: 125
N: 46229DB8EF7DB168DC557BCB62A6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8DC557BCB62A67 AV: 126
N: 46229DB8EF7DB168DC557BCB629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8DC557BCB62940 AV: 127
N: 46229DB8EF7DB169E60A7BF1E826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9E60A7BF1E826A AV: 128
N: 46229DB8EF7DB169E60A7BF1E837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9E60A7BF1E8371 AV: 129
N: 46229DB8EF7DB169E72A71AF9398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9E72A71AF93987 AV: 130
N: 46229DB8EF7DB169E72A71AF938E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9E72A71AF938E0 AV: 131
N: 46229DB8EF7F616F94287AC7E351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4287AC7E351C AV: 132
N: 46229DB8EF7F616F94287AC7E36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4287AC7E3623 AV: 133
N: 46229DB8EF7DB16F0C757492EF92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F0C757492EF928 AV: 134
N: 46229DB8EF7DB16F0C757492EFA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DB16F0C757492EFACE AV: 135
N: 46229DB8EF7F616A14DC7B505EBD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A14DC7B505EBDF AV: 136
N: 46229DB8EF7F616A14DC7B505EE9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A14DC7B505EE93 AV: 137
N: 46229DB8EF7F616F95377D4F59CB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5377D4F59CB4 AV: 138
N: 46229DB8EF7F616F95377D4F59F0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5377D4F59F08 AV: 139
N: 46229DB8EF7F616F94297B36FE34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4297B36FE34F AV: 140
N: 46229DB8EF7F616F94297B36FE0F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F94297B36FE0FB AV: 141
N: 46229DB8EF7F616E8FE4770058FA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E8FE4770058FAA AV: 142
N: 46229DB8EF7F616E8FE4770058CD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E8FE4770058CD6 AV: 143
N: 46229DB8EF7F616CC1557605E17F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CC1557605E17F8 AV: 144
N: 46229DB8EF7F616CC1557605E14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CC1557605E1424 AV: 145
N: 46229DB8EF7F616B3AC1722A8F2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B3AC1722A8F259 AV: 146
N: 46229DB8EF7F616B3AC1722A8F0A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229DB8EF7F616B3AC1722A8F0AC AV: 147
N: 460D902518CC9160D2317992F5CD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0D902518CC9160D2317992F5CDD AV: 14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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